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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1,1,1

연구자=2,2,1

발간사=3,3,2

목차=5,5,4

국문요약=9,9,6

제1장 서론=15,15,1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15,15,3

제2절 연구방법=18,18,1

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19,19,1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19,19,1

1. 공범증인의 개념과 연혁=19,19,4

2. 공범증인면책제도의 유형=22,22,2

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23,23,1

1. 헌법적 관점에서 공범증인면책제도=24,24,1

가. 평등원칙=24,24,2

나. 비례성의 원칙=25,25,3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27,27,2

3.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28,28,1

가. 공범증인의 신뢰가능성=28,28,2

나. 공범증인의 효율성=29,29,1

다. 공범증인의 보호=30,30,1

라. 일반예방과 재사회화=30,30,1

마. 오용의 위험=31,31,2

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33,33,1

제1절 미국=33,33,1

1. 개관=33,33,2

2. 자기부죄거부특권과 형사면책의 합헌성=34,34,2

3. 형사면책의 유형=35,35,2

가. 공식적 형사면책=36,36,1

1) 공식적 형사면책의 유형=36,36,6

2) 형사면책의 절차=41,41,3

3) 형사면책의 효과=43,43,1

나. 비공식적 형사면책=44,44,1

1) 검사에 의한 형사절차의 중지=44,44,2

2) 판사의 양형을 통한 형의 감경=45,45,2

3) 유죄답변협상(Plea Bargaining)에 의한 면책=46,46,7

제2절 독일=52,52,1

1.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입법연혁=52,52,2

2. 공범증인면책규정에 대한 비판적 논의=53,53,1

가. 기소법정주의와의 충돌=53,53,3

나.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 a(aa)의 허용되지 않은 약속의 피해자로서의 공범증인의 문제=55,55,2

다. 역할교환금지에 대한 위반=57,57,1

라. 형사절차 전체구조의 변화=58,58,2

마.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논란=59,59,1

3. 독일 현행법상 공범증인에 관한 규정 및 문제점=60,60,2

가. 독일 마약법 제31조(§31 BtMG)=61,61,1

1) 규정내용=61,61,3

2) 입법동기와 해당 규정의 문제점=63,63,3

나. 공범증인법률 제4장 테러범죄에 관한 공범증인규정(Art. 4 KronzG Kronzeugenregelung Bei terroristischen Straftaten) 및 제5장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에 있어서 공범증인규정(Art. 5 Kronzeugenregelung Bei Organisiert Begangenen Straftaten)=65,65,3

1) 입법연혁 및 목적=67,67,3

2) 구체적인 내용=69,69,3

제3절 그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71,71,1

1. 이탈리아=71,71,4

2. 네델란드=74,74,3

3. 영국=77,77,3

4. 오스트리아=79,79,3

5. 폴란드=81,81,3

6. 스위스=84,84,2

7. 프랑스=85,85,2

제4절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86,86,4

제5절 비교법적 검토=89,89,4

제4장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의 가능성과 한계=93,93,1

제1절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현행 법규정의 검토=93,93,4

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양형상의 특혜=96,96,1

1.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양형특혜의 유형=96,96,1

가. 형법 제52조의 자수와 형의 임의적 감면=96,96,3

나.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6조의 범죄자신고와 형의 임의적 감면=98,98,3

다. 통상 양형과정에서의 작량감경을 통한 특혜=100,100,2

2. 현행법상 수사협조자에 대한 양형특혜의 적용과 한계=101,101,2

제3절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의 가능성 및 한계=102,102,5

제5장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및 결론=107,107,1

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107,107,1

1. 입법론적 검토의 필요성=107,107,2

2. 면책조건부 증언강제제도=108,108,4

3.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도입을 통한 절차법상의 해결방안=112,112,2

4. 공범증인면책규정의 제정=113,113,3

제2절 맺음말=115,115,4

참고문헌=119,119,6

[Abstract]=125,125,6

[연구자 약력]=131,131,1

[판권지]=131,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