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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출원 총론 13

1. 목적 및 범위 15

2. 용어설명 15

3. 국제출원 절차 18

4. 국제기관에서의 기한 19

5. PCT조약 및 규칙에 규정된 기한 21

6. 국제출원 관련 규정 체계 32

7. PCT 조약 및 규칙 주요 개정 이력 33

8. PCT 조약규칙 개정에 따른 경과 규정 50

9. PCT 관련 국제회의 52

10. KIPO와 국제사무국간 국제기관 수행을 위한 협정문 52

제2장 추가수수료 납부 명령서 작성요령 55

I. 일반 61

1. 작성 기한(time limit) 61

2. 추가수수료 납부 명령서 작성서식(PCT/ISA/206) 61

II. 표지 62

1. 서지적 사항 62

2. 작성방법 62

제3장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요령 67

I. 일반 76

1. 작성 기한(time limit) 76

2. 작성 언어(language) 76

3.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서식(PCT/ISA/210) 76

4. 국제조사보고서 송부서식 77

II. First Sheet 78

1. 서지적 사항 78

2. 국제조사보고서 쪽수 78

3. 국제조사보고서의 기초(Basis of the report) 79

4. 일부 청구항에 국제조사 할 수 없는 사항(sepuence listings) 80

5. 발명의 단일성 결여(Unity of invention is lacking) 82

6. 발명의 명칭(title) 82

7. 요약서(abstract) 84

8. 도면번호 86

III. Continuation of the first sheet 88

1. Box I:서열목록 88

2. Box II:일부 청구항에 대한 국제조사 제외(Observations where certain claims were found unsearchable) 90

3. Box III:단일성 결여(Observations where unity of inventions is lacking) 94

4. 발명의 명칭 103

5. 요약서 105

6. 도면 108

IV. Second Sheet 113

1. 분류(CLASSIFICATION OF SUBJECT MATTER) 113

2. 국제조사 분야(FIELDS SEARCHED) 115

3. 관련문헌(C. DOCUMENTS CONSIDERED TO BE RELEVANT) 120

4. 대응특허문헌(Patent Family) 130

5. 추가인용문헌 기재(Continuation of Second Sheet) 131

제4장 부작성 선언서 작성요령 133

I. 일반 136

1. 부작성 선언 136

2. 작성기한 136

II. 작성 137

1. Subject-matter 관련일 경우 137

2.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138

3. 서열목록 관련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138

4. 서열목록 관련 전자적 형태의 테이블이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국제조사기관에서 이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139

제5장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요령 141

I. 일반 153

1. 작성 대상 153

2. 작성 기한(time limit) 154

3. 작성 언어(language) 154

4. ISA 견해서 작성서식(PCT/ISA/237) 154

5. ISA 견해서 송부 서식 155

6. 견해서의 비밀유지 155

II. Cover Sheet 156

1. 서지적 사항 156

2. ISA 견해서 기재사항 156

3. Further Action 157

III. Box No I. ISA 견해서의 기초(Basis of the report) 158

1. 견해서 작성 대상 국제출원의 언어(language) 158

2.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 159

IV. Box No II. 우선권(Priority) 161

1. 우선권 증명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61

2. 우선권 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162

V. Box No III :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Non-establishment of opinion with regard to nevelty,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163

1. 청구범위 전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63

2.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명세서 등의 불명료) 164

3.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 165

4.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당해 청구항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음) 165

5. 서열목록 없이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66

6. 서열목록 관련 테이블이 없이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67

7. 서열목록 관련 테이블이 전자적 형태만인 경우 시행세칙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67

VI. Box No IV. 발명의 단일성 결여(Lack of unity of invention) 168

1. 추가수수료 납부/단일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 168

2.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납부/단일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 169

3. 추가수수료 납부/이의신청료 미납/단일성 요건이 충족된 경우 169

4. 추가수수료 미납/단일성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170

5. 추가수수료 미납/단일성 요건이 미충족된 경우 172

VII. Box No V: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Reasoned statement under Rule 43vis.1(a)(i)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or industrial applicability;citations and explanations supporting such statement) 173

1. 작성 방법 174

2. 특허성 기재 요령 174

VIII. Box No VI:인용문헌에 관한 기재(Certain documents cited) 181

1. "E"범주 문헌에 대한 기재 181

2. "P"범주 문헌에 대한 기재 181

3. "O"범주 문헌에 대한 기재 182

IX. Box No VII:국제출원의 기재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Certain defect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83

1. 일반 183

2. 적용 대상 및 사례 183

X. Box No VIII: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의견(Certain observations 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198

1. 일반 198

2. 적용 대상 및 사례 198

제6장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 작성요령 207

I. 일반 220

1. 작성 대상 및 내용 220

2. 작성 기한(time limit) 221

3. 작성 언어(Language) 222

4. IPEA 견해서 작성서식(PCT/IPEA/408) 222

5. IPEA 견해서의 비밀유지 222

II. Cover Sheet 223

1. 서지적 사항 223

2. ISA 견해서의 채택 223

3. IPEA 견해서 작성 횟수 및 보고서 기재 사항 224

4. 출원인의 견해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정보 225

5.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기한 공지 226

III. Box No I:보고서의 기초 (Basis of the report) 227

1. IPEA 견해서 작성 대상이 된 출원의 언어(language) 227

2. 국제출원의 구성요소(elements) 228

3.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 230

4. 보정에 의한 명세서 등의 삭제에 관한 사항(The amendments have resulted in the cancellation of description etc.) 232

5. 보정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This report has been established as if the amendments annexed to this report and listed below had not been made) 232

IV. Box No II:우선권(Priority) 234

1. 조약규칙 66.7(a)에 해당하는 경우 234

2. 심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서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235

3. 우선권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236

4. 심사관의 의견[필요한 경우]: Additional observations, if necessary 237

V. Box No. III: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Non-establishment of opinion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239

1. 청구범위 전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39

2.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명세서 등의 불명료) 240

3.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음) 241

4.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음) 241

5. 서열목록 없이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42

6. 서열목록 관련 테이블이 없이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43

7. 서열목록 관련 테이블이 전자적 형태만인 경우 시행세칙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243

VI. Box No. IV:발명의 단일성 결여(Lack of unity of invention) 244

1. 청구의 범위의 감축/일부항에 대해서만 견해를 제시한 경우 244

2. 추가수수료 납부/모든 항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경우 246

3. 추가수수료 납부 및 이의신청료 납부/모든 항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경우 246

4. 청구범위 감축하지 많고 및 추가수수료 미납/일부항에 대해 견해를 제시한 경우 247

5. 단일성 결여에도 추가수수료 납부, 청구범위 감축을 명하지 않은 경우 248

VII. Box No. V: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Reasoned statement under Aricle 35(2)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or industrial applicability;citations and explanations supporting such statement) 249

1. 작성 방법 250

2. 인용문헌 기재방법 250

3. 특허성 기재 요령 250

VIII. Box No VI. 인용문헌에 관한 기재(Certain documents cited) 251

IX. Box No VII. 국제출원의 기재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Certain defect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251

X. Box No VIII. 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의견(Certain observations 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251

XI. 서열목록 관련 보충기재(Supplemental Box Relating to Suquence Listing) 251

제7장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요령 253

I. 일반 266

1. 작성 기한(time limit) 266

2. 작성 언어(language) 266

3.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서식(PCA/IPEA/409) 266

4.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송부 267

II. Cover Sheet 268

1. 서지적 사항 268

2.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의 쪽수 268

3. 보고서 기재 사항 270

III. Box No. I:보고서의 기초(Basis of report) 271

1. 예비심사가 수행된 출원의 언어(language) 271

2. 국제출원의 구성요소(elements) 272

3.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 274

4. 보정에 의한 명세서 등의 삭제에 관한 사항(The amendments have resulted in the cancellation of description etc.) 276

5. 보정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This report has been established as if the amendments annexed to this report and listed below had not been made) 276

IV. Box No. II:우선권(Priority) 278

1. 조약규칙 66.7(a)에 해당하는 경우 278

2. 심사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서류 번역문의 제출이 없는 경우 279

3. 우선권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선출원일부터 12월 이후 출원) 280

4. 심사관의 의견[필요한 경우]: Additional observations, if necessary 281

V. Box No. III:신규성 등에 관한 견해 부작성(Non-establishment of opinion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283

1. 청구범위 전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83

2.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명세서 등의 불명료) 284

3.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명세서에 의하여 뒷받침하지 않음을 이유로) 285

4.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285

5. 서열목록 없이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86

6. 서열목록 관련 테이블이 없이 유효한 조사를 할 수 없어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87

7. 서열목록 관련 테이블이 전자적 형태만인 경우 시행세칙에 적합하지 않아 청구범위 일부에 대해 신규성 등의 견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287

VI. Box No. IV:발명의 단일성 결여(Lack of unity of invention) 288

1. 청구범위 감축/단일성 요건 미충족/일부항만 예비심사한 경우 289

2. 추가수수료 납부/단일성 요건 미충족/모든 항에 대해 예비심사한 경우 291

3. 추가수수료 납부 또는 청구범위 감축을 명하지 않은 경우 292

VII. Box No. V:신규성 등에 관한 기재(Reasoned statement under Article 35(2) with regard to novelty, inventive step or industrial applicability;citations and explanations supporting such statement) 294

1. 작성 방법 295

2. 인용문헌 기재방법 295

3. 특허성 기재 요령(EPO 작성 예) 296

VIII. Box No. VI:인용문헌에 관한 기재(Certain documents cited) 304

1. "E"범주 문헌에 대한 기재 304

2. "P"범주 문헌(우선일 후 국제출원일 전 공개된 문헌)에 대한 기재 304

3. "O"범주 문헌(비서면 개시 언급 문헌)에 대한 기재 305

IX. Box No. VII:국제출원의 기재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의 하자(Certain defects i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306

1. 일반 306

2. 적용 대상 및 사례 306

X. Box No. VIII:국제출원의 불명료 및 청구의 범위가 명세서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기재(Certain observations on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321

1. 일반 321

2. 적용 대상 및 사례 321

XI. 서열목록 관련 보충기재(Supplemental Box Relating to Sequence Listing) 330

1. 일반 330

2. 작성 예시 330

부록 335

별첨 1:몽골 수리관청 정보 337

별첨 2:KIPO와 IB간 협정 338

별첨 3:국가별 문헌 식별 기호 345

별첨 4:국가별 인용문헌 기재방식 346

별첨 5: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V item 2 기재예 347

별첨 6: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VII 기재예 352

별첨 7:국제예비심사 견해서 및 보고서 Box VIII 기재예 361

판권지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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