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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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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4
목차 6
건설산업기본법 16
제1장 총칙 16
제1조 (목적) 16
제2조 (정의) 16
제3조 (기본이념) 1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19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9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21
제2장 건설업의 등록 22
제8조 (건설업의 종류) 22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23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33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35
제11조 (표시제한) 38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39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40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41
제15조 삭제 43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43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44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45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45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46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47
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 51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51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51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53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63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67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69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69
제27조 (견적기간) 71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72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73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74
제30조 삭제 76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77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78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79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79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81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85
제37조 (검사 및 인도) 86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86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8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87
제39조 삭제 87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87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88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90
제43조 삭제 90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91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92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92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92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92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93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95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97
제50조 (협회의 설립) 97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98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99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99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99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99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104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106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109
제57조 (공제규정) 111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111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111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112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114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114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114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115
제65조 (조사 및 검사) 115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116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116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117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17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17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119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120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120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21
제74조 (처리기간) 121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122
제76조 (조정부) 122
제77조 (조정전 합의) 123
제78조 (조정의 효력) 123
제79조 (비용의 분담) 123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124
제9장 시정명령등 126
제81조 (시정명령등) 126
제82조 (영업정지등) 127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130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131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132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132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133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133
제86조 (청문) 134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134
제10장 보칙 134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134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36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137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37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138
제92조 (수수료) 142
제11장 벌칙 143
제93조 (벌칙) 143
제94조 (벌칙) 143
제95조 (벌칙) 144
제95조의2 (벌칙) 144
제96조 (벌칙) 144
제97조 (벌칙) 145
제98조 (양벌규정) 145
제99조 (과태료) 146
제100조 (과태료) 147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47
부칙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
제1장 총칙 16
제1조 (목적) 16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9
제3조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0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21
제5조 (수당 등) 22
제6조 삭제 22
제2장 건설업의 등록 22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23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23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24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25
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30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33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3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34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35
제14조 삭제 38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39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40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41
제18조 (표지의 게시) 41
제19조 삭제 41
제20조 삭제 41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44
제22조 삭제 44
제23조 삭제 44
제24조 삭제 44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51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51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53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54
제26조의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4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67
제28조 삭제 68
제29조 (견적기간) 71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72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73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74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75
제33조 삭제 76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77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80
제34조의3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8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87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87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88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89
제38조 삭제 90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92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92
제40조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93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94
제42조 (준수사항) 94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95
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95
제45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95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97
제46조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97
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97
제48조 (협회의 감독) 98
제49조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98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99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99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100
제57조 (보증한도) 103
제51조 (운영위원회) 104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105
제53조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106
제54조 (등기) 107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09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109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111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114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115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116
제62조 (수수료·이자 등) 117
제64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117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17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117
제66조 (조정신청) 118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118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119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120
제69조의2 (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120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121
제71조 (조정부) 122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123
제73조 (비용의 범위) 123
제74조 (위원회의 관할) 124
제75조 (서류의 송달) 125
제76조 (간사 및 서기) 125
제77조 (수당) 125
제78조 (운영세칙) 125
제9장 시정명령 등 126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127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30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132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33
제82조 삭제 134
제82조의2 (점검·확인대상 공공기관) 134
제10장/10장 보칙 134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34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136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137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138
제87조 (권한의 위탁등) 140
제11장 벌칙 143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143
제89조 (과태료의 부과등) 147
부칙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6
제1조 (목적) 16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18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4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7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28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28
제6조 (실제확인) 29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등) 29
제8조 (건설업등록등의 공고) 30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31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33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34
제11조 삭제 35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41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41
제14조 삭제 41
제15조 삭제 41
제16조 삭제 41
제17조 삭제 41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44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47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49
제20조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50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50
제20조의4 (건설업 등록말소의 보고) 51
제21조 (건설공사대장) 51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53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58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등) 61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62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신청서 등의 제출) 63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65
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65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67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75
제27조 삭제 76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76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79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81
제30조 삭제 85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88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90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95
제34조 (증표의 서식) 96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118
제36조 (하자산정기준) 127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131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133
제37조 (보고서식) 138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142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47
부칙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204
건설업 관리지침 280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334
제2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40
목차 342
건설기술관리법 356
제1장 총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정의) 356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361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등의 조정) 362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362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370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등) 372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373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376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389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391
제1절 391
제7조 삭제 391
제8조 삭제 391
제9조 삭제 391
제10조 삭제 391
제11조 삭제 391
제12조 삭제 391
제13조 삭제 391
제14조 삭제 391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392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392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394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396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397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398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405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406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413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413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414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414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415
제20조의3 삭제 415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15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417
제20조의6 삭제 418
제20조의7 삭제 419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419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427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429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448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451
제22조 (설계감리) 453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455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456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457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457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458
제23조 삭제 458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458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462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463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등) 475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476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477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478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481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483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493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495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496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498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511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512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512
제28조 (감리전문회사) 512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514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515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524
제28조의5 삭제 525
제28조의6 삭제 525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525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527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등) 527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528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 전문회사의 업무계속) 532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533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534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538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540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 540
제5장 건설감리협회 548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548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548
제36조의4 (업무) 549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550
제36조의6 (보고등) 550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550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551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551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551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552
제36조의11 (업무) 552
제36조의12 (총회) 553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554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554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554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555
제7장 보칙 555
제36조의17 (시정명령) 555
제36조의18 삭제 556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556
제37조의2 (청문) 556
제37조의3 삭제 557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557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557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8
제40조의2 (수수료) 566
제8장 벌칙 567
제41조 (벌칙) 567
제41조의2 (벌칙) 568
제42조 (벌칙) 568
제42조의2 (벌칙) 569
제42조의3 삭제 570
제43조 (과태료) 570
제44조 (양벌규정) 573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574
부칙 57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6
제1장 총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삭제 356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357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358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359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359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61
제6조 삭제 362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362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366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368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371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376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376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378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379
제12조 (소위원회) 380
제13조 (심의요청) 381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381
제15조 (의견청취등) 382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383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384
제18조 (운영세칙) 385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85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87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89
제3장 삭제 391
제22조 삭제 391
제23조 삭제 391
제24조 삭제 391
제25조 삭제 391
제26조 삭제 391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392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392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393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94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397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400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401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403
제29조의6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403
제29조의7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등) 404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405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406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406
제32조의2/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407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408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409
제34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411
제34조의3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411
제34조의4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413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413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414
제35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418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419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419
제37조의2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420
제37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421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422
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427
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428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429
제38조의5 (기본구상) 430
제38조의6 (타당성조사) 431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433
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434
제38조의9 (기본설계) 435
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438
제38조의11 (실시설계) 438
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440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40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442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442
제38조의16 (준공) 443
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444
제38조의18 (사후평가) 445
제38조의19 (유지·관리) 447
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451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453
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454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455
제39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456
제39조의5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456
제39조의6 (설계등의 표준화) 462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463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463
제41조 (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465
제4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466
제43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468
제44조 삭제 470
제4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471
제46조 삭제 472
제47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등) 473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474
제47조의3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475
제47조의4 삭제 476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476
제47조의6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477
제47조의7 (공장인증의 취소공고) 477
제48조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477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479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482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83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486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487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491
제46조의6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493
제46조의7 (안전교육) 495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496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498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498
제50조의2 삭제 502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02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505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505
제52조의2 삭제 511
제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511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512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514
제54조의1/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514
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524
제54조의3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526
제54조의4 삭제 527
제54조의5 삭제 527
제54조의6 삭제 527
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533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534
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535
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536
제54조의 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537
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538
제56조 삭제 540
제57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540
제58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542
제58조의2 삭제 545
제59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545
제59조의2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547
제59조의3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48
제59조의5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52
제59조의4 삭제 556
제60조 (권한의 위임) 557
제60조의2 (권한의 위탁) 560
제61조 (업무의 위탁) 561
제62조 (주요시설물등) 567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570
부칙 57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2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356
제1장 총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중대한 재해) 360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등) 365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366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368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370
제4조의3 삭제 373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373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375
제2장 건설기술심의 376
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385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89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392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393
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394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397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405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406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407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408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410
제12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411
제12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412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414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415
제12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 등) 418
제12조의6 삭제 419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422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426
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427
제13조의4 삭제 436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448
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450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451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452
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455
제14조 삭제 458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458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460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461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461
제14조의6 삭제 462
제14조의7 삭제 462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463
제15조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465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465
제15조의3 삭제 466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467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470
제17조 삭제 470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471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472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473
제22조 삭제 475
제23조 삭제 475
제24조 삭제 475
제25조 삭제 475
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476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등) 478
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479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480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483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484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491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496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498
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498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500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501
제30조 삭제 504
제31조 삭제 505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505
제33조 삭제 507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507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508
제35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509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512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516
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516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518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519
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등) 520
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521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523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524
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524
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등) 527
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529
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532
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533
제40조의4 삭제 533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538
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539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540
제43조 삭제 540
제44조 삭제 540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540
제45조 (시공 및 용역평가) 540
제45조의2 삭제 542
제46조 삭제 542
제47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542
제48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545
제48조의2 삭제 548
제48조의3 (수수료) 566
부칙 57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644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818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838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857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869
제3편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872
목차 874
도로법 880
제1장 총칙 880
제1조 (목적) 880
제2조 (도로의 정의) 880
제2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881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881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881
제4조 (타공작물의 정의) 882
제5조 (사권의 제한) 882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883
제7조 삭제 883
제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884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84
제10조 (준용도로) 891
제2장 도로 및 노선 895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895
제12조 (고속국도) 896
제13조 (일반국도) 896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896
제15조 (지방도) 897
제16조 (시도) 898
제17조 (군도) 898
제17조의2 (구도) 898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899
제19조 (노선인정의 공고) 899
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900
제21조 (노선중복시의 조치) 900
제22조 (도로관리청) 901
제23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901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902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904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907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909
제26조 삭제 913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913
제28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913
제28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914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915
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915
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916
제32조 (부대공사의 시행) 916
제33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916
제3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917
제35조 삭제 917
제36조 삭제 917
제37조 (권한의 대행) 919
제38조 (도로대장) 919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등) 919
제4장 도로의 점용 920
제40조 (도로의 점용) 920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924
제42조 (점용공사의 대행) 934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934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936
제45조 (원상회복) 937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938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938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938
제48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938
제49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940
제49조의2 (토지등의 수용) 940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941
제50조의2 (입체적 도로구역) 946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948
제50조의4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949
제50조의5 (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청구) 949
제50조의6 (매수청구의 절차 등) 952
제50조의7 (비용의 부담) 953
제50조의8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954
제51조 삭제 955
제52조 (도로표지) 955
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955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956
제54조의2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958
제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959
제54조의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960
제54조의5 (도로관리원) 960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962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963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66
제55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966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968
제56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968
제57조 (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972
제58조 (경계지도로등의 비용) 972
제59조 (대행공사의 비용) 973
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973
제61조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974
제62조 (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974
제63조 (타공작물공사비용) 975
제64조 (원인자부담금) 975
제65조 (부대공사비용) 975
제66조 삭제 976
제67조 삭제 977
제67조의2 삭제 977
제68조 삭제 977
제69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977
제70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977
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978
제72조 (비용보조) 978
제73조 (부담금등의 귀속) 978
제7장 감독 979
제74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979
제75조 (공익을위한 처분) 980
제75조의2 (청문) 981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981
제76조의2 (도로에 관한 조사등) 981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982
제77조의2 (수수료의 징수) 982
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984
제78조의2 (과오납금의 반환) 984
제8장 손실보상 985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985
제8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986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 987
제80조의3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987
제81조 (벌칙) 988
제82조 (벌칙) 988
제83조 (벌칙) 990
제84조 (벌칙) 991
제85조 (벌칙) 991
제86조 (양벌규정) 992
제86조의2 (과태료) 992
제87조 (권한대행) 994
제88조 삭제 994
부칙 995
도로법 시행령 880
제1조 (목적) 880
제1조의2 (도로) 880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881
제2조 삭제 882
제3조 삭제 882
제4조 삭제 882
제5조 삭제 882
제6조 삭제 883
제7조 삭제 883
제8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884
제9조 (권한의 위임) 884
제9조의2 (권한의 위탁) 889
제10조 (준용도로) 891
제10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892
제10조의3 (도로정책심의회) 892
제10조의4 (심의회의 기능) 893
제10조의5 (회의) 894
제10조의6 (수당) 895
제11조 (지방도로선의 인정) 897
제12조 (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899
제12조의2 (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904
제12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등) 904
제12조의4 (사업계획의 협의) 906
제12조의5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906
제12조의6 (도로구역의 결정) 907
제13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913
제14조 (공사시행명령) 915
제15조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915
제16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917
제17조 (경미한 유지) 918
제18조 삭제 918
제19조 삭제 918
제20조 삭제 918
제21조 삭제 918
제22조 (권한의 대행) 919
제23조 (도로원표) 919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920
제24조의2 삭제 923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923
제24조의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924
제24조의5 (주요지하매설물) 927
제24조의7 (준공도면의 제출) 929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930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930
제24조의10 (위원장의 직무등) 932
제24조의11 (관리심의회의 회의) 932
제24조의12 (소심의회) 933
제24조의13 (수당) 933
제24조의14 (운영세칙) 934
제25조 삭제 934
제26조 (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934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934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935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936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936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941
제27조의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951
제27조의3 (매수기한) 952
제27조의4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952
제27조의6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953
제27조의7 (관리청의 감정평가비용 부담기준) 954
제28조의2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955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956
제29조의2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959
제29조의3 삭제 959
제29조의4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962
제29조의5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964
제29조의6 (적치물등의 반환등) 965
제29조의7 (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 966
제30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966
제30조의2 (건설 및 유지관리비등) 968
제30조의3 (국고보조등) 969
제30조의4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970
제30조의5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971
제31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대한 부담명령) 972
제32조 (협의) 972
제33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973
제34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974
제35조 (손궤자부담금) 977
제35조의2 삭제 977
제36조 (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례) 982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 984
제37조 (재결의 신청) 985
제37조의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987
제37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993
부칙 995
도로법시행령 별표 1012
도로법 시행규칙 880
제1조 (목적) 880
제2조 삭제 880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883
제4조 삭제 884
제4조의2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889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891
제6조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899
제6조의2 (투자계획의 통보) 905
제6조의3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906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908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913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913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915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915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917
제13조 삭제 917
제14조 (도로대장) 919
제15조 (도로원표) 919
제16조 (점용허가신청 등) 920
제16조의2 (표지등의 설치기준) 921
제16조의3 삭제 921
제17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924
제17조의2 (일반매설물) 929
제17조의3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930
제18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931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934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936
제21조 (점용료 감면) 937
제22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938
제23조 (접도구역의지정고시) 941
제23조의2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942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944
제25조 (접도구역의 관리) 945
제25조의2 (토지매수청구) 949
제25조의3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954
제2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955
제27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956
제28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961
제29조 삭제 961
제29조의2 (적치물등의 관리등) 964
제29조의3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970
제29조의4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971
제30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972
제31조 (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974
제32조 (감독관청의 승인) 982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982
제34조 (재결신청서) 986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993
부칙 995
도로법시행규칙 별표·서식 1022
도로에 관한 규칙 87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1106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122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1152
도로표지규칙 1158
제4편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1164
목차 1166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1174
제1장 총칙(제목없음) 1174
제1조 (목적) 1175
제2조 【정의】 1176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177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177
제2장 평가서의 작성 등 1180
제5조 【평가서의 작성】 1180
제6조 【의견수렴】 1182
제6조의2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 1191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1191
제8조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192
제9조 【결격사유】 1193
제10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1194
제1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1195
제12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195
제13조 【청문】 1196
제1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1196
제15조 【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1197
제16조 【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1197
제3장 평가서의 협의 등 1197
제17조 【평가서의 협의 등】 1197
제18조 【평가서의 보완】 1199
제19조 【평가서의 검토 등】 1199
제20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1205
제21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1207
제22조 【이의신청】 1207
제23조 【평가서의 재협의 등】 1208
제24조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1210
제25조 【사업자의 의무】 1212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1214
제2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1215
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1215
제4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216
제29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 1216
제3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1223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1224
제32조 【재평가】 1224
제33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1226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1232
제5장 보칙 1233
제34조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1233
제35조 【비밀엄수의 의무】 1234
제36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1234
제37조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1234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35
제6장 벌칙 1238
제39조 【벌칙】 1238
제40조 【벌칙】 1238
제41조 【양벌규정】 1239
제42조 【과태료】 1239
부칙 〈1999.12.31〉 1241
제1조 【시행일】 1241
제2조 【법률의 폐지】 1241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4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47
부칙 〈2003.12.30〉 1247
제1조 (시행일) (제목없음) 1247
부칙 〈2004.3.11〉 1247
제1조 (시행일) 1247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7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7
제5조 생략 1248
부칙 〈2005.3.31〉 1248
제1조 (시행일) 124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24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8
제6조 생략 1248
부칙 〈2005.5.31〉 1250
제1조 (시행일) 1250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25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50
제8조 생략 1250
시행령 1174
제1조 (목적) 1175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177
제3조 【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179
제4조 【평가서의 내용 등】 1180
제5조 【평가서초안의 작성】 1182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1183
제7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1186
제8조 【설명회의 개최】 1187
제9조 【공청회의 개최】 1188
제10조 【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등】 1190
제11조 【의견수렴 제외 교통영향평가 대상】 1191
제12조 【평가대행계약】 1191
제13조 【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1197
제14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1197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1199
제16조 【전문가의 범위 등】 1200
제17조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00
제18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02
제19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04
제20조 【평가서 협의기간】 1205
제21조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등】 1206
제21조의2 【사업계획 등의 통보】 1207
제22조 【이의신청】 1207
제23조 【재협의】 1208
제24조 【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등】 1210
제25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1214
제25조의2 【평가항목·범위획정의 요청등】 1217
제25조의3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 1217
제25조의4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업무】 1219
제25조의5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운영】 1220
제25조의6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재심의】 1222
제26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1224
제27조 【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1225
제28조 【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226
제29조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227
제30조 【기준초과배출량 등】 1228
제31조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1229
제32조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1230
제33조 【초과부담금의 조정】 1230
제34조 【징수비용의 교부】 1231
제34조의2 【의견수렴의 대체】 1232
제35조 【위임 및 위탁】 1235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1239
부칙 〈1999.12.31〉 1241
제1조 【시행일】 1241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241
제3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1242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1242
제5조 【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1243
제6조 【재협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7조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4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44
부칙 〈2003.12.3〉 1245
제1조 【시행일】 1245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1245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1245
부칙 〈2004.1.29〉 1245
제1조 (시행일) 124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5
부칙 〈2004.5.24〉 1246
제1조 (시행일) 1246
제2조 생략 124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6
제4조 생략 1246
부칙 〈2004.6.29〉 1247
제1조 (시행일) 1247
제2조 생략 124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7
부칙 〈2004.6.29〉 1247
부칙 〈2004.12.28〉 1248
부칙 〈2005.2.7〉 1248
제1조 (시행일) 124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8
부칙 〈2005.3.8〉 1249
제1조 (시행일) 12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9
제5조 생략 1249
부칙 〈2005.4.22〉 1249
제1조 (시행일) 12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9
제5조 생략 1250
부칙 〈2005.4.30〉 1250
제1조 (시행일) 125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0
부칙 〈2005.6.30〉 1250
제1조 (시행일) 12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5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0
부칙 〈2005.9.16〉 1252
부칙 〈2005.9.30〉 1252
제1조 (시행일) 125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5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2
부칙 〈2005.12.1〉 1252
제1조 (시행일) 125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5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3
제5조 생략 1253
부칙 〈2006.2.3〉 1254
시행규칙 1174
제1조 (목적) 1175
제2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1184
제3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1189
제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1192
제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1192
제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193
제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1194
제8조 【평가서 등의 보존】 1194
제9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등】 1195
제10조 【행정처분기준】 1196
제11조 【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1197
제12조 【평가서의 제출부수】 1198
제13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1212
제14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1212
제15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1213
제16조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214
제1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1215
제18조 【정관의 변경】 1234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239
부칙 〈1999.12.31〉 1241
제1조 【시행일】 1241
제2조 【등록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241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4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2
부칙 〈2002.8.17〉 1243
제1조 【시행일】 124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3
제5조 생략 1243
부칙 〈2003.12.19〉 1243
제1조 【시행일】 1243
제2조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243
부칙 〈2006.2.3〉 1244
① 【시행일】 1244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24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별표·별지) 1258
판권기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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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03094 | L 343.078624 ㅅ194ㄱ | 2007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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