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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9년 2차 개정판 발간사 / 이종구
발간사 / 이종구
목차
1. 목적 및 적용범위 10
1.1. 목적 10
1.2. 적용범위 10
1.2.1.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정의 10
1.2.2.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구분 11
2. 역학조사반 구성 및 장비 12
2.1.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12
2.2. 시·군·구 역학조사반 12
2.2.1. 전염병관리기동반 12
2.2.2. 전염병관리대책반 12
2.2.3. 운영 및 출동시기 13
2.3. 시·도 역학조사반 14
2.3.1. 구성(반장 : 보건위생과장) 14
2.3.2. 임무 14
2.3.3. 출동시기 14
2.4. 중앙역학조사반 15
2.4.1. 구성(반장 : 역학조사팀장) 15
2.4.2. 임무 15
2.4.3. 출동시기 16
2.5. 역학조사 장비 16
3. 전염병 발생(또는 유행) 신고접수 및 보고 17
3.1. 신고접수 17
3.1.1. 법정전염병 감시체계 17
3.1.2. 급성 설사질환 원인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Enter-Net) 17
3.1.3. 해외유입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감시 17
3.1.4. 질병정보 모니터망 18
3.1.5. 신고접수 방법 18
3.2. 발생보고 19
3.2.1. 제1군 법정전염병 개별 발생건이 신고되었을 때 19
3.2.2. 제1군 법정전염병 포함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유행이 신고되었을 때 19
3.2.3. 발생보고 주체 21
3.3. 중간보고 21
3.3.1. 중간보고 대상 및 시기 21
3.3.2. 중간보고 양식 21
3.3.3. 환경조사 결과 보고 22
3.4. 최종 결과보고 22
4. 제1군 법정전염병 사례조사 23
4.1. 조사시기 및 조사주체 23
4.2. 조사목적 24
4.3. 조사방법 24
4.3.1. 사례조사 방법 25
4.3.2. 검체채취 및 실험실 검사 26
4.4. 전염병관리 27
4.4.1. 환자 치료 및 격리 27
4.4.2. 접촉자 관리 28
4.4.3. 환경 관리 28
4.5. 결과보고 28
5. 유행 역학조사 29
5.1. 조사시기 30
5.2. 역학조사 주관 보건소 30
5.2.1. 역학조사 주관 보건소의 역할 31
5.2.2. 역학조사 협조 보건소의 역할 31
5.3. 역학조사관 전문의견 32
5.3.1. 목적 32
5.3.2. 방법 32
5.3.3. 역학조사관 전문의견 내용 33
5.4. 현장 역학조사 36
5.4.1. 집단급식시설 36
5.4.2. 음식점 46
5.4.3. 기타 장소 발생 47
5.5. 지역사회 능동감시 49
5.5.1. 능동감시 대상 49
5.5.2. 능동감시 방법 및 내용 49
5.5.3. 능동감시 결과보고 49
5.6. 전염병관리 50
5.6.1. 치료 및 격리 50
5.6.2. 소독 및 위생업소 지도 및 감독 50
5.6.3. 교육 및 홍보 50
5.7. 유행종결 선언 51
5.8. 최종 결과보고 52
5.8.1. 제출시기 및 방법 52
5.8.2. 결과보고서 작성법 52
5.8.3.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 55
5.9. 유행의 원인 판단기준 55
5.9.1. 확정(Definite) 55
5.9.2. 가능성 높음(Probable) 55
5.9.3. 가능성 있음(Possible) 55
5.9.4. 불명(Unknown) 56
6. 검체채취 및 실험실 검사 59
6.1. 개요 59
6.2. 인체검체 60
6.2.1. 표준검사 항목 60
6.2.2. 대변검체 61
6.2.3. 혈청검체 65
6.3. 환경검체 66
6.3.1. 환경검체 채취방법 67
6.3.2. 물에서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68
7. 역학조사의 이론적 배경 69
7.1. 유행의 정의 69
7.2. 역학조사의 정의와 목적 69
7.2.1. 사례조사와 역학조사 69
7.2.2. 역학조사의 목적 70
7.3. 역학조사 수행단계 70
7.3.1. 유행의 발생과 규모파악 70
7.3.2. 유행자료 수집 71
7.3.3. 기술 역학 71
7.3.4. 가설 설정 75
7.3.5. 역학적 연구 방법론 76
7.3.6. 보고서 작성 79
7.3.7. 관리대책 수립 79
부록 80
부록 1. 제1군 법정전염병 진단·신고 기준 82
1.1. 콜레라 82
1.2. 장티푸스 82
1.3. 파라티푸스 82
1.4. 세균성이질 83
1.5.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83
1.6. 크립토스포리디움증(Cryptosporidiosis) 84
1.7. A형간염(Viral Hepatitis A) 84
부록 2. 각종 양식과 작성 지침 85
2.1.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신고접수양식(양식 A) 85
2.2. 제1군 법정전염병(수인성·식품매개질환) 사례조사서(양식 B) 85
2.3.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사례조사서(양식 C~F) 86
2.4. A형간염 사례조사서(양식 G) 86
2.5. 유증상자 일일모니터링(양식 H, I) 87
2.6. 확진자 관리대상(양식 J) 87
2.7. 보건소 상황보고(양식 K) 87
2.8. 수인성·식품매개질환 검체검사 의뢰서(양식 L) 88
2.9. 환경조사 결과보고서(양식 M) 88
2.10. 식중독 조사 결과보고서(양식 N) 88
부록 3.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지표 115
3.1. 일반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지표 115
3.2. 소규모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지표 123
3.3. 시·도 유행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평가지표 131
3.4. 참고문헌 인용 규정(PHWR규정과 동일) 139
부록 4. 시·도 및 시·군·구 기관코드 147
부록 5. 관련법령 151
5.1. 전염병예방법 151
5.2. 식품위생법 157
5.3.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160
5.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3
판권기 165
그림 1. 전염병관리대책반 구성 13
그림 2. 유행 역학조사 흐름도 30
그림 3. 대변 검체의 적정량(2g 이상) 62
그림 4. 직장도말 검체채취 방법 63
그림 5. 역학조사와 사례조사의 개념 70
그림 6. 단일 감염원 유행곡선 72
그림 7. 연속 공동 감염원 유행곡선 73
그림 8. 사람간 전파 유행곡선 73
그림 9. 설사환자 발생 지점도 74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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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01452717 | 614.4 -9-18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이용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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