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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0,1,1
머리말=i,2,2
목차=iii,4,2
표 차례=iv,5,2
그림 차례=v,6,1
요약=1,7,19
I. 서론=19,26,1
1. 연구의 배경=19-1,27,2
2. 지금까지의 논의 경과 및 특징=20,28,5
3. 논쟁의 핵심=24,32,10
4. 본 보고서의 구성=33,41,3
참고 문헌=36,44,1
II. 개인질병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이론적 검토=37,45,1
1. 문제 제기=37-1,46,2
2.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업계에 제공할 수 없는 이론적 근거=38,47,13
3. 민간보험업계에 의해 인용되고 있는 외국의 질병정보 제공사례 검토=50,59,8
4. 정책적 함의=57,66,3
참고문헌=60,69,1
III.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정립을 통한 개인진료 정보 제공 문제 해결방안=61,70,1
1. 의의=61-1,71,5
2. 민간건강보험과 공적건강보험의 관계유형과 개인질병정보 제공=66,76,3
3. 주요국의 민간건강보험 Underwriting과 질병정보 공유=68,78,2
4. 요약 및 정책적 함의=70,80,3
참고문헌=73,83,1
IV. 개인질병정보 제공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결과=74,84,1
1. 조사 설계=75,85,1
2. 주요 조사결과 분석=76,86,30
3. 요약 및 평가=106,116,5
V. 주요국의 개인질병정보 보호 실태와 시사점=111,121,1
1. 의의=111-1,122,2
2. 연구대상 국가 및 연구진 구성=112,123,2
3. 국가별 개인질병정보 보호실태 및 특이점 요약=113,124,8
4. 국가별 사례: 독일, 프랑스, 대만=120,131,89
VI. 결론 및 정책제안=209,220,1
1.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불가 논리 요약=209-1,221,4
2. 정책 제안=212,224,13
부록=225,237,5
[판권지]=230,242,1
(그림 I-1) 민간보험업계 및 재정경재부의 개인급여내역 공유체계=26,34,1
(그림 I-2) 규제개혁기획단의 질병정보 공유 체계도=28,36,1
(그림 III-1) 민간보험 분류 모형=67,77,1
(그림 IV-1) 민간보험가입시 약관에 대한 인식정도=105,115,1
(그림 V-1) 공보험과 민간보험가입자 결정=122,133,1
(그림 V-2) 독일 보험종류별 가입자 분포=12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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