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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편 대기질ㆍ악취 분야 20

요약문 21

제1장 서론 2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6

2. 연구의 목적 27

3. 보고서의 체계 27

제2장 기존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의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29

1. 입지적정성 판단을 위한 흐름도 29

2. 각 단계별 세부 내용 31

가. 기존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분석 31

나.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매립장) 입지여부 확인 36

다.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서의 대기질, 악취문제 발생 정도 확인 40

라. 입주업종과 주거지역간의 필요최소이격거리(MSD) 확인 41

마. 예정지구 내ㆍ외 지점에서의 대기질, 악취 현황 측정 63

바. 택지 운영시 가중농도 검토 71

사. (배경농도 + 가중농도)와 지역(국가) 환경기준과의 비교 103

제3장 기존 택지 인근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105

1. 입지적정성 판단을 위한 흐름도 105

2. 각 단계별 세부 내용 107

가. 산업단지 예정지구 주변의 주거지역 현황, 이격거리, 지형적 차폐 정도 확인 107

나. 산업단지 개발계획 분석 108

다. 산업단지 예정지구 내 및 외부 주거지의 대기질, 악취 현황 측정 109

라. 산업단지 운영 시 가중농도 검토 110

마. (배경농도 + 가중농도)와 지역(국가) 환경기준과의 비교 128

바. 완충녹지 158

3. 산업단지 내 공원ㆍ녹지율 168

가. 산업단지 내 공원ㆍ녹지율 168

나.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의 녹지면적 171

다.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간의 완충녹지 171

제4장 결론 172

참고문헌 174

부록1. 대기질ㆍ악취 관련 민원 176

부록2. 산업공정과 대기오염 배출계수(일부 예시) 188

부록3. 스크리닝 모델 종류 및 특징 194

부록4. 업종ㆍ시설별 악취 배출특성 195

부록5. EU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203

부록6.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237

제2편 수질 비점오염원 분야 251

요약문 252

제1장 서론 26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62

제2장 국내ㆍ외 비점오염원 관리 실태 265

1. 국내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265

가. 수질환경보전법(비점오염원 관리도입 이전) 265

나. 4대강 대책 및 특별법 265

다.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270

2. 국내 단지조성사업의 환경성검토와 비점관리 272

가. 사전환경성검토 274

나. 환경영향평가 288

3.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302

가. 일본 302

나. 영국 306

다. 독일 310

라. 미국 314

마. 외국의 비점오염원 관리 시사점 337

제3장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표준화 및 저감방안 고찰 339

1.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표준화 340

가. 토지이용별 유출특성 분석 및 표준화 340

나. 단지개발에 대한 비점오염원 유출사례 분석 355

다. 비점오염원과 월류수의 오염부하 358

2.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전 대책 360

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분산식 우수관리 기법 360

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단지계획 기법 378

3.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후대책 도출 391

가.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처리시설의 검토 391

나.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시설별 처리기능 검토 430

다. 국내 적합한 비점오염원 처리방안 도출 438

제4장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463

1. 관련 시방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463

가. 국내 우수관리 실태 및 문제점 분석 463

나. 관련 시방서 및 규정의 문제점 분석 및 보완방안 468

2.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477

가. 개발사업에서의 비점오염원 관리방안 477

나. 수계영향권별 수질보전계획에 따른 비점오염관리 방안 485

3. 생태면적율 도입 방안 497

가. 생태면적율 도입 배경 497

나. 생태면적율의 내용 498

제5장 단지계획시 비점오염원 저감 평가모델 제시 500

1. 단지개발계획 평가 방안 500

가. 기본적 유역 현황과 수리ㆍ수문 분석 500

나. 입지선정시 제한사항 501

다. 비점오염원 관리기법의 적정성 502

라. 비점오염원 관리 가능성 502

2. 시설 설치 평가 방안 503

가. 토지이용 특성 503

나. 물리적 실현가능성 504

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특성 505

라. 지역 사회 및 기타 요소 505

3. 적정 관리 평가 방안 506

가. 비점오염원 관리시설 규모 결정 기준 506

나. 단지 내 토지이용별 적정관리 평가 방안 508

4. 제언 512

참 고 문 헌 518

부록1. 비점오염 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담당자가 하여야 할 조치사항(수질환경보전법 규칙 별표 13(수정1201)(제48조제2항관련) 521

부록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수질환경보전법 규칙 별표 14 (개정 2004.12.15)(제58조관련) 525

부록3.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 528

제3편 폐기물 분야 534

요약문 535

제1장. 서론 536

제2장. 매립장 적시 운영을 위한 방안 537

1. 매립장 운영 현황 537

가. 기존 산업단지의 현황 537

2. 매립장 운영시 문제점 및 적시 운영 방안 539

3. 국무조정실 주관의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 논의 사항 543

가.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의 추가 543

나. 공공시설에 대한 규제 개선 543

제3장.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의 환경영향 평가대상 소각용량 산정 545

제4장. 결론 548

참고문헌 549

부록1.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550

표목차

제1편 대기질ㆍ악취 분야 32

[표 2-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종 산정방법 변경 내용 32

[표 2-2] 악취유발업종(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33

[표 2-3] 국내 축종별 축사의 권장 이격거리 41

[표 2-4] Western Australia의 MSD 42

[표 2-5] 세계 여러 나라의 MSD 55

[표 2-6] 대기질 환경기준(1) 64

[표 2-7] 대기질 환경기준(2) 65

[표 2-8]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66

[표 2-9] 지정악취물질 배출허용기준 66

[표 2-10] 냄새표지법 68

[표 2-11] 공기희석관능법 판정예 70

[표 2-12] 모델링 조건 및 입력자료 71

[표 2-13] 세대수 변화에 따른 최대착지지점과 최대착지농도 72

[표 2-14] 택지의 형태에 따른 최대착지지점과 최대착지농도 74

[표 2-15] 배출원 높이에 따른 최대착지지점과 최대착지농도 76

[표 2-16] 수용점 높이에 따른 최대착지지점과 최대착지농도 77

[표 2-17] 풍하 거리 및 대기안정도에 따른 a, b, c, d, f의 값(Pasquill, 1961) 79

[표 2-18] 교통량 및 이격거리별 농도(ppb) 81

[표 2-19] 일반 자동차 배출계수 83

[표 2-20] 저공해자동차 배출계수 84

[표 2-2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소각로)의 배출시설별 악취의 배출계수 산정결과 89

[표 2-22] 생활폐기물 스토커 소각로 연돌에서의 중금속 배출계수 산정결과 89

[표 2-23] 지정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소각로) 연돌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계수 산정결과 90

[표 2-24]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스토커소각로)의 배출시설별 악취의 배출계수 산정결과 99

[표 3-1] 각 종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면적 111

[표 3-2] SO2, NO2, 먼지의 영향 (90% 저감 후) 111

[표 3-3] 부지면적에 따른 영향(1종사업장, 90% 저감 후) 112

[표 3-4] 악취업종별 악취영향 검토 113

[표 3-5] 발생원별 악취물질 및 유해물질의 배출현황 116

[표 3-6] SO2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 135

[표 3-7] SO2 배출량 방지 및 제어 기술(일차 방안) 137

[표 3-8] SO2 배출량 제어와 방지를 위한 기술(이차방안) 138

[표 3-9] NOx와 N2O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 139

[표 3-10] NOx와 N2O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 140

[표 3-11] NOx 와 N2O배출을 방지ㆍ제어 기술 141

[표 3-12] 저 NOx 버너 형태에 따른 NOx 저감률[180, Baukal and Schwarz, 2001] 142

[표 3-13] NOx와 N2O 배출량 제어와 방지를 위한 기술 143

[표 3-14] NOx와 CO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술 144

[표 3-15] 먼지와 중금속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 145

[표 3-16] 먼지와 중금속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술 146

[표 3-17] 먼지와 중금속 배출량의 방지 및 제어 기술 147

[표 3-18] 석탄 연소시설에서 중금속의 경로[59, Finnish LCP WG, 2000]. 148

[표 3-19] 세정법의 종류 149

[표 3-20] 악취 물질과 약품과의 반응 예 150

[표 3-21] 흡착법의 종류 151

[표 3-22] 흡착제의 종류 151

[표 3-23] 흡착제와의 주반응 예 152

[표 3-24] 이온 교환 수지와의 반응 예 153

[표 3-25] 수지의 재생방법 153

[표 3-26] 오존과 악취 물질과의 반응 예 154

[표 3-27] 생물 분해 반응 예 155

[표 3-28] 용도지역간 완충녹지 설정기준(도시계획수립지침) 158

[표 3-29]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의 완충녹지 폭 설정(안) 164

[표 3-30] 일본의 개발구역 면적별 완충지 폭원 165

[표 3-31] 산업단지 면적별 공공녹지율 168

[표 3-32] 업종별 부지면적에 대한 생산시설 면적 비율 169

[표 3-33] 신설공장의 생산시설 및 환경시설의 면적 170

[부록 표 1-1]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레 176

[부록 표 1-2] 시화ㆍ반월공단 악취 민원 180

[부록 표 1-3] 2002년 10월 시화ㆍ반월 공단 악취관련 민원 181

[부록 표 1-4] 여천 산업단지 악취 민원 183

[부록 표 1-5] 일본의 주요 발생원별 민원 현황 185

[부록 표 1-6] 기타 제조공장의 세부 민원 발생현황(1,595건) 186

[부록 표 2-1] 펄프제조공정의 배출계수 188

[부록 표 2-2]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89

[부록 표 2-3] 원유정제처리업의 공정가열로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89

[부록 표 2-4] 원유정제처리업의 폐가스 처리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89

[부록 표 2-5] 원유정제처리업의 납사개질공정에서 오염물질의 배출계수 190

[부록 표 2-6] 합성고무 중 부타디엔고무(BR)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190

[부록 표 2-7] 합성고무 중 SBR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190

[부록 표 2-8] 합성고무 중 SSBR의 제조공정 중 먼지의 배출계수 190

[부록 표 2-9] 시멘트 제조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191

[부록 표 3-1] 스크리닝 모델의 종류 및 특징 194

[부록 표 4-1]폐수 수탁처리시설의 주요 악취원인물질 분석결과(단위: ppm) 195

[부록 표 4-2] 사료제조공정 주요 악취원인물질(단위:ppm) 195

[부록 표 4-3] 도장시설 주요 악취원인물질(단위: ppm) 195

[부록 표 4-4] 연속식 도장공장의 주요지점별 악취원인물질 농도(단위: ppm) 196

[부록 표 4-5] 도료 제조시설의 악취 배출농도 측정결과(1)(단위 : ppb) 196

[부록 표 4-6] 도료 제조시설의 악취 배출농도 측정결과(2)(단위 : ppb) 197

[부록 표 4-7] 도료 제조시설 악취물질 배출농도(계속)(단위 : ppb) 198

[부록 표 4-8] 목재 가공시설 악취물질 배출농도(단위 : ppm) 198

[부록 표 4-9]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 측정 결과 예 199

[부록 표 4-10] 고무장갑 제조시설 악취농도 측정결과 200

[부록 표 4-11] 수지장판 제조시설 악취 분석결과 200

[부록 표 4-12] 장유 생산공정 악취농도 측정결과 201

[부록 표 4-13] 주정 제조시설별 악취세기 202

[부록 표 4-14] 주정 제조시설 배출구 악취 성분 분석결과 202

[부록 표 4-15]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악취농도 측정결과(단위 : ppb) 202

[부록 표 5-1] 석탄 및 갈탄 연소 설비로부터 SO2 방지 및 제어를 위한 BAT 203

[부록 표 5-2] 토탄 연소시설에서 SO2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 205

[부록 표 5-3] 토탄 연소시설에서의 SO2를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BAT 206

[부록 표 5-4] 액체연료 연소 설비로부터의 SO2의 방지 및 제어를 위한 BAT 207

[부록 표 5-5] 가열과정에서 NOx 제어 208

[부록 표 5-6] 엔진 변경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형적인 NOx 배출량 209

[부록 표 5-7] NOx 최적화된 엔진 사용 209

[부록 표 5-8] 석탄 및 갈탄 연소 설비로부터 NOx 방지 및 제어를 위한 BAT 210

[부록 표 5-9] 바이오매스와 토탄 연소시설에서 NOx를 방지와 제어를 위한 BAT 212

[부록 표 5-10] 액체연료 연소 설비에서의 NO 방지 및 제어를 위한 BAT 213

[부록 표 5-11] SCR을 지닌 액상연료 연소 시설에 대한 NOx 배출과 관련된 BAT 214

[부록 표 5-12] 먼지와 중금속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 215

[부록 표 5-13] 먼지와 중금속 배출을 방지하고 제어하기 위한 기술 216

[부록 표 5-14] 먼지와 중금속 배출량의 방지 및 제어 기술 217

[부록 표 5-15] 석탄과 갈탄 연소 시설의 오프 가스 디더스팅(dedusting)을 위한 BAT 218

[부록 표 5-16] 바이오매스와 토탄 연소시설에서 먼지제거(dedusting)를 위한 BAT 219

[부록 표 5-17] 액체연료 연소설비로부터의 오프가스 디더스팅(dedusting)을 위한 BAT 220

[부록 표 5-18] constant load에서 일반적인 운영상 석탄 연소시설의 배출량 222

[부록 표 5-19] 일반적 운영과 constant load에서 석탄연소시설의 배출량 223

[부록 표 5-20] 일반적 운영과 constant load에서 갈탄연소시설의 배출량 224

[부록 표 5-21] 일반적 운영과 constant load에서 갈탄연소시설에서 대기로의 특정 배출량 225

[부록 표 5-22] 원산지에 따른 석탄의 수은 함량 226

[부록 표 5-23] EPS의 배가스 다운스트림에서 수은 농도 226

[부록 표 5-24] 바이오매스 연소시설에서의 대기로의 배출(자료는 특정 바이오매스 연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반드시 모든 바이오매스 연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님) 227

[부록 표 5-25] 바이오매스 연소시설에서 대기로의 특정 배출량 228

[부록 표 5-26] 토탄(peat) 연소시설에서 대기로의 배출 229

[부록 표 5-27] 토탄 연소시설에서 대기로의 특정 배출량 230

[부록 표 5-28] 일반적 운영과 constant load에서 액상연료 연소시설의 배출량 231

[부록 표 5-29] 연료별로 연소시 다이옥신과 PAH 배출 수준 232

[부록 표 5-30] 가스상 연료 연소 시설로부터 대기로의 배출 233

[부록 표 5-31] 수은 배출 제어 기술 개조를 위한 연간 비용 추정치 234

[부록 표 5-32] 이차연료 혼합연소에 따른 배출량의 방지 및 제어 기술 235

[부록 표 5-33] 이차연료 혼합연소에 따른 배출량의 방지 및 제어 기술 236

[부록 표 6-1] 자연경관영향 협의제도의 주요내용 239

[부록 표 6-2]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 사업의 범위 240

[부록 표 6-3]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의 범위 240

[부록 표 6-4]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이 되는 보전지역경계로부터의 거리 241

[부록 표 6-5] 환경영향평가 63개 종류 사업중 44개 종류 사업 242

[부록 표 6-6]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245

[부록 표 6-7]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보전지역경계로부터의 거리 245

[부록 표 6-8] 형질변경 기준: 자치단체 조례 권장 247

[부록 표 6-9] 주요 경관요소별 검토사항 248

제2편 수질 비점오염원 분야 267

[표 2-1] 4대강 대책의 주요 지표 267

[표 2-2] 종합대책의 단계적 추진 내용 271

[표 2-3] 분야별 중점 추진 내용 272

[표 2-4]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276

[표 2-5]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구비서류 적용대상 행정계획 276

[표 2-6] 개별법에 명시된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277

[표 2-7]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의 법적 근거와 해당 규모 278

[표 2-8] 각종 계획별 협의내용 279

[표 2-9] 전국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개발사업 현황(2004년) 280

[표 2-10] 산업단지의 유형 및 조성목적 282

[표 2-11] 전국 산업단지 지정현황 282

[표 2-12] 환경영향평가 주요대상사업 및 평가대상범위 290

[표 2-13]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분야 및 항목 291

[표 2-14] 환경영향평가평가 항목별 주요평가내용(자연환경) 293

[표 2-15] 환경영향평가평가 항목별 주요평가내용(생활환경) 294

[표 2-16] 연도별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서 건수 296

[표 2-17] 비점오염원 관리관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항목별 검토의견 299

[표 2-18] 일본의 수질대책에서 사용되는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302

[표 2-19] 질산염오염취약지역에 대한 추가조건의 내용 310

[표 2-20] 수질오염에 대한 배출규제의 정도 321

[표 2-21] 산업활동에 의한 우수 유출수 허가대상 331

[표 3-1] 도시지역 CSO(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 조사 결과 341

[표 3-2] 산업체별 비점오염원 342

[표 3-3] 미국 공업지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 수준 343

[표 3-4] 강우 시 도로와 다른 도시지역의 오염부하량 비교 343

[표 3-5] 각 지점별 기초현황 조사결과 344

[표 3-6] 토지이용별 지역평균농도 및 COV 347

[표 3-7] 도시 우수유출수에 대한 U.S EPA의 미량 금속 기준 348

[표 3-8] 도시지역 토지이용별 강우유출수내 금속평균농도 349

[표 3-9] 각 토지이용별 비점오염물질 발생원단위 352

[표 3-10] 도시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 원단위의 비교 352

[표 3-11]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른 비점오염물질 발생원단위 353

[표 3-12] 강우유출수 농도와 공공처리시설 방류수 농도 비교 354

[표 3-13]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부하 358

[표 3-14] 토지 이용별 비점오염원 발생량 359

[표 3-15] CSOs, 대표적인 비점오염원과 점오염원의 특성비교 359

[표 3-16] 중앙집중식 우수관리와 분산식 우수관리의 비교 361

[표 3-17] 택지개발사업 전, 후 총유출량 변화율 363

[표 3-18] 개발유형, 단지규모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비교 364

[표 3-19] 공간계획 위계에 따른 분산식 우수관리의 접근방향 374

[표 3-20] 일반적인 지역지구제 요소 383

[표 3-21] 친환경적 우수시설 392

[표 3-22] 우수 저류시설의 유형 394

[표 3-23] 우수 침투시설의 유형 395

[표 3-24] 우수 침투시설의 특징 395

[표 3-25]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유출저감방안 397

[표 3-26] “A"TYPE Stormsys 처리효율 419

[표 3-27] “A"TYPE Stormsys 처리효율 420

[표 3-28] M-Filter의 정화시설 구성 423

[표 3-29] 시설 설치현황 및 주 처리대상 오염원 431

[표 3-30] 주암호(복내천)수질정화습지(Bio-Park)(2003년) 432

[표 3-31] 각종 구조시설의 분석결과 433

[표 3-32] 하천자연정화시설 처리효율 분석 435

[표 3-33] 한강수계 시범설치사업시 관리시설에 의한 비점오염원 삭감률 436

[표 3-34]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및 효율 437

[표 3-35] 각 처리방안의 장단점 441

[표 3-36] 처리방안에 대한 지역 및 지점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 고려 443

[표 3-37] 토지이용 조건에 따른 처리시설의 적용성 445

[표 3-38] 지역사회와 환경요소 조건에 따른 처리시설의 적용성 445

[표 3-39]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유출저감 방안 및 세부내용 450

[표 4-1]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우수 배수체계 464

[표 4-2] 공동주택단지의 집수구역별 집수범위 465

[표 4-3] 공동주택단지의 집수구역별 배수체계 465

[표 4-4] 공동주택단지의 집수 및 배수시설 466

[표 4-5] 공사 단지의 현행 배수방법 467

[표 4-6] 불투수면 관리와 관련된 지침 470

[표 4-7] 토지이용별 비점오염원 배출전망(BOD, 톤/일) 479

[표 4-8] 도시지역에서의 고형물의 침전량과 관련오염물질의 농도 479

[표 4-9] 실험유역에서 산출된 오염물질의 단위부하량(kg/ha-year) 480

[표 4-10] 개발사업의 비점오염원 관리 대상 및 방법 483

[표 4-11] 개발사업의 단계적 비점관리 485

[표 4-12] 대권역 구분 486

[표 4-13] 대권역별 중권역 갯수 488

[표 4-14] 전국의 단위구간 구분 490

[표 4-15] 도시지역 합류식하수거 월류수 농도 비교 495

[표 5-1] 토지이용 특성에 따른 관리시설 타당성 평가표 504

[표 5-2] 시설별 물리적 실현가능성 505

[표 5-3] 오염물질 제거 효율 평가표 505

[표 5-4] 지역사회와 환경요소 조건에 따른 처리시설의 적용성 506

[표 5-5] 토지이용도별 기초 유출계수의 표준값 508

[표 5-6] 토지이용별 총괄 유출계수 508

[부록 표 1-1] 비점오염원 방지시설별 조치 사항 524

[부록 표 2-1] 기타 수질오염원 시설별 조치사항(1) 525

[부록 표 2-2] 기타 수질오염원 시설별 조치사항(2) 526

[부록 표 3-1]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529

[부록 표 3-2] 토지이용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적용 532

제3편 폐기물 분야 537

[표 2-1] 면적별 산업단지 수 537

[표 2-2] 사례별 산업단지 수 538

[표 3-1] 생활폐기물 스토커 소각로 연돌에서의 중금속 배출계수 산정결과 546

[부록 표 1-1] 전국 국가산업단지의 면적 및 조성목적,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단위 : 천㎡) 550

[부록 표 1-2] 전국 지방산업단지의 면적 및 조성목적,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제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단위 : 천㎡) 561

그림목차

제1편 대기질ㆍ악취 분야 30

[그림 2-1] 기존 산단 인근 택지개발사업의 입지적정성 판단 흐름도 30

[그림 2-2] 세대수 변화에 따른 최대착지지점(좌)과 최대착지농도(우) 72

[그림 2-3] 이격거리에 따른 가중농도(세대수 5만) 73

[그림 2-4] 택지의 형태(1:1(좌), 1:2(중), 1:3(우)) 74

[그림 2-5] 택지의 형태에 따른 최대착지지점 75

[그림 2-6] 택지의 형태에 따른 최대착지농도 75

[그림 2-7] 배출원 높이에 따른 최대착지지점과 최대착지농도 76

[그림 2-8] 수용점 높이에 따른 최대착지농도 77

[그림 2-9] 교통량 및 이격거리별 농도(ppb) 82

[그림 2-10] 해안에서의 연기침강 96

[그림 2-11] 연기충돌 96

[그림 2-12] 연기 갇힘 97

[그림 2-13] 빌딩 세류 97

[그림 2-14] 연돌 세류 98

[그림 2-15] 택지 내 하수처리장 토지이용현황(예시) 102

[그림 3-1] 기존 택지 인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지적정성 판단 흐름도 106

[그림 3-2] 먼지의 이격거리별 가중농도(제1종 사업장) 112

[그림 3-3] 산업별 이격거리에 따른 악취도 변화(악취강도가 최대일 때) 114

[그림 3-4] 산업별 이격거리에 따른 악취도 변화(악취강도가 평균일 때) 114

[그림 3-5] 생물탈취법의 분류 155

[그림 3-6] 시화ㆍ반월 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59

[그림 3-7] 녹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59

[그림 3-8] 아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0

[그림 3-9] 대불 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0

[그림 3-10] 신평ㆍ장림 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0

[그림 3-11] 북평 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1

[그림 3-12] 창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1

[그림 3-13] 천안 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1

[그림 3-14] 천안 백석농공단지 완충녹지 현황 162

[그림 3-15] 온산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2

[그림 3-16] 여수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2

[그림 3-17] 안정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현황 163

[그림 3-18] 일본의 완충녹지 조성사례(1) 166

[그림 3-19] 일본의 완충녹지 조성사례(2) 166

[그림 3-20] 일본의 완충녹지 조성사례(3) 167

[그림 3-21] 일본의 완충녹지 조성사례(4) 167

[그림 3-22] 일본의 도자기 공장 내 환경시설 170

[부록 그림 1-1] 지역별 악취배출사업장 현황(2004) 184

[부록 그림 1-2] 지역별 민원발생건수 및 업체현황 185

[부록 그림 1-3] 건강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1) 186

[부록 그림 1-4] 건강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2) 187

제2편 수질 비점오염원 분야 264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64

[그림 3-1] 누적우수유출량에 따른 누적비점오염물질 유출 특성 346

[그림 3-2] 각 토지이용별 SMC의 비교 350

[그림 3-3] 도시지역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356

[그림 3-4] 1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CN차와 총유출량 변화율의 관계 363

[그림 3-5] 불투수포장률에 따른 물수지 변화 365

[그림 3-6] 저류지의 다목적 이용 예(좌: 군포산본지구, 우: 대전노은1지구) 367

[그림 3-7] 물순환 체계 확보방안 도출과정 377

[그림 3-8]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이중목적저류지 398

[그림 3-9]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연못 399

[그림 3-10]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침투조 405

[그림 3-11]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침투도랑 406

[그림 3-12] 침투도랑 구조와 지하침투도랑 408

[그림 3-13]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투수성 포장 409

[그림 3-14]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식생수로 411

[그림 3-15] 초기우수 처리를 위한 식생여과대 412

[그림 3-16] Stormfilter의 모식도 417

[그림 3-17] “A"TYPE Stormsys 처리공정도 418

[그림 3-18] “B" TYPE Stormsys 처리공정도 419

[그림 3-19] CDS Unit 구성 421

[그림 3-20] COD-Stormwater의 공정별 기능 421

[그림 3-21] M-Filter의 처리공정 422

[그림 3-22] Downstream Defender의 장치개념도 424

[그림 3-23] Downstream Defender의 초기우수처리개념도 424

[그림 3-24] Aqua-Swirl의 장치개념도 426

[그림 3-25] Aqua-Filter의 처리개념도 428

[그림 3-26] Aqua-Guard의 장치개념도 429

[그림 4-1] 택지개발사업자의 비점오염원 처리 및 평가 흐름도 475

제3편 폐기물 분야 542

[그림 2-1] 매립장 조성 및 운영 현황 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