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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i,2,2

목차=iii,4,2

표 차례=iv,5,2

그림 차례=v,6,1

요약=1,7,19

I. 서론=19,26,1

1. 연구의 배경=19-1,27,2

2.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 및 특징=20,28,5

3. 논쟁의 핵심=24,32,10

4. 본 보고서의 구성=33,41,3

참고 문헌=36,44,1

II.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이론적 검토=37,45,1

1. 문제 제기=37-1,46,2

2.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업계에 제공할 수 없는 이론적 근거=38,47,13

3. 민간보험업계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 외국의 질병정보 제공사례 검토=50,59,8

4. 정책적 함의=57,66,3

참고문헌=60,69,1

III.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정립을 통한 개인진료 정보 제공 문제 해결방안=61,70,1

1. 의의=61-1,71,5

2. 민간건강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의 관계유형과 개인질병정보 제공=66,76,3

3. 주요국의 민간건강보험 Underwriting과 질병정보 공유=68,78,2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70,80,3

참고문헌=73,83,1

IV. 개인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74,84,1

1. 조사 설계=75,85,1

2. 주요 조사결과 분석=76,86,30

3. 요약 및 평가=106,116,5

V. 주요국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실태와 시사점=111,121,1

1. 의의=111-1,122,2

2. 연구대상 국가 및 연구진 구성=112,123,2

3. 국가별 개인질병정보 보호실태 및 특이점 요약=113,124,8

4. 국가별 사례: 독일, 프랑스, 대만=120,131,89

VI. 결론 및 정책제안=209,220,1

1.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불가 논리 요약=209-1,221,4

2. 정책 제안=212,224,13

부록=225,237,5

[판권지]=230,242,1

표목차

(표 III-1) OECD 국가의 의료보장을 위한 재원지출 유형 및 규모, 2000=63,73,2

(표 III-2) 민간보험에 대한 주요 규제 틀=65,75,1

(표 III-3) 보험료산정 변수 및 질병정보를 획득 방법=69,79,1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77,87,1

(표 IV-2) 지역별 진료정보 보유 사실 인지도=81,91,1

(표 IV-3) 연령별 질병정보 보유여부 인지도=81,91,1

(표 IV-4) 지역별 정보주체의 개인진료 정보 인지도=82,92,1

(표 IV-5) 연령별 정보주체의 진료정보 중요성 인지도=83,93,1

(표 IV-6) 지역별 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85,95,1

(표 IV-7) 연령대별 질병정보 제공 찬성/반대 비율=86,96,1

(표 IV-8) 학력, 소득수준별 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찬성/반대 비율=86,96,1

(표 IV-9) 직종별 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87,97,1

(표 IV-10) 연령별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응답결과=89,99,1

(표 IV-11) 학력별, 소득수준별 사생활 침해 가능성 조사결과=90,100,1

(표 IV-12) 직종별 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조사결과=91,101,1

(표 IV-13) 학력별, 소득수준별 사익 추구 민간보험사 제공에 대한 조사결과=93,103,1

(표 IV-14) 직업별 사익추구 민간보험사에 질병정보 제공 찬성/반대 조사결과=94,104,1

(표 IV-15) 연령대별 보험사기 방지목적으로 진료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96,106,1

(표 IV-16) 학력수준 및 소득수준별 보험사기 방지목적으로 진료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응답자 의견=97,107,1

(표 IV-17) 직업별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진료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97,107,1

(표 IV-18) 연령대별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99,109,1

(표 IV-19) 학력, 소득수준별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할 수 있기 ��문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100,110,1

(표 IV-20) 직종별 공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민간보험사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정보를 제공해도 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101,111,1

(표 IV-21) 연령대별 고지의무 인지도 조사결과=104,114,1

(표 IV-22) 연령대별 약관 숙지 정도=105,115,1

그림목차

(그림 I-1) 민간보험업계 및 재정경재부의 개인급여내역 공유체계=26,34,1

(그림 I-2) 규제개혁기획단의 질병정보 공유 체계도=28,36,1

(그림 III-1) 민간보험 분류 모형=67,77,1

(그림 IV-1) 민간보험가입시 약관에 대한 인식정도=105,115,1

(그림 V-1) 공보험과 민간보험가입자 결정=122,133,1

(그림 V-2) 독일 보험종류별 가입자 분포=124,135,1

1-1,8,1

19-1,27,1

37-1,46,1

61-1,71,1

111-1,122,1

209-1,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