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0,1,1
[판권지]=0,2,1
서언=0,3,1
국문요약=i,4,4
차례=v,8,4
표차례=ix,12,4
그림차례=xiii,16,1
제1장 서론=1,17,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7,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5,21,3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정의 및 범주=7,23,3
제2장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관리 현황=10,26,1
1. 관련법 및 제도=10,26,1
가. 개요=10,26,1
나. 관련법 및 제도=10,26,4
다.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14,30,2
2. 국내의 생물종 현황=15,31,7
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및 법정보호종 등 지정 현황=21,37,13
4. 시사점=34,50,2
제3장 국내 법정보호종의 선정기법=36,52,1
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선정기법(환경부)=36,52,2
2. 천연기념물 선정기법(문화재청)=38,54,4
3. 희귀식물 선정기법(산림청)=41,57,6
4. 국내 학술논문 및 문헌=46,62,1
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의 지정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46,62,24
나. 국내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평가에 대한 재고=70,86,2
다. 한반도 보호식물의 선정과 사례연구=71,87,3
라. 한국산 관속식물의 희귀성 평가에 관한 연구=74,90,5
마.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의 보전과 최근의 연구동향=79,95,4
바. 산림청의 희귀식물 보존I, II=82,98,7
사. 효과적인 야생동식물 보전ㆍ관리체계 및 제도연구=89,105,2
아. 기타 학술논문=91,107,2
5.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92,108,1
가. 법정보호종 지정ㆍ관리의 문제점=93,109,2
나. 국내 관련 기법 연구의 비교ㆍ분석=95,111,3
다.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97,113,3
제4장 국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선정기법=100,116,1
1. 국제자연보전연맹(IUCN)=100,116,2
가. IUCN의 선정 범주 및 기준 설정 과정=101,117,2
나. Red List의 정의=102,118,1
다. IUCN의 멸종위기종 선정기법=102,118,14
라. 관련 용어의 정리=115,131,2
2.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117,133,8
3. 미국=125,141,1
가. The Endangered Species Act의 멸종위기종 선정기법=125,141,2
나. NatureServe의 멸종위기종 선정기법=127,143,7
다. 캘리포니아주의 멸종위기종 선정기법=134,150,3
4. 뉴질랜드=137,153,7
5. 일본=144,160,18
6. 국외 학술논문 및 문헌=162,178,1
가. Conservation Status, Rariry, And Geographic Priorities For Conservation Of Chilean Mammals: An Assessment=162,178,9
나. Assessing Conservation Priorities For Insects:Status Of Water Beetles In Southeast Spain=171,187,8
다. Assessing National Conservation Priorities: An Improved Red List Of British Butterflies=179,195,6
7.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184,200,13
제5장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선정기법의 개발=197,213,1
1. 선정기법 개발원칙=197,213,1
가. 선정범주 및 기준=197,213,4
나. 평가 대상종=200,216,1
다. 평가 방법=200,216,20
2. 선정기법의 사례 적용 및 평가=220,236,1
가. 어류(퉁사리)=220,236,13
나. 식물(미선나무)=232,248,8
3. 비교ㆍ분석 및 시사점=239,255,2
제6장 결론=241,257,1
1. 요약 및 시사점=241,257,1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241,257,2
나.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관리 현황=242,258,2
다. 국내 법정보호종의 선정기법=243,259,2
라. 국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선정기법=244,260,2
마.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선정기법의 개발=246,262,2
2. 결론=247,263,4
3. 정책 제안=251,267,1
가.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선정 및 지정 재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의 설치ㆍ운영=252,268,3
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기초현황 조사체계의 구축 및 시행=254,270,6
다.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사항=260,276,3
4. 연구의 한계=262,278,1
참고문헌=263,279,6
(부록 1) 국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지정 목록=269,285,14
(부록 2) IUCN Ramas Red List Program=283,299,7
(부록 3) 일본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목록 재검토를 위한 조사설문지=290,306,14
(부록 4)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1997~2002)=304,320,16
(부록 5) 국내 2005 멸종위기종 조사=320,336,11
Abstract=331,347,13
표차례(표 2-1)/(표 2-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관련법의 주요 내용=15,31,1
(표 2-2)/(표 2-3) 전세계와 한국의 야생동ㆍ식물 현황(균류, 원생생물, 원핵생물 제외)=16,32,1
(표 2-3)/(표 2-4) 한국의 생물종 현황=16,32,2
(표 2-4) 국내 생물종의 멸종 추정치=18,34,1
(표 2-5)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 43종의 위협요인과 그 비율=19,35,1
(표 2-6) 미국의 생물종 멸종의 원인과 순위=20,36,2
(표 2-7) 분류군별 지정 조정내역=22,38,1
(표 2-8) 등급별 지정 조정내역=23,39,1
(표 2-9) 식물의 천연기념물 지정현황=24,40,1
(표 2-10) 조류, 포유동물, 어류, 곤충의 천연기념물 지정현황=24,40,1
(표 2-11) 멸종위기종 / 희귀식물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25,41,1
(표 2-12) 멸종위기종 / 희귀식물 동시 지정종=26,42,3
(표 2-13) 식물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29,45,1
(표 2-14) 포유류 영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29,45,1
(표 2-15) 조류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30,46,2
(표 2-16) 양서ㆍ파충류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32,48,1
(표 2-17) 어류 멸정위기종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32,48,1
(표 2-18) 곤충류 멸종위기종 / 천연기념물 동시 지정종=33,49,1
(표 3-1) 산림청 희귀식물의 평가기준(1996년)=42,58,3
(표 3-2) 생물종 평가 분류군 및 내역=48,64,1
(표 3-3) 각 분류군별 평가 범주의 비교=49,65,1
(표 3-4) 멸종위기 포유류 평가 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50,66,3
(표 3-5) 멸종위기 조류의 평가 범주의 기준 및 세부기준=53,69,3
(표 3-6) 멸종위기 양서ㆍ파충류의 평가 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56,72,2
(표 3-7) 멸종위기 어류의 평가 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58,74,2
(표 3-8) 멸종위기 곤충류의 평가 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60,76,3
(표 3-9) 멸종위기 무척추동물류의 평가 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63,79,2
(표 3-10) 멸종위기 해조류의 평가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65,81,2
(표 3-11) 멸종위기 식물의 평가 범주의 정의 및 평가기준=66,82,4
(표 3-12) 7개 식물에 대한 IUCN, 환경부, 산림청의 평가 결과=71,87,1
(표 3-13) 사례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우리나라의 보호식물 관련 문헌=73,89,1
(표 3-14) 한국산 관속식물의 희귀성 평가를 위한 기준 설정=75,91,1
(표 3-15) 서식지 특이성, 개채군의 크기, 지리적 분포에 따른 희귀식물의 평가 범주=76,92,1
(표 3-16) 한국산 관속식물의 희귀성 평가를 위한 범주와 내용=77,93,1
(표 3-17) 한국산 관속식물 희귀성 평가=78,94,1
(표 3-18) Red List의 조사항목과 그에 따른 미선나무의 결과=79,95,4
(표 4-1) IUCN 멸종위기종 범주(Version 3.1)=103,119,3
(표 4-2)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 위기(Endangered, EN), 취약(Vulnerable, VU) 범주의 기준=105,121,4
(표 4-3) 주요 분류군의 멸종위기종의 수(1996-2004)=109,125,2
(표 4-4) 주요 분류군의 멸종위기종 비율(1996-2004)=111,127,2
(표 4-5)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범주에서 종수의 변화=113,129,1
(표 4-6) 위기(Endangered, EN) 범주에서 종수의 변화=114,130,1
(표 4-7) 취약(Vulnerable, VU)의 범주에서 종수의 변화=114,130,1
(표 4-8) CITES의 각 부속서에 해당하는 규제내용과 대상종=119,135,2
(표 4-9) CITES 각 부속서의 기준=120,136,4
(표 4-10) CITES 각 부속서에 해당하는 분류군별 종의 수=124,140,1
(표 4-11) The Endangered Species Act에서의 멸종위기종의 범주=126,142,1
(표 4-12) NatureServe의 지리적 범위에 따른 범주=127,143,1
(표 4-13) NatureServe의 보전상태에 따른 범주=128,144,1
(표 4-14) NatureServe의 멸종단계 종의 범주=129,145,1
(표 4-15) NatureServe 전세계적(Glabal) 범위의 Basic Ranks 범주=130,146,1
(표 4-16) NatureServe 전세계적(Glabal) 범위의 Variant Ranks 범주=131,147,1
(표 4-17) NatureServe 국가적(National), 지역적(Subnational) 범위의 범주=131,147,3
(표 4-18) 캘리포니아주의 생물종의 범주와 정의=134,150,2
(표 4-19) 각 범주에 해당하는 분류군별 종수(1997-1999)=136,152,1
(표 4-20) 뉴질드의 멸종위기종 범주에 따른 정의=138,154,1
(표 4-21) Acutely Threatened 와 Chronically Threatened 분류를 위한 기준=140,156,4
(표 4-22) 일본의 레드데이터북의 작성 경과=145,161,2
(표 4-23) 일본의 멸종위기종 범주와 정의=149,165,1
(표 4-24) 일본 레드데이터북 범주 및 정성적ㆍ정량적 세부기준=151,167,10
(표 4-25) 보존우선지수(CPI) 산출을 위한 각 항목의 평가=162,178,2
(표 4-26) 칠레 포유류의 보존우선지수(CPI)에 따른 보존우선순위의 범주=164,180,1
(표 4-27) 칠레 포유류의 기초현황 정보와 참고자료=165,181,2
(표 4-28) 평가 대상종의 보존우선지수(CPI)에 따른 구분=167,183,3
(표 4-29) 각 항목별 상태에 따른 점수=171,187,2
(표 4-30) 전반적인 분포(Ceneral Distribution, GD)의 범위와 내용=173,189,2
(표 4-31) 지방적인 특성(Endemicity, E)의 구분 및 내용=173,189,2
(표 4-32) 2개 연구지역에서 서식지 유형에 따른 서식지 특이성 (Habitat Rarity. HR)=174,190,2
(표 4-33) 2개 연구지역에서 서식지 유형에 따른 위협요인=176,192,2
(표 4-34) 평가 대상종의 각 항목 평가에 따른 구분=177,193,2
(표 4-35) 3개의 Biological Axes에 따른 보존우선 평가기준 (Adapted From Avery Et Al., 1995)=179,195,2
(표 4-36) National Threat, International Importance, International Threat의 Axis와 SPEC의 구분 및 내용=180,196,2
(표 4-37) Axis의 High, Medium, Low의 내용=181,197,2
(표 4-38) Conservation Cube의 평가에 의한 British Butterflies Red List의 재평가=182,198,2
(표 4-39)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멸종위기 범주의 비교=187,203,1
(표 4-40)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멸종위기종 최하위 범주기준의 비교=191,207,3
(표 5-1)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범주 및 정성적ㆍ정량적 기준=202,218,9
(표 5-2) 각 분류군별 멸종위기종 선정평가를 위한 정성적ㆍ정량적 평가항목=215,231,5
(표 5-3) 만경강에서 채집된 퉁사리 표본의 2001년 이전 기록=221,237,1
(표 5-4) 영산강 수계인 황룡강에서 채집된 퉁사리 표본의 2001년 이전 기록=222,238,2
(표 5-5) 금강 수계에서 채집된 퉁사리 표본의 2001년 이전 기록=223,239,2
(표 5-6) 금강 수계의 조사 지점별 퉁가리 출현 개체수 (2003-2004년, 총 4회 조사)=225,241,1
(표 5-7) 만경강 수계의 조사 지점별 퉁가리 출현 개체수 (2003-2004년, 총 4회 조사)=225,241,1
(표 5-8) 영산강 수계의 조사 지점별 퉁가리 출현 개체수 (2003-2004년, 총 4회 조사)=226,242,1
(표 5-9) 미선나무의 개체수 현황(2001년 기준)=234,250,1
(표 6-1) 자연환경기초조사의 각 분류군별 대표적 조사항목=255,271,2
(표 6-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의 기초현황 조사항목=257,273,3
(표 6-3)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사항=261,277,2
그림차례
(그림 3-1)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지정 절차=37,53,1
(그림 3-2) 친연기념물ㆍ명승 지정 절차=40,56,1
(그림 3-3)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ㆍ식물 선정 기준 마련 절차=47,63,1
(그림 3-4) 희귀식물종 기록야장=87,103,2
(그림 4-1) IUCN의 멸종위기종의 범주(Version 3.1)=103,119,1
(그림 4-2) 뉴질랜드의 멸종위기종 범주=137,153,1
(그림 4-3) 뉴질랜드의 멸종위기종 분류군 목록을 위한 흐름도=139,155,1
(그림 4-4) IUCN의 Red List 범주와 일본의 레드데이터북 범주의 비교=148,164,1
(그림 5-1) IUCN의 Red List 범주와 우리나라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범주 비교=199,215,1
(그림 5-2)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선정평가를 위한 조사설문지=212,228,2
(그림 5-3) 멸종위기종 선정기법의 적용 및 평가를 위한 어류의 조사설문지=230,246,2
(그림 5-4) 멸종위기종 선정기법의 적용 및 평가를 위한 식물의 조사설문지=236,252,2
(그림 6-1)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종 선정 및 지정 재검토를 위한 위원회=254,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