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발간에 즈음하여

머리말

목차

제1편 입법이론 68

제1장 입법에 대한 개관 70

1. 입법이란 72

2. 입법권, 입법권자, 입법자 73

3. 입법자의 권한과 의무 74

가. 입법자의 권한 74

나. 입법자의 의무 75

(1) 입법의무 75

(2) 헌법 등 준수의 의무 76

4. 입법자의 입법형성권과 입법재량권 77

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77

나. 입법자의 입법재량권 79

5. 입법과 법률 81

가. 입법과 법률의 구별 81

나. 법률의 특성과 유형 82

(1) 법률의 특성 82

(2) 법률의 유형 82

6. 의회유보이론과 법률유보이론 85

7. 위임입법 88

제2장 입법기술 92

1. 입법의 인플레이션과 입법의 결함 94

2. 개선을 위한 접근방안으로서의 입법기술 95

3. 입법과 기술의 관계 97

4. 입법기술의 관념 99

5. 입법기술의 영역 102

6. 법률안 입안과 입법기술 105

가. 입안의 주체와 참여자 105

(1) 입안의 주체 105

(2) 입안의 참여자 105

나. 입안과 입법기술 106

7. 법제의 어려움 108

가. 법체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108

나. 법제를 규정한 법규가 없다 108

다. 입법내용의 다양성 109

라. 입법기준의 변화와 새로운 입법수요 109

제3장 입법과정 110

1. 입법과정(立法過程)의 의의 112

2. 입법과정의 기능 113

가. 민의수렴 기능 113

나. 갈등해결과 통합 기능 114

다.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 115

라. 정책결정과정으로서의 기능 116

3. 입법 절차 116

가. 법률안 준비 118

(1) 정부제출 법률안 118

㈎ 법률의 입안 119

㈏ 관계부처와의 협의 119

㈐ 당정협의 119

㈑ 입법예고 119

㈒ 규제심사 120

㈓ 법제처의 심사 120

㈔ 차관회의 ㆍ 국무회의 심의 121

㈕ 대통령 서명 및 부서 121

㈖ 국회제출 121

(2) 의원발의 법률안 121

㈎ 입법준비 123

㈏ 법률안의 입안 123

㈐ 국회 법제실의 검토 123

㈑ 법률안의 비용추계 125

나. 법률안 제출 126

(1) 정부 126

(2) 국회의원 127

(3) 국회의 위원회 127

다. 위원회 회부 128

라. 위원회 심사 128

(1) 심사절차 128

(2)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130

㈎ 검토보고서의 의의 130

㈏ 검토보고 대상안건 131

㈐ 검토보고서의 작성주체 131

㈑ 작성 시기 132

㈒ 법률안 검토보고서 133

(3) 법률안 심사기간 134

마.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ㆍ 자구 심사 134

바. 전원위원회 심사 135

사. 본회의 의결 136

아. 법률안 공포와 재의요구 136

제4장 법률안의 입안ㆍ심사 기준 138

1. 입법상의 준칙 140

2. 법률안의 입안ㆍ심사 기준 141

가. 입법의 필요성 145

(1) 정책과 법의 필요성 145

(2) 규범화의 필요성 146

㈎ 강제성 146

㈏ 실효성 147

㈐ 타당성 148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148

(1) 법의 이념 구현 148

(2) 사익과 공익의 조화 149

(3) 공권력 행사와 공정성 150

(4)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151

㈎ 법적 안정성 151

㈏ 소급입법 문제 152

(5) 위임입법 범위의 구체화 153

다. 입법내용의 조화성 154

(1) 국법체계의 통일성 154

(2) 모순ㆍ저촉과 중복의 방지 156

(3) 원칙과 특례의 조화 156

(4) 모순 ㆍ 저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 158

㈎ 소관사항의 원칙 159

㈏ 형식적 효력의 원칙(상위법령 우선의 원칙) 162

㈐ 신법 우선의 원칙 163

㈑ 특별법 우선의 원칙 163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64

(1) 표현의 명확성 164

㈎ 정책의도의 명확한 반영 164

㈏ 해석상 논란소지의 제거 165

(2) 알기 쉬운 법문 166

마. 조문배열의 일반원칙 167

(1) 순서의 원칙 167

(2) 경제의 원칙 168

(3) 배열 기준 168

제5장 위헌법률심사의 기준 170

제 1 절 위헌법률심사기준의 개요 172

1. 위헌법률심사기준의 의의 172

2. 위헌법률심사기준의 개요 176

가. 헌법의 기본원리 176

나. 헌법의 주요 원칙 176

다. 헌법의 개별규정 176

제 2 절 헌법의 주요 원칙 177

1. 의회유보의 원칙 177

가. 의의 177

나. 법제상 유의사항 177

2.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181

가. 의의 181

나. 법제상 유의사항 183

3. 명확성의 원칙 193

가. 의의 193

나. 법제상 유의사항 194

4. 과잉금지의 원칙 207

가. 의의 207

나. 법제상 유의사항 208

5. 평등의 원칙 217

가. 의의 217

나. 법제상 유의사항 219

6. 신뢰보호의 원칙 232

가. 의의 232

나. 법제상 유의사항 234

7. 적법절차의 원칙 244

가. 의의 244

나. 법제상 유의사항 245

8. 체계정당성의 원리 250

가. 의의 250

나. 법제상 유의사항 251

9. 입법재량의 영역 256

가. 의의 256

나. 법제상 유의사항 257

제6장 입안ㆍ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268

1. 입안과정에서의 유의사항 270

가. 실체적 내용의 검토 270

(1) 입법여건과 환경 270

(2) 입법내용 271

나. 형식과 체계의 검토 273

2. 심사과정에서의 유의사항 276

가. 절차적 요건의 검토 276

(1) 민주성 277

㈎ 입법예고 277

㈏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277

(2) 공개성 278

(3) 예산조치 278

나. 본안 심사 278

(1) 법률안 취지와 정책요소에 대한 이해 278

(2) 헌법의 기본취지 및 관련법령 등의 숙지 279

(3) 심사업무의 중요성 인식 279

(4) 객관성과 공정성의 유지 280

(5) 적시성과 문제해결능력 확보 280

제7장 입법평가 282

1. 입법평가의 의의 284

가. 입법평가의 개념 284

나. 입법평가의 근거로서의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284

다. 현대 행정개혁과 입법평가의 중요성 대두 285

2. 입법평가의 필요성 286

가. 법규의 홍수와 정책실패의 방지 286

나.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287

다. 사법적 통제의 한계 288

라.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 289

3. 입법평가의 기능 290

가. 입법의 합리화 290

나. 정책의 타당화 및 정당화 290

다. 입법에 대한 통제 291

라. 부수적 기능 291

4. 입법평가의 유형 291

가. 평가의 시기에 따른 분류 :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291

나. 평가의 기준에 따른 분류 292

(1) 입법의 필요성 평가 292

(2) 입법의 효율성 평가 293

(3) 입법의 효과성 평가 294

(4) 입법의 형평성 평가 294

(5) 법적 타당성 평가 295

(6) 재정적 타당성 평가 295

(7) 입법의 집행가능성 평가 295

5. 입법평가의 방법 296

가. 비용편익분석 296

나. 비용효과분석 296

다. 비용분석 297

라. 통계분석 297

제2편 입법의 형식 298

제1장 법률안의 형식 300

제 1 절 법령의 구성 302

1. 법률의 지위 302

가. 법의 존재형식 302

나. 법령의 종류 303

다. 법령의 위계 304

2. 법률의 구성체계 305

3. 법률안의 구성요소 307

가. 표지부 307

(1) 제안이유 307

(2) 주요내용 307

나. 본문부 307

(1) 법률안의 제명 308

(2) 본칙 및 부칙 308

다. 조문대비표 308

제 2 절 법률 제명과 장 ㆍ 절 등의 구분 312

1. 법률의 제명 312

가. 기본원칙 312

나. 「...법」과 「...법률」 314

(1) 「○○ + 법」 314

㈎ 「○○법」 314

㈏ 「○○특별법」 317

㈐ 「○○특별조치법」 318

㈑ 「○○특례법」 318

㈒ 「○○임시특례법」 318

㈓ 「○○임시조치법」 319

(2) 「○○에 관한 법률」 319

(3) 개선사항 320

㈎ 특례법 320

㈏ 촉진법 320

2. 장(章)ㆍ절(節) 등의 구분 321

가. 본칙(本則)과 부칙(附則)의 구분 321

나. 장(章) ㆍ 절(節)의 구분 322

다. 총칙(總則)과 통칙(通則)의 구분 324

3. 조(條)ㆍ항(項)ㆍ호(號)ㆍ목(目) 등의 구분 324

가. 작성원칙 324

(1) 조(條) 324

(2) 항(項) 324

(3) 호(號) 325

(4) 목(目) 325

(5) 전단(前段) ㆍ 후단(後段) - 본문(本文) ㆍ 단서(但書) 325

(6) 부칙(附則) 326

나. 가지번호 326

다. 법률 조문의 제목표시 327

4. 법률의 인용조항 표시 327

가. 해당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327

나. 다른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327

다. 해당 법률과 다른 법률을 동시에 인용하는 경우 328

라. 부칙규정에서의 조문인용 328

마. 인용조문의 법률이 개정된 경우의 인용례 330

(1) 사례 330

(2) 입법례 331

(3) 입법에서의 유의사항 332

바. 하위법령에서 모법규정을 인용하는 경우 333

사. “제○조에 따른 --”과 “제○조의 --”의 차이 334

아.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 334

5. 표(表)ㆍ도(圖)ㆍ식(式) 등의 표시 335

가. 표(表) 335

나. 도(圖) 337

다. 식(式) 338

라. 서식(書式) 338

제2장 법률 개정ㆍ폐지의 방식 340

제 1 절 입안방식의 유형 및 선택기준 342

1. 법률안 입안방식의 유형 342

가. 제정과 개정 ㆍ 폐지 342

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 343

2. 법률안 입안 흐름도 343

가. 제정인 경우 343

나. 개정인 경우 344

3. 입안방식의 선택 기준 344

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 방식 344

나. 전부개정과 폐지 후 대체방식 345

제 2 절 일부개정방식 346

1. 기본원칙 346

가. 개정방식 346

나. 본칙에서 수 개의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관련성」의 범위 347

다.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범위 347

2. 일부개정법률안의 제명 348

가. 하나의 개정법률로 하나의 기존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의 제명 348

나. A라는 법률을 개정한 결과로서 B라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48

다. 제명의 개정방식 349

3. 개정문 349

4. 조ㆍ항ㆍ호의 개정방식 351

가. 일반적 유의사항 351

(1) 개정대상의 명시를 위한 기본원칙 351

(2) 개정대상의 인용시 기본원칙 351

(3) 개정문의 작성원칙 353

(4) 개정문의 작성순서 353

나. 조 ㆍ 항 ㆍ 호의 일부자구 개정방식 356

(1) 조문의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356

(2) 조 ㆍ 항 ㆍ 호 중 일부자구를 개정하는 경우 357

다. 조 ㆍ 항 ㆍ 호를 신설하는 방식 360

(1) 항이 없는 조에서 제2항 이하를 신설하는 방식 360

(2) 각 호가 없는 조 ㆍ 항에 각 호를 신설하는 방식 361

(3) 조 ㆍ 항 ㆍ 호에 단서 또는 후단을 신설하는 방식 361

(4) 맨 끝부분에 조 ㆍ 항 ㆍ 호를 신설하는 방식 361

라. 기존의 조 ㆍ 항 ㆍ 호 사이에 조 ㆍ 항 ㆍ 호를 신설하는 방식 362

(1) 일반적 유의사항 362

(2) 기존의 조 사이에 새로운 조를 추가하는 방식 363

(3) 기존의 항/호 사이에 2개 항/호를 추가하는 방식 364

(4) 가지번호를 사용하여 조(호)를 추가하는 방식 364

마. 조 ㆍ 항 ㆍ 호를 전부 개정하는 방식 365

바. 조 ㆍ 항 ㆍ 호 또는 단서 등을 삭제하는 방식 367

(1) 조(항 ㆍ 호)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 367

(2) 조(항 ㆍ 호)의 단서(후단)를 삭제하는 경우 367

(3) 삭제되는 조 ㆍ 항 ㆍ 호의 수가 많을 경우 367

(4) 중간에 삭제되는 조가 있거나 가지번호가 있는 연속된 수 개조를 삭제하는 경우 368

사. 조 ㆍ 항 ㆍ 호의 복합적 개정방식 368

(1) 1개 조를 3개 조로 나누는 경우 368

(2) 조문순서의 변경과 변경되는 조문 중 일부내용을 동시에 개정하는 경우 369

(3) 2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에서 각 항을 일부개정하고, 기존 제1항 다음에 1개 항을 추가하는 경우 370

(4) 3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에서 각 항의 부분개정과 제2항의 단서 신설이 있고, 기존 제2항 다음에 1개 항을 추가하는 경우 370

(5) 2개 항으로 이루어진 조에서 제2항을 전문개정하고, 기존의 제1항 다음에 2개항을 추가하는 경우 371

(6) 5개 호로 이루어진 조에서 제3호를 전문개정하고, 기존의 제3호 다음에 1개 호를 추가하는 경우 371

(7) 여러 호로 이루어진 조/항에서 각 호의 수에 변경이 있을 경우 372

(8) 조/항의 중간에 있는 항/호를 삭제하는 경우 373

아. 부칙의 개정, 그 밖의 특수한 개정 373

(1) 기존 부칙의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373

(2) 2개 조로 이루어진 부칙 중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조명이 없는 법률로 하는 경우 374

(3)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칙에 조 또는 항을 추가하는 경우 375

자. 장 ㆍ 절 등이 관련되는 경우의 개정방식 375

(1) 장 ㆍ 절 등의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375

(2) 장 ㆍ 절 등을 추가하는 경우 376

(3) 장 ㆍ 절 등을 전부개정하는 경우 376

(4) 기존의 조문 중간에 장ㆍ절의 제목만을 추가하거나 장ㆍ절의 제목만을 삭제하는 경우 376

차. 별표의 개정방식 377

(1) 일반적 유의사항 377

(2) 별표의 일부개정방식 (다음의 별표를 예로 함) 377

(3) 별표의 전부개정방식 등 379

카. 서식의 개정방식 380

제 3 절 전부개정방식 381

1. 개정법률안의 제명 381

2. 개정문 381

제 4 절 폐지방식 382

1. 폐지방식의 유형 382

2.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 382

3. 폐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383

제3장 법률안 수정안 등의 작성 384

제 1 절 개요 386

제 2 절 수정안 387

1. 수정안의 의의 387

2. 수정안의 범위 387

3. 수정안의 종류 388

가. 위원회 수정안 388

나. 본회의 수정안 390

다. 전원위원회 수정안 391

4. 수정안의 형식 392

가. 위원회 수정안 392

(1) 구성 (수정안 + 첨부물) 392

(2) 양식 예시 393

나. 본회의 수정안 397

다. 전원위원회 수정안 397

5. 수정안의 작성 397

가. 표지부 397

(1) 수정안의 제명 397

(2) 의안번호 및 의안번호란 398

(3) 제안자 398

(4) 제안연월일 399

(5) 수정이유 399

(6) 수정주요내용 400

나. 본문부 401

(1) 모두(冒頭) 수정문 401

(2) 수정문 401

㈎ 작성방법 401

㈏ 배열 405

㈐ 수정문의 연결 406

㈑ 수정자구의 인용 406

(3) 부칙 407

다. 조문대비표 407

6. 첨부물 409

가. 원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09

나. 법률안 409

(1) 공포번호 409

(2) 개정문 410

(3) 신 ㆍ 구조문대비표 410

제 3 절 대안 411

1. 대안의 의의 411

2. 대안의 범위 412

3. 대안의 종류 413

가. 위원회대안 413

나. 의원발의대안 414

4. 대안의 형식 415

가. 위원회대안 415

나. 의원발의대안 426

5. 대안의 작성 426

가. 작성방식 426

나. 대안의 제명 427

다. 대안의 제안경위 428

라. 대안의 제안이유 431

마. 대안의 주요내용 431

바. 전부개정방식의 대안과 종전 법과의 관계 431

제 4 절 위원회안 432

1. 위원회안의 의의 432

2. 위원회대안과의 차이 432

3. 위원회안의 형식 433

4. 위원회안의 작성 438

가. 위원회안의 제명 438

나. 작성방식 438

제3편 법제실무 440

제1장 총칙적 규정 442

제 1 절 목적규정 444

1. 의의 444

2. 규정방식 444

가. 기본규정방식 444

나. 내용의 규정방식 445

(1) 목적만을 규정한 경우 446

(2) 목적과 수단을 규정한 경우 446

(3) 목적과 수단, 상위목적을 규정한 경우 447

(4) 입법의 동기까지 규정한 경우 447

3. 법제상 유의사항 448

제 2 절 정의규정 453

1. 의의 453

2. 규정방식 454

가. 기본규정방식 454

나. 규정 형태에 따른 방식 454

(1) 하나의 용어만 정의한 경우 455

(2) 둘 이상의 용어를 정의한 경우 455

㈎ 한 항에서 둘 이상의 용어를 정의한 경우 456

㈏ 한 호에서 둘 이상의 용어를 정의한 경우 456

㈐ 각 항에서 정의한 경우 456

㈑ 각 호에서 정의한 경우 457

㈒ 항과 호를 결합하여 정의한 경우 458

㈓ 호와 목을 결합하여 정의한 경우 458

㈔ 항 ㆍ 호 ㆍ 목을 결합하여 정의한 경우 459

다. 보조적 용어정의 규정방식 460

(1) 다른 규정의 특정용어를 정의한 경우 460

㈎ 정의조항에서 전 호의 특정용어를 정의한 경우 460

㈏ 정의조항 외에서 특정용어를 정의한 경우 461

(2) 특정용어를 괄호로써 정의한 경우 462

㈎ 정의규정 외에서 해당 용어에 한정하여 정의한 경우 462

㈏ 이하 일부 조항에 나타나는 동일용어에 적용하게 한 경우 463

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방식 464

(1) 기준내용을 적시하고 그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464

(2) 단서 또는 후단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464

(3) 총리령에 위임한 경우 465

(4) 부령에 위임한 경우 466

마. 유사 정의규정에 관한 방식 466

(1) 적용범위를 정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466

(2) 용어의 범위를 정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467

(3) 명칭을 정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한 경우 468

(4) 정의규정의 뒷부분에 용어의 구분을 부가한 경우 468

바. 정의규정에 관한 그 밖의 방식 469

(1) 다른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인용한 경우 469

(2) 다른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 469

(3) 총칙의 장이 아닌 별도의 장에 정의규정을 둔 경우 470

(4) 정의규정에 정의할 용어를 조 제목에 표기한 경우 471

(5) 해당 법률에 의해 용어가 정의되는 경우 472

사. 약칭과의 구별 473

3. 법제상 유의사항 474

제 3 절 해석규정 479

1. 의의 479

2. 규정방식 479

가. 적용범위에 관한 방식 480

(1) 해석규정의 효력이 전체 조문에 미치는 경우 480

(2) 해석규정의 효력이 일부 조문에 미치는 경우 480

(3) 특정부분에 대한 해석을 직접 규정한 경우 482

나. 해석의 기준에 관한 방식 482

(1)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에 관한 경우 482

(2)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경우 483

(3) 국제관계에 관한 경우 484

다. 법령의 해석기관을 규정한 방식 484

3. 법제상 유의사항 485

제 4 절 적용범위 486

1. 의의 486

2. 규정방식 486

가. 조문의 위치에 따른 방식 486

(1) 총칙의 장에 규정한 경우 486

(2) 별도의 장에 규정한 경우 489

(3) 보칙의 장에 규정한 경우 489

(4) 특정조문과 연계하여 규정한 경우 490

나. 위임여부에 따른 방식 492

(1)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 492

(2)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493

다. 적용대상에 따른 방식 495

(1) 적용대상을 규정한 경우 495

(2) 적용배제대상을 규정한 경우 496

3. 법제상 유의사항 498

제 5 절 기본이념 499

1. 의의 499

2. 규정방식 499

3. 법제상 유의사항 501

제 6 절 국가 등의 정책ㆍ시책 503

1. 의의 503

2. 규정방식 503

3. 법제상 유의사항 505

제 7 절 의무ㆍ책무ㆍ책임 506

1. 의의 506

2. 규정방식 506

가. 기본규정방식 506

나. 의무주체와 의무내용에 따른 규정방식 507

(1) 1개의 조로 규정한 경우 508

(2) 2개 이상의 조로 규정한 경우 509

3. 법제상 유의사항 511

제 8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2

1. 의의 512

2. 규정방식 513

가. 다른 법률을 적용 ㆍ 준용하거나 적용배제하는 방식 513

(1)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513

(2)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514

(3) 다른 법률을 적용배제하는 경우 515

나.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 516

다.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 516

라.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517

3. 법제상 유의사항 518

제2장 실체적 규정 520

제 1 절 허가기준 522

1. 의의 522

2. 규정방식 524

가. 기본규정방식 524

(1) 허가의 기본규정방식 524

(2)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방식 525

㈎ 적극적 기준을 정한 경우 526

㈏ 소극적 기준을 정한 경우 527

나. 심사대상에 따른 규정방식 530

(1) 대인적 허가 530

(2) 대물적 허가 532

(3) 혼합적 허가 534

다. 사업분야에 따른 규정방식 535

(1) 영업허가 535

(2) 경찰허가 537

(3) 그 밖의 일반사업의 허가 538

라. 위임여부에 따른 규정방식 541

(1)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 541

(2) 법률에서 허가기준에 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542

(3) 허가기준 전체를 하위법령에 위임한 경우 543

마. 조건부 허가의 규정방식 546

3. 법제상 유의사항 547

제 2 절 허가사항의 변경 548

1. 의의 548

2. 규정방식 549

가. 기본규정방식 549

나. 구체적인 규정방식 550

(1) 사전허가 550

(2) 사전신고 551

(3) 사후신고 553

다. 변경허가의 위임 554

(1)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위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규정한 경우 554

(2)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하위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규정한 경우 554

(3) 하위법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경우 555

(4)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경우 556

3. 법제상 유의사항 557

제 3 절 결격사유 558

1. 의의 558

2. 규정방식 559

가. 기본규정방식 559

(1) 신분 및 자격 부여 559

(2) 인ㆍ허가 560

나. 내용의 규정방식 561

(1) 무능력자 561

(2) 파산자 563

(3) 일정한 전과사실이 있는 자 564

(4) 심신상실자ㆍ정신장애자 등 566

(5)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567

(6) 허가가 취소된 자 568

(7) 그 밖의 결격사유 570

㈎ 자격상실ㆍ자격정지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570

㈏ 징계사항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571

㈐ 해당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사항을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572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 경우 572

㈒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인용한 경우 573

3. 법제상 유의사항 574

제 4 절 부관(附款) 575

1. 의의 575

2. 규정방식 576

가. 기본규정방식 576

(1) 일반적인 규정 576

(2) 부관의 한계에 관한 규정 577

나. 부관의 내용 578

(1) 조건 579

(2) 기한 580

(3) 부담 581

(4) 철회권의 유보 583

(5)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 584

(6) 여러 종류의 부관을 함께 규정한 예 585

3. 법제상 유의사항 586

제 5 절 영업의 지위승계 587

1. 의의 587

2. 규정방식 588

가. 기본규정방식 588

나. 영업의 지위승계를 제한하는 경우의 규정방식 589

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방식 591

라. 영업의 양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 외의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경우의 규정방식 593

마. 미신고 지위승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는 방식 595

3. 법제상 유의사항 596

가. 영업의 지위승계 인정 여부 596

나. 영업의 지위승계시 신고 또는 인가의 구분 597

다. 영업의 지위승계시 신고의 주체 598

제 6 절 취소 599

1. 의의 599

2. 규정방식 600

가. 기본규정방식 600

나. 취소사유에 관한 규정방식 601

다. 취소와 다른 행정제재의 선택에 관한 규정방식 603

라. 취소의 사전절차 등에 관한 규정방식 605

3. 법제상 유의사항 606

제 7 절 과징금 608

1. 의의 608

2. 규정방식 609

가. 기본규정방식 609

나.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규정방식 612

다. 과징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방식 614

라. 납부기한의 연장 및 과징금의 분할 납부 616

마. 과징금 부과에 따른 권리구제 618

바. 과징금 부과시 벌칙적용의 특례 618

3. 법제상 유의사항 619

제 8 절 부담금 623

1. 의의 623

2. 규정방식 624

가. 기본규정방식 624

(1) 수익자부담금 625

(2) 원인자부담금 626

(3) 손괴자부담금 627

(4) 유도적 부담금(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서의 부담금) 627

나. 부과요건에 관한 규정방식 629

다.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방식 630

라. 부담금의 강제 징수에 관한 규정방식 630

마. 교부에 관한 규정방식 631

바. 부담금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한 규정방식 632

(1) 분담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632

(2) 부과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633

3. 법제상 유의사항 633

제 9 절 가산금 및 연체금 635

1. 의의 635

2. 규정방식 636

가. 기본규정방식 636

나. 가산금 산정에 관한 규정방식 638

(1)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 638

(2) 법률에서 한정한 범위 안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638

(3) 「국세징수법」을 준용한 경우 639

다.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방식 639

라. 가산금 적용의 예외에 관한 규정방식 640

3. 법제상 유의사항 640

제 10 절 행정강제 642

1. 개요 642

2. 대집행 643

가. 의의 643

나. 대집행의 근거에 관한 규정방식 644

(1) 「행정대집행법」 절차 전부를 적용한 경우 644

(2) 「행정대집행법」 절차 일부를 배제한 경우 645

다. 대집행의 비용징수에 관한 규정방식 645

라. 대집행 권한위탁에 관한 규정방식 646

3. 행정상 강제징수 647

가. 의의 647

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방식 648

(1)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경우 649

(2)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경우 649

(3) 독촉은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체납처분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경우 650

(4)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한 경우 651

(5) 공단 등 특수법인이 행하는 강제징수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경우 651

4. 직접강제 651

가. 의의 651

나. 직접강제에 관한 규정방식 652

(1) 영업장 ㆍ 사업장 등의 폐쇄를 규정한 경우 652

(2) 퇴거의 강제를 규정한 경우 653

(3) 압류 ㆍ 제거 ㆍ 폐기 ㆍ 몰수를 규정한 경우 653

다. 절차에 관한 규정방식 654

(1) 서면에 의한 통지와 증표의 제시를 규정한 경우 654

(2) 증표의 제시만을 규정한 경우 654

5. 집행벌(이행강제금) 655

가. 의의 655

나. 집행벌(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방식 656

(1) 규정 위치 656

(2) 부과ㆍ징수절차 및 부과시기 657

(3) 부과금액 산정기준 658

(4) 이행강제금 부과 후 위법상태 해소의 조치 659

(5) 불복절차 660

(6) 이행강제금의 직접 사용 661

6. 즉시강제 661

가. 의의 661

나. 즉시강제에 관한 규정방식 661

(1) 대인적 즉시강제의 경우 662

(2) 대물적 즉시강제의 경우 662

7. 명단의 공표 664

가. 의의 664

나. 명단의 공표에 관한 규정방식 664

8. 법제상 유의사항 667

제 11 절 보조금 668

1. 의의 668

2. 규정방식 669

가. 기본규정방식 669

나. 교부주체에 관한 규정방식 670

(1) 국가(정부)가 교부주체인 경우 670

(2)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주체인 경우 671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주체인 경우 671

(4)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주체인 경우 672

다. 교부대상에 관한 규정방식 672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교부한 경우 672

(2)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한 경우 673

(3) 사업 또는 행위에 교부한 경우 673

라. 교부방식에 관한 규정방식 673

마. 사업의 성격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규정방식 674

바. 하위법령에 위임한 규정방식 675

(1)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675

(2) 조례에 위임한 경우 676

사.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재 등의 규정방식 676

3. 법제상 유의사항 677

제 12 절 출연금 678

1. 의의 678

2. 규정방식 679

가. 기본규정방식 679

나. 출연주체에 관한 규정방식 680

(1) 국가(정부)가 출연주체인 경우 680

(2)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주체인 경우 680

(3) 국가 ㆍ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주체인 경우 680

(4) 기타 681

다. 출연목적에 관한 규정방식 682

(1) 기금의 기본재산 조성재원으로 출연한 경우 682

(2) 연구원 등 단체의 설립 ㆍ 운영 ㆍ 연구사업의 경비로 출연한 경우 683

라. 그 밖의 출연금에 관한 규정방식 683

(1) 출연금을 보조금 등 다른 재정지원방법과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 684

(2) 행정주체가 사업자 또는 연구기관 등에게 출연금 출연을 권고한 경우 684

3. 법제상 유의사항 685

제 13 절 자금의 융자 등 조성제도 688

1. 의의 688

2. 규정방식 689

가.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정방식 689

나. 출자에 관한 규정방식 690

다.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방식 693

라. 사채인수 등에 관한 규정방식 694

3. 법제상 유의사항 695

제 14 절 국 ㆍ공유재산의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 696

1. 의의 696

2. 규정방식 697

가. 기본규정방식 697

나. 국 ㆍ 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규정방식 698

다. 국 ㆍ 공유재산(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방식 699

(1) 무상대부를 규정한 경우 699

(2) 유상대부에 따른 대부료를 규정한 경우 700

라. 국 ㆍ 공유재산(행정재산)의 사용 ㆍ 수익에 관한 규정방식 700

(1) 무상의 사용을 규정한 경우 701

(2) 재산의 사용 등에 따른 일정한 조건규정을 부가한 경우 701

(3) 사용ㆍ수익의 범위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 또는 원상회복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두지 않은 경우 702

(4) 사용ㆍ수익에서 사용료의 감면을 인정한 경우 704

(5) 사용ㆍ수익 기간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 704

마. 국 ㆍ 공유재산의 처분제한에 관한 규정방식 705

(1) 행정재산의 처분을 인정한 경우 706

(2) 행정재산의 담보설정을 인정한 경우 706

(3) 잡종재산의 처분을 제한한 경우 706

3. 법제상 유의사항 707

제 15 절 조세 상의 특별조치 709

1. 의의 709

2. 규정방식 709

가. 세법에 따른 조세특례 710

나. 세법 외의 법률에 두는 조세특례 711

(1) 기본규정방식 711

(2) 조세특례 주체에 관한 규정방식 712

(3) 조세특례 대상에 관한 규정방식 713

(4) 조세특례의 근거법에 관한 규정방식 714

(5) 조세특례의 범위(종류)에 관한 규정방식 715

(6) 조세특례의 세제지원 방법에 관한 규정방식 716

3. 법제상 유의사항 717

제 16 절 사회보장의 비용부담과 수급권의 보호 720

1. 의의 720

2. 규정방식 721

가. 사회보장 비용부담의 기본규정방식 721

(1) 국가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721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722

(3) 수익자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722

(4) 기금의 부담으로 규정한 경우 722

(5) 복지기관이 부담하고 수익자 등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경우 723

나. 사회보장수급권 보호의 규정방식 723

(1) 압류 금지를 규정한 경우 724

(2) 압류 ㆍ 양도 금지를 규정한 경우 724

(3) 양도 ㆍ 압류 ㆍ 담보제공 금지를 규정한 경우 724

(4) 양도 ㆍ 압류 ㆍ 담보제공을 금지하되 예외를 규정한 경우 725

3. 법제상 유의사항 726

제 17 절 재정ㆍ회계 728

1. 의의 728

2. 규정방식 728

가. 회계연도(사업연도)에 관한 규정방식 728

(1)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 경우 729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한 경우 730

(3) 정관으로 규정한 경우 730

(4)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한 경우 730

(5)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규정한 경우 731

(6)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경우 731

나. 예산에 관한 규정방식 731

(1) 예산의 편성 ㆍ 확정 등에 관한 규정방식 731

(2) 준예산에 관한 규정방식 734

다. 결산에 관한 규정방식 735

(1)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규정방식 735

(2) 잉여금 처리에 관한 규정방식 737

㈎ 적립한 경우 737

㈏ 손실보전 후 그 전부(또는 일부)를 기금ㆍ준비금ㆍ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738

㈐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경우 739

㈑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도록 한 경우 739

(3) 결손금 처리에 관한 규정방식 740

㈎ 적립금으로 보전 후에도 부족하여 정부가 보전한 경우 740

㈏ 보전 후에도 부족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경우 741

라.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규정방식 741

(1) 자금의 조달에 관한 규정방식 741

㈎ 자금의 조달방식을 각 호로 나열하는 규정방식 742

㈏ 채권을 발행할 경우의 규정방식 743

㈐ 차입할 경우의 규정방식 744

(2) 자금(여유금)을 운용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방식 744

마. 회계에 대한 감독 및 공개에 관한 규정방식 745

(1) 회계감독에 관한 규정방식 745

㈎ 내부감사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745

㈏ 감사원의 회계검사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746

㈐ 주무부처의 결산감사를 규정한 경우 746

㈑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규정한 경우 747

(2) 공개에 관한 규정방식 748

3. 법제상 유의사항 749

제 18 절 기금 750

1. 의의 750

2. 규정방식 752

가. 규정의 형태 752

(1) 별도의 기금법으로 규정한 경우 753

(2) 법률의 일부규정에서 장(章) 또는 조(條)로 규정한 경우 754

나. 기금의 설치 756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 757

(1) 기금의 재원 757

(2) 기금의 용도 758

㈎ 독립된 조문으로 규정한 경우 759

㈏ 재원조성과 같은 조문에 규정한 경우 760

㈐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도 해석상 그 용도가 명백하여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 762

라. 기금의 관리ㆍ운용 763

(1)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사ㆍ공단 등인 경우 763

(2)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764

3. 법제상 유의사항 764

가. 새로운 기금을 신설할 경우 764

나.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설치의 문제 765

제 19 절 자격부여 766

1. 의의 766

2. 규정방식 767

가. 자격자의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에 관한 규정 767

나. 자격자의 명칭에 관한 규정 768

다. 자격부여의 방법에 관한 규정 769

(1) 면허 769

(2) 등록 770

(3) 신고 772

라. 자격자의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 773

(1) 시험합격을 요구하는 경우 773

(2)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 774

(3) 학력과 시험합격을 요구하는 경우 775

(4) 시험합격과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775

(5)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 776

(6) 하나의 자격으로 다른 종류의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776

마. 자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777

(1) 자격자의 사명을 규정한 경우 777

(2) 자격대여행위 및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금지의무를 규정한 경우 778

(3) 품위유지 및 성실ㆍ공정의무를 규정한 경우 779

(4)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경우 779

(5) 직무제한 및 겸직제한의무를 규정한 경우 780

바. 자격자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규정 782

(1) 징계처분 782

(2) 자격정지 787

(3) 자격취소 788

(4) 과징금 789

사. 자격자의 단체조직에 관한 규정 790

(1) 일반적인 경우 790

(2) 강제결사를 규정한 경우 790

아. 자격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791

3. 법제상 유의사항 793

제 20 절 겸직금지(제한) 794

1. 의의 794

2. 규정방식 795

가. 겸직금지(제한)의 직의 규정방식 795

(1) 한 조문에서 열거하는 경우 795

(2) 각 항으로 열거하는 경우 796

(3) 각 호로 열거하는 경우 798

(4) 담당하는 직 외의 모든 직을 금지한 경우 800

나. 겸직과 영리목적 업무종사 금지의 동시 규정방식 800

(1) 조 또는 항으로 규정한 경우 800

(2) 각 호로 열거한 경우 801

다. 행위를 금지한 규정방식 802

라. 겸직금지(제한)의 실효성 확보의 규정방식 803

(1) 겸직이 금지된 직에서 당연히 해직하게 한 경우 804

(2)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805

(3) 등록취소ㆍ벌칙 등을 규정한 경우 806

3. 법제상 유의사항 806

제 21 절 위원회 808

1. 의의 808

2. 규정방식 809

가. 설치에 관한 규정방식 809

나. 구성에 관한 규정방식 811

(1) 제1유형의 경우 812

(2) 제2유형과 제3유형의 경우 813

다. 기능에 관한 규정방식 814

(1) 제1유형의 경우 814

(2) 제2유형과 제3유형의 경우 816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방식 817

마. 위원의 신분보장, 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규정방식(제3유형) 818

(1) 위원의 신분보장 818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820

바. 위원회 회의에 관한 규정방식 822

3. 법제상 유의사항 824

제 22 절 검사제도 826

1. 의의 826

2. 규정방식 827

가. 검사의 주체에 따른 규정방식 827

(1) 자체검사 827

(2) 행정기관의 검사와 검사기관의 지정에 의한 검사 830

나. 검사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및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 832

(1) 검사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 832

(2) 검사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규정 833

다.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비용보조 등에 관한 규정방식 835

라. 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행정적 제재에 관한 규정방식 836

3. 법제상 유의사항 838

제 23 절 위임입법 839

1. 의의 839

가. 개념 839

나. 필요성 840

다. 기본원칙 841

(1) 국회의 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 금지 841

(2)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회유보의 원칙 841

(3)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842

라. 한계 843

(1) 내용적 한계 843

㈎ 행정영역에 따른 판단 843

㈏ 법률 전체 규정내용에 따른 평가 844

㈐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845

(2) 형식적 한계 845

2. 규정방식 847

가. 기본규정방식 847

(1) 일반적인 경우 847

(2)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위임하는 경우 847

나. 위임 대상에 따른 규정방식 848

(1)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 848

㈎ 일반론 848

㈏ 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848

㈐ 총리령과 부령에 위임한 경우 849

(2)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849

㈎ 법률에서 직접 위임한 경우 849

㈏ 대통령령으로 위임범위를 정한 후 위임한 경우 850

㈐ 벌칙 규정의 가능성 850

(3) 정관(定款)에 위임하는 방식 851

3. 법제상 유의사항 852

제 24 절 외국인의 지위 864

1. 의의 864

2. 규정방식 865

가.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인정한 방식 865

나. 상호주의를 적용한 방식 866

다. 권리능력을 제한한 방식 868

라. 신고 또는 추천 등을 하도록 한 방식 870

마. 대통령령에 위임한 방식 872

바. 정관에 의한 제한을 규정한 방식 873

3. 법제상 유의사항 875

제 25 절 특수법인 878

1. 의의 878

2. 규정방식 881

가. 설립근거에 관한 규정방식 881

(1) 개별 법률로 규정한 경우 882

(2) 관련 법률의 일부조항으로 규정한 경우 884

나. 재원조달에 관한 규정방식 888

(1) 자본금에 관한 규정방식 888

㈎ 무자본 특수법인인 경우 889

㈏ 무자본 특수법인이 아닌 경우 889

(2) 운영재원의 규정방식 891

㈎ 한 조문에 열거하여 규정한 경우 891

㈏ 각 호로 규정한 경우 892

다. 특별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방식 893

(1) 특수법인의 권리에 관한 규정방식 893

㈎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ㆍ양여 등을 규정한 경우 894

㈏ 채권발행시 정부보증을 규정한 경우 896

㈐ 정부의 승인을 얻어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897

㈑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규정한 경우 897

(2) 특수법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방식 898

㈎ 특수법인 자체와 관련한 의무규정 898

㈏ 특수법인의 임직원과 관련한 의무규정 901

라. 대표자에 관한 규정방식 905

(1) 대표자 유형에 관한 규정방식 905

(2) 대표자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방식 908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909

㈏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909

㈐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910

㈑ 이사회, 추천위원회, 청장 등의 추천과 주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 910

㈒ 자체에서 선출한 뒤 대통령이 인준하는 경우 911

㈓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경우 911

㈔ 이사회, 이사장, 총재, 사장, 운영위원회의 추천, 의결, 제청으로 주무장관이 임명하는 경우 912

㈕ 주무장관이 직접 임명하는 경우 912

㈖ 이사회, 총회,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후 주무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913

㈗ 법인의 총회 등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경우 913

(3)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규정방식 914

㈎ 임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경우 914

㈏ 임기를 정관에 위임한 경우 916

(4)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방식 916

3. 법제상 유의사항 918

제 26 절 행정지도 923

1. 의의 923

2. 규정방식 924

가. 기본규정방식 924

나. 용어사용에 따른 규정방식 925

(1) ‘지도’로 표현한 경우 925

(2) ‘지도 및(또는) 조언’으로 표현한 경우 926

(3) ‘권고’로 표현한 경우 927

(4) ‘지도, 조언, 권고’를 같이 표현한 경우 927

다. 대상에 따른 규정방식 928

라. 지도 유형에 따른 규정방식 930

(1) 조성적 행정지도 930

(2) 규제(規制)적 행정지도 931

(3) 조정적 행정지도 932

3. 법제상 유의사항 934

제3장 보칙 938

제 1 절 개관 940

1. 의의 940

2. 규정방식 940

3. 법제상 유의사항 943

제 2 절 행정심판ㆍ행정소송 944

1. 의의 944

2. 규정방식 945

가. 행정심판의 규정방식 945

(1) 기본규정방식 945

(2) 행정청이 아닌 자의 처분에 대한 심판기관의 규정방식 946

(3)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규정방식 947

(4) 행정심판에 대한 특례의 규정방식 948

㈎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한 경우 949

㈏ 일부특례를 규정한 경우 951

(5)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방식 951

나. 행정소송의 규정방식 953

(1) 기본규정방식 953

(2) 관할법원의 규정방식 954

(3) 제소기간의 규정방식 955

(4) 필요적 전치주의의 규정방식 956

(5) 객관적 소송의 규정방식 958

㈎ 민중소송을 규정한 경우 959

㈏ 기관소송을 규정한 경우 960

3. 법제상 유의사항 961

제 3 절 손실보상 962

1. 의의 962

2. 규정방식 963

가. 기본규정방식 963

나. 보상의 원인행위 등에 관한 규정방식 964

(1) 토지 등의 수용 ㆍ 사용으로 인한 손실보상 964

(2) 명령 또는 허가 취소 등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965

(3) 면허ㆍ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967

(4) 폐기 ㆍ 제거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969

(5) 행위의 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969

(6) 출입이나 일시사용으로 인한 보상 970

(7) 긴급한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 971

다. 보상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규정방식 972

(1) 손실보상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 972

(2) 손실보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 973

(3) 보상액을 수익자 등에게 부담시킨 경우 975

(4) 현금보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경우 975

(5) 생활보상을 규정한 경우 976

(6) 보상청구기한을 규정한 경우 978

(7) 보상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978

(8)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 979

3. 법제상 유의사항 980

제 4 절 손해배상 984

1. 의의 984

2. 규정방식 985

가. 기본규정방식 985

나. 손해배상의 구체적 규정방식 986

(1)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입법례 986

(2) 과실의 추정을 규정한 입법례 988

(3) 연대책임을 규정한 입법례 989

(4)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 990

(5) 구상권을 규정한 입법례 991

(6) 손해배상의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 991

3. 법제상 유의사항 992

제 5 절 소멸시효 995

1. 의의 995

2. 규정방식 996

가. 기본규정방식 996

나. 기간에 관한 규정방식 998

(1) 시효기간 998

(2) 시효기간의 연장 1000

다. 중단 및 정지에 관한 규정방식 1002

(1) 소멸시효의 중단 1002

(2) 소멸시효의 정지 1004

㈎ “진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방식 1004

㈏ “진행이 정지된다”라고 규정한 방식 1005

㈐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방식 1006

라.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 제척기간 1007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1007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1008

(3)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방식 1008

3. 법제상 유의사항 1011

제 6 절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ㆍ협의 1012

1. 의의 1012

2. 규정방식 1012

가. 협조 ㆍ 협의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한 방식 1013

(1) 한 조문에 규정한 경우 1013

(2) 각 호에 규정한 경우 1013

나. 대통령령에 위임한 방식 1015

3. 법제상 유의사항 1015

제 7 절 연차보고서 1016

1. 의의 1016

2. 규정방식 1017

가. 기본규정방식 1017

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방식 1017

(1)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 1017

(2) 매 회계연도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제출 1018

(3)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부령에 위임한 경우 1018

다. 규정형태에 관한 방식 1019

(1) 한 조 ㆍ 항으로 규정한 경우 1019

(2) 각 호로 규정한 경우 1020

3. 법제상 유의사항 1021

제 8 절 행정조사 1022

1. 의의 1022

가. 행정조사의 의의 1022

나. 행정조사의 방법 등 1023

(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023

(2) 적용 범위 1023

(3) 조사방법 1024

2. 규정방식 1025

가. 기본규정방식 1025

나. 내용에 관한 규정방식 1026

(1) 보고를 규정한 방식 1026

(2) 보고ㆍ서류제출을 규정한 방식 1026

(3) 보고ㆍ검사를 규정한 방식 1027

(4) 보고ㆍ출입ㆍ검사를 규정한 방식 1027

(5) 보고ㆍ검사ㆍ자료제출 요구 등을 규정한 방식 1028

다. 벌칙에 관한 규정방식 1028

(1) 벌금과 과태료를 규정한 경우 1028

(2) 징역ㆍ벌금을 규정한 경우 1029

(3) 과태료를 규정한 경우 1031

3. 법제상 유의사항 1032

제 9 절 수수료 1034

1. 의의 1034

2. 규정방식 1035

가. 기본규정방식 1035

(1) ‘수수료’라는 제목의 독립된 ‘조’로 규정하는 방식 1035

(2) 실체규정의 조문 중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는 방식 1036

(3) ‘수수료’등 필요한 요금부과를 규정하는 방식 1037

(4) 수수료 부과대상이 여러 조문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 일괄하여 규정하는 방식 1037

나. 징수 근거에 관한 규정방식 1038

(1) 국가사무에 대한 수수료 1038

㈎ 역무의 이용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는 경우 1038

㈏ 역무의 이용이 형식상 자유이나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경우 1038

㈐ 역무의 이용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려있는 경우 1039

(2) 자치사무에 대한 수수료 1040

(3)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 1041

(4) 공기업 등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 1042

다. 수수료 금액의 규정방식 1043

라. 수수료 귀속의 규정방식 1046

마. 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등의 규정방식 1047

(1) 수수료의 납부 1048

(2) 수수료의 면제 또는 감면 1048

㈎ 수수료의 면제 1049

㈏ 수수료의 감면 1050

㈐ 수수료의 반환 1050

바. 수수료의 강제징수 규정방식 1051

사. 수수료의 성질을 갖지 아니한 수수료의 규정방식 1052

아. 공기업 등에 의한 강제징수 규정방식 1053

(1) 고속국도 통행료 1053

(2) TV수신료 1054

3. 법제상 유의사항 1055

제 10 절 청문 1057

1. 의의 1057

가. 청문의 의의 1057

나. 청문ㆍ의견제출ㆍ공청회의 구분 1057

다. 청문절차 흠결의 효과 1059

2. 규정방식 1061

가. 기본규정방식 1061

나. 형식에 관한 규정방식 1062

(1) ‘청문’이라는 제목의 독립된 ‘조’로 규정하는 방식 1062

(2) 실체규정의 조문 중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는 방식 1062

3. 법제상 유의사항 1063

제 11 절 공청회 1065

1. 의의 1065

가. 공청회의 정의 1065

나. 공청회의 개최절차 등 1065

(1) 공청회의 통지ㆍ공고 1065

(2) 전자공청회 1066

(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1066

(4) 공청회의 진행 1066

(5)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1067

2. 규정방식 1067

가. 개최권자에 관한 규정방식 1067

(1) 장관이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1067

(2)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1068

(3) 신청자 또는 사업자가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1069

나. 대상에 관한 규정방식 1070

(1) 입법안을 대상으로 한 경우 1070

(2) 계획수립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1070

(3)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 1070

3. 법제상 유의사항 1071

제 12 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1073

1. 의의 1073

가. 위임ㆍ위탁의 정의 1073

나. 내부위임과의 구별 1073

다. 권한위임의 다양성 1074

라. 민간위탁의 증가 1074

마. 위임ㆍ위탁의 근거 1075

2. 규정방식 1075

가. 기본규정방식 1075

(1) 권한위임의 규정방식 1075

(2) 민간위탁의 규정방식 1076

㈎ 대상업무 및 수탁기관 규정 방법 1076

㈏ 대상업무의 기준 1076

㈐ 수탁자에 대한 공무원의 의제 1077

(3) 권한의 재위임 1078

나. 하급행정청 또는 보조기관에 위임한 규정방식 1078

다. 대등한 행정청 또는 계통을 달리하는 하급행정청에 위탁한 규정방식 1078

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에 위임한 규정방식 1079

마. 사인(私人)에 위탁(민간위탁)한 규정방식 1080

(1) 사인에 위탁한 경우 1080

(2) 벌칙적용에서 수탁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한 경우 1081

(3) 경비의 지원을 규정한 경우 1081

바. 권한의 재위임을 규정한 방식 1081

사. 위임기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방식 1082

3. 법제상 유의사항 1083

제 13 절 대리ㆍ대행 1085

1. 의의 1085

2. 규정방식 1086

가. 대리에 관한 규정방식 1086

(1)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법률상 당연히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1086

(2) 법정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 일정한 자가 대리인을 지정함으로써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1086

(3) 법정대리와 지정대리를 함께 규정한 경우 1087

나. 대행에 관한 규정방식 1088

(1)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1088

(2) 행정업무를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대행자의 행위를 권한자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 경우 1089

3. 법제상 유의사항 1090

제 14 절 명칭의 사용 금지 1091

1. 의의 1091

2. 규정방식 1092

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방식 1092

(1) 자격자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1092

(2) 자격자단체가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1093

(3) 자격자ㆍ자격자단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1094

(4) 특수법인ㆍ단체 등이 아닌 자의 명칭 사용 금지 1094

(5) 특정한 상호ㆍ용어 및 문자의 사용 금지 1095

나. 규정 유형에 관한 규정방식 1096

(1) 당사자의 명칭 사용의무와 당사자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동시에 규정한 경우 1096

(2) 당사자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만을 규정한 경우 1097

(3) 당사자 아닌 자의 동일명칭 사용 금지만을 규정한 경우 1098

다. 명칭 사용 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의 종류에 관한 규정방식 1099

(1)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 1099

(2) 벌금형만 규정한 경우 1100

(3) 과태료만 규정한 경우 1101

3. 법제상 유의사항 1102

제 15 절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05

1. 의의 1105

가. 공무원 의제의 의의 1105

나. 적용대상자 1106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우 1106

(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외의 기관의 경우 1106

2. 규정방식 1106

가. 적용대상에 따른 규정방식 1107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 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규정방식 1107

(2) 기타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밖의 공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법률에서 설립한 법인격을 갖는 공사)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규정방식 1108

㈎ 공사의 임직원 1108

㈏ 재단의 임직원 1108

㈐ 그 밖의 임직원 1109

(3)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한 규정방식 1109

(4)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및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한 규정방식 1109

㈎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1109

㈏ 행정기관의 업무(검사ㆍ조사ㆍ확인ㆍ검정 등)를 대행하는 자나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1110

(5)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지 않았으나 국가ㆍ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규정방식 1111

나. 적용대상 벌칙의 범위에 따른 규정방식 1111

(1)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대해서만 의제한 경우 1111

(2) 「형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의 벌칙 적용에서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한 경우 1112

3. 법제상 유의사항 1114

제4장 벌칙 1115

제 1 절 개관 1117

1. 의의 1117

2. 규정순서와 규정방식 1118

가. 규정순서 1118

나. 규정방식 1124

3. 법제상 유의사항 1127

제 2 절 벌칙의 위임 1128

1. 의의 1128

2. 규정방식 1129

가. 벌칙은 위임하지 않고 실체적인 의무규정의 일부만을 위임한 방식 1129

나. 실체적인 의무규정과 벌칙을 함께 위임한 방식 1130

3. 법제상 유의사항 1130

제 3 절 구성요건 1131

1. 의의 1131

2. 규정방식 1133

가. 작위범에 관한 규정방식 1133

나. 부작위범에 관한 규정방식 1136

3. 법제상 유의사항 1137

제 4 절 법정형 1138

1. 의의 1138

2. 규정방식 1139

가. 절대적 법정형과 상대적 법정형에 관한 규정방식 1139

(1) 절대적 법정형 1139

(2) 상대적 법정형 1139

나. 징역ㆍ금고에 관한 규정방식 1141

다. 벌금에 관한 규정방식 1142

라. 구류 ㆍ 과료에 관한 규정방식 1145

마. 몰수 ㆍ 추징에 관한 규정방식 1146

바. 형의 병과에 관한 규정방식 1148

(1) 선택적 병과방식 1148

(2) 필요적 병과방식 1149

3. 법제상 유의사항 1151

제 5 절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경ㆍ면제, 고소ㆍ고발 및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153

1. 과실범 1153

가. 의의 1153

나. 규정방식 1154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55

2. 미수범 1156

가. 의의 1156

나. 규정방식 1156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58

3. 예비ㆍ음모 1158

가. 의의 1158

나. 규정방식 1158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60

4. 교사ㆍ방조 1160

가. 의의 1160

나. 규정방식 1161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63

5. 형의 감경ㆍ면제 1163

가. 의의 1163

나. 규정방식 1163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65

6. 고소ㆍ고발 및 친고죄 1165

가. 의의 1165

나. 규정방식 1167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68

7. 반의사불벌죄 1168

가. 의의 1168

나. 규정방식 1169

다. 법제상 유의사항 1170

제 6 절 양벌규정 1171

1. 의의 1171

2. 규정방식 1172

가. 책임범위에 따른 규정방식 1172

(1) 기본규정방식 1172

(2) 공범책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 1176

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따른 규정방식 1176

(1)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에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1177

(2)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을 위반행위자와 특수한 업무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1178

(3)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1179

다. 양벌규정의 부과 형벌에 따른 규정방식 1179

(1) 위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벌칙 조의 벌금형(또는 과료ㆍ과태료)을 과하는 경우 1179

(2) 개별적으로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 1180

3. 규정순서 1182

4. 법제상 유의사항 1182

제 7 절 과태료 1183

1. 의의 1183

2. 규정방식 1186

가. 기본규정방식 1186

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규정방식(과태료 적용 위반행위) 1188

(1) 처분대상 위반 행위 1188

(2) 행정형벌로 처벌하는 예외적인 경우 1195

다. 사법(司法) 또는 소송법상의 과태료의 규정방식 1198

라. 징계벌인 과태료의 규정방식 1200

3. 규정순서 1201

4. 법제상 유의사항 1201

제5장 부칙 1203

제 1 절 개관 1205

1. 의의 1205

2. 규정사항과 규정방식 1206

가. 규정사항 1206

나. 규정방식 1207

3. 법제상 유의사항 1210

제 2 절 시행일 1211

1. 의의 1211

2. 규정방식 1211

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하는 방식 1212

나.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방식 1213

다. 특정 일자부터 시행하게 하는 방식 1214

라. 특정한 사실의 발생과 관련시키는 방식 1215

마. 규정 또는 적용대상 등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하는 방식 1216

바.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방식 1218

3. 법제상 유의사항 1219

제 3 절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1220

1. 의의 1220

2. 규정방식 1221

가. 기본규정방식 1221

(1) 해당 법률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경우 1221

(2) 일부 조항에 대하여만 유효기간을 규정한 경우 1222

나. 한시법 특례에 관한 규정방식 1223

다. 규제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방식 1225

라. 본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한 방식(예외) 1226

3. 법제상 유의사항 1226

제 4 절 다른 법률의 폐지에 관한 규정 1227

1. 의의 1227

2. 규정방식 1228

가.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폐지하는 방식 1228

나. 폐지법률을 따로 제정하는 방식 1228

3. 법제상 유의사항 1229

제 5 절 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1230

1. 의의 1230

2. 규정방식 1231

가. 법인조직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방식 1231

나. 법률집행의 주체가 직접 준비행위를 하도록 한 방식 1233

다. 준비행위를 함에 있어 다른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방식 1234

라. 주무장관이 설립인가를 할 때 관계부처 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방식 1235

마. 그 밖의 준비행위를 규정한 방식 1235

3. 법제상 유의사항 1237

제 6 절 적용례ㆍ특례에 관한 규정 1238

1. 의의 1238

가. 적용례 1238

나. 특례 1238

2. 규정방식 1239

가. 적용례 1239

(1) 적용대상에 따른 규정방식 1239

(2) 형식에 따른 규정방식 1241

나. 특례 1242

(1) 기간에 관한 특례의 규정방식 1242

(2) 대상에 관한 특례의 규정방식 1243

(3) 종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특레의 규정을 두는 방식 1244

(4) 벌칙에 관한 특례의 규정방식 1244

(5)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의 규정방식 1245

다. 적용례ㆍ특례와 경과조치의 비교 1245

(1) 적용례와 경과조치 1245

(2) 특례와 경과조치 1247

3. 법제상 유의사항 1247

제 7 절 경과조치 1249

1. 의의 1249

2. 규정순서 및 규정방식 1250

가. 규정순서 1250

(1) 기본순서 1250

(2) 경과조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1252

(3) 다른 법률의 개정ㆍ폐지에 따라 경과조치가 필요한 경우 1253

나. 규정방식 1254

(1) 신법과 구법의 적용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방식 1255

(2)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방식 1257

㈎ 인 ㆍ 허가 등의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1257

㈏ 인 ㆍ 허가 등의 요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1260

㈐ 인 ㆍ 허가 등의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1266

㈑ 인 ㆍ 허가 등 외의 행위가 있는 경우 1266

㈒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1268

㈓ 결격사유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1270

㈔ 폐지된 법률의 특정규정을 일정기간 동안 유효하도록 하는 경우 1271

㈕ 시한을 정하여 기존허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1272

(3) 기관의 신설 ㆍ 폐지에 따른 규정방식 1272

(4) 회계법규의 개정으로 소관회계가 달라지는 규정방식 1273

(5) 처분청의 변경에 따른 규정방식 1276

(6) 법인의 정관, 재산과 권리ㆍ의무, 조직변경 등에 관한 규정방식 1277

(7) 벌칙에 관한 규정방식 1280

㈎ 벌칙(형벌)에 관한 경과조치 1280

㈏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285

(8)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286

(9) 일반적 경과조치 1288

(10) 자격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89

다. 법률의 소급적용 1290

3. 법제상 유의사항 1292

제 8 절 다른 법률의 개정 1295

1. 의의 1295

2. 규정방식 1296

3. 법제상 유의사항 1297

제 9 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98

1. 의의 1298

2. 규정방식 1299

가.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 없이 규정하는 경우 1299

나.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 다음에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1299

다. “다른 법률의 개정” 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경우 1300

3. 법제상 유의사항 1301

제 10 절 부칙의 개정방식 1302

1. 의의 1302

2. 규정방식 1302

가. 개정된 적이 없는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1302

나. 개정된 적이 있는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는 경우 1303

3. 법제상 유의사항 1303

제4편 법률표준화 1305

제1장 표준입법모델 1307

제 1 절 표준입법모델의 필요성 1309

제 2 절 개별 법률에 대한 표준입법모델 예 1311

1. 기금법 1311

가. 총칙규정 1311

(1) 목적 및 정의 규정 1311

(2) 기금설치 규정 1312

나. 기금의 재원 및 용도 1312

(1) 기금의 재원 1312

(2) 기금의 외부차입 1313

㈎ 장 ㆍ 단기차입 및 차관 1313

㈏ 채권발행 1314

(3) 기금의 용도 등 1314

㈎ 기금의 용도 1314

㈏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315

다. 기금의 관리 ㆍ 운용 1316

(1) 기금관리주체 1316

(2) 기금운용계획 1316

(3) 기금운용심의회 1317

(4) 여유자금의 운용 1317

(5) 관리 ㆍ 운용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1318

라. 기금의 회계 및 결산 1319

(1) 기금의 회계 1319

㈎ 기금의 회계연도 1319

㈏ 기금의 회계처리방식 1319

㈐ 기금의 회계기관 1319

㈑ 이익 및 결손의 처리 1320

(2) 기금의 결산보고 1321

2. 특별회계법 1325

가. 총칙규정 1325

(1) 목적 1325

(2)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1326

(3) 계정 1326

나. 세입 관련 규정 1327

(1)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1327

(2) 차입금 1328

(3)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1329

다.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및 예비비 1329

(1) 세출예산의 이월 1329

(2) 잉여금의 처리 1330

(3) 예비비 1331

라. 보칙규정 1331

(1) 수입대체경비 1331

(2) 사무위탁과 감독 1332

(3) 그 밖의 사항 1333

마. 부칙규정 1334

(1) 유효기간 1334

(2) 다른 특별회계의 폐지 1335

제 3 절 법률 구성요소에 관한 표준입법모델 예 1336

1. 위원회의 설치 1336

가. 설치와 소관사무에 관한 규정 1336

나. 구성규정 1337

다.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1337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1338

마. 회의관련 규정 1338

바. 그 밖의 규정 1339

2. 특수법인 등기 1339

3. 신고포상금 1341

가. 신고포상금의 의의 1341

나.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 1341

다. 신고포상금의 명칭 1342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 요건 1343

마. 신고포상금의 지급 한도 1343

바. 표준입법모델 1345

제2장 법률용어의 표준화 1347

제 1 절 법률용어의 표준화 1349

제 2 절 법률안 용어사용 기준 1350

1. 기본원칙 1354

2.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 1355

3. 한글ㆍ한자 함께 쓰기에 관한 기준 1385

4. 축약된 용어 사용 금지 1397

5. 특수한 법률용어 1403

가. “또는”과 “및” 1403

나. “각각”과 “각” 1404

다. “각 호”와 “각 호의 어느 하나” 1405

라. “개정규정” 1405

마. “종전의” 1407

바. “이전(이후)”와 “전(후)” 1407

사. “적용한다”와 “준용한다” 1407

아. “예에 의한다”와 “준용한다” 1408

자. “경우”와 “때” 1408

차. “협의”ㆍ“승인”ㆍ“동의” 1408

카. “과(科)한다, 처(處)한다”와 “과(課)한다” 1408

타. 벌금형과 벌금 1410

파. 매수(買受)와 매수(買收) 1412

하. “한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1414

거. “즉시”와 “지체 없이” 1414

너. “그러하지 아니하다” 1414

더. “다만, …”과 “이 경우 …” 1415

러. “기일”ㆍ“기한”ㆍ“기간” 1415

머. “과료”와 “과태료” 1416

제 3 절 법문 표현의 표준화 기준 1417

1. 같거나 비슷한 법문 표현의 표준 1417

2. 법문의 맞춤법 (띄어쓰기 기준) 1442

가. 법률제명의 띄어쓰기 1442

(1) 법률제명은 띄어 쓴다. 1442

(2) 법문 중에 법률제명을 기재하는 경우 구분 표시 1444

나. 법률조항을 인용하는 경우 1444

다. “이상”ㆍ“이하”ㆍ“이내”ㆍ“이전”ㆍ“이후” 1445

라.“등”의 경우 1445

마. 법문의 맞춤법 1446

바. 관행화된 법문표현 1455

3. 외래어 표기 1458

제 4 절 문장부호 1461

1. 마침표 1461

2. 쉼표 1463

가. 중간점(ㆍ) 1463

나. 반점(,) 1464

다. 쌍점(:) 1466

3. 따옴표(인용부) 1467

가. 큰 따옴표(“ ”) 1467

나. 낫표(「」) 1468

4. 묶음표(괄호부) 1469

가. 소괄호(( )) 1469

나. 중괄호({ }) 1469

다. 대괄호([ ]) 1470

5. 드러냄표( __ ) 1471

제 5 절 특수한 법률표현 1472

1. 약칭의 사용 1472

가. 약칭의 의의 1472

나. 약칭의 위치 1473

다. 약칭의 분리사용 1474

라. 하위법령에서 약칭 1475

마. 약칭사용의 제한 1475

바. 약칭사용의 정도 및 방법 1476

2. 준용의 표기방법 1478

3. 기타 법률표현 1478

가. 시 ㆍ 군 ㆍ 구 또는 읍 ㆍ 면 ㆍ 동의 표기 1478

나. 자치구의 표기 1478

다. 위원 등 사람 수의 上限을 표시할 경우 「○명 이하」와 「○명 이내」의 표기방법 1478

라. 사물주어의 제한 1479

마. 주소 ㆍ 성명 등의 표기순서 1480

바. 그 밖의 준수사항 1480

참고문헌 1482

자문위원 명단 1485

법제실 직원명단 1487

판권기 1490

이용현황보기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04619 328.37 ㄱ428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04620 328.37 ㄱ428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04621 328.37 ㄱ428ㅇ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