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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제1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4

목차 6

건설산업기본법 16

제1장 총칙 16

제1조 (목적) 16

제2조 (정의) 16

제3조 (기본이념) 19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19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9

제6조의2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20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21

제2장 건설업의 등록 22

제8조 (건설업의 종류) 22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23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33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35

제11조 (표시제한) 38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39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40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41

제15조 삭제 43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43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44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45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45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46

제20조의2 (건설업의 폐업 등) 47

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 51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51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51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53

제23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63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67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 69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69

제27조 (견적기간) 71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72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73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74

제30조 삭제 76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77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78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79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79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81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85

제37조 (검사 및 인도) 86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86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8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87

제39조 삭제 87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87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88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90

제43조 삭제 90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91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92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92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92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92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93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95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97

제50조 (협회의 설립) 97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98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99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99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99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99

제55조의2 (운영위원회) 104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106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109

제57조 (공제규정) 111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111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111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112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114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114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114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115

제65조 (조사 및 검사) 115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116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116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117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17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117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119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120

제72조 (분쟁조정신청의 통지 등) 120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21

제74조 (처리기간) 121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122

제76조 (조정부) 122

제77조 (조정전 합의) 123

제78조 (조정의 효력) 123

제79조 (비용의 분담) 123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124

제9장 시정명령등 126

제81조 (시정명령등) 126

제82조 (영업정지등) 127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130

제83조의2 (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131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132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132

제85조의2 (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 133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133

제86조 (청문) 134

제86조의2 (발주자에 대한 점검 등) 134

제10장 보칙 134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134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136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137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137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138

제92조 (수수료) 142

제11장 벌칙 143

제93조 (벌칙) 143

제94조 (벌칙) 143

제95조 (벌칙) 144

제95조의2 (벌칙) 144

제96조 (벌칙) 144

제97조 (벌칙) 145

제98조 (양벌규정) 145

제99조 (과태료) 146

제100조 (과태료) 147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47

부칙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6

제1장 총칙 16

제1조 (목적) 16

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19

제3조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0

제4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21

제5조 (수당 등) 22

제6조 삭제 22

제2장 건설업의 등록 22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23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23

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24

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25

제11조 (건설업등록의 공고) 30

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33

제12조의2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3

제12조의3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34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35

제14조 삭제 38

제15조 (건설업자의 겸업범위) 39

제16조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40

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41

제18조 (표지의 게시) 41

제19조 삭제 41

제20조 삭제 41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등) 44

제22조 삭제 44

제23조 삭제 44

제24조 삭제 44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51

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51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53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54

제26조의3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54

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67

제28조 삭제 68

제29조 (견적기간) 71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72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73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74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75

제33조 삭제 76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77

제34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80

제34조의3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86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87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87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88

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89

제38조 삭제 90

제5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92

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92

제40조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93

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94

제42조 (준수사항) 94

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95

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95

제45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95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97

제46조 (협회상호간의 협력관계) 97

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97

제48조 (협회의 감독) 98

제49조 (협회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98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99

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99

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100

제57조 (보증한도) 103

제51조 (운영위원회) 104

제5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105

제53조 (공제조합설립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업자의 수) 106

제54조 (등기) 107

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109

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109

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111

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114

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115

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116

제62조 (수수료·이자 등) 117

제64조 (재산목록등의 비치) 117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17

제65조 (위원회의 기능) 117

제66조 (조정신청) 118

제67조 (위원장의 직무) 118

제68조 (위원회의 위원) 119

제69조 (감정등의 의뢰) 120

제69조의2 (분쟁조정대상 공공기관) 120

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121

제71조 (조정부) 122

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123

제73조 (비용의 범위) 123

제74조 (위원회의 관할) 124

제75조 (서류의 송달) 125

제76조 (간사 및 서기) 125

제77조 (수당) 125

제78조 (운영세칙) 125

제9장 시정명령 등 126

제79조 (건설공사실적의 기준) 127

제79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30

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132

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33

제82조 삭제 134

제82조의2 (점검·확인대상 공공기관) 134

제10장/10장 보칙 134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134

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136

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137

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138

제87조 (권한의 위탁등) 140

제11장 벌칙 143

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143

제89조 (과태료의 부과등) 147

부칙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7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6

제1조 (목적) 16

제1조의2 (시공참여자의 범위) 18

제2조 (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24

제3조 (외국인 등의 건설업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27

제4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28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28

제6조 (실제확인) 29

제7조 (건설업 등록 또는 신고의 보고등) 29

제8조 (건설업등록등의 공고) 30

제9조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 31

제10조 (건설업등록대장) 33

제10조의2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등) 34

제11조 삭제 35

제12조 (산림조합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 등의 교부) 41

제13조 (건설업등록내용등의 게시) 41

제14조 삭제 41

제15조 삭제 41

제16조 삭제 41

제17조 삭제 41

제18조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44

제19조 (법인합병의 신고 등) 47

제20조 (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49

제20조의2 (건설업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50

제20조의3 (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50

제20조의4 (건설업 등록말소의 보고) 51

제21조 (건설공사대장) 51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53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58

제24조 (시공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등) 61

제25조 (주요공종별 공사실적의 기재) 62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 신청서 등의 제출) 63

제25조의3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 65

제25조의4 (건설사업관리능력의 공시항목 및 공시시기 등) 65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67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75

제27조 삭제 76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76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79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81

제30조 삭제 85

제31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확인) 88

제32조 (건설공사표지 등) 90

제33조 (전문경영진단기관) 95

제34조 (증표의 서식) 96

제35조 (분쟁조정신청서 등) 118

제36조 (하자산정기준) 127

제36조의2 (시정명령 등의 보고) 131

제36조의3 (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133

제37조 (보고서식) 138

제38조 (등록 등의 수수료) 142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47

부칙 15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204

건설업 관리지침 280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334

제2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40

목차 342

건설기술관리법 356

제1장 총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정의) 356

제3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361

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정책 등의 조정) 362

제6조 (건설기술인력의 관리) 362

제6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370

제6조의3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등) 372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373

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376

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389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391

제1절 391

제7조 삭제 391

제8조 삭제 391

제9조 삭제 391

제10조 삭제 391

제11조 삭제 391

제12조 삭제 391

제13조 삭제 391

제14조 삭제 391

제2절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392

제15조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392

제15조의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394

제16조 (공동연구·개발등) 396

제16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397

제16조의3 (기술평가기관의 설립) 398

제17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405

제18조 (신기술의 활용등) 406

제18조의2 (신기술 지정의 취소) 413

제19조 (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413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414

제20조 (건설기술용역의 육성) 414

제20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의무) 415

제20조의3 삭제 415

제20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415

제20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등의 현황 통보) 417

제20조의6 삭제 418

제20조의7 삭제 419

제2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419

제21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 427

제21조의3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429

제21조의4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448

제21조의5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 451

제22조 (설계감리) 453

제22조의2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455

제22조의3 (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456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457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457

제4장 건설공사품질관리등 458

제23조 삭제 458

제23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등) 458

제23조의3 (설계등의 표준화) 462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463

제24조의2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등) 475

제24조의3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의 인증) 476

제24조의4 (공장인증의 취소등) 477

제25조 (품질검사의 대행등) 478

제26조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등) 481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483

제26조의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493

제26조의4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495

제26조의5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496

제27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498

제27조의2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 511

제27조의3 (감리원의 책무) 512

제27조의4 (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512

제28조 (감리전문회사) 512

제28조의2 (감리원의 관리) 514

제28조의3 (감리원의 결격사유) 515

제28조의4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524

제28조의5 삭제 525

제28조의6 삭제 525

제28조의7 (설비공사의 감리) 525

제29조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527

제29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영업 양도등) 527

제30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등) 528

제31조 (등록취소처분등을 받은 감리 전문회사의 업무계속) 532

제32조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533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534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538

제35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540

제36조 (용역 및 시공평가등) 540

제5장 건설감리협회 548

제36조의2 (건설감리협회의 설립) 548

제36조의3 (협회의 설립인가등) 548

제36조의4 (업무) 549

제36조의5 (임원 및 선출방법등) 550

제36조의6 (보고등) 550

제36조의7 (민법규정의 준용) 550

제6장 건설기술인협회 551

제36조의8 (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551

제36조의9 (협회의 회원) 551

제36조의10 (협회의 설립인가등) 552

제36조의11 (업무) 552

제36조의12 (총회) 553

제36조의13 (임원 및 선출방법등) 554

제36조의14 (지원·육성시책의 강구) 554

제36조의15 (지도·감독등) 554

제36조의16 (민법규정의 준용) 555

제7장 보칙 555

제36조의17 (시정명령) 555

제36조의18 삭제 556

제37조 (자료등의 요청) 556

제37조의2 (청문) 556

제37조의3 삭제 557

제38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등 금지) 557

제39조 (권한등의 위임·위탁) 557

제4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8

제40조의2 (수수료) 566

제8장 벌칙 567

제41조 (벌칙) 567

제41조의2 (벌칙) 568

제42조 (벌칙) 568

제42조의2 (벌칙) 569

제42조의3 삭제 570

제43조 (과태료) 570

제44조 (양벌규정) 573

제45조 (감리원의 공무원 의제) 574

부칙 57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56

제1장 총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삭제 356

제3조 (기타 건설기술의 범위) 357

제3조의2 (발주청의 범위) 358

제4조 (건설기술자의 범위) 359

제4조의2 (책임감리의 구분) 359

제5조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61

제6조 삭제 362

제7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362

제7조의2 (감리원의 관리) 366

제8조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대행등) 368

제7조의3 (건설관련업체의 범위) 371

제2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376

제9조 (중앙위원회의 기능) 376

제10조 (중앙위원회의 구성) 378

제11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379

제12조 (소위원회) 380

제13조 (심의요청) 381

제14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통보) 381

제15조 (의견청취등) 382

제16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383

제17조 (수당 및 여비등) 384

제18조 (운영세칙) 385

제19조 (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85

제20조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387

제21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89

제3장 삭제 391

제22조 삭제 391

제23조 삭제 391

제24조 삭제 391

제25조 삭제 391

제26조 삭제 391

제4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392

제27조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392

제28조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393

제29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94

제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397

제29조의3 (출연금의 지급) 400

제29조의4 (출연금등의 관리 및 사용) 401

제29조의5 (전문기관의 업무) 403

제29조의6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403

제29조의7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등) 404

제30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405

제31조 (건설기술개발투자등의 계획의 제출) 406

제32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406

제32조의2/32조의2 (신기술의 지정절차) 407

제33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408

제34조 (신기술의 활용등) 409

제34조의2 (시험시공의 권고) 411

제34조의3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411

제34조의4 (신기술지정의 취소공고) 413

제35조 (외국도입기술의 관리) 413

제5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등 414

제35조의2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418

제36조 (공고대상용역사업) 419

제37조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419

제37조의2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평가우대 관련 건설공사) 420

제37조의3 (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421

제38조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422

제38조의2 (건설기술의 공모대상) 427

제38조의3 (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428

제38조의4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429

제38조의5 (기본구상) 430

제38조의6 (타당성조사) 431

제38조의7 (건설공사기본계획) 433

제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434

제38조의9 (기본설계) 435

제38조의10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438

제38조의11 (실시설계) 438

제38조의12 (측량 및 지반조사) 440

제38조의13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440

제38조의14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442

제38조의15 (공사의 관리) 442

제38조의16 (준공) 443

제38조의17 (공사참여자의 실명관리) 444

제38조의18 (사후평가) 445

제38조의19 (유지·관리) 447

제38조의20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451

제39조 (설계감리대상용역) 453

제39조의2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등) 454

제39조의3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455

제39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456

제39조의5 (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 456

제39조의6 (설계등의 표준화) 462

제6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463

제40조 (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463

제41조 (품질관리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465

제42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등) 466

제43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468

제44조 삭제 470

제45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성과의 관리·활용등) 471

제46조 삭제 472

제47조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등) 473

제47조의2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 등) 474

제47조의3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475

제47조의4 삭제 476

제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476

제47조의6 (공장인증의 유효기간) 477

제47조의7 (공장인증의 취소공고) 477

제48조 (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등) 477

제49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479

제49조의2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482

제46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83

제46조의3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486

제46조의4 (안전점검의 실시) 487

제46조의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491

제46조의6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493

제46조의7 (안전교육) 495

제46조의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496

제7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등 498

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498

제50조의2 삭제 502

제51조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502

제51조의2 (감리원의 자격) 505

제52조 (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505

제52조의2 삭제 511

제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511

제53조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512

제54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514

제54조의1/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514

제54조의2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524

제54조의3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526

제54조의4 삭제 527

제54조의5 삭제 527

제54조의6 삭제 527

제54조의7 (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533

제54조의8 (감리원의 업무정지처분기준) 534

제54조의9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535

제54조의10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536

제54조의 11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537

제55조 (설계 및 시공기준) 538

제56조 삭제 540

제57조 (용역 및 시공평가 등) 540

제58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평가) 542

제58조의2 삭제 545

제59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545

제59조의2 (우수업자등의 지정 취소) 547

제59조의3 (건설감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48

제59조의5 (건설기술인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552

제59조의4 삭제 556

제60조 (권한의 위임) 557

제60조의2 (권한의 위탁) 560

제61조 (업무의 위탁) 561

제62조 (주요시설물등) 567

제6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570

부칙 57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626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356

제1장 총칙 356

제1조 (목적) 356

제2조 (중대한 재해) 360

제3조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기간등) 365

제3조의2 (감리원의 감리) 366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368

제4조의2 (건설기술자의 신고) 370

제4조의3 삭제 373

제4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 373

제4조의5 (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375

제2장 건설기술심의 376

제5조의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385

제5조의3 (설계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389

제3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의 지원 등 392

제6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393

제7조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활용) 394

제8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397

제9조 (건설기술개발투자의 권고대상자) 405

제10조 (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406

제11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407

제11조의2 (신기술지정증서) 408

제12조 (신기술활용실적의 제출) 410

제12의2 (시험시공의 권고 절차 등) 411

제12의3 (신기술보호기간연장신청서) 412

제4장 건설기술용역 및 설계심의대상 건설공사 414

제12조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 415

제12조의5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 등) 418

제12조의6 삭제 419

제13조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422

제13조의2 (건축설계자의 선정) 426

제13조의3 (기술·가격분리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 427

제13조의4 삭제 436

제13조의5 (건설업자등의 부실벌점 관리) 448

제13조의6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450

제13조의7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451

제13조의8 (부실시공현장의 관리) 452

제13조의9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통보) 455

제14조 삭제 458

제14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458

제14조의3 (설계도서의 검토) 460

제14조의4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461

제14조의5 (용역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등) 461

제14조의6 삭제 462

제14조의7 삭제 462

제5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463

제15조 (품질보증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465

제15조의2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465

제15조의3 삭제 466

제15조의4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467

제16조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실시) 470

제17조 삭제 470

제18조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의 관리등) 471

제19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472

제20조 (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 473

제22조 삭제 475

제23조 삭제 475

제24조 삭제 475

제25조 삭제 475

제25조의2 (공장인증 등) 476

제2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의뢰등) 478

제27조 (품질시험 및 검사대행실적의 제출) 479

제28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480

제21조의3 (안전관리계획) 483

제21조의4 (안전관리비) 484

제21조의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491

제28조의2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496

제6장 건설공사의 책임감리 498

제28조의3 (기타 구조물공사) 498

제29조 (단순공종 반복공사) 500

제29조의2 (통합감리의 기준) 501

제30조 삭제 504

제31조 삭제 505

제3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505

제33조 삭제 507

제34조 (감리원의 업무 등) 507

제34조의2 (책임감리원의 경력 등) 508

제35조 (감리보고서 작성방법 등) 509

제36조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512

제37조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의 교부등) 516

제37조의2 (감리원증의 교부 및 관리) 516

제38조 (감리전문회사의 변경등록) 518

제38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휴업·폐업신고) 519

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등) 520

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521

제39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523

제40조 (등록증의 게시등) 524

제41조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524

제38조의3 (감리전문회사의 양도신고등) 527

제38조의4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승계) 529

제40조의2 (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 532

제40조의3 (등록취소등의 공고) 533

제40조의4 삭제 533

제42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538

제42조의2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539

제7장 건설공사감독자의 업무등 540

제43조 삭제 540

제44조 삭제 540

제8장 건설공사의 시공평가 등 540

제45조 (시공 및 용역평가) 540

제45조의2 삭제 542

제46조 삭제 542

제47조 (용역능력 및 시공능력 평가) 542

제48조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및 취소) 545

제48조의2 삭제 548

제48조의3 (수수료) 566

부칙 57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644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818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838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857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 869

제3편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 872

목차 874

도로법 880

제1장 총칙 880

제1조 (목적) 880

제2조 (도로의 정의) 880

제2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의) 881

제2조의3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등) 881

제3조 (도로부속물의 정의) 881

제4조 (타공작물의 정의) 882

제5조 (사권의 제한) 882

제6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883

제7조 삭제 883

제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 884

제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84

제10조 (준용도로) 891

제2장 도로 및 노선 895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895

제12조 (고속국도) 896

제13조 (일반국도) 896

제14조 (특별시도·광역시도) 896

제15조 (지방도) 897

제16조 (시도) 898

제17조 (군도) 898

제17조의2 (구도) 898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899

제19조 (노선인정의 공고) 899

제20조 (노선의 폐지 또는 변경) 900

제21조 (노선중복시의 조치) 900

제22조 (도로관리청) 901

제23조 (관리의 협의 및 재정) 901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902

제24조 (도로의 공사와 유지등) 904

제25조 (도로구역의 결정) 907

제25조의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909

제26조 삭제 913

제27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913

제28조 (도로의 사용과 그 폐지) 913

제28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사용개시후 기존 국도구간의 폐지 등) 914

제29조 (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915

제30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915

제31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916

제32조 (부대공사의 시행) 916

제33조 (공공단체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916

제34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 917

제35조 삭제 917

제36조 삭제 917

제37조 (권한의 대행) 919

제38조 (도로대장) 919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등) 919

제4장 도로의 점용 920

제40조 (도로의 점용) 920

제41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924

제42조 (점용공사의 대행) 934

제43조 (점용료의 징수) 934

제44조 (점용료징수의 제한) 936

제45조 (원상회복) 937

제46조 (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938

제5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938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938

제48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등) 938

제49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940

제49조의2 (토지등의 수용) 940

제50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941

제50조의2 (입체적 도로구역) 946

제50조의3 (도로보전입체구역) 948

제50조의4 (도로보전입체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등) 949

제50조의5 (접도구역안의 토지의 매수청구) 949

제50조의6 (매수청구의 절차 등) 952

제50조의7 (비용의 부담) 953

제50조의8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954

제51조 삭제 955

제52조 (도로표지) 955

제53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955

제54조 (차량의 운행제한) 956

제54조의2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958

제54조의3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959

제54조의4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제한) 960

제54조의5 (도로관리원) 960

제54조의6 (교차방법 및 다른 시설의 연결) 962

제54조의7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963

제6장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966

제55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966

제56조 (비용부담의 원칙) 968

제56조의2 (국도대체우회도로등에 관한 비용의 보조) 968

제57조 (특별시등에 대한 부담명령) 972

제58조 (경계지도로등의 비용) 972

제59조 (대행공사의 비용) 973

제60조 (대행공사의 비용) 973

제61조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 974

제62조 (타공작물관리자시행의 공사비용) 974

제63조 (타공작물공사비용) 975

제64조 (원인자부담금) 975

제65조 (부대공사비용) 975

제66조 삭제 976

제67조 삭제 977

제67조의2 삭제 977

제68조 삭제 977

제69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수선, 유지비용) 977

제70조 (비관리청시행의 공사비용) 977

제71조 (의무이행에 요하는 비용) 978

제72조 (비용보조) 978

제73조 (부담금등의 귀속) 978

제7장 감독 979

제74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979

제75조 (공익을위한 처분) 980

제75조의2 (청문) 981

제76조 (관리청에 대한 처분) 981

제76조의2 (도로에 관한 조사등) 981

제77조 (감독관청의 승인) 982

제77조의2 (수수료의 징수) 982

제7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984

제78조의2 (과오납금의 반환) 984

제8장 손실보상 985

제79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985

제80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986

제80조의2 (변상금의 징수) 987

제80조의3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987

제81조 (벌칙) 988

제82조 (벌칙) 988

제83조 (벌칙) 990

제84조 (벌칙) 991

제85조 (벌칙) 991

제86조 (양벌규정) 992

제86조의2 (과태료) 992

제87조 (권한대행) 994

제88조 삭제 994

부칙 995

도로법 시행령 880

제1조 (목적) 880

제1조의2 (도로) 880

제1조의3 (도로의 부속물) 881

제2조 삭제 882

제3조 삭제 882

제4조 삭제 882

제5조 삭제 882

제6조 삭제 883

제7조 삭제 883

제8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884

제9조 (권한의 위임) 884

제9조의2 (권한의 위탁) 889

제10조 (준용도로) 891

제10조의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로) 892

제10조의3 (도로정책심의회) 892

제10조의4 (심의회의 기능) 893

제10조의5 (회의) 894

제10조의6 (수당) 895

제11조 (지방도로선의 인정) 897

제12조 (관허구역외의 노선의 인정) 899

제12조의2 (수선 및 유지업무의 위임) 904

제12조의3 (사업계획의 수립등) 904

제12조의4 (사업계획의 협의) 906

제12조의5 (실시설계변경의 승인) 906

제12조의6 (도로구역의 결정) 907

제13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 913

제14조 (공사시행명령) 915

제15조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와 부대공사의 시행) 915

제16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917

제17조 (경미한 유지) 918

제18조 삭제 918

제19조 삭제 918

제20조 삭제 918

제21조 삭제 918

제22조 (권한의 대행) 919

제23조 (도로원표) 919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920

제24조의2 삭제 923

제24조의3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923

제24조의4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924

제24조의5 (주요지하매설물) 927

제24조의7 (준공도면의 제출) 929

제24조의8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등) 930

제24조의9 (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930

제24조의10 (위원장의 직무등) 932

제24조의11 (관리심의회의 회의) 932

제24조의12 (소심의회) 933

제24조의13 (수당) 933

제24조의14 (운영세칙) 934

제25조 삭제 934

제26조 (점용공사 대행시의 준용규정) 934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934

제26조의3 (점용료의 부과·징수) 935

제26조의4 (점용료의 조정) 936

제26조의5 (점용료의 감면) 936

제27조 (접도구역의 지정등) 941

제27조의2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951

제27조의3 (매수기한) 952

제27조의4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방법) 952

제27조의6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953

제27조의7 (관리청의 감정평가비용 부담기준) 954

제28조의2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955

제28조의3 (차량의 운행제한) 956

제29조의2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959

제29조의3 삭제 959

제29조의4 (자동차전용도로등에의 통로등의 연결) 962

제29조의5 (적치물등의 보관 및 처리등) 964

제29조의6 (적치물등의 반환등) 965

제29조의7 (미반환적치물등의 귀속) 966

제30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966

제30조의2 (건설 및 유지관리비등) 968

제30조의3 (국고보조등) 969

제30조의4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970

제30조의5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971

제31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대한 부담명령) 972

제32조 (협의) 972

제33조 (시·군 또는 구에 대한 부담명령) 973

제34조 (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 974

제35조 (손궤자부담금) 977

제35조의2 삭제 977

제36조 (노선인정에 대한 인가의 특례) 982

제36조의3 (과오납금의 이자) 984

제37조 (재결의 신청) 985

제37조의2 (토지매수업무등의 위임) 987

제37조의3 (과태료의 부과·징수) 993

부칙 995

도로법시행령 별표 1012

도로법 시행규칙 880

제1조 (목적) 880

제2조 삭제 880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883

제4조 삭제 884

제4조의2 (위임사무의 보고기간) 889

제5조 (준용도로의 공고) 891

제6조 (노선의 인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899

제6조의2 (투자계획의 통보) 905

제6조의3 (국도대체우회도로등의 설계변경승인신청등) 906

제7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고시) 908

제8조 (상급관청의 공사대행의 공고) 913

제9조 (도로의 사용개시 또는 폐지의 공고) 913

제10조 (다른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등) 915

제11조 (다른 공작물에 대한 공사 또는 부대공사의 시행통지등) 915

제12조 (비관리청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등) 917

제13조 삭제 917

제14조 (도로대장) 919

제15조 (도로원표) 919

제16조 (점용허가신청 등) 920

제16조의2 (표지등의 설치기준) 921

제16조의3 삭제 921

제17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등) 924

제17조의2 (일반매설물) 929

제17조의3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등) 930

제18조 (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931

제19조 (점용공사의 대행통지) 934

제20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936

제21조 (점용료 감면) 937

제22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통지등) 938

제23조 (접도구역의지정고시) 941

제23조의2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942

제24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944

제25조 (접도구역의 관리) 945

제25조의2 (토지매수청구) 949

제25조의3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954

제2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955

제27조 (제한차량의 운행허가등) 956

제28조 (도로관리원의 증표) 961

제29조 삭제 961

제29조의2 (적치물등의 관리등) 964

제29조의3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970

제29조의4 (사업수행상황 보고기간등) 971

제30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부담명령서) 972

제31조 (다른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부담명령서) 974

제32조 (감독관청의 승인) 982

제33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982

제34조 (재결신청서) 986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993

부칙 995

도로법시행규칙 별표·서식 1022

도로에 관한 규칙 879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1106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122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 1152

도로표지규칙 1158

제4편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시행규칙 1164

목차 1166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1174

제1장 총칙(제목없음) 1174

제1조 (목적) 1175

제2조 【정의】 1176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177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177

제2장 평가서의 작성 등 1180

제5조 【평가서의 작성】 1180

제6조 【의견수렴】 1182

제6조의2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 1191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1191

제8조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1192

제9조 【결격사유】 1193

제10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1194

제1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1195

제12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195

제13조 【청문】 1196

제1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1196

제15조 【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1197

제16조 【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1197

제3장 평가서의 협의 등 1197

제17조 【평가서의 협의 등】 1197

제18조 【평가서의 보완】 1199

제19조 【평가서의 검토 등】 1199

제20조 【협의내용의 통보 등】 1205

제21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1207

제22조 【이의신청】 1207

제23조 【평가서의 재협의 등】 1208

제24조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1210

제25조 【사업자의 의무】 1212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1214

제2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1215

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1215

제4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1216

제29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 1216

제3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1223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1224

제32조 【재평가】 1224

제33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1226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1232

제5장 보칙 1233

제34조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1233

제35조 【비밀엄수의 의무】 1234

제36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1234

제37조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 1234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35

제6장 벌칙 1238

제39조 【벌칙】 1238

제40조 【벌칙】 1238

제41조 【양벌규정】 1239

제42조 【과태료】 1239

부칙 〈1999.12.31〉 1241

제1조 【시행일】 1241

제2조 【법률의 폐지】 1241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4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47

부칙 〈2003.12.30〉 1247

제1조 (시행일) (제목없음) 1247

부칙 〈2004.3.11〉 1247

제1조 (시행일) 1247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7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7

제5조 생략 1248

부칙 〈2005.3.31〉 1248

제1조 (시행일) 1248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24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8

제6조 생략 1248

부칙 〈2005.5.31〉 1250

제1조 (시행일) 1250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250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50

제8조 생략 1250

시행령 1174

제1조 (목적) 1175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1177

제3조 【시·도 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1179

제4조 【평가서의 내용 등】 1180

제5조 【평가서초안의 작성】 1182

제6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 등】 1183

제7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1186

제8조 【설명회의 개최】 1187

제9조 【공청회의 개최】 1188

제10조 【주민의견수렴지역의 확대등】 1190

제11조 【의견수렴 제외 교통영향평가 대상】 1191

제12조 【평가대행계약】 1191

제13조 【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1197

제14조 【평가서의 제출시기 등】 1197

제15조 【평가서의 보완】 1199

제16조 【전문가의 범위 등】 1200

제17조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00

제18조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02

제19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204

제20조 【평가서 협의기간】 1205

제21조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등】 1206

제21조의2 【사업계획 등의 통보】 1207

제22조 【이의신청】 1207

제23조 【재협의】 1208

제24조 【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등】 1210

제25조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등 통보】 1214

제25조의2 【평가항목·범위획정의 요청등】 1217

제25조의3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 1217

제25조의4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업무】 1219

제25조의5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운영】 1220

제25조의6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재심의】 1222

제26조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1224

제27조 【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1225

제28조 【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226

제29조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227

제30조 【기준초과배출량 등】 1228

제31조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1229

제32조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1230

제33조 【초과부담금의 조정】 1230

제34조 【징수비용의 교부】 1231

제34조의2 【의견수렴의 대체】 1232

제35조 【위임 및 위탁】 1235

제36조 【과태료의 부과】 1239

부칙 〈1999.12.31〉 1241

제1조 【시행일】 1241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241

제3조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특례】 1242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1242

제5조 【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1243

제6조 【재협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7조 【진행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1243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4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44

부칙 〈2003.12.3〉 1245

제1조 【시행일】 1245

제2조 【영향평가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1245

제3조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1245

부칙 〈2004.1.29〉 1245

제1조 (시행일) 124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5

부칙 〈2004.5.24〉 1246

제1조 (시행일) 1246

제2조 생략 124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6

제4조 생략 1246

부칙 〈2004.6.29〉 1247

제1조 (시행일) 1247

제2조 생략 124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7

부칙 〈2004.6.29〉 1247

부칙 〈2004.12.28〉 1248

부칙 〈2005.2.7〉 1248

제1조 (시행일) 124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8

부칙 〈2005.3.8〉 1249

제1조 (시행일) 12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9

제5조 생략 1249

부칙 〈2005.4.22〉 1249

제1조 (시행일) 12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9

제5조 생략 1250

부칙 〈2005.4.30〉 1250

제1조 (시행일) 125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0

부칙 〈2005.6.30〉 1250

제1조 (시행일) 12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5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0

부칙 〈2005.9.16〉 1252

부칙 〈2005.9.30〉 1252

제1조 (시행일) 125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5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2

부칙 〈2005.12.1〉 1252

제1조 (시행일) 1252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5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53

제5조 생략 1253

부칙 〈2006.2.3〉 1254

시행규칙 1174

제1조 (목적) 1175

제2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1184

제3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1189

제4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1192

제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1192

제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1193

제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1194

제8조 【평가서 등의 보존】 1194

제9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등】 1195

제10조 【행정처분기준】 1196

제11조 【평가대행실적의 보고 등】 1197

제12조 【평가서의 제출부수】 1198

제13조 【관리대장의 비치 등】 1212

제14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1212

제15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1213

제16조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1214

제17조 【사업착공 등의 통보】 1215

제18조 【정관의 변경】 1234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239

부칙 〈1999.12.31〉 1241

제1조 【시행일】 1241

제2조 【등록요건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241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242

제4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24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2

부칙 〈2002.8.17〉 1243

제1조 【시행일】 124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4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43

제5조 생략 1243

부칙 〈2003.12.19〉 1243

제1조 【시행일】 1243

제2조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243

부칙 〈2006.2.3〉 1244

① 【시행일】 1244

②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24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규칙 (별표·별지) 1258

판권기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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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건설종합 법ㆍ령집 : 토목공사. 2007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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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203094 L 343.078624 ㅅ194ㄱ 200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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