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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辭 / 최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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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民事編 1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 金一淳 15
I. 서론 17
II.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개념, 증상 등 18
1. 개념 18
2. 원인 19
3. 증상 19
4. 진단기준 21
III.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에 관한 판결례 22
1. 대법원 판결례 22
2. 하급심 판결례 23
IV. 검토 26
1. 일반적인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26
2. 맥브라이드표 준용의 경계 획정 26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29
V. 결론 36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고유 채권과 수익채권과의 상계 / 韓榮煥 37
I. 사안의 개요 40
1. 기초사실 40
2. 당사자의 주장 41
3. 사건의 경과 41
II. 문제의 제기 44
III. 신탁재산의 상계와 관련된 몇 가지 전제 46
1. 신탁의 구조 46
2. 신탁재산독립의 원칙 47
3. 충실의무(忠實義務) 48
IV. 유형에 따른 상계의 가부(신탁 종료시 기준) 49
1.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 49
2. A신탁재산 수익자 T의 A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채권과 B신탁재산의 위 T에 대한 채권(수탁자가 복수의 신탁재산을 수탁한 경우) 50
3. 상대방의 신탁재산에 대한 일반채권과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고유채권 51
4.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채권(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과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 :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함 51
5. 상대방에 의한 상계 60
6. 상계계약 61
V. 결론 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무와 보상금 착오지급 후의 법률관계 / 朴賢玟 63
사안의 개요 65
1. 사실관계 65
2. 1심 및 원심 판단의 요지(대구지방법원 2005가단97382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6나10164 판결) 67
3. 대법원의 판단(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69
연구 71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무 71
II. 보장사업자의 보상금 착오지급 후의 법률관계 84
III. 결어 86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관계 / 任一爀 87
I. 사안의 개요 90
1. 사해행위의 성립 90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한 판결의 확정 90
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91
4. 대상사건의 제소 91
II. 법원의 판단 92
1. 1심 법원의 판단(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 11. 11. 선고2002가단25324 판결) 92
2. 원심 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4. 9. 14. 선고 2003나81418 판결) 93
3. 대법원의 판단 94
III. 문제의 제기 97
IV. 연구 98
1.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론 개관 98
2. 원상회복 일반론 99
3. 원상회복으로서의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관계 107
V. 결론 119
1. 대상사건에의 적용 119
2. 맺음말 125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의 부당성 요건(시장지배적사업자의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 洪利杓 127
I. 사안의 개요 129
II.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1누5370, 청구기각) 132
가. 원심에서의 청구원인 132
나. 원심의 판단 133
III.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파기환송) 135
IV. 문제의 제기 및 쟁점 138
1. 거래거절의 법리 139
2. 대법원 판례의 검토 157
3. 결론 170
組合關係의 終了 / 徐靚源 173
I. 序 175
II. 조합관계의 종료 사유 175
1. 解散 176
2. 脫退 : 2인 조합의 경우 178
3. 組合契約의 解除 180
III. 조합관계의 종료 사유별 정산의 문제 181
1. 조합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청구 182
2.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 청구 193
IV.結論 197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姜昡求 199
대상판결 202
I. 사실관계 202
II. 제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2002. 11. 13. 선고 2001가단31526 판결) 203
III. 원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나8951 판결) 204
IV. 대법원판결(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 206
연구 207
I. 序 207
II. 학설의 개관 208
III. 외국의 학설과 판례 211
IV. 판례의 동향 216
V. 대상판결의 검토 220
VI. 結 224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과 회생절차의 상계권 제한규정 / 金一淵 227
事件의 槪要 230
I. 사실관계 230
II. 소송의 경과 232
III.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 235
硏究 238
I. 연구의 방향 238
II. 보험약관대출의 의의 및 법률적 성격에 관한 논의 239
III. 보험약관대출과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제한 규정 250
IV. 결어 259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 / 鄭載玟 263
I. 사건의 개요 266
1. 사실관계 266
2. 소송의 경과 266
3. 대법원 판결 268
4. 이 사건의 쟁점 269
II.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의 국내 학설 및 대법원 판례 검토 270
1. 제한 초과 이자 약정의 효력 270
2. 제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 문제 270
III. 이자제한법 폐지 후의 법리 모색 273
1. 민법 제103조 적용가능성 273
2. 전부 무효인지 일부 무효인지 여부 275
3. 민법 제746조의 적용가능성 276
4. 민법 제746조 단서의 적용가능성 277
5.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적용문제 검토 282
6. 소결 285
IV. 대상판결의 의의 285
1. 의의 285
2. 반대의견의 검토 286
V. 부활된 이자제한법의 주요 내용 287
해상운송계약 관련자들의 책임 / 金秀貞 289
I. 사건의 개요 292
1. 사실관계 292
2. 소송의 경과 293
3. 대법원 판결 297
II. 연구에 들어가며 300
III. 운송인과 운송주선인, 선박대리점 301
1.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별 301
2. 선박대리점 309
3. 피고 유피에스 코리아에 대한 대상판결의 판단 312
IV.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317
1. 히말라야 약관의 개념 317
2. 히말라야 약관의 유효성 318
3.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범위 321
4. 책임제한 배제사유 325
5. 약관규제법 제6조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326
V. 결론 328
刑事編 331
증거수집을 위한 사진촬영과 초상권 보호 / 金相湖 331
대상판결 333
I. 사실관계와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62761호 소송의 경과 333
II. 대상사건의 경과 336
연구 342
I. 초상권의 내용 342
II. 촬영·작성거절권의 인정여부, 제한 343
III. 증거수집을 위한 무단사진촬영의 위법성 346
IV.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348
V. 관련 쟁점-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351
VI. 결론 352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 南天奎 353
I. 횡령죄의 구성요건 356
1. 횡령죄의 구성요건 356
2. 보관자의 지위 356
3. 재물의 타인성과 위탁관계 360
II. 불법원인급여의 성립가능성 361
1. 판례의 입장 361
2. 견해의 소개 361
3.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362
III. 법률관계의 분석 364
1.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의 관계 364
2.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의 법률관계 369
3.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 369
IV.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 371
1. 판례의 입장 371
2. 명의수탁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견해 소개 372
3. 매도인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여부 검토 375
V. 마치며 381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강연 및 기고 / 李孝眞 385
I. 대상 판결(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387
1. 사실관계 387
2. 제1심의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 609(병합) 판결) 387
3. 제2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7. 9. 6. 선고 2007노586 판결) 387
4.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8373 판결) 388
II. 문제의 제기 389
III. 사회봉사명령제도 390
1. 사회봉사명령제도 390
2. 사회봉사명령의 한계 392
IV.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394
1.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거액의 기부 394
2. 사회봉사명령으로서의 강연 및 기고 397
V. 마치며 400
(별지) 피고인 정몽구의 사회공헌약속 401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 李憲 403
I. 사건의 개요 406
1. 사건의 경과 406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408
3. 이 사건 소리바다(소리바다1) 프로그램의 구조 410
4. P2P 네트워킹 방식 413
II. 원심의 판단 415
1. 소리바다 서비스 사용자(정범)의 저작권 침해 여부 415
2. 피고인들의 복제권 침해 방조 여부 417
III. 대법원의 판단 422
1. 소리바다 서비스 사용자(정범)의 저작권 침해 여부 422
2. 피고인들의 복제권 침해 방조 여부 422
IV. 연구 424
1. 문제의 제기 424
2. 소리바다 서비스 사용자(정범)의 저작권 침해 여부 425
3. P2P 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 427
4.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 방조 여부 430
V. 결론 440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과 유·무죄 여부 / 崔雲聖 443
I. 사건의 경과 446
1. 범죄사실 446
2. 제1심 판결 446
3. 환송전 항소심판결 446
4. 대법원 판결(환송판결, 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 447
5. 환송후 항소심판결 447
6. 대법원 판결 448
II. 이 사건 대상판결의 내용 449
1. 판결요지 449
2. 이유 450
III. 쟁점에 관한 검토 453
1. 본격적인 검토에 앞선 정리 453
2. 보강증거의 독립증거성 454
3. 보강증거와 실체적 경합범 457
4. 필로폰 매수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 대상판결의 판결요지 (3)항과 관련) 459
5. 모발감정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465
IV. 결론 468
特別(지적재산)編 471
특허출원된 정보의 영업비밀성 / 金淵鶴 471
판결요지 473
참조조문 474
사안의 개요 474
해설 480
I. 개설 480
II. 영업비밀의 개념 483
III. 특허출원에 의한 공개와 영업비밀 498
IV. 영업비밀침해와 불법행위 509
V. 결론 512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사법심사 / 張性學 515
I. 들어가며 517
II. 행정입법 및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역사적 연혁 519
III. 현행법상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 523
1. 헌법 등의 규정 523
2.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 524
3.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심사 527
4. 소결어 528
IV. 비교법적 고찰 529
1. 독일 529
2. 프랑스 532
3. 영국 533
4. 미국 534
V.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행정소송법 개정안 비교(대법원안VS 법무부안) 536
1. 대법원안 536
2. 법무부안 537
VI. 행정입법에 대한 직접적 사법심사를 규정한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태도 538
1. 찬성론 538
2. 반대론 538
VII. 나오며 -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사법심사에 관한 입법론 540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고찰 / 南旲昰 545
I. 서설 548
II. 건축법상 집중효 제도 549
1. 개념 549
2. 건축법 규정 551
3. 건축법상 집중효제도 연혁 558
4.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절차 560
III.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562
1.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562
2. 집중효가 발생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565
3.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의 법적성질 571
IV. 관련 문제 584
1. 집중효가 발생하는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584
2.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의 문제 588
V. 결어 589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의 요건 / 安鍾烈 591
I. 사건의 개요 594
II. 소송의 경과 596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과 596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경과 597
III. 연구 599
1. 세무조사 일반론 599
2.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한계(납세자의 권리) 604
3. 중복 세무조사의 금지 605
4.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인지 여부 612
IV. 결론 617
V. 여론 - 통합조사의 원칙의 실현 618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 / 沈炅 623
I. 들어가며 626
1. 엔화스왑예금의 개념 626
2. 사건의 추이 629
II. 국세심판원 결정(국심2007구2226, 2007.12.21) 631
1. 청구인의 주장 631
2. 처분청(국세청)의 의견 634
3. 국세심판원의 결정 634
III. 복합파생상품거래 640
1. 복합파생상품거래의 개념 640
2.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상 문제점 642
3. 과세관청의 입장 644
IV. 조세회피행위의 재구성 649
1. 문제의 소재 649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신설되기 전의 학설과 판례 650
3.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해석론 653
V. 대상결정에 대한 검토 657
1. 대상결정에 반대하는 견해 657
2. 대상결정에 찬성하는 견해 660
3. 외국의 사례 661
4. 검토 및 사견 666
VI. 맺으며 671
大邱判例硏究會 673
1. 발표자 및 발표제목 673
대구판례연구회 회원 현황(2008. 11.) 695
판권기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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