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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제출문 등]=0,2,2

요약=I,4,22

(제목차례)=XXIII,26,4

(표차례)=XXVII,30,2

(그림차례)=XXIX,32,1

제1장 서론=1,33,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3,35,2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5,37,2

제2장 교통사고 조사 관련제도의 고찰=7,39,2

2.1. 우리나라 교통환경변화와 사고발생추세=9,41,4

2.2. 교통사고의 책임과 조사목적=13,45,1

2.2.1. 교통사고의 책임과 처리=13,45,4

2.2.2. 교통사고 조사목적=16,48,1

2.3. 교통사고조사 관계 법령=17,49,1

2.3.1. 우리나라=17,49,4

2.3.2. 미국=20,52,8

2.3.3. 일본=27,59,5

2.3.4. 영국=31,63,6

2.3.5. 독일=36,68,4

2.3.6. 프랑스=39,71,4

2.3.7. 각국 비교=42,74,3

제3장 교통사고조사 체계와 행정처리=45,77,2

3.1. 교통사고 조사체계=47,79,1

3.1.1. 우리나라=47,79,4

3.1.2. 미국=51,83,7

3.1.3. 일본=58,90,9

3.1.4. 영국=66,98,7

3.1.5. 독일=73,105,4

3.1.6. 각국 비교=77,109,1

3.2.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78,110,1

3.2.1. 우리나라=78,110,7

3.2.2. 미국=85,117,9

3.2.3. 일본=93,125,9

3.2.4. 영국=101,133,8

3.2.5. 독일=109,141,2

3.2.6. 프랑스=111,143,2

3.2.7. 각국 비교=112,144,1

3.3.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의 처리=113,145,1

3.3.1. 행정적 처리=113,145,8

3.3.2. 대물배상 책임보험=121,153,2

3.4.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123,155,1

3.4.1. 개황=123,155,3

3.4.2. 통계자료 작성 및 관리=125,157,6

제4장 교통사고조사와 자동차보험=131,163,2

4.1.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133,165,3

4.1.1. 교통사고 형사적 책임에 대응=135,167,2

4.1.2. 교통사고의 민사책임에 대한 대응=136,168,2

4.2. 자동차보험제도의 개관=138,170,1

4.2.1. 우리나라=138,170,3

4.2.2. 미국=140,172,2

4.2.3. 일본=142,174,2

4.2.4. 영국=143,175,2

4.2.5. 독일=144,176,2

4.2.6. 프랑스=145,177,2

4.2.7. 각국 비교=146,178,5

4.3. 교통사고 조사결과의 활용=151,183,1

4.3.1. 과실상계=151,183,2

4.3.2. 자동차보험 요율 할인ㆍ할증제도=152,184,9

4.3.3. 교통사고 예방활동=160,192,3

제5장 교통사고 조사 인력ㆍ장비 및 전문기관=163,195,2

5.1. 경찰조직과 교육훈련=165,197,1

5.1.1. 우리나라=165,197,4

5.1.2. 미국=169,201,7

5.1.3. 일본=175,207,4

5.1.4. 영국=178,210,2

5.1.5. 독일=180,212,5

5.1.6. 각국 비교=184,216,1

5.2.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 장비=185,217,1

5.2.1. 교통사고조사 일반장비=185,217,2

5.2.2. 교통사고조사 첨단장비 소개=187,219,6

5.3. 교통사고조사 전문기관=192,224,1

5.3.1. 우리나라=192,224,4

5.3.2. 미국=195,227,3

5.3.3. 일본=197,229,7

5.3.4. 영국=203,235,4

5.3.5. 독일=206,238,1

5.3.6. 프랑스=206,238,3

제6장 선진 교통사고 조사체계를 위한 제안=209,241,3

6.1. 교통사고조사의 공정성 제고=211,243,1

6.1.1. 교통사고조사의 전문성 제고=212,244,2

6.1.2. 첨단 교통사고조사 장비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213,245,2

6.1.3. 현장보존 및 주요 증거확보 철저=214,246,1

6.1.4. 민간전문기관과의 합동조사=214,246,1

6.2. 효율적인 교통사고조사 업무 수행=215,247,1

6.2.1. 교통사고조사 편람 제정=215,247,1

6.2.2. 서류의 간소화 필요=215,247,1

6.2.3. 인터넷과 우편을 통한 증거 수집=216,248,1

6.2.4. 일반경찰관의 경상사고 현장처리제도 도입=216,248,1

6.3. 합리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216,248,2

6.3.1. 대형교통사고 특별조사=217,249,1

6.3.2. 교통사고 분석센터 육성=217,249,3

6.3.3. 교통안전 시범사업 실시=219,251,1

6.3.4. 교통사고 조사자료의 활용=219,251,2

6.3.5. 새로운 교통사범 교정제도 도입=220,252,2

6.3.6. 교통사고 원인의 과학적 분류=221,253,2

6.3.7.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222,254,1

6.4.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조사체계 개선=222,254,2

6.4.1. 자동차책임보험에 대물배상 담보 추가=223,255,1

6.4.2. 조사의 간편화=224,256,2

6.5. 자동차보험제도의 개선=225,257,1

6.5.1. 보험상품의 일원화 추진=225,257,2

6.5.2. 자동차보험요율의 합리적 산정=226,258,5

제7장 결론=231,263,6

◆ 참고문헌=237,269,2

부록=239,271,2

(부록1) 교통선진국의 교통사고 관련 법규=241,273,70

(부록2) 교통사고조사 관련기관=311,343,23

표차례

(표2-1) 주요 교통환경변화 및 교통사고발생추세=10,42,1

(표2-2) 2002년도 12월 기준 OECD회원국 교통사고통계=12,44,1

(표2-3) 교통사고종류별 처리실태=14,46,1

(표2-4) 프랑스의 강제보험제도 운용 내용=42,74,1

(표2-5) 각 국의 관련법령 비교=43,75,1

(표3-1) 교통사고사건송치서의 적용범위=63,95,3

(표3-2) 서식작성 소요시간 및 절감효과=65,97,1

(표3-3) 피해종별 교통사고 분류기준=76,108,1

(표3-4) 교통사고조사 및 수사서류작성에 대한 각국 비교=77,109,1

(표3-5) 교통사고야기시 벌점기준=83,115,1

(표3-6)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중대사고 야기시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기준=83,115,1

(표3-7) 사고 야기 후 도주시 자동차 사용정지처분 기준=83,115,1

(표3-8) 교통법규 위반시의 벌점항목=84,116,1

(표3-9)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사건 처리인원 및 기소인원 추이=94,126,1

(표3-10)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사건의 자유형/벌금형 과형현황=94,126,1

(표3-11) 도로교통법위반사건 처리인원 및 기소인원 추이=95,127,1

(표3-12) 통상 제1심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과형현황=95,127,1

(표3-13) 일본 교통반칙통고제도의 운용 현황=96,128,1

(표3-14) 도로교통법 위반의 단속건수(2002년 기준)=97,129,1

(표3-15) 중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벌점=98,130,1

(표3-16)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의 기준점수=98,130,1

(표3-17) 영국 검찰청의 교통사고 처리기준=103,135,1

(표3-18)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기준=108,140,1

(표3-19) 독일의 운전면허 행정처분=110,142,1

(표3-20) 각국의 사법제도 및 행정처분 비교=112,144,1

(표3-21) 주요국의 대물배상 가입의무화 관련법령 및 최소 가입한도액=122,154,1

(표3-22) 각국의 교통사고 통계보고서 발간현황=129,161,1

(표4-1)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비교=139,171,1

(표4-2) 주요국의 법정 자동차배상책임보험제도=148,180,1

(표4-3) 주요국의 사망사고 손해배상항목 비교=150,182,1

(표4-4) 자동차 보험금 과실상계 현황=152,184,1

(표4-5) 자동차 보험요율 할인 할증제의 장단점=153,185,1

(표4-6) 개별 할인할증율의 결정=154,186,1

(표4-7) 미국 SDIP에 의한 할증방식=155,187,1

(표4-8) 일본의 할인할증등급별 요율계수=156,188,1

(표4-9) 영국의 보험금 청구건수별 할인방식=157,189,1

(표4-10) 영국의 무사고 할인율 유지방식=157,189,1

(표4-11) 독일의 할인할증방식=158,190,1

(표4-12) 프랑스의 무사고년수별 보험료 할인방식=159,191,1

(표4-13) 프랑스의 연간사고건수별 보험료 할증방식=159,191,1

(표4-14) 주요 국의 할인ㆍ할증 제도 비교=160,192,1

(표5-1) '04년도 교통경찰 전문화교육 교과목=168,200,1

(표5-2) '03년도 교통경찰 전문화교육 계급별 교육이수 현황=168,200,1

(표5-3) '03년도 교통경찰 전문화교육 근무 년수별 교육이수 현황=168,200,1

(표5-4) 미국의 주 경찰조직 형태=171,203,1

(표5-5) 노스웨스턴대학 교통사고조사 관련 교육훈련과정=174,206,1

(표5-6) The Texas A&M 대학 교육시스템=174,206,1

(표5-7) 영국의 경찰학교 체계=179,211,1

(표5-8) 각 국의 교통경찰 양성제도=184,216,1

(표5-9) 교통사고 현장조사 및 재현장비=186,218,1

그림차례

(그림3-1) 우리나라 교통사고 처리과정=49,81,1

(그림3-2) 교통사고의 이의신청 처리절차=50,82,1

(그림3-3) 미국 NCSA의 조직 구성도=52,84,1

(그림3-4) FARS 처리과정도=54,86,1

(그림3-5) GES 처리과정도=56,88,1

(그림3-6) 일본의 교통사고 조사처리 흐름도=59,91,1

(그림3-7) 영국의 교통사고조사 및 처리절차=68,100,1

(그림3-8) 교통사고 처리 일람표=82,114,1

(그림3-9) 약식절차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의 벌금형 과형현황 (2000년)=95,127,1

(그림3-10) 기록(조서 : Protocol)의 구성요소=120,152,1

(그림4-1) 보험금 지급절차=137,169,1

(그림5-1) 일본 경찰대학의 조직구성=176,208,1

(그림5-2) 사고조사 전용차량 외관=188,220,1

(그림5-3) 도화장비의 활용사례=189,221,1

(그림5-4) 3-D Scanner의 활용사례=189,221,1

(그림5-5) 컴퓨터 사고재현 프로그램의 활용사례=191,223,1

(그림5-6)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사고재현 활용사례=192,224,1

(그림5-7) 교통사고 종합 데이터베이스 업무 흐름도=194,226,1

(그림5-8) (재) 교통사고총합분석센터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도=199,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