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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5

제1장 총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기본이념) 9

제3조 (정의) 9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0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10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10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11

제7조 (임업의 육성) 11

제8조 (산촌의 진흥) 11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11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12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15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7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17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17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17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8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18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8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18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18

제20조 (산림 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19

제6장 임업의 육성 19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19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9

제23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20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20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20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20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21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21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21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22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22

부칙 22

2.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25

제1장 총칙 33

제1조 (목적) 33

제2조 (정의) 33

제3조 (산림의 구분) 35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35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 35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42

제1절 영림계획등 42

제6조 (삭제) 42

제7조 (삭제) 42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42

제9조 (삭제) 44

제10조 (영림기술지도 등) 45

제10조의2. (삭제) 45

제10조의3. (삭제) 45

제10조의4. (임도의 설치 등) 52

제10조의5. (임도의 타당성평가) 54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54

제12조 (삭제) 58

제13조 (삭제) 58

제14조 (시업의 대행) 58

제15조 (삭제) 60

제2절 산림의 보전 60

제16조 (삭제) 60

제16조의2. (삭제) 60

제16조의3. (산림자원의 관리) 60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61

제17조 (삭제) 62

제18조 (삭제) 62

제18조의2. (삭제) 62

제19조 (삭제) 62

제20조 (삭제) 62

제20조의2. (삭제) 62

제20조의3. (삭제) 62

제20조의4. (삭제) 62

제3절 산림의 개발 62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62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 등) 63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64

제24조 (고시와 통지) 65

제25조 (삭제) 65

제26조 (삭제) 65

제27조 (삭제) 65

제28조 (삭제) 65

제29조 (삭제) 65

제30조 (삭제) 65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 등) 65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69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 70

제34조 (삭제) 71

제34조의2. (삭제) 71

제35조 (삭제) 71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 71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71

제38조 (삭제) 72

제4절 조림장려등 72

제39조 (삭제) 72

제40조 (삭제) 72

제41조 (의무조림) 72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 73

제43조 (삭제) 74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74

제5절 종·묘관리 및 채종림 75

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등) 75

제46조 (품질보증표) 79

제47조 (종·묘의 검사등) 79

제48조 (등록의 취소) 80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 81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82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82

제52조 (준용규정) 82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82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82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83

제55조 (삭제) 83

제55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등) 83

제55조의3. (청문) 86

제3장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87

제1절 보안림 87

제56조 (보안림의 지정) 87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89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91

제59조 (삭제) 92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92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93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93

제63조 (손실보상) 95

제64조 (삭제) 95

제65조 (삭제) 96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96

제66조의2. (삭제) 96

제2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96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96

제68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립 등의 관리) 98

제69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98

제70조 (준용규정) 99

제4장 국유림 99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99

제71조 (국유림의 종류) 99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100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100

제74조 (현지 산림조합 등의 연대보호) 102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104

제75조 (국유림의 대부 등) 104

제76조 (산물의 귀속) 112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112

제78조 (대부취소 등) 113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 115

제80조 (국유림의 매각 등) 115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117

제82조 (산물의 매각) 118

제83조 (연기매각) 121

제84조 (삭제) 121

제85조 (권리의 포기) 121

제86조 (계약의 해제) 122

제87조 (삭제) 123

제88조 (삭제) 123

제89조 (삭제) 123

제5장 산림의 보호 123

제1절 입목의 벌채 등 123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23

제90조의2. (삭제) 131

제90조의3. (삭제) 131

제90조의4. (삭제) 131

제90조의5. (삭제) 131

제90조의6. (삭제) 131

제91조 (삭제) 131

제91조의2. (삭제) 131

제92조 (삭제) 131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 131

제94조 (차량 등에 대한 처분) 132

제95조 (삭제) 132

제96조 (상여금) 133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133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 등) 133

제98조 (입산신고) 134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 등) 134

제100조 (산불예방 등을 위한 조치) 135

제100조의2.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135

제100조의3.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 137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138

제102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등) 138

제102조의2.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등) 139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 140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 140

제103조의2. (수목의 보전·관리) 142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142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42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 등) 142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 146

제106조 (삭제) 146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 146

제10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등) 147

제2절 재정지원 148

제109조 (자금지원) 148

제7장 보칙 149

제1절(삭제) 149

제110조 (삭제) 149

제111조 (삭제) 149

제112조 (삭제) 149

제112조의2. (삭제) 149

제2절 산림보험등 149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 149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 149

제3절 기술연구개발 150

제114조의2.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150

제114조의3. (공동연구개발) 151

제114조의4.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152

제115조 (삭제) 153

제8장 벌칙 155

제116조 (산림절도죄) 155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155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156

제119조 (산림방화죄) 157

제120조 (산림실화죄) 157

제121조 (벌칙) 158

제122조 (벌금) 158

제123조 (삭제) 158

제124조 (삭제) 158

제125조 (과태료) 159

제126조 (양벌규정) 161

부칙 162

3.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73

제1장 총칙 278

제1조 (목적) 278

제2조 (정의) 278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279

제2장 산지의 보전 279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279

제4조 (산지의 구분) 279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284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285

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 286

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287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89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289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92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295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95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308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309

제14조 (산지전용허가) 309

제15조 (산지전용신고) 313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315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316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318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4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333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334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336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336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341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41

제3장 채석·토사채취 등 341

제1절 채석 341

제25조 (채석허가 등) 341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347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348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 350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358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361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 364

제2절 토사채취 365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365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 370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375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376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376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379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380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380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382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86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388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391

제42조 (복구준공검사) 392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394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395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396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397

제5장 보칙 399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99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399

제49조 (청문) 400

제50조 (수수료) 400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401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401

제6장 벌칙 407

제53조 (벌칙) 407

제54조 (벌칙) 408

제55조 (벌칙) 408

제56조 (양벌규정) 409

제57조 (과태료) 410

부칙 411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481

제1조 (목적) 485

제2조 (정의) 48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5

제4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485

제5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487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487

제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488

제8조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494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등) 494

제10조 (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495

제11조 (백두대간보호위원회) 495

제12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496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496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497

제15조 (벌칙) 497

제16조 (양벌규정) 497

부칙 498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501

제1장 총칙 505

제1조 (목적) 505

제2조 (정의) 505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506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07

제5조 (방제대책본부) 507

제2장 방제 510

제6조 (예찰조사) 510

제7조 (신고·보고 및 진단) 510

제8조 (방제명령) 511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511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512

제11조 (방제) 514

제12조 (피해지역 산림관리) 515

제13조 (단속) 516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517

제15조 (포상금) 517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8

제3장 벌칙 518

제17조 (벌칙) 518

제18조 (양벌 규정) 519

제19조 (과태료) 519

부칙 519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23

제1장 총칙 528

제1조 (목적) 528

제2조 (정의) 528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530

제4조 (삭제) 531

제5조 (제정지원) 53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532

제6조 (소유구조개선) 532

제7조 (경영구조개선) 532

제8조 (유통구조개선) 535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536

제9조의2.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536

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537

제10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538

제11조 (품질인증) 538

제11조의2.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542

제11조의3.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543

제11조의4. (행위제한) 544

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544

제13조 (임업후계자동의 육성) 545

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546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548

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548

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550

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550

제4장 산촌의 진흥 551

제18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551

제19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551

제20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553

제21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553

제22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554

제23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555

제24조 (국·공유임산물의 활용) 555

제2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556

제5장 보칙 557

제26조 (청문) 557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557

제28조 (벌칙) 558

부칙 559

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7

제1장 총칙 581

제1조 (목적) 581

제2조 (정의) 581

제3조 (사업) 582

제4조 (수목원의 구분) 583

제5조 (국립수목원 등) 584

제6조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585

제2장 수목원의조성 587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58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90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요) 591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등 591

제9조 (등록) 591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594

제11조 (입장료 등) 594

제12조 (개원 및 휴원) 596

제13조 (등록의 말소) 596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597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597

제16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598

제17조 (시정요구) 598

제18조 (등록의 취소) 599

제4장 보칙 600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해제) 600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602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602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603

제21조 (청문) 603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604

제23조 (권한의 위임) 604

부칙 605

8.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617

제1조 (목적) 623

제2조 (정의) 623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624

제4조 (사방지의 지정) 624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624

제6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625

제7조 (비용의 부담등) 626

제7조의 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626

제8조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 626

제9조 (공무원의 조사등) 627

제10조 (손실보상) 629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629

제12조 (재결의 신청) 630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등의 금지) 631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631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633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633

제17조 (수익의 귀속) 634

제18조 (수익자부담) 635

제19조 (원인자부담) 636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 637

제21조 (비용의 변상) 641

제22조 (서류등의 무료열람등) 644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645

제24조 (공공단체등의 사방사업) 645

제25조 (권한의 위임) 646

제26조 (사업의 위탁) 648

제27조 (벌칙) 648

제28조 (벌칙) 648

부칙 649

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69

제1조 (목적) 674

제2조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674

제3조 (경비부담) 675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675

제4조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675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676

제6조 (신분보장) 677

제7조 (당연퇴직 등) 677

제8조 (징계) 678

제9조 (산림보호직원의 보류·중지 등) 679

제10조 (권한의 위임) 679

부칙 680

10. 산림조합법·시행령 683

제1장 총칙 690

제1조 (목적) 690

제2조 (정의) 690

제3조 (명칭) 691

제4조 (법인격 등) 691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691

제6조 (중앙회의 책무) 691

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691

제8조 (부과금의 면제) 692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692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692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92

제2장 조합 693

제1절 설립 693

제12조 (목적) 693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693

제14조 (설립인가 등) 694

제15조 (정관기재사항) 696

제16조 (정관례) 697

제17조 (조합의 성립) 697

제2절 조합원 697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697

제19조 (준조합원) 697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697

제21조 (회전출자) 698

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698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698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699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699

제26조 (가입 및 탈퇴) 699

제27조 (제명) 699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700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700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700

제3절 기관 701

제31조 (총회) 701

제31조의2. (총회의결의 특례) 702

제31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702

제31조의4.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703

제31조의5. (의결권의 제한 등) 703

제31조의6. (총회의 의사록) 703

제32조 (대의원회) 704

제33조 (이사회) 704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705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705

제36조 (임원의 직무) 706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707

제38조 (임원의 임기) 707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707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708

제4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710

제40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12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712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713

제43조 (임원의 해임) 713

제44조 (민법·상법의 준용) 714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714

제4절 사업 715

제46조 (사업) 715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718

제48조 (공제규정) 719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719

제50조 (수익분배계약) 719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719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720

제5절 관리 720

제53조 (회계연도) 720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720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20

제55조의2. (운영의 공개) 721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721

제56조의2.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721

제56조의3.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722

제56조의4. (이익금의 적립) 722

제56조의5. (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723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723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723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724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724

제60조의2. (우선출자) 724

제60조의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725

제60조의4. (우선출자의 양도) 725

제60조의5. (우선출자자총회) 725

제60조의6.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726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727

제61조 (합병) 727

제62조 (합병지원) 727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727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728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728

제66조 (분할) 728

제67조 (해산사유) 728

제68조 (파산선고) 728

제69조 (청산인) 728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729

제71조 (청산잔여재산) 729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729

제73조 (결산보고서) 729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729

제7절 등기 729

제75조 (설립등기) 729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730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730

제78조 (변경등기) 730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등기) 731

제80조 (합병등기등) 731

제81조 (해산등기) 731

제82조 (청산인등기) 732

제83조 (청산종결등기) 732

제84조 (등기일의 기산일) 732

제85조 (등기부) 732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732

제3장 중앙회 733

제1절 통칙 733

제87조 (목적) 733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733

제89조 (회원 등) 733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734

제91조 (당연탈퇴 등) 734

제92조 (정관기재사항) 734

제93조 (설립) 735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735

제2절 기관 735

제95조 (총회) 735

제96조 (대의원회) 736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736

제198조 (이사회) 736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737

제100조 (임원) 737

제101조 (회장의 직무) 738

제102조 (부회장의 직무) 738

제103조 (감사의 직무) 739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739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739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740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740

제3절 사업 740

제108조 (사업) 740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743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743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743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744

제4절 관리 744

제113조 (자금의 관리) 744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44

제115조 (결산) 745

제116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745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747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747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748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748

제120조 (의결사항) 748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749

제121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749

제6절 준용규정 750

제122조 (준용규정) 750

제4장 감독 등 751

제123조 (감독) 751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751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751

제126조 (경영지도) 752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753

제128조 (청문) 754

제129조 (수수료 등) 754

제5장 벌칙 등 755

제130조 (벌칙) 755

제131조 (벌칙) 755

제132조 (벌칙) 756

제13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57

제134조 (과태료) 757

제135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758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758

부칙 759

11.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입목등기처리규칙 769

제1조 (목적) 773

제2조 (용어의 정의) 773

제3조 (입목의 독립성) 773

제4조 (저당권의 효력) 773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774

제6조 (법정지상권) 774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774

제8조 (입목의 등록) 775

제9조 (등록원부) 776

제10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 776

제11조 (등록절차) 776

제12조 (입목등기부의 비치) 776

제13조 (물적편성주의) 776

제14조 (입목등기부의 양식) 777

제15조 (등기신청서) 777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 778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 778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779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779

제20조 (변경등기) 780

제21조 (저당권설정등기) 780

제22조 (산림보험) 780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780

부칙 781

12.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785

제1조 (설치) 789

제2조 (구성) 789

제3조 (위원장) 789

제4조 (회의) 789

제5조 (회의록) 789

제6조 (간사와 서기) 789

제7조 (의견의 청취) 789

제8조 (수당 등) 789

제9조 (협조요청) 790

제10조 (운영세칙) 790

부칙 790

1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791

제1장 총칙 795

제1조 (목적) 795

제2조 (용어의 정의) 795

제3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95

제4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95

제2장 산불예방 795

제5조 (산불위험지수의 산정등) 795

제6조 (산불경보의 발령) 795

제7조 (산불경보별 조치사항) 796

제3장 산불신고 및 진화지휘체계등 797

제8조 (산불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 797

제9조 (진화우선순위) 797

제10조 (산불규모별 현장진화 지휘책임자) 798

제11조 (대형산불의 범위) 798

제4장 산림무선통신의 운영 798

제12조 (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798

제13조 (무선통신) 798

제5장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798

제14조 (협조요청) 798

제15조 (산불방지협의회) 799

제16조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 799

제17조 (명예산림보호지도원) 799

제6장 피해보고등 799

제18조 (피해보고) 799

제19조 (범법자에 대한 조치) 799

제20조 (피해지 정리 및 복구) 799

제21조 (포상) 799

부칙 800

14. 산림보호직원 복제규칙 803

제1조 (목적) 807

제2조 (정의) 807

제3조 (착용수칙) 807

제4조 (복제) 807

제5조 (지급 및 대여) 807

제6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재급여) 807

제7조 (제복등의 착용구분) 807

제8조 (제복의 착용기간) 807

제9조 (지급품의 반납) 808

제10조 (대여품의 반납) 808

제11조 (변상) 808

제12조 (산림보호직원복의 관리등) 808

부칙 808

15. 국유임산물 매각규칙 813

제1조 (목적) 817

제2조 (정의) 817

제3조 (연기매각 대상지) 817

제4조 (연기매각의 기간) 817

제5조 (매각방법) 818

제6조 (매각예정가격의 사정등) 818

제7조 (입찰사항의 공고) 818

제8조 (입찰참가자격) 818

제9조 (입찰참가신청) 819

제10조 (삭제) 819

제11조 (입찰무효) 819

제12조 (삭제) 820

제13조 (낙찰자) 820

제14조 (계약체결) 820

제15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820

제16조 (계약의 보고) 820

제17조 (매각의 통지) 820

제18조 (삭제) 821

제19조 (산물의 인도) 821

제20조 (삭제) 821

제21조 (임도의 개설) 821

제22조 (연기매각 임도시설 설계의 변경보고) 821

제23조 (삭제) 821

제24조 (삭제) 821

제25조 (삭제) 821

제26조 (삭제) 821

제27조 (삭제) 821

제28조 (삭제) 821

제29조 (도벌행위의 처리) 821

제30조 (계약의 해제) 821

제30조의2. (특수가공설비 사용실적의 확인) 822

제31조 (준용규정) 822

제32조 (위임규정) 822

부칙 822

16. 임업시험의뢰 등에 관한 규칙 827

제1조 (목적) 831

제2조 (시험등의 구분등) 831

제3조 (시험의 의뢰) 831

제4조 (시험결과의 통지등) 831

제5조 (성적서의 사용) 831

제6조 (임목종자의 저장의뢰) 831

제7조 (기술지도) 831

제8조 (수수료등) 832

부칙 832

판권기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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