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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0,1,2
찾아보기=i,3,6
1.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1,9,2
1.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기준=3,11,1
결정서 [기각]=3,11,7
재결서 [취소]=10,18,9
2.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19,27,1
결정서 [기각]=19,27,19
재결서 [기각]=38,46,12
3. 쟁의행위와 관련한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기준=50,58,1
결정서 [기각]=50,58,12
재결서 [취소]=62,70,28
4. 교통사고로 인한 결근으로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90,98,1
결정서 [기각]=90,98,10
재결서 [취소]=100,108,12
5.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바뀌어 근로조건이 저하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112,120,1
결정서 [기각]=112,120,9
재결서 [기각]=121,129,8
6. 담당업무가 채용시 제시된 직종과 다르며 출ㆍ퇴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129,137,1
결정서 [기각]=129,137,9
7. 신규업무를 부여한 것을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138,146,1
결정서 [기각]=138,146,10
8. 사업장 이전을 예상하여 상당기간 전에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148,156,1
결정서 [기각]=148,156,10
9.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158,166,1
결정서 [기각]=158,166,14
재결서 [취소]=172,180,9
10. 대기명령을 사직권고로 받아들이고 이직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181,189,1
결정서 [기각]=181,189,7
재결서 [취소]=188,196,9
11. 불합리한 부서변동으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197,205,1
결정서 [기각]=197,205,11
재결서 [기각]=208,216,14
12. 인사발령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 이직하였다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222,230,1
결정서 [기각]=222,230,8
재결서 [기각]=230,238,9
13.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한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239,247,1
결정서 [기각]=239,247,12
재결서 [기각]=251,259,8
14. 산재요양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259,267,1
결정서 [기각]=259,267,6
재결서 [기각]=265,273,6
15.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이직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수급자격 인정여부=271,279,1
결정서 [기각]=271,279,9
재결서 [기각]=280,288,7
16. 병원진단서 및 소견서상에 질병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287,295,1
결정서 [기각]=287,295,7
재결서 [취소]=294,302,7
17.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여부=301,309,1
결정서 [기각]=301,309,8
2.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309,317,2
1. 정식채용 되기 전 3개월간 보수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부정수급 여부=311,319,1
결정서 [기각]=311,319,8
재결서 [기각]=318,326,8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자의 부정수급 여부=326,334,1
결정서 [기각]=326,334,9
재결서 [일부취소]=335,343,7
3. 자문에 응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342,350,1
결정서 [일부취소]=342,350,13
4.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을 자영업 개시일로 보아야하는지 여부=355,363,1
결정서 [기각]=355,363,10
5.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365,373,1
결정서 [기각]=365,373,8
재결서 [취소]=373,381,7
6. 처가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380,388,1
결정서 [기각]=380,388,12
재결서 [기각]=392,400,9
7. 행정청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조사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를 한 경우 자진신고 해당여부=401,409,1
결정서 [기각]=401,409,11
재결서 [취소]=412,420,11
3.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423,431,2
1. 재취업 후 6개월이 되기전에 다시 퇴사하여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425,433,1
결정서 [기각]=425,433,8
재결서 [취소]=433,441,6
2. 근로계약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연장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439,447,1
결정서 [기각]=439,447,7
재결서 [취소]=446,454,7
3.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453,461,1
결정서 [기각]=453,461,14
재결서 [기각]=467,475,12
4. 경영권 양도에 의한 합의로 재취업한 경우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479,487,1
결정서 [기각]=479,487,12
재결서 [기각]=491,499,19
5.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510,518,1
결정서 [기각]=510,518,8
재결서 [기각]=518,526,7
4.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525,533,2
1. 산전후 휴가기간 중 소속이 변경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여부=527,535,1
결정서 [기각]=527,535,7
재결서 [취소]=534,542,10
2. 본인ㆍ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질병이 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544,552,1
결정서 [기각]=544,552,10
재결서 [취소]=554,562,15
5. 기타 사례=569,577,2
1. 관리이사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여부=571,579,1
결정서 [기각]=571,579,13
재결서 [취소]=584,592,12
2.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상실일을 착오로 신고하였음을 주장하며 피보험자격상실일 변경을 요청한 경우=596,604,1
결정서 [기각]=596,604,24
재결서 [기각]=620,628,24
3. 착오로 인해 실업인정일을 변경 하지 못하였다는 자의 실업인정여부=644,652,1
결정서 [기각]=644,652,9
재결서 [취소]=653,661,10
4. 행정착오로 실업급여를 잘못 지급한 경우 반환여부=663,671,1
결정서 [기각]=663,671,6
재결서 [기각]=669,677,6
5. 상병으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상병급여 지급대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여부=675,683,1
결정서 [취소]=675,683,6
6. 수급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경우=681,689,1
결정서 [각하]=681,689,7
재결서 [기각]=688,696,7
부록=695,703,2
I. 고용보험심사 및 재심사처리현황=697,705,5
II.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명단=702,710,1
III. 지역별 고용보험심사관 명단=702,710,1
[판권지]=703,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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