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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2004년도 도시홍수 재해관리 기술보고서 목록=0,3,1

목차=0,4,3

표목차=0,7,3

그림목차=0,10,1

1. 서론=1,11,1

2. 도시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2,12,1

2.1. 도시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 산정방안=2,12,1

2.1.1. 홍수피해발생 잠재위험도 산정방향=2,12,2

2.1.2. 홍수피해발생 잠재위험도 산정방안을 위한 세부요소=3,13,1

가. 위험성=3,13,1

나. 노출성=3,13,1

(1) 공시지가=3,13,2

(2) 인구=4,14,1

다. 취약성=4,14,1

(1) 지역낙후도지수=5,15,1

(2) 홍수방어시설능력=5,15,1

2.1.3. 설계빈도를 이용한 잠재위험도 산정방안=5,15,1

가. 기본개념=5,15,3

나. 잠재위험도 구성요소 산정=7,17,1

(1) 위험성=7,17,1

(2) 노출성=8,18,1

(3) 취약성=8,18,1

다. 잠재위험도의 세부산정기법=8,18,2

라. 잠재성의 개념정의=9,19,1

마. 가중치 산정기법=9,19,2

2.1.4. 기왕최대강수량을 이용한 설계빈도 산정방법=10,20,1

가. 기본개념=10,20,1

나. 세부산정방법=10,20,2

2.2. 도시홍수 피해발생 잠재위험도 산정방안의 적용=11,21,1

2.2.1. 설계빈도를 이용한 잠재위험도 산정방안의 적용=11,21,1

가. 산정순서=11,21,1

나. 대상유역=12,22,1

다. 초과확률-유량 곡선 산정=12,22,1

라. 수위-유량 곡선 산정=13,23,1

마. 수위-노출성, 취약성 곡선 산정=13,23,1

(1) 가중치 산정=13,23,2

(2) 노출성=14,24,4

(3) 취약성=17,27,2

(4) 수위-노출성, 취약성 곡선=18,28,4

바. 초과확률-노출성, 취약성 곡선 산정=21,31,3

사. 산정결과=23,33,2

2.2.2. 기왕최대강수량을 이용한 잠재위험도 산정방안=24,34,1

가. 산정순서=24,34,1

나/가. 대상유역=25,35,1

다/나. 빈도별 확률강우량 산정=25,35,2

라/다. 노출성 산정=26,36,3

마/라. 취약성 산정=28,38,3

바/마. 잠재위험도 산정=30,40,2

사/바. 설계빈도 결정=31,41,3

3. 도시홍수 피해발생 피해액 평가기법=34,44,1

3.1. 서론=34,44,1

3.2. 피해액 산정 방법=34,44,1

3.2.1. 침수모의시 배수펌프장 고려=35,45,1

3.2.2. 인명피해액 추정=35,45,3

가. 지불의사금액=37,47,3

3.2.3. 건물 피해액 추정=39,49,1

가. 비거주용(산업용) 건물=39,49,7

나. 주거용 건물=45,55,1

(1) 건물피해=45,55,3

(2) 건물내용물 피해=47,57,3

3.2.4. 공공시설물 피해 추정=49,59,7

3.2.5. 지하공간 피해 추정=55,65,1

가. 지하공간의 분류=56,66,1

(1) 지하상가=56,66,1

(2) 지하역사=56,66,1

(3) 지하시설물=56,66,2

나. 지하공간의 피해액 산정=57,67,1

(1) 지하상가=57,67,1

(2) 지하역사=57,67,1

(3) 지하시설물=57,67,1

3.3. 편익의 산정=58,68,1

3.3.1. 빈도별 피해액 산정=59,69,3

3.3.2.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61,71,3

3.3.3. 편익의 추정=63,73,3

3.3.4. 비용-편익비의 추정=65,75,4

3.4. 결론=68,78,1

참고문헌=69,79,2

[판권지]=71,81,1

표목차

(표2-1) 쌍대비교의 기본척도(Saaty, 1980)=10,20,1

(표2-2) AHP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산정결과=13,23,1

(표2-3) AHP기법을 이용한 가중치 산정결과의 수정=14,24,1

(표2-4) 대상지역 공시지가 지수 산정결과=15,25,1

(표2-5) 대상지역 인구밀도 지수 산정결과=16,26,1

(표2-6) 대상지역 노출성 산정결과=17,27,1

(표2-7) 홍수방어능력 산정결과=17,27,1

(표2-8) 대상지역 취약성 산정결과=18,28,1

(표2-9) 침수면적=18,28,1

(표2-10) 빈도별 노출성, 취약성 산정결과 (관악구)=19,29,1

(표2-11) 빈도별 노출성, 취약성 산정결과 (구로구)=19,29,1

(표2-12) 빈도별 노출성, 취약성 산정결과 (동작구)=19,29,1

(표2-13) 빈도별 노출성, 취약성 산정결과 (영등포구)=19,29,1

(표2-14) 빈도별 잠재위험도 산정결과(관악구)=23,33,1

(표2-15) 빈도별 잠재위험도 산정결과(구로구)=23,33,1

(표2-16) 빈도별 잠재위험도 산정결과(동작구)=24,34,1

(표2-17) 빈도별 잠재위험도 산정결과(영등포구)=24,34,1

(표2-18) 서울관측소 빈도별 확률강우량=25,35,1

(표2-19) 수원관측소 빈도별 확률강우량=26,36,1

(표2-20) 대상지역 공시지가 지수 산정결과=27,37,1

(표2-21) 대상지역 인구밀도 지수 산정결과=27,37,1

(표2-22) 대상지역 노출성 산정결과=28,38,1

(표2-23)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결과=28,38,1

(표2-24) 홍수방어능력 지수 산정결과=29,39,1

(표2-25) 대상지역 취약성 산정결과=29,39,1

(표2-26) 대상지역 잠재위험도 산정결과=30,40,1

(표2-27) 지속시간별 기왕최대강수량 자료=32,42,1

(표2-28) 잠재위험도를 이용한 설계빈도 결정 결과=33,43,1

(표3-1) 침수면적당 손실 인명수=36,46,1

(표3-2) 기간별 연평균 피해액=36,46,1

(표3-3) 태풍루사로 인한 피해내역=37,47,1

(표3-4) 평균 지불의사금액과 통계적 인간생명의 가치=38,48,1

(표3-5) 시도별 한국표준지공시지가수준표=40,50,1

(표3-6) 표준지공시지가수준표의 분류와 국부통계조사보고서의 산업대분류=41,51,1

(표3-7) 산업분류별 시도별 유형고정자산 및 재고자산=42,52,3

(표3-8)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의 변동=44,54,1

(표3-9) 「국부통계조사보고서」 산업대분류와 통계연보의 사업체별 종사자수 데이터항목=45,55,1

(표3-10) 전국평균 건축연면적별 주택수비=46,56,1

(표3-11) 건축형태별 건축단가=47,57,1

(표3-12) 년도별 건설업 Deflator 보정지수=47,57,1

(표3-13) 가정용품 보급률 및 평균가격=48,58,1

(표3-14) 시도별 가정용품평가액 산정결과=49,59,1

(표3-15) 년도별 소비자 물가지수=49,59,1

(표3-16) 일반자산피해액에 대한 공공시설물의 피해액 비율=50,60,1

(표3-17) 시별 호우피해발생 연도=50,60,1

(표3-18) 서울특별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1,61,1

(표3-19) 부산광역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1,61,1

(표3-20) 인천광역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2,62,1

(표3-21) 광주광역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2,62,1

(표3-22) 대전광역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3,63,1

(표3-23) 대구광역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3,63,1

(표3-24) 울산광역시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4,64,1

(표3-25) 7개 시(특별시, 광역시)의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4,64,1

(표3-26) 일반자산피해액에 대한 공공토목시설의 피해액의 비율(일본)=54,64,1

(표3-27) 7개 도시 이외 지역의 일반자산에 대한 공공시설물 피해율=55,65,1

(표3-28) 다차원법에 의한 50년 빈도 피해액=59,69,1

(표3-29) 다차원법에 의한 80년 빈도 피해액=59,69,1

(표3-30) 다차원법에 의한 100년 빈도 피해액=59,69,1

(표3-31) 다차원법에 의한 150년 빈도 피해액=60,70,1

(표3-32) 다차원법에 의한 200년 빈도 피해액=60,70,1

(표3-33) 본 연구에 의한 50년 빈도 피해액=60,70,1

(표3-34) 본 연구에 의한 80년 빈도 피해액=60,70,1

(표3-35) 본 연구에 의한 100년 빈도 피해액=61,71,1

(표3-36) 본 연구에 의한 150년 빈도 피해액=61,71,1

(표3-37) 본 연구에 의한 200년 빈도 피해액=61,71,1

(표3-38)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 산정절차=62,72,1

(표3-39)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다차원법)=63,73,1

(표3-40) 도림천 지하방수로 건설사업의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본 연구)=63,73,1

(표3-41) 도림천 지하방수로 홍수피해 절감편익 추정=64,74,1

(표3-42) 사업비의 연차별 배분 계획(도림천 지하방수로)=65,75,1

(표3-43) 비용의 현재가치화=66,76,1

(표3-44) 편익의 현재가치화=67,77,1

(표3-45) 다차원법과 본 연구를 이용한 비용-편익비=67,77,1

그림목차

(그림2-1) 연피해 기대치 계산방법을 이용한 EPR 및 Rp의 계산과정=7,17,1

(그림2-2) 설계빈도를 이용한 잠재위험도 산정순서=11,21,1

(그림2-3) 초과확률-유량 곡선=12,22,1

(그림2-4) 수위-유량 곡선=13,23,1

(그림2-5) 공시지가 지수 산정을 위한 회귀식=15,25,1

(그림2-6) 인구밀도 지수 산정을 위한 회귀식=16,26,1

(그림2-7) 수위-노출성, 취약성 곡선(관악구)=20,30,1

(그림2-8) 수위-노출성, 취약성 곡선(구로구)=20,30,1

(그림2-9) 수위-노출성, 취약성 곡선(동작구)=21,31,1

(그림2-10) 수위-노출성, 취약성 곡선(영등포구)=21,31,1

(그림2-11) 초과확률-노출성, 취약성 곡선(관악구)=22,32,1

(그림2-12) 초과확률-노출성, 취약성 곡선(구로구)=22,32,1

(그림2-13) 초과확률-노출성, 취약성 곡선(동작구)=22,32,1

(그림2-14) 초과확률-노출성, 취약성 곡선(영등포구)=23,33,1

(그림2-15) 기왕최대강수량을 이용한 설계빈도 결정순서=24,34,1

(그림2-16) 등잠재위험도 곡선=31,41,1

(그림2-17) 잠재위험도에 때한 설계빈도 선형회귀식=32,42,1

(그림3-1) 홍수위지속시간과 배수펌프장에 의한 강제배수=35,45,1

(그림3-2) 기왕최대강수량을 이용한 설계빈도 결정순서=58,68,1

(그림3-3) 홍수빈도를 고려한 연평균 피해액 산정곡선=6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