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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목차=i,3,16

토론회 개요=1,19,1

I. 개최 취지=1,19,1

II. 개최 일시 및 장소=1,19,1

III. 일정=2,20,1

미국의 형사소송구조=3,21,2

제1장 서론=5,23,12

제2장 미국형사소송구조의 형성배경과 기본원리=17,35,1

I. 미국 형사소송제도의 형성=17,35,1

1. 영국 Common Law 제도에 근거한 형사소송제도=17,35,1

2.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 독자적인 형사소송제도의 형성=17,35,10

II. 미국 형사소송절차의 형성ㆍ발전에 관한 기본이념 등=26,44,2

1.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이념=27,45,1

2. 미국에서의 현실주의(보수주의)와 이상주의(진보주의)의 대립=27,45,3

3. 미국에서의 논의에 대한 검토=29,47,2

4. 결어=31,49,1

III. 형사소송제도에 관한 미국식 당사자주의=31,49,1

1. 미국식 당사자주의와 인권보장=31,49,10

2. 미국식 당사자주의와 실체적 진실발견=40,58,7

3. 결어=46,64,2

IV. 형사소송제도에 관련된 수정헌법의 내용 및 주요 판례=47,65,1

1. 수정헌법의 개정경위 등=47,65,2

2. 수정헌법에 근거한 기본권보장의 특징=48,66,2

3. 형사소송절차에 관련된 수정헌법의 규정=49,67,4

4. 형사사법제도와 관련된 수정헌법 규정에 대한 검토=52,70,12

V.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미국법의 영향=63,81,1

1. 근대사법제도의 타율적 도입=63,81,2

2. 우리 헌법의 제정과 형사소송제도와의 관련성=64,82,10

VI. 우리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에 관련된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연구필요성=73,91,2

제3장 인신구속제도와 공판중심주의=75,93,1

I. 특징=75,93,1

1. 불구속 재판의 원칙=75,93,3

2. 구속기간의 제한이 없음=77,95,1

II. 인신구속기관인 경찰, 검찰, 법원의 관계=77,95,1

1. 사법경찰=77,95,2

2. 검사=78,96,2

3. 법원=79,97,3

III. 영장주의=81,99,1

1. 체포의 의미=81,99,2

2. 영장발부요건(Probable Cause)=83,101,2

3. 사전영장의 원칙=84,102,7

4. 구속영장의 집행=90,108,8

5.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참고인의 구인 가능 여부=97,115,3

IV. 최초의 출석(Initial Appearance)=99,117,1

1. 불필요한 지체 없는 판사 앞의 출석=99,117,1

2. 최초출석 기일의 실시=99,117,6

3. 피의자의 석방=104,122,5

4. 구금계속 명령=108,126,2

5. 검사의 불기소처분=109,127,2

6. 최초출석 제도에 대한 평가=110,128,3

V. 예비심문(Preliminary Examination)=113,131,1

1. 예비심문절차의 목적=113,131,1

2. 예비심문절차의 진행=113,131,2

3. 예비심문절차 이후의 절차=114,132,2

VI. 결어=115,133,2

제4장 미국 형사절차상 공판중심주의=117,135,1

제1절 공판중심주의와 그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117,135,1

I. 개설=117,135,1

II. 공판중심주의의 내용=117,135,1

1. 이념적 기초=118,136,5

2. 공판중심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들=122,140,11

3. 공판중심주의의 구체적 내용=132,150,49

III.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평가=180,198,1

1.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의 측면=180,198,2

2. 재판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사회적 통합기능=181,199,2

3. 사법비용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문제=182,200,1

제2절 증거개시제도(Discovery)와 공판중심주의=183,201,1

I. 증거개시를 둘러싼 논쟁=183,201,1

1. 서설=183,201,2

2. 증거개시와 당사자주의와의 관계=184,202,3

3. 공격ㆍ방어능력의 균형과 증거개시와의 관계=186,204,3

4. 증거개시의 폐해 - 위증, 증인 강박ㆍ매수, 증거인멸 등의 우려-를 둘러싼 논의=188,206,3

II. 증거개시의 제도화=190,208,1

1. 서설=190,208,2

2. 공판 전 증거개시에 관한 미연방 형사소송규칙의 제정 및 개정=191,209,2

3. 미연방 형사소송법 제3500조(Jencks Act)=192,210,3

4. ABA 기준(Standard)의 설정=195,213,5

5. 현행 미연방 형사소송규칙 제16조=199,217,7

III. 증거개시에 관한 주요 판례=205,223,2

1.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관련한 판례=206,224,9

2. 피고인측의 증거개시의무(증거개시의 상호화)와 관련한 판례=214,232,4

IV. 형사증거개시의 현황=217,235,1

1. 피고인을 위한 증거개시=217,235,4

2. 검찰을 위한 증거개시=220,238,2

V. 관련 문제=221,239,1

1. 수정헌법 제5조와 문서=221,239,6

2.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에 의해 인정되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226,244,2

3. 변호업무로 생성된 증거에 관한 특권(Attorney-Work-Product Privilege)=227,245,1

4. 면제(Immunity) 규정에 의한 제출 강제=227,245,6

5. 컴퓨터 기록=232,250,8

6. 봉인된 서류에 대한 대배심의 제출명령=239,257,2

7.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증거개시 비교=240,258,6

VI. 결어=245,263,1

1. 미국 형사증거개시제도의 대강의 결론=245,263,2

2. 우리 형사소송구조와 증거개시=246,264,2

3. 증거개시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248,266,2

4. 우리나라에서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와 입법론적 제언=249,267,2

제3절 배심재판과 공판중심주의=250,268,1

I. 머리말=250,268,3

II. 배심의 역사와 헌법적 근거=252,270,1

1. 영국 배심의 기원=252,270,3

2. 미국에서의 변용=254,272,4

3. 형사배심재판에 관한 헌법적 근거=257,275,4

4. 연방헌법의 해석과 주(州)법원에서의 적용=260,278,4

III. 형사소송의 구조와 배심제도=263,281,1

1. 형사소송에서의 배심제도의 기능=263,281,4

2. 당사자주의와 배심제=266,284,4

3. 형사배심재판절차상 판사와 배심=269,287,4

4. 당사자주의 및 배심제의 효율성=273,291,2

IV. 배심원의 선정=274,292,1

1. 배심원 선정 절차의 개요=274,292,2

2. 배심원 선정 방식의 변화=275,293,4

3. 배심원 선정 방법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279,297,5

4. 배심의 규모=283,301,3

5. 배심원 선정의 원칙=285,303,4

6. 배심원후보의 선발=288,306,3

7. 배심원후보에 대한 심문(Voir Dire)=290,308,3

8. 기피권의 행사=292,310,4

9. 배심원의 확정 및 선서=295,313,2

V. 배심공판의 진행=296,314,1

1. 배심공판의 개시=296,314,1

2. 모두진술=296,314,2

3. 증거조사=297,315,12

4. 심리의 종결=308,326,4

5. 배심원의 격리=311,329,2

6. 배심공판진행시 검사의 준수사항=312,330,2

VI. 배심의 평의 및 평결=313,331,1

1. 평의의 자료=313,331,2

2. 평의의 방식=314,332,2

3. 평의의 비밀=315,333,1

4. 평결 정족수=315,333,3

5. 평결의 불성립=317,335,1

6. 평결의 선고=318,336,1

7. 평결에 대한 이의=318,336,2

8. 축소인정=319,337,1

9. 배심에 의한 법적용거부=319,337,6

VII. 배심과 양형=324,342,1

1. 양형=324,342,3

2. 사형선고와 배심=326,344,5

VIII. 배심제도에 대한 평가=331,349,1

1. 배심제도의 장점=331,349,3

2. 배심원의 판단능력에 관한 비판과 반론=333,351,3

3. 배심에 의한 재판과 법관에 의한 재판의 비교 연구=335,353,2

4.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336,354,1

5. 배심재판의 비용과 효율에 관한 경험적 평가=337,355,3

6. 언론의 관심(Publicity)과 배심=339,357,3

IX. 맺는 말=341,359,2

제4절 증거배제법칙과 공판중심주의=342,360,1

I. 개설=342,360,1

1. 의의=342,360,2

2. 보통법(Common Law)상의 증거법=343,361,2

3. 증거배제법칙의 형성 및 확립=344,362,2

4. 증거배제법칙에 대한 근거 및 논쟁=345,363,5

II. 증거배제법칙의 주장 적격(Standing)=350,368,1

III. 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351,369,1

1. 연방헌법상의 위반행위=351,369,2

2. 2차적 증거 또는 파생증거(Derivative Evidence)=352,370,6

IV. 증거배제법칙 적용의 제한=357,375,1

1. 부수적인 사용의 예외(Collateral Use Exception)=357,375,3

2. 선의의 신뢰에 의한 예외(Good Faith Exception)=359,377,3

3. 해(害)가 없는 잘못된 위법증거 채택(Harmless Error Test)=361,379,1

V. 증거배제법칙의 대안에 관한 논의=361,379,4

제5절 경죄처리절차의 분리와 공판중심주의=364,382,1

I. 서설=364,382,1

1. 의의=364,382,2

2. 경죄와 경미범죄의 의미=365,383,5

II. 미국의 경죄처리절차 개관=369,387,1

1. 미국연방 형사소송규칙 제58조=369,387,13

2. 주의 경우=381,399,5

III. 경죄사건의 관할=385,403,1

1. 부판사와 지방법원판사=385,403,2

2. 부판사와 지방법원판사의 경죄사건 분담=386,404,5

IV. 경죄처리절차에 대한 일반원칙의 적용=391,409,1

1. 경죄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391,409,7

2. 경미범죄 이외의 경죄사건 피고인의 권리=398,416,3

V. 공판절차상의 특징=400,418,1

1. 공판전 절차의 특징=400,418,6

2. 벌금형에 처할 경미범죄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배제=406,424,1

3. 경미범죄에 대한 배심재판의 배제=406,424,6

4. 불출석 재판=411,429,2

5. 징역형에 처하지 않을 경미범죄 사건에 대한 즉시의 양형절차 진행=412,430,2

6. 양형의 범위=413,431,2

7. 상소=414,432,4

VI. 경죄사건 처리현황=417,435,1

1. 개관=417,435,1

2. 경미범죄 이외의 경죄사건 처리현황=417,435,2

3. 경미범죄의 처리현황=418,436,1

4. 연방지방법원 판사와 부판사의 형사사건처리 내역비교=418,436,2

VII. 우리나라의 간이절차와의 비교=419,437,1

1. 즉결심판절차와의 비교=419,437,4

2. 약식절차와의 비교=422,440,2

3. 간이공판절차와의 비교=423,441,1

VIII. 결어=424,442,2

첨부 I. 미국연방 부판사와 지방법원판사 등과의 만찬기=426,444,7

첨부 II. 연방 부판사와의 인터뷰기사=433,451,2

첨부 III. 경미범죄사건의 관할에 관해 미연방 부판사가 작성 한 결정문=435,453,7

첨부 IV. 미국연방법원 경죄사건 처리현황=442,460,3

제5장 미국형사소송 구조에 관한 최근의 논의=445,463,1

I. 머리말=445,463,1

II. 당사자주의에 대한 재검토=445,463,6

III. 배심제에 대한 개선 논의=450,468,5

IV. 결어=455,473,2

제6장 캐나다의 형사소송구조=457,475,1

I. 들어가는 말=457,475,2

II. 캐나다의 사법제도와 법원구조 개관=458,476,1

1. 캐나다의 정치체제=458,476,6

2. 캐나다 사법제도의 특징=463,481,3

3. 법원조직의 구조=465,483,7

III. 캐나다의 형사사법절차 개관=471,489,1

1. 캐나다 형사사법절차의 역사적 연원=471,489,2

2. 캐나다 형사사법절차의 특징=472,490,5

3. 캐나다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리=476,494,1

4. 캐나다에서 범죄유형의 구분=476,494,3

5. 형사사법절차의 개요=478,496,7

6.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지위와 권한=484,502,5

7. 형사절차에서 당사자주의의 발현=488,506,3

8. 캐나다의 형사배심재판=490,508,15

IV. 맺는 말=504,522,9

제7장 결론=513,531,6

영국의 형사소송구조=519,537,2

I. 영국의 형사사법제도의 개관=521,539,1

1. 서=521,539,3

2. 직권주의 제도와의 비교=523,541,3

3.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법원(Source Of Law)=525,543,3

4.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기본원칙=527,545,3

II. 영국의 형사사법제도 발달과정=529,547,1

1. 배심제도 도입 이전의 영국의 재판제도=529,547,2

2. 대배심 및 소배심의 성립과정=530,548,4

3.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확립=533,551,4

4.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의 성립원인=536,554,1

가. 사인소추=536,554,2

나. 오판의 경험과 변호사의 활동=537,555,2

다. 증거법칙의 발달=538,556,2

라. 판사의 영향력 약화와 피고인의 묵비권=539,557,2

5. 코먼 로(Common Law) 형사절차의 혁신을 둘러싼 논의 및 시도=540,558,1

가. '법과 질서' 진영과 '시민ㆍ자유주의' 진영의 논의=540,558,2

나. 1972년의 형법개정위원회(CLRC) 제11차 보고서=542,560,2

다. 1981년 형사절차에 관한 왕립위원회(RCCP) 보고서=543,561,2

라. 1984년 경찰및형사증거법 및 그 시행규칙인 "Codes Of Practice"(아래에서는 '경찰직무규칙'이라 한다)에 의한 영국 형사절차의 전면적 혁신=544,562,4

마. 묵비권 논쟁과 1994년 형사사법과공공질서법에 의한 묵비권의 제한=547,565,5

III. 범죄의 분류와 법원=551,569,1

1. 재판방식에 의한 분류=551,569,1

가. 범죄의 종류=551,569,2

나. 제정근거에 의한 분류=552,570,2

2.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553,571,1

가. 개관=553,571,2

나.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554,572,1

다. 형사법원(The Crown Court)=554,572,2

라. 고급법원 여왕좌부(The Queen's Bench Division Of The High Court)=555,573,1

마. 항소법원 형사부(The Court Of Appeal의 Criminal Division)=555,573,2

바. 상원(The House Of Lords)=556,574,1

IV. 경찰=556,574,1

1. 개관=556,574,1

2. 경찰 조직=557,575,1

3. 경찰의 수사권=557,575,1

가. 경찰의 정지, 가옥진입, 수색 및 압수 등에 관한 권한=557,575,2

나. 체포(arrest)=558,576,6

다. 피의자신문(Interrogation)=563,581,3

라. 위법수집증거의 배제=565,583,2

4. 기소권=566,584,1

가. 기소 결정권의 축소=566,584,1

나. 기소 방식=566,584,2

다. 체포후기소(Charge)=567,585,2

V. 검찰(The Crown Prosecution Service)=568,586,1

1. 개관=568,586,2

2. 구성=569,587,1

3. 권한=570,588,1

가. 경찰에 대한 조언=570,588,1

나. 기소 결정권=570,588,2

다. 공소취소권=571,589,1

라. 공소유지권=571,589,2

VI. 보석(Bail) 및 미결구금(Remand In Custody)=572,590,1

1. 보석=572,590,1

가. 경찰보석(Police Bail)=572,590,1

나. 법원의 보석=572,590,2

다. 보석조건 위반자에 대한 제재=573,591,1

2. 구금에 의한 신병제한(Remand In Custody)=573,591,3

VII. 치안판사법원의 재판=575,593,1

1. 치안판사법원의 기능=576,594,1

가. 회부절차(Committal Proceedings)=576,594,1

나. 정식기소범죄의 이송(Sending For Trial)=576,594,1

다. 약식재판(Summary Trial)=577,595,1

2. 회부절차(Committal Proceedings)=578,596,1

가. 서=578,596,1

나. 공소사실(Charge)=578,596,1

다. 피고인의 출석=578,596,1

라. 증거조사를 하는 회부절차=578,596,2

마.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 회부절차=579,597,1

바. 회부절차에 제출된 증거의 효력=579,597,2

사. 회부 여부의 결정=580,598,1

3. 약식재판(Summary Trial)=580,598,1

가. 대상범죄=580,598,1

나. 관할 및 공소시효=580,598,2

다. 공소장(Information) 및 소환장(Summon)=581,599,2

라. 공판기일 출석=582,600,2

마. 공소장에 대한 유무죄 인부(Plea To The Information)=583,601,2

바. 치안판사서기의 역할=584,602,2

사. 공판절차(Course Of The Trial)=585,603,4

VIII. 형사법원의 재판=588,606,1

1. 정식기소장(Indictment)=588,606,2

2. 유무죄 질문 및 답변(Arraignment And Plea)=589,607,1

가. 유무죄의 질문(Arraignment)=589,607,2

나. 유죄답변(Plea Of Guilty)=590,608,1

다. 무죄답변(Plea Of Not Guilty)=590,608,2

라. 기타 답변=591,609,1

마. 무답변(Failure To Plea)=591,609,1

바. 답변의 변경(Change Of Plea)=591,609,2

사. 답변협상(Plea Bargaining)=592,610,1

3. 배심재판제도=592,610,1

가. 배심재판 현황=592,610,2

나. 배심재판의 역사=593,611,3

다. 배심재판의 성격=595,613,4

4. 배심원(Juries)=598,616,1

가. 자격(Eligibility For Jury Service)=598,616,2

나. 소환(Summoning For Jury Service)=599,617,2

다. 배심의 구성(Selection Of Jury)=600,618,1

라. 당사자의 기피(Challenging Jurors)=600,618,2

마. 판사의 배심원 배제=602,620,1

5. 재판절차=602,620,1

가. 소송대리인=602,620,1

나. 준비절차(Pre-Trial Hearings)=603,621,1

다. 피고인의 출석=603,621,1

라. 증인의 출석=603,621,1

마. 소추자측 주장입증(Prosecution Case)=604,622,2

바. 입증불충분 신청(Submission Of No Case To Answer)=605,623,2

사. 피고인측 주장입증(Defence Case)=606,624,1

아. 피고인측의 주장입증 후의 절차=606,624,2

자. 판사의 설시(Summing Up)=607,625,3

차. 평결=609,627,3

카. 형의 선고=611,629,3

IX. 형사증거법=613,631,1

1. 서론=613,631,2

2. 증거개시절차(Disclosure Procedure)=614,632,2

3. 증거에 대한 판사의 통제=615,633,2

4. 입증책임(Burden Of Proof)=616,634,2

5. 불요증 사실(Proof Without Evidence)=617,635,2

6. 증인=618,636,1

가. 증인의 능력(Competence)과 의무(Compellability)=618,636,2

나. 증인신문 방식=619,637,2

다. 직권에 의한 증인=620,638,1

라. 증언거부권(Privilege)=620,638,2

7. 전문증거배제법칙(Rule Against Hearsay)=621,639,1

가. 개관=621,639,1

나. 자인 및 자백=621,639,2

다. 상대방이 동의한 진술서=622,640,1

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진술 및 서류=622,640,2

8. 자백(Confessions)=623,641,3

9. 위법수집증거=625,643,4

10. 보강증거 및 범인지목증거(Evidence Of Identity)=628,646,3

11. 성향 및 성격에 관한 증거=630,648,1

가. 성향증거=630,648,1

나. 성격증거=630,648,2

다. 의견증거(Evidence Of Opinion)=631,649,1

X. 제1심 사건처리 통계=632,650,1

XI. 항소(Appeal)=633,651,1

1. 형사법원으로의 항소=633,651,1

2. 고급법원 여왕좌부로의 항소=633,651,2

3. 항소법원으로의 항소=634,652,2

4. 항소허가(Leave) 제도=635,653,1

5. 항소 관련 통계=636,654,1

XII. 형벌(Sentensing)=637,655,1

1. 형벌의 종류=637,655,1

가. 구금형(Custodial Sentence)=637,655,2

나. 무기구금형(Life Sentence)=638,656,1

다. 벌금(Fine)=638,656,2

라.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639,657,1

마. 사회내처우형(Community Sentence)=639,657,1

2. 판결선고전 양형조사=640,658,1

가. 당사자의 양형자료의 제출=640,658,1

나. 양형관련 보고서=640,658,6

XIII. 2003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645,663,1

1. 개요=645,663,2

2. 관할의 선택(Allocation)=646,664,1

3. 보석=646,664,2

4. 기소(Charging)=647,665,2

5. 피고인의 성격증거=648,666,1

6. 전문증거=648,666,2

7. 배심자격 확대=649,667,2

8. 배심재판의 예외=650,668,2

9. 소추자의 항고권 강화=651,669,1

10. 중대범죄의 무죄판결에 대한 재심=651,669,2

XIV. 미국제도에 대한 영국제도의 특징=652,670,1

1. 수사=652,670,2

2. 배심제=653,671,2

3. 변호사제도=654,672,2

4. 증거법칙=655,673,1

XV.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655,673,5

[참고문헌 등]=660,678,3

[판권지]=663,6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