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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률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2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4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6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7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의 구축) 9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9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10

제10조(훈련수당) 11

제11조(재해위로금) 11

제2장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12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2

제13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5

제14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6

제15조(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7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등) 19

제17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23

제18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23

제19조(국제협력증진) 25

제3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5

제20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5

제21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27

제22조(사업주단체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28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9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1

제2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34

제26조(체납처분) 36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7

제27조(공공직업능력시설의 설치 등) 37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38

제29조(결격사유) 41

제30조(훈련비) 42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44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45

제5장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 47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47

제34조(결격사유) 51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51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52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54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55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등 56

제3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56

제40조(지도ㆍ감독 등) 58

제41조(소요재원) 59

제42조(신고포상금) 60

제43조(수수료) 63

제44조(업무의 대행) 63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4

제4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67

제47조(청문) 67

제48조(과태료) 68

부칙 69

제1조(시행일) 69

제2조(훈련과정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71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 71

제7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71

제8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71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71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77

시행령 별표 78

시행규칙 별표 82

시행규칙 별지서식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률 시행령 1

제1조(목적) 2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2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3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연령 등) 4

제5조(재해위로금) 11

제6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12

제7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등) 12

제8조(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5

제9조(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16

제10조(우선선정직종의 선정) 17

제11조(우선선정직종훈련) 17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19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21

제14조(훈련과정등심사위원회) 22

제15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을 위한 사업) 23

제16조(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23

제17조(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5

제18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27

제19조(사업주단체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지원) 28

제20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29

제21조(비용지원관련 서류의 보존) 31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31

제23조(공매대행) 36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38

제25조(훈련비의 반환) 42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요건 등) 45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 47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48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지원) 54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55

제31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56

제32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내용) 57

제33조(업무의 대행) 63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64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68

부칙 69

제1조(시행일) 69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69

제3조(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5조(훈련비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71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71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77

시행령 별표 78

[별표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관련) 80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관련) 81

시행규칙 별표 82

시행규칙 별지서식 9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법률 시행규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비진학 청소년의 범위) 12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 12

제4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자 선발) 17

제5조(우선선정직종 훈련의 훈련수당) 18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 수탁기관에 대한 조치기준 등) 21

제7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 29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31

제9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34

제10조(공매대행 수수료) 36

제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 37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절차 등) 38

제13조(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44

제14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 45

제1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 훈련) 48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교부신청 등) 49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51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 52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지원 등) 54

제20조(훈련기준의 설정절차) 55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내용) 56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상황 보고 등) 58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60

제2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61

제25조(부정행위의 신고기한) 61

제26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62

제27조(포상금의 지급제한) 63

제28조(자격증 교부 수수료) 63

부칙 69

제1조(시행일) 69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69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7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71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77

시행령 별표 78

시행규칙 별표 82

[별표 1]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기준(제6조제3항관련) 84

[별표 2]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제3항관련) 87

[별표 3]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13조관련) 90

[별표 4]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관련) 92

[별표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별 훈련시설ㆍ입학자격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제2항관련) 93

[별표 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시설ㆍ훈련과정 승인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제18조제5항관련) 94

[별표 7]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24조관련) 95

시행규칙 별지서식 96

판권지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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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 2005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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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175647 L 344.01 ㄴ257ㄱ 2005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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