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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3,3,5

요약=8,8,32

본문=40,40,1

I. 연구목적 및 방법=41,41,1

1. 연구의 목적과 배경=41,41,2

2. 연구의 방법과 범위=42,42,2

II. 자치경찰법 제정의 법적 근거=44,44,1

1. 헌법적 근거=44,44,1

2. 법률적 근거=44,44,1

(1)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법상 근거의 미비=44,44,2

(2) 지방분권특별법=45,45,5

III. 외국의 경찰제도=49,49,1

1. 독일의 경찰제도=49,49,1

(1) 역사적 배경=49,49,3

(2) 경찰체제와 그 특성=51,51,3

(3) 연방경찰=53,53,3

(4) 주경찰=55,55,2

(5) 자치경찰조직=56,56,2

(6) 예산=57,57,2

(7) 경찰의 수사권=58,58,2

(8) 각종 경찰 장의 임명 및 통제=60,60,1

2. 프랑스 경찰제도=60,60,1

(1) 경찰조직 체계도=60,60,2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와 경찰조직=62,62,1

(3) 경찰제도 변천=62,62,3

(4) 국가경찰=64,64,2

(5) 자치경찰=65,65,2

(6) 자치경찰제도=66,66,9

3. 스페인 경찰제도=75,75,1

(1) 전체 경찰 조직체계도=75,75,1

(2) 국가경찰 - 조직편제(구조)=76,76,1

(3) 자치경찰=76,76,2

(4) 스페인의 자치경찰제도=77,77,11

4. 이태리 경찰제도=88,88,1

(1) 국가경찰 조직체계=88,88,2

(2) 이태리의 자치경찰제도=89,89,8

5. 시사점=96,96,4

IV.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의 검토=100,100,1

1. 정부의 자치경찰법안 개요=100,100,1

(1) 총칙=100,100,1

(2) 기구=100,100,2

(3) 사무=101,101,1

(4) 직무집행=102,102,1

(5) 자치경찰공무원(인사ㆍ교육)=102,102,2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상호관계=103,103,1

(7) 운영=103,103,2

(8) 기타=104,104,1

2. 정부법안의 기대효과=105,105,1

(1) 주민생활 관련 지역치안서비스 제공=105,105,1

(2) 시ㆍ군ㆍ구청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협약체결=105,105,1

(3) 자치경찰에 대한 시ㆍ도차원의 지도ㆍ감독권한 부여=105,105,2

(4) 최소한의 과도적 자치경찰제 도입=106,106,1

3. 정부법안의 문제점=107,107,1

(1) 자치경찰기능 제한에 따른 미미한 치안서비스 제고효과=107,107,2

(2) 시ㆍ도 단위 자치경찰조직 부재로 인한 광역적 자치경찰기능ㆍ조정기능 미흡=108,108,1

(3) 국가경찰 중 지구대ㆍ치안센타의 존치에 따른 갈등 초래=108,108,2

(4) 민생치안범죄 예방기능에 대한 의문=109,109,2

(5) 자치경찰의 기능체계상 국가경찰의 보조적 기관화=110,110,2

(6) 실질적으로는 기존 행정업무흐름의 일부 변화에 불과=111,111,1

(7) 경찰사무의 특수성 무시=112,112,1

(8) 비용부담과 책임만 가중된, 외견상의 자치경찰제=112,112,2

(9) 국가경찰ㆍ자치경찰 상호간의 업무회피 가능성=114,114,2

(10) 재정을 통한 중앙의 지배 및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 서비스 불균형 초래=115,115,2

(11) 국가경찰로부터 자치경찰 소요인력 50% 이관 방침의 비현실성=116,116,2

(12) 시ㆍ도 단위 자치경찰 수요의 간과 및 제도도입 비용의 증가=117,117,2

(13) 시ㆍ군ㆍ구 단위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비효율성=118,118,1

V.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경찰범재정안』의 검토=119,119,1

1. 경찰법개정안의 개요=119,119,1

(1) 실시 단위=119,119,2

(2) 경찰법개정안의 세부내용=120,120,5

2. 경찰법개정안의 기대효과=125,125,1

(1) 기존 경찰조직의 활용을 통한 비용절감=125,125,1

(2) 광역적 치안행정수요에의 효율적 대처=125,125,1

(3) 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125,125,2

(4) 『1998년 경찰청안』과 유사하여 제도도입 가능성 증대=126,126,1

(5) 국가경찰 인력의 자치경찰로의 이관ㆍ조정에 있어 저항감의 감소=126,126,1

3. 경찰법개정안의 문제점=127,127,1

(1) 시ㆍ도경찰청 이하 조직의 자치경찰로의 이관에 따른 국가경찰력 약화 우려=127,127,1

(2) 국가경찰의 시ㆍ도 - 시ㆍ군ㆍ구 단위 관서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127,127,1

(3) 시ㆍ도지사의 권한 강화에 대한 반발로 인한 제도도입 가능성 저하=127,127,2

VI. 새로운 자치경찰법 모델로서의 『시ㆍ도공동안』의 검토=129,129,1

1. 시도공동안의 개요=129,129,1

(1) 기본방향=129,129,2

(2) 세부내용=130,130,6

2. 시도공동안의 기대효과=136,136,1

(1) 국가경찰의 현행 조직유지에 따른 제도도입 가능성 증대=136,136,1

(2) 국가경찰조직 일부 이관으로 자치경찰조직을 구성함에 따른 소요예산 최소화=136,136,1

(3)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주민위주의 민생치안ㆍ생활치안서비스의 질 제고=137,137,1

(4) 국가경찰의 핵심역량강화로 위상 및 경찰행정의 효율성 제고=137,137,1

(5) 자치경찰조직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확보=138,138,1

(6) 지방자치단체별 균등한 치안서비스 제공 확보=139,139,1

(7) 자치경찰관 인사의 광역적 시행으로 사기제고=139,139,2

(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찰권 존중=140,140,2

(9) 국가경찰 사무(대공ㆍ정보 등 사무, 국제범죄사무 등)를 제외한 일반적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담당=141,141,2

(10)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142,142,1

3. 시도공동안의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142,142,1

(1) 국가경찰조직 인력의 일부이관에 따른 진통예상=142,142,2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권한 기능 예산 재배분에 따른 갈등=143,143,2

VII. 결론=145,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