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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 등]=0,2,2

요약문=i,4,4

차례=v,8,2

표차례=vii,10,2

그림차례=ix,12,2

I. 서론=1,14,2

II. 연구대상 및 내용=3,16,1

1. 법체계=3,16,3

2. 규율방법=5,18,6

3. 산업안전보건법 체계=10,23,4

III.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의 필요성=14,27,1

1. 총론=14,27,4

2.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17,30,5

3.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21,34,11

4. 주변 환경의 변화=32,45,11

5.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변화=43,56,6

6. 직접규제의 한계=48,61,6

IV. 새로운 법리구성의 필요성과 방향=54,67,1

1. 안전배려의무의 확장 내지는 전환의 필요성=55,68,10

2.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65,78,7

3. 면제권의 제한=71,84,4

4. 입증책임의 전환=74,87,2

5. 안전보건의 공공신탁원리=75,88,1

V. 총론=76,89,1

1.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규율방식=76,89,12

2. 계약보호노동법으로부터 분리=87,100,4

3. 보호법익 및 보호대상의 전환=90,103,3

4.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의 보호방안=92,105,14

5. 3차 산업근로자의 보호방안=105,118,2

6. 노사참여시스템 강화=106,119,12

7.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117,130,11

8. 형식적 체계=128,141,8

9. 내용적 체계=135,148,8

VI. 각론=143,156,1

1. 사업주의 일반 의무=143,156,21

2. 적용대상=163,176,1

3. 안전보건관리체계=164,177,2

4. 알권리=165,178,4

5. 노사참여시스템 강화=169,182,1

6. 위험성 평가제도=170,183,3

7. 기타=173,186,3

부록=176,189,1

[부록1] 산업안전보건법 제ㆍ개정 연혁=177,190,3

[부록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80,193,11

[부록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204,4

[부록4]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195,208,16

[부록5]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211,224,19

[부록6]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230,243,38

[부록7] 독일의 BGV(재해예방규칙)=268,281,4

[판권지]=272,285,1

표차례

(표3-1) 산업안전보건법체계 개편이 필요한 근거들=15,28,1

(표3-2) 외국인 근로자 현황=21,34,1

(표3-3) 1955년부터 1983년까지의 산업별 생산구조=23,36,1

(표3-4)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 수(1993년, 2003년)=26,39,1

(표3-5)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 2 및 3차 산업의 재해자 수=27,40,1

(표3-6)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 2 및 3차 산업의 재해자 수 비율=28,41,1

(표3-7)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 2 및 3차 산업의 사망자수=28,41,1

(표3-8)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 2 및 3차 산업의 사망자수 비율=29,42,1

(표3-9)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분포(2003년)=31,44,1

(표5-1) 산업안전보건법과 일반안전 및 환경법의 보호법익 비교=91,104,1

(표5-2) 고용관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97,110,1

(표5-3) 도급인가 공정을 보유한 사업체수와 도급을 준 비율=101,114,1

(표5-4) 도급인가 공정을 보유한 작업공정 수와 도급을 준 비율=101,114,2

(표5-5) 도급인가 사업장과 도급인가를 받은 근로자수=102,115,1

(표5-6) 김형배 교수가 제안한 노동법의 4층 구조=109,122,1

(표5-7) 노동조합을 통한 협상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협상의 비교=111,124,1

(표5-8) 차원적 노사관계와 협상구조=112,125,1

(표5-9) 유럽 기본지침(The Framework Directive 89/391/EEC)에 나타난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구성요소=126,139,1

(표5-10) 사업장의 단계적 리스크=127,140,1

(표5-11)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133,146,1

(표6-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사업주)에 대한 의무부담 조항=148,161,1

(표6-2)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자와 그 대상=149,162,1

(표6-3) 독일의 기계기구법 시행령=151,164,1

(표6-4)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개정방향=168,181,1

(표6-5) 위험성 평가 규정의 구분=172,185,1

그림차례

[그림2-1]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에 대한 논의의 범주=4,17,1

[그림2-2] 법제화 및 법적 규율체계=7,20,1

[그림3-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 국제비교(국제통계연감)=18,31,1

[그림3-2] 국가별 국가경쟁력 순위와 산재사망율(출처: ILO)=19,32,1

[그림3-3] 연도별 재해율 및 재해자 수(산업재해현황)=19,32,1

[그림3-4] 1953년과 2003년의 산업구조(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GDP)=25,38,1

[그림3-5]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유형 및 특성의 변화=32,45,1

[그림3-6] 기업의 경쟁력 우위요소 변화=35,48,1

[그림3-7] 정부역할의 특성 변화=38,51,1

[그림3-8) 산업안전보건문제 유형 및 특성의 변화=44,57,1

[그림3-9] 산재예방정책의 규제모델=49,62,1

[그림3-10] 행정규제에 대한 사업장 대응방식과 산업안전보건 목표달성과의 관계=53,66,1

[그림5-1] 법제화 및 법적 규율체계=79,92,1

[그림5-2]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제의 분류=88,101,1

[그림5-3] 노사관계의 중층관계 및 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에 대한 모식도=108,121,1

[그림5-4] 현장노동안전대표의 모델 예시=113,126,1

[그림5-5] 협의의 의미에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본 EEC 기본지침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체계=124,137,1

[그림5-6]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성요소와 체계=126,139,1

[그림5-7]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에 대한 논의의 범주=129,142,1

[그림5-8] 법의 형식적 체계=130,143,1

[그림5-9]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관한 모식도(Horizontal Regulations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고 Vertical Regulations는 특정 사업장 또는 특정공정에만 적용되는 법령이다.)=142,155,1

[그림6-1] 법제화 및 법적 규율체계(그림 2-2의 반복)=144,157,1

[그림6-2] 산안법 제5조의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148,161,1

[그림6-3] 리스크 4단계 모델=172,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