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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1,1,1

[판권지]=2,2,1

발간사/노성태=3,3,2

목차=5,5,3

표 목차=8,8,3

그림 목차=11,11,1

(원산지규정 관련 용어)=12,12,3

제1장 서론=15,15,6

제2장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21,21,2

I. 시작하면서=23,23,1

II. 원산지규정의 개념 및 결정요인=24,24,1

1. 원산지규정의 개념=24,24,9

2. 원산지규정 도입의 목적=33,33,4

III. 주요 FTA 원산지규정의 특징=37,37,1

1. 세계 특혜원산지규정의 유형=37,37,2

2. 유형별 특혜원산지규정의 세부특징=38,38,14

IV. 기존 원산지규정의 문제점=52,52,3

제3장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의 세부내용=55,55,2

I. 시작하면서=57,57,2

II.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규정=59,59,1

1. 원산지 결정원칙=59,59,19

2. 원산지 인정의 특례사항=78,78,6

III. FTA 원산지확인제도=84,84,1

1. FTA 원산지증명제도=84,84,4

2. 원산지검증제도=87,87,6

제4장 FTA 원산지규정의 엄격성(Restrictiveness) 분석=93,93,2

I. 시작하면서=95,95,2

II. FTA와 원산지규정=97,97,4

III.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존 연구=101,101,1

1. 외국의 연구사례=101,101,3

2. 국내의 연구사례=103,103,2

IV.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Restrictiveness Index)=105,105,1

1. Estevadeordal 엄격성지수=105,105,5

2. 호주 PC의 엄격성지수=109,109,7

V.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116,116,1

1.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116,116,3

2. Estevadeordal 지수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118,118,2

3. PC 지수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119,119,4

제5장 주요 FTA에서의 산업별 원산지규정=123,123,2

I. 시작하면서=125,125,2

II. 주요 FTA에서의 산업별 원산지규정=127,127,1

1. 자동차=127,127,3

2. 섬유류=130,130,3

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132,132,3

4. 철강산업 및 전자=134,134,3

5. 농산물 및 가공식품=136,136,3

III. 품목별 민감도와 원산지규정 검토=139,139,5

1. 대세계 교역기준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144,144,4

2. 주요 경제권 및 국가와의 FTA에서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148,148,5

제6장 결론=153,153,2

I. 원산지규정에 대한 일반사항=155,155,6

II.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실정에 대한 시사점=161,161,5

III. 향후 보완사항=166,166,2

참고문헌=168,168,5

(부록)=173,173,2

부록 1: 한-칠레 FTA 협정의 원산지규정(본문)=175,175,14

부록 2: 한-칠레 FTA 통일규칙=189,189,28

부록 3: 한 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217,217,15

Abstract=232,232,3

표목차

(표 2-1) 원산지세부기준별 특징과 주요 장단점=28,28,1

(표 2-2)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규정 결정기준=30,30,1

(표 2-3)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 완화기준=31,31,1

(표 2-4) 협정별 부가가치기준의 특성=42,42,1

(표 2-5)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원산지 인정기준=44,44,3

(표 2-6) 협정별 원산지 완화조항의 특징=48,48,1

(표 2-7) 지역별 원산지조항의 주요 특징 비교=51,51,1

(표 3-1) 수산물 및 선상가공품의 원산지 인정기준 차이점 비교=61,61,1

(표 3-2) FTA별 주요 품목별 세번변경기준 적용현황=63,63,1

(표 3-3) 부가가치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 차이점 비교=66,66,1

(표 3-4) FTA별 주요 공정기준 적용물품 비교=67,67,1

(표 3-5) FTA별 미소기준 차이점 비교=69,69,1

(표 3-6) FTA별 세번변경기준 특례조항 차이점 비교=71,71,1

(표 3-7) 부속품 및 포장용기 등의 원산지기준의 차이점 비교=74,74,1

(표 3-8)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HS번호 변경사례=75,75,1

(표 3-9) FTA별 불인정공정의 유형비교=76,76,1

(표 3-10) 역외가공 원산지특례조항 비교=79,79,1

(표 3-11) 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특례조항 비교=82,82,1

(표 3-12) 원산지증명제의 장ㆍ단점 비교=86,86,1

(표 3-13)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87,87,1

(표 3-14) FTA별 원산지검증제도 차이점 비교=91,91,1

(표 4-1) Estevadeordal 지수의 개요=106,106,1

(표 4-2) 유럽과 미주지역 FTA에서의 관세세번변경 기준의 비중=108,108,1

(표 4-3) 호주 PC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 평가기준과 지수=110,110,1

(표 4-4) 관세세번변경 요건 카테고리별 가중치(%)=111,111,1

(표 4-5) 역내부가가치에 대한 엄격성 카테고리=112,112,1

(표 4-6) Productivity Commission의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114,114,1

(표 4-7)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규정 요약=116,116,1

(표 4-8)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세번변경기준)=117,117,1

(표 4-9) Estevadeordal 지수로 본 원산지규정의 엄격성=119,119,1

(표 4-10) PC의 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 엄격성지수=120,120,1

(표 5-1) 자동차산업 원산지규정=128,128,1

(표 5-2) 섬유류 원산지규정=131,131,1

(표 5-3)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원산지규정=133,133,1

(표 5-4) 철강산업 원산지규정=135,135,1

(표 5-5) 농산물 및 가공식품 원산지규정=138,138,1

(표 5-6) 원산지규정 강화 및 완화 조건=143,143,1

(표 5-7) TSI로 분석한 우리나라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144,144,1

(표 5-8) 관세율과 수입액 분포(2004년 기준)=145,145,1

(표 5-9) 전세계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 대상품목(HS6)=147,147,1

(표 5-10) TSI로 분석한 대NAFTA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149,149,1

(표 5-11) 대NAFTA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149,149,1

(표 5-12) TSI로 분석한 대EU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150,150,1

(표 5-13) 대EU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150,150,1

(표 5-14) TSI로 분석한 대AFTA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151,151,1

(표 5-15) 대AFTA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151,151,1

(표 5-16) TSI로 분석한 대중국 교역의 경쟁 및 특화관계=152,152,1

(표 5-17) 대중국 교역을 대상으로 할 경우 원산지규정 강화품목(HS6)=152,152,1

(표 6-1)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규정 협상의 산업별 기본전략=159,159,1

그림목차

(그림 2-1) 협정별 세번변경기준의 종류=39,39,1

(그림 3-1)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실질적 변형기준) 체계=62,62,1

(그림 3-2) 역내국가간 교역에 따른 원산지 결정 개념도=72,72,1

(그림 3-3) 직접운송원칙 개념도=77,77,1

(그림 3-4) 역외가공 흐름도=78,78,1

(그림 3-5) 한ㆍ싱 FTA 원산지 검증절차 도해=89,89,1

(그림 3-6) 현지방문 조사절차=90,90,1

(그림 4-1) FTA 원산지규정 국제비교=120,120,1

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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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ROO)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보고서이다. FTA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관세철폐와 원산지규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세철폐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원산지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원산지규정은 관세철폐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수입상품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인데, 원산지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관세철폐에 대한 국내 취약산업의 반발을 무마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수입은 물론이고 수출마저 저해함으로써 FTA 체결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와 체결한 원산지규정이 다른 국가의 FTA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체결될 FTA에서는 이 점을 참고해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도입하기보다는 세계적 기준을 참조하여 적정수준의 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