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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7
(조문색인)=viii,10,5
(범례)=xiii,15,1
제I장 지방소비세의 개요=1,16,1
1.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1,16,7
2. 지방소비세의 성격=7,22,1
(1) 국가 소비세의 성격=7,22,2
(2) 지방소비세의 성격=8,23,3
3. 지방소비세의 개요=11,26,1
(1) 납세의무자 등=11,26,1
(2) 과세표준=11,26,1
(3) 세율=11,26,1
(4) 신고납부 등=11,26,2
(5) 도도부현(都道府縣)간 청산 및 시정촌(時町村)에 대한 교부=12,27,1
(6) 소비양여세의 폐지=12,27,1
제II장 통칙=13,28,1
1. 지방소비세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13,28,1
(1) 사업자(제1호)=13,28,3
(2) 양도할(제2호)=15,30,2
(3) 화물할(제3호)=16,31,1
2.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16,31,7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제1항)=22,37,8
(2) 양도할의 과세단체(제2항)=30,45,4
(3) 기준일(제3항)=33,48,1
(4)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처리(제4항)=33,48,3
(5)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사업단위에 대한 특례(제5항)=35,50,1
(6) 소비세를 즉시 징수하는 경우(제6항)=35,50,3
(7) 외국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제7항)=38,53,1
3.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수행하는 자가 명의인인 경우 양도할 납세의무자=39,54,1
4. 양도할과 신탁재산=40,55,2
5. 지방소비세의 과세면제 특례=42,57,1
6.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액의 단수계산 특례=42,57,2
7. 지방소비세의 세율=43,58,1
(1) 세율=43,58,2
(2) 세율 결정의 근거와 경위=44,59,1
8. 양도할 징세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45,60,1
(1) 질문ㆍ검사권(제1항)=45,60,3
(2) 증표(제2항)=47,62,1
(3) 취지(제3항)=48,63,1
9. 양도할에 대한 검사거부 등에 관한 죄=48,63,2
(1) 지방소비세 관련 벌칙의 기본 의도=49,64,1
(2)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위=49,64,2
(3) 검사거부죄(제1항)=50,65,2
(4) 양벌규정(제2항)=51,66,3
(5) 범인이 아닌 사단 등의 처리(제3항)=53,68,1
제III장 양도할(讓渡割)=54,69,1
제1절 본칙 사항=54,69,1
1. 양도할의 징수방법=54,69,1
2. 양도할의 중간신고납부=55,70,4
(1) 중간신고납부 의무=58,73,2
(2) 중간신고의 종류=59,74,2
(3)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60,75,2
(4) 중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특례=61,76,1
3. 양도할의 확정신고납부=62,77,4
(1) 확정신고납부 의무(제1항)=65,80,3
(2) 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67,82,2
(3) 매입 소비세액 공제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환급(제2항)=68,83,2
(4) 환급청구신고서의 기재사항=69,84,1
(5) 중간납부액의환급(제3항)=69,84,2
(6) 사망한 경우 확정신고 등의 특례=70,85,3
4. 양도할의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납부=72,87,2
(1) 기한 후 신고납부(제1항)=73,88,2
(2) 자주적 수정신고남부(제2항)=74,89,2
(3) 소비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ㆍ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제3항)=75,90,1
5. 경정청구의 특례=75,90,2
6. 양도할 관련 허위 중간신고에 관한 죄=76,91,2
(1) 중간신고 관련 허위신고죄(제1항)=77,92,1
(2) 양벌규정 등(제2항, 제3항)=77,92,2
(3) 조세포탈죄와의 관계=78,93,1
7. 양도할 관련 고의 불신고죄=78,93,2
(1) 고의 불신고죄(제1항)=79,94,1
(2) 양벌규정 등(제2항, 제3항)=79,94,2
8. 양도할의 경정 및 결정 등=80,95,2
(1) 경정(제1항, 제2항)=81,96,2
(2) 결정(제3항)=83,98,1
(3) 재경정(제4항)=83,98,1
(4) 경정ㆍ결정 통지(제5항)=83,98,1
(5) 부족세액의 징수(제6항)=83,98,2
9.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관련된 소비세에 관한 서류의 공람 등=84,99,2
(1) 소비세 관련서류의 공람(제1항)=85,100,1
(2) 소비세 관련 경정ㆍ결정 통지(제2항)=85,100,1
10. 양도할의 탈세에 관한 죄=86,101,2
(1) 조세포탈죄(제1항)=87,102,1
(2) 벌금액의 가중(제2항)=88,103,1
(3) 양벌규정 등(제3항, 제5항)=88,103,1
(4) 시효 조정(제4항)=88,103,1
11. 양도할 관련 범칙사건에 관한 국세범칙단속법(國稅犯則取締法)의 준용=89,104,1
(1) 국세범칙단속법의준용(제72조의96)=89,104,3
(2) 검세공무원(검세리원)(제72조의97)=91,106,1
(3) 소속 도도부현의 구역 밖에 있어서의 직무권한(제72조의98)=92,107,1
(4) 간접국세 이외의 국세 관련 범칙사건(제72조의 99)=92,107,1
제2절 부칙사항(양도할 부과징수 등의 국가로의 위탁)=93,108,1
1. 양도할부과징수의특례등=93,108,2
(1) 양도할 부과징수의 특례(제1항)=94,109,2
(2) 연체세 및 가산세(제2항)=95,110,2
2. 양도할 신고의 특례=96,111,2
3. 양도할 납부의 특례 등=97,112,3
(1) 양도할 납부의 특례=99,114,1
(2) 양도할 납부액의 계산=99,114,3
(3) 불입=101,116,2
(4) 상계=102,117,2
4. 양도할 환급의 특례 등=103,118,2
5. 양도할 관련 환급금 등의 도부현 지급액으로부터의 공제 등=104,119,3
(1) 환급액의 지급액으로부터의 공제=106,121,1
(2) 지급액의 계산방법=107,122,2
(3) 반납액 등의 지급액에의 가산=108,123,1
6. 양도할 관련 연체세 등 계산의 특례=109,124,2
(1) 양도할 관련 연체세 및 가산세의 계산(제1항)=110,125,2
(2) 양도할 관련 환급가산금의 계산=111,126,2
(3) 「양도할 및 소비세」 의 연체세 등 및 환급가산금의 단수계산(제3항)=112,127,1
7. 양도할 관련 충당 등의 특례=112,127,4
(1) 충당 규정의 적용배제(제1항)=115,130,2
(2) 납부위탁(제2항, 제3항)=117,132,1
(3) 납부위탁이 이루어지는 시기(제4항)=117,132,3
(4) 통지(제5항)=119,134,1
8. 양도할 관련 처분에 관한 불복심사 등의 특례=119,134,3
(1) 국세통칙법 제8장의 적용=121,136,2
(2) 다른 경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의 특례=122,137,2
9. 양도할 관련 범칙단속의 특례=123,138,2
10. 양도할의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에 관한 보고 등=125,140,1
(1) 보고(제1장)=126,141,2
(2) 관련 서류의 열람(제2항)=127,142,1
(3) 협력=128,143,1
11. 양도할 관련 징수취급비의 지불=128,143,3
(1) 징수취급비의 지불(제1항)=130,145,2
(2) 징수취급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통지(제2항)=132,147,1
(3) 징수취급비의 지불기한(제3항)=132,147,1
(4) 징수취급비의 지불절차=132,147,2
12. 지방소비세 청산 등의 특례=133,148,1
제IV장 화물할=134,149,1
1. 화물할의 부과징수 등=134,149,1
(1) 화물할의 부과징수(제1항)=134,149,6
(2) 연체세 및 가산세(제2항)=139,154,2
2. 화물할의 신고=140,155,2
(1) 화물할의 신고=141,156,2
(2) 신고서의 기재사항=142,157,1
3. 화물할 관련 고의 불신고죄=143,158,1
(1) 고의 불신고죄(제1항)=143,158,1
(2) 양벌규정 등(제2항, 제3항)=144,159,1
4. 화물할의 납부 등=144,159,3
5. 화물할의 환급 등=146,161,2
(1) 수징법 규정에 따른 환급(제1항)=147,162,2
(2) 과오납금의 환급=148,163,1
(3) 환급방법=148,163,1
6. 화물할 관련 환금금 등의 도부현 불입액으로부터의 공제 등=149,164,2
7. 화물할 관련 연체세 등의 계산=150,165,2
8. 화물할 관련 충당 등의 특례=152,167,3
(1) 충당 등의 특례=155,170,1
(2) 납부위탁이 이루어지는 시기=155,170,2
9. 화물할 관련 처분에 관한 불복심사 등의 특례=156,171,3
10. 화물할의 탈세에 관한 죄=158,173,2
(1) 조세포탈죄(제72조의 109)=159,174,2
(2) 부정환급 수령죄(부정수환부죄)(제72조의 11(1)=160,175,2
11. 화물할 관련 범칙단속의 특례=162,177,2
(1) 국세범칙단속법의 적용(제1항)=163,178,1
(2) 증거의 인계(제2항)=163,178,2
(3) 「간접국세에 관한 범칙사건」 (제3항)=164,179,1
(4) 시간제한=164,179,2
12. 화물할의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에 관한 보고 등=165,180,2
(1) 도도부현 지사와 세관장의 상호협력=166,181,1
(2) 보고사항=166,181,1
13. 화물할 관련 정수취급비의 지불=167,182,3
제V장 청산 및 교부=170,185,1
제1절 지방소비세의 청산=170,185,7
1. 청산의 취지=176,191,4
2. 청산시기=179,194,3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181,196,2
4. 청산방법=182,197,1
(1) 청산방법=182,197,2
(2) 구체적인 사례에 의한 설명=183,198,4
5.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한 조치 등=186,201,1
6.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187,202,1
(1) 소비 관련 지표=187,202,2
(2) 소비 관련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188,203,2
(3)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 (령 35의 20)=189,204,2
제2절 지방소비세의 시정촌에 대한 교부=190,205,5
1. 교부의 취지=194,209,2
2. 교부시기=195,210,1
3. 교부의 대상이 되는 금액=195,210,1
4.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한 조치 등=195,210,2
5. 교부 기준=196,211,2
제VI장 경과조치 등=198,213,1
1. 시행기일=198,213,2
2. 경과조치의 원칙=199,214,2
3. 중간신고의 경과조치=200,215,2
4. 가결산과 관련된 중간신고의 경과조치=201,216,3
(1) 중간신고액의 특례=204,219,2
(2) 서류첨부=205,220,1
5. 양도할 확정신고의 경과조치=206,221,4
(1) 확정신고액의 특례=209,224,3
(2) 서류첨부=211,226,1
6. 징수취급비의 경과조치=211,226,2
7. 청산ㆍ교부의 경과조치=212,227,3
8. 다른 도도부현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경과조치=214,229,2
9. 도입준비경비=216,231,1
(1) 도입준비경비의 범위=217,232,1
(2) 도입준비경비의 부담방법=217,232,2
(3) 도입준비경비의 지불절차=21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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