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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8

표목차=ix,11,4

사회보험 과제의 선정 기준과 과제 내용=xiii,15,3

사회보장(사회보험)의 과제 목록=xvi,18,1

I. 국민연금=1,19,1

I-1.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2,20,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2,20,2

2. 국제적기준:ILO조약=4,22,2

3. 정책방안=5,23,4

4. 추진전략=8,26,2

I-2.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10,28,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0,28,2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국 실태=11,29,2

3. 정책방안=13,31,2

4. 추진전략=14,32,2

I-3. 노령연금의 급여수준 유지:소득대체율60%=16,34,1

1. 실태 및 인권의 문제=16,34,2

2. 국제기구의 권고:ILO 기준=18,36,2

3. 정책방안=19,37,3

4. 추진전략=21,39,1

I-4. 장애연금의 수급자격 조건 조정=22,40,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22,40,2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사례:ILO의 조약=24,42,2

3. 정책방안=25,43,2

4. 추진전략=26,44,2

I-5. 장애연금의 급여수준 조정=28,46,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28,46,2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국 실태=29,47,3

3. 정책방안=32,50,2

4. 추진전략=33,51,1

I-6.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규정 개선=34,52,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34,52,3

2. 국제기구의 원칙=36,54,2

3. 정책방안=38,56,2

4. 추진전략=39,57,2

I-7. 유족연금의 급여수준 조정=41,59,1

1. 실태와 인권의 문제=41,59,2

2. 국제기구의 권고와 각국의 실태=43,61,2

3. 정책방안=44,62,2

4. 추진전략=45,63,1

I-8. 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조정 및 감액기준 조정=46,64,1

1. 실태와 인권의 문제점=46,64,2

2. 국제기구의 원칙과 외국의 사례=47,65,3

3. 정책방안=49,67,2

4. 추진전략=50,68,2

I-9.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조정 기준 완화=52,70,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52,70,3

2. 각국의 사례=54,72,2

3. 정책방안=55,73,3

4. 추진전략=57,75,2

I-10.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장애연금 병급조정 개선=59,77,1

1. 실태 및 문제점=59,77,2

2. 외국의 사례=60,78,2

3. 정책 방안=61,79,1

4. 추진 전략=61,79,2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63,81,1

II-1.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64,82,1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점=64,82,4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실태=67,85,3

3. 정책방안=69,87,3

4. 추진전략=72,90,2

II-2. 요양급여의 사전승인조정과 재해인정 기준의 확대=74,92,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74,92,3

2. 국제기구 권고 및 각국의 실태=76,94,3

3. 정책방안=78,96,1

4. 추진전략=79,97,2

III. 고용보험제도와 인권=81,99,1

III-1.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보험적용 확대=82,100,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82,100,3

2. 국제기구 권고 및 각국의 실태=85,103,2

3. 정책방안=87,105,2

4. 추진전략=88,106,1

III-2.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89,107,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89,107,2

2. 국제기구 권고 및 각국의 실태=91,109,1

3. 정책방안=91,109,2

4. 추진전략=93,111,6

IV. 상병수당의 사회보험화=99,117,1

IV-1. 상병수당의 사회보험화와 적용대상 확대=100,118,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00,118,3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 국의 실태=102,120,5

3. 정책방안=106,124,2

4. 추진전략=107,125,4

IV-2. 상병수당 재원조달의 사회화=111,129,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11,129,2

2. 국제기구 및 각 국의실태=112,130,3

3. 정책방안=115,133,3

4. 추진전략=117,135,2

IV-3. 상병수당 급여수준 설정=119,137,1

1. 실태 및 인권의 문제점=119,137,1

2. 국제기구 및 각 국의 실태=120,138,2

3. 정책방안=121,139,2

4. 추진전략=123,141,2

V. 모성과 아동보호제도=125,143,1

V-1. 산전후휴가급여 재원조달의 사회분담화=126,144,1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126,144,3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실태=128,146,3

3. 정책방향=130,148,3

4. 추진전략=133,151,1

V-2. 산전후휴가급여의 적용범위 확대=134,152,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34,152,4

2. 국제기구의 원칙 및 각국의 실태=138,156,2

3. 정책방향=139,157,3

4. 추진전략=141,159,2

V-3. 산전후휴가시 대체인력지원제도 도입=143,161,1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143,161,2

2. 외국의 사례=144,162,1

3. 정책방향=145,163,2

4. 추진전략=146,164,2

V-4. 육아휴직급여의 적용범위 확대=148,166,1

1. 실태와 인권차원의 문제=148,166,4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제도 유형=152,170,3

3. 정책 방향=154,172,2

4. 추진전략=155,173,2

V-5. 육아휴직 관련급여의 수준 확대=157,175,1

1. 실태와 문제점=157,175,2

2. 국제기구의 원칙과 각국의 급여수준=158,176,2

3. 정책방향=159,177,2

4. 추진전략=161,179,1

V-6. 아동수당의 도입=162,180,1

1. 도입의 필요성=162,180,3

2. 국제기준 및 각국의 현황=164,182,3

3. 정부정책=167,185,3

4. 추진전략=169,187,1

VI.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장 대책=170,188,1

VI-1.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171,189,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71,189,7

2. 국제기구의 협약 및 각국의 실태=177,195,3

3. 정책방안=179,197,2

4. 추진전략=180,198,3

5. 추계예산=182,200,2

VI-2. 외국인 근로자의 반환일시금 및 퇴직금지급 문제=184,202,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84,202,3

2. 국제기구의 협약 및 각국의 실태=186,204,2

3. 정책방안=187,205,1

4. 추진전략=188,206,1

VI-3.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189,207,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189,207,6

2. 국제기구의 협약 및 각국의 실태=194,212,2

3. 정책방안=196,214,1

4. 추진전략=196,214,3

5. 추계예산=198,216,2

VI-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200,218,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200,218,3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사례=202,220,2

3. 정책방안=203,221,2

4. 추진전략=204,222,3

5. 추계예산=207,225,1

VI-5.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208,226,1

1. 실태와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208,226,4

2. 국제기구의 권고 및 각국의 사례=211,229,3

3. 정책방안=213,231,2

4. 추진전략=214,232,2

참고문헌=216,234,4

표목차

(표 I-1) 국민연금 가입자 및 사각지대 규모(2002년12월)=3,21,1

(표 I-2) ILO의노령ㆍ장애ㆍ유족급여 적용범위 기준=4,22,1

(표 I-3)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기능의 통합관리 방안=6,24,1

(표 I-4)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율 현황(2003)=10,28,1

(표 I-5) 각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적용 제외 기준=12,30,1

(표 I-6) 소득계층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비교=16,34,1

(표 I-7) ILO의 노령급여 자격조건 및 급여수준에 관한 기준=18,36,1

(표 I-8) 정부의 노령연금 급여율 및 보험료율 개편안=19,37,1

(표 I-9) 60% 소득대체율 유지시 2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20,38,1

(표 I-10)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지금실적=22,40,1

(표 I-11) 장애연금의 수금요건 현황=23,41,1

(표 I-12) ILO 장애급여 기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급여수준 비교=24,42,1

(표 I-13) 장애연금의 연급액 계산방식=28,46,1

(표 I-14) 일본의 장애연금 지급 현황=31,49,1

(표 I-15) 프랑스와 스웨덴의 장애연금 지급 방식=31,49,1

(표 I-16) 장애연금의 지급수준 개선방안=33,51,1

(표 I-17)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지급 현황(누계)=34,52,1

(표 I-18) ILO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및 급여기간에 대한 ILO 규정=36,54,1

(표 I-19)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및 감액에 대한 ILO의 규정=37,55,1

(표 I-20) 유족연금 지급정지 기준의 개선 방안=39,57,1

(표 I-21) 국민연금법 제66조의 개정시안=40,58,1

(표 I-22) 유족연금의 수급자수 및 월평균 연금액현황(2003)=41,59,1

(표 I-23) 유족연금의 연금액 계산방식=42,60,1

(표 I-24) 유족급여의 수급자격 조건 및 급여기간에 대한 ILO 규정=43,61,1

(표 I-25) 주요국의 유족연금의 지급액 현황=44,62,1

(표 I-26)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개선방안=45,63,1

(표 I-27) 재직자노령연금의 급여정지 및 감액기준 조정=46,64,1

(표 I-28) 노령연금의 지급제한 및 감액에 대한 ILO의 규정=48,66,1

(표 I-29) 재직자 노령연금의 개선안=50,68,1

(표 I-30) 재직자노령연금 급여조정 및 감액기준 관련 법 개정안=51,69,1

(표 I-31)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병급조정 개선안=56,74,1

(표 I-32)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병급조정=59,77,1

(표 I-33)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병급조정 기준 개선안=62,80,1

(표 II-1) 산재보험의 기능적 배제집단의 규모 추정=66,84,1

(표 II-2) 5인미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66,84,1

(표 II-3) ILO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인구 기준=68,86,1

(표 II-4) OECD 회원국 산재보험 적용실태=69,87,1

(표 II-5)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국고지원액 추정=73,91,1

(표 II-6)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79,97,1

(표 III-1) 고용보험적용 현황과 배제실태=83,101,1

(표 III-2) 5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적용 현황과 배제=84,102,1

(표 III-3) ILO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 산재보험의 적용인구 기준=85,103,1

(표 III-4) 외국의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제외 근로자=86,104,1

(표 III-5)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국고지원액 추정=88,106,1

(표 III-6) 2003년 실업률과 구직급여 수급률=89,107,1

(표 III-7) 고용보험법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규정=90,108,1

(표 III-8)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기준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93,111,1

(표 IV-1) ILO 사회보장 관련 조약에서의 상병급여에 관한 규정=103,121,1

(표 IV-2) 각국의 상병수당 적용범위, 급여대상 및 급여기간=105,123,1

(표 IV-3)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110,128,1

(표 IV-4) 외국의 상병급여 재원조달 방식 유형=114,132,1

(표 IV-5)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시 재정추계(안)=116,134,1

(표 IV-6) 상병수당 소요 재원과 보험료 인상율 추정=117,135,1

(표 IV-7) ILO의 사회보장관련 조약에서의 상병수당의 급여수준=120,138,1

(표 IV-8) 외국의 상병수당 급여수준=121,139,1

(표 IV-9) 상병수당 도입 시 급여수준 방안=122,140,1

(표 IV-10) 상병수당 도입방안의 개요=124,142,1

(표 V-1) 주요국의 연령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현황=128,146,1

(표 V-2) ILO의'모성보호협약'(183호조약) 제6조의 주요 내용=129,147,1

(표 V-3) 비정규직 여성의 유급출산휴가 수혜율 현황=136,154,1

(표 V-4) 고용형태 및 성별 고용보험 적용율(2003)=136,154,1

(표 V-5) 기업규모별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분포=137,155,1

(표 V-6) ILO의'모성보호협약'(183호조약)의 주요 내용=138,156,1

(표 V-7) 주요국의 출산급여 적용 기준=139,157,1

(표 V-8) 산전후휴가제도 실시율 변화에 따른 휴가급여 추계=141,159,1

(표 V-9) 대체인력 사용을 위한 사업체 희망 제도보완 사항=145,163,1

(표 V-10) 2003년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실적=149,167,1

(표 V-11) 육아휴직관련 제도에서의 적용제외 규정 현황=151,169,1

(표 V-12) 유럽연합의 육아휴직에관한 규정=152,170,1

(표 V-13) 각국의 육아휴직제도=154,172,1

(표 V-14) 육아휴직 관련급여의 현황(2003)=157,175,1

(표 V-15) 육아휴직 실시율 변화에 따른 휴직급여 추계=160,178,1

(표 V-16)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수의 공공ㆍ민간의 비율=162,180,1

(표 V-17) 국가에서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비율=163,181,1

(표 V-18) 주요국의 출산율 현황=163,181,1

(표 V-19) ILO의 아동수당 최저기준에 관한 내용=164,182,1

(표 V-20)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 현황=165,183,1

(표 V-21) 한국의 자녀양육지원정책 현황(2004년)=167,185,1

(표 V-22) 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수당 도입안=169,187,1

(표 VI-1)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5조의 2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제외현황=172,190,1

(표 VI-2) 외국인 근로자의 지위별 연금적용현황=173,191,1

(표 VI-3) 한국의 사회보장협정 발효국=174,192,1

(표 VI-4) 체류유형별 국민연금적용제외 현황=175,193,1

(표 VI-5) 외국인 인력 현황(2004. 4)=175,193,1

(표 VI-6) 전체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시 기업주 부담액 추계=183,201,1

(표 VI-7) 체류 유형별 반환일시금 및 퇴직금 적용제외 현황=185,203,1

(표 VI-8)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190,208,1

(표 VI-9) 체류 유형별 건강보험 적용제외 현황=191,209,1

(표 VI-10)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여부(2003년 현재)=192,210,1

(표 VI-11)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97,215,1

(표 VI-12)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198,216,1

(표 VI-13) 적용제외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험적용시 기업주부담액 추계=199,217,1

(표 VI-14) 체류 유형별 고용보험 적용제외 현황=201,219,1

(표 VI-15) 주요 외국인 근로자 출신국의 고용보험 관련 프로그램 유무=204,222,1

(표 VI-16)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2항'적용제외 근로자'의 개정안=205,223,1

(표 VI-17)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전면 적용시 기업주부담액 추계=207,225,1

(표 VI-18) 체류 유형별 산재보험 적용 현황=209,227,1

(표 VI-19)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여부(2003년 현재)=210,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