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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산림기본법·시행령 5
제1장 총칙 9
제1조 (목적) 9
제2조 (기본이념) 9
제3조 (정의) 9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10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10
제5조 (산림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10
제6조 (산림기능의 증진) 11
제7조 (임업의 육성) 11
제8조 (산촌의 진흥) 11
제9조 (국제협력 및 통일대비 정책) 11
제3장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0조 (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12
제11조 (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2
제12조 (산림과 임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 15
제4장 산림의 보전 및 이용 17
제13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평가기준 및 지표) 17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17
제15조 (산림재해에 관한 시책) 17
제5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 18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18
제17조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18
제18조 (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18
제19조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18
제20조 (산림 휴양공간조성 및 산림문화의 창달) 19
제6장 임업의 육성 19
제21조 (임업경영기반의 조성) 19
제22조 (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19
제23조 (임산물의 품질인증 및 유통구조 개선) 20
제24조 (임업기술의 진흥) 20
제25조 (산림정보화 촉진) 20
제26조 (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20
제7장 국유림 관리 및 산촌진흥 21
제27조 (국유림의 관리) 21
제28조 (산촌진흥지역의 지정) 21
제29조 (산촌진흥시책의 수립) 22
제30조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22
부칙 22
2. 산림법·시행령·시행규칙 25
제1장 총칙 33
제1조 (목적) 33
제2조 (정의) 33
제3조 (산림의 구분) 35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35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 35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42
제1절 영림계획등 42
제6조 (삭제) 42
제7조 (삭제) 42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42
제9조 (삭제) 44
제10조 (영림기술지도 등) 45
제10조의2. (삭제) 45
제10조의3. (삭제) 45
제10조의4. (임도의 설치 등) 52
제10조의5. (임도의 타당성평가) 54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54
제12조 (삭제) 58
제13조 (삭제) 58
제14조 (시업의 대행) 58
제15조 (삭제) 60
제2절 산림의 보전 60
제16조 (삭제) 60
제16조의2. (삭제) 60
제16조의3. (산림자원의 관리) 60
제16조의4.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61
제17조 (삭제) 62
제18조 (삭제) 62
제18조의2. (삭제) 62
제19조 (삭제) 62
제20조 (삭제) 62
제20조의2. (삭제) 62
제20조의3. (삭제) 62
제20조의4. (삭제) 62
제3절 산림의 개발 62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62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 등) 63
제23조 (특수개발지역의 해제) 64
제24조 (고시와 통지) 65
제25조 (삭제) 65
제26조 (삭제) 65
제27조 (삭제) 65
제28조 (삭제) 65
제29조 (삭제) 65
제30조 (삭제) 65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 등) 65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69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 70
제34조 (삭제) 71
제34조의2. (삭제) 71
제35조 (삭제) 71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 71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71
제38조 (삭제) 72
제4절 조림장려등 72
제39조 (삭제) 72
제40조 (삭제) 72
제41조 (의무조림) 72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 73
제43조 (삭제) 74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74
제5절 종·묘관리 및 채종림 75
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등) 75
제46조 (품질보증표) 79
제47조 (종·묘의 검사등) 79
제48조 (등록의 취소) 80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 81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82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82
제52조 (준용규정) 82
제6절 임산물의 이용 및 감독등 82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 82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83
제55조 (삭제) 83
제55조의2. (목재의 이용증진등) 83
제55조의3. (청문) 86
제3장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87
제1절 보안림 87
제56조 (보안림의 지정) 87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89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91
제59조 (삭제) 92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92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93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93
제63조 (손실보상) 95
제64조 (삭제) 95
제65조 (삭제) 96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96
제66조의2. (삭제) 96
제2절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96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 96
제68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립 등의 관리) 98
제69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 98
제70조 (준용규정) 99
제4장 국유림 99
제1절 국유림의 관리와 경영 99
제71조 (국유림의 종류) 99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100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100
제74조 (현지 산림조합 등의 연대보호) 102
제2절 국유림의 처분과 산물매각 104
제75조 (국유림의 대부 등) 104
제76조 (산물의 귀속) 112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112
제78조 (대부취소 등) 113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 115
제80조 (국유림의 매각 등) 115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117
제82조 (산물의 매각) 118
제83조 (연기매각) 121
제84조 (삭제) 121
제85조 (권리의 포기) 121
제86조 (계약의 해제) 122
제87조 (삭제) 123
제88조 (삭제) 123
제89조 (삭제) 123
제5장 산림의 보호 123
제1절 입목의 벌채 등 123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123
제90조의2. (삭제) 131
제90조의3. (삭제) 131
제90조의4. (삭제) 131
제90조의5. (삭제) 131
제90조의6. (삭제) 131
제91조 (삭제) 131
제91조의2. (삭제) 131
제92조 (삭제) 131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 131
제94조 (차량 등에 대한 처분) 132
제95조 (삭제) 132
제96조 (상여금) 133
제2절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133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 등) 133
제98조 (입산신고) 134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 등) 134
제100조 (산불예방 등을 위한 조치) 135
제100조의2.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135
제100조의3.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등) 137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등) 138
제102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등) 138
제102조의2. (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등) 139
제102조의3. (사상자에 대한 보상) 140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 140
제103조의2. (수목의 보전·관리) 142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 재정지원 142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42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 등) 142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 146
제106조 (삭제) 146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 146
제10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등) 147
제2절 재정지원 148
제109조 (자금지원) 148
제7장 보칙 149
제1절(삭제) 149
제110조 (삭제) 149
제111조 (삭제) 149
제112조 (삭제) 149
제112조의2. (삭제) 149
제2절 산림보험등 149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 149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 149
제3절 기술연구개발 150
제114조의2. (기술연구개발의 촉진) 150
제114조의3. (공동연구개발) 151
제114조의4.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152
제115조 (삭제) 153
제8장 벌칙 155
제116조 (산림절도죄) 155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155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156
제119조 (산림방화죄) 157
제120조 (산림실화죄) 157
제121조 (벌칙) 158
제122조 (벌금) 158
제123조 (삭제) 158
제124조 (삭제) 158
제125조 (과태료) 159
제126조 (양벌규정) 161
부칙 162
3. 산지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273
제1장 총칙 278
제1조 (목적) 278
제2조 (정의) 278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279
제2장 산지의 보전 279
제1절 산지의 구분 등 279
제4조 (산지의 구분) 279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284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285
제7조 (산지이용구분타당성조사) 286
제8조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287
제2절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89
제9조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 289
제10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92
제11조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295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295
제13조 (산지전용제한지역안의 산지매수) 308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309
제14조 (산지전용허가) 309
제15조 (산지전용신고) 313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315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316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318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4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333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334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336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 336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341
제2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341
제3장 채석·토사채취 등 341
제1절 채석 341
제25조 (채석허가 등) 341
제26조 (채석경제성의 평가) 347
제27조 (광구안에서의 채석 등) 348
제28조 (채석허가의 기준) 350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358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361
제31조 (채석허가의 취소 등) 364
제2절 토사채취 365
제32조 (토사채취허가 등) 365
제33조 (토사채취허가기준) 370
제34조 (토사채취허가의 취소 등) 375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376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석재·토사의 매각 등) 376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379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380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380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382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386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388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391
제42조 (복구준공검사) 392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394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395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396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397
제5장 보칙 399
제47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399
제48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399
제49조 (청문) 400
제50조 (수수료) 400
제51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401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401
제6장 벌칙 407
제53조 (벌칙) 407
제54조 (벌칙) 408
제55조 (벌칙) 408
제56조 (양벌규정) 409
제57조 (과태료) 410
부칙 411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481
제1조 (목적) 485
제2조 (정의) 485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5
제4조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485
제5조 (백두대간보호시행계획) 487
제6조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487
제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488
제8조 (보호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사전협의) 494
제9조 (보호지역의 지정해제등) 494
제10조 (보호지역안의 토지매수) 495
제11조 (백두대간보호위원회) 495
제12조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 496
제13조 (권한의 위임·위탁) 496
제14조 (관계 기관의 협조) 497
제15조 (벌칙) 497
제16조 (양벌규정) 497
부칙 498
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501
제1장 총칙 505
제1조 (목적) 505
제2조 (정의) 505
제3조 (산림소유자등의 의무) 506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07
제5조 (방제대책본부) 507
제2장 방제 510
제6조 (예찰조사) 510
제7조 (신고·보고 및 진단) 510
제8조 (방제명령) 511
제9조 (반출금지구역 지정·해제) 511
제10조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512
제11조 (방제) 514
제12조 (피해지역 산림관리) 515
제13조 (단속) 516
제14조 (방제작업의 점검) 517
제15조 (포상금) 517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8
제3장 벌칙 518
제17조 (벌칙) 518
제18조 (양벌 규정) 519
제19조 (과태료) 519
부칙 519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23
제1장 총칙 528
제1조 (목적) 528
제2조 (정의) 528
제3조 (임업경영·산촌진흥의 기본원칙) 530
제4조 (삭제) 531
제5조 (제정지원) 531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532
제6조 (소유구조개선) 532
제7조 (경영구조개선) 532
제8조 (유통구조개선) 535
제9조 (임산물소득원의 개발·육성지원) 536
제9조의2.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536
제10조 (임산물가공업의 지원 등) 537
제10조의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538
제11조 (품질인증) 538
제11조의2.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542
제11조의3.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543
제11조의4. (행위제한) 544
제12조 (산림의 이용·지원) 544
제13조 (임업후계자동의 육성) 545
제14조 (임업기능인의 양성과 임업의 기계화) 546
제3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548
제15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548
제1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550
제17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550
제4장 산촌의 진흥 551
제18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551
제19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551
제20조 (산촌에 대한 기초조사) 553
제21조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등) 553
제22조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554
제23조 (산촌개발사업비의 지원 등) 555
제24조 (국·공유임산물의 활용) 555
제25조 (산촌개발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 등) 556
제5장 보칙 557
제26조 (청문) 557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557
제28조 (벌칙) 558
부칙 559
7.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577
제1장 총칙 581
제1조 (목적) 581
제2조 (정의) 581
제3조 (사업) 582
제4조 (수목원의 구분) 583
제5조 (국립수목원 등) 584
제6조 (수목원진흥기본계획 수립) 585
제2장 수목원의조성 587
제7조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등) 587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90
제8조의2. (토지 등의 수요) 591
제3장 수목원의 등록·운영등 591
제9조 (등록) 591
제10조 (등록증의 교부) 594
제11조 (입장료 등) 594
제12조 (개원 및 휴원) 596
제13조 (등록의 말소) 596
제14조 (수목유전자원의 교류) 597
제15조 (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 597
제16조 (정보교류 등의 지원) 598
제17조 (시정요구) 598
제18조 (등록의 취소) 599
제4장 보칙 600
제19조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해제) 600
제19조의2. (완충지역 안의 토지등의 매수) 602
제19조의3. (토지등의 매수청구) 602
제20조 (완충지역 안에서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603
제21조 (청문) 603
제22조 (사업비 등의 보조) 604
제23조 (권한의 위임) 604
부칙 605
8. 사방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617
제1조 (목적) 623
제2조 (정의) 623
제3조 (사방사업의 구분) 624
제4조 (사방지의 지정) 624
제5조 (사방사업의 시행) 624
제6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625
제7조 (비용의 부담등) 626
제7조의 2.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626
제8조 (산림토목기술자의 배치) 626
제9조 (공무원의 조사등) 627
제10조 (손실보상) 629
제11조 (보상금의 결정) 629
제12조 (재결의 신청) 630
제13조 (사방사업의 거부등의 금지) 631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631
제15조 (사방시설의 관리) 633
제16조 (관리비용의 부담) 633
제17조 (수익의 귀속) 634
제18조 (수익자부담) 635
제19조 (원인자부담) 636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 637
제21조 (비용의 변상) 641
제22조 (서류등의 무료열람등) 644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방사업) 645
제24조 (공공단체등의 사방사업) 645
제25조 (권한의 위임) 646
제26조 (사업의 위탁) 648
제27조 (벌칙) 648
제28조 (벌칙) 648
부칙 649
9.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669
제1조 (목적) 674
제2조 (산림보호직원의 배치) 674
제3조 (경비부담) 675
제3조의2. (경비의 보조) 675
제4조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675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676
제6조 (신분보장) 677
제7조 (당연퇴직 등) 677
제8조 (징계) 678
제9조 (산림보호직원의 보류·중지 등) 679
제10조 (권한의 위임) 679
부칙 680
10. 산림조합법·시행령 683
제1장 총칙 690
제1조 (목적) 690
제2조 (정의) 690
제3조 (명칭) 691
제4조 (법인격 등) 691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691
제6조 (중앙회의 책무) 691
제7조 (공직선거에의 관여금지) 691
제8조 (부과금의 면제) 692
제9조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692
제10조 (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692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92
제2장 조합 693
제1절 설립 693
제12조 (목적) 693
제13조 (구역과 사무소) 693
제14조 (설립인가 등) 694
제15조 (정관기재사항) 696
제16조 (정관례) 697
제17조 (조합의 성립) 697
제2절 조합원 697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697
제19조 (준조합원) 697
제20조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697
제21조 (회전출자) 698
제22조 (지분의 양도·양수와 공유금지) 698
제23조 (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698
제24조 (의결권 및 선거권) 699
제25조 (의결권의 대리) 699
제26조 (가입 및 탈퇴) 699
제27조 (제명) 699
제28조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700
제29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700
제30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700
제3절 기관 701
제31조 (총회) 701
제31조의2. (총회의결의 특례) 702
제31조의3. (총회의 소집청구) 702
제31조의4. (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703
제31조의5. (의결권의 제한 등) 703
제31조의6. (총회의 의사록) 703
제32조 (대의원회) 704
제33조 (이사회) 704
제34조 (운영평가자문회의의 구성·운영) 705
제35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705
제36조 (임원의 직무) 706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707
제38조 (임원의 임기) 707
제39조 (임원의 결격사유) 707
제40조 (선거운동의 제한) 708
제40조의2. (기부행위의 제한) 710
제40조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712
제41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등) 712
제42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713
제43조 (임원의 해임) 713
제44조 (민법·상법의 준용) 714
제45조 (직원의 임면 등) 714
제4절 사업 715
제46조 (사업) 715
제47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718
제48조 (공제규정) 719
제49조 (차입금과 그 운영) 719
제50조 (수익분배계약) 719
제51조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719
제52조 (다른 법인에의 출자) 720
제5절 관리 720
제53조 (회계연도) 720
제54조 (회계의 구분 등) 720
제55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720
제55조의2. (운영의 공개) 721
제56조 (여유자금의 운용) 721
제56조의2.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721
제56조의3. (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722
제56조의4. (이익금의 적립) 722
제56조의5. (법정적립금의 사용금지) 723
제57조 (결산보고서의 제출·비치 등) 723
제58조 (출자감소의 의결) 723
제59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724
제60조 (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724
제60조의2. (우선출자) 724
제60조의3.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725
제60조의4. (우선출자의 양도) 725
제60조의5. (우선출자자총회) 725
제60조의6.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726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727
제61조 (합병) 727
제62조 (합병지원) 727
제63조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727
제64조 (합병등기의 효력) 728
제65조 (합병 또는 분할의 공고·최고) 728
제66조 (분할) 728
제67조 (해산사유) 728
제68조 (파산선고) 728
제69조 (청산인) 728
제70조 (청산인의 직무) 729
제71조 (청산잔여재산) 729
제72조 (청산인의 재산분배제한) 729
제73조 (결산보고서) 729
제74조 (민법 등의 준용) 729
제7절 등기 729
제75조 (설립등기) 729
제76조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730
제77조 (사무소의 이전등기) 730
제78조 (변경등기) 730
제79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과 등기) 731
제80조 (합병등기등) 731
제81조 (해산등기) 731
제82조 (청산인등기) 732
제83조 (청산종결등기) 732
제84조 (등기일의 기산일) 732
제85조 (등기부) 732
제86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732
제3장 중앙회 733
제1절 통칙 733
제87조 (목적) 733
제88조 (사무소와 구역) 733
제89조 (회원 등) 733
제90조 (회원의 출자 및 책임) 734
제91조 (당연탈퇴 등) 734
제92조 (정관기재사항) 734
제93조 (설립) 735
제94조 (중앙회의 해산) 735
제2절 기관 735
제95조 (총회) 735
제96조 (대의원회) 736
제97조 (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과 임기) 736
제198조 (이사회) 736
제99조 (운영에 관한 특례) 737
제100조 (임원) 737
제101조 (회장의 직무) 738
제102조 (부회장의 직무) 738
제103조 (감사의 직무) 739
제104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739
제105조 (집행간부와 직원의 임면) 739
제106조 (다른 직업종사의 제한) 740
제107조 (대리인의 선임) 740
제3절 사업 740
제108조 (사업) 740
제109조 (비회원의 사업이용) 743
제110조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743
제111조 (사업의 공동운영 등) 743
제112조 (전문조합협의회) 744
제4절 관리 744
제113조 (자금의 관리) 744
제114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744
제115조 (결산) 745
제116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운영) 745
제5절 회원에 대한 지도·감사 747
제117조 (중앙회의 지도) 747
제118조 (조합감사위원회) 748
제119조 (위원의 선임 등) 748
제120조 (의결사항) 748
제121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749
제121조의2.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749
제6절 준용규정 750
제122조 (준용규정) 750
제4장 감독 등 751
제123조 (감독) 751
제124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751
제125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751
제126조 (경영지도) 752
제127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753
제128조 (청문) 754
제129조 (수수료 등) 754
제5장 벌칙 등 755
제130조 (벌칙) 755
제131조 (벌칙) 755
제132조 (벌칙) 756
제133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757
제134조 (과태료) 757
제135조 (선거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 758
제136조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758
부칙 759
11.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입목등기처리규칙 769
제1조 (목적) 773
제2조 (용어의 정의) 773
제3조 (입목의 독립성) 773
제4조 (저당권의 효력) 773
제5조 (저당된 입목의 관리) 774
제6조 (법정지상권) 774
제7조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774
제8조 (입목의 등록) 775
제9조 (등록원부) 776
제10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본·초본의 교부 776
제11조 (등록절차) 776
제12조 (입목등기부의 비치) 776
제13조 (물적편성주의) 776
제14조 (입목등기부의 양식) 777
제15조 (등기신청서) 777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 778
제17조 (소유권보존등기) 778
제18조 (소유권보존등기) 779
제19조 (소유권보존등기) 779
제20조 (변경등기) 780
제21조 (저당권설정등기) 780
제22조 (산림보험) 780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780
부칙 781
12.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785
제1조 (설치) 789
제2조 (구성) 789
제3조 (위원장) 789
제4조 (회의) 789
제5조 (회의록) 789
제6조 (간사와 서기) 789
제7조 (의견의 청취) 789
제8조 (수당 등) 789
제9조 (협조요청) 790
제10조 (운영세칙) 790
부칙 790
13.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791
제1장 총칙 795
제1조 (목적) 795
제2조 (용어의 정의) 795
제3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95
제4조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 795
제2장 산불예방 795
제5조 (산불위험지수의 산정등) 795
제6조 (산불경보의 발령) 795
제7조 (산불경보별 조치사항) 796
제3장 산불신고 및 진화지휘체계등 797
제8조 (산불발생 신고 및 보고 체계) 797
제9조 (진화우선순위) 797
제10조 (산불규모별 현장진화 지휘책임자) 798
제11조 (대형산불의 범위) 798
제4장 산림무선통신의 운영 798
제12조 (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798
제13조 (무선통신) 798
제5장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798
제14조 (협조요청) 798
제15조 (산불방지협의회) 799
제16조 (산불진화합동시범훈련) 799
제17조 (명예산림보호지도원) 799
제6장 피해보고등 799
제18조 (피해보고) 799
제19조 (범법자에 대한 조치) 799
제20조 (피해지 정리 및 복구) 799
제21조 (포상) 799
부칙 800
14. 산림보호직원 복제규칙 803
제1조 (목적) 807
제2조 (정의) 807
제3조 (착용수칙) 807
제4조 (복제) 807
제5조 (지급 및 대여) 807
제6조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재급여) 807
제7조 (제복등의 착용구분) 807
제8조 (제복의 착용기간) 807
제9조 (지급품의 반납) 808
제10조 (대여품의 반납) 808
제11조 (변상) 808
제12조 (산림보호직원복의 관리등) 808
부칙 808
15. 국유임산물 매각규칙 813
제1조 (목적) 817
제2조 (정의) 817
제3조 (연기매각 대상지) 817
제4조 (연기매각의 기간) 817
제5조 (매각방법) 818
제6조 (매각예정가격의 사정등) 818
제7조 (입찰사항의 공고) 818
제8조 (입찰참가자격) 818
제9조 (입찰참가신청) 819
제10조 (삭제) 819
제11조 (입찰무효) 819
제12조 (삭제) 820
제13조 (낙찰자) 820
제14조 (계약체결) 820
제15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반환) 820
제16조 (계약의 보고) 820
제17조 (매각의 통지) 820
제18조 (삭제) 821
제19조 (산물의 인도) 821
제20조 (삭제) 821
제21조 (임도의 개설) 821
제22조 (연기매각 임도시설 설계의 변경보고) 821
제23조 (삭제) 821
제24조 (삭제) 821
제25조 (삭제) 821
제26조 (삭제) 821
제27조 (삭제) 821
제28조 (삭제) 821
제29조 (도벌행위의 처리) 821
제30조 (계약의 해제) 821
제30조의2. (특수가공설비 사용실적의 확인) 822
제31조 (준용규정) 822
제32조 (위임규정) 822
부칙 822
16. 임업시험의뢰 등에 관한 규칙 827
제1조 (목적) 831
제2조 (시험등의 구분등) 831
제3조 (시험의 의뢰) 831
제4조 (시험결과의 통지등) 831
제5조 (성적서의 사용) 831
제6조 (임목종자의 저장의뢰) 831
제7조 (기술지도) 831
제8조 (수수료등) 832
부칙 832
판권기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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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160510 | L 343.076498 ㅅ194ㅅ | 2005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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