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발간사

목차

Ⅰ. 반론보도청구사례 10

반론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의 반론을 허용하여 주는 제도이므로 원문보도의 진실 여부는 반론보도의 요건이 아니다 10

사실개요 10

판결문 11

〈별지 1〉반론보도문 15

〈별지 2〉반론보도문 생략 15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방송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신청인들이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반론보도하라 15

사실개요 15

판결문 16

〈별지 1〉반론보도문 19

〈별지 2〉반론보도신청문생략 20

특허심사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라 20

사실개요 20

판결문 21

〈별지 1〉반론보도문 23

〈별지 2, 3〉반론보도요구문, 기사생략 24

기사 내용이 언론사의 의견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반론보도문 게재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4

사실개요 24

1심 판결문 25

〈별지 1〉반론보도문 28

〈별지 2~6〉기사내용, 반론보도문 생략 28

2심 판결문 29

〈별지 1~8〉기사내용, 반론보도문 생략 34

3심 판결문 34

Ⅱ. 정정보도청구사례 41

보도 내용이 설령 진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언론사가 보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 41

사실개요 41

판결문 42

〈별지 1~8〉정정보도문, 보도내용 생략 49

해당 회사가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심과 정황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0

사실개요 50

판결문 51

〈별지〉정정보도문 생략 61

방송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62

사실개요 62

판결문 62

Ⅲ. 손해배상청구사례 70

범죄사실 보도의 공익성이 널리 인정된다 하더라도비공식적인 확인을 거쳤다면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70

사실개요 70

1심 판결문 71

2심 판결문 81

〈별지 1, 2〉피의사실, 신문기사 생략 87

3심 판결문 87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언론사 상호간에 대한 비판이나 비평은 좀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방송의 전제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90

사실개요 90

1심 판결문 92

〈별지 1〉정정보도문 생략 109

2심 판결문 109

〈별지 2〉정정보도문 생략 113

국정원의 도ㆍ감청 가능성은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것이고,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다 113

사실개요 113

판결문 114

〈별지 1, 2〉기사생략 119

〈별지 3〉정정보도문생략 119

보도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방송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119

사실개요 119

판결문 120

사생활 침해에 있어 수인해야 할 범위가 큰 공인에 관한 보도라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에게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그 진실성이나 진실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125

사실개요 125

판결문 126

원고를 고소한 당사자가 제시하는 문서를 열람하거나 진술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34

사실개요 134

판결문 135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보도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41

사실개요 141

판결문 142

〈별지 1,2〉기사 생략 151

〈별지 3〉정정보도문 생략 151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제보 내용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51

사실개요 151

판결문 152

〈별지 1, 2〉기사 생략 165

원고가 사회 저명인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신이 공개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어 명예가 훼손되고 사생활을 침해받더라도, 보통 사람보다 그 침해를 감내해야 할 수인한도가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165

사실개요 165

판결문 166

〈별지 1, 2〉기사생략 177

원고인 언론사에 대한 평가나 논평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인 이상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사리 피고의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177

사실개요 177

판결문 179

〈별지 1, 2〉기사 생략 184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공익을 위한 보도로서 방송내용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184

사실개요 184

판결문 185

원고 시민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으므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 190

사실개요 190

판결문 191

〈별지 1~6〉기사 생략 209

원고가 북한군과의 접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훈을 살해하였다는 단정적인 내용의 기사는 피고가 기울인 진상규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자료나 근거가 뒷받침 되지 않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9

사실개요 209

판결문 211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원고의 사진 및 이름을 피고 회사광고에 게재하여 배포함으로써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219

사실개요 219

판결문 219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지 않는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222

사실개요 222

판결문 223

〈별지〉정정방송문 237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했던 본래 의미의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였다면,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한다 238

사실개요 238

판결문 239

원고의 승낙 없이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것은 코미디언으로서의 대중적 지명도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원고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 245

사실개요 245

판결문 246

사생활의 영역이라 하더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된 사항의 경우, 본인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목적 또는 방향으로 다루어진다하더라도 이는 수인해야 할 한도 내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250

사실개요 250

판결문 251

기사에 제시된 사실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56

사실개요 256

판결문 258

언론기관에 대한 비판이 언론기관 고유의 역할과 관련된 보도태도에 관한 것일 경우 지나치게 사실을 왜곡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법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69

사실개요 269

판결문 270

〈별지〉정정보도문 생략 275

〈별지1, 2〉방송내용 생략 275

일부 보도 내용 중에 부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고,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보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76

사실개요 276

판결문 276

〈별지〉기사목록, 정정보도문 생략 295

프로그램의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이 방송 전체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조부가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듯한 인상을 갖도록 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 296

사실개요 296

판결문 297

〈별지 1〉정정보도문 315

〈별지 2〉정정보도문 315

〈별지 3〉정정보도문 316

보도 내용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 및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일 경우, 지엽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317

사실개요 317

판결문 318

언론사의 취재과정에 일부 적절치 못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언론사가 익명보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진실을 토대로 한 공익적 내용을 보도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325

사실개요 325

판결문 326

지면의 제약과 편집기술 상 보도자료에 나온 적발업체 중 무작위로 선정한 일부 적발업체만 보도할 수밖에 없다는 언론사들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다 332

사실개요 332

판결문 333

발언의 일부를 취사선택해 보도함으로써 취재 상대방에게 큰 비난이 초래되는 경우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6

사실개요 336

판결문 337

〈별지 1, 2〉보도내용 생략 347

정신보건법상 보호 및 치료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로 그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347

사실개요 347

판결문 348

북한산 건강식품의 진위여부는 국민 보건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게시물 및 보도 내용은 공익성이 충분하며 보도의 근거가 된 팩스의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354

사실개요 354

판결문 355

교회 목사의 보수는 대다수 국민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본래의 의미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61

사실개요 361

판결문 362

〈별지 1, 2〉기사 생략 367

Ⅳ. 기타사례 368

증인이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368

사실개요 368

판결문 369

잡지에 게재된 기사와 사진이 이미 다른 매체를 통해 대부분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으로 보이며그 내용의 취지 및 독자에게 전달하는 인상이부정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74

사실개요 374

판결문 37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379

제1장 총칙 379

제2장 언론중재위원회 381

제3장 침해에 대한 구제 383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383

제2절 조정 384

제3절 중재 386

제4절 소송 387

제5절 시정권고 등 388

제4장 벌칙 388

부칙 389

판권기 390

이용현황보기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3집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142520 L 343.0998 ㅇ236ㄱ v.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M0000006671 L 343.0998 ㅇ236ㄱ 전자자료 이용가능
0001166443 L 343.0998 ㅇ236ㄱ v.1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