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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고시 4
1. 환경부 고시(제2006-96호) 5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5
1. 목적 5
2. 근거 5
3. 산정방법 6
부칙 7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8
2. 금번 개정내용 14
① 신규용도 건축물(6개)등에 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14
② 과다 산정된 오수발생량 원단위 하향조정 14
③ 불합리한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개선 15
④ 오수가 발생되지 않는 건축물은 오수발생량 산정대상에서 제외 15
⑤ 민원인의 혼선방지를 위해 용도분류체계 개선(규제개혁위원회 요청사항) 15
II.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사전 조사예측 적용방법 예시 16
1. 처리대상인원산정에 사용된 원단위 17
2. 물 사용량 조사에 의한 방법 17
가. 오수발생량의 조사ㆍ예측 17
나. 오염농도의 조사ㆍ예측 18
다.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의 산정 18
3.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ㆍ예측 18
4. 현장실측에 의한 방법 19
가. 오수발생량의 조사ㆍ예측 19
나. 오염농도의 조사ㆍ예측 19
다.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의 산정 19
III.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와의 용도별 비교 설명 20
1.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상의 건축물 용도 적용방법 설명 21
2. 건축법과 환경부 고시의 건축물용도 비교표 24
IV. 환경부 고시 별표에 대한 세부설명 31
1. 공통사항 32
가. 연면적 32
나. 거실 33
다. 오수처리시설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예시 34
라.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예시 35
2. 환경부 고시 별표의 건축물 용도별 세부설명 37
1) 주거시설 37
2) 근린생활시설 43
3) 문화 및 집회시설 50
4) 판매 및 영업시설 53
5) 의료시설 58
6) 교육 및 연구복지시설 59
7) 운동시설 65
8) 업무시설 69
9) 숙박시설 72
10) 위락시설 74
11) 공업시설 75
12) 자동차관련 시설 77
13) 공공용시설 79
14) 묘지관련시설 81
15) 관광휴게시설 82
16) 부대급식시설 83
3. 건축물 복합용도에 대한 세부설명 85
가. 2이상의 용도가 1개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85
나. 2이상의 건축물이 공동으로 단독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8
다. 복합용도의 산정 88
V. 주요 질의 회신 사례 90
1. 공통 사례 91
2. 건축물 용도별 세부사례 96
1) 주거시설 96
2) 근린생활시설 97
3) 문화 및 집회시설 99
4) 판매 및 영업시설 100
5) 의료시설 102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02
7) 운동시설 106
8) 업무시설 107
9) 숙박시설 108
10) 위락시설 109
11) 공업시설 110
12) 자동차관련시설 113
13) 공공용시설 114
14) 묘지관련시설 115
15) 관광휴게시설 116
16) 부대급식시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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