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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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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11

17.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명예회복신청기각처분의 적부 (민주화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임영길 13

1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의 의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 임영길 25

19. 노조전임자의 산업별 노조 업무 수행과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노경필 40

2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 임영길 49

21. 제주도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 (지방자치법 제92조) / 임영길 66

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거부처분과 절차위배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임영길 83

【조세】 95

1.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개발비용에 계상될 수 있는 대상 농어촌특별세 및 그 세액범위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어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김재환 97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의 요건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해석방법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 조성권 132

3.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근거하여 행해진 과세처분의 당부 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것이 그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여 그 금액 상당액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 조일영 160

4. 주식매매약정의 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이규철 181

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 최철환 210

6.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기존주택과 분양주택의 면적이 서로 상이한 경우,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면적과 보유기간을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 조성권 237

7.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항(현행 제81조 제4항 참조)} / 최철환 254

8.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 조성권 275

9.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해석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소유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제96조 제1항 제7호} / 조성권 300

10. 양도소득세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규정의 의미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96조 규정 위반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 김재환 322

1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기존의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 조일영 337

12.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및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2003. 11. 20. 대통령령 제18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 이규철 363

13. 가. 주식의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서 연도 말 주주명부의 폐쇄 등의 기준일에만 실질주주명부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법인인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 계좌부에 기재된 것만으로 명의신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3개월 내에 주식 자체가 처분되어 그 대금이 신탁자에게 반환된 경우 이를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 / 이규철 394

14.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조항의 평가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모법에서 정한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이외에 유가증권신고 전 6월부터 그 신고 전까지의 기간 중의 주식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의 효력(무효) 나. 유상증자시 주식발행 법인에 의하여 발행가액으로 결정된 액면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1호) / 조일영 425

15. 특별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 최철환 458

【지적소유권】 485

1. 소취하 합의의 묵시적 합의해제 (민사소송법 제266조) / 정태학 487

2. 상표가 기술적 표장 또는 품질오인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 김운호 507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여부 판단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박정희 526

4. 상표 유사 여부의 판단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박정희 534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의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박정희 543

6.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대비대상이 되는 '특정인의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이회기 558

7. 가. 음반의 제명(題名)이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인정되는 경우 나. 음반의 제명(題名)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의 귀속 주체 다.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표법 제50조) / 오영준 575

8. 실용신안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선행기술의 범위 {구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김운호 624

9. 청구항 중 "히터코일(Ra)"을 "히터릴레이코일(Ra)" 또는 "코일(Ra)"로 정정하는 것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구 실용신안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2 제1항} / 이회기 640

10.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방조와 채권자 대위에 의한 침해금지청구의 행사 및 보전의 필요성 (저작권법 제67조) / 박성수 665

판례해설(통권 69호) 761

판권기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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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69호(2007년 상반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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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09500 340.9851 ㅂ413ㄷ v.6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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