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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특허청 훈령 6
1. 심판사무취급규정 8
제1장 총칙 8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9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13
제4장 심판절차 14
제5장 구술심리 22
제6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24
제7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공고 31
제8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32
제9장 보칙 32
부칙 34
별지서식 37
2. 심판정의구조와좌석에관한규정 60
제1조 목적 60
제2조 심판정의 위치 60
제3조 심판정의 구조 60
제4조 좌석의 위치 60
제5조 좌석의 구조등 60
부칙 61
별지 62
3. 판례평석심의에관한규정 67
제1조 목적 67
제2조 판례 평석의 제출 67
제3조 판례 평석 심의위원회 67
제4조 판례 평석의 평가·심의 67
제5조 판례 평석의 홍보 68
제6조 우수한 판례 평석에 대한 포상 68
제7조 비밀 유지 의무 68
부칙 69
별지 70
4. 소송사무취급규정 73
제1장 총칙 73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73
제3장 당사자계 사건의 소송사무 77
제4장 소송대리인 77
제5장 소송비용 78
제6장 부책의 비치 및 관리 79
제7장 보칙 79
부칙 80
별지서식 81
5. 소송수행자지정및업무분장에관한지침 95
제1조 목적 95
제2조 소송수행자 지정절차 95
제3조 소송수행자 지정대상 95
제4조 소송수행자간의 업무분장 96
제5조 소송수행자 지정변경 96
부칙 96
6. 산업재산권관련서류전산화사무취급규정 98
제1장 총칙 98
제2장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및 접수 99
제3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스캐닝 및 처리 100
제4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101
제5장 전자문서의 검수 및 재전자화 102
제6장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및 정정 102
제7장 심사단계 및 심사이후 단계의 전자화 103
부칙 104
특허청 고시 106
1. 심판또는재심에관한비용액결정에관한규정 108
제1조 목적 108
제2조 청구서식 108
제3조 청구시기 108
제4조 청구서의 방식조사 및 보정 108
제5조 최고서의 송달 108
제6조 비용액결정서의 작성과 정본의 송달 109
제7조 기간의 지정등 109
제8조 비용의 범위 109
제9조 비용계산의 기준 109
제10조 비용의 계산 110
제11조 강제집행문부여 110
제12조 삭제 [1998. 2. 28] 110
제13조 서류 등의 보존 110
제14조 준용 110
부칙 110
별지서식 112
특허심판원 훈령 118
1. 특허심판원사무분장규정 120
제1조 목적 120
제2조 적용범위 120
제3조 특허심판원장의 직무 120
제4조 심판부 및 심판정책과 및 송무팀의 사무 120
제5조 수석심판장 등의 직무 122
제6조 심판사건의 배당 123
부칙 124
2. 특허심판원전결규정 125
제1조 목적 125
제2조 적용목적 125
제3조 전결사항 125
제4조 협의 및 별도지사항 처리 125
제5조 보고 125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126
부칙 126
별표 128
3. 특허심판원특수관인사용및관리에관한규정 135
제1조 목적 135
제2조 적용범위 135
제3조 특수관인의 규격 등 135
제4조 특수관인의 사용대상 업무 135
제5조 특수관인의 비치 및 관리 135
제6조 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135
제7조 특수관인 관수책임자의 임무 135
제8조 특수관인의 사용절차 136
부칙 136
별표 137
4. 판례조사연구보고에관한운영규정 138
제1조 목적 138
제2조 연구대상 등 138
제3조 판례조사연구비의 지급대상 138
제4조 지급액 139
제5조 지급방법 등 139
제6조 연구발표회 개최 139
제7조 연구보고서 활용 139
부칙 139
별지서식 141
5. 심판부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142
제1조 목적 142
제2조 정의 142
제3조 심판부의 설치 142
제4조 심판부의 구성 142
제5조 심판부의 기능 등 143
제6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명령 등 143
제7조 심판관의 심판부 근무 요건 143
제8조 심판관지정교육과정의 개설·운영 143
제9조 연구지도관의 위촉 및 직무 등 144
제10조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등의 추천과 직무 144
제11조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145
제12조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변경 145
제13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심판관 지정 145
제14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선정 145
제15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합의 145
제16조 5인 심판부 심판사건의 심결문 초안 작성 145
부칙 146
별지 147
6.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운영에관한규정 149
제1조 목적 149
제2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대상사건 149
제2조의2. 참석 대상자 149
제3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의 개최 149
제4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일시 등의 지정·통지 149
제5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개최 일시 등의 변경·통지 150
제6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의 개최 장소 150
제7조 서울사무소 등에서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의 심판관의 참석범위 150
제8조 기술·상표·디자인설명회 결과 보고서 작성 151
제9조 준용규정 151
부칙 151
별지서식 152
7. 심판기준정립및심판품질평가에관한규정 156
제1장 총칙 156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156
제3장 심판품질평가위원회 157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158
부칙 160
별표 161
특허심판원 예규 170
1. 컴퓨터를이용한심결문등작성요령 172
I. 목적 172
II.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72
III. 심결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배열순서 〔개정 2008. 6. 25〕 172
IV. 심결문 등의 구체적 작성요령 〔개정 2008. 6. 25〕 173
부칙 178
2. 심결된중요심판사건에관한보고지침 179
1. 목적 179
2. 적용 범위 179
3. 보고대상 심판사건 179
4. 보고 방법 179
5. 긴급보고 180
부칙 180
별지 181
3. 심결문간소화에관한지침 182
제1조 목적 182
제2조 적용범위 182
제3조 간소화 기본방향 182
제4조 결정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182
제5조 당사자계 심판사건의 심결문 작성 183
부칙 184
별지 185
4. 특허법원소제기부가기간의지정에관한지침 202
제1조 목적 202
제2조 지정원칙 202
제3조 지정방법 202
제4조 부가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202
제5조 부가기간 지정업무 수행 203
제6조 부가기간 지정의 효과 203
부칙 203
별지서식 204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수수료산정기준 206
제1조 목적 206
제2조 적용범위 206
제3조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 산정 기준 206
제4조 특허거절결정·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청구 관련 청구항의 수 기재 및 수수료 산정례 207
부칙 208
6. 심판관의면담에관한지침 209
제1조 목적 209
제2조 용어의 정의 209
제3조 면담의 원칙 209
제4조 면담 대상자 등 209
제5조 면담의 방법 210
제6조 면담의 신청절차 210
제7조 면담일시 등의 통지 210
제8조 면담의 요청 210
제9조 면담의 장소 및 시간 210
제10조 면담 출석자의 확인 211
제11조 면담기록서의 작성 및 교부 등 211
부칙 211
별지서식 213
7. 법원에대한심판청구등통지에관한예규 217
제1조 목적 217
제2조 용어정의 217
제3조 적용범위 217
제4조 전산입력 217
제5조 법원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통지서의 관리 217
제6조 특허심판 등 통지 217
제7조 소송 등 통지서 접수 218
제8조 특허심판 정보의 통지구분 218
제9조 소송정보의 활용 218
제10조 정보의 열람 및 복사 제한 218
부칙 219
양식 220
8. 구술심리의속기·녹음에관한사무처리지침 223
제1조 목적 223
제2조 구술심리의 속기와 녹음 223
제3조 속기자의 자격·지정 및 교육 223
제4조 속기·녹음의 방식 및 보관 224
제5조 녹음테이프와 속기록의 폐기 224
제6조 녹취서의 작성 등 224
제7조 속기록 등의 열람과 복사 224
제8조 준용규정 225
제9조 비밀 등의 누설금지 225
부칙 225
별지서식 226
9. 수석심판장및수석심판관추천요령 229
제1조 목적 229
제2조 추천기준 229
부칙 229
10. 심판사건의집중심리시행에관한규정 230
제1조 목적 230
제2조 정의 230
제3조 집중심리의 대상사건 230
제4조 집중심리 진행 230
부칙 231
11. 소송비용처리에관한지침 232
제1조 목적 232
제2조 진술서의 제출 232
제3조 인지액 232
제4조 송달료 232
제5조 대리인 비용 232
제6조 감정료 232
제7조 결정문의 송달 233
제8조 재항고이유서의 제출 233
제9조 소송비용의 지급 233
부칙 233
별표 234
판권기 235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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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407072 | L 346.0486 ㅌ363ㅅ | 2008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1407073 | L 346.0486 ㅌ363ㅅ | 2008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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