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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1

요약문=i,3,24

(제목차례)=xxv,27,3

(표차례)=xxviii,30,3

(그림차례)=xxxi,33,3

제1장 서론=1,36,1

1.1. 연구의 필요성=1,36,1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2,37,1

1.3. 연구방법=2,37,3

제2장 건설 신기술제도의 추진현황 조사ㆍ분석=5,40,1

2.1. 관련법령 현황 분석=5,40,1

2.1.1. 관련법령=5,40,1

2.1.2. 신기술지정제도의 변천=5,40,3

2.1.3. 신기술의 정의 및 지정요건=7,42,1

2.1.4. 신기술 지정절차=7,42,3

2.1.5. 신기술 연장절차=10,45,2

2.1.6. 신기술의 사후관리=12,47,1

2.1.7. 신기술의 지원시책=13,48,2

2.2. 국내 건설신기술제도 운영 현황=15,50,1

2.2.1. 건설신기술 지정실적=15,50,4

2.2.2. 건설신기술 활용실적=18,53,4

2.2.3.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현황=21,56,2

2.3. 건설신기술제도와 타 분야의 신기술제도 비교ㆍ분석=22,57,1

2.3.1. 타 부처의 신기술 유사제도 비교=22,57,6

2.3.2. 건설신기술제도와 특허제도의 비교ㆍ분석=27,62,5

2.4. 5개 부처의 신기술인증제도 통합방안=32,67,3

2.5. 국내 건설신기술제도 설문조사 결과=35,70,1

2.5.1. 설문조사 개요=35,70,2

2.5.2. 설문조사 결과=37,72,18

2.6. 외국의 건설신기술 제도 운영현황=55,90,1

2.6.1. 일본=55,90,20

2.6.2. 미국 및 캐나다의 환경신기술 운영현황=74,109,2

2.7. 종합적인 문제점 고찰=76,111,3

제3장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 및 현장활용 촉진방안=79,114,1

3.1.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방안=79,114,1

3.1.1. 건설신기술의 현장 활용성 촉진=79,114,5

3.1.2. 건설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 개선=84,119,17

3.2. 현장수요 위주의 건설신기술 개발방안=100,135,3

3.3. 건설신기술 현장평가 절차 및 기준개발=103,138,6

3.4. 신기술지정 심사방법 및 절차 개선=109,144,1

3.4.1. 현황 및 문제점=109,144,2

3.4.2. 개선방안=111,146,10

3.5. 신기술 시험시공 제도 개선방안=121,156,1

3.5.1. 현황=121,156,11

3.5.2. 개선방안=131,166,4

제4장 건설신기술 성과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135,170,1

4.1. 성과측정의 목적=135,170,1

4.2. 신기술 성과측정 요소 도출=135,170,1

4.2.1. 성과측정 요소 결정=135,170,3

4.2.2. 정량적 평가요인별 측정방법=137,172,2

4.3. 성과측정 및 결과=139,174,1

4.3.1. 신기술 절감비율 도출=139,174,3

4.3.2. 성과측정 결과=141,176,3

4.4. 신기술 우수사례=144,179,1

4.4.1. 활용실적상의 우수사례=144,179,6

4.4.2. 건설신기술 활용촉진대회=150,185,3

제5장 건설신기술 종합시스템 구축방안=153,188,1

5.1. 국내외 신기술 관련 시스템 분석=153,188,1

5.1.1. 건설신기술정보마당=153,188,5

5.1.2. 국산신기술인정제도=157,192,4

5.1.3. 신기술인증_NT=160,195,4

5.1.4. 환경기술평가제도=163,198,4

5.1.5. 일본의 신기술정보제공시스템=167,202,5

5.1.6. 분석 결과=172,207,2

5.2. 건설신기술종합시스템 구축방향=174,209,1

5.2.1. 시스템 개요=174,209,2

5.2.2. 시스템의 구성=176,211,4

5.2.3. 시스템 운영방안=179,214,2

제6장 결론=181,216,1

6.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방안=181,216,1

6.1.1. 건설신기술의 현장활용 촉진방안=181,216,2

6.1.2. 현장수요 위주의 건설신기술 개발방안=182,217,2

6.1.3. 신기술지정 심사방법 및 절차 개선=183,218,3

6.2. 건설신기술 성과측정 결과=185,220,2

6.3. 건설신기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방향=186,221,2

6.4. 후속과제=188,223,1

참고문헌=189,224,4

부록=193,228,2

부록 1.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개선 및 활용촉진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195,230,10

부록 2. 건설교통부고시 2005-185호(2005.6.27)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안)=205,240,14

부록 3. 신기술의 시험시공 절차규정(안)=219,254,4

부록 4. 신기술 사전협약 관련 규정(안)=223,258,2

부록 5. 일본의 건설기술심사증명협의회 회칙=225,260,6

부록 6. 일본의 건설기술심사증명사업 실시기준=231,266,2

부록 7. 일본공공공사의 시행에 활용한 기술 공모(평성 16년도)(테마설정기술모집시스템)공모 요령=233,268,4

부록 8. 신기술 활용실적의 절감비율 분석=237,272,8

부록 9. 신기술 사용료 지급기준(안)=245,280,2

[판권지]=247,282,1

표차례

표2-1. 신기술 지정기관의 변천=6,41,1

표2-2. 신기술 관련 기관별 업무 처리내용=6,41,1

표2-3. 신기술 보호기간의 변천=7,42,1

표2-4.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 판단기준=10,45,1

표2-5.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 및 연장 현황=16,51,1

표2-6. 기술분야 및 신기술 보유주체별 신기술지정 수=18,53,1

표2-7. 최근 4년간 건설신기술 활용실적(2001년~2004년)=19,54,1

표2-8. 2004년 기술분야별ㆍ발주기관별 신기술 적용실적=19,54,1

표2-9. 2004년도 공사금액별 활용건수 및 금액 비율=20,55,1

표2-10. 2004년도 지정신기술 보유업체별 활용실적=21,56,1

표2-11. 건설신기술 사용협약 지역별 현황=21,56,1

표2-12. 신기술지정제도와 국내 유사제도의 비교=24,59,1

표2-13. 국산신기술제도(과학기술부)의 신청ㆍ인정 현황=25,60,1

표2-14. 신기술인증제도(산업자원부)의 신청ㆍ인정 현황=26,61,1

표2-15. 신기술인증제도(환경부)의 신청ㆍ인정 현황=27,62,1

표2-16./2-15. 특허와 신기술 비교=31,66,1

표2-17. 5개 부처의 신기술 인증제도=32,67,1

표2-18./2-17 신기술 인증기간 및 연장기간=34,69,1

표2-19. 신기술지정 심사절차상의 부적절한 사항=41,76,1

표2-20. 현장실사체계 개선에 대한 설문응답자의 의견=45,80,2

표2-21. 현행 건설신기술 분류체계=54,89,1

표2-22. 신기술분류의 개선사항=54,89,1

표2-23./2-22. 건설기술심사증명사업의 실시기관=56,91,1

표2-24. 일본건축센터의 평정분야별 업무대상=63,98,1

표2-25./2-24. 주요 선진외국의 환경신기술 평가제도 현황=75,110,1

표3-1. 신기술 현장 활용 저조 요인=80,115,1

표3-2. PQ 평가 가점(안)=83,118,1

표3-3. 특허권 사용료와 기술료의 산출규정=84,119,1

표3-4. 신기술 사용료의 변천과정(건기법 시행령 제34조)=85,120,1

표3-5. 기술사용료의 산출기준=85,120,1

표3-6. 각 공종분야별 신기술 사용료 통계분석 자료=86,121,1

표3-7. 기술대가의 유형 및 내용=88,123,1

표3-8.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정부투자기관의 기술료 산정기준=91,126,1

표3-9. 산업업종별 기술료율=92,127,1

표3-10.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분포 및 평균 낙찰률(2001-2004년 8월)=93,128,1

표3-11. 공사 규모별 낙찰 하한율=94,129,1

표3-12. 기술사용료 산출식=96,131,1

표3-13. 공사비 규모에 따른 신기술 사용요율(안)=97,132,1

표3-14. 1998년 이후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97,132,1

표3-15. 현장실사 Check List=103,138,1

표3-16. 평가기준 예시=105,140,1

표3-17. 안전관리에 강점을 가진 신기술의 평가기준 예시=107,142,1

표3-18. 1차ㆍ2차 심사기준(안)=111,146,1

표3-19. 사후평가 조사표(안)=114,149,1

표3-20. 신기술 활용실적('99년~'04년)=116,151,1

표3-21. 신기술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 분포도=119,154,1

표3-22. 건설신기술 연장기간 평가기준(예시)=120,155,1

표3-23.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신기술 활용실태(2002년 12월말 기준)=122,157,1

표3-24.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신기술 보유 현황('03. 5월 현재기준)=124,159,1

표3-25.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신기술 현장활용 실적현황('02. 12월말 기준)=125,160,2

표3-26. 한국토지공사의 시험시공 사례(공사신기술 관련)=127,162,1

표3-27. 시험시공 비교=129,164,1

표3-28. 시험시공 방안에 대한 장ㆍ단점 비교=133,168,1

표4-1. 건설신기술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설문)=137,172,1

표4-2. 신기술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1999년-2004년)=139,174,1

표4-3. 건설신기술의 절감비율(예시)=140,175,1

표4-4. '99년-'04년 활용 신기술의 절감비율 분포=140,175,1

표4-5. 건설신기술 활용실적('90년-'04년, 15년)=141,176,1

표4-6. 건설산업의 타 산업 연관효과(산업연관분석표, 2004)=143,178,1

표4-7. 활용실적 중 공사건수에 의한 우수사례=145,180,2

표4-8. 활용실적 중 공사금액에 의한 우수사례=147,182,2

표4-9. 공사금액ㆍ공사건수 30위 내의 신기술=149,184,1

표4-10. '03년 장관표창 수여 대상 기술개발자=150,185,2

표4-11. '04년 장관표창 수여 대상 기술개발자=151,186,2

표5-1. 건설신기술정보마당 개요=154,189,1

표5-2. Excellent Korean Technology System 개요=157,192,1

표5-3. 신기술인증_NT System 개요=161,196,1

표5-4.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개요=164,199,1

표5-5. 일본 신기술정보시스템 개요=167,202,1

표5-6. 국내외 신기술 유사 시스템 비교ㆍ분석=172,207,1

표5-7. 신기술 관련 유사 시스템 비교ㆍ분석 결과=175,210,1

표6-1. 1차ㆍ2차 심사기준(안)=183,218,1

표6-2. 건설신기술 연장기간 평가기준(예시)=185,220,1

표6-3. 건설신기술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결과(설문)=186,221,1

그림차례

그림1-1. 연구개발의 필요성=1,36,1

그림1-2. 연구목표 및 내용=2,37,1

그림1-3. 연구추진 흐름도=3,38,1

그림2-1. 신기술지정 심사절차도=9,44,1

그림2-2. 보호기간연장 심사절차도=11,46,1

그림2-3. 건설신기술 신청 및 지정현황=15,50,1

그림2-4.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분야별 분포 현황(2004년도 말까지)=16,51,1

그림2-5. 지정된 건설신기술의 보유주체별 분포 현황=17,52,1

그림2-6. 국산신기술제도의 기업규모별 인정 현황=25,60,1

그림2-7. 신기술 인증제도 개편안=33,68,1

그림2-8. 설문서 응답자의 주체별 분포=35,70,1

그림2-9. 설문서 응답자의 경력별 분포=37,72,1

그림2-10. 설문서 응답자의 전문분야별 분포=37,72,1

그림2-11. 응답자 중 신기술전문가의 경력별 분포=38,73,1

그림2-12.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이유=38,73,1

그림2-13. 건설신기술지정제도의 기여도=39,74,1

그림2-14. 현행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문제점=40,75,1

그림2-15. 건설신기술 평가체계의 적정성=42,77,1

그림2-16. 평가체계의 문제점=42,77,1

그림2-17. 건설신기술 평가체계의 개선방안=43,78,1

그림2-18. 현장실사체계의 적정성=44,79,1

그림2-19. 현장실사체계의 개선방안=44,79,1

그림2-20. 유사ㆍ모방기술 배제 방안=46,81,1

그림2-21. 신기술 연장심사의 문제점=47,82,1

그림2-22. 신기술 연장심사의 개선방안=48,83,1

그림2-23. 신기술 연장기간 부여를 위한 기준 마련=48,83,1

그림2-24. 신기술 사용료에 대한 문제점=49,84,1

그림2-25. 신기술의 현장활용 제고방안=50,85,1

그림2-26. 발주자의 신기술 적용기피 이유=51,86,1

그림2-27. 설계자의 신기술 적용기피 이유=51,86,1

그림2-28. 시공자의 신기술 적용기피 이유=52,87,1

그림2-29. 신기술 주체의 적용 활성화 방안=53,88,1

그림2-30. 신기술 분류에 대한 적정성=53,88,1

그림2-31. 일본 건설기술심사증명사업의 흐름도=57,92,1

그림2-32. (재)국토기술연구센터의 건설기술심사증명사업(일반토목공법) 절차도=59,94,1

그림2-33. 일본건축센터의 기술심사증명사업 절차도=61,96,1

그림2-34. 일본건축센터 평정의 업무 절차도=64,99,1

그림2-35. 일본의 신기술활용사업 신청공사 건수=66,101,1

그림2-36. NETIS를 활용한 공공공사 기술활용시스템=70,105,1

그림2-37. NETIS DataBase에 입력되는 정보의 종류 및 입력 방식=71,106,1

그림3-1. 신기술 사용요율 현황(2002-2004년)=86,121,1

그림3-2. 거래형태별 기술도입 실시계약 분석=89,124,1

그림3-3. 기술료 지급형태별 기술도입 실시계약 분석=90,125,1

그림3-4. 경상기술료 수준별 기술도입 실시계약 분석=90,125,1

그림3-5. 신기술 공사비 규모에 따른 신기술 사용요율 추이=96,131,1

그림3-6. 미국 도로공사의 평균 낙찰률 비교=98,133,1

그림3-7. 신기술 개발 절차=101,136,1

그림3-8. 신기술지정절차 개선방안=112,147,1

그림3-9. 신기술 개념의 재정립=115,150,1

그림3-10. 신기술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116,151,1

그림3-11. 신기술 활용실적(금액) 분포도=117,152,1

그림3-12. 건설신기술 활용금액 누적상대도수 분포=117,152,1

그림3-13. 건설신기술 활용건수 누적상대도수 분포=118,153,1

그림3-14. 건설신기술 활용금액에 따른 연장기간 부여기준=118,153,1

그림3-15. 한국도로공사의 건설신기술 적용절차도=123,158,1

그림3-16. 한국수자원공사의 신기술 활용실적=128,163,1

그림4-1. R&D 단계 및 기술개발단계에 따른 정성ㆍ정량의 비중=136,171,1

그림4-2. 건설신기술 성과측정을 위한 직ㆍ간접 평가요소=136,171,1

그림4-3. 정량적 평가요소 중 측정 범위=138,173,1

그림4-4. '99년-'04년 활용 신기술의 절감비율 분포도=141,176,1

그림5-1. 건설신기술정보마당의 구성도=155,190,1

그림5-2. 건설신기술정보마당 메인 홈페이지=156,191,1

그림5-3. 건설신기술정보마당의 신기술검색 기능=156,191,1

그림5-4. Excellent Korean Technology의 구성도=158,193,1

그림5-5. Excellent Korean Technology 메인 홈페이지=159,194,1

그림5-6. Excellent Korean Technology의 통계분석자료 제공 방식=159,194,1

그림5-7. Excellent Korean Technology의 기업ㆍ기술별 검색 모듈=160,195,1

그림5-8. 신기술인증_NT 메인 홈페이지=162,197,1

그림5-9. 신기술인증_NT의 인증업체검색 모듈=163,198,1

그림5-10.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의 구성도=164,199,1

그림5-11.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메인 홈페이지=165,200,1

그림5-12.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의 신청ㆍ진행현황 모듈=166,201,1

그림5-13. 전국 NETIS의 메인 홈페이지=168,203,1

그림5-14. NETIS를 활용한 공공공사 기술활용시스템=169,204,1

그림5-15. NETIS DataBase에 입력되는 정보의 종류 및 입력 방식=169,204,1

그림5-16. 중부기술사무소의 NETIS 활용체계=170,205,1

그림5-17. NETIS의 검색 기능 모듈=170,205,1

그림5-18. 시스템 개발방안의 범위=174,209,1

그림5-19. 건설신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도=178,213,1

그림5-20. 건설신기술통합정보시스템 DB 구조=178,213,1

그림5-21. 사용자 메뉴 트리=179,214,1

그림6-1. 건설신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도=187,222,1

칼라목차

jpg

그림2-6. 국산신기술제도의 기업규모별 인정 현황=25,60,1

그림2-15. 건설신기술 평가체계의 적정성=42,77,1

그림2-18. 현장실사체계의 적정성=44,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