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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축산물가공처리법령 관련고시의 근거 조항 5
가축외동물 및 그식육의검사에관한규칙 7
제1조 (목적) 9
제2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9
제3조 (검사의 신청) 9
제4조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등) 10
제5조 (검사증명서의 교부) 10
제6조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 10
제7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처리) 10
제8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11
제9조 (보고) 11
부칙 11
① (시행일) 11
② (다른 법령의 폐지) 11
③ (타조 및 타조고기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11
[별표] 12
[별지] 22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운영요령 25
제1조(목적) 27
제2조(명예감시원의 구성) 27
제3조(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 27
제4조(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 28
제5조(명예감시원의 업무범위) 28
제6조(명예감시원 교육) 29
제7조(명예감시원의 합동단속 등) 29
제8조(명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 30
부칙 30
제1조(시행일) 30
제2조(경과조치) 30
[별표] 31
[별지] 32
부정축산물신고포상금지급요령 39
제1조(목적) 41
제2조(포상금의 세부지급기준) 41
제3조(부정축산물 신고절차 등) 41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42
제5조(비밀의 보장) 43
부칙(2004.9.9) 43
부칙(2005.5.20) 43
제1조(시행일) 43
제2조(경과조치) 43
[별표] 44
수입축산물신고 및 검사요령 45
제1조(목적) 47
제2조(정의) 47
제3조(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역·검사) 47
제4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47
제5조(서류검사시 확인사항등) 48
제6조(정밀검사용 시료 채취기준 등) 49
제7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50
제8조(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대상 검사 등) 51
제9조(동일한축산물의 서류검사 적용배제) 51
제9조의 2(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52
제10조(타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52
제11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52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53
제13조(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활용 등) 53
제14조(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신고) 54
제15조(수입최소량) 55
제16조(행정사항 등) 55
부칙 55
① (시행일) 55
[별지] 56
[별표] 64
수입축산물에대한국내·외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검사증명서인정기준 및 절차 65
제1조(목적) 67
제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및 절차등) 67
제3조(수축국공인축산물검사시관의 소재지 변경) 68
제4조(검사기준 및 검사증명서 인정기준) 68
제5조(수출국 정부의 협조) 68
부칙 69
① (시행일) 69
② (경과조치) 69
[별지] 70
수출용돼지고기중잔류물질검사요령 73
제1조(목적) 75
제2조(용어정의) 75
제3조(적용범위) 75
제4조(원료돈검사용 시료채취) 76
제5조(원료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 76
제6조(간이정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76
제7조(정밀정량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77
제8조(규제검사 대상농가 관리) 77
제9조(수출용 제품에 대한 검사등) 77
제10조(수출업체의 준수사항) 77
제11조(보고사항) 78
부칙 78
① (시행일) 78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78
[별지] 79
식용란의미생물 및 잔류물질등검사요령 83
제1장 총칙 85
제1조(목적) 85
제2조(용어의 정의) 85
제3조(검사기관) 85
제4조(검사대상 품목) 86
제5조(검사기관 업무) 86
제6조(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86
제2장 식용란 검사 86
제7조(검사구분 및 검사대상) 86
제8조(검사(허용)기준) 87
제9조(시료 채취 및 검사방법) 87
제10조(확인검사 실시 등) 88
제11조(검사기록서 유지 등) 88
제12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88
제13조(업무감독) 90
제3장 보고사항 90
제14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90
제15조(검사계획 보고 등) 91
부칙 91
① (시행일) 91
[별표] 92
[별지] 93
식육의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구분방법 99
제1조(목적) 101
제2조(식육의 종류) 101
제3조(적용대상) 101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등) 101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102
제6조(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102
제7조(식육판매 표시판 설치 등) 103
부칙 104
[별표] 105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 119
제1장 총칙 121
제1조(목적) 121
제2조(용어의 정의) 121
제3조(검사기관) 121
제4조(검사대상 품목) 121
제5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 업무) 122
제6조(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122
제2장 식육 미생물검사 122
제7조(검사구분 및 대상 미생물) 122
제8조(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등) 123
제9조(확인검사 실시 등) 123
제10조(검사기록서 유지 등) 124
제11조(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124
제12조(모니터링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124
제3장 보고사항 124
제13조(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124
제14조(검사계획 보고 등) 125
제4장 기술교육 등 125
제15조(기술교육) 125
제16조(정도관리 등) 126
제17조(업무지원 등) 126
제18조(업무감독 등) 126
부칙 126
[별지] 127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 135
제1장 총칙 137
제1조(목적) 137
제2조(용어정의) 137
제3조(검사기관) 138
제4조(검사대상품목) 138
제5조(검사기관별 업무 등) 138
제2장 잔류물질검사 138
제6조(잔류물질 검사구분) 138
제7조(잔류물질 검사항목) 138
제8조(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등) 139
제9조(검사기록 및 보존) 139
제10조(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139
제3장 보고사항 142
제11조(검사결과의 보고 등) 142
제12조(검사계획 등 보고) 142
제4장 업무지원 등 142
제13조(잔류물질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142
제14조(업무지원) 143
제15조(연도별 검사물량 등) 143
부칙 143
[별표] 144
[별지] 159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고시 175
1. 용어의 정의 177
2. 용기등의 일반규격등 177
3. 용기등의 품목별 규격등 178
가. 착유기 178
나. 냉각기·유방세척기 178
다. 집유탱크 178
라. 원유통 178
마. 도축검인기 179
바. 도축검인용색소 179
4. 규격등의 적용 179
부칙 179
① (시행일) 179
② (경과조치) 179
원유의위생등급기준 181
세균수 183
체세포수 183
부칙 183
자가조리판매대상가축의도살·처리등위생관리기준 185
제1조(목적) 187
제2조(적용범위) 187
제3조(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등 금지) 187
제4조(유통 등 금지) 187
제5조(위생관리) 188
제6조(자가 도살·처리 기준) 188
부칙 188
[별표] 189
전자문서교환방식에의한축산물의수입신고등업무처리에관한규정 193
제1조(목적) 195
제2조(정의) 195
제3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195
제4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196
제5조(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검역검사등 신청 업무처리) 196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197
제7조(민원처리기간의 계산) 197
부칙 197
[별지] 198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검사세부규정 201
제1조(목적) 203
제2조(용어의 정의) 203
제3조(자가검사의 대상) 203
제4조(자가검사기준·항목 등) 203
제5조(자가검사의 자격·임무 등) 204
제6조(검사불합격품의 처리) 204
부칙 205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207
제1조(목적) 209
제2조(정의) 209
제3조(검사대상) 209
제4조(검사의 신청 등) 209
제4조의1(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210
제5조(검사성적서등의 교부) 210
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 210
제7조(수수료) 210
제7조의1(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 210
제7조의2(수수료의 납부확인 등) 211
제8조(수수료의 면제) 211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211
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211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 212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212
부칙 212
①(시행일) 212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212
[별표] 213
[별지] 225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요령 229
제1조(목적) 231
제2조(검사기관의 지정대상 등) 231
제3조(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등) 232
제4조(지정서의 재교부) 232
제5조 〈삭제〉 233
제6조(지도·감독 등) 233
제7조(검사기관지정 등 공고) 233
부칙 (2000.3.21) 233
① (시행일) 233
② (경과조치) 233
부칙 (2002.11.22) 234
① (시행일) 234
②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234
부칙 (2004.12.23) 234
① (시행일) 234
②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234
부칙 (2006.12.28.) 234
① (시행일) 234
②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및 지정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234
[별표] 235
[별지] 237
축산물위생교육기관등지정고시 239
제1조(목적) 241
제2조(교육기관의 지정기준) 241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 241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242
부칙 242
[별표] 243
축산물위생교육등세부실시요령 245
제1조(목적) 247
제2조(축산물 위생 등 교육실시기관) 247
제3조(교육시간) 247
제4조(축산물 위생교육의 대행) 247
제5조(교육내용) 248
제6조(교육교재) 248
제7조(교육과정 편성) 248
제8조(교육강사) 249
제9조(교육실시비용) 249
제10조(교육의 유예) 249
제11조(교육의 면제) 249
제12조(교육시행규정의 승인) 250
제13조(교육계획의 승인) 250
제14조(교육대상자 고지) 251
제15조(교육결과보고등) 251
제16조(행정지원) 252
부칙 252
제1조(시행일) 252
제2조(경과조치) 25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253
제1조(목적) 255
제2조(정의) 255
제3조(선행요건프로그램 등) 257
제4조(HACCP 관리) 258
제5조(개선조치) 260
제6조(기록관리) 260
제7조(관리책임자의 임무) 261
제8조(HACCP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262
제9조(감독기관의 검증기준 등) 263
제10조(HACCP 적용작업장등의 표시·광고 등) 264
제11조(사후관리 등) 264
부칙 (2006.3.20.) 265
제1조(시행일) 265
제2조(HACCP 적용작업장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265
제3조(HACCP 적용작업장 지정 신청과 실태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265
제4조(기존 고시의 폐지) 265
부칙 (2006.11.27.) 266
제1조(시행일) 266
제2조(HACCP적용도축장 및 HACCP적용작업장등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266
제3조(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을 동시에 허가받은 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266
제4조(식육포장처리업의 HACCP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경과조치) 266
제5조(기존 고시의 폐지) 266
부칙 (2007. 5. .) 266
제1조(시행일) 266
[별지] 267
[별표] 347
축산물의표시기준 357
제1조(목적) 359
제2조(용어의 정의) 359
제3조(적용대상) 361
제4조(표시사항) 362
제5조(표시방법) 362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363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365
제8조(중량 등의 허용오차) 365
부칙 (1998.7.2) 365
제1조(시행일) 365
제2조(적용특례) 365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365
제4조(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5
부칙 (2000.3.25) 366
부칙 (2001.1.4) 366
제1조(시행일) 366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6
부칙 (2002.6.26) 366
제1조(시행일) 366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6
부칙 (2004.1.20) 366
제1조(시행일) 366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6
부칙 (2004.8.4.) 366
제1조(시행일) 366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7
부칙 (2005.9.23.) 367
제1조(시행일) 367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7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367
부칙 (2006.12.21.) 367
제1조(시행일) 367
제2조(축산물의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367
[별표] 368
『전국 축산물위생기관 관계자 현황』 400
판권기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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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250144 | L 343.0766 ㄴ293ㅊ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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