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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3

Ⅰ 사해행위취소의 이론적 내용 21

1 채권자보호제도로서의 사해행위취소 21

2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병합소송 23

3 상대적 효력 및 가압류결정의 상대적 효력과의 구별 24

4 채무자의 공동담보로서의 회복 26

5 소결 29

Ⅱ 본안전 항변-제척기간의 도과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33

1 가장 먼저 검토할 사안 33

2 “법률행위 있는 날”의 의미 34

가 제척기간의 도과기준으로서의 의미 34

나 가액배상판결시의 공제대상에 포함여부로서의 의미 36

다 소결 39

3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39

가 가등기시점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하여야 함 39

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 41

다 가등기권리가 이전이 된 경우 43

라 가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 내인데, 본등기의 원인행위에 대한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우 48

4 수익자와 전득자의 제척기간의 기산의 문제점 50

가 5년의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검토 50

나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의 단기 제척기간 도과에 대한 검토 53

5 조세채권에 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의 문제 57

가 국세징수법의 검토 57

나 대법원의 판결요지와 사실관계의 내용 57

다 대법원 91다14079 판례의 검토와 그 의미에 관하여 59

라 대법원 2003다30616 판례의 검토와 그 의미에 관하여 61

마 소결 65

6 파산관재인의 제척기간에 있어서 제3자성 인정의 문제 66

가 파산관재인등의 선임으로 1년 제척기간의 절단가능성 66

나 대법원의 판결의 요지―부정설 67

다 소결 67

7 사해신탁에 있어서의 제척기간의 문제점 68

가 법조문의 검토―제척기간의 규정이 없음 68

나 대법원 판결례에 사해신탁에 관한 제척기간 언급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임 69

8 제척기간의 분리가능성에 관하여 70

가 가액배상시의 청구취지 감축에 있어서의 문제점 70

나 대법원의 판결 요지―부정설 70

다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의미에 관하여 70

9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의 소의 분리가능성 73

가 병합소송만이 가능한지에 관한 의문과 제척기간도과의 기준이 되는 소 73

나 대법원의 판결요지―긍정설 73

다 사안의 검토와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73

10 단기 1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76

가 대부분은 단기 1년의 제척기간의 문제점임 76

나 기준이 되는 “채권자” 77

다 취소의 원인을 안다는 의미―1년의 제척기간이 초과되었다고 본 사례들 79

라 단기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판례들 117

11 직권조사사항으로서 제척기간의 의미와 한계 141

가 직권조사사항 141

나 법원의 석명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부과의 필요성 141

다 직권조사사항의 한계성 145

12 제척기간에 관한 결론 148

Ⅲ 관할, 보전처분 및 인지 등의 문제 153

1 소론 153

2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관할에 관하여 153

가 원칙―피고의 보통재판적 또는 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153

나 피보전채권의 소와 함께 사해행위취소의 소등을 제기하는 경우 157

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157

라 소결 157

3 인지와 소송비용에 관하여 158

가 피보전채권의 소와 병합하여 구할 경우 158

나 사해행위취소의 소만 제기하는 경우 158

다 흡수주의의 문제점 159

4 보전처분에 관하여 162

가 원상회복의 종류에 따른 보전처분의 필요성 162

나 가액배상만이 인정되는 경우에 처분금지가처분의 운명에 관하여 163

다 소결 164

5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생각하라 165

Ⅳ 판례상 인정되는 소각하 사유들 169

1 10여년 여정의 결과 169

2 채무자를 피고로 한 경우 169

가 현재 진행형의 실수 169

나 대법원 91다13717 판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는 각하 170

다 대법원 60다263 판례―채무자 공동피고로도 불가 172

라 소결 173

3 다른 채권자가 이미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을 받고 회복까지 한 경우 174

가 채권자의 고유의 권리인 채권자취소권 174

나 대법원 99다6180 판례 174

다 대법원 2004다65367 판례―가액배상의 또 하나의 문제점 177

라 대법원 2003다19558 판례―확정만 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180

마 일부만 원상회복시킨 경우의 문제점 182

바 소결 182

4 근저당권이 이미 말소된 경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소의 이익 184

가 근저당권자의 채권회수의 문제점 184

나 대법원 97다8687 판례―긍정설 184

다 대법원 97다27794 판례―배당이의의 경정의 범위 188

라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설정계약을 취소할 필요성 있음 190

마 소결 191

5 대위권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위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92

6 원물반환을 구한 후 다시 가액배상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192

가 청구취지의 중요성 192

나 대법원 2004다54978 판례 193

다 서울고등법원 2006나64872 판결 197

라 소결 201

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들 205

1 소론 205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된 재산의 이전의 경우 206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검토 206

나 대법원 99다55069 판례―사해행위 부정설 207

다 판례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211

라 대법원 2005다54104 판결―일반채권자는 제3자가 아님 214

3 명의신탁된 재산의 회복 216

가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 216

나 대법원 95다1965 판례 216

다 대법원 80다1963 판례 217

라 부동산실명법 제정이후의 경우 218

마 소결 222

바 획기적인 하급심 판결의 검토―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327844 판결 223

4 공동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 227

가 사해행위취소의 본질과 채권자보호의 상충 227

나 대법원 97다10864 판례―사해행위부정설 228

다 대법원 2000다42618 판례 233

라 대법원 2005다70090 판례 237

마 대법원 2003다39989 판례―공동저당권의 문제 244

바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 250

5 일반 채권자들에게 더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 251

가 일반 채권자를 해함의 필요성 251

나 대법원 2001다13709 판례 251

다 소결 254

6 안분배당을 받은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254

가 일부 채권자에게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 254

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72568, 78870 사해행위취소의 하급심 판결례 256

다 구체적 사례별로 해결시도 258

라 소결 263

7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264

가 사건의 개괄적 내용 264

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는 안분배당의 경우는 사해행위가 아님 264

다 피고 대리인의 사후적 의뢰인 보호 조치 265

8 사건마다 검토할 필요 266

Ⅵ 사해행위이전 피보전채권의 존재 269

1 사해행위취소의 주요사실의 개괄적 검토 269

2 피보전채권의 선재성의 원칙과 그 확대화 경향 270

3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을 것

270

가 서설 270

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271

다 대법원 2002다42957 판례의 사안 검토 272

라 신용카드계약체결과 그 사용 시기에 따른 채권의 기초 발생 여부

―대법원 2004다40955 판례 274

마 대법원 2000다43352 판례―가등기의 경우 276

바 대법원 95다27905 판례 279

사 소론 282

4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함―고도의 개연성 283

가 피보전채권에 있어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 283

나 대법원 2000다64038 판례―부정 284

다 대법원 95다14503 판례―부정 288

라 대법원 2000다17346 판례―부정 290

마 대법원 97다34334 판례―긍정 292

바 대법원 2000다37821 판례―긍정(조세채권임) 294

사 대법원 2005다30641 판례―긍정(포괄담보계약의 경우) 297

아 대법원 2005다8286, 8293 판례―부정 302

자 대법원 2001다81870 판례―긍정(경개사건) 308

차 대법원 2000다63516 판례―긍정(이혼의 경우) 313

카 소결 316

5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될 것 317

가 실무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거의 없음 317

나 가까운 현실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상정 317

6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저당권등이 설정된 경우 그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의 내용 318

가 일반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사해행위취소의 특성 318

나 대법원 2002다41589 판례 319

다 대법원 2000다73377 판례 328

라 대법원 2000다21017 판례―심리미진 등의 이유로 파기환송 332

마 대법원 2000다63912 판례―파기환송 336

바 소결 340

7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인지에 관하여 340

가 피보전채권이 여러 개인 경우의 문제 340

나 대법원 2001다13532 판례―소의 변경이 아님 341

다 대법원 2004다67806 판례―제척기간의 분할가능성 343

라 소송법상 요건의 분할가능성 인정의 필요 345

8 피보전채권의 종류 347

가 금전채권만이 피보전채권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 347

나 특정물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이중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권 347

다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일 것을 요하지 아니함 357

라 소결 359

9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359

가 가액배상시의 피보전채권의 범위가 문제가 됨 359

나 일반 채권의 경우 360

다 조세채권의 경우 361

라 가액배상금 자체에 대한 이자의 발생시점과 그 이율에 관하여 363

마 수익자의 수익이 금전자체인 경우의 반환범위 366

10 앞으로의 과제 370

Ⅶ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 375

1 채무초과의 의미와 입증방법 375

가 채무초과의 의미와 논의내용 375

나 그 입증방법 376

2 적극재산의 범위 377

가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만을 의미함 377

나 대법원 2001다32533 판례―회사나 개인에 대한 금전채권 377

다 대법원 2005다76753 판례―미결제어음금 잔액과 현금 잔고액 및 주식의 적극재산 인정여부 379

라 대법원 2004다2564 판례―양도성예금증서가 표창하는 예금채권 상당액 380

마 대법원 2004다58963 판례―압류금지채권의 문제 383

바 소결 387

3 채무초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388

가 사해행위시점과 변론종결시점에 모두 요구가 됨 388

나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396

다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로 채무초과 상태의 추인여부 및 백지근저당권의 채무초과의 문제 403

라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의 채무초과

407

마 변론종결 당시의 채무초과의 판단에서 목적부동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418

4 채무초과사실에 관한 계속적 연구의 필요성 420

Ⅷ 채무자의 사해의사 425

1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관한 판례의 축적 425

2 채무자의 사해의사의 의미와 추정하는 경우 426

가 사해의사의 의미 그 인식의 판단내용과 범위 426

나 사해의사의 추정 427

3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하는 기준 430

가 간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입증 430

나 대법원 99다31940 판례―사해의사 부정한 사안 430

다 대법원 2001다57884 판례―사해의사의 부정례 434

4 사해행위가 아닌 경우와 사례가 비슷함 443

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인 경우 447

1 집행절차와 함께 검토할 필요성 447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 447

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닌 경우 447

나 대법원 2000다50015 판례 448

다 대법원 2000다66089 판례―건축주 명의 변경 사례 457

라 대법원 2001다19134 판례 464

마 대법원 2000다25842 판례―기존채권도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예와 물품대금채권이 피담보채권이 된 경우 470

바 근저당권설정행위의 예외적 사해행위부정 483

3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 사해행위인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 484

가 원심회복의 문제점 484

나 대법원 2006다43620 판례 485

4 원상회복의 방법이 경매진행에 따라서 달라짐 496

가 경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496

나 경매가 진행되었고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496

다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 경우 497

라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498

마 대법원 2000다44348 판례―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498

바 대법원 97다8687 판례―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502

사 대법원 2003다6200 판례―배당이의까지 한 사건 509

5 당사자간들의 실제적 채권회수에 관한 방법 515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와 경매로 인한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의 문제 515

나 수익자는 패소확정이 된 경우에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음 515

다 채권자들간의 우선순위의 문제점 527

라 배당이의의 소와 사해행위취소의 소와의 관계 549

6 근저당권의 특칙에 따른 판례의 발전을 요망함 552

Ⅹ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557

1 위장이혼이 인정되지 못하는 현실 557

2 재산분할의 상당성초과시 사해행위 인정과 그 입증책임 558

가 원칙 558

나 이전의 대법원 판례 경향 559

다 대법원 2000다63516 판례―파기환송(상당성초과로 일응 봄) 562

라 대법원 2000다14101 판례―상당성 초과 인정 566

마 대법원 2000다25569 판례 568

바 대법원 2000다58804 판례―단순 심리미진으로만 파악 570

사 대법원 99다6180 판례―권리보호이익과 지분에 따른 원물반환 576

아 대법원 2004다58963 판례―상당성이 초과되지 아니함 579

자 대법원 2005다73105 판례―상당성이 초과된 경우 583

차 대법원 2000다27084 판례―상당성이 초과되지 아니함 587

카 대법원 2006다33258 판례―5개월 시간적 거리 589

타 대법원 2000다57757 판례 591

파 대법원 2005다74900 판례 595

3 소결 611

명의신탁에 의한 재산회복의 경우 617

1 사해행위가 아니며, 사해의사가 없음 617

2 대법원 2006다79704 판례―부부간의 명의신탁 인정례 617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17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대법원 판단 내용 618

3 대법원 2003다25256 판례―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사례 620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20

나 원심의 판단 내용 621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저자의 부주의 626

4 대법원 80다1963 판례―명의신탁의 회복으로 제3자에게 신탁등기를 한 경우

628

가 이 사건의 전개과정 628

나 원심의 판단 내용 628

다 대법원의 판단내용과 “기존채무의 이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위와 그 용어의 부적절성 630

5 소결 634

채무본지에 따른 이행의 경우 사해행위성립여부 637

1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음 637

2 예외적인 경우에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638

3 대법원 2003다60822 판례―채무자의 처남인 경우 639

가 이 사건의 전개과정 639

나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 639

다 채권양도계약의 취소와 다른 법률행위의 취소의 구별필요성 642

4 대법원 2004다10985, 10992 판례―수익자가 처, 딸들인 경우 645

가 이 사건의 전개과정 645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그 문제점 645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사실심판단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

655

5 대법원 2003다1205 판례―친구의 형인 경우 660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60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무리한 채권양도시점의 변경 660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이 판례가 나온 시점과 그 의미 665

6 대법원 2000다66034 판례―사실혼관계의 부부사이 668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68

나 원심 판단 내용 668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사해행위취소의 인정범위를 확대 671

7 대법원 67다847 판례 673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73

나 원심의 판단 내용 673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675

8 대법원 80다2613 판례 676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76

나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내용 677

다 채권양도, 대물변제, 근저당권설정의 사해행위성에 대한 비교 679

9 대법원 94다2961, 2978(병합) 판례 683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683

나 원심의 판단 내용 684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686

10 사해행위의 인정여부는 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할 것임 688

ⅩⅢ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사해행위 인정여부 693

1 사회적 현실에 따른 집행방법의 시기 조절의 필요성 693

2 대법원 2002다27903 판례―최초의 판례 694

가 이 사건 전개 과정 694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추가배당시에 수익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695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700

3 대법원 2000다64441 판례―약속어음발행으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702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앞 판례와의 비교필요성 702

나 원심의 판단 내용 703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의 검토와 그 이후의 내용 709

라 두 판례의 비교분석 713

4 대법원 2002다42711 판례 714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과 앞의 판례들과 선고시점을 통한 검토 714

나 원심의 판단 내용과 취소채권자의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715

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과 피고 주장의 중요성 721

라 수익자들간의 관계에 관한 검토 724

5 대법원 2000다7783 판례 728

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 728

나 대법원 판례의 검토 728

다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733

6 소결―약속어음발행행위의 사해행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의 필요성 734

사항색인 737

판례색인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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