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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머리말 등]=3,3,2

목차=5,5,2

표목차=7,7,4

그림목차=11,11,2

요약=13,13,18

I. 서론=31,31,1

1. 연구 배경=31,31,1

2. 제기부서 요구내용=31,31,2

3. 연구 목표=32,32,1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32,32,2

5. 연구의 흐름도=33,33,2

II. 보수(수당)의 이론적 고찰=35,35,1

1. 보수(수당) 관련 용어의 정의=35,35,3

2. 보수(수당) 결정 원칙 및 군 업무의 특수성=37,37,5

III. 군인 수당 관련 실태 분석=42,42,1

1. 관련 법규=42,42,3

2. 군인수당 체계=45,45,17

3. 군인 수당체계에 대한 요구 분석=61,61,2

4. 타 조직의 수당체계=63,63,4

5/4. 문제점 종합=67,67,1

IV. 군인 수당체계 개선 방안=68,68,1

1. 군인 수당구조 개선=68,68,19

2. 주요 수당의 지급 수준/기준 개선=87,87,52

V. 결론=139,139,2

부록=141,141,2

부록1. 군 보수제도 변천사=143,143,16

부록2. 군인보수법=159,159,5

부록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64,164,25

부록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189,189,3

표목차

(표II-1) 수당 관련 용어의 정의=35,35,1

(표II-2) 보수의 구성 및 성격=36,36,1

(표II-3) 군인보수의 특징=37,37,1

(표II-4) 군과 사회와의 복무여건 비교=39,39,1

(표III-1) 수당 관련 법적 근거=43,43,1

(표III-2) 수당 신설 및 인상 요구 기준=44,44,1

(표III-3) 수당의 변천=45,45,1

(표III-4) 수당 구조=46,46,1

(표III-5) 정근수당의 변천 경과 및 인상 추세 분석=47,47,1

(표III-6) 정근수당의 현행규정=48,48,1

(표III-7)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속수당)의 변천과정=48,48,1

(표III-8) 정근수당가산금의 현행규정=49,49,1

(표III-9) 주택수당의 현행규정=50,50,1

(표III-10)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변천과정=50,50,1

(표III-11) 자녀학비보조수당의 현행 규정=51,51,1

(표III-12)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변천과정=52,52,1

(표III-13)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의 현행규정=53,53,1

(표III-14) 특수지근무수당의 변천 과정=53,53,1

(표III-15) 특수지근무수당의 현행규정=54,54,1

(표III-16) 위험수당 지급액의 변천 과정=55,55,1

(표III-17) 위험근무수당의 현행 규정=56,56,1

(표III-18) 항공수당 지급액의 변천과정=57,57,1

(표III-19) 항공수당의 현행 규정=58,58,1

(표III-20) 함정근무수당의 법적 지급상한액의 변천과정=59,59,1

(표III-21) 함정수당의 변천과정=60,60,1

(표III-22) 함정수당의 현행규정=60,60,1

(표III-23) 수륙양용궤도차량 승무수당의 변천 과정=61,61,1

(표III-24) 지급받는 수당 중 가장 불만족 및 불필요한 수당=62,62,1

(표III-25) 외국군의 일반수당 및 특별수당=63,63,1

(표III-26) 외국군의 봉급 비율=64,64,1

(표III-27) 공무원의 수당 체계=65,65,1

(표III-28) 일반기업의 수당체계=66,66,1

(표IV-1) 신설 검토대상 수당=70,70,1

(표IV-2) 대우공무원 수당 관련 법령=71,71,1

(표IV-3) 대우공무원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72,72,1

(표IV-4) 대우군인수당 도입시의 소요예산=73,73,1

(표IV-5) 군인의 별거 관련 사항 분석=75,75,1

(표IV-6) 외국군의 별거수당=76,76,1

(표IV-7) 군 훈련유형별 야외숙영 훈련기간=79,79,1

(표IV-8) 호주군의 야외숙영수당=79,79,1

(표IV-9) 공무원 대비 군인의 차별성=82,82,1

(표IV-10-1) 조정이 필요한 수당 식별(1)=83,83,1

(표IV-10-2) 조정이 필요한 수당 식별(2)=84,84,1

(표IV-11) 의무교육 및 자녀학비보조 관련 사항=90,90,1

(표IV-12) 대학자녀 학비보조로의 전환 가능성 판단=91,91,1

(표IV-13) 주택수당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92,92,1

(표IV-14) 주택수당 지급 현황=93,93,1

(표IV-15) 주택수당 수급자 관련 사항=94,94,1

(표IV-16) 타 조직의 주택수당=95,95,1

(표IV-17)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96,96,1

(표IV-18) 초과근무수당의 개선 대안 설정 및 비교=97,97,1

(표IV-19) 초과근무수당의 대안별 법적 수용 가능성 판단=98,98,1

(표IV-20) 정근수당 점증분 등 가용 예산 판단=99,99,1

(표IV-21) 간부의 의무복무기간 분석=100,100,1

(표IV-22) 위험도 및 난이도 측면의 특수수당 간의 중요도=102,102,1

(표IV-23) 요구 전문성 측면의 특수수당 간의 중요도=102,102,1

(표IV-24) 작전 및 근무환경 측면의 특수수당 간의 중요도=103,103,1

(표IV-25) 정성적 측면의 특수수당 간 상대적 중요도=103,103,1

(표IV-26) 군인이 인식하는 수당 간 상대적 중요도=104,104,1

(표IV-27) 외국사례를 통한 수당 간 상대적 중요도=104,104,1

(표IV-28) 특수수당 간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105,105,1

(표IV-29) 현행 수당별 지급수준 및 법적 한도액=106,106,1

(표IV-30) 외국군 사례를 통한 특수수당별 지급수준=107,107,1

(표IV-31) 특수수당별 지급수준의 조정방향에 대한 인식=108,108,1

(표IV-32) 위험수당의 등급 간의 격차 추이=110,110,1

(표IV-33) 위험수당의 갑 1-2호의 신분 간의 추이=111,111,1

(표IV-34) 위험수당 갑3-5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12,112,1

(표IV-35) 위험수당 을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13,113,1

(표IV-36) 위험수당 병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14,114,1

(표IV-37) 위험수당의 등급/신분 간 격차에 대한 인식=115,115,1

(표IV-38) 외국군의 위험수당 등급 및 신분 간의 격차=116,116,1

(표IV-39) 함정수당의 등급 간 격차 추이=118,118,1

(표IV-40) 잠수함수당(갑1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19,119,1

(표IV-41-1) 잠수함 승무연수자 수당(갑2-3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20,120,1

(표IV-41-2) 전투함 수당(을1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21,121,1

(표IV-42) 지원함 수당(을2호)의 신분 간 격차 추이=122,122,1

(표IV-43) 함정수당의 등급 간 격차에 대한 인식=123,123,1

(표IV-44) 함정수당의 신분 간 격차에 대한 인식=124,124,1

(표IV-45) 외국군 함정수당의 등급 및 신분 간의 격차=125,125,1

(표IV-46) 항공수당의 등급 간의 격차 추이=127,127,1

(표IV-47) 갑1호(전투기조종사)의 신분 간 격차 추이=128,128,1

(표IV-48) 갑2-3호(전투기 유지비행)의 신분 간 격차 추이=129,129,1

(표IV-49) 갑4-5호(해상초계기)의 신분 간 격차 추이=130,130,1

(표IV-50) 을2호(항공조작사)의 신분 간 격차 추이=131,131,1

(표IV-51) 을2호(비행군의관 등)의 신분 간 격차 추이=132,132,1

(표IV-52) 을3호(정비사/구조사 등)의 신분 간 격차 추이=133,133,1

(표IV-53) 항공수당의 등급/신분 간 격차에 대한 인식=134,134,1

(표IV-54) 외국군 항공수당의 등급 및 신분 간의 격차=135,135,1

(표IV-55) 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병급 허용 범위 분석=138,138,1

그림목차

(그림I-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33,33,1

(그림I-2) 연구의 흐름도=34,34,1

(그림II-1) 군인보수의 결정원칙=40,40,1

(그림II-2) 군인수당의 결정 원칙=41,41,1

(그림IV-1) 군인 수당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69,69,1

(그림IV-2) 군인 수당구조 조정방안=86,86,1

(그림IV-3) 주요 수당의 지급 수준/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88,88,1

(그림IV-4) 특수수당별 최상 등급의 지급수준=109,109,1

(그림IV-5) 위험수당의 등급 간 격차 조정안=117,117,1

(그림IV-6) 위험수당의 신분 간 격차 조정안=117,117,1

(그림IV-7) 함정수당의 등급 간 격차 조정안=126,126,1

(그림IV-8) 함정수당의 신분 간 격차 조정안=126,126,1

(그림IV-9) 항공수당의 등급 간 격차 조정방안=136,136,1

(그림IV-10) 항공수당의 신분 간 격차 조정방안=136,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