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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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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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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2
목차=i,4,15
부록목차=xvi,19,1
표목차=xvii,20,5
그림목차=xxii,25,2
제1장 서론=xxiv,27,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I-1,28,2
2. 연구의 방법=I-3,30,2
3. 연구의 내용=I-5,32,2
제2장 항만관리운영의 여건변화 검토=I-7,34,1
제1절 세계경제 및 해운항만의 환경변화=II-1,35,1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II-1,35,1
1) 국제무역환경의 변화=II-1,35,3
2)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II-3,37,2
2. 세계 해운물류환경의 변화=II-4,38,1
1) 해운기업의 글로벌화=II-4,38,2
2) 컨테이너선의 대형화=II-6,40,2
3) 복합일관수송체제의 보편화=II-7,41,2
4) 물류부문의 환경변화=II-8,42,2
3. 세계 항만환경의 변화=II-9,43,1
1) 항만기능의 변화=II-9,43,3
2) 항만의 민영화=II-11,45,3
3) 항만운영의 글로벌 네트워크화=II-13,47,2
4) 환경친화적 항만개발=II-14,48,3
제2절 국내항만환경의 분석=II-17,51,1
1. 국내항만의 환경변화=II-17,51,1
1) 항만운영의 민영화제도(TOC) 확산=II-17,51,3
2) 항만정보시스템(Port-MIS)의 구축ㆍ운영=II-19,53,2
3)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II-20,54,1
4)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권 이양요구 증대=II-20,54,2
2. 국내 항만여건=II-21,55,1
1) 항만시설 현황=II-21,55,2
2) 체선ㆍ체화현상 지속=II-22,56,2
3. 항만시설 수급전망=II-24,58,1
1) 총항만시설 수급전망=II-24,58,1
2) 컨테이너항만시설 수급전망=II-24,58,2
제3장 우리나라 항만관리ㆍ운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II-26,60,1
제1절 항만관련 법령현황=III-1,61,1
1. 항만개발관련 법령현황=III-1,61,1
1) 항만법=III-1,61,1
2) 신항만건설촉진법=III-2,62,1
3) 공유수면매립법(신)=III-2,62,1
4) 공유수면관리법(신)=III-2,62,2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III-3,63,1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III-3,63,2
2. 항만관리ㆍ운영관련 법령현황=III-5,65,1
1) 항만법=III-5,65,1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III-5,65,2
제2절 항만행정조직 및 기능분담 현황=III-7,67,1
1. 해양수산부=III-7,67,2
2. 지방해양수산청=III-9,69,4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III-12,72,2
4. 민간기업(부두운영회사)=III-13,73,1
5. 부산항부두관리협회/인천항부두관리공사=III-14,74,1
6.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III-14,74,1
7. 지방자치단체=III-14,74,3
제3절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제도=III-17,77,1
1. 항만개발제도=III-17,77,1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III-17,77,1
2) 항만개발주체=III-17,77,2
3) 항만개발투자 현황=III-18,78,3
2. 항만관리운영제도=III-20,80,1
1) 항만관리운영주체=III-20,80,2
2) 항만관리운영체제=III-21,81,2
제4절 항만개발 및 운영여건=III-23,83,1
1. 항만개발여건=III-23,83,1
1) 일반개요=III-23,83,2
2) 부산항=III-25,85,1
3) 인천항=III-25,85,2
2. 항만운영여건=III-27,87,1
1) 일반개요=III-27,87,1
2) 부산항=III-27,87,2
3) 인천항=III-28,88,3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III-31,91,1
1. 항만개발ㆍ관리운영능력=III-31,91,1
1)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운영의 현황=III-31,91,3
2)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운영의 문제점=III-33,93,3
2. 재정수지여건분석=III-35,95,2
1) 지방재정 운영분석=III-36,96,6
2) 지방재정 지표분석=III-41,101,7
3) 지방재정운영수지 분석결과=III-48,108,3
제6절 항만관리운영제도의 문제점=III-51,111,1
1. 항만개발제도의 문제점=III-51,111,1
1) 항만개발 조직구조=III-51,111,2
2) 항만개발 투자방식=III-53,113,1
3) 항만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부족=III-53,113,2
4) 민자유치 항만개발의 문제점=III-54,114,3
2. 항만관리운영제도의 문제점=III-56,116,1
1) 항만관리주체의 독점성=III-56,116,1
2) 상업성의 결여=III-56,116,3
3) 부두운영의 자율성 및 조화성 부족=III-58,118,2
3. 항만행정조직의 문제점=III-59,119,1
1) 규제기능과 상업기능의 혼재=III-59,119,1
2) 조직체계의 비경쟁적인 요소=III-59,119,2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의 미흡=III-60,120,1
제7절 항만관리운영제도의 개선방안=III-61,121,1
1. 효율성 및 생산성의 제고=III-61,121,1
2. 항만간 경쟁체제 조성=III-61,121,2
3. 공공기능과 상업기능의 분리=III-62,122,1
4. 인터넷 환경하의 물류정보기술의 확산=III-63,123,1
5. 비효율적인 기능의 외주화=III-63,123,1
6. 항만투자재원의 다원화=III-63,123,2
7. 항만관리운영체제의 개선=III-64,124,1
제4장 외국의 항만관리운영제도 검토=III-65,125,1
제1절 개요=IV-1,126,2
제2절 항만관리제도의 유형=IV-3,128,1
1.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IV-3,128,1
1) 국가관리체제=IV-3,128,2
2) 지방자치단체 관리체제=IV-4,129,2
3) 사유제=IV-5,130,1
2. 관리조직에 의한 분류=IV-5,130,2
1) 행정기관형=IV-6,131,1
2) 항만공사형=IV-6,131,1
3) 신탁항만형=IV-6,131,2
4) 주식회사형=IV-7,132,1
3. 항만공사제=IV-7,132,1
1) 항만공사란=IV-7,132,2
2) 설립유래=IV-8,133,3
3) 항만공사의 설립조건=IV-11,136,1
4) 주요내용=IV-11,136,2
4. 항만행정기관과 항만관리조직과의 관계=IV-12,137,3
제3절 주요국가의 항만관리제도=IV-15,140,1
1. 미국=IV-15,140,1
1) 항만관리운영=IV-15,140,2
2) 항만계획=IV-16,141,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투자주체=IV-16,141,2
4) 항만투자재원 조달방식=IV-17,142,2
2. 영국=IV-18,143,1
1) 항만관리운영=IV-18,143,3
2) 항만계획=IV-20,145,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0,145,1
4) 항만투자재원조달방식=IV-20,145,1
3. 프랑스=IV-21,146,1
1) 항만관리운영=IV-21,146,1
2) 비자치항(중앙정부 관리항)=IV-21,146,2
3) 자치항(항만위원회 관리항)=IV-22,147,1
4. 일본=IV-22,147,3
5. 대만=IV-24,149,1
1) 항만 관리ㆍ운영=IV-24,149,2
2) 항만계획=IV-25,150,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 주체=IV-25,150,1
4) 항만 투자재원 조달방식=IV-25,150,1
6. 싱가포르=IV-26,151,1
1) 항만관리운영=IV-26,151,1
2) 항만계획 수립=IV-26,151,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6,151,2
4) 항만투자재원 조달방식=IV-27,152,1
7. 태국=IV-27,152,1
1) 항만관리 및 운영=IV-27,152,2
2) 항만계획=IV-28,153,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8,153,1
4) 항만 투자재원 조달 방식=IV-28,153,1
8. 말레이시아=IV-28,153,1
1) 항만관리 운영=IV-28,153,2
2) 항만계획=IV-29,154,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9,154,2
4) 항만투자 재원조달 방식=IV-30,155,1
9. 독일=IV-30,155,1
1) 항만관리 운영=IV-30,155,1
2) 항만계획, 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30,155,2
3) 항만투자 재원조달 방식=IV-31,156,1
10. 네덜란드=IV-31,156,1
1) 항만관리운영=IV-31,156,2
2) 항만계획, 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32,157,1
3) 항만투자 재원조달방식=IV-33,158,2
제4절 외국의 항만관리운영제도의 종합분석=IV-35,160,1
1. 외국 항만관리체제의 특징=IV-35,160,1
2. 외국항만관리체제의 결정요인 분석=IV-35,160,1
3.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시사점=IV-36,161,2
제5장 항만연합 주요기관의 조직 및 직무분석=IV-38,163,1
제1절 기본방향 및 연구대상기관=V-1,164,1
1. 기본방향=V-1,164,1
1) 벤치마킹=V-1,164,1
2) 적정기구=V-1,164,1
3) 적정인원=V-2,165,1
4) 조직설계를 위한 기준=V-2,165,2
5) 조직의 4가지 주요체계=V-3,166,1
2. 연구대상기관=V-4,167,1
1) 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V-4,167,1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V-4,167,1
3) 부산항부두관리협회=V-4,167,1
4) 인천항 부두관리공사=V-4,167,1
제2절 항만연합 주요기관의 조직 및 기능분석=V-5,168,1
1. 해양수산부=V-5,168,1
1) 주요연혁=V-5,168,1
2) 조직과 정원=V-5,168,1
3) 소속기관 현황=V-5,168,1
4) 투자ㆍ출자 및 출연ㆍ위탁기관 현황=V-6,169,1
2. 지방해양수산청=V-6,169,1
1) 대상기관 및 조직도=V-6,169,2
2) 정원(부산, 인천)=V-8,171,1
3. 각과 기능분석(부산, 인천)=V-9,172,1
1) 부산=V-9,172,2
2) 인천=V-10,173,2
4. 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의 조직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점=V-12,175,1
1)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 필요=V-12,175,1
2) 본부조직 및 기능과의 연계성 미흡=V-12,175,1
제3절 해양수산청의 직무분석=V-13,176,1
1. 직무속성분석=V-13,176,1
1) 전체=V-13,176,1
2) 마산=V-14,177,1
3) 울산=V-14,177,2
4) 여수=V-15,178,2
5) 부산=V-16,179,1
6) 인천=V-17,180,1
2.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분석=V-17,180,1
1) 전체=V-17,180,2
2) 마산=V-18,181,2
3) 울산=V-19,182,1
4) 여수=V-20,183,1
5) 인천=V-20,183,2
6) 부산=V-21,184,1
3.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분석=V-22,185,1
1) 전체=V-22,185,1
2) 마산=V-22,185,2
3) 여수=V-23,186,1
4) 울산=V-24,187,1
5) 인천=V-24,187,2
6) 부산=V-25,188,1
4. 직무중요도에 따른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분석=V-26,189,1
1) 전체=V-26,189,2
2) 마산=V-27,190,2
3) 여수=V-28,191,2
4) 울산=V-30,193,1
5) 인천=V-31,194,2
6) 부산=V-32,195,2
5. 문제점=V-33,196,1
1) 비효율적 업무처리=V-33,196,1
2)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V-34,197,1
3)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의 부족=V-34,197,1
제4절 관련기관의 직무분석=V-35,198,1
1.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V-35,198,1
1) 현황=V-35,198,2
2) 문제점=V-37,200,2
3) 직무속성분석=V-38,201,1
2. 인천항 부두관리공사=V-39,202,1
1) 현황=V-39,202,2
2) 문제점=V-40,203,1
제5절 소결론=V-41,204,1
1. 조직개편의 일반적 필요성=V-41,204,2
2. 직무속성분석에 따른 함의=V-42,205,2
3. 직무속성간의 투입인력비율과 상관관계 분석에 따른 함의=V-43,206,1
4. 직무 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분석결과의 함의=V-43,206,2
5. 각 중요도에 따른 직무속성 분석에 따른 함의=V-44,207,2
제6장 항만연합 주요기관의 기능 및 관련법령 분석=V-46,209,1
제1절 기능분석의 기본방향 및 연구범위=VI-1,210,1
1. 기능의 재조명=VI-1,210,1
2. 직무분석과의 연계=VI-1,210,1
3. 기능의 재분류 및 분석=VI-1,210,2
4. 기능 수행 절차/제도 구축=VI-2,211,1
제2절 항만관련 주요기관의 기능분석=VI-3,212,1
1. 해양수산부 주요 기능=VI-3,212,2
2.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VI-4,213,2
3. 지방해양수산청의 현행기능 재분류=VI-5,214,3
4. 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의 중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한 집행관리표=VI-8,217,2
5. PA도입시 기능조정 및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조사분석=VI-9,218,5
6. 기능분석을 통한 인력진단 및 기능분류=VI-14,223,1
1) PA로 가는 기능=VI-14,223,1
2) 지방해양수산청에 남는 기능=VI-15,224,3
7. PA 이양 인원=VI-17,226,1
1) 각과의 행정규제적 기능(존치)과 수익시설 관리 기능=VI-17,226,5
2) PA 이양인원=VI-22,231,1
제3절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VI-23,232,2
제4절 개선방안=VI-25,234,1
1. SWOT 분석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 기능의 개선방안=VI-25,234,1
2.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기능분석ㆍ직무분석을 통한 종합적 결론=VI-26,235,1
제5절 관련법령 분석=VI-27,236,1
1. 현행 항만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VI-27,236,2
2. 항만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기능별 내용분석=VI-28,237,1
1) 개항질서=VI-28,237,2
2) 도선ㆍ예선업무=VI-29,238,2
3) 항로표지=VI-30,239,1
4) 준설=VI-31,240,1
5) 항만시설관리운영=VI-31,240,1
6) 공유수면관리=VI-31,240,2
7) 신항만건설=VI-32,241,1
8) 항만개발계획 수립=VI-32,241,2
9) 해양관광=VI-33,242,1
10) 해양개발=VI-33,242,1
11) 해양과학기술=VI-34,243,1
12) 선박관리=VI-35,244,1
13) 수산관리=VI-36,245,1
14) 해양환경=VI-36,245,2
15) 갑문=VI-38,247,1
16) 항만관제=VI-38,247,1
17) 항만 MIS(전산)=VI-38,247,1
18) 감리=VI-38,247,1
19) 항만시설물 유지보수=VI-39,248,1
20) 계약=VI-39,248,1
21)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VI-39,248,1
22) 여객터미널=VI-39,248,2
23) 방재기본계획 수립ㆍ집행=VI-40,249,1
24) 어업권=VI-40,249,1
25) 항만사용료=VI-40,249,1
26) 선원행정처분=VI-41,250,1
27) 선원=VI-41,250,1
3. 항만관리와 관련된 법의 주체분석=VI-42,251,2
4. 항만공사(PA)와 국가간의 법령 구분=VI-43,252,4
제7장 항만관리운영제도의 개선대안 검토=VI-47,256,1
제1절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영제도를 위한 기본방향=VII-1,257,1
1. 항만관리운영제도 개선의 기본방향=VII-1,257,4
2. 조직정비에 관한 기본방향=VII-4,260,2
1) 항만시설의 관리주체=VII-5,261,2
2) 항만관리조직의 특성=VII-6,262,5
제2절 항만관리운영체제에 대한 대안 탐색=VII-11,267,2
1. 지방자치단체 직접 관리=VII-12,268,2
2. 중앙정부 산하의 항만공사=VII-14,270,2
3. 국영기업형 항만공사=VII-15,271,1
1) 한국도로공사 모델=VII-15,271,4
2) 도로공사 모델로부터의 시사점=VII-18,274,2
3) 조직모형=VII-19,275,1
4) 국영 기업으로서의 항만공사체제의 장단점 비교=VII-19,275,2
4.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항만공사=VII-21,277,1
1)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항만공사제 도입에 관한 지자체의 입장(부산, 인천)=VII-21,277,3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항만공사 모델=VII-23,279,2
3) 자치단체 산하 항만공사 도입의 장단점=VII-24,280,2
5. 완전 자치독립형 항만공사=VII-26,282,2
6. 민영화=VII-27,283,4
제3절 개선대안의 비교ㆍ분석=VII-31,287,1
1. 개선대안의 비교ㆍ분석=VII-31,287,2
2. 개선대안의 비교ㆍ분석 결과=VII-32,288,2
3. 소결론=VII-34,290,1
제8장 항만공사제 도입방안=VII-35,291,1
제1절 기본방향=VIII-1,292,2
제2절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구상=VIII-3,294,1
1. 기본설계=VIII-3,294,1
1) 기본성격=VIII-3,294,2
2) 임무, 조직=VIII-4,295,2
2. 기능 및 업무=VIII-5,296,2
3. 항만공사의 조직=VIII-7,298,1
1) 항만위원회=VIII-7,298,1
2) 감사=VIII-7,298,1
3) 집행기구=VIII-7,298,2
제3절 항만공사의 설립과 항만관리운영=VIII-9,300,1
1. 항만공사의 설립=VIII-9,300,2
2. 항만공사의 기능과 조직=VIII-10,301,1
1) 기능=VIII-10,301,5
2) 주요 집행기능=VIII-14,305,7
3) 조직 및 인적 구성=VIII-20,311,4
4) 세부기능=VIII-24,315,9
3. 이관대상 자산 선정=VIII-33,324,1
1) 부산항만공사=VIII-33,324,1
2) 인천항만공사=VIII-34,325,1
3) 항만공사 설립과 자산이수 및 부채인수관계=VIII-34,325,2
4. 항만공사에 의한 항만관리운영=VIII-35,326,2
1) 항만ㆍ관리운영의 목적=VIII-36,327,1
2) 항만관리체제의 변화=VIII-36,327,2
3) 항만개발재원=VIII-37,328,2
제4절 관련기관의 개편=VIII-39,330,1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VIII-39,330,1
1) 현황=VIII-39,330,1
2) 위상변화=VIII-39,330,2
3) 개편방향=VIII-40,331,3
2. 부두관리법인=VIII-43,334,1
1) 현황=VIII-43,334,1
2) 위상변화=VIII-43,334,2
3) 개편방향=VIII-44,335,1
제5절 항만공사제 도입의 기대효과분석=VIII-45,336,1
1. 분석의 전제=VIII-45,336,1
2. 예산의 절감=VIII-45,336,2
3. 항만개발, 관리운영의 효율화=VIII-46,337,1
1) 항만관리효율제고=VIII-46,337,2
2) 항만시설투자 적기 시행=VIII-47,338,1
3) 항만수익성 제고=VIII-48,339,1
4) 항만이용서비스 제고=VIII-48,339,1
5) 지역사회효과=VIII-48,339,1
4. 부정적 효과=VIII-49,340,1
제9장 항만공사제 도입의 제약요건 분석=VIII-50,341,1
제1절 제약요인=IX-1,342,1
1. 전제=IX-1,342,1
2. 여건분석내용=IX-1,342,2
제2절 항만의 공공성 측면의 제약요인=IX-3,344,1
1. 물가안정 저해 및 물류비 상승 가능성=IX-3,344,3
2. 공공항만기능 제약요인=IX-5,346,2
3. 항만재산 이관에 따른 문제점=IX-6,347,3
제3절 항만효율성 측면의 제약요인=IX-9,350,1
1. 항만노동제도의 비탄력성=IX-9,350,1
1) 항만노무공급제도의 현황=IX-10,351,1
2) 항만노무공급제도의 문제점=IX-10,351,2
3)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방향=IX-11,352,5
4)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소요재원(추정)=IX-15,356,2
2. 항만경쟁체제의 문제점=IX-16,357,2
3. 해양행정업무의 위기관리 능력의 약화=IX-17,358,1
4. 조직전환비용의 발생=IX-18,359,3
제4절 전국항만시설확충 측면의 제약요인=IX-21,362,1
1. 항만 재정자립도 열악=IX-21,362,1
1) 항만운영수지분석의 의의=IX-21,362,1
2) 재정자립도 분석결과=IX-22,363,3
3) 재정자립도 분석과정=IX-24,365,21
2. 전국항만의 균형발전과 상호교차보조의 필요성=IX-45,386,1
1) 장래 항만시설소요 현황=IX-45,386,1
2) 지역균형발전과 항만간 상호교차보조=IX-45,386,4
3) 시설확보율 저하와 물류비상승 가능성=IX-48,389,3
제5절 기타 제약요인=IX-51,392,1
1.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 난점=IX-51,392,2
2. 사적소유권제도의 미비=IX-52,393,3
3. 해운항만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관련된 항만공사의 재정적 독립 문제=IX-54,395,1
4. 항만공사제 도입국의 경험상 도출된 문제점=IX-55,396,1
5. 우리나라의 준행정기구의 인사조직운영의 효율성 검증미비=IX-55,396,2
6. 법령제(개)정 여건=IX-56,397,1
7. 의식의 개혁 필요성=IX-56,397,3
제6절 제약요인 해결방안=IX-59,400,1
1. 제약요인 요약=IX-59,400,1
2. 해결방안=IX-59,400,1
1) 현실인식=IX-59,400,2
2) 해결방안=IX-60,401,2
3) 현실적 대안=IX-61,402,5
3. 소결론=IX-65,406,1
제10장 항만공사제 도입의 대안전략=IX-66,407,1
제1절 대안전략의 필요성=X-1,408,1
1.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X-1,408,2
제2절 대안전략의 제안=X-3,410,1
1. 대안전략의 구조=X-3,410,1
2. 단기전략 : Agency적 요소를 도입하는 현행시스템 개선방안=X-3,410,1
1) 기본방향=X-3,410,2
2) Agency적 요소를 갖는 기관의 특성=X-5,412,8
3) 조직ㆍ인사개편의 방향과 전략=X-12,419,8
4) 재정 관리 : 예산ㆍ회계운영 특성=X-19,426,3
5) Agency 요소를 갖는 기관의 장점=X-22,429,3
3. 중기전략 :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제=X-24,431,2
4. 장기전략 : 완전자치독립형 항만공사제=X-25,432,1
1) 기본방향=X-25,432,2
2) 기능 및 업무=X-26,433,1
3) 조직구조=X-26,433,3
4) 재정관리=X-28,435,2
5) 항만운영=X-29,436,1
6) 특별구(Special District) 설정=X-29,436,2
5. 각 단계별 전략의 비교=X-30,437,3
제3절 해외자문의견=X-33,440,1
1. 항만개혁의 목표=X-33,440,1
2. 의문점=X-33,440,1
3. 현황의 재음미=X-34,441,1
4. Porf. Goss의 견해=X-34,441,1
5. 외국의 경험과 사례=X-34,441,2
6. 한국항만의 방향=X-35,442,2
7. 결론=X-36,443,1
제11장 항만공사제 추진계획=X-37,444,1
제1절 항만공사 도입의 기본방향=XI-1,445,2
제2절 항만공사 도입을 위한 준비 조직의 구성=XI-3,447,2
제3절 항만공사 도입을 위한 가칭 「항만공사법」의 제정=XI-5,449,10
제12장 요약 및 결론=XI-15,459,1
1. 요약=XII-1,460,1
1) 항만공사란?=XII-1,460,5
2) 관련기관의 직무분석=XII-5,464,2
3) 도입항만공사의 형태 검토=XII-6,465,2
4) 도입항만공사의 모습=XII-7,466,3
5) 중앙정부산하 항만공사제 도입의 제약요인=XII-9,468,2
6) 제약요인 미해결시의 대안전략=XII-10,469,2
7) 항만공사제 도입 추진전략=XII-11,470,2
2. 결론=XII-13,472,1
부록목차=XII-14,473,1
부록I. 외국의 항만관리기구의 조직=부록-1,474,16
부록II. 외국 항만위원회의 성격과 임명과정=부록-17,490,3
부록III. 기타항 재정자립도 분석=부록-20,493,5
(그림III-1) 해양수산부 본부 조직=III-7,67,1
(그림III-2) 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III-9,69,1
(그림IV-1) 일본 운수성의 조직도=IV-23,148,1
(그림V-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V-7,170,1
(그림V-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V-7,170,1
(그림V-3) 직무속성별 직무단위 비율(전체)=V-13,176,1
(그림V-4)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마산)=V-14,177,1
(그림V-5)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울산)=V-15,178,1
(그림V-6) 직무속성별 직무단위 비율(여수)=V-15,178,1
(그림V-7)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부산)=V-16,179,1
(그림V-8)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인천)=V-17,180,1
(그림V-9)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전체)=V-18,181,1
(그림V-10)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마산)=V-19,182,1
(그림V-11)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울산)=V-19,182,1
(그림V-12)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여수)=V-20,183,1
(그림V-13)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인천)=V-21,184,1
(그림V-14)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부산)=V-21,184,1
(그림V-15)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비율(전체)=V-22,185,1
(그림V-16)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비율(마산)=V-23,186,1
(그림V-17)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비율(여수)=V-23,186,1
(그림V-18) 직무중요도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울산)=V-24,187,1
(그림V-19) 직무중요도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인천)=V-24,187,1
(그림V-20) 직무중요도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부산)=V-25,188,1
(그림V-21) 직무중요도1에 따른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전체)=V-26,189,1
(그림V-22) 직무중요도2에 따른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전체)=V-27,190,1
(그림V-23)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마산)=V-27,190,1
(그림V-24)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마산)=V-28,191,1
(그림V-25)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여수)=V-29,192,1
(그림V-26)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여수)=V-29,192,1
(그림V-27)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울산)=V-30,193,1
(그림V-28)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울산)=V-30,193,1
(그림V-29)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인천)=V-31,194,1
(그림V-30)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인천)=V-32,195,1
(그림V-31)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부산)=V-32,195,1
(그림V-32)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부산)=V-33,196,1
(그림V-33)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V-38,201,1
(그림VI-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중기능별 인력분석=VI-23,232,1
(그림VII-1) 국영기업형태 항만공사의 조직=VII-19,275,1
(그림VII-2) 지자체 관리하의 항만공사 모델=VII-24,280,1
(그림VIII-1) 항만공사의 기본조직도=VIII-8,299,1
(그림VIII-2) 항만공사의 세부조직도=VIII-21,312,1
(그림X-1) 조직의 자율성을 위한 기관장의 정책수단=X-11,418,1
(그림X-2) 항만위원회 위상과 기능변천=X-3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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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중기능별 인력분석=VI-23,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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