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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제지 등]=1,1,2

목차=3,3,4

제1장 서론=7,7,1

제1절 연구목적=7,7,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9,9,3

제2장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현황과 지방재정 정책과제=12,12,1

제1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12,12,1

1.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구조=12,12,6

2.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운용 현황=17,17,7

제2절 강남구 재정현황 및 규모=24,24,1

1. 세입현황 분석 및 규모 추정=24,24,5

2. 세출현황 분석 및 규모 추정=29,29,4

제3절 강남구의 재정운영 성과-예산절감 사례=32,32,1

1. 행정사무의 아웃소싱=32,32,5

2.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효율성과 재정민주성 제고=37,37,2

제4절 지방재정 현황과 정책과제=38,38,1

1. 중앙과 지방의 재원배분과 지방재정 현황=38,38,5

2. 지방재정 정책과제=42,42,2

제3장 자치구 지역개발을 통한 지방세 수입 증대효과=44,44,1

제1절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44,44,1

1. 이론적 논의=44,44,6

2. 지방재정수입 결정요인=49,49,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론=51,51,1

1. 연구대상 및 과제=51,51,2

2. 연구범위=52,52,1

3. 연구방법론=52,52,1

제3절 실증모형 개발과 자료구성=53,53,1

1. 실증모형 개발=53,53,5

2. 자료구조=57,57,11

제4절 실증분석 결과=67,67,1

1. 공간이용량이 해당 자치구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67,67,3

2. 공간이용량의 자치구간 영향관계=69,69,2

3.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71,71,2

제5절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한 강남구 상업지역 확대와 강북 개발에 따른 영향 검토=72,72,1

1. 강남구 용도 지역별 용도별 연상 면적 현황=72,72,3

2.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한 강남구 상업지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효과 분석=74,74,3

3.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한 강북 개발에 따른 강남구 지방세입 변동 효과 분석=76,76,4

제6절 지역개발을 통한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방안=79,79,3

제4장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재원의 확충 및 균형적 배분방안=82,82,1

제1절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적 지역발전의 필요성=82,82,4

제2절 정부의 주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86,86,3

제3절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란=88,88,6

제4절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재원의 확충 및 세원의 균형적 배분방안=93,93,1

1. 한국의 세원배분의 특징과 문제점=93,93,8

2. 균형적 지역발전을 위한 중앙ㆍ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배분 방안=101,101,14

3.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원의 조정 방안: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의 비합리성을 중심으로=114,114,8

4. 서울시내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121,121,3

제5장 자치구의 보유과세 강화 방안=124,124,1

제1절 현행 보유과세(재산세ㆍ종합토지세) 현황=124,124,1

1. 지방세수 현황=124,124,3

2. 거래ㆍ보유과세=126,126,2

3. 부동산 보유과세와 공평성=127,127,2

4. 지방세 대비 보유과세(재산세ㆍ종합토지세) 현황=128,128,2

5. 재산세(건물분)=129,129,6

6. 종합토지세(토지분)=134,134,6

7. 서울시 자치구별 부동산 관련 세수 비교=139,139,5

제2절 보유과세의 적정부담율 분석=144,144,1

1. 연도별 조세부담율 분석=144,144,1

2. 외국의 조세부담율 분석=144,144,2

3. 서울시 부동산 보유세 부담현황=145,145,2

4. 자치구별 실효세율=146,146,4

제3절 외국의 보유과세 실태분석=149,149,1

1. 보유과세 현황=149,149,2

2. 미국 지방정부의 재산세=151,151,4

3. 일본의 고정자산세=154,154,5

4. 대만의 지가세ㆍ방옥세=158,158,7

5. 영국의 카운슬세ㆍ레이트세=164,164,6

제4절 자치구의 보유과세 강화방안=170,170,1

1.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 및 탄력세율 결정권 부여=170,170,1

2. 자치단체장에게 기준가액 결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과세자주권 부여=170,170,2

3. 토지ㆍ건물의 통합 평가와 부동산 평가 전문공무원의 육성=171,171,1

4. 종합토지세 등에 부가되는 부가세제도의 폐지=171,171,2

5. 부동산보유와 관련한 국세의 지방자치단체 이양=172,172,1

제6장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완화 방안=173,173,1

제1절 자치구별 재정력 비교 및 기준재정수요 산정방식 개선=173,173,1

1. 자치구별 재정력 격차 분석=173,173,3

2. 합리적 재정력측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 개선=176,176,7

제2절 자치구 재정운영 개선방안=182,182,1

1. 기본방향=182,182,2

2. 재정자주성ㆍ재정자립성 강화전략=184,184,4

3. 재정생산성ㆍ재정효율성 제고전략=187,187,8

4. 재정투명성ㆍ재정민주성 확립전략=195,195,3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건의=198,198,16

참고문헌=214,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