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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0,1,2

연구자=2,3,1

발간사=3,4,2

목차=5,6,11

표목차=16,17,2

그림목차=18,19,1

국문요약=19,20,14

제1장 서론=33,34,1

제1절 연구의 목적=33,34,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7,38,2

제2장 미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39,40,1

제1절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개관=39,40,1

1. 소년법원제도의 설립=39,40,1

2. 미국 소년사법제도의 정책 변화=40,41,2

3. 소년사법제도의 변화와 쟁점=42,43,1

가.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적정절차 보장=42,43,2

나. 소년사법의 형사사법화=43,44,1

다. 소년사법제도의 새로운 흐름과 현재의 과제=44,45,1

1) 균형 및 회복적 사법=44,45,2

2) 현재의 과제=45,46,2

4.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46,47,1

가. 소년사법의 대상=46,47,4

나.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49,50,3

다. 소년법원의 사건처리 절차=51,52,1

1) 사건의 접수 및 선별(Intake And Screening)=51,52,4

2) 소년사건의 형사법원 이송=55,56,2

3) 소년의 미결 구금=56,57,3

4) 소년법원의 심리절차=58,59,2

5. 소년법원의 보호처분=59,60,1

가. 처분의 기준=59,60,3

나. 다이버젼=61,62,1

1) 감독조건부 주의(Supervisory Caution)=61,62,2

2) 기소유예(Deferred Prosecution)=62,63,2

다. 공식적 처분=64,65,1

1) 보호관찰(Probation)=64,65,2

2) 소년교도소 수감(TYC Commitment)=65,66,1

3) 운전면허 정지=66,67,1

4)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명령=66,67,1

5) 배상명령 및 사회봉사명령=66,67,1

6) 요보호행위에 대한 처분(CINS Petition)=67,68,1

라. 텍사스주의 소년처분현황=67,68,2

제2절 소년보호관찰=68,69,1

1. 보호관찰제도의 연혁=68,69,3

2. 소년보호관찰 기구(機構)=70,71,1

가. 일반적인 보호관찰기구=70,71,1

1) 소년법원=70,71,2

2) 소년보호관찰소=71,72,1

(1) 소년보호관찰소의 소속=71,72,3

(2) 소년보호관찰소의 소속에 관한 논의=73,74,2

나. 텍사스주의 소년보호관찰 기구=74,75,1

1) 주소년보호관찰위원회(Texas Juvenile Probation Commission, 이하 TJPC)=74,75,3

2) 카운티의 보호관찰 기구=77,78,1

(1) 청소년위원회(County Juvenile Board)=77,78,1

(2) 소년법원=77,78,1

(3) 소년보호관찰소=77,78,2

다. 소년보호관찰관=78,79,1

1) 임용 및 자격=78,79,2

2) 임무=80,81,1

(1) 사건의 접수ㆍ선별ㆍ평가(Intake, Screening, Assessment)=80,81,1

(2) 판결전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81,82,1

(3) 지도감독(Supervision)=81,82,2

제3절 보호관찰의 실시=83,84,1

1. 보호관찰 준수사항=83,84,1

가. 일반준수사항=83,84,1

나. 특별준수사항=83,84,1

다. 준수사항의 적정성=83,84,2

2. 보호관찰의 취소=84,85,2

3. 보호관찰프로그램=85,86,1

가. 집중보호관찰(Juvenile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85,86,3

나. 병영훈련(Juvenile Boot Camp)=87,88,5

다. 야간외출금지(Curfew Order)=91,92,2

라. 주간처우(Day Treatment)프로그랭=92,93,2

마. 지역사회재택프로그램=93,94,1

1) 그룹 홈(Group Home)=93,94,2

2) 거주처우센터=94,95,1

바. 비행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프로그램=95,96,2

제3장 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97,98,1

제1절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개관=97,98,1

1. 소년사법제도의 연혁=97,98,3

2. 청소년법원(Youth Courts)=99,100,2

가. 구성(Constitution)=100,101,2

나. 절차(Procedure)=101,102,2

다. 청소년법원의 관할=102,103,2

3.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103,104,1

가. 사건처리 절차의 개관=103,104,4

나. 경찰단계=106,107,5

다. 법원에의 출석담보(Securing Attendance At Court)=110,111,3

라. 공판절차=112,113,2

4. 청소년법원의 처분=113,114,3

가. 석방(Discharges)=115,116,2

나. 벌금(Fines)=116,117,2

다. 보상명령(Compensation Order)=117,118,1

제2절 소년보호관찰 기구=117,118,1

1.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117,118,2

2.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119,120,1

가. 소년범죄대응팀(Youth Offending Team)의 구성=119,120,1

1) 조직=119,120,3

2) 소년보호관찰관=121,122,3

나. YOT의 역할=124,125,1

1) 소년에 대한 평가=124,125,1

2) 판결전조사=124,125,1

3) 프로그램의 집행=124,125,2

제3절 소년보호관찰의 실시=125,126,1

1. 소년범에 대한 평가(Asset)=125,126,2

2. 비구금ㆍ비사회내 처분(Non-Custodial, Non-Community Orders)=126,127,1

가. 위탁명령(Referral Order) /Action PIan Order=126,127,3

나. 배상명령(Reparation Order)=128,129,3

다. 상습적 경미범에 대한 명령(Orders For Petty Persistent Offenders)=131,132,1

라. 최초단계(First Tier)의 처분현황=131,132,2

3. 사회내처분(Community Sentences)=132,133,1

가. 사회내처분의 일반사항=132,133,2

나. 처분의 종류=134,135,1

1) 행동계획명령(Action Plan Order)=134,135,3

2) 수강센터 출석명령(Attendance Center Order)=136,137,2

3) 감독명령(Supervision Order)=137,138,3

4) 외출제한명령(Curfew Orders)=139,140,2

5) 사회재활명령(Community Rehabilitation Order)=140,141,3

6) 사회처벌명령(Community Punishment Order)=143,144,2

7) 사회처벌 및 재활명령(Community Punishment And Rehabilitation Order)=144,145,2

8) 약물치료 및 검사명령(Drug Treatment And Testing Order)=145,146,2

4. 사회내처분의 처분현황=146,147,2

5. 부모에 대한 명령(Orders Against Parents)=148,149,1

1) 적절한 통제 서약(Binding Over To Exercise Proper Control)=148,149,1

2) 부모명령(Parenting Orders)=149,150,4

제4장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153,154,1

제1절 소년사법제도의 개관=153,154,1

1. 소년사법제도의 연혁=153,154,1

가. 구소년법(1922년) 시행 이전=153,154,1

나. 구소년법의 성립=154,155,2

다. 현행 소년법의 성립=155,156,1

라. 소년법의 2차 개정=155,156,2

1) 형벌적용범위의 확대=156,157,2

2) 소년심판절차의 개선=157,158,2

2. 가정법원=158,159,1

가. 가정법원의 지위 및 권한=158,159,2

나. 가정법원의 재판관=159,160,1

다. 가정법원의 조사관=159,160,2

3. 소년법의 대상=160,161,1

4.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160,161,1

가. 경찰단계의 수사와 처리=160,161,2

나. 검찰단계의 수사와 처리=161,162,1

1) 구류청구=161,162,2

2) 관호조치 청구=162,163,2

3) 가정법원 송치=163,164,2

4) 검찰의 소년사건 처리현황=164,165,2

5. 가정법원의 조치=165,166,1

가. 소년심판제도의 의의 및 접수=165,166,1

1) 소년심판제도의 의의=165,166,2

2) 가정법원 접수사건 현황=166,167,2

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호출과 동행=167,168,1

다. 관호조치(신병의 확보)=167,168,1

1) 제도의 개관=167,168,2

2) 분류심사의 실시=168,169,3

3)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상황=171,172,2

라. 조사=172,173,1

1) 조사의 의의와 목적=172,173,2

2) 가정법원 조사관에 의한 조사=173,174,2

마. 시험관찰=174,175,1

1) 의의=174,175,1

2) 요건과 결정=174,175,2

3) 관찰의 방법=175,176,1

바. 심판=175,176,1

사. 종국결정=176,177,1

1) 종국결정의 종류=176,177,1

2) 심판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176,177,2

3) 보호처분의 결정=177,178,1

4) 아동복지기관 송치=177,178,2

5) 검사에게 송치(역송)=178,179,3

제2절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180,181,1

1. 보호관찰제도의 연혁=180,181,2

2. 보호관찰 기구=181,182,2

가. 법무성 보호국=182,183,2

나. 중앙갱생보호위원회(심사회)=183,184,1

다. 지방갱생보호위원회=183,184,2

라. 보호관찰소=184,185,2

1) 보호관찰관=185,186,2

2) 보호사=186,187,2

3) 민간협력조직=187,188,2

(1) BBS회=188,189,1

(2) 갱생보호여성회=188,189,1

(3) 협력고용주=189,190,1

3. 소년 보호관찰대상자=189,190,1

가. 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관찰기간=189,190,1

1) 보호관찰처분소년(1호 관찰)=189,190,1

2) 소년원가퇴원자(2호 관찰)=190,191,1

3) 소년교도소 가석방자=190,191,2

4) 보호관찰부집행유예자=191,192,1

나. 소년 보호관찰의 결정절차=191,192,1

1)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1호관찰)의 결정절차=191,192,1

2) 집행유예부 보호관찰(4호관찰)의 결정절차=191,192,2

3) 지방갱생보호위원회에 의한 결정절차(2ㆍ3ㆍ5호 관찰)=192,193,2

다. 보호관찰대상자의 사건접수 현황=193,194,3

라.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징=195,196,1

1) 남녀별과 죄명별=195,196,2

2) 연령대별 특징=196,197,2

제3절 보호관찰의 실시=197,198,1

1. 보호관찰 지도ㆍ감독 및 선도원호=197,198,1

가.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보고=197,198,2

나. 지도ㆍ감독=198,199,1

다. 선도원호=198,199,2

2. 준수사항=199,200,1

가. 일반준수사항=199,200,1

나. 특별준수사항=199,200,2

3. 소년 보호관찰의 유형=200,201,1

가. 일반보호관찰=200,201,2

나. 단기보호관찰=201,202,1

다. 교통보호관찰=201,202,1

라. 교통단기보호관찰=202,203,2

4. 분류 및 유형별 처우=203,204,1

가. 분류처우제도=203,204,2

나. 유형별처우제도=205,206,3

다. 사회참가활동=207,208,1

5.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소환 등=207,208,1

가. 소환 및 조사=207,208,2

나. 인치=208,209,1

다. 유치=208,209,2

6. 보호관찰양호자 및 불량자에 대한 조치 및 현황=209,210,1

가. 성적 양호자에 대한 조치=209,210,2

나. 성적 불량자에 대한 조치=210,211,2

7. 보호관찰의 종료=211,212,1

가. 보호관찰의 종료=211,212,1

나. 보호관찰 종료현황=212,213,2

다. 재처분 현황=214,215,1

제5장 각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비판적 고찰=215,216,1

제1절 미국 소년보호관찰제도의 특징=215,216,1

1.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소년보호관찰소의 기능과 역할=215,216,1

2.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216,217,1

3. 보호관찰과 시설처우의 통합운영=216,217,2

제2절 영국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평가=217,218,1

1. 소년사법집행기구의 일원화=217,218,2

2. 일원화된 소년범 처우 집행구조=218,219,2

3. 지역사회의 참여보장=219,220,1

4.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처분의 활성화=220,221,1

5. 조기개입의 강조=220,221,2

제3절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에 대한 평가=221,222,1

1. 소년보호관찰 중심의 보호관찰제도 운영=221,222,1

2. 보호사 중심의 지도감독 체계=222,223,1

3. 다양한 보호관찰 프로그램의 모색=222,223,2

4. 법원선의적 소년심판절차=223,224,2

제6장 국내 도입 가능성의 검토=225,226,1

1. 일원화된 지역사회 소년보호지원체계의 구축=225,226,4

2. 소년범에 대한 조기개입 및 처우의 확대=228,229,1

가. 소년법 적용 연령의 인하=228,229,2

나. 다이버젼에 대한 처우 개입=229,230,3

3.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231,232,1

가. 회복적 사법 이념에 입각한 보호처분의 도입=231,232,1

나. 재택프로그램의 활성화=232,233,1

다. 비행소년 보호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232,233,2

4. 소년보호관찰 처우에 적절한 조직형태의 모색=233,234,3

5. 소년에 대한 조사ㆍ평가 기능의 강화=235,236,4

참고문헌=239,240,8

영문요약=247,248,3

[연구자 약력]=250,251,1

[판권지]=250,251,1

표목차

(표 1) 텍사스주의 단계적 제재 기준=60,61,1

(표 2) 텍사스주의 다이버젼 처분 현황(2002년)=63,64,1

(표 3) 텍사스주 소년법원의 보호처분 현황(2002년)=67,68,1

(표 4) 미국 각주의 소년/성인 보호관찰 입법 연도=69,70,1

(표 5) 텍사스주 소년보호관찰 관련기관 직원 및 급여수준 (2002년)=82,83,1

(표 6) 영국의 경찰단계 소년다이버젼 처분현황(2002/2003년)=109,110,1

(표 7) 영국의 각종 소년보호처분 현황(2002/2003년)=114,115,1

(표 8) 영국 청소년법원의 최초단계처분 현황=132,133,1

(표 9) 영국의 청소년법원의 사회내처분 부과 현황(2002/2003년)=147,148,1

(표 10) 일본 범죄소년의 검찰청 신규접수인원 현황(1993~2002년)=164,165,1

(표 11) 일본 소년보호사건의 가정법원 접수 현황(1992~2002년)=166,167,1

(표 12) 일본 소년분류심사원 신규 수용현황(1949년~2002년)=170,171,1

(표 13) 일본 소년분류심사원 퇴소인원 현황(1993~2002년)=171,172,1

(표 14) 일본 소년보호사건 가정법원 종국처리 현황=178,179,1

(표 15) 일본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현황(1975년~2002년)=179,180,1

(표 16) 일본 보호관찰사건의 신규접수 현황(1949~2002년)=194,195,1

(표 17) 소년대상자 신규접수자의 죄명별 현황=196,197,1

(표 18) 신규접수 소년대상자의 연령층별 현황=197,198,1

(표 19) 교통단기소년의 접수ㆍ종료 및 집단처우현황(1998년~2002년)=202,203,1

(표 20)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A급 분류율(1993~2002년)=204,205,1

(표 21)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유형별 분류 현황=206,207,1

(표 22) 보호관찰종료 사유별 현황=212,213,1

(표 23) 보호관찰처분소년의 재처분 현황=213,214,1

(표 24) 소년원가퇴원자의 재처분 현황=213,214,1

그림목차

(그림 1) 텍사스주 소년보호관찰위원회(TJPC)의 조직도=75,76,1

(그림 2) Harris County의 보호관찰소 조직도=79,80,1

(그림 3) 영국 YOT의 조직도=120,121,1

(그림 4) 일본의 보호관찰 기구=182,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