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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5

주요 내용 요약=1,8,14

제1장 서설=15,22,2

I. 들어가는 말=17,24,3

II. 양육비에 관한 법령과 판례=19,26,1

1. 양육비에 관한 법령=19,26,1

(1) 양육의무의 근거=19,26,3

(2) 양육의무자의 결정=21,28,2

(3) 양육비 지원=22,29,3

2. 양육비에 관한 판례=24,31,1

(1) 양육의무의 발생=24,31,5

(2) 양육비의 지급기간=28,35,2

(3) 양육비 지급의 범위=29,36,3

(4) 양육비의 산정기준=31,38,1

III. 양육비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32,39,1

1. 양육비 지급의무=32,39,2

2. 양육비의 지급기준=33,40,1

3. 양육비의 확보방안=33,40,2

제2장 양육비의 산정=35,42,2

I. 서론=37,44,2

II. 미국의 양육비산정제도=38,45,1

1.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변화 개관=38,45,2

(1) 1984년 이전=40,47,4

(2) 1984년 이후=44,51,3

2. 자녀양육비의 결정=46,53,1

(1) 지침 이전의 상황=46,53,2

(2) 기준으로서의 가이드라인=47,54,3

(3) 가이드라인의 유형=49,56,7

(4) 모델들의 비교=55,62,3

(5) 자녀양육비 지침에서의 경제자료의 사용=57,64,5

3. 가이드라인에서 고려되는 소득유형=61,68,1

(1) 소득의 정의=61,68,2

(2) 총소득과 순소득=62,69,2

(3) 인정소득=63,70,2

4.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제외=64,71,2

(1) 교육비=65,72,2

(2) 복합가족문제=66,73,2

(3) 자녀양육형태에 대한 고려=67,74,3

(4) 의료비용=69,76,4

5. 양육비 결정을 둘러싼 문제=72,79,1

(1) 가이드라인의 소급적용=72,79,1

(2) 과거의 양육비=73,80,1

(3) 소송계속 중의 임시적 양육비=73,80,1

(4) 양육비지불의무의 존속기간=74,81,2

6. 가이드라인의 합헌성=75,82,2

7. 자녀양육비지불의무의 변경=76,83,1

(1) 자녀양육비 변경의 필요성=76,83,2

(2) 자녀양육비 변경에 관한 연방규율=77,84,3

(3) 변경기준의 적용=79,86,5

(4) 자동화된 검토와 조정=83,90,1

(5) 소급변경의 금지=83,90,1

III. 영국의 양육비산정제도=84,91,1

1. 자녀양육비 관련 법률변화 개관=84,91,1

(1) 1991년 아동부양법=84,91,3

(2) 1995년 아동부양법=86,93,4

(3) 2000년 자녀양육비ㆍ연금ㆍ사회보장법 (CSPSSA 2000)=89,96,2

2. 양육비 결정=90,97,1

(1) 비양육부모의 소득 결정=91,98,1

(2) 적용되는 기준=91,98,2

(3) 비양육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를 위한 공제=92,99,2

(4) 공동양육=93,100,1

(5) 이용 가능한 모델 제시=93,100,2

IV. 독일의 양육비산정제도=95,102,1

1. 자녀부양의 일반원칙=95,102,1

(1) 자녀부양법 (Kindesunterhaltsgesetz)=95,102,1

(2) 부양청구권 발생의 조건=95,102,4

(3) 미성년 자녀의 부양청구권=99,106,4

2. 부양의 방식과 양육비의 산정=102,109,1

(1) 부양의 방식=102,109,2

(2) 양육비 산정방식=103,110,11

V.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기준=113,120,1

1. 적정한 양육비 산정을 위한 전제=114,121,1

2. 양육비산정의 두 가지 요소=114,121,2

(1) 최저생계비의 유지=115,122,2

(2) 부모와의 공동생활에서 누리던 경제적 수준의 유지=116,123,4

3.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을 위한 고려=119,126,6

4. 적정한 양육비의 산정방법=125,132,4

제3장 양육비의 이행강제 및 확보=129,136,2

I. 서설=131,138,1

II. 미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131,138,2

1. 급여공제=132,139,2

2. 선취특권과 압류(Liens And Levy)=133,140,2

3. 강제집행=134,141,3

4. 소득세환급금으로부터의 징수=136,143,3

5. 기타 이행확보수단=138,145,3

6. 부모의 소재탐지=141,148,3

7. 대량 사건 처리=144,151,2

8. 정보접근권과 개인정보보호문제=145,152,2

III. 영국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146,153,2

1. 급여공제명령에 의한 이행강제=147,154,2

2. 지불명령=148,155,2

3. 구금과 운전면허취소=149,156,2

IV. 독일의 양육비 이행강제제도=150,157,1

1. 보고의무(Auskunftpflicht)=150,157,1

2. 양육비 청구절차=150,157,2

V. 자녀양육비 확보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52,159,2

1. 현행법상의 문제점=153,160,1

(1)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의 명문화=153,160,1

(2) 자녀양육에 관한 합의의무를 명문화=153,160,2

(3) 기준양육비의 제시=154,161,1

2. 현행법상의 이행확보제도=154,161,1

(1) 사전처분=154,161,2

(2) 이행명령=155,162,2

(3)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157,164,2

3. 도입가능한 이행확보제도=158,165,1

(1)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 부여=158,165,2

(2) 양육비채무 이행명령제도=159,166,2

(3) 소득세법상의 양육비공제 및 환급금 지급=160,167,2

(4) 담보제공=161,168,2

(5) 양육의무자에 대한 정보수집=162,169,1

제4장 양육비지급의 감독과 양육비의 선급=163,170,2

I. 서설=165,172,1

II. 독자적인 양육비 전담 행정기관의 설립=165,172,1

1. 설립의 필요성=165,172,3

2. 전담 행정기관의 업무내용=168,175,2

III. 양육비선급제도=169,176,1

1. 도입의 필요성=169,176,2

2.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상의 대지급제도=170,177,3

제5장 양육과 관련한 그 밖의 문제=173,180,2

I. 인지청구=175,182,2

II. 주거용 건물의 사용=176,183,3

제6장 요약 및 결론=179,186,2

1. 요약=181,188,2

2. 결론=183,190,1

참고문헌=184,191,6

(Abstract)=190,197,5

부록=195,202,2

(부록1) 독일의 양육비산정표=197,204,4

(부록2) 법률안=201,208,36

[판권지]=237,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