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
[표제지 등]=0,1,2
요약문=0,3,6
목차=0,9,5
표목차=0,14,1
그림목차=0,15,1
제1장 서문=1,16,1
1. 전통지식의 개요=1,16,2
2. 연구조사의 필요성=3,18,1
3. 연구의 목적 및 범위=4,19,1
가. 연구의 목적=4,19,1
나. 연구의 수행범위=4,19,1
제2장 전통지식의 국제적 논의 동향=5,20,1
1. 전통지식 보호의 국제적 논의 동향=5,20,1
가. 제1차 WIPO 정부간위원회=5,20,1
(1) 회의의제=6,21,1
(2) 논의 내용=6,21,1
(3) 논의 분석 및 검토=6,21,2
나. 제2차 WIPO 정부간위원회=7,22,1
(1) 회의의제=7,22,2
(2) 논의 내용=8,23,2
(3) 논의 분석 및 검토=9,24,2
다. 제3차 WIPO 정부간위원회=10,25,1
(1) 회의의제=10,25,1
(2) 논의 내용=10,25,5
(3) 논의 분석 및 검토=14,29,1
라. 제4차 WIPO 정부간위원회=14,29,1
(1) 회의의제=14,29,2
(2) 논의 내용=15,30,3
(3) 논의 분석 및 검토=17,32,1
마. 제5차 WIPO 정부간위원회=17,32,1
(1) 회의의제=18,33,1
(2) 논의 내용=18,33,2
(3) 논의 분석 및 검토=19,34,2
바. 제6차 WIPO 정부간위원회=20,35,1
(1) 회의의제=20,35,1
(2) 논의 내용=21,36,1
(3) 논의 분석 및 검토=22,37,1
사. 제7차 WIPO 정부간위원회=22,37,1
(1) 회의의제=22,37,1
(2) 논의 내용=23,38,2
(3) 논의 분석 및 검토=24,39,1
아. 제8차 WIPO 정부간위원회=24,39,1
(1) 논의내용=24,39,2
자. 전통지식에 관한 국제적 동향=25,40,2
2.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장=26,41,1
가. 중국=26,41,1
(1) 선행기술 관련=26,41,1
(2) 전통지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활용방안 관련=26,41,1
(3) 전통지식 간행물 목록의 활용방안 관련=27,42,1
나. 인도=27,42,1
(1) 선행기술 관련=27,42,1
(2) 툴킷(Toolkit) 관련=27,42,1
(3) Sui Generis 시스템 도입 관련=27,42,2
(4) 전통지식 보유자 관련=28,43,1
다. 일본=28,43,1
(1) 선행기술 관련=28,43,1
(2) 현 지재권 법제내의 전통지식 보호현황 관련=28,43,1
(3) Sui Generis 시스템 도입 관련=28,43,1
(4) 특허출원의 전통지식 반영 관련=29,44,1
(5)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표준 및 방어적 보호를 위한 실제적 방법=29,44,1
(6) 기타=29,44,1
라. 미국=29,44,1
(1) 선행기술 관련=29,44,1
(2) 전통지식 온라인 DB 목록의 활용방안 관련=29,44,2
(3) 전통지식의 지재권적 보호현황 관련=30,45,1
(4) Sui Generis 시스템 관련=30,45,1
(5) 현 지재권 법제내의 전통지식 보호현황 관련=30,45,1
(6)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표준 및 방어적 보호를 위한 실제적 방법=30,45,1
(7) 전통지식 특허공개 요건 관련=30,45,2
(8) 기타=31,46,1
마. 베네수엘라=31,46,1
(1) 선행기술 관련=31,46,1
(2) 전통지식 간행물 목록의 활용방안 관련=32,47,1
(3) 전통지식 DB=32,47,1
(4) 툴킷(Toolkit) 관련=32,47,1
(5) Sui Generis 시스템 도입 관련=32,47,1
바. 대한민국=32,47,1
(1) 선행기술 관련=32,47,2
(2) 전통지식 간행물 목록의 활용방안 관련=33,48,1
(3) 전통지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활용방안 관련=33,48,1
(4) 전통지식의 지재권적 보호현황 관련=33,48,2
(5) Sui Generis 시스템 도입 관련=34,49,1
(6) 툴킷(Toolkit) 관련=34,49,1
(7)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표준 및 방어적 보호를 위한 실제적 방법=34,49,1
제3장 전통지식 관련 국내현황=35,50,2
1. 국내 전통지식 보유현황=36,51,2
가. 국내 전통의약 의학서=38,53,1
(1) 백제신집방(百濟新集方)=38,53,1
(2) 신라법사방(新羅法師方)=38,53,2
(3) 어의촬요방(御醫撮要方)=39,54,1
(4)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39,54,1
(5) 태산요록(胎産要錄)=39,54,1
(6) 의방류취(醫方類聚)=40,55,1
(7) 간이벽온방(간이산온방)=40,55,2
(8)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41,56,1
(9) 의림촬요(醫林撮要)=41,56,1
(10)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41,56,2
(11) 동의보감(東醫寶鑑)=42,57,1
(12) 벽온신방(산온신방)=43,58,1
(13) 급유방(及幼方)=43,58,1
(14) 양의미(瘍醫微)=43,58,1
(15) 의문보감(醫門寶鑑)=44,59,1
(16)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44,59,1
나. 민간요법=44,59,2
다. 생약관련 연구 논문=45,60,4
2. 국내 전통지식 DB 구축 및 출원현황=49,64,1
가. 국내 전통지식 DB구축 현황=49,64,2
나. 국내 전통지식 출원현황=50,65,3
3. 국내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 제도와 법 현황=52,67,2
가. 지적재산권법 제도=53,68,2
(1) 지적재산권 제도로 보호 될 수 있는 전통의약의 대상=54,69,3
(2) 지적재산권법=56,71,2
(3) 저작권법=57,72,1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58,73,1
나. 새로운 제도(Sui Generis System)=58,73,1
(1) 공유모델(The Public Domain Model)=59,74,1
(2) 상업적 사용모델(The Commercial Use Model)=59,74,1
(3) 신탁모델(The Trust Model)=59,74,1
(4) 소유권모델=59,74,1
제4장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책=60,75,1
1. 각국의 전통지식 보유 현황=60,75,1
가. 중국=60,75,3
나. 인도=62,77,4
다. 티베트=65,80,1
2. 각국의 전통지식 DB 구축 및 특허출원 현황=66,81,1
가.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66,81,1
(1) China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Patents Database(CTCMPD)=66,81,4
(2) Traditional Chinese Medical Literature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TCMLARS)=70,85,2
(3) Traditional Knowledge Digital Library(TKDL) Of Ayurveda=71,86,3
(4) BioZulua=74,89,1
(5) NAPRALERT SM(이미지참조)=74,89,2
나. 전통지식 관련 특허출원 현황=75,90,6
3. 각국의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 제도와 법 현황=81,96,1
가.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 국제협정=81,96,2
나.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82,97,2
다. 전통지식 권리보호 관련법과 권리보호 사례=83,98,2
(1) 중국=84,99,2
(2) 태국=85,100,2
(3) 유럽연합(EU)=86,101,2
(4) 캐나다=87,102,1
(5) 콜롬비아와 뉴질랜드=87,102,2
(6) 카자흐스탄과 러시아=88,103,1
(7) 베네수엘라와 베트남=88,103,1
제5장 국내 전통지식 권리 보호와 활용 방안=89,104,1
1. 전통지식 활용의 필요성=89,104,1
2. 전통지식 사업화=90,105,1
가. 사업화의 개념=90,105,1
나. 사업화의 중요성=91,106,1
3. 전통지식의 보호=92,107,1
가. 전통지식 보호의 문제점=92,107,2
4. 전통지식 사업화의 방안=94,109,1
가. 기본 방향=94,109,1
(1) 차별화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전통 지식 발굴 및 선정 방안 지원=94,109,1
(2) 전통지식 산업 육성을 위한 해당 자치단체에게 메뉴얼식 방안 제공=94,109,1
(3) 각 분야의 제도정비 및 연계 지원=95,110,1
(4) 지속적인 실행과 육성을 위한 평가 및 보상 방안=95,110,2
나. 사업화 추진 체계=96,111,1
다. 사업화의 유형=97,112,2
라. 기술상용화 측면에서의 전통지식 산업화의 위상=98,113,1
(1) 전통지식의 기술 상용화 실태 진단=98,113,1
(2) 기술상용화 체계 개선 방향=99,114,3
5. 전통지식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사업영역=101,116,1
가. 바이오산업 현황=101,116,1
(1) 국내 바이오산업 동향=101,116,1
(가) 국내 주력업종 분포=101,116,1
(나) 산업계 동향=101,116,2
(다) 2003년도바이오산업부문투자현황=102,117,2
(라) 2003년도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103,118,3
(마) 지역 분포=105,120,1
(바) 바이오산업 주력업종별 창립년도 및 총 종사자 규모=106,121,1
(사) 연구직 및 생산직 종사인력 비중=106,121,2
(아) 바이오산업 특유의 종사인력 학위 분포=107,122,1
(자) 활용되고 있는 생물공학기술=108,123,1
(2) 선진국의 산업 동향=108,123,1
(가) 미국=108,123,3
(나) EU 바이오산업 현황=110,125,2
(다) 영국의 바이오산업현황=111,126,1
(라) 독일의 바이오산업현황=111,126,2
(마) 일본의 바이오산업 현황=112,127,2
(3) 시장예측 및 발전전망=113,128,2
(가) 세계 바이오기술 개발 동향=114,129,2
나. 산업 포트폴리오=115,130,1
(1) 국내인프라수준=115,130,1
(가) 정부의 지원 현황=115,130,2
(나) 인력 수급 현황=117,132,1
(2) 세부산업 또는 기술의 경쟁력=118,133,1
(3) SWOT 분석=119,134,1
제6장 결론=120,135,3
(참고문헌)=123,138,2
부록A. 국내자생 토종약초 목록=125,140,80
(그림1-1) 유전자원, 전통지식, 민간전승물의 범위=2,17,1
(그림3-1) PCT 최소문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36,51,1
(그림3-2)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경우=36,51,1
(그림3-3) 연도별 전통지식 DB 구축계획=49,64,1
(그림3-4) A61K-035/78 IPC 내외국인 국내 특허출원의 연도별 추이=50,65,1
(그림3-5) A61K-035/78 IPC 내외국인 국내출원동향=51,66,1
(그림3-6) 전통한의학의 보호방안 시 고려사항=56,71,1
(그림3-7) 기존 지재권법의 전통의학 보호=57,72,1
(그림4-1) NAPRALERT SM의 샘플 레코드 결과(이미지참조)=75,90,1
(그림4-2) 1985년-2005년에 출원된 식물유래의약품 특허출원 현황=78,93,1
(그림4-3) PCT 출원 국가별 출원률=79,94,1
(그림4-4) EP 출원 국가별 출원률=80,95,1
(그림5-1) 전통지식 사업화 추진체계=96,111,1
(그림5-2) 바이오산업 주력업종 분포도=102,117,1
(그림5-3) 바이오산업의 산업계 동향=102,117,1
(그림5-4) 2003년도 바이오사업부문 투자 현황=103,118,1
(그림5-5/5-6) 주력업종별 인구인력 대 생산인력 비율=107,122,1
(그림5-6/5-7) 생물 산업과 주력 기간산업 간의 인력구조 비교=108,123,1
jpg
(그림4-2) 1985년-2005년에 출원된 식물유래의약품 특허출원 현황=78,93,1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