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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0,2,2

목차=i,4,15

부록목차=xvi,19,1

표목차=xvii,20,5

그림목차=xxii,25,2

제1장 서론=xxiv,27,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I-1,28,2

2. 연구의 방법=I-3,30,2

3. 연구의 내용=I-5,32,2

제2장 항만관리운영의 여건변화 검토=I-7,34,1

제1절 세계경제 및 해운항만의 환경변화=II-1,35,1

1.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II-1,35,1

1) 국제무역환경의 변화=II-1,35,3

2) 국제무역 구조의 변화=II-3,37,2

2. 세계 해운물류환경의 변화=II-4,38,1

1) 해운기업의 글로벌화=II-4,38,2

2) 컨테이너선의 대형화=II-6,40,2

3) 복합일관수송체제의 보편화=II-7,41,2

4) 물류부문의 환경변화=II-8,42,2

3. 세계 항만환경의 변화=II-9,43,1

1) 항만기능의 변화=II-9,43,3

2) 항만의 민영화=II-11,45,3

3) 항만운영의 글로벌 네트워크화=II-13,47,2

4) 환경친화적 항만개발=II-14,48,3

제2절 국내항만환경의 분석=II-17,51,1

1. 국내항만의 환경변화=II-17,51,1

1) 항만운영의 민영화제도(TOC) 확산=II-17,51,3

2) 항만정보시스템(Port-MIS)의 구축ㆍ운영=II-19,53,2

3)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II-20,54,1

4)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권 이양요구 증대=II-20,54,2

2. 국내 항만여건=II-21,55,1

1) 항만시설 현황=II-21,55,2

2) 체선ㆍ체화현상 지속=II-22,56,2

3. 항만시설 수급전망=II-24,58,1

1) 총항만시설 수급전망=II-24,58,1

2) 컨테이너항만시설 수급전망=II-24,58,2

제3장 우리나라 항만관리ㆍ운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II-26,60,1

제1절 항만관련 법령현황=III-1,61,1

1. 항만개발관련 법령현황=III-1,61,1

1) 항만법=III-1,61,1

2) 신항만건설촉진법=III-2,62,1

3) 공유수면매립법(신)=III-2,62,1

4) 공유수면관리법(신)=III-2,62,2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III-3,63,1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III-3,63,2

2. 항만관리ㆍ운영관련 법령현황=III-5,65,1

1) 항만법=III-5,65,1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III-5,65,2

제2절 항만행정조직 및 기능분담 현황=III-7,67,1

1. 해양수산부=III-7,67,2

2. 지방해양수산청=III-9,69,4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III-12,72,2

4. 민간기업(부두운영회사)=III-13,73,1

5. 부산항부두관리협회/인천항부두관리공사=III-14,74,1

6.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III-14,74,1

7. 지방자치단체=III-14,74,3

제3절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제도=III-17,77,1

1. 항만개발제도=III-17,77,1

1) 항만기본계획의 수립=III-17,77,1

2) 항만개발주체=III-17,77,2

3) 항만개발투자 현황=III-18,78,3

2. 항만관리운영제도=III-20,80,1

1) 항만관리운영주체=III-20,80,2

2) 항만관리운영체제=III-21,81,2

제4절 항만개발 및 운영여건=III-23,83,1

1. 항만개발여건=III-23,83,1

1) 일반개요=III-23,83,2

2) 부산항=III-25,85,1

3) 인천항=III-25,85,2

2. 항만운영여건=III-27,87,1

1) 일반개요=III-27,87,1

2) 부산항=III-27,87,2

3) 인천항=III-28,88,3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여건=III-31,91,1

1. 항만개발ㆍ관리운영능력=III-31,91,1

1)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운영의 현황=III-31,91,3

2) 지방자치단체의 항만관리운영의 문제점=III-33,93,3

2. 재정수지여건분석=III-35,95,2

1) 지방재정 운영분석=III-36,96,6

2) 지방재정 지표분석=III-41,101,7

3) 지방재정운영수지 분석결과=III-48,108,3

제6절 항만관리운영제도의 문제점=III-51,111,1

1. 항만개발제도의 문제점=III-51,111,1

1) 항만개발 조직구조=III-51,111,2

2) 항만개발 투자방식=III-53,113,1

3) 항만개발 투자재원의 다변화 부족=III-53,113,2

4) 민자유치 항만개발의 문제점=III-54,114,3

2. 항만관리운영제도의 문제점=III-56,116,1

1) 항만관리주체의 독점성=III-56,116,1

2) 상업성의 결여=III-56,116,3

3) 부두운영의 자율성 및 조화성 부족=III-58,118,2

3. 항만행정조직의 문제점=III-59,119,1

1) 규제기능과 상업기능의 혼재=III-59,119,1

2) 조직체계의 비경쟁적인 요소=III-59,119,2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연계체계의 미흡=III-60,120,1

제7절 항만관리운영제도의 개선방안=III-61,121,1

1. 효율성 및 생산성의 제고=III-61,121,1

2. 항만간 경쟁체제 조성=III-61,121,2

3. 공공기능과 상업기능의 분리=III-62,122,1

4. 인터넷 환경하의 물류정보기술의 확산=III-63,123,1

5. 비효율적인 기능의 외주화=III-63,123,1

6. 항만투자재원의 다원화=III-63,123,2

7. 항만관리운영체제의 개선=III-64,124,1

제4장 외국의 항만관리운영제도 검토=III-65,125,1

제1절 개요=IV-1,126,2

제2절 항만관리제도의 유형=IV-3,128,1

1. 관리주체에 의한 분류=IV-3,128,1

1) 국가관리체제=IV-3,128,2

2) 지방자치단체 관리체제=IV-4,129,2

3) 사유제=IV-5,130,1

2. 관리조직에 의한 분류=IV-5,130,2

1) 행정기관형=IV-6,131,1

2) 항만공사형=IV-6,131,1

3) 신탁항만형=IV-6,131,2

4) 주식회사형=IV-7,132,1

3. 항만공사제=IV-7,132,1

1) 항만공사란=IV-7,132,2

2) 설립유래=IV-8,133,3

3) 항만공사의 설립조건=IV-11,136,1

4) 주요내용=IV-11,136,2

4. 항만행정기관과 항만관리조직과의 관계=IV-12,137,3

제3절 주요국가의 항만관리제도=IV-15,140,1

1. 미국=IV-15,140,1

1) 항만관리운영=IV-15,140,2

2) 항만계획=IV-16,141,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투자주체=IV-16,141,2

4) 항만투자재원 조달방식=IV-17,142,2

2. 영국=IV-18,143,1

1) 항만관리운영=IV-18,143,3

2) 항만계획=IV-20,145,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0,145,1

4) 항만투자재원조달방식=IV-20,145,1

3. 프랑스=IV-21,146,1

1) 항만관리운영=IV-21,146,1

2) 비자치항(중앙정부 관리항)=IV-21,146,2

3) 자치항(항만위원회 관리항)=IV-22,147,1

4. 일본=IV-22,147,3

5. 대만=IV-24,149,1

1) 항만 관리ㆍ운영=IV-24,149,2

2) 항만계획=IV-25,150,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 주체=IV-25,150,1

4) 항만 투자재원 조달방식=IV-25,150,1

6. 싱가포르=IV-26,151,1

1) 항만관리운영=IV-26,151,1

2) 항만계획 수립=IV-26,151,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6,151,2

4) 항만투자재원 조달방식=IV-27,152,1

7. 태국=IV-27,152,1

1) 항만관리 및 운영=IV-27,152,2

2) 항만계획=IV-28,153,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8,153,1

4) 항만 투자재원 조달 방식=IV-28,153,1

8. 말레이시아=IV-28,153,1

1) 항만관리 운영=IV-28,153,2

2) 항만계획=IV-29,154,1

3) 항만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29,154,2

4) 항만투자 재원조달 방식=IV-30,155,1

9. 독일=IV-30,155,1

1) 항만관리 운영=IV-30,155,1

2) 항만계획, 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30,155,2

3) 항만투자 재원조달 방식=IV-31,156,1

10. 네덜란드=IV-31,156,1

1) 항만관리운영=IV-31,156,2

2) 항만계획, 개발주체, 투자방식 및 투자주체=IV-32,157,1

3) 항만투자 재원조달방식=IV-33,158,2

제4절 외국의 항만관리운영제도의 종합분석=IV-35,160,1

1. 외국 항만관리체제의 특징=IV-35,160,1

2. 외국항만관리체제의 결정요인 분석=IV-35,160,1

3. 우리나라 항만에 대한 시사점=IV-36,161,2

제5장 항만연합 주요기관의 조직 및 직무분석=IV-38,163,1

제1절 기본방향 및 연구대상기관=V-1,164,1

1. 기본방향=V-1,164,1

1) 벤치마킹=V-1,164,1

2) 적정기구=V-1,164,1

3) 적정인원=V-2,165,1

4) 조직설계를 위한 기준=V-2,165,2

5) 조직의 4가지 주요체계=V-3,166,1

2. 연구대상기관=V-4,167,1

1) 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V-4,167,1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V-4,167,1

3) 부산항부두관리협회=V-4,167,1

4) 인천항 부두관리공사=V-4,167,1

제2절 항만연합 주요기관의 조직 및 기능분석=V-5,168,1

1. 해양수산부=V-5,168,1

1) 주요연혁=V-5,168,1

2) 조직과 정원=V-5,168,1

3) 소속기관 현황=V-5,168,1

4) 투자ㆍ출자 및 출연ㆍ위탁기관 현황=V-6,169,1

2. 지방해양수산청=V-6,169,1

1) 대상기관 및 조직도=V-6,169,2

2) 정원(부산, 인천)=V-8,171,1

3. 각과 기능분석(부산, 인천)=V-9,172,1

1) 부산=V-9,172,2

2) 인천=V-10,173,2

4. 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의 조직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점=V-12,175,1

1) 항만관리운영의 효율화 필요=V-12,175,1

2) 본부조직 및 기능과의 연계성 미흡=V-12,175,1

제3절 해양수산청의 직무분석=V-13,176,1

1. 직무속성분석=V-13,176,1

1) 전체=V-13,176,1

2) 마산=V-14,177,1

3) 울산=V-14,177,2

4) 여수=V-15,178,2

5) 부산=V-16,179,1

6) 인천=V-17,180,1

2.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분석=V-17,180,1

1) 전체=V-17,180,2

2) 마산=V-18,181,2

3) 울산=V-19,182,1

4) 여수=V-20,183,1

5) 인천=V-20,183,2

6) 부산=V-21,184,1

3.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분석=V-22,185,1

1) 전체=V-22,185,1

2) 마산=V-22,185,2

3) 여수=V-23,186,1

4) 울산=V-24,187,1

5) 인천=V-24,187,2

6) 부산=V-25,188,1

4. 직무중요도에 따른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분석=V-26,189,1

1) 전체=V-26,189,2

2) 마산=V-27,190,2

3) 여수=V-28,191,2

4) 울산=V-30,193,1

5) 인천=V-31,194,2

6) 부산=V-32,195,2

5. 문제점=V-33,196,1

1) 비효율적 업무처리=V-33,196,1

2)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V-34,197,1

3)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의 부족=V-34,197,1

제4절 관련기관의 직무분석=V-35,198,1

1.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V-35,198,1

1) 현황=V-35,198,2

2) 문제점=V-37,200,2

3) 직무속성분석=V-38,201,1

2. 인천항 부두관리공사=V-39,202,1

1) 현황=V-39,202,2

2) 문제점=V-40,203,1

제5절 소결론=V-41,204,1

1. 조직개편의 일반적 필요성=V-41,204,2

2. 직무속성분석에 따른 함의=V-42,205,2

3. 직무속성간의 투입인력비율과 상관관계 분석에 따른 함의=V-43,206,1

4. 직무 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분석결과의 함의=V-43,206,2

5. 각 중요도에 따른 직무속성 분석에 따른 함의=V-44,207,2

제6장 항만연합 주요기관의 기능 및 관련법령 분석=V-46,209,1

제1절 기능분석의 기본방향 및 연구범위=VI-1,210,1

1. 기능의 재조명=VI-1,210,1

2. 직무분석과의 연계=VI-1,210,1

3. 기능의 재분류 및 분석=VI-1,210,2

4. 기능 수행 절차/제도 구축=VI-2,211,1

제2절 항만관련 주요기관의 기능분석=VI-3,212,1

1. 해양수산부 주요 기능=VI-3,212,2

2.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VI-4,213,2

3. 지방해양수산청의 현행기능 재분류=VI-5,214,3

4. 부산ㆍ인천 지방해양수산청의 중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한 집행관리표=VI-8,217,2

5. PA도입시 기능조정 및 민간위탁 및 민간위탁 조사분석=VI-9,218,5

6. 기능분석을 통한 인력진단 및 기능분류=VI-14,223,1

1) PA로 가는 기능=VI-14,223,1

2) 지방해양수산청에 남는 기능=VI-15,224,3

7. PA 이양 인원=VI-17,226,1

1) 각과의 행정규제적 기능(존치)과 수익시설 관리 기능=VI-17,226,5

2) PA 이양인원=VI-22,231,1

제3절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VI-23,232,2

제4절 개선방안=VI-25,234,1

1. SWOT 분석에 따른 지방해양수산청 기능의 개선방안=VI-25,234,1

2.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기능분석ㆍ직무분석을 통한 종합적 결론=VI-26,235,1

제5절 관련법령 분석=VI-27,236,1

1. 현행 항만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VI-27,236,2

2. 항만관리와 관련된 법령의 기능별 내용분석=VI-28,237,1

1) 개항질서=VI-28,237,2

2) 도선ㆍ예선업무=VI-29,238,2

3) 항로표지=VI-30,239,1

4) 준설=VI-31,240,1

5) 항만시설관리운영=VI-31,240,1

6) 공유수면관리=VI-31,240,2

7) 신항만건설=VI-32,241,1

8) 항만개발계획 수립=VI-32,241,2

9) 해양관광=VI-33,242,1

10) 해양개발=VI-33,242,1

11) 해양과학기술=VI-34,243,1

12) 선박관리=VI-35,244,1

13) 수산관리=VI-36,245,1

14) 해양환경=VI-36,245,2

15) 갑문=VI-38,247,1

16) 항만관제=VI-38,247,1

17) 항만 MIS(전산)=VI-38,247,1

18) 감리=VI-38,247,1

19) 항만시설물 유지보수=VI-39,248,1

20) 계약=VI-39,248,1

21)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VI-39,248,1

22) 여객터미널=VI-39,248,2

23) 방재기본계획 수립ㆍ집행=VI-40,249,1

24) 어업권=VI-40,249,1

25) 항만사용료=VI-40,249,1

26) 선원행정처분=VI-41,250,1

27) 선원=VI-41,250,1

3. 항만관리와 관련된 법의 주체분석=VI-42,251,2

4. 항만공사(PA)와 국가간의 법령 구분=VI-43,252,4

제7장 항만관리운영제도의 개선대안 검토=VI-47,256,1

제1절 효율적인 항만관리운영제도를 위한 기본방향=VII-1,257,1

1. 항만관리운영제도 개선의 기본방향=VII-1,257,4

2. 조직정비에 관한 기본방향=VII-4,260,2

1) 항만시설의 관리주체=VII-5,261,2

2) 항만관리조직의 특성=VII-6,262,5

제2절 항만관리운영체제에 대한 대안 탐색=VII-11,267,2

1. 지방자치단체 직접 관리=VII-12,268,2

2. 중앙정부 산하의 항만공사=VII-14,270,2

3. 국영기업형 항만공사=VII-15,271,1

1) 한국도로공사 모델=VII-15,271,4

2) 도로공사 모델로부터의 시사점=VII-18,274,2

3) 조직모형=VII-19,275,1

4) 국영 기업으로서의 항만공사체제의 장단점 비교=VII-19,275,2

4.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항만공사=VII-21,277,1

1)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항만공사제 도입에 관한 지자체의 입장(부산, 인천)=VII-21,277,3

2)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항만공사 모델=VII-23,279,2

3) 자치단체 산하 항만공사 도입의 장단점=VII-24,280,2

5. 완전 자치독립형 항만공사=VII-26,282,2

6. 민영화=VII-27,283,4

제3절 개선대안의 비교ㆍ분석=VII-31,287,1

1. 개선대안의 비교ㆍ분석=VII-31,287,2

2. 개선대안의 비교ㆍ분석 결과=VII-32,288,2

3. 소결론=VII-34,290,1

제8장 항만공사제 도입방안=VII-35,291,1

제1절 기본방향=VIII-1,292,2

제2절 항만공사제 도입방안 구상=VIII-3,294,1

1. 기본설계=VIII-3,294,1

1) 기본성격=VIII-3,294,2

2) 임무, 조직=VIII-4,295,2

2. 기능 및 업무=VIII-5,296,2

3. 항만공사의 조직=VIII-7,298,1

1) 항만위원회=VIII-7,298,1

2) 감사=VIII-7,298,1

3) 집행기구=VIII-7,298,2

제3절 항만공사의 설립과 항만관리운영=VIII-9,300,1

1. 항만공사의 설립=VIII-9,300,2

2. 항만공사의 기능과 조직=VIII-10,301,1

1) 기능=VIII-10,301,5

2) 주요 집행기능=VIII-14,305,7

3) 조직 및 인적 구성=VIII-20,311,4

4) 세부기능=VIII-24,315,9

3. 이관대상 자산 선정=VIII-33,324,1

1) 부산항만공사=VIII-33,324,1

2) 인천항만공사=VIII-34,325,1

3) 항만공사 설립과 자산이수 및 부채인수관계=VIII-34,325,2

4. 항만공사에 의한 항만관리운영=VIII-35,326,2

1) 항만ㆍ관리운영의 목적=VIII-36,327,1

2) 항만관리체제의 변화=VIII-36,327,2

3) 항만개발재원=VIII-37,328,2

제4절 관련기관의 개편=VIII-39,330,1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VIII-39,330,1

1) 현황=VIII-39,330,1

2) 위상변화=VIII-39,330,2

3) 개편방향=VIII-40,331,3

2. 부두관리법인=VIII-43,334,1

1) 현황=VIII-43,334,1

2) 위상변화=VIII-43,334,2

3) 개편방향=VIII-44,335,1

제5절 항만공사제 도입의 기대효과분석=VIII-45,336,1

1. 분석의 전제=VIII-45,336,1

2. 예산의 절감=VIII-45,336,2

3. 항만개발, 관리운영의 효율화=VIII-46,337,1

1) 항만관리효율제고=VIII-46,337,2

2) 항만시설투자 적기 시행=VIII-47,338,1

3) 항만수익성 제고=VIII-48,339,1

4) 항만이용서비스 제고=VIII-48,339,1

5) 지역사회효과=VIII-48,339,1

4. 부정적 효과=VIII-49,340,1

제9장 항만공사제 도입의 제약요건 분석=VIII-50,341,1

제1절 제약요인=IX-1,342,1

1. 전제=IX-1,342,1

2. 여건분석내용=IX-1,342,2

제2절 항만의 공공성 측면의 제약요인=IX-3,344,1

1. 물가안정 저해 및 물류비 상승 가능성=IX-3,344,3

2. 공공항만기능 제약요인=IX-5,346,2

3. 항만재산 이관에 따른 문제점=IX-6,347,3

제3절 항만효율성 측면의 제약요인=IX-9,350,1

1. 항만노동제도의 비탄력성=IX-9,350,1

1) 항만노무공급제도의 현황=IX-10,351,1

2) 항만노무공급제도의 문제점=IX-10,351,2

3) 항만공사제 도입을 위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선방향=IX-11,352,5

4)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소요재원(추정)=IX-15,356,2

2. 항만경쟁체제의 문제점=IX-16,357,2

3. 해양행정업무의 위기관리 능력의 약화=IX-17,358,1

4. 조직전환비용의 발생=IX-18,359,3

제4절 전국항만시설확충 측면의 제약요인=IX-21,362,1

1. 항만 재정자립도 열악=IX-21,362,1

1) 항만운영수지분석의 의의=IX-21,362,1

2) 재정자립도 분석결과=IX-22,363,3

3) 재정자립도 분석과정=IX-24,365,21

2. 전국항만의 균형발전과 상호교차보조의 필요성=IX-45,386,1

1) 장래 항만시설소요 현황=IX-45,386,1

2) 지역균형발전과 항만간 상호교차보조=IX-45,386,4

3) 시설확보율 저하와 물류비상승 가능성=IX-48,389,3

제5절 기타 제약요인=IX-51,392,1

1. 항만공사의 독립적 운영 난점=IX-51,392,2

2. 사적소유권제도의 미비=IX-52,393,3

3. 해운항만산업의 세계적 추세와 관련된 항만공사의 재정적 독립 문제=IX-54,395,1

4. 항만공사제 도입국의 경험상 도출된 문제점=IX-55,396,1

5. 우리나라의 준행정기구의 인사조직운영의 효율성 검증미비=IX-55,396,2

6. 법령제(개)정 여건=IX-56,397,1

7. 의식의 개혁 필요성=IX-56,397,3

제6절 제약요인 해결방안=IX-59,400,1

1. 제약요인 요약=IX-59,400,1

2. 해결방안=IX-59,400,1

1) 현실인식=IX-59,400,2

2) 해결방안=IX-60,401,2

3) 현실적 대안=IX-61,402,5

3. 소결론=IX-65,406,1

제10장 항만공사제 도입의 대안전략=IX-66,407,1

제1절 대안전략의 필요성=X-1,408,1

1.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X-1,408,2

제2절 대안전략의 제안=X-3,410,1

1. 대안전략의 구조=X-3,410,1

2. 단기전략 : Agency적 요소를 도입하는 현행시스템 개선방안=X-3,410,1

1) 기본방향=X-3,410,2

2) Agency적 요소를 갖는 기관의 특성=X-5,412,8

3) 조직ㆍ인사개편의 방향과 전략=X-12,419,8

4) 재정 관리 : 예산ㆍ회계운영 특성=X-19,426,3

5) Agency 요소를 갖는 기관의 장점=X-22,429,3

3. 중기전략 : 중앙정부 산하 항만공사제=X-24,431,2

4. 장기전략 : 완전자치독립형 항만공사제=X-25,432,1

1) 기본방향=X-25,432,2

2) 기능 및 업무=X-26,433,1

3) 조직구조=X-26,433,3

4) 재정관리=X-28,435,2

5) 항만운영=X-29,436,1

6) 특별구(Special District) 설정=X-29,436,2

5. 각 단계별 전략의 비교=X-30,437,3

제3절 해외자문의견=X-33,440,1

1. 항만개혁의 목표=X-33,440,1

2. 의문점=X-33,440,1

3. 현황의 재음미=X-34,441,1

4. Porf. Goss의 견해=X-34,441,1

5. 외국의 경험과 사례=X-34,441,2

6. 한국항만의 방향=X-35,442,2

7. 결론=X-36,443,1

제11장 항만공사제 추진계획=X-37,444,1

제1절 항만공사 도입의 기본방향=XI-1,445,2

제2절 항만공사 도입을 위한 준비 조직의 구성=XI-3,447,2

제3절 항만공사 도입을 위한 가칭 「항만공사법」의 제정=XI-5,449,10

제12장 요약 및 결론=XI-15,459,1

1. 요약=XII-1,460,1

1) 항만공사란?=XII-1,460,5

2) 관련기관의 직무분석=XII-5,464,2

3) 도입항만공사의 형태 검토=XII-6,465,2

4) 도입항만공사의 모습=XII-7,466,3

5) 중앙정부산하 항만공사제 도입의 제약요인=XII-9,468,2

6) 제약요인 미해결시의 대안전략=XII-10,469,2

7) 항만공사제 도입 추진전략=XII-11,470,2

2. 결론=XII-13,472,1

부록목차=XII-14,473,1

부록I. 외국의 항만관리기구의 조직=부록-1,474,16

부록II. 외국 항만위원회의 성격과 임명과정=부록-17,490,3

부록III. 기타항 재정자립도 분석=부록-20,493,5

표목차

(표II-1) GATT/WTO체제하에서의 주요 다자간 무역협상=II-2,36,1

(표II-2) 세계교역량 전망=II-3,37,1

(표II-3) 세계 컨테이너물동량 전망(2012년)=II-4,38,1

(표II-4) 1997년 이후 주요선사간 인수 및 합병 동향=II-5,39,1

(표II-5) 컨테이너선 서비스 및 신규발주 현황=II-6,40,1

(표II-6) 항만개발 개념의 발전단계=II-9,43,1

(표II-7) 항만관리ㆍ운영 민영화의 유형=II-12,46,1

(표II-8) 항만별 부두운영회사 도입현황('99년 1월 기준)=II-18,52,1

(표II-9) 컨테이너부두 운영현황=II-19,53,1

(표II-10) 전국 항만시설확보 추이=II-21,55,1

(표II-11) 컨테이너부두 시설확보 추이=II-22,56,1

(표II-12) 항만별 체선현황(1999년)=II-23,57,1

(표II-13)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II-23,57,1

(표II-14) 전국항만의 시설수급 전망=II-24,58,1

(표II-15) 컨테이너물동량 및 시설수급 전망=II-25,59,1

(표III-1) 항만시설 민자유치 근거법령 비교=III-4,64,1

(표III-2)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관련부서의 주요업무=III-10,70,3

(표III-3) GNP 및 SOC 투자비중 항만시설 투자비중=III-18,78,1

(표III-4) SOC 투자비중의 추이=III-19,79,1

(표III-5) 항만개발 투자비 소요액=III-20,80,1

(표III-6) 주요 항만의 개발방향=III-23,83,1

(표III-7) 전국항만별 컨테이너부두 개발규모 산정 결과(1998년 기준)=III-24,84,1

(표III-8) 부산항 부두운영회사 단일법인 설립추진 현황=III-28,88,1

(표III-9) 세입ㆍ세출 결산액 현황(1998년 기준)=III-36,96,1

(표III-10) 연도별 세입ㆍ세출 현황=III-37,97,1

(표III-11) 자체수입 현황=III-37,97,1

(표III-12) 단체별ㆍ재원별 세출 현황=III-38,98,1

(표III-13) 지방재정분석 10개 단위지표=III-39,99,2

(표III-14) 특별ㆍ광역시의 세입결산액대 지방채액 및 1인당 채무액 현황=III-41,101,1

(표III-15)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III-42,102,1

(표III-16) 특별ㆍ광역시 재정자립도 추이=III-42,102,1

(표III-17) 도 재정자립도 추이=III-43,103,1

(표III-18) 특별ㆍ광역시의 평균재정력 지수=III-43,103,1

(표III-19) 특별ㆍ광역시의 경상수지 비율=III-44,104,1

(표III-20) 특별ㆍ광역시의 세입ㆍ세출충당비율=III-44,104,1

(표III-2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상환비율=III-45,105,1

(표III-22) 특별ㆍ광역시의 재정계획운영비율=III-45,105,1

(표III-23) 특별ㆍ광역시의 세입예산반영비율=III-46,106,1

(표III-2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상환비율=III-46,106,1

(표III-25) 특별ㆍ광역시의 평균 자체수입증감율=III-47,107,1

(표III-26) 특별ㆍ광역시의 평균 자체수입증감율=III-47,107,1

(표III-27) 재정지표분석 구성체계=III-48,108,1

(표III-28) 특별ㆍ광역시 재정수지분석 결과=III-49,109,1

(표III-29) 특별ㆍ광역시 재정운영수지 분석 결과=III-49,109,1

(표III-30) 항만개발 민간자본 추진현황=III-55,115,1

(표III-31) 주요 항만별 독립채산제 방식 비교=III-57,117,1

(표III-32) 주요 항만행정과 지자체 행정의 충돌 사례=III-60,120,1

(표IV-1) 항만공사의 유형별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역할=IV-8,133,1

(표IV-2) 미국 Port Authority의 개요=IV-17,142,1

(표IV-3) 일본의 항만관리형태의 종류=IV-24,149,1

(표IV-4) 네덜란드의 항만관리형태 종류=IV-32,157,1

(표V-1) 소속기관 현황=V-5,168,1

(표V-2) 부산해양수산청 정원=V-8,171,1

(표V-3) 인천해양수산청 정원=V-8,171,1

(표V-4) 인원구성 현황(1999. 11. 1. 현재)=V-39,202,1

(표V-5) 예산현황(수입)=V-40,203,1

(표V-6) 예산현황(지출)=V-40,203,1

(표VI-1) 지방해양수산청의 현행기능 재분류표=VI-5,214,3

(표VI-2) 지방해양수산청 중기능별 집행주체=VI-8,217,1

(표VI-3) 중앙정부와 PA간 항만기능의 배분=VI-9,218,5

(표VI-4) 항만공사로 이관되는 기능분류 현황=VI-14,223,1

(표VI-5) P.A 도입후 지방해양수산청의 주요 기능=VI-15,224,3

(표VI-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P.A 이양인력 현황=VI-22,231,1

(표VI-7)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P.A 이양인력 현황=VI-22,231,1

(표VI-8) 중기능별 관련법령=VI-27,236,1

(표VI-9) 항만관련 법령의 법 주체=VI-42,251,1

(표VI-10) 항만공사와 국가간의 법령 구분=VI-44,253,1

(표VI-11)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주요기능별 관련법령 개정=VI-46,255,1

(표VII-1) 항만관리조직의 조직형태별 특성 비교=VII-5,261,1

(표VII-2) 항만관리조직의 최고경영책임자 임명권자에 따른 장단점 비교=VII-6,262,1

(표VII-3) 항만위원회가 심의하는 중요사안=VII-7,263,1

(표VII-4) 주요 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구성=VII-8,264,1

(표VII-5) 항만의 운영원리와 독립채산제 방식 비교=VII-9,265,1

(표VII-6) 항만관리운영체제에 대한 검토=VII-29,285,1

(표VII-7) 개선대안들의 조직특성 비교=VII-30,286,1

(표VII-8) 개선대안의 비교분석 결과=VII-32,288,1

(표VIII-1) 항만공사의 주요 업무=VIII-6,297,1

(표VIII-2) 정부(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간 기능배분 원칙=VIII-11,302,1

(표VIII-3) 중앙정부와 항만공사간 주요 기능배분 현황=VIII-13,304,1

(표VIII-4) 경영진단보고서와의 용역단 제시안과의 기능배분 차이현황=VIII-14,305,1

(표VIII-5) 부산, 인천지방청의 항만공사 이관인원 산정표=VIII-22,313,1

(표VIII-6) 항만공사 이관 인원의 비교=VIII-23,314,1

(표VIII-7) 외국항만의 조직인원현황=VIII-23,314,1

(표VIII-8) 유형별 항만위원회 및 최고책임자 선출방식=VIII-27,318,1

(표VIII-9) 부산항만공사 이관대상재산 장부가액=VIII-33,324,1

(표VIII-10) 인천항만공사 이관대상재산 장부가액=VIII-34,325,1

(표VIII-1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차입액=VIII-34,325,1

(표VIII-12) 부산항 컨공단 소유 장비 현황=VIII-35,326,1

(표VIII-13) 항만의 재분류 및 개발주체=VIII-37,328,1

(표VIII-14) 항만별 시설별 항만개발재원 조달=VIII-38,329,1

(표VIII-15) 항만공사수입지출추정=VIII-46,337,1

(표IX-1) 항운노조원 및 퇴직충당금 현황=IX-15,356,1

(표IX-2)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산정=IX-18,359,1

(표IX-3) 퇴직급여 산정기준=IX-18,359,1

(표IX-4) 부산항만공사 예상 재정자립도(경상가격기준)=IX-22,363,1

(표IX-5) 인천항 항만공사 예상 재정자립도(경상가격기준)=IX-22,363,1

(표IX-6) 단기차입규모 추정(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시)=IX-23,364,1

(표IX-7) 부산항만공사 화물량전망=IX-26,367,1

(표IX-8) 부산항만공사 운영수입(경상가격기준)=IX-26,367,1

(표IX-9) 컨테이너터미널별 고정전대사용료=IX-27,368,1

(표IX-10) 부산항만공사 전대사용료수입(경상가격기준)=IX-27,368,1

(표IX-11)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 물동량전망=IX-27,368,1

(표IX-12)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 단가(경상가격기준)=IX-27,368,1

(표IX-13)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경상가격기준)=IX-27,368,1

(표IX-14) 부산항만공사 비컨테이너 물동량전망=IX-28,369,1

(표IX-15) 부산항만공사 비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 단가(경상가격기준)=IX-28,369,1

(표IX-16) 부산항만공사 비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경상가격기준)=IX-28,369,1

(표IX-17) 부산항만공사 기타운영수입 대상물동량(총물동량)=IX-28,369,1

(표IX-18) 부산항만공사 기타운영수입 단가(경상가격기준)=IX-29,370,1

(표IX-19) 부산항만공사 기타운영수입(경상가격기준)=IX-29,370,1

(표IX-20) 부산항만공사 운영비용(경상가격기준)=IX-29,370,1

(표IX-21) 부산항만공사 매출액 대응비용(경상가격기준)=IX-29,370,1

(표IX-22) 부산항만공사 인건비성 경비(경상가격기준)=IX-30,371,1

(표IX-23) 부산항만공사 유지보수비(경상가격기준)=IX-30,371,1

(표IX-24)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비용(경상가격기준)=IX-30,371,1

(표IX-25) 부산항만공사 컨테이너부두공단 차입금배분(경상가격기준)=IX-31,372,1

(표IX-26) 부산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2000년기준 불변가격)=IX-31,372,1

(표IX-27) 부산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경상가격)=IX-32,373,1

(표IX-28) 부산항만공사 재정자립도(경상가격기준)=IX-32,373,1

(표IX-29) 부산항만공사 국제여객부두 운영수입(경상가격기준)=IX-33,374,1

(표IX-30) 다대포항 및 감천항 기본시설 부산항만공사 부담액(2000년 불변가격기준)=IX-33,374,1

(표IX-31) 부산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 대안I(경상가격)=IX-34,375,1

(표IX-32) 부산항만공사 재정자립도 대안I(경상가격기준)=IX-34,375,1

(표IX-33) 다대포항, 감천항, 부산신항만 기본시설 부산항만공사 부담액(2000년불변가격)=IX-34,375,1

(표IX-34) 부산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 대안II(경상가격)=IX-35,376,1

(표IX-35) 부산항만공사 재정자립도 대안II(경상가격기준)=IX-35,376,1

(표IX-36) 인천항만공사 화물량전망=IX-36,377,1

(표IX-37) 인천항만공사 운영수입(경상가격기준)=IX-37,378,1

(표IX-38)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 물동량 및 전대료수입=IX-37,378,1

(표IX-39)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화물 접안료 수입 대상물동량=IX-38,379,1

(표IX-40)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경상가격기준)=IX-38,379,1

(표IX-41) 인천항만공사 비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 대상물동량=IX-38,379,1

(표IX-42) 인천항만공사 비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 단가(경상가격기준)=IX-38,379,1

(표IX-43) 인천항만공사 비컨테이너화물 접안료수입(경상가격기준)=IX-39,380,1

(표IX-44) 인천항만공사 기타운영수입 대상물동량=IX-39,380,1

(표IX-45) 인천항만공사 기타운영수입 단가(경상가격기준)=IX-39,380,1

(표IX-46) 인천항만공사 기타운영수입(경상가격기준)=IX-39,380,1

(표IX-47) 인천항만공사 운영비용(경상가격기준)=IX-40,381,1

(표IX-48) 인천항만공사 매출액 대응비용=IX-40,381,1

(표IX-49) 인천항만공사 인건비성 경비=IX-40,381,1

(표IX-50) 인천항만공사 유지보수비=IX-41,382,1

(표IX-51) 인천항만공사 컨테이너터미널 운영비용=IX-41,382,1

(표IX-52) 인천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2000년기준 불변가격)=IX-41,382,1

(표IX-53) 인천항만공사부담 공사비용(경상가격)=IX-42,383,1

(표IX-54) 인천항 항만공사 예상 현금흐름 및 재정자립도=IX-42,383,1

(표IX-55) 인천남항 및 인천연안항 기본시설 인천항만공사 부담액(대안I)=IX-43,384,1

(표IX-56) 인천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 대안I(경상가격)=IX-43,384,1

(표IX-57) 인천항 항만공사 예상 현금흐름 및 재정자립도(대안I)=IX-43,384,1

(표IX-58) 인천남항, 연안항 기본시설 및 신항만 인천항만공사 부담액(대안II)=IX-44,385,1

(표IX-59) 인천항만공사부담 중장기 공사비용 대안II(경상가격)=IX-44,385,1

(표IX-60) 인천항만공사 재정자립도(대안II)=IX-44,385,1

(표IX-61) 항만별 물동량 및 항만시설 수급전망(1998년말 하역능력 기준)=IX-45,386,1

(표IX-62) 항만투자실적 현황(1962~2000)=IX-47,388,1

(표IX-63) 장래 부산, 인천항의 운영수입의 투자비 보전 추이 예상=IX-47,388,1

(표IX-64) 부산, 인천항 운영 수입의 타항 교차 보조 가능액 추정=IX-48,389,1

(표IX-65) 항만시설확보율 저하추이 추정=IX-49,390,1

(표X-1) 조직관리법령상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과의 비교=X-6,413,1

(표X-2) 단계별 항만공사제 도입 방안=X-31,438,1

(표X-3) 각 단계별 대안 비교=X-32,439,1

(표XI-1) 「항만공사추진위원회」의 구성원=XI-3,447,1

그림목차

(그림III-1) 해양수산부 본부 조직=III-7,67,1

(그림III-2) 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III-9,69,1

(그림IV-1) 일본 운수성의 조직도=IV-23,148,1

(그림V-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V-7,170,1

(그림V-2)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조직도=V-7,170,1

(그림V-3) 직무속성별 직무단위 비율(전체)=V-13,176,1

(그림V-4)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마산)=V-14,177,1

(그림V-5)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울산)=V-15,178,1

(그림V-6) 직무속성별 직무단위 비율(여수)=V-15,178,1

(그림V-7)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부산)=V-16,179,1

(그림V-8)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인천)=V-17,180,1

(그림V-9)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전체)=V-18,181,1

(그림V-10)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마산)=V-19,182,1

(그림V-11)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울산)=V-19,182,1

(그림V-12)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여수)=V-20,183,1

(그림V-13)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인천)=V-21,184,1

(그림V-14) 투입인력과 직무간의 상관관계(부산)=V-21,184,1

(그림V-15)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비율(전체)=V-22,185,1

(그림V-16)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비율(마산)=V-23,186,1

(그림V-17) 직무중요도에 따른 투입인력비율(여수)=V-23,186,1

(그림V-18) 직무중요도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울산)=V-24,187,1

(그림V-19) 직무중요도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인천)=V-24,187,1

(그림V-20) 직무중요도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부산)=V-25,188,1

(그림V-21) 직무중요도1에 따른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전체)=V-26,189,1

(그림V-22) 직무중요도2에 따른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전체)=V-27,190,1

(그림V-23)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마산)=V-27,190,1

(그림V-24)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마산)=V-28,191,1

(그림V-25)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여수)=V-29,192,1

(그림V-26)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여수)=V-29,192,1

(그림V-27)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울산)=V-30,193,1

(그림V-28)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울산)=V-30,193,1

(그림V-29)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인천)=V-31,194,1

(그림V-30)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인천)=V-32,195,1

(그림V-31) 직무중요도1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부산)=V-32,195,1

(그림V-32) 직무중요도2에 따른 인력투입비율(부산)=V-33,196,1

(그림V-33)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무속성별 직무단위비율=V-38,201,1

(그림VI-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중기능별 인력분석=VI-23,232,1

(그림VII-1) 국영기업형태 항만공사의 조직=VII-19,275,1

(그림VII-2) 지자체 관리하의 항만공사 모델=VII-24,280,1

(그림VIII-1) 항만공사의 기본조직도=VIII-8,299,1

(그림VIII-2) 항만공사의 세부조직도=VIII-21,312,1

(그림X-1) 조직의 자율성을 위한 기관장의 정책수단=X-11,418,1

(그림X-2) 항만위원회 위상과 기능변천=X-30,437,1

칼라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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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I-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중기능별 인력분석=VI-23,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