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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문

목차

I. 서론 21

1. 문제 제기 21

2. 특수 형태 종사자 관련 범위에 대한 논란 22

3. 연구의 내용 25

II. 연구 배경 26

1. 연구 목적 26

2. 선행 연구 배경 26

3. 특수고용 종사자가 산업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근거 37

III. 연구 방법 40

1. 연구의 진행 방법 40

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42

3. 설문의 배포 및 수거 43

IV. 레미콘운수종사자의 기초분석과 예방대책 45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45

2. 소모성 비용 지출 정도(차량 감가상각 제외) 46

3. 직무태도 47

4. 스트레스 관련 문항 49

5. 업무상 사고와 재해 관련 내용 56

6.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 65

7. 건강진단 관련 71

8. 생활습관 73

9. 근골격계 질환 관련 75

10. 결근 관련 83

11. 직업상 재해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의 심각성 84

12. 근골격계 기준 지수 86

13. 소결 88

V. 보험설계사의 기초 분석과 예방대책 92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92

2. 월 소모성 비용 지출 정도 93

3. 직무태도 94

4. 스트레스 관련 95

5. 업무상 사고와 재해 관련 내용 103

6.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 107

7. 건강진단 관련 112

8. 생활습관 113

9. 근골격계 질환 관련 116

10. 결근 관련 123

11.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124

12. 성희롱 관련 126

13. 직업상 재해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 128

14. 소결 130

VI. 학습지 교사의 기초 분석과 예방 대책 134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34

2. 소모성 비용 지출 정도 135

3. 직무태도 136

4. 스트레스 관련 문항 138

5. 업무상 사고와 재해 관련 내용 146

6.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 153

7. 건강진단 관련 157

8. 생활습관 158

9. 근골격계 질환 관련 161

10. 성희롱 관련 170

11. 직업상 재해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의 심각성 172

12. 근골격계 기준 지수 173

13. 소결 175

VII.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기초 분석과 예방대책 180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80

2. 월 소모성 비용 지출 정도 181

3. 직무태도 182

4. 직무 스트레스 관련 183

5. 업무상 사고와 재해 관련 내용 191

6. 업무상 발생하는 질병 198

7. 건강진단 관련 203

8. 생활습관 205

9. 근골격계 질환 관련 208

10. 결근 관련 215

11.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 216

12. 성희롱 관련 219

13. 직업상 재해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의 심각성 221

14. 소결 222

VIII.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들의 업무상 재해/질병 및 전략적 예방대책에 대한 법·제도적 논의 227

1. 문제제기 227

2. 노동법상의 법적 지위 229

3.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논의 23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별 산업안전의 내용과 그 보호 259

5. 소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 관련 보호방안 274

IX. 전략적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 278

1. 종합적 정리 278

2. 재해 및 질병 예방대책에 대한 고찰 290

X. 결론 298

1. 함의와 토론 298

2.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및 향후 방향 302

〈참고 문헌〉 305

〈부록〉 312

부록 1 : 면접조사 내용의 요약과 설문지 312

부록 2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사용법 396

ABSTRACT 411

《연구진》 416

판권기 418

표차례

〈표 I-1〉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직군 분류표 24

〈표 III-1〉 설문의 구성 42

〈표 III-2〉 설문지의 배포 및 수거 현황 44

〈표 IV-1〉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징 45

〈표 IV-2〉 소모성 비용 지출정도 46

〈표 IV-3〉 직무태도 47

〈표 IV-4〉 스트레스 관련 문항(단축형 24개 문항) 49

〈표 IV-5〉 레미콘 종사자의 스트레스 지수(단축형)의 비교 55

〈표 IV-6〉 업무상 사고나 재해에 대한 위험 인지 정도 56

〈표 IV-7〉 업무상 사고 경험 유무 57

〈표 IV-8〉 레미콘 운송업무 중 경험한 사고 종류 57

〈표 IV-9〉 사고를 당한 신체 부위 58

〈표 IV-10〉 사고의 내용 59

〈표 IV-11〉 사고의 처리 59

〈표 IV-12〉 업무상 사고의 원인 60

〈표 IV-13〉 사고예방조처 61

〈표 IV-1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 65

〈표 IV-15〉 업무상 질병 경험 유무 66

〈표 IV-16〉 경험한 질병의 내용 67

〈표 IV-17〉 질병의 처리 68

〈표 IV-18〉 질병예방조처들의 중요도 68

〈표 IV-19〉 건강관련 질의 72

〈표 IV-20〉 생활습관관련 질의응답 73

〈표 IV-21〉 목 부위 질환 76

〈표 IV-22〉 어깨부위 질환 77

〈표 IV-23〉 팔/팔꿈치 부위 질환 78

〈표 IV-24〉 손목/손 부위의 질환 79

〈표 IV-25〉 등/허리 부위 질환 80

〈표 IV-26〉 다리/발 부위 질환 81

〈표 IV-27〉 근골격계 증상에 의한 어려움 82

〈표 IV-28〉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식 83

〈표 IV-29〉 근골격계 질환과 직업과의 관련성 인지도 83

〈표 IV-30〉 결근관련질의 84

〈표 IV-31〉 환경요소의 심각성 85

〈표 IV-32〉 레미콘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증상 호소율(호소률) 86

〈표 V-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92

〈표 V-2〉 월 소모성 비용 지출 정도 93

〈표 V-3〉 직무태도 94

〈표 V-4〉 스트레스 관련 문항 분석 95

〈표 V-5〉 보험설계사의 스트레스 지수(단축형, 여성)의 비교 101

〈표 V-6〉 보험설계사의 스트레스 지수(단축형, 남성)의 비교 102

〈표 V-7〉 사고 위험 인지 정도 103

〈표 V-8〉 사고경험여부 104

〈표 V-9〉 사고의 종류 104

〈표 V-10〉 사고 부위 105

〈표 V-11〉 사고의 내용 105

〈표 V-12〉 사고의 처리방법 106

〈표 V-13〉 업무상 사고와 재해의 원인 107

〈표 V-14〉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 107

〈표 V-15〉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 108

〈표 V-16〉 경험한 질환의 내용 109

〈표 V-17〉 질병의 처리방법 109

〈표 V-18〉 질병 예방 조처들의 중요도 110

〈표 V-19〉 건강 진단 관련 질의 응답 113

〈표 V-20〉 생활습관 질의응답 114

〈표 V-21〉 목부위 질환 116

〈표 V-22〉 어깨부위 질환 117

〈표 V-23〉 팔/팔꿈치 질환 118

〈표 V-24〉 손목/손 질환 119

〈표 V-25〉 등/허리부위 질환 120

〈표 V-26〉 다리/발 부위 질환 121

〈표 V-27〉 근골격계 질환에 의한 어려움 정도 122

〈표 V-28〉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식 122

〈표 V-29〉 직업과의 관련성 123

〈표 V-30〉 결근 관련 질의 응답 123

〈표 V-31〉 보험설계사의 근골격계질환증상 호소율(호소률) 124

〈표 V-32〉 성희롱 경험 126

〈표 V-33〉 성희롱 내용 127

〈표 V-34〉 성희롱의 가해자 127

〈표 V-35〉 성희롱 대응방식 128

〈표 V-36〉 작업환경요인 129

〈표 VI-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34

〈표 VI-2〉 소모성 비용 지출정도 135

〈표 VI-3〉 직무태도 137

〈표 VI-4〉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직무요구도 138

〈표 VI-5〉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직무자율성 139

〈표 VI-6〉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관계갈등 140

〈표 VI-7〉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직무불안정성 141

〈표 VI-8〉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조직체계 142

〈표 VI-9〉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보상부적절 143

〈표 VI-10〉 학습지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문항 중 직장문화 143

〈표 VI-11〉 학습지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단축형, 여성)의 비교 145

〈표 VI-12〉 학습지 교사의 스트레스 지수(단축형, 남성)의 비교 146

〈표 VI-13〉 업무상 사고나 재해에 대한 위험 인지 정도 147

〈표 VI-14〉 업무상 사고 상해 경험 147

〈표 VI-15〉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사고의 내용(복수선택가능) 148

〈표 VI-16〉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사고의 종류(복수선택가능) 148

〈표 VI-17〉 사고의 처리(복수선택 가능) 149

〈표 VI-18〉 업무상 사고의 원인(3가지 선택) 150

〈표 VI-19〉 사고예방조처 151

〈표 VI-20〉 경험한 질병의 내용(복수선택가능) 154

〈표 VI-21〉 질병의 처리 (복수선택가능) 154

〈표 VI-22〉 질병예방조처들의 중요도 155

〈표 VI-23〉 건강검진 관련 157

〈표 VI-24〉 생활습관 관련 질의응답 158

〈표 VI-25〉 목부위 질환 161

〈표 VI-26〉 어깨부위 질환 162

〈표 VI-27〉 팔/팔꿈치 부위 질환 163

〈표 VI-28〉 손/손목 부위 질환 164

〈표 VI-29〉 등/허리 부위 질환 165

〈표 VI-30〉 다리/발 부위 질환 166

〈표 VI-31〉 근골격계 증상에 의한 어려움 정도 167

〈표 VI-32〉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식 168

〈표 VI-33〉 근골격계의 직업과의 관련성 168

〈표 VI-34〉 결근 일수 169

〈표 VI-35〉 성희롱 경험과 내용 170

〈표 VI-36〉 성희롱 가해자 170

〈표 VI-37〉 성희롱 대응방식 171

〈표 VI-38〉 환경요소의 심각성 172

〈표 VI-39〉 학습지교사의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호소률) 173

〈표 VII-1〉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180

〈표 VII-2〉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월 소모성 비용 지출 181

〈표 VII-3〉 직무태도 182

〈표 VII-4〉 직무 스트레스 관련 문항 분석 183

〈표 VII-5〉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스트레스 지수(단축형, 여성)의 비교 (N=172) 189

〈표 VII-6〉 사고 위험 인지 정도 191

〈표 VII-7〉 사고경험여부 191

〈표 VII-8〉 사고의 종류 192

〈표 VII-9〉 사고 부위 192

〈표 VII-10〉 사고의 내용 193

〈표 VII-11〉 사고의 처리방법 194

〈표 VII-12〉 업무상 사고와 재해의 원인 194

〈표 VII-13〉 사고예방조처 195

〈표 VII-14〉 일의 육체적 부담정도 199

〈표 VII-15〉 업무로 인한 질병 경험 유무 199

〈표 VII-16〉 경험한 질병의 내용 200

〈표 VII-17〉 경험한 질병의 처리방법 200

〈표 VII-18〉 질병 예방조처들의 중요도 201

〈표 VII-19〉 건강진단 관련 204

〈표 VII-20〉 생활습관 206

〈표 VII-21〉 목부위 질환 208

〈표 VII-22〉 어깨부위 질환 209

〈표 VII-23〉 팔/팔꿈치 질환 210

〈표 VII-24〉 손목/손 질환 211

〈표 VII-25〉 등/허리부위 질환 212

〈표 VII-26〉 다리/발부위 질환 213

〈표 VII-27〉 근골격계 증상에 의한 어려움 정도 214

〈표 VII-28〉 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식 215

〈표 VII-29〉 직업과의 관련성 215

〈표 VII-30〉 결근 관련 216

〈표 VII-3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골격계질환증상 호소율(호소률) 216

〈표 VII-32〉 성희롱 경험 219

〈표 VII-33〉 성희롱 내용 219

〈표 VII-34〉 성희롱 가해자 220

〈표 VII-35〉 성희롱 대응방식 220

〈표 VII-36〉 직업상 재해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요소의 심각성 221

〈표 VIII-1〉 유형별 판례에서의 사용종속성 부인의 근거 236

〈표 VIII-2〉 유형별 판례에서의 사용종속성 부인의 근거 237

〈표 VIII-3〉 외국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여부 238

〈표 VIII-4〉 노사정위 논의 경과 240

〈표 VIII-5〉 노사정위 논의 경과 241

〈표 VIII-6〉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주요 내용 243

〈표 VIII-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에 대한 정부 발표 247

〈표 IX-1〉 일반적 특징 비교 278

〈표 IX-2〉 스트레스 지수의 비교 280

〈표 IX-3〉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의 비교 281

〈표 IX-4〉 재해 위험성과 육체적 부담정도에 대한 인지 정도 283

〈표 IX-5〉 업무상 재해 종류와 내용의 비교 284

〈표 IX-6〉 재해 원인 및 예방대책 287

〈표 IX-7〉 질병의 내용 및 예방조처 288

〈표 IX-8〉 재해와 질병의 예방 조치 비교 291

〈표 IX-9〉 특고종사자별 건강생활습관 비교 296

그림차례

[그림 IV-1] 레미콘 종사자의 부위별 근골격계질환증상 호소율(호소률) 86

[그림 V-1] 보험설계사의 부위별 근골격계질환지각(근골격질환지각) 호소율(호소률) 124

[그림 VI-1] 학습지교사의 부위별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호소률) 174

[그림 VII-1]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부위별 근골격계질환증상 호소율(호소률) 217

[그림 IX-1]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의 비교 281

[그림 IX-2] 재해 위험성과 육체적 부담정도에 대한 인지 정도 283

[그림 IX-3] 특고별 사고경험자비율 285

[그림 IX-4] 특고별 질병경험자 비율 289

[그림 IX-5] 특고종사자별 건강생활습관 비교 297

초록보기

1. 과제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발생실태 및 전략적 예방대책

2. 연구기간 : 2007. 5. 1. ~ 2007. 11. 30.

3. 연구자

가. 연구책임자 권순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

나. 연구원

정혜선(카톨릭대학교 보건학과 교수)

진숙경(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이승길(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기우(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김동원(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조기홍(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김인아(한양대학교 의료원)

이영섭(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레미콘 운수 종사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등 업무에 종사하는 4대 특수고용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상 재해 및 질병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했다. 산업재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날로 높아가고 있으나 대체로 이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정책적 연구는 일반적 정규직종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온 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또는 비정형직 근로자들에 의해 발생되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중 4대 특수고용 종사자들에 대한 직업상 산재 실태 및 질병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인 의미에서 비정형적 근로자들의 영역의 연구라 할 수 있고 이들 근로자의 산재발생 원인과 내용, 해결방법 등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특고종사자들의 업종은 직무상의 이동성으로 인해 작업환경의 변화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작업환경이나 근로환경의 익숙함이 떨어질 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이나 육체적 부담에 강하게 노출되어 재해나 질병에 보다 많이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불안정하고 애매모호한 노사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정신적인 불안감이나 고충 등이 심리적인 압박감과 질병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총체적인 요인들이 특수고용형태종사자들의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표출되어 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 및 질병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외국의 경우나 국내의 경우에나 매우 희귀하다.

5. 연구 방법 몇 내용

먼저 문헌 및 논문 연구를 통해 특수고용종사자 등 비정형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연구와 산업안전에 대한 연구들이 상호 분절적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연결하는 기초적 작업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둘째 설문조사항목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9명의 특수고용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면담조사를 수행했고 이후 수시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의문사항이나 사실 확인 등을 추구했다.

셋째 레미콘 종사자 224명, 보험설계사 202명, 학습지 교사 197명, 골프장 캐디 228명의 설문 응답 자료를 분석에 투입하여 이들 직종의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의 실태, 요인, 내용 등을 파악하고 각 직종에 상응하는 예방적 대책 등을 도출했다. 이 분석을 위해 포함한 측정도구로서는 한국 표준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문항(단축형 24개 문항), 자발성에 대한 직무태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유병률 기준, 생활습관 및 작업환경 관련 문항 등이다.

6. 연구결과

첫째 한국표준형 단축형 직무 스트레스 지수를 환산한 결과 골프장 캐디가 53.77, 레미콘종사자가 53.50으로 표준기준에서 높은 영역에 해당했지만 나머지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등은 낮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윤조덕외(2004)의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윤조덕외(2004)에서는 골프장 캐디, 레미콘 종사자의 정신이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의 정신이상 수준은 일반인구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특수고용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질병이상 유병률 기준 1에서 골프장 캐디가 85.8%, 학습지 교사가 80.2%, 레미콘 종사자가 77.1%, 보험설계사가 67.5%로, 이 같은 수준은 근골격계 질환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직군들에 비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것이다.

셋째 업무상 재해의 종류로선 4대 직종 모두 삐임이나 골절, 타박상 등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경험자 비율은 골프장 캐디가 79.4%, 레미콘 기사가 79.4%, 학습지 교사가 39.1%, 보험설계사가 26.7%로 나타났다. 사고의 내용으론, 레미콘 기사의 경우 트럭 청소도중 사고, 레미콘 타설 도중 사고, 건설현장으로 이동 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보험설계사의 경우 이동 중 교통사고, 급하게 서두르다가 넘어지거나 다침 등이 많았고 학습지 교사는 회원방문 중 계단에서 넘어짐, 이동 중 교통사고, 무거운 짐, 서두름에 의한 사고 등이 주로 많았다. 골프장 캐디는 라운딩 중 타구에 맞거나 급하게 서두르다가 실족하여 구른다든지, 벌레에게 물림, 카트에 의한 낙상 내지는 레인에 걸림 등이 주요하게 나타났다. 이들 직종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의 경우엔 시간적 조급함과 실적에 대한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골프장 캐디와 레미콘 종사자의 경우엔 작업 스케줄 및 속도조절, 작업장의 안전시설 보강이나 차량정비체제지원 및 개선 등 다소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처를 포함해 레미콘 차량구조 개선 등 광범한 조처 등이 재해 예방 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넷째 업무상 질병 경험자 비율의 경우 골프장 캐디가 87.58%로 가장 높고 학습지 교사가 54.3%, 레미콘 종사자가 50.9%, 보험설계사 38.1%로의 순서로 나타났다. 질병의 내용은 약간의 순위 차이는 있지만 4대 특고 종사자 공통적으로 장 질환, 무릎 및 관절 질환, 요통 및 디스크 등을 주로 많이 지적했다. 이런 질병들은 이동성이 잦은 직무의 성격이 주요요인으로 보이며 불규칙적인식사와 실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파생하는 질환으로 해석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을 위한 노력, 실적에 과도하게 연동되는 임금 개선과 애매모호한 노사관계의 보다 명확한 정립, 고충처리기제의 개선, 스트레스 관리 교육이나 보건 교육 등 다양한 예방조처 등이 언급될 수 있다.

이런 예방조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인 규제 논의와 노사자치주의를 신장함으로 실현하는 방법 등 두 가지 큰 줄기를 소개했다. 먼저 법제도적 논의를 보면 현존하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아니면 특수고용종사자 보호에 대한 특별법(예, 김진표 입법안)과 같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 회사나 사용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안전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나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항상 재고의 여지가 존재하며 현재로선 검증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조처로서 노사자치주의적 처방(Voluntary Treatment)을 들 수 있다. 노사자치주의적 처방이란 산업안전의 문제를 노사자율의 영역으로 맡기고 노사자치의 결정원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특수고용종사자들이 자치적인 대표자나 대표단체를 통해 작업장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 기제를 활용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현실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7. 활용계획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정책 개발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특수고용종사자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법제도의 개발 및 실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