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관리법의 목적은 크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 활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안전한 보존과 활용을 분리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기록관리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둘째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셋째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록관리의 목적은 기록을 생산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함으로써 정보자원화하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인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데 있다고 하겠다.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다. 공공기관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위와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업무결과인 기록물(산출물)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책임지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의 행정행위가 과거와 같이 밀실행정이나 비밀주의로 일관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