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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목차=i,2,6

제1장 총칙=1,8,2

제1조 (목적)=3,10,1

1. 대통령 선거공약=3,10,1

2. 신행정수도건설 추진배경=4,11,1

3. 수도권집중의 폐해=4,11,4

4. 국내외 입법례상의 "목적"조항=8,15,1

(1) 외국의 수도이전관련법상의 목적=8,15,1

(2)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상의 목적=8,15,6

제2조 (정의)=14,21,1

1. 「신행정수도」와「임시행정수도」=14,21,2

2. 중앙행정기관의 현황=15,22,1

(1) 중앙행정기관 현황=15,22,1

(2) 수도권소재 공공기관 현황=15,22,3

제4조 (신행정수도의 명칭 등)=18,25,1

1.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18,25,1

2. 외국의 행정수도 명칭=19,26,1

제5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20,27,1

1. 다른법률에 우선하는 계획=20,27,1

(1) 건설기본계획=20,27,2

(2)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21,28,2

(3) 개발계획=22,29,3

2. 우선하지 않는 계획(단서조항)=24,31,1

(1) 국토기본법에 의한 계획=24,31,1

(2) 군사에 관한 계획=24,31,1

제2장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25,32,2

제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27,34,1

1. 공공기관 지방이전=28,35,1

2. 수도권 집중도=29,36,6

제7조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의 수립)=35,42,1

1. 신행정수도건설기본계획=36,43,2

2. 도시기본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제23조)=38,45,2

제9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40,47,1

1. 신행정수도 건설예정지역 조사내용=40,47,7

2.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연구내용=47,54,1

(1) 2003년 연구 추진현황=47,54,2

(2) 2004년 연구계획=48,55,3

3. 백지계획상의 입지선정기준=51,58,9

4. 수도이전을 위한 입지선정 및 평가기준(일본사례)=60,67,1

제10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의 특례)=61,68,1

1. 개발행위허가 제한=62,69,1

(1) 개발행위허가 제한내용(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62,69,4

(2) 개발행위허가 제한사례=65,72,2

2. 건축허가제한=66,73,1

(1) 건축허가 제한근거=66,73,1

(2) 건축허가 제한사례=66,73,2

3.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제3항)=67,74,1

제11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요청)=68,75,1

1. 토지거래허가구역=69,76,3

2. 투기지역=72,79,2

3. 투기과열지구=74,81,3

제3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77,84,2

제12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79,86,1

1. 유사법령상의 예정지 지정내용=80,87,10

제14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90,97,1

1. 예정지역등의 고시=90,97,2

제15조 예정지역등의 지정효과=92,99,1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93,100,4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3항)=96,103,4

제16조 예정지역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등=100,107,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1항 전단)=101,108,1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제1항 후단)=101,108,1

3. 시가화조정구역=102,109,2

4. 예정지역안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입법례=104,111,2

5. 대집행제도=106,113,1

제17조 (신행정수도광역도시계획)=107,114,1

1.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제1항)=107,114,2

2. 광역도시계획=108,115,5

제4장 신행정수도건설사업 등=113,120,2

제18조 사업시행자=115,122,1

1.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법 규정=115,122,3

2. 정부투자기관 관련법령=118,125,4

3.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제2항)=122,129,1

제19조 개발계획의 수립=123,130,2

1. 개발계획제도(관련법률)=124,131,5

2.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미한 사항(제6항)=128,135,1

3. 사전환경성검토=129,136,6

제20조 실시계획의 승인=135,142,2

1. 실시계획제도(관련법률)=136,143,4

2. 영향평가제도(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140,147,4

3.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143,150,3

제2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146,153,4

1. 인허가의제 개관=149,156,5

제22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154,161,1

1.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154,161,2

2. 기반시설의 설치 관련법률=155,162,2

제23조 토지 등의 수용=157,164,1

1. 토지등의 수용절차=158,165,3

2. 보상평가방법=160,167,17

3. 공시지가제도(표준지평가, 개별지가 산정 등)=177,184,1

4. 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일을 사업인정일로 보는 이유=178,185,2

5. 토지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180,187,6

6. 보상기준지가를 2003년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이유=186,193,3

제24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189,196,1

1.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제도=189,196,11

2.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제2항)=200,207,4

제25조 선수금=204,211,1

1. 선수금제도=204,211,3

2.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제1항)=206,213,1

제26조 준공검사=207,214,1

1. 제도 개관=208,215,3

제5장 추진기구=211,218,2

제27조 위원회의 설치=213,220,1

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설치=213,220,2

2. 올림픽조직위원회=215,222,2

제33조 자문위원회=217,224,1

1.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현황=217,224,2

2. 자문위원회 운영지침(대통령 훈령)=219,226,6

3. 조직ㆍ운영 등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할 사항(제2항)=224,231,16

제34조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의 설치=240,247,1

1.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의 구성ㆍ운영(법률 제정전)=240,247,4

2. 기획단 규정, 지원단 훈령=244,251,10

제37조 여론의 수렴=254,261,1

1. 여론수렴 절차ㆍ방법=254,261,1

제38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255,262,1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55,262,2

제6장 신행정수도건설특별회계=257,264,2

제39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259,266,1

1. 이전비용=259,266,2

제7장 보칙=261,268,2

제46조 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263,270,1

1. 관련법상의 지원 규정=263,270,3

제48조 관련대책의 수립=266,273,1

1.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관련대책=266,273,1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267,274,1

1. 권한위탁의 내용=267,274,6

참고자료=273,280,2

1. 외국의 수도이전 사례=275,282,10

2. 여론조사 결과=285,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