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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기르는 어업육성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대비표 8

기르는 어업육성법 10

제1장 총칙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정의) 10

제2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12

제3조 (기르는어업심의회) 12

제4조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 14

제5조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 15

제6조 (자금의 보조 등) 16

제7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 18

제8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20

제9조 (수산자원조성사업) 22

제10조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등) 23

제11조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24

제12조 (수산자원조성금 등) 25

제13조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30

제3장 수산생물진료 32

제14조 (면허) 32

제15조 (결격사유) 35

제16조 (면허증 등) 36

제17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36

제18조 (응시자격) 40

제19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41

제20조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41

제21조 (진료의 거부금지) 43

제22조 (진단서 등) 43

제23조 (진료부 및 검안부) 45

제2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46

제25조 (개설자의 준수사항 등) 49

제26조 (휴업·폐업의 신고) 50

제2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51

제28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의 정지) 52

제29조 (업무정지) 55

제4장 보칙 57

제30조 (기초조사) 57

제31조 (지도와 명령) 58

제32조 (보고 및 업무감독) 59

제33조 (청문) 60

제34조 (권한의 위임) 60

제5장 벌칙 61

제35조 (벌칙) 61

제36조 (과태료) 61

부칙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기르는어업심의회의 운영 등) 12

제3조 (자금 또는 비용의 보조 등 대상사업) 16

제4조 (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20

제5조 (수산자원의 조성 등에 관한 연구진흥) 22

제6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25

제7조 (조성금의 부과기준) 28

제8조 (조성금의 감액대상 등) 28

제9조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29

제10조 (조성금의 직권조정) 30

제11조 (대장의 기록관리) 30

제12조 (대행 또는 위탁대상사업) 30

제13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36

제14조 (시험관리기관) 38

제15조 (시험문제의 출제 등) 39

제16조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39

제17조 (시험의 실시 및 공고) 40

제18조 (응시원서) 40

제19조 (합격자 결정 및 발표) 41

제20조 (관리사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41

제2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46

제22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57

제23조 (권한의 위임) 60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61

부칙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별표 72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10

제1조 (목적) 10

제2조 (기르는어업 개발지구의 지정) 18

제3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25

제4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교부) 32

제5조 (면허증의 재교부 등) 33

제6조 (면허대장 기재사항) 36

제7조 (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40

제8조 (면허시험 응시대상 학과) 40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43

제10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44

제11조 (폐사증명서의 교부) 44

제12조 (증명서 등의 교부) 45

제13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45

제14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 46

제15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49

제16조 (휴업·폐업의 신고서) 50

제17조 (공수산질병관리사) 51

제18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52

제19조 (신고필증의 제출 등) 55

제20조 (보고) 59

제21조 (수수료) 59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61

부칙 64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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