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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목차=i,3,7

(조문색인)=viii,10,5

(범례)=xiii,15,1

제I장 지방소비세의 개요=1,16,1

1. 지방소비세의 도입배경=1,16,7

2. 지방소비세의 성격=7,22,1

(1) 국가 소비세의 성격=7,22,2

(2) 지방소비세의 성격=8,23,3

3. 지방소비세의 개요=11,26,1

(1) 납세의무자 등=11,26,1

(2) 과세표준=11,26,1

(3) 세율=11,26,1

(4) 신고납부 등=11,26,2

(5) 도도부현(都道府縣)간 청산 및 시정촌(時町村)에 대한 교부=12,27,1

(6) 소비양여세의 폐지=12,27,1

제II장 통칙=13,28,1

1. 지방소비세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13,28,1

(1) 사업자(제1호)=13,28,3

(2) 양도할(제2호)=15,30,2

(3) 화물할(제3호)=16,31,1

2.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16,31,7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제1항)=22,37,8

(2) 양도할의 과세단체(제2항)=30,45,4

(3) 기준일(제3항)=33,48,1

(4)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처리(제4항)=33,48,3

(5)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사업단위에 대한 특례(제5항)=35,50,1

(6) 소비세를 즉시 징수하는 경우(제6항)=35,50,3

(7) 외국화물을 보세지역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제7항)=38,53,1

3.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수행하는 자가 명의인인 경우 양도할 납세의무자=39,54,1

4. 양도할과 신탁재산=40,55,2

5. 지방소비세의 과세면제 특례=42,57,1

6.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액의 단수계산 특례=42,57,2

7. 지방소비세의 세율=43,58,1

(1) 세율=43,58,2

(2) 세율 결정의 근거와 경위=44,59,1

8. 양도할 징세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45,60,1

(1) 질문ㆍ검사권(제1항)=45,60,3

(2) 증표(제2항)=47,62,1

(3) 취지(제3항)=48,63,1

9. 양도할에 대한 검사거부 등에 관한 죄=48,63,2

(1) 지방소비세 관련 벌칙의 기본 의도=49,64,1

(2)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행위=49,64,2

(3) 검사거부죄(제1항)=50,65,2

(4) 양벌규정(제2항)=51,66,3

(5) 범인이 아닌 사단 등의 처리(제3항)=53,68,1

제III장 양도할(讓渡割)=54,69,1

제1절 본칙 사항=54,69,1

1. 양도할의 징수방법=54,69,1

2. 양도할의 중간신고납부=55,70,4

(1) 중간신고납부 의무=58,73,2

(2) 중간신고의 종류=59,74,2

(3) 중간신고서의 기재사항=60,75,2

(4) 중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특례=61,76,1

3. 양도할의 확정신고납부=62,77,4

(1) 확정신고납부 의무(제1항)=65,80,3

(2) 확정신고서의 기재사항=67,82,2

(3) 매입 소비세액 공제 부족액이 있는 경우의 환급(제2항)=68,83,2

(4) 환급청구신고서의 기재사항=69,84,1

(5) 중간납부액의환급(제3항)=69,84,2

(6) 사망한 경우 확정신고 등의 특례=70,85,3

4. 양도할의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납부=72,87,2

(1) 기한 후 신고납부(제1항)=73,88,2

(2) 자주적 수정신고남부(제2항)=74,89,2

(3) 소비세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ㆍ결정에 따른 수정신고납부(제3항)=75,90,1

5. 경정청구의 특례=75,90,2

6. 양도할 관련 허위 중간신고에 관한 죄=76,91,2

(1) 중간신고 관련 허위신고죄(제1항)=77,92,1

(2) 양벌규정 등(제2항, 제3항)=77,92,2

(3) 조세포탈죄와의 관계=78,93,1

7. 양도할 관련 고의 불신고죄=78,93,2

(1) 고의 불신고죄(제1항)=79,94,1

(2) 양벌규정 등(제2항, 제3항)=79,94,2

8. 양도할의 경정 및 결정 등=80,95,2

(1) 경정(제1항, 제2항)=81,96,2

(2) 결정(제3항)=83,98,1

(3) 재경정(제4항)=83,98,1

(4) 경정ㆍ결정 통지(제5항)=83,98,1

(5) 부족세액의 징수(제6항)=83,98,2

9.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관련된 소비세에 관한 서류의 공람 등=84,99,2

(1) 소비세 관련서류의 공람(제1항)=85,100,1

(2) 소비세 관련 경정ㆍ결정 통지(제2항)=85,100,1

10. 양도할의 탈세에 관한 죄=86,101,2

(1) 조세포탈죄(제1항)=87,102,1

(2) 벌금액의 가중(제2항)=88,103,1

(3) 양벌규정 등(제3항, 제5항)=88,103,1

(4) 시효 조정(제4항)=88,103,1

11. 양도할 관련 범칙사건에 관한 국세범칙단속법(國稅犯則取締法)의 준용=89,104,1

(1) 국세범칙단속법의준용(제72조의96)=89,104,3

(2) 검세공무원(검세리원)(제72조의97)=91,106,1

(3) 소속 도도부현의 구역 밖에 있어서의 직무권한(제72조의98)=92,107,1

(4) 간접국세 이외의 국세 관련 범칙사건(제72조의 99)=92,107,1

제2절 부칙사항(양도할 부과징수 등의 국가로의 위탁)=93,108,1

1. 양도할부과징수의특례등=93,108,2

(1) 양도할 부과징수의 특례(제1항)=94,109,2

(2) 연체세 및 가산세(제2항)=95,110,2

2. 양도할 신고의 특례=96,111,2

3. 양도할 납부의 특례 등=97,112,3

(1) 양도할 납부의 특례=99,114,1

(2) 양도할 납부액의 계산=99,114,3

(3) 불입=101,116,2

(4) 상계=102,117,2

4. 양도할 환급의 특례 등=103,118,2

5. 양도할 관련 환급금 등의 도부현 지급액으로부터의 공제 등=104,119,3

(1) 환급액의 지급액으로부터의 공제=106,121,1

(2) 지급액의 계산방법=107,122,2

(3) 반납액 등의 지급액에의 가산=108,123,1

6. 양도할 관련 연체세 등 계산의 특례=109,124,2

(1) 양도할 관련 연체세 및 가산세의 계산(제1항)=110,125,2

(2) 양도할 관련 환급가산금의 계산=111,126,2

(3) 「양도할 및 소비세」 의 연체세 등 및 환급가산금의 단수계산(제3항)=112,127,1

7. 양도할 관련 충당 등의 특례=112,127,4

(1) 충당 규정의 적용배제(제1항)=115,130,2

(2) 납부위탁(제2항, 제3항)=117,132,1

(3) 납부위탁이 이루어지는 시기(제4항)=117,132,3

(4) 통지(제5항)=119,134,1

8. 양도할 관련 처분에 관한 불복심사 등의 특례=119,134,3

(1) 국세통칙법 제8장의 적용=121,136,2

(2) 다른 경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의 특례=122,137,2

9. 양도할 관련 범칙단속의 특례=123,138,2

10. 양도할의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에 관한 보고 등=125,140,1

(1) 보고(제1장)=126,141,2

(2) 관련 서류의 열람(제2항)=127,142,1

(3) 협력=128,143,1

11. 양도할 관련 징수취급비의 지불=128,143,3

(1) 징수취급비의 지불(제1항)=130,145,2

(2) 징수취급비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통지(제2항)=132,147,1

(3) 징수취급비의 지불기한(제3항)=132,147,1

(4) 징수취급비의 지불절차=132,147,2

12. 지방소비세 청산 등의 특례=133,148,1

제IV장 화물할=134,149,1

1. 화물할의 부과징수 등=134,149,1

(1) 화물할의 부과징수(제1항)=134,149,6

(2) 연체세 및 가산세(제2항)=139,154,2

2. 화물할의 신고=140,155,2

(1) 화물할의 신고=141,156,2

(2) 신고서의 기재사항=142,157,1

3. 화물할 관련 고의 불신고죄=143,158,1

(1) 고의 불신고죄(제1항)=143,158,1

(2) 양벌규정 등(제2항, 제3항)=144,159,1

4. 화물할의 납부 등=144,159,3

5. 화물할의 환급 등=146,161,2

(1) 수징법 규정에 따른 환급(제1항)=147,162,2

(2) 과오납금의 환급=148,163,1

(3) 환급방법=148,163,1

6. 화물할 관련 환금금 등의 도부현 불입액으로부터의 공제 등=149,164,2

7. 화물할 관련 연체세 등의 계산=150,165,2

8. 화물할 관련 충당 등의 특례=152,167,3

(1) 충당 등의 특례=155,170,1

(2) 납부위탁이 이루어지는 시기=155,170,2

9. 화물할 관련 처분에 관한 불복심사 등의 특례=156,171,3

10. 화물할의 탈세에 관한 죄=158,173,2

(1) 조세포탈죄(제72조의 109)=159,174,2

(2) 부정환급 수령죄(부정수환부죄)(제72조의 11(1)=160,175,2

11. 화물할 관련 범칙단속의 특례=162,177,2

(1) 국세범칙단속법의 적용(제1항)=163,178,1

(2) 증거의 인계(제2항)=163,178,2

(3) 「간접국세에 관한 범칙사건」 (제3항)=164,179,1

(4) 시간제한=164,179,2

12. 화물할의 부과징수 또는 신고납부에 관한 보고 등=165,180,2

(1) 도도부현 지사와 세관장의 상호협력=166,181,1

(2) 보고사항=166,181,1

13. 화물할 관련 정수취급비의 지불=167,182,3

제V장 청산 및 교부=170,185,1

제1절 지방소비세의 청산=170,185,7

1. 청산의 취지=176,191,4

2. 청산시기=179,194,3

3. 청산의 대상이 되는 금액=181,196,2

4. 청산방법=182,197,1

(1) 청산방법=182,197,2

(2) 구체적인 사례에 의한 설명=183,198,4

5.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한 조치 등=186,201,1

6.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187,202,1

(1) 소비 관련 지표=187,202,2

(2) 소비 관련 지표의 구체적인 내용=188,203,2

(3) 「소비에 상당하는 금액」 (령 35의 20)=189,204,2

제2절 지방소비세의 시정촌에 대한 교부=190,205,5

1. 교부의 취지=194,209,2

2. 교부시기=195,210,1

3. 교부의 대상이 되는 금액=195,210,1

4. 착오가 있었던 경우 등에 대한 조치 등=195,210,2

5. 교부 기준=196,211,2

제VI장 경과조치 등=198,213,1

1. 시행기일=198,213,2

2. 경과조치의 원칙=199,214,2

3. 중간신고의 경과조치=200,215,2

4. 가결산과 관련된 중간신고의 경과조치=201,216,3

(1) 중간신고액의 특례=204,219,2

(2) 서류첨부=205,220,1

5. 양도할 확정신고의 경과조치=206,221,4

(1) 확정신고액의 특례=209,224,3

(2) 서류첨부=211,226,1

6. 징수취급비의 경과조치=211,226,2

7. 청산ㆍ교부의 경과조치=212,227,3

8. 다른 도도부현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경과조치=214,229,2

9. 도입준비경비=216,231,1

(1) 도입준비경비의 범위=217,232,1

(2) 도입준비경비의 부담방법=217,232,2

(3) 도입준비경비의 지불절차=218,233,1

조문색인

[법] 제72조의 77=13,28,1

[법] 제72조의 78=16,31,3

[법] 제72조의 79=39,54,1

[법] 제72조의 80=40,55,1

[법] 제72조의 81=42,57,1

[법] 제72조의 82=42,57,1

[법] 제72조의 83=43,58,1

[법] 제72조의 84=45,60,1

[법] 제72조의 85=48,63,2

[법] 제72조의 86=54,69,1

[법] 제72조의 87=55,70,2

[법] 제72조의 88=62,77,2

[법] 제72조의 89=72,87,2

[법] 제72조의 90=75,90,2

[법] 제72조의 91=76,91,2

[법] 제72조의 92=78,93,2

[법] 제72조의 93=80,95,2

[법] 제72조의 94=84,99,1

[법] 제72조의 95=86,101,1

[법] 제72조의 96~99=89,104,1

[법] 제72조의 100=134,149,1

[법] 제72조의 101=140,155,1

[법] 제72조의 102=143,158,1

[법] 제72조의 103=144,159,1

[법] 제72조의 104=146,161,2

[법] 제72조의 105=149,164,1

[법] 제72조의 106=150,165,1

[법] 제72조의 107=152,167,2

[법] 제72조의 108=156,171,2

[법] 제72조의 109~110=158,173,2

[법] 제72조의 111=162,177,1

[법] 제72조의 112=165,180,2

[법] 제72조의 113=167,182,1

[법] 제72조의 114=170,185,1

[법] 제72조의 115=190,205,2

[법] 부칙 제9조의 4=93,108,2

[법] 부칙 제9조의 5=96,111,1

[법] 부칙 제9조의 6=97,112,2

[법] 부칙 제9조의 7=103,118,1

[법] 부칙 제9조의 8=104,119,3

[법] 부칙 제9조의 9=109,124,1

[법] 부칙 제9조의 10=112,127,3

[법] 부칙 제9조의 11=119,134,2

[법] 부칙 제9조의 12=123,138,2

[법] 부칙 제9조의 13=125,140,1

[법] 부칙 제9조의 14=128,143,1

[법] 부칙 제9조의 15=133,148,1

[개정법 부칙] 제3조=199,214,1

[개정법 부칙] 제4조=200,215,1

[개정법 부칙] 제5조=201,216,2

[개정법 부칙] 제6조=206,221,3

[개정법 부칙] 제7조=214,229,1

[개정법 부칙] 제8조=216,231,1

[시행령] 제35조의 5=19,34,2

[시행령] 제35조의 6=20,35,2

[시행령] 제35조의 7=21,36,2

[시행령] 제35조의 8=56,71,2

[시행령] 부칙 제6조의 3=98,113,2

[시행령] 부칙 제6조의 4=99,114,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5=106,121,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6=109,124,2

[시행령] 부칙 제6조의 7=114,129,2

[시행령] 부칙 제6조의 8=120,135,2

[시행령] 부칙 제6조의 9=124,139,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10=125,140,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11=129,144,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12=130,145,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13=172,187,1

[시행령] 부칙 제6조의 14=193,208,1

[시행령] 제35조의 9=144,159,2

[시행령] 제35조의 10=145,160,1

[시행령] 제35조의 11=149,164,2

[시행령] 제35조의 12=151,166,1

[시행령] 제35조의 13=153,168,2

[시행령] 제35조의 14=157,172,1

[시행령] 제35조의 15=162,177,1

[시행령] 제35조의 16=166,181,1

[시행령] 제35조의 17=167,182,2

[시행령] 제35조의 18=168,183,1

[시행령] 제35조의 19=171,186,2

[시행령] 제35조의 20=173,188,1

[시행령] 제35조의 21=191,206,1

[시행령] 제35조의 22=191,206,1

[개정령 부칙] 제1조=198,213,1

[개정령 부칙] 제2조=211,226,1

[개정령 부칙] 제3조 ~ 제4조=212,227,2

[개정령 부칙] 제6조 ~ 제7조=216,231,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3=57,72,2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4=63,78,2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5=64,79,2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2의 2=121,136,1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2의 3=130,145,1

[시행규칙] 부칙 제3조의 2의 4=175,190,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6=140,155,2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7=169,184,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8=173,188,2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9=174,189,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10=174,189,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11=174,189,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12=175,190,1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13=193,208,2

[시행규칙] 제7조의 2의 14=194,209,1

[개정규칙 부칙] 제1조=198,213,1

[개정규칙 부칙] 제2조=203,218,1

[개정규칙 부칙] 제3조=208,223,2

[개정규칙 부칙] 제4조=214,2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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