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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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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 등]=0,2,2
요약문=i,4,4
차례=v,8,2
표차례=vii,10,2
그림차례=ix,12,2
I. 서론=1,14,2
II. 연구대상 및 내용=3,16,1
1. 법체계=3,16,3
2. 규율방법=5,18,6
3. 산업안전보건법 체계=10,23,4
III. 산업안전보건법 개편의 필요성=14,27,1
1. 총론=14,27,4
2.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심각성=17,30,5
3.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21,34,11
4. 주변 환경의 변화=32,45,11
5. 산업안전보건 문제의 변화=43,56,6
6. 직접규제의 한계=48,61,6
IV. 새로운 법리구성의 필요성과 방향=54,67,1
1. 안전배려의무의 확장 내지는 전환의 필요성=55,68,10
2.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65,78,7
3. 면제권의 제한=71,84,4
4. 입증책임의 전환=74,87,2
5. 안전보건의 공공신탁원리=75,88,1
V. 총론=76,89,1
1.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규율방식=76,89,12
2. 계약보호노동법으로부터 분리=87,100,4
3. 보호법익 및 보호대상의 전환=90,103,3
4.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자영업자의 보호방안=92,105,14
5. 3차 산업근로자의 보호방안=105,118,2
6. 노사참여시스템 강화=106,119,12
7. 위험성 평가제도 도입=117,130,11
8. 형식적 체계=128,141,8
9. 내용적 체계=135,148,8
VI. 각론=143,156,1
1. 사업주의 일반 의무=143,156,21
2. 적용대상=163,176,1
3. 안전보건관리체계=164,177,2
4. 알권리=165,178,4
5. 노사참여시스템 강화=169,182,1
6. 위험성 평가제도=170,183,3
7. 기타=173,186,3
부록=176,189,1
[부록1] 산업안전보건법 제ㆍ개정 연혁=177,190,3
[부록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180,193,11
[부록3]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191,204,4
[부록4]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195,208,16
[부록5]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체계=211,224,19
[부록6]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체계=230,243,38
[부록7] 독일의 BGV(재해예방규칙)=268,281,4
[판권지]=272,285,1
[그림2-1]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에 대한 논의의 범주=4,17,1
[그림2-2] 법제화 및 법적 규율체계=7,20,1
[그림3-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 국제비교(국제통계연감)=18,31,1
[그림3-2] 국가별 국가경쟁력 순위와 산재사망율(출처: ILO)=19,32,1
[그림3-3] 연도별 재해율 및 재해자 수(산업재해현황)=19,32,1
[그림3-4] 1953년과 2003년의 산업구조(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GDP)=25,38,1
[그림3-5] 고용구조와 노동시장의 유형 및 특성의 변화=32,45,1
[그림3-6] 기업의 경쟁력 우위요소 변화=35,48,1
[그림3-7] 정부역할의 특성 변화=38,51,1
[그림3-8) 산업안전보건문제 유형 및 특성의 변화=44,57,1
[그림3-9] 산재예방정책의 규제모델=49,62,1
[그림3-10] 행정규제에 대한 사업장 대응방식과 산업안전보건 목표달성과의 관계=53,66,1
[그림5-1] 법제화 및 법적 규율체계=79,92,1
[그림5-2]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제의 분류=88,101,1
[그림5-3] 노사관계의 중층관계 및 대립적 관계와 협력적 관계에 대한 모식도=108,121,1
[그림5-4] 현장노동안전대표의 모델 예시=113,126,1
[그림5-5] 협의의 의미에서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본 EEC 기본지침의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체계=124,137,1
[그림5-6] 위험성 평가제도의 구성요소와 체계=126,139,1
[그림5-7]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에 대한 논의의 범주=129,142,1
[그림5-8] 법의 형식적 체계=130,143,1
[그림5-9]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적용에 관한 모식도(Horizontal Regulations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이고 Vertical Regulations는 특정 사업장 또는 특정공정에만 적용되는 법령이다.)=142,155,1
[그림6-1] 법제화 및 법적 규율체계(그림 2-2의 반복)=144,157,1
[그림6-2] 산안법 제5조의 사업주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관계에 있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148,161,1
[그림6-3] 리스크 4단계 모델=17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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