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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1,1,1

연구자=2,2,1

발간사=3,3,2

목차=5,5,3

표목차=8,8,3

국문요약=11,11,8

제1장 서론=19,19,1

제1절 연구목적=19,19,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22,22,3

제2장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5,25,1

제1절 사법경찰관리의 형사소송법상 지위=25,25,1

1. 사법경찰관리=25,25,1

2. 사법경찰관의 형사소송법상 권한=26,26,2

3. 사법경찰리의 형사소송법상 권한=28,28,1

제2절 사법경찰관리의 진술증거 수집방법=29,29,1

제3절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9,29,1

1.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29,29,5

2.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33,33,8

제4절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사법상 가치=40,40,1

1.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사절차상 효용성=40,40,2

2. 피의자신문조서의 문제점=41,41,2

제3장 진술 녹화의 수사상 활용과 외국의 사례=43,43,1

제1절 진술녹화의 근거=43,43,1

1. 진술녹화에 대한 현행법 규정과 추세=43,43,2

2. 녹화자료의 수사상 활용=44,44,3

제2절 현행법상 녹화 테이프의 증거능력=47,47,1

1. 근거규정=47,47,1

2. 학설 및 판례=47,47,4

3.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51,51,2

제3절 영국의 수사상 녹음ㆍ녹화제도=53,53,1

1. 영국에서 테이프 녹음제도의 도입 배경=53,53,2

2. 피의자조사 녹음제도 도입을 위한 실험조사=54,54,4

3. 피의자신문 녹음ㆍ녹화제도=57,57,4

4. 피의자신문 녹음ㆍ녹화 기록의 증거능력=60,60,3

제4장 피의자신문 녹화에 대한 태도 조사=63,63,1

제1절 피의자신문서에 대한 태도=63,63,1

1. 피의자신문조서의 장단점=63,63,8

2. 피의자신문조서의 문답형식에 대한 태도[파오손면;p.73~74]=71,71,5

3. 피의자신문 장소와 과정에 대한 태도=77,76,9

제2절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에 대한 태도=85,84,1

1.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85,84,10

2. 피의자신문 녹화제도의 예상효과와 문제점=94,93,9

제3절 경찰수사단계에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102,101,1

1. 경찰수사의 특성=102,101,2

2.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녹화제 도입=104,103,4

3.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107,106,4

제5장 결론=111,110,2

참고문헌=113,112,4

영문요약=117,116,4

피의자 신문조서=121,120,18

[연구자 약력]=139,138,1

[판권지]=139,138,1

표목차

(표 1)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65,65,1

(표 2) 피의자신문조서의 수정가능성=65,65,1

(표 3)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검찰ㆍ법원출두=66,66,1

(표 4)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여도=67,67,1

(표 5)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내용기록의 정확성=68,68,1

(표 6)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69,69,1

(표 7) 피의자신문시 피의사실인정 여부=70,70,1

(표 8)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방법=72,72,1

(표 9) 피의자신문조서 작성방법 비교[파오손면;p73~74]=73,73,1

(표 10) 문답식 피의자신문조서의 장점[파오손면;p73~74]=74,73,1

(표 11) 문답식 조서의 개선에 대한 의견=75,74,1

(표 12) 문답식 피의자신문조서의 개선의견=75,74,1

(표 13) 조서작성으로 인한 신문 장애=76,75,1

(표 14) 사법경찰관리의 피의자신문 장소에 대한 의견=78,77,1

(표 15)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 조사내용 청취가능 여부=78,77,1

(표 16) 범죄유형에 따른 타인진술 청취가능 여부=79,78,1

(표 17)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사법경찰=81,80,1

(표 18) 피의자신문조서작성 준비시간=82,81,1

(표 19)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걸린 시간=82,81,1

(표 20) 피의자신문에 소요된 총 시간=83,82,1

(표 21) 범죄유형별 조서분량(사법경찰)=84,83,1

(표 22) 범죄유형별 조서분량(피의자)=84,83,1

(표 23) 피의자신문 녹화제 도입에 대한 태도=87,86,1

(표 24) 피의자신문 녹화제 도입에 대한 태도(수사경력별)=87,86,1

(표 25) 신문녹화에 대한 피의자의 동의=88,87,1

(표 26) 피의자신문시 녹화에 동의여부에 대한 태도 비교=89,88,1

(표 27) 신문사건에 대한 전술녹화 동의여부(범죄유형별)=89,88,1

(표 28) 진술녹화제도 도입시 적용 대상자=90,89,1

(표 29) 피의자신문 녹화대상 사건에 대한 태도=91,90,1

(표 30) 신문과정중 녹화해야 할 부분=92,91,1

(표 31) 신문과정 녹화자료의 활용=93,92,1

(표 32) 신문녹화를 위한 폐쇄 조사실 필요성=94,93,1

(표 33) 피의자신문 녹화제도의 효과에 대한 태도=95,94,1

(표 34) 피의자신문 녹화의 증거보존 효과=97,96,1

(표 35) 피의자신문 녹화의 진술반복방지 효과=97,96,1

(표 36) 피의자신문 녹화제도 도입의 문제점=100,99,1

(표 37) 피의자신문을 녹화할 경우 더 진실한 답변 여부=101,100,1

(표 38) 피의자신문 녹화제 당장도입에 대한 태도=104,103,1

(표 39) 피의자신문 녹화제도를 경찰수사에 도입 여부=105,104,1

(표 40) 신문녹화 방식에 대한 태도=107,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