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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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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1조 (목적) 6
제2조 (정의) 6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9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10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10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12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13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13
제8조 (표준화 추진) 13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14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5
제11조 (실태조사) 15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16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6
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6
제13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7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18
제15조 (이스포츠의 활성화) 18
제4장 등급분류 19
제16조 (게임물등급위원회) 19
제17조 (감사) 20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1
제17조의3 (회의록) 21
제18조 (사무국) 22
제19조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2
제20조 (지원) 22
제21조 (등급분류) 23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26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27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28
제5장 영업질서 확립 2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 운영 29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개정 2007.1.19〉) 29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30
제27조 (영업의 제한) 37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7
제29조 (영업의 승계) 39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40
제31조 (사후관리) 41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
제33조 (표시의무) 44
제34조 (광고·선전의 제한) 44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5
제35조 (허가취소 등 〈개정 2007.1.19〉) 45
제36조 (과징금 부과) 46
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48
제6장 보칙 51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51
제39조의2 (포상금) 51
제40조 (청문) 52
제41조 (수수료) 52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53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3
제7장 벌칙 54
제44조 (벌칙) 54
제45조 (벌칙) 54
제46조 (벌칙) 56
제47조 (양벌규정) 56
제48조 (과태료) 56
부칙 〈제7941호, 2006.4.28〉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적용시한) 58
제3조 (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58
제4조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5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6조 (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7조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8조 (행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60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0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1
부칙 〈제8247호, 2007.1.19〉 61
제1조 (시행일) 61
제2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61
부칙 〈제8739호, 2007.12.21〉 62
제1조 (시행일) 62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6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3
제1조 (시행일) 6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3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63
제7조 (생략) 64
부칙 〈제9928호, 2010.1.1〉 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조 (목적) 6
제1조의2 (사행성게임물) 6
제2조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6
제3조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9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지원의 범위 및 절차) 10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12
제6조 (표준화의 추진) 13
제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4
제7조의2 (실태조사) 15
제8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6
제8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6
제9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7
제10조 (이스포츠의 진흥) 18
제1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19
제11조의2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22
제11조의3 (시험용 게임물) 23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개정 2007.5.16〉) 24
제13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24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28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개정 2007.5.16〉) 29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0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37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38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9
제18조 (영업의 승계) 39
제18조의2 (사후관리) 41
제18조의3 (게임머니 등) 42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44
제20조 (광고·선전의 제한) 44
제21조 (과징금) 46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48
제22조의2 (포상금) 51
제23조 (권한의 위탁) 53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56
부칙 〈제19717호, 2006.10.27〉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58
제3조 (등급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58
제4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58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6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컴퓨터 칸막이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0
부칙 〈제20058호, 2007.5.16〉 60
제1조 (시행일) 60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6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252호, 2007.9.10〉 61
제1조 (시행일) 6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
제3조 (생략) 6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61
제1조 (시행일) 61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62
제1조 (시행일) 6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2
제3조 (생략) 6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63
제1조 (시행일) 63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3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63
제1조 (시행일) 63
제2조 (생략) 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3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제4조 (생략) 64
부칙 〈제21722호, 2009.9.10〉 64
제1조 (시행일) 64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1조 (목적) 6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10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1
제4조 (선정 통보 등) 11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4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4
제7조 (삭제) 〈2007.5.18〉 23
제8조 (등급분류기준) 23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24
제9조의2 (게임물의 내용수정) 25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26
제11조 (등급분류필증 등) 27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27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27
제14조 (공표 방법) 28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29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0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개정 2007.5.18〉) 31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개정 2007.5.18〉) 32
제18조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33
제19조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34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36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39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40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40
제24조 (사후관리) 41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41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45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46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7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47
제30조 (출입기록 등) 48
제31조 (삭제) 〈2009.9.10〉 56
부칙 〈제151호, 2006.10.27〉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58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9
부칙 〈제163호, 2007.5.18〉 59
제1조 (시행일) 59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3조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9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60
제1조 (시행일) 60
제2조 (생략) 6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
부칙 〈제40호, 2009.9.10〉 60
제1조 (시행일) 60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0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61
부칙 〈제50호, 2009.12.4〉 61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8
제1장 총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적용범위) 68
제3조 (정의) 68
제4조 (공무원의 의무) 70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70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70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70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71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71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72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73
제12조 (삭제) 〈2007.4.27〉 75
제13조 (기록관) 75
제14조 (특수기록관) 77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78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78
제4장 기록물의 생산 80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80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81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87
제5장 기록물의 관리 92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92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93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100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101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101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101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02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102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103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103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103
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104
제6장 삭제 〈2007.4.27〉 119
제31조 (삭제) 〈2007.4.27〉 119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119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119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120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122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123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123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124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124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125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126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126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126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27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128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129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129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130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131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132
제11장 보칙 133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133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133
제49조 (위임규정) 133
제12장 벌칙 133
제50조 (벌칙) 133
제51조 (벌칙) 134
제52조 (벌칙) 134
제53조 (과태료) 134
부칙 〈제8025호, 2006.10.4〉 135
제1조 (시행일) 135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5
제3조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36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환 경과조치) 136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136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 2007.4.27〉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 및 제3조 (생략) 137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13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
제7조 (생략) 13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제1장 총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정의) 68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69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70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71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71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71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72
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73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73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75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77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78
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78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79
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79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80
제4장 기록물의 생산 80
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80
제17조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81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82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83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84
제21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87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88
제23조 (편철 및 관리) 88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90
제5장 기록물의 관리 92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92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92
제26조 (보존기간) 93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94
제28조 (접근권한 관리) 94
제29조 (보존방법) 94
제30조 (보존장소) 95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96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96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96
제33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97
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98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98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98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99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100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104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104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104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105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106
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107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107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107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108
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109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110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110
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110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111
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112
제52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112
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112
제5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113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114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114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115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115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116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16
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116
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관리 기준 등 117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117
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개정 등) 117
제62조 (기록물의 재난·보안대책) 118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118
제63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118
제64조 (기록관리실태 확인·점검의 조치) 119
제6장 삭제 〈2007.7.26〉 119
제65조 (삭제) 〈2007.7.26〉 119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119
제6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119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120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120
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21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121
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122
제8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123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123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124
제74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125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126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 126
제76조 (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 127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127
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127
제79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28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129
제80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129
제81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129
제82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통사항 관리) 130
제8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130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132
제11장 과태료 134
제8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34
부칙 〈제19985호, 2007.4.4〉 135
제1조 (시행일) 135
제2조 (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5
제3조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35
제4조 (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차) 136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13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 2007.7.18〉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
제3조 (생략) 137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91호, 2007.7.26〉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 및 제3조 (생략) 13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138
제1조 (시행일) 13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8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139
제1조 (시행일) 13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3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9
제6조 (생략) 139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139
제1조 (시행일) 13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3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9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 2009.5.6〉 140
제1조 (시행일) 14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8
제1장 총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69
제2조 (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69
제3조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70
제3장 기록물생산 84
제4조 (기록물의 등록) 84
제5조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 85
제6조 (등록사항의 수정방법) 87
제7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88
제8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88
제9조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88
제10조 (카드류의편철 및 관리) 89
제11조 (도면류의 편철및 관리) 89
제12조 (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90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90
제14조 (기록물의 정리) 90
제4장 기록물관리 92
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92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 92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관의 협의·확정) 93
제18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94
제19조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96
제20조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97
제21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97
제22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107
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108
제24조 (보존매체 종류와 규격) 108
제25조 (광디스크 수록) 108
제26조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109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110
제28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110
제29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110
제30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110
제31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111
제32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111
제33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112
제34조 (기록물의 복원·복제) 112
제35조 (기록물 평가심의서) 112
제36조 (간행물 발간등록) 112
제37조 (간행물의 분류) 112
제38조 (기록재료의 기준) 117
제39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122
제40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 123
제41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124
제42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127
제43조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127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129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129
제46조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130
제47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130
제5장 과태료 134
제48조 (과태료의 징수철차) 134
부칙 〈제380호, 2007.4.5〉 135
① (시행일) 13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35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 2008.12.31〉 136
제1조 (시행일) 136
제2조 (생략) 13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42
제1장 총칙 144
제1조 (목적) 144
제2조 (정의) 144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144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145
제4조 (국정도서) 145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145
제6조 (검정도서) 145
제7조 (검정실시공고) 145
제8조 (검정신청) 145
제9조 (검정방법) 145
제10조 (합격결정) 146
제10조의2 (이의신청) 146
제11조 (합격공고) 146
제12조 (삭제) 〈2009.8.18〉 146
제13조 (검정수수료) 146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147
제15조 (인정기준) 147
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 147
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147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148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148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148
제20조 (위원장 등) 148
제21조 (회의) 148
제22조 (간사) 148
제23조 (연구위원) 148
제23조의 2 (실무위원) 149
제24조 (수당 등) 149
제25조 (삭제) 〈2004.6.19〉 149
제4장 수정 및 개편 149
제26조 (수정) 149
제27조 (개편) 149
제5장 발행 149
제28조 (발행자 선정) 149
제29조 (삭제) 〈2009.8.18〉 149
제30조 (주문) 149
제31조 (공급) 150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150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150
제33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150
제34조 (삭제) 〈2009.8.18〉 150
제35조 (삭제) 〈2009.8.18〉 150
제36조 (삭제) 〈2009.8.18〉 150
제37조 (정가의 고시) 150
제7장 감독 150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150
제39조 (청문) 151
제8장 권한의 위임 151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151
부칙〈제17634호, 2002.6.25〉 151
제1조 (시행일) 151
제2조 (교과용도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51
제3조 (재검정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조치) 151
제4조 (국정도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15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2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2
부칙 〈제18429호, 2004.6.19〉 152
① (시행일) 152
②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15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52
제1조 (시행일) 152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5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2
부칙 〈제21687호, 2009.8.18〉 153
제1조 (시행일) 153
제2조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5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3
부칙 〈제21978호, 2010.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53
제1조 (시행일) 15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3
4. 국가정보화기본법 규정 154
국가정보화기본법 156
제1장 총칙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기본이념) 156
제3조 (정의) 156
제4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5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9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59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60
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161
제8조 (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62
제9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63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166
제11조 (정보화책임관) 166
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67
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168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169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170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70
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170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171
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71
제18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72
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72
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173
제21조 (표준화의 추진) 173
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173
제23조 (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174
제24조 (국제협력) 174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174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174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77
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177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178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181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81
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181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182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183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83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184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185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186
제36조 (재원의 조달) 187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187
제3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187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88
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188
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88
제4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189
제42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90
제5장 연차보고 등 190
제43조 (연차보고 등) 190
제44조 (지표조사) 191
제45조 (자료 제출의 요청) 191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1
제47조 (과태료) 191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92
제4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92
제49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93
제50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194
제51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195
부칙 〈제9705호, 2009.5.22〉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196
제3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7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7
제5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160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160
제4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1
제5조 (조정의 절차와 방법) 16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63
제7조 (위원회의 운영) 163
제8조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164
제9조 (전문위원회) 165
제10조 (수당) 165
제11조 (운영세칙) 166
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167
제13조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168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169
제15조 (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170
제16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71
제17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72
제18조 (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172
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172
제20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174
제21조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175
제22조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5
제2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176
제2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78
제25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178
제26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179
제27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180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80
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181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등) 182
제31조 장애인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183
제32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184
제33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185
제3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186
제35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188
제36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88
제37조 (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189
제38조 (실태조사) 190
제39조 (지표의 개발·보급) 191
제40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192
제41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193
제42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194
제43조 (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195
제44조 (조정 요청 및 심의) 195
제45조 (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196
부칙 〈제21698호, 2009.8.21〉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9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6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
부칙(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 2009.11.26〉 202
제1조 (시행일) 20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0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2
제6조 (생략) 202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178
제3조 (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181
제4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184
부칙 〈제101호, 2009.8.21〉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9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6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7
5. 국회도서관법 204
제1조 (목적) 206
제2조 (직무) 206
제3조 (공무원의 임용) 206
제4조 (관장) 206
제5조 (조직) 206
제6조 (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207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 207
제8조 (기증) 207
제9조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207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207
제11조 (시차제 근무) 207
제12조 (위임규정) 207
부칙 〈제4037호, 1988.12.29〉 207
① (시행일) 207
② (경과조치) 208
③ (경과조치) 208
부칙 〈제4762호, 1994.7.20〉 208
부칙 〈제5143호, 1995.12.30〉 208
부칙 〈제6034호, 1999.12.15〉 208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208
제1조 (시행일) 20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0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8
제7조 (생략) 208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209
제1조 (시행일) 209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20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9
제12조 (생략) 209
부칙 〈제9704호, 2009.5.21〉 209
6. 도서관법 210
도서관법 212
제1장 총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정의) 212
제3조 (적용범위) 215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5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3.25〉) 215
제6조 (사서직원 등) 216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217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17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218
제10조 (삭제) 〈2009.3.25〉 218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8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18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218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219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20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21
제16조 (재원의 조달) 222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222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223
제18조 (설치 등) 223
제19조 (업무) 223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225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226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229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230
제22조 (설치 등 〈개정 2009.3.25〉) 230
제23조 (업무) 230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231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231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개정 2009.3.25〉) 232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232
제27조 (설치 등 〈개정 2009.3.25〉) 232
제28조 (업무) 232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233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233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234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234
제31조의3 (청문) 235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35
제33조 (사용료 등 〈개정 2009.3.25〉) 235
제5장 대학도서관 236
제34조 (설치) 236
제35조 (업무) 236
제36조 (지도·감독) 236
제6장 학교도서관 236
제37조 (설치) 236
제38조 (업무) 237
제39조 (지도·감독) 237
제7장 전문도서관 237
제40조 (등록 및 폐관) 237
제41조 (업무) 238
제42조 (준용) 238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238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238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239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239
제9장 보칙 240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240
제47조 (과태료) 241
제48조 (삭제) 〈2009.3.25〉 241
부칙 〈제8029호, 2006.10.4〉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241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2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42
부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 2006.12.20〉 242
제1조 (시행일) 242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42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42
부칙 〈제9528호, 2009.3.25〉 243
① (시행일) 243
②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243
도서관법 시행령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인정요건 및 절차) 215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개정 2009.9.21〉) 215
제4조 (사서직원 등) 216
제5조 (도서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218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219
제7조 (실무조정회의) 220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개정 2009.9.21〉) 221
제9조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223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224
제11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개정 2009.9.21〉) 224
제12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225
제13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9.21〉) 225
제13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226
제13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227
제13조의4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228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229
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230
제16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개정 2009.9.21〉) 232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232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234
제19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개정 2009.9.21〉) 235
제20조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237
제21조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개정 2009.9.21〉) 238
제22조 (권한의 위탁) 240
제23조 (삭제) 〈2009.9.21〉 241
부칙 〈제21739호, 2009.9.21〉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1
도서관법 시행규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개정 2009.9.25〉) 215
제3조 (자격증의 발급신청 〈개정 2009.9.25〉) 216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216
제5조 (자격증의 재발급신청 〈개정 2009.9.25〉) 217
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217
제7조 (실무조정회의) 220
제8조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개정 2009.9.25〉) 225
제8조의2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226
제8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227
제8조의4 (분과위원회) 228
제8조의5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228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229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234
제11조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240
제12조 (삭제) 〈2009.9.25〉 241
부칙 〈제161호, 2007.4.4〉 241
부칙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 2007.12.13〉 241
부칙 〈제41호, 2009.9.25〉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2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6
제1장 총칙 246
제1조 (목적) 246
제2조 (정의) 246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248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51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251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52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52
제5조 (시정조치) 255
제6조 (과징금) 25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257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257
제7조의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259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259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개정 2004.12.31〉) 260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개정 2002.1.26〉) 266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266
제10조 (삭제) 〈2009.3.25〉 268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개정 2001.1.16〉) 268
제10조의3 (삭제) 〈2001.1.16〉 269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69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70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71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273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274
제12조의2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277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278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개정 2002.1.26〉) 279
제14조의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280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281
제14조의4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281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282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283
제16조 (시정조치 등 〈개정 2007.8.3〉) 284
제17조 (과징금) 285
제17조의2 (삭제) 〈2009.3.25〉 286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286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28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88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88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92
제20조 (삭제) 〈1996.12.30〉 293
제21조 (시정조치) 293
제22조 (과징금) 293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개정 2001.1.16, 2007.8.3〉) 29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96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96
제24조 (시정조치) 297
제24조의2 (과징금) 297
제6장 사업자단체 297
제25조 (삭제) 〈1999.2.5〉 297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97
제27조 (시정조치) 298
제28조 (과징금) 298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9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9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299
제31조 (시정조치) 300
제31조의2 (과징금) 30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00
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00
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301
제34조 (시정조치) 301
제34조의2 (과징금) 302
제9장 전담기구 302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302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302
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302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303
제37조의2 (회의의 구분) 304
제37조의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304
제38조 (위원장) 304
제39조 (위원의 임기) 304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305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305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305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305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305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05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개정 1999.2.5, 2007.8.3〉) 306
제46조 (삭제) 〈2007.8.3〉 306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306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306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306
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07
제48조의4 (협의회의 회의) 308
제48조의5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08
제48조의6 (조정의 신청 등) 309
제48조의7 (조정 등) 310
제48조의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11
제48조의9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311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312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312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개정 2001.1.16〉) 312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314
제50조의3 (조사 등의 연기신청) 315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15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315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315
제53조 (이의신청) 316
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316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317
제54조 (소의 제기) 317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317
제55조의2 (사건처리절차등) 317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318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318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318
제55조의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319
제55조의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320
제55조의7 (과징금 환급가산금) 321
제55조의8 (결손처분) 321
제11장 손해배상 322
제56조 (손해배상책임) 322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등) 322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322
제12장 적용제외 322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22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322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323
제61조 (삭제) 〈1996.12.30〉 323
제13장 보칙 323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323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323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324
제6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324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324
제6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25
제14장 벌칙 325
제66조 (벌칙) 325
제67조 (벌칙) 326
제68조 (벌칙) 327
제69조 (벌칙) 327
제69조의2 (과태료) 328
제70조 (양벌규정) 329
제71조 (고발) 329
부칙〈제4198호, 1990.1.13〉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329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330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33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 1992.11.25〉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331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제4513호, 1992.12.8〉 332
제1조 (시행일) 332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32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2
부칙〈제4790호, 1994.12.22〉 332
① (시행일) 332
②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332
③ (적용례) 333
부칙(정부조직법) 〈제4831호, 1994.12.23〉 333
제1조 (시행일) 333
제2조 (생략) 333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3
제4조 (생략) 333
부칙 〈제5235호, 1996.12.30〉 333
① (시행일) 333
②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33
③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4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34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 1997.8.30〉 334
제1조 (시행일) 334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33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334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 1997.12.31〉 334
제1조 (시행일) 334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35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5
제8조 (생략) 335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 1998.1.8〉 335
제1조 (시행일) 335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335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5
제15조 (생략) 335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 1998.1.13〉 335
제1조 (시행일) 335
제2조 제9조 (생략) 33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5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335
부칙〈제5528호, 1998.2.24〉 336
① (시행일) 336
② (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336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 1998.2.28〉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3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6
제6조 및 제7조 (생략) 336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 1998.9.16〉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336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6
제9조 (생략) 337
부칙〈제5813호, 1999.2.5〉 337
① (시행일) 337
② (유효기간) 337
③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337
④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37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 1999.2.5〉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37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337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8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38
부칙〈제5825호, 1999.2.8〉 338
제1조 (시행일) 338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33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8
부칙 〈제6043호, 1999.12.28〉 339
제1조 (시행일) 339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339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39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9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9
부칙〈제6371호, 2001.1.16〉 340
① (시행일) 340
②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340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40
부칙 〈제6651호, 2002.1.26〉 340
제1조 (시행일) 340
제2조 (유효기간) 340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340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341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341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41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 2002.8.26〉 341
제1조 (시행일) 341
제2조 및 제3조 (생략) 34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341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4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2
부칙 〈제7315호, 2004.12.31〉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삭제) 〈2007.4.13〉 342
제3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342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343
제5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344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4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 2005.1.27〉 344
제1조 (시행일) 34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4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5
제6조 (생략) 345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345
제1조 (시행일) 34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4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5
제6조 (생략) 346
부칙 〈제7492호, 2005.3.31〉 346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346
제1조 (시행일) 34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34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6
부칙 〈제8382호, 2007.4.13〉 346
제1조 (시행일) 346
제2조 (유효기간) 347
제3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에 관한 특례) 347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47
부칙(통계법) 〈제8387호, 2007.4.27〉 347
제1조 (시행일) 347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34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7
제9조 (생략) 347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572호, 2007.8.3〉 347
제1조 (시행일) 34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4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7
부칙 〈제8631호, 2007.8.3〉 348
제1조 (시행일) 348
제2조 (유효기간) 348
제3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348
제4조 (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348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348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48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349
제1조 (시행일) 349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349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9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349
부칙 〈제8666호, 2007.10.17〉 349
① (시행일) 349
② (적용례) 34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350
제1조(시행일) 35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50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350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 2009.1.30〉 350
제1조(시행일) 3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35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50
부칙 〈제9554호, 2009.3.25〉 3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6
제1장 총칙 246
제1조 (목적) 246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246
제2조의2 (삭제) 〈2007.11.2〉 247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247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249
제3조의3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252
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252
제4조의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25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53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53
제6조 (가격조사의뢰) 255
제7조 (삭제) 〈1999.3.31〉 255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개정 2001.3.27, 2002.3.30〉) 255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256
제9조의2 (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256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25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257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57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257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258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258
제12조의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258
제13조 (삭제) 〈1999.3.31〉 258
제14조 (삭제) 〈1999.3.31〉 258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259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260
제15조의3 (삭제) 〈2005.3.31〉 260
제15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260
제15조의5 (삭제) 〈2005.3.31〉 261
제15조의6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개정 2005.3.31〉) 261
제16조 (삭제) 〈1999.3.31〉 261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개정 2002.3.30〉) 266
제17조의2 (삭제) 〈2009.5.13〉 268
제17조의3 (삭제) 〈1998.4.1〉 268
제17조의4 (삭제) 〈1998.4.1〉 268
제17조의5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개정 2001.3.27〉) 268
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 범위) 269
제17조의7 (삭제) 〈2001.3.27〉 270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70
제17조의9 (삭제) 〈2009.5.13〉 271
제17조의10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71
제17조의11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273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274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277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278
제20조의2 (삭제) 〈2001.3.27〉 279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개정 2002.3.30〉) 279
제21조의2 (관계기관의 범위) 281
제21조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282
제21조의4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83
제22조 (삭제) 〈1999.3.31〉 283
제23조 (삭제) 〈2005.3.31〉 283
제23조의2 (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285
제23조의3 (삭제) 〈2009.5.13〉 286
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286
제23조의5 (삭제) 〈2009.5.13〉 28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88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288
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8
제24조의3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8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9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9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9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90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290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291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292
제33조 (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292
제34조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292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293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개정 2007.11.2〉) 29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96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296
제37조 (공정경쟁규약) 296
제38조 (삭제) 〈1999.3.31〉 296
제38조의2 (삭제) 〈1997.3.31〉 296
제6장 사업자단체 297
제39조 (삭제) 〈1999.3.31〉 297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297
제41조 (삭제) 〈1999.3.31〉 298
제42조 (삭제) 〈1997.3.31〉 298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9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299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299
제45조 (삭제) 〈1999.3.31〉 299
제46조 (삭제) 〈1999.3.31〉 299
제46조의2 (삭제) 〈1997.3.31〉 299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00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300
제48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30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정 1997.3.31〉 302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304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304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305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306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306
제53조의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307
제53조의3 (협의회의 회의) 307
제53조의4 (조정의 신청 등) 309
제53조의5 (대표자의 선정) 310
제53조의6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310
제53조의7 (소제기의 통지) 310
제53조의8 (조정 등) 311
제53조의9 (협의회의 운영세칙) 311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312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12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312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313
제57조 (경비의 지급) 313
제57조의2 (조사 등의 연기신청) 315
제58조 (시정권고절차) 315
제58조의2 (삭제) 〈1997.3.31〉 315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316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316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318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318
제61조의2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318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318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319
제64조 (독촉) 320
제64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320
제64조의3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320
제64조의4 (환급가산금 요율) 321
제64조의5 (결손처분) 321
제64조의6 (포상금의 지급) 324
제64조의7 (규제의 재검토) 325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328
제66조 (시행세칙) 328
부칙〈제12979호, 1990.4.14〉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329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330
부칙〈제13842호, 1993.2.20〉 330
제1조 (시행일) 330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330
부칙〈제14566호, 1995.4.1) 330
① (시행일) 330
② (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0
③ (적용례) 331
부칙〈제15328호, 1997.3.31〉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331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1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33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1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 1997.12.31〉 332
제1조 (시행일) 33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32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332
부칙〈제15767호, 1998.4.1〉 332
부칙〈제16221호, 1999.3.31〉 332
① (시행일) 332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332
③ (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332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30호, 1999.6.30〉 332
① (시행일) 33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33
부칙〈제16685호, 1999.12.31〉 333
부칙〈제16777호, 2000.4.1) 333
① (시행일) 333
②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3
부칙〈제17176호, 2001.3.27〉 333
① (시행일) 333
② (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333
부칙〈제17317호, 2001.7.24〉 334
부칙〈제17564호, 2002.3.30〉 334
① (시행일) 33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34
③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334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334
부칙 〈제18356호, 2004.4.1〉 334
① (시행일) 334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334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 2005.3.8〉 335
제1조 (시행일) 335
제2조 및 제 3조 (생략) 33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5
제5조 (생략) 335
부칙 〈제18768호, 2005.3.31〉 335
① (시행일) 335
② (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5
③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335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335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 2005.6.30〉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6
부칙 〈제18921호, 2005.6.30〉 336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9023호, 2005.8.31〉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생략) 33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6
제4조 (생략) 336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 2006.3.29〉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7
부칙 〈제19447호, 2006.4.14〉 337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74호, 2006.6.29〉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3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7
부칙 〈제20166호, 2007.7.13〉 338
제1조 (시행일) 338
제2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338
제3조 (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38
제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338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 2007.10.23〉 338
제1조 (시행일) 33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8
제3조 (생략) 339
부칙 〈제20360호, 2007.11.2〉 339
제1조 (시행일) 339
제2조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339
제3조 (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339
제4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39
부칙 〈제20884호, 2008.6.25〉 339
제1조 (시행일) 339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33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340
제1조 (시행일) 340
제2조부터 제25조까지(생략) 340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0
제27조 및 제28조(생략) 341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341
제1조 (시행일) 34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1
제3조 (생략) 342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 2009.5.6〉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2
제3조 (생략) 342
부칙 〈제21492호, 2009.5.13〉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적용례) 342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 2009.7.7〉 342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343
제1조 (시행일) 343
제2조 및 제3조(생략) 34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3
제5조 (생략) 343
8. 디자인보호법 352
디자인보호법 354
제1장 총칙 354
제1조 (목적) 354
제2조 (정의) 354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04.12.31〉) 355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355
제4조의2 (법인이 아닌 사단 등) 356
제4조의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356
제4조의4 (대리권의 범위) 356
제4조의5 (대리권의 증명) 357
제4조의6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357
제4조의7 (대리권의 불소멸) 357
제4조의8 (개별대리) 357
제4조의9 (대리인의 개임 등) 358
제4조의10 (복수당사자의 대표) 358
제4조의11 (「민사소송법」의 준용) 359
제4조의12 (재외자의 재판관할) 359
제4조의13 (기간의 계산) 359
제4조의14 (기간의 연장 등) 360
제4조의15 (절차의 무효) 360
제4조의16 (절차의 추후 보완) 361
제4조의17 (절차의 효력의 승계) 361
제4조의18 (절차의 속행) 361
제4조의19 (절차의 중단) 362
제4조의20 (중단된 절차의 수계) 362
제4조의21 (수계신청) 363
제4조의22 (절차의 중지) 364
제4조의23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364
제4조의24 (외국인의 권리능력) 364
제4조의25 (조약의 효력) 365
제4조의26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365
제4조의27 (고유번호의 기재) 366
제4조의28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367
제4조의29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368
제4조의3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369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370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개정 2004.12.31〉) 370
제6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개정 2004.12.31〉) 371
제7조 (유사디자인 〈개정 2004.12.31〉) 372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372
제9조 (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373
제10조 (공동출원) 378
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378
제11조의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1.2.3, 2004.12.31〉) 378
제1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개정 2004.12.31〉) 379
제13조 (비밀디자인 〈개정 2004.12.31〉) 379
제1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380
제1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381
제16조 (선출원 〈개정 2001.2.3〉) 381
제17조 (절차의 보정) 382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383
제18조의2 (보정각하) 384
제19조 (출원의 분할) 385
제20조 (삭제) 〈2004.12.31〉 385
제20조의2 (삭제) 〈2004.12.31〉 385
제21조 (삭제) 〈1998.9.23〉 385
제22조 (삭제) 〈1998.9.23〉 385
제2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385
제23조의2 (출원공개) 391
제23조의3 (출원공개의 효과) 392
제23조의4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개정 2004.12.31〉) 393
제23조의5 (정보제공) 394
제23조의6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394
제2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394
제3장 심사 403
제25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403
제25조의2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403
제25조의3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405
제25조의4 (우선심사) 406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2004.12.31〉) 410
제27조 (거절이유통지) 411
제27조의2 (재심사의 청구) 412
제28조 (디자인등록결정 〈개정 2001.2.3, 2004.12.31〉) 412
제29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2004.12.31〉) 413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개정 2004.12.31〉) 413
제29조의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개정 2004.12.31〉) 414
제29조의4 (심사·결정의 합의체) 415
제29조의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415
제29조의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416
제29조의7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개정 2004.12.31〉) 416
제29조의8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417
제29조의9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417
제30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418
제30조의2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418
제30조의3 (준용규정) 418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등 〈개정 2004.12.31〉 419
제31조 (디자인등록료 〈개정 2004.12.31〉) 419
제31조의2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포기 〈개정 2004.12.31〉) 419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420
제33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개정 2002.12.11〉) 420
제33조의2 (등록료의 보전) 420
제33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개정 2002. 12.11, 2004.12.31〉) 421
제34조 (수수료) 424
제35조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424
제36조 (등록료등의 반환) 425
제37조 (디자인등록원부 〈개정 2004.12.31〉) 426
제38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4.12.31〉) 426
제5장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427
제39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개정 2004.12.31〉) 427
제40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개정 2004.12.31〉) 428
제41조 (디자인권의 효력 〈개정 2004.12.31〉) 428
제42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428
제4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개정 2004.12.31〉) 428
제4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개정 2004.12.31〉) 429
제4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등과의 관계 〈개정 2004.12.31〉) 429
제46조 (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개정 2004.12.31〉) 430
제47조 (전용실시권) 431
제4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432
제49조 (통상실시권) 432
제50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33
제50조의2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33
제51조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재정 2009.6.9〉) 434
제52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개정 2009.6.9〉) 435
제52조의2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436
제53조 (디자인권의 포기 〈개정 2004.12.31〉) 437
제54조 (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개정 2004.12.31〉) 437
제55조 (포기의 효과) 437
제56조 (질권) 437
제57조 (질권의 물상대위) 437
제58조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개정 2004.12.31〉) 438
제59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소멸 〈개정 2004.12.31〉) 438
제60조 (삭제) 〈2004.12.31〉 438
제61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438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438
제62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439
제63조 (침해로 보는 행위) 439
제64조 (손해액의 추정등) 440
제65조 (과실의 추정) 441
제66조 (디자인권자등의 신용회복 〈개정 2004.12.31〉) 442
제67조 (서류의 제출) 442
제7장 심판 442
제67조의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42
제67조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개정 2004.12.31〉) 443
제68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개정 2004.12.31〉) 443
제69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444
제70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445
제71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4.12.31〉) 446
제72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446
제72조의2 (심판청구방식) 447
제72조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448
제72조의4 (심판청구서의 각하) 449
제72조의5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450
제72조의6 (심판관) 450
제72조의7 (심판관의 지정) 450
제72조의8 (심판장) 451
제72조의9 (심판의 합의체) 451
제72조의10 (답변서 제출 등) 451
제72조의11 (심판관의 제척) 451
제72조의12 (제척신청) 452
제72조의13 (심판관의 기피) 452
제72조의14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453
제72조의15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453
제72조의16 (심판절차의 중지) 453
제72조의17 (심판관의 회피) 453
제72조의18 (심리 등) 453
제72조의19 (참가) 454
제72조의20 (참가의 신청 및 결정) 455
제72조의21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455
제72조의22 (심판의 진행) 456
제72조의23 (직권심리) 456
제72조의24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456
제72조의25 (심판청구의 취하) 457
제72조의26 (심결) 457
제72조의27 (일사부재리) 458
제72조의28 (소송과의 관계) 458
제72조의29 (심판비용) 459
제72조의30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460
제72조의3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460
제72조의32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460
제72조의3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461
제8장 재심 및 소송 461
제73조 (재심의 청구) 461
제73조의2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462
제73조의3 (재심청구의 기간) 462
제7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개정 2004.12.31〉) 462
제74조의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463
제74조의3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463
제74조의4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464
제74조의5 (「민사소송법」의 준용) 464
제75조 (심결 등에 대한 소) 464
제75조의2 (피고적격) 465
제75조의3 (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465
제75조의4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466
제75조의5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466
제75조의6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466
제75조의7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466
제9장 보칙 467
제76조 (서류의 열람등) 467
제77조 (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개정 2001.2.3, 2004.12.31)) 467
제77조의2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468
제77조의3 (서류의 송달) 471
제77조의4 (공시송달) 471
제77조의5 (재외자에 대한 송달) 471
제78조 (디자인공보 〈개정 2004.12.31〉) 472
제78조의2 (서류의 제출 등) 475
제79조 (디자인등록표시 〈개정 2004.12.31〉) 475
제80조 (허위표시의 금지) 475
제81조 (불복의 제한) 475
제10장 벌칙 476
제82조 (침해죄) 476
제83조 (위증죄) 476
제84조 (허위표시의 죄) 476
제85조 (사위행위의 죄) 477
제86조 (비밀누설죄등) 477
제8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477
제87조 (양벌규정) 477
제87조의2 (몰수 등) 478
제88조 (과태료) 478
제89조 (삭제) 〈2009.6.9〉 479
부칙〈제4208호, 1990.1.13〉 479
제1조 (시행일) 479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479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480
부칙(정부조직법)〈제4541호, 1993.3.6〉 480
제1조 (시행일) 480
제2조 및 제3조 (생략) 48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480
제5조 (생략) 480
부칙〈제4595호, 1993.12.10〉 480
① (시행일) 480
② (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480
③ (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481
④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481
부칙〈제4894호, 1995.1.5〉 481
제1조 (시행일) 481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481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481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482
제5조 (서류의 이관등) 482
부칙〈제5082호, 1995.12.29〉 483
① (시행일) 483
②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483
부칙(특허법)〈제5329호, 1997.4.10〉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8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3
부칙〈제5354호, 1997.8.22〉 484
제1조 (시행일) 484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484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484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484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484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484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484
부칙(특허법)〈제5576호, 1998.9.23〉 484
제1조 (시행일) 48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8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5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 1999.9.7〉 485
제1조 (시행일) 485
제2조 (생략) 485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5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485
부칙 〈제6413호, 2001.2.3〉 486
① (시행일) 486
② (일반적 경과조치) 486
부칙(민사소송법)〈제6626호, 2002.1.26〉 486
제1조 (시행일) 48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8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6
제7조 (생략) 487
부칙〈제6767호, 2002.12.11〉 487
① (시행일) 487
②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487
부칙〈제7289호, 2004.12.31〉 487
제1조 (시행일) 487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8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8
부칙 〈제7556호, 2005.5.31〉 491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 2006.3.3〉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9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1
부칙 〈제8187호, 2007.1.3〉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492
제3조 (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492
제4조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492
제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492
제6조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492
제7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492
제8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493
제9조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493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 2007.4.11〉 493
제1조 (시행일) 49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9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3
제7조 (생략) 493
부칙 〈제8456호, 2007.5.17〉 493
① (시행일) 493
②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49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94
제1조 (시행일) 49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9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4
제7조 (생략) 494
부칙 〈제9223호, 2008.12.26〉 494
부칙(특허법) 〈제9381호, 2009.1.30〉 495
제1조 (시행일) 495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495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5
부칙 〈제9764호, 2009.6.9〉 495
제1조 (시행일) 495
제2조 (디자인등록료의 납부, 추가납부 및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495
제3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495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49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54
제1조 (목적) 354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391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403
제4조 (선행디자인의 조사 의뢰 등) 404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406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407
제7조 (심사관 및 심판관의 자격) 407
제8조 (서류의 송달 등) 408
제9조 (디자인공보) 472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478
부칙 〈제21581호, 2009.6.30〉 47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54
제1조 (목적) 354
제1조의2 (정의) 354
제4조의5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358
제10조의6 (기간경과 구제신청) 360
제10조의7 (절차의 속행통지) 361
제10조의8 (절차의 수계신청) 363
제4조의8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366
제1조의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367
제1조의4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368
제1조의5 (서류에 의한 절차) 368
제1조의6 (서류의 제출) 368
제1조의7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369
제1조의8 (서류의 사용어 등) 369
제4조의9 (전자문서 이용신고) 369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개정 2001.6.30〉) 373
제5조 (출원서 등) 376
제3조 (서류등의 보정) 382
제4조 (대리인의 선임등) 383
제4조의2 (포괄위임) 385
제4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385
제4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386
제4조의6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386
제4조의7 (증명서류의 제출) 386
제4조의10 (전자문서의 제출 등) 388
제4조의11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389
제4조의12 (온라인 제출방법) 389
제4조의13 (동시제출의 특례) 389
제4조의14 (서류의 원용) 389
제4조의15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390
제6조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디자인등록공고일 〈개정 2005.7.1〉) 391
제6조의2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등 〈개정 2003.5.12, 2005.7.1〉) 391
제6조의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01.6.30, 2005.7.1〉) 394
제7조 (디자인도면에 기재할 사항 등 〈개정 2005.7.1〉) 394
제8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개정 1993.12.31〉) 395
제9조 (물품의 구분등) 395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396
제10조의2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396
제10조의3 (서류 등의 제출) 396
제10조의4 (물건의 반환) 397
제10조의5 (기간의 지정) 397
제10조의9 (포기 또는 취하) 398
제10조의10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398
제10조의11 (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398
제10조의12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신고) 399
제10조의13 (지분 등의 기재) 399
제10조의14 (창작자의 추가 등) 400
제10조의15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교부) 400
제10조의16 (심사참고자료) 401
제11조 (출원의 분할) 401
제12조 (삭제) 〈2005.7.1〉 402
제12조의2 (삭제) 〈2005.7.1〉 402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402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402
제15조 (협의결과 신고) 402
제15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05
제15조의3 (우선심사의 신청) 406
제16조 (심사의 순위) 406
제16조의2 (동일출원의 심사) 406
제17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개정 2007.6.29〉) 406
제17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407
제18조 (거절이유통지서 등 〈개정 1998.2.23〉) 407
제19조 (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개정 2001.6.30, 2005.7.1〉) 408
제20조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개정 2005.7.1〉) 413
제20조의2 (일부디자인의 포기 〈개정 2005.7.1〉) 419
제20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개정 2003.5.12, 2005.7.1〉) 421
제20조의4 (비밀디자인등록 증명 신청) 422
제21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5.7.1, 2006.4.28〉) 422
제21조의2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423
제21조의3 (디자인등록증 등의 재교부) 423
제22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등) 423
제23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개정 2005.7.1〉) 438
제24조 (심판청구서) 443
제24조의2 (심판번호의 통지 등) 444
제24조의3 (답변서 등) 451
제24조의4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452
제24조의5 (심판참가신청) 455
제24조의6 (증거의 첨부) 455
제24조의7 (심사관의 의견서) 456
제24조의8 (구술심리) 456
제24조의9 (증인의 신청 등) 456
제24조의10 (심판청구 등의 취하) 457
제24조의11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457
제24조의12 (심리재개) 458
제24조의13 (심판의 결정서) 458
제24조의14 (심판비용) 459
제25조 (준용규정) 459
제26조 (재심청구서) 461
제28조 (서류의 열람 등) 467
제29조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468
제30조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469
제31조 (전자화대상 서류) 470
제32조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470
제33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472
제27조 (디자인등록 표시 〈개정 2005.7.1〉) 475
부칙〈제752호, 1990.9.4〉 479
① (시행일) 47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479
부칙〈제785호, 1992.10.30〉 479
부칙〈제22호, 1993.12.31〉 479
① (시행일) 479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479
부칙〈제42호, 1996.6.22〉 480
① (시행일) 480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480
부칙〈제81호, 1998.2.23〉 480
① (시행일) 480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480
부칙〈제19호, 1998.12.31〉 480
부칙〈제129호, 2001.6.30〉 480
부칙〈제158호, 2002.2.28〉 480
① (시행일) 480
② (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481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481
부칙 〈제198호, 2003.5.12〉 481
부칙 〈제257호, 2005.2.11〉 481
부칙 〈제285호, 2005.7.1〉 481
제1조 (시행일) 481
제2조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48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2
부칙 〈제300호, 2005.9.1〉 482
부칙 〈제336호, 2006.4.28〉 482
부칙 〈제405호, 2007.6.29〉 482
부칙 〈제54호, 2008.12.31〉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적용례) 483
부칙 〈제80호, 2009.6.30〉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적용례) 48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3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9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98
제1장 총칙 498
제1조 (목적) 498
제2조 (정의) 498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499
제4조 (사업) 499
제5조 (적용 범위) 500
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501
제7조 (운영 위원회) 502
제8조 (재산의 기부) 503
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503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504
제10조 (설립과 운영) 504
제11조 (설립 협의) 505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505
제12조 (설립과 운영) 505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506
제13조 (설립과 육성) 506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506
제14조 (설립과 운영) 506
제15조 (업무) 507
제6장 등록 507
제16조 (등록 등) 507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509
제18조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509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511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1
제7장 관리 운영 513
제21조 (개관) 513
제22조 (폐관 신고) 513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513
제24조 (경비 보조 등) 514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514
제8장 지도·감독 515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515
제27조 (등록취소) 515
제28조 (보고) 516
제29조 (청문) 517
제9장 자문·협력 등 517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517
제31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518
제32조 (협회) 519
부칙 〈제8347호, 2007.4.11〉 519
제1조 (시행일) 519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519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520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0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20
부칙 〈제8556호, 2007.7.27〉 52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521
제1조 (시행일) 52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2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1
제7조 (생략) 521
부칙(도로법) 〈제8976호, 2008.3.21〉 521
제1조 (시행일) 521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52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1
제10조 (생략) 522
부칙 〈제9471호, 2009.3.5〉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 (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522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22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2
제8조 (생략) 5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498
제1조 (목적) 498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498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500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501
제4조 (준학예사 시험) 501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502
제6조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502
제7조 (협의) 505
제8조 (등록신청 등) 507
제9조 (변경등록) 508
제10조 (등록요건) 508
제11조 (등록표시) 509
제12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509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510
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510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511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513
제17조 (폐관신고) 513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515
제19조 (공고) 515
제20조 (협력망 구성 등) 518
부칙 〈제20253호, 2007.9.10〉 519
제1조 (시행일) 519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19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 2007.12.31〉 520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520
제1조 (시행일) 52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2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0
부칙 〈제21261호, 2009.1.14〉 520
부칙 〈제21522호, 2009.6.4〉 5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498
제1조 (목적) 498
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501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501
제4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2
제5조 (등록 신청서 등) 507
제6조 (변경등록 신청서 등) 508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509
제8조 (개방일수) 513
제9조 (폐관신고) 513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516
부칙 〈제169호, 2007.9.19〉 519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519
제1조 (시행일) 519
제2조 (생략) 51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0
부칙 〈제14호, 2008.8.27〉 520
부칙 〈제35호, 2009.6.3〉 520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2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26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526
제1조 (목적) 526
제2조 (정의) 526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527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528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528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528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529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529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529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529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30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530
제11조 (전용이용권) 531
제12조 (통상이용권) 532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533
제14조 (재정의 실효) 534
제15조 (재정의 취소) 537
제16조 (질권) 537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537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538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538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538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540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541
제22조 (등록의 표시) 542
제23조 (등록의 효력) 542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547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12.26〉 550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550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550
제27조 (조정절차) 551
제28조 (조정부) 551
제29조 (조정의 성립) 551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551
제31조 (조정 비용) 552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552
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552
제34조 (경비 보조) 552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12.26〉 552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552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553
제37조 (보상금) 553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554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555
제39조 (청문) 555
제40조 (수수료) 555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556
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556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556
제42조 (삭제) 〈1998.12.28〉 556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556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557
제7장 벌칙 〈개정 2008.12.26〉 557
제45조 (침해죄 등) 557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557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558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558
제49조 (양벌규정) 558
부칙 〈제4526호, 1992.12.8〉 558
① (시행일) 558
② (적용례) 558
부칙 〈제4890호, 1995.1.5〉 55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 (생략) 559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559
부칙 〈제5599호, 1998.12.28〉 559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55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59
제7조 (생략) 559
부칙 〈제8397호, 2007.4.27〉 560
① (시행일) 560
②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56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560
제1조 (시행일) 56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6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60
제7조 (생략) 560
부칙 〈제9183호, 2008.12.26〉 5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6
제1장 총칙 526
제1조 (목적) 526
제2조 (삭제) 〈2009.3.25〉 528
제3조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533
제4조 (재정신청) 534
제5조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535
제6조 (권리남용) 535
제7조 (재정서) 536
제8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536
제9조 (대가의 공탁) 536
제10조 (재정의 취소절차) 537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개정 2007.10.26〉 538
제11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개정 2007.10.26〉) 538
제12조 (설정등록신청의 거절 〈개정 2009.3.25〉) 540
제13조 (설정등록의 고시) 541
제14조 (등록원부의 서식) 541
제15조 (등록원부의 멸실) 541
제16조 (등록신청인) 542
제17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개정 2007.10.26〉) 543
제18조 (첨부서류) 544
제19조 (첨부서류의 생략) 545
제20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545
제21조 (지분 등의 기재 〈개정 2007.10.26〉) 545
제22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546
제23조 (병합신청) 546
제24조 (채권자의 대위) 546
제25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546
제26조 (직권에 의한 경정) 547
제27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547
제28조 (특허등록령의 준용) 547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550
제2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550
제30조 (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550
제31조 (수당과 여비) 550
제32조 (조정절차) 551
제33조 (간사와 서기) 551
제34조 (운용세칙) 552
제4장 보칙 555
제35조 (배치설계등록증) 555
제36조 (등록원부 열람 등 〈개정 2007.10.26〉) 556
제37조 (삭제) 〈1997.12.31〉 557
제38조 (삭제) 〈1998.12.31〉 557
제39조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557
부칙〈제13972호, 1993.8.31〉 558
① (시행일) 558
②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558
부칙〈제14700호, 1995.7.1〉 55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559
부칙〈제16045호, 1998.12.31〉 55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559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 2006.6.12〉 559
부칙 〈제20345호, 2007.10.26〉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559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560
제1조 (시행일) 560
제2조 (생략) 56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60
부칙 〈제21369호, 2009.3.25〉 560
제1조 (시행일) 560
제2조 (적용례) 5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6
제1조 (목적) 526
제2조 (서류의 사용어) 534
제3조 (대리인의 선임 등) 534
제4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538
제5조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540
제6조 (접수번호의 기재 등) 541
제7조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541
제8조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541
제9조 (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542
제10조 (부속서류) 542
제11조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545
제12조 (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545
제13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546
제14조 (순위번호 등의 기재) 547
제15조 (외국인의 기재) 547
제16조 (등록필통지서) 547
제17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547
제18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548
제19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548
제20조 (관보등의 고시사항) 549
제21조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549
제22조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549
제23조 (수수료) 555
제24조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556
제25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 556
제26조 (서류 등의 보관) 556
부칙 〈제428호, 2007.11.8〉 558
제1조 (시행일) 558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558
제3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558
부칙 〈제48호, 2008.12.31〉 559
부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2호, 2009.7.1〉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59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9
11. 발명진흥법 562
발명진흥법 564
제1장 총칙 564
제1조 (목적) 564
제2조 (정의) 564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564
제4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565
제5조 (발명의 날) 566
제2장 발명의 진흥 567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567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567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567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568
제9조 (발명교실의 설치) 568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568
제10조 (직무발명) 568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569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569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569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570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570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571
제17조 (직무발명 심의기구) 571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 571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571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 571
제20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571
제21조 (특허기술정보센터) 572
제22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573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573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574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574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574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574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575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575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575
제29조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576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576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576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577
제33조 (삭제) 〈2009.3.18〉 577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577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577
제36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578
제37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578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578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579
제40조 (세제 지원) 579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579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579
제42조 (조정부) 580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580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581
제45조 (출석의 요구) 581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581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581
제48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581
제49조 (경비 보조) 581
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581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582
제51조 (지식재산권 연구소) 582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583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583
제53조 (사업) 583
제54조 (지도·감독) 583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584
제7장 보칙 585
제56조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585
제57조 (청문) 585
제8장 벌칙 585
제58조 (벌칙) 585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85
제60조 (과태료) 585
부칙 〈제8357호, 2007.4.11〉 586
제1조 (시행일) 586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586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586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586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58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6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87
부칙 〈제8601호, 2007.8.3〉 58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587
제1조 (시행일) 58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8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7
제7조 (생략) 588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 2009.1.30〉 588
제1조 (시행일) 588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588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8
제9조 (생략) 588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588
제1조 (시행일) 588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58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8
제11조 (생략) 589
부칙 〈제9509호, 2009.3.18〉 589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589
제1조 (시행일) 58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89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9
제8조 (생략) 589
발명진흥법 시행령 564
제1조 (목적) 564
제2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565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565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565
제5조 (발명교실의 설치·운영) 566
제6조 (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566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569
제8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572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573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573
제11조 (출원 및 동록비용의 경감) 575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575
제13조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76
제14조 (삭제) 〈2009.9.15〉 577
제15조 (삭제) 〈2009.9.15〉 577
제16조 (삭제) 〈2009.9.15〉 577
제17조 (삭제) 〈2009.9.15〉 577
제18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577
제19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578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579
제2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579
제22조 (조정절차) 580
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580
제24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580
제25조 (수당) 581
제26조 (운영세칙) 581
제27조 (삭제) 〈2009.9.15〉 581
부칙 〈제20264호, 2007.9.10〉 586
제1조 (시행일) 58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6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86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587
제1조 (시행일) 587
제2조 (생략) 58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7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 2009.4.30〉 587
제1조 (시행일) 58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7
부칙 〈제21732호, 2009.9.15〉 587
12. 방송법 590
방송법 592
제1장 총칙 592
제1조 (목적) 592
제2조 (용어의 정의) 592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595
제4조 (방송펀성의 자유와 독립) 595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595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96
제7조 (적용범위) 596
제2장 방송사업자등 597
제8조 (소유제한등) 597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개정 2008.2.29〉) 601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606
제10조 (심사기준·절차) 607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607
제12조 (지역사업권) 607
제13조 (결격사유) 608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609
제15조 (변경허가등) 610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611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612
제17조 (재허가 등) 613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613
제19조 (과징금 처분) 614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615
제20조 (삭제) 〈2008.2.29〉 615
제21조 (삭제) 〈2008.2.29〉 615
제22조 (삭제) 〈2008.2.29〉 615
제23조 (삭제) 〈2008.2.29〉 615
제24조 (삭제) 〈2008.2.29〉 615
제25조 (삭제) 〈2008.2.29〉 615
제26조 (삭제) 〈2008.2.29〉 615
제27조 (삭제) 〈2008.2.29〉 615
제28조 (삭제) 〈2008.2.29〉 615
제29조 (삭제) 〈2008.2.29〉 615
제30조 (삭제) 〈2008.2.29〉 615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615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615
제33조 (심의규정) 616
제34조 (삭제) 〈2008.2.29〉 617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617
제35조의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618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618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619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619
제37조 (기금의 조성) 620
제38조 (기금의 용도) 622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622
제40조 (기금관리의 위탁) 623
제41조 (삭제) 〈2008.2.29〉 623
제42조 (삭제) 〈2008.2.29〉 623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1.26〉 623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623
제42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623
제42조의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624
제4장 한국방송공사 624
제43조 (설치등) 624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625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627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627
제47조 (이사의 임기) 628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628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628
제50조 (집행기관) 629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629
제52조 (직원의 임면) 629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7.1.26〉) 629
제54조 (업무) 630
제55조 (회계처리) 630
제56조 (재원) 630
제57조 (예산의 편성) 631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631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631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632
제61조 (보조금등) 632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632
제63조 (감사) 632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632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632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637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638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638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639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639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 642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642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8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9
제73조 (방송광고등) 650
제74조 (협찬고지) 655
제75조 (재난방송) 656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1.26〉) 656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657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657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658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659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659
제78조 (재송신) 659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660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등) 662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662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663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663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663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663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664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664
제86조 (자체심의) 664
제87조 (시청자위원회) 664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664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665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665
제91조 (삭제) 〈2005.1.27〉 666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666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666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666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666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666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667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667
제8장 보칙 667
제98조 (자료제출) 667
제99조 (시정명령등) 667
제100조 (제재조치등) 668
제101조 (청문) 669
제102조 (수수료) 669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669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671
제9장 벌칙 671
제105조 (벌칙) 671
제106조 (벌칙) 671
제107조 (양벌규정) 672
제108조 (과태료) 672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675
부칙 〈제6139호, 2000.1.12〉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676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676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677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678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678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679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79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9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9
부칙 〈제6690호, 2002.4.20〉 679
부칙 〈제6803호, 2002.12.18〉 680
부칙 〈제6869호, 2003.5.10〉 680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 2003.5.29〉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8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0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3.11〉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80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0
제11조 (생략) 681
부칙(정당법) 〈제7190호, 2004.3.12〉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68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1
부칙 〈제7213호, 2004.3.22〉 681
부칙(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370호, 2005.1.27〉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8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1
제6조 (생략) 681
부칙 〈제7498호, 2005.5.18〉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682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 2005.8.4〉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682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2
부칙(전파법) (제7815호, 2005.12.30〉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8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682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683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3
제12조 (생략) 683
부칙 〈제8060호, 2006.10.27〉 683
제1조 (시행일) 683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3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683
부칙(저작권법)〈제8101호, 2006.12.28〉 683
제1조 (시행일) 683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683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3
제16조 (생략) 683
부칙 〈제8301호, 2007.1.26〉 684
① (시행일) 684
② (유효기간) 684
부칙 〈제8568호, 2007.7.27〉 684
제1조 (시행일) 684
제2조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4
제3조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684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684
제1조 (시행일 등) 68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68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4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688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 2008.12.31〉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8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9
제6조 (생략) 689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68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9
제9조 (생략) 689
부칙 〈제9786호, 2009.7.31〉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689
제3조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90
제4조 (행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690
제5조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69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0
방송법 시행령 592
제1장 총칙 592
제1조 (목적) 592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592
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593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593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597
제2장 방송사업자 등 599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599
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601
제6조 (삭제) 〈2008.2.29〉 602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602
제7조의2 (삭제) 〈2008.2.22〉 603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603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603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604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604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605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605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606
제13조의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606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609
제15조 (변경허가 등) 610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611
제16조 (재허가 등) 612
제17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613
제18조 (삭제) 〈2007.8.7〉 614
제19조 (삭제) 〈2007.8.7〉 614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615
제20조 (삭제) 〈2008.2.29〉 615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615
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616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618
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620
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621
제23조의2 (가산금의 징수 등) 621
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623
제25조 (삭제) 〈2008.2.29〉 623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2.22〉 623
제25조의2 (지역방송의 범위) 623
제25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623
제4장 한국방송공사 624
제26조 (설립등기) 624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625
제28조 (이전등기) 626
제29조 (변경등기) 626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26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627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627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628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630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630
제36조 (재원) 630
제37조 (보조금 등) 632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632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633
제40조 (등록변경신고) 634
제41조 (등록말소) 634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635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635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635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637
제46조 (과오납금의 처리) 637
제47조 (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637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638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638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639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639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641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641
제52조의2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641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642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645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646
제56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646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647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8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9
제59조 (방송광고) 650
제60조 (협찬고지) 655
제60조의2 (재난방송) 656
제60조의3 (금지행위) 657
제60조의4 (시정조치) 658
제60조의5 (자료제출) 658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658
제61조 (재송신) 659
제61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660
제61조의3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660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662
제63조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662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664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64
제65조 (정보의 공개) 665
제7장 보칙 666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666
제66조의2 (제재조치 등) 668
제67조 (수수료) 669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669
제69조 (과태료의 부과) 672
제7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675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75
부칙 〈제16751호, 2000.3.13〉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676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676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676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677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7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78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제17137호, 2001.2.24〉 678
제1조 (시행일) 67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7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8
제7조 (생략) 678
부칙 〈제17156호, 2001.3.20〉 678
부칙 〈제17819호, 2002.12.26〉 679
① (시행일) 679
②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679
부칙 〈제17968호, 2003.4.17〉 679
부칙 〈제17985호, 2003.5.29〉 67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679
부칙(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93호, 2004.5.24〉 679
제1조 (시행일) 67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9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 2004.7.29〉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및 제3조 (생략) 68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0
부칙 〈제18548호, 2004.9.17〉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680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1
부칙(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9045호, 2005.9.14〉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1
부칙 〈제19390호, 2006.3.10〉 681
① (시행일) 682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682
③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682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8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2
제6조 (생략) 682
부칙 〈제20219호, 2007.8.7〉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유효기간) 682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682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682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2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3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683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3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 2007.10.15〉 683
제1조 (시행일) 68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3
제3조 (생략) 683
부칙 〈제20649호, 2008.2.22〉 683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 2008.2.29〉 684
제1조 (시행일) 68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8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4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688
제1조 (시행일) 68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689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9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689
부칙 〈제21236호, 2008.12.31〉 689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92
제1조 (목적) 694
제2조 (정의) 694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694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695
제5조 (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695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695
제7조 (양벌규정) 695
제7조의2 (국외범) 695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695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695
제10조 (추징) 696
제11조 (국제공조의 실시) 696
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696
부칙 〈제6517호, 2001.9.27〉 696
① (시행일) 696
②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696
③ (다른 법률의 개정) 696
부칙(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196호, 2004.3.22〉 697
제1조 (시행일) 69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697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697
제1조 (시행일) 69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7
제6조 (생략) 697
부칙 〈제7625호, 2005.7.29〉 697
① (시행일) 697
②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697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 2006.4.28〉 698
제1조 (시행일) 698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9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8
제11조 (생략) 698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 2007.4.11〉 698
제1조 (시행일) 69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9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8
제7조 (생략) 69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698
제1조 (시행일) 698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698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9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699
부칙(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 2007.12.21〉 699
제1조 (시행일) 699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9
부칙 〈제9141호, 2008.12.19〉 699
① (시행일) 699
②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699
부칙 〈제9488호, 2009.3.18〉 699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02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702
제1조 (목적) 702
제2조 (정의) 702
제2조의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70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705
제3조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705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705
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06
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706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706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706
제9조 (의견청취) 707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707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707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08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708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708
제14조 (시효) 708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708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708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710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0
제16조 (삭제) 〈1998.12.31〉 710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 2009.3.25〉) 710
제17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1
제18조 (벌칙) 711
제18조의2 (미수) 712
제18조의3 (예비·음모) 712
제19조 (양벌규정) 712
제20조 (과태료) 712
부칙 〈제3897호, 1986.12.31〉 713
부칙 〈제4478호, 1991.12.31〉 713
① (시행일) 713
② (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7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713
부칙 〈제5621호, 1998.12.31〉 714
① (시행일) 714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14
③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714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 1999.2.5〉 714
제1조 (시행일) 714
제2조 및 제3조 (생략) 714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4
제5조 (생략) 714
부칙 〈제6421호, 2001.2.3〉 714
① (시행일) 714
②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714
부칙 〈제7095호, 2004.1.20〉 715
① (시행일) 715
② (경과조치) 715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715
제1조 (시행일) 71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1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5
부칙 〈제8767호, 2007.12.21〉 715
부칙 〈제9225호, 2008.12.26〉 715
부칙 〈제9537호, 2009.3.25〉 7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2
제1조 (목적) 702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702
제1조의3 (수거물품의 처리 등) 706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 706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707
제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10
제5조 (교육) 711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712
부칙 〈제16065호, 1998.12.31〉 713
부칙 〈제17255호, 2001.6.27〉 713
부칙 〈제21691호, 2009.8.18〉 713
제1조 (시행일) 713
제2조 (경과조치) 713
1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7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718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718
제1조 (목적) 718
제2조 (정의) 718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72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721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721
제6조 (삭제) 〈2009.1.30〉 722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722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723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723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724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725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725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730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732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732
제13조의2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733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734
제15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734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735
제17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738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739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743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43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744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745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745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746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746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747
제25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748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48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749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749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750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750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751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751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752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752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752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753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753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753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754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754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754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757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758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759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759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760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761
제8장 보칙 및 벌칙 762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762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63
제46조 (비밀유지) 763
제47조 (벌칙) 763
제48조 (양벌규정) 763
부칙 〈제7949호, 2006.4.28〉 764
제1조 (시행일) 764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764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76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5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768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 2006.12.28〉 768
제1조 (시행일) 768
제2조 (생략) 76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8
제4조 (생략) 768
부칙(산업발전법) 〈제8189호, 2007.1.3〉 768
제1조 (시행일) 768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769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9
부칙(광업법)〈제8355호, 2007.4.11〉 769
제1조 (시행일) 76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6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9
제6조 (생략) 76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69
제1조 (시행일) 76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6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0
제7조 (생략) 771
부칙 〈제9369호, 2009.1.30〉 771
제1조 (시행일) 771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771
제3조 (기술진흥원 몇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771
제4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773
제5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773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774
제7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77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6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77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 2009.1.30〉 777
제1조 (시행일) 777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8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 2009.4.1〉 778
제1조 (시행일) 778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77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8
제6조 (생략) 778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 2009.4.22〉 778
제1조 (시행일) 77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7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8
제7조 (생략) 779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779
제1조 (시행일) 779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779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9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77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718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718
제1조 (목적) 718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721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721
제3조 (삭제) 〈2009.4.30〉 722
제4조 (삭제) 〈2009.4.30〉 722
제5조 (삭제) 〈2009.4.30〉 722
제6조 (삭제) 〈2009.4.30〉 722
제7조 (삭제) 〈2009.4.30〉 722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722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723
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723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724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725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725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726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728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729
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729
제14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730
제15조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731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732
제16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733
제17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 734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735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737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739
제21조 (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739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739
제23조 (인증신제품 구매 요청) 740
제24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740
제25조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740
제26조 (삭제) 〈2009.4.30〉 741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741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742
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742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743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43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743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744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744
제34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745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746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747
제37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748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48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749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749
제39조의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749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750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751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751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752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754
제44조 (삭제) 〈2009.4.30〉 754
제45조 (원장) 754
제46조 (사업연도) 755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755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756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757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757
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757
제52조 (삭제) 〈2009.4.30〉 758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760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760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761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761
제7장 보칙 762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762
부칙 〈제19719호, 2006.10.27〉 764
제1조 (시행일) 764
제2조 (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3조 (요업기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4조 (시험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4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769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769
제1조 (시행일) 769
제2조 및 제3조 (생략) 77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0
제5조 (생략) 770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770
제1조 (시행일) 77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7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0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772
제1조 (시행일) 77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77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2
부칙 〈제21461호, 2009.4.30〉 773
제1조 (시행일) 77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3
제3조, 제4조,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773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774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779
제1조 (시행일) 779
제2조 (생략) 77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9
제4조 (생략) 779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780
제1조 (시행일) 78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78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0
제6조 (생략) 780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 2009.11.20〉 780
제1조 (시행일) 78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0
제3조 (생략) 780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781
제1조 (시행일) 78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1
제3조 (생략) 78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718
제1조 (목적) 718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735
제3조 (신제품 인증서) 736
제4조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736
제5조 (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737
제6조 (신제품 인증표시) 739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746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753
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755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757
부칙 〈제372호, 2006.10.27〉 764
제1조 (시행일) 764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4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765
제1조(시행일) 765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76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765
부칙 〈제68호, 2009.4.30) 765
제1조(시행일) 76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766
16. 상표법 782
상표법 784
제1장 총칙 784
제1조 (목적) 784
제2조 (정의) 784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86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86
제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87
제5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787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792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792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793
제8조 (선출원 〈개정 2001.2.3〉) 799
제9조 (상표등록출원) 801
제9조의2 (출원일의 인정 등) 806
제10조 (1상표 1출원) 807
제11조 (삭제) 〈1997.8.22〉 807
제12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807
제13조 (절차의 보정) 810
제1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810
제1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810
제16조 (출원의 요지변경) 811
제17조 (보정의 각하) 812
제17조의 2 (수정정관의 제출) 813
제18조 (출원의 분할) 813
제19조 (출원의 변경) 813
제20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814
제21조 (출원시의 특례) 815
제3장 심사 816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816
제22조의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817
제22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818
제23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 2001.2.3〉) 818
제24조 (출원공고) 820
제24조의2 (손실보상청구권) 821
제25조 (상표등록이의신청) 822
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823
제27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823
제28조 (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826
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827
제30조 (상표등록결정 〈개정 2001.2.3〉) 827
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827
제32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827
제33조 (「특허법」등의 준용 〈개정 2007.1.3〉) 828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828
제34조 (상표등록료) 828
제34조의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829
제35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829
제36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829
제36조의2 (상표등록료의 보전) 829
제36조의3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 등록출원의 회복 등 〈개정 2002.12.11〉) 830
제37조 (수수료) 831
제38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832
제39조 (상표원부) 832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833
제5장 상표권 833
제41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833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834
제4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835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835
제4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 2001.2.3〉) 836
제4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837
제46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837
제46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838
제46조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839
제46조의5 (상품분류전환등록) 840
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840
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 〈개정 2001.2.3〉) 840
제49조 (준용규정) 841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842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842
제52조 (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844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개정 2004.12.31〉) 844
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844
제54조의2 (상표권의 분할) 845
제55조 (전용사용권) 845
제56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846
제57조 (통상사용권) 847
제57조의2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847
제57조의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849
제58조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849
제59조 (상표권의 포기) 850
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850
제61조 (포기의 효과) 850
제62조 (질권) 850
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850
제64조 (상표권의 소멸) 851
제64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851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852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852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852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854
제68조 (고의의 추정) 855
제69조 (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855
제70조 (서류의 제출) 856
제7장 심판 856
제70조의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개정 2001.2.3〉) 856
제70조의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856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857
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858
제72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859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860
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863
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864
제76조 (제척기간) 864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865
제78조 (삭제) 〈1995.1.5〉 865
제79조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개정 2001.2.3〉) 865
제80조 (삭제) 〈1995.1.5〉 866
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1.2.3〉) 866
제82조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개정 2001.2.3〉) 867
제8장 재심 및 소송 868
제83조 (재심의 청구) 868
제84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868
제8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868
제86조 (「특허법」등의 준용 〈개정 2007.1.3〉) 869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 2001.2.3〉 870
제1절 국제출원 등 〈신설 2001.2.3〉 870
제86조의2 (국제출원) 870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870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870
제86조의5 (기재사항의 심사 등) 871
제86조의6 (사후지정) 872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872
제86조의8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872
제86조의9 (수수료의 납부) 875
제86조의1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875
제86조의11 (절차의 무효) 875
제86조의12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875
제86조의13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876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신설 2001.2.3〉 876
제86조의14 (국제상표등록출원) 876
제86조의15 (업무표장의 특례) 876
제86조의1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77
제86조의17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효과) 877
제86조의18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879
제86조의19 (보정의 특례) 880
제86조의20 (출원의 분할의 특례) 880
제86조의21 (출원의 변경의 특례) 880
제86조의2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880
제86조의23 (출원시의 특례) 881
제86조의24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881
제86조의25 (출원공고의 특례) 881
제86조의26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881
제86조의27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882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882
제86조의29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882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883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883
제86조의32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883
제86조의3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884
제86조의34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884
제86조의35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884
제86조의3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884
제86조의37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885
제86조의38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885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신설 2001.2.3〉 885
제86조의39 (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85
제86조의40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86
제86조의41 (심사의 특례) 887
제86조의42 (제척기간의 특례) 887
제9장 보칙 887
제87조 (서류의 열람등) 887
제88조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888
제89조 (상표공보) 889
제90조 (등록상표의 표시) 891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891
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891
제91조의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892
제92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892
제10장 벌칙 893
제93조 (침해죄) 893
제94조 (위증죄) 893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893
제96조 (사위행위의 죄) 893
제97조 (양벌규정) 894
제97조의2 (몰수) 894
제98조 (과태료) 894
부칙〈제4210호, 1990.1.13〉 895
제1조 (시행일) 895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895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895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5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896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896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6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89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897
제1조 (시행일) 897
제2조 및 제3조 (생략) 897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897
제5조 (생략) 897
부칙〈제4597호, 1993.12.10〉 897
① (시행일) 897
②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7
③ (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897
④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8
부칙〈제4895호, 1995.1.5〉 898
제1조 (시행일) 898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898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898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899
제5조 (서류의 이관등) 899
부칙〈제5083호, 1995.12.29〉 900
부칙(특허법) 〈제5329호, 1997.4.10〉 900
제1조 (시행일) 90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0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0
부칙〈제5355호, 1997.8.22〉 901
제1조 (시행일) 901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901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901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901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902
제6조 (립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902
부칙(특허법)〈제5576호, 1998.9.23〉 902
제1조 (시행일) 90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0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2
부칙〈제6414호, 2001.2.3〉 903
① (시행일) 903
②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903
③ (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903
④ (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903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904
제1조 (시행일) 904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90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4
제7조 (생략) 904
부칙〈제6765호, 2002.12.11〉 904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904
제1조 (시행일) 90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0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5
부칙 〈제7290호, 2004.12.31〉 905
부칙 〈제8190호, 2007.1.3〉 905
제1조 (시행일) 905
제2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905
제3조 (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906
제4조 (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906
제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906
제6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906
제7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906
제8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907
제9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907
제10조 (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907
제11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907
부칙 〈제8458호, 2007.5.17〉 908
① (시행일) 908
②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90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08
제1조 (시행일) 90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0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8
제7조 (생략) 909
부칙 〈제9230호, 2008.12.26〉 909
부칙 〈제9678호, 2009.5.21〉 909
① (시행일) 909
② (상표등록료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909
상표법 시행령 784
제1조 (목적) 784
제1조의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801
제1조의3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02
제1조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803
제2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807
제2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등) 817
제2조의3 (상표검색의뢰절차 등) 817
제3조 (상표공보) 889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894
제5조 (준용) 895
부칙〈제13081호, 1990.8.28〉 895
부칙〈제13747호, 1992.10.27〉 895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895
제1조 (시행일) 895
제2조 및 제3조 (생략) 89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96
부칙〈제15578호, 1997.12.31〉 896
부칙〈제17249호, 2001.6.27〉 896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896
부칙 〈제18901호, 2005.6.30〉 896
① (시행일) 896
②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896
부칙 〈제20125호,2007.6.28〉 897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897
제1조 (시행일) 897
제2조 (생략) 89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897
부칙 〈제21582호, 2009.6.30〉 897
상표법 시행규칙 784
제1조 (목적) 784
제1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787
제1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787
제1조의4 (서류의 사용어 등) 788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788
제2조의2 (삭제) 〈1998.12.31〉 791
제3조 (협의결과신고) 799
제4조 (출원서등) 801
제5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 〈개정 2007.6.29〉) 804
제5조의2 (상표견본의 작성 등) 805
제5조의3 (절차보완명령 등) 806
제6조 (상품류구분등) 807
제6조의2 (출원인변경신고) 807
제7조 (출원의 분할이전) 808
제8조 (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개정 2001.6.30〉) 808
제9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809
제10조 (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의 제출) 810
제10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812
제11조 (분할출원) 813
제12조 (변경출원) 813
제12조의2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814
제13조 (심사의 순위) 815
제13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16
제13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818
제14조 (의견서) 818
제14조의2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819
제14조의3 (상표등록이의신청등) 822
제14조의4 (상표등록이의결정서) 823
제14조의5 (거절이유통지서 등) 824
제14조의6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829
제14조의7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 등록출원 등의 회복 〈개정 2003.5.12〉) 830
제15조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개정 2006.4.28〉) 833
제15조의2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834
제15조의3 (상표등록증 등의 재교부) 834
제1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835
제1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835
제17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837
제17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838
제1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840
제19조 (삭제) 〈1998.2.23〉 844
제20조 (심판청구서) 856
제21조 (삭제) 〈1998.2.23〉 865
제22조 (재심청구 〈개정 2006.12.29〉) 868
제23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868
제23조의2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868
제23조의3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869
제24조 (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870
제25조 (국제출원언어) 870
제26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870
제27조 (사후지정의 신청) 872
제28조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 872
제29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872
제29조의2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872
제30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873
제30조의2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873
제30조의3 (국제출원의 보정) 874
제30조의4 (국제출원 등의 취하) 874
제31조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877
제31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877
제3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880
제33조 (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881
제34조 (출원공고철정기간 등) 881
제35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6.12.29〉) 887
제36조 (준용규정) 887
제37조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개정 2005.2.11〉) 889
부칙〈제753호,1990.9.4) 895
① (시행일) 895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895
부칙〈제786호, 1992.10.30〉 895
부칙〈제23호, 1993.12.31〉 896
① (시행일) 896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896
부칙 〈제26호, 1995.12.30〉 896
① (시행일) 896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896
부칙 〈제 83호, 1998.2.23〉 896
① (시행일) 896
② (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대한 적용례) 896
③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896
부칙 〈제20호, 1998.12.31〉 896
부칙 〈제130호, 2001.6.30〉 897
부칙 〈제146호, 2001.12.24〉 897
부칙 〈제159호, 2002.2.28〉 897
① (시행일) 897
②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897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898
부칙 〈제190호, 2002.12.27〉 898
부칙 〈제199호, 2003.5.12〉 898
부칙 〈제232호, 2004.5.1〉 898
부칙 〈제258호, 2005.2.11〉 898
부칙 〈제284호, 2005.7.1〉 898
① (시행일) 898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899
부칙 〈제337호, 2006.4.28) 899
부칙 〈제376호, 2006.11.29〉 899
① (시행일) 899
②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에 대한 적용례) 899
③ (서식에 대한 적용례) 899
부칙 〈제384호, 2006.12.29〉 899
① (시행일) 899
② (서식에 대한 적용례) 899
부칙 〈제404호, 2007.6.29〉 900
제1조 (시행일) 900
제2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900
제3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900
부칙 〈제53호, 2008.12.31〉 900
제1조 (시행일) 900
제2조 (상표등록출원 등의 적용례) 900
제3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900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0호, 2009.6.30〉 901
제1조 (시행일) 901
제2조 (생략) 90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901
1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9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912
제1장 총칙 912
제1조 (목적) 912
제2조 (정의 〈개정 2007.12.21〉) 912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13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913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914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914
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915
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916
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916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917
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917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918
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918
제13조 (품질인증 〈개정 2007.12.21〉) 919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2007.12.21〉) 920
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922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923
제1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923
제18조 (세제지원 등) 923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924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924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924
제20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926
제20조의3 (하도급의 승인) 928
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929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929
제22조 (사업대가기준 〈개정 2007.12.21〉) 930
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930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개정 2007.12.21〉) 932
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933
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935
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937
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937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938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938
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개정 2007.12.21〉) 940
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940
제30조 (공제규정) 941
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941
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942
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942
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943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944
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944
제36조 (배상책임 등) 944
제5장 〈삭제 2009.3.18〉 945
제37조 (삭제) 〈2009.3.18〉 945
제38조 (삭제) 〈2009.3.18〉 945
제39조 (삭제) 〈2009.3.18〉 945
제40조 (삭제) 〈2009.3.18〉 945
제41조 (삭제) 〈2009.3.18〉 945
제42조 (삭제) 〈2009.3.18〉 945
제43조 (삭제) 〈2009.3.18〉 945
제44조 (삭제) 〈2009.3.18〉 945
제45조 (삭제) 〈2009.3.18〉 945
제46조 (삭제) 〈2009.3.18〉 945
제47조 (삭제) 〈2009.3.18〉 945
제6장 〈삭제 2009.3.18〉 945
제48조 (삭제) 〈2009.3.18〉 945
제49조 (삭제) 〈2009.3.18〉 945
부칙 〈제6198호, 2000.1.21〉 948
제1조 (시행일) 948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4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5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9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949
부칙 (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생략) 95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4조 (생략) 950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95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7조 (생략) 950
부칙 〈제6937호, 2003.7.25〉 950
① (시행일) 950
② (경과조치) 95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95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부칙(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7816호, 2005.12.30〉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5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부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8361호, 2007.4.11〉 952
제1조 (시행일) 952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952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2
제10조 (생략) 952
부칙 〈제8774호, 2007.12.21〉 952
① (시행일) 952
② (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95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52
제1조 (시행일) 95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5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3
제7조 (생략) 953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953
제1조 (시행일) 954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954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4
제11조 (생략) 954
부칙 〈제9501호, 2009.3.18〉 954
① (시행일) 954
② (경과조치) 954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954
제1조 (시행일) 95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5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5
제8조 (생략) 955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955
제1조 (시행일) 955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95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5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95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912
제1조 (목적) 912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913
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913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914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915
제5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916
제6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916
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916
제8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917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919
제9조의2 (품질인증기준) 919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920
제10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920
제10조의3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921
제11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 〈개정 2008.8.7〉) 921
제12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개정 2008.8.7〉) 922
제12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922
제12조의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923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924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924
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926
제14조의3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926
제15조 (삭제) 〈2008.2.29〉 930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930
제16조의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930
제16조의3 (프로세스 인증기준) 931
제16조의4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931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932
제17조의2 (국가기관등의 범위) 933
제17조의3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34
제17조의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935
제17조의5 (자료협조) 935
제17조의6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935
제18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938
제19조 (정관기재사항) 938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939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940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940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941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941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941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942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942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943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945
제30조 (위원회의 위원) 945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945
제32조 (분쟁조정절차) 946
제33조 (의견청취의 절차) 946
제34조 (조정부) 946
제35조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947
제36조 (간사 및 서기) 947
제37조 (수당) 947
제38조 (분쟁조정규칙) 948
부칙 〈제16943호, 2000.8.5〉 948
① (시행일) 948
② (다른 법령의 개정) 94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948
부칙 〈제18293호, 2004.2.25〉 948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9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9
제5조 (생략) 949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9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9
부칙 〈제19701호,2006.10.12〉 950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5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50
부칙 〈제20965호, 2008.8.7〉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951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954
제1조 (시행일) 954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9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54
제6조 (생략) 95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912
제1조 (목적) 912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914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915
제3조의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917
제3조의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919
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920
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920
제6조 (인증마크) 920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926
제8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928
제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930
제10조 (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931
제11조 (프로세스 인증 표시) 932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932
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935
부칙 〈제102호, 2000.8.19〉 948
부칙 〈제27호, 2008.9.3〉 948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8
제1장 총칙 958
제1조 (목적) 958
제2조 (정의) 958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959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960
제5조 (편집위원회) 960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960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960
제8조 (연수) 960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961
제9조 (등록) 961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964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964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965
제13조 (결격사유 등) 966
제14조 (사업의 승계) 967
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967
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967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968
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969
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971
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971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971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972
제23조 (직권등록취소) 972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73
제25조 (청문) 973
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974
제27조 (과징금 부과) 974
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975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976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976
제30조 (임원) 976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977
제32조 (운영재원 등) 977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977
제4장 언론진흥기금 978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978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978
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978
제37조 (성과의 평가) 980
제5장 보칙 981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981
제6장 벌칙 981
제39조 (과태료) 981
부칙 〈제9785호, 2009.7.31〉 982
제1조 (시행일) 982
제2조 (설립준비) 982
제3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982
제4조 (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983
제5조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외국신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983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983
제7조 (언론진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983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984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985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987
부칙 〈제9974호, 2010.1.25〉 987
제1조 (시행일) 987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987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987
제12조 (생략) 9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8
제1조 (목적) 958
제2조 (인터넷신문) 958
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959
제4조 (등록) 961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962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963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963
제8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964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964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965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967
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68
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969
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969
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971
제16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971
제17조 (등록증의 반납) 972
제18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73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973
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974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974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975
제23조 (등록증) 975
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975
제25조 (등록증의 반납) 976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977
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978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978
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978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979
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980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980
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981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981
부칙 〈제22003호, 2010.1.27〉 982
제1조 (시행일) 982
제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존속기한) 982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98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82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984
19. 실용신안법 992
실용신안법 994
제1장 총칙 994
제1조 (목적) 994
제2조 (정의) 994
제3조 (「특허법」의 준용) 994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995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995
제5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996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997
제7조 (선출원) 998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999
제9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개정 2007.1.3〉) 1001
제10조 (변경출원) 1002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1003
제3장 심사 1003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1003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004
제14조 (거절이유통지) 1005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1005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007
제16조 (등록료) 1007
제17조 (수수료) 1008
제18조 (실용신안등록원부) 1008
제19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009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1009
제5장 실용신안권 1009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009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1010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1011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011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1011
제26조 (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012
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1013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1014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014
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1014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1014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1014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1014
제32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016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1017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018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018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1018
제36조 (도면의 제출) 1020
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1020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021
제39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1021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022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1023
제9장 보칙 1024
제42조 (실용신안공보) 1024
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024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1024
제10장 벌칙 1025
제45조 (침해죄) 1025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1026
제47조 (위증죄) 1026
제48조 (허위표시의 죄) 1026
제49조 (사위행위의 죄) 1027
제50조 (양벌규정) 1027
제51조 (몰수 등) 1027
제52조 (과태료) 1027
부칙 〈제7872호, 2006.3.3〉 1038
제1조 (시행일) 1038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038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038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03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39
부칙 〈제8193호, 2007.1.3〉 1039
제1조 (시행일) 1039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039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039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040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104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040
제1조 (시행일) 104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04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40
제7조 (생략) 1040
부칙 〈제9234호, 2008.12.26〉 1041
부칙 〈제9371호, 2009.1.30〉 1041
① (시행일) 1041
②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041
③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041
④ (일반적 경과조치) 1041
실용신안법 시행령 994
제1조 (목적) 994
제2조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995
제3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999
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1001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1005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1007
제7조 (실용신안공보) 1024
제8조 (과태료의 부과) 1027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1028
부칙 〈제19696호, 2006.9.28〉 1038
① (시행일) 1038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038
③ (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1038
④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038
부칙 〈제20128호, 2007.6.28〉 1039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039
제1조 (시행일) 103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03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39
제5조 (생략) 1039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1039
제1조 (시행일) 1039
제2조 (생략) 104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40
부칙 〈제21054호, 2008.9.30〉 1040
제1조 (시행일) 1040
제2조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040
부칙 〈제21568호, 2009.6.26〉 1040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994
제1조 (목적) 994
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994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999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000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1028
제6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029
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 1029
제8조 (변경출원) 1030
제9조 (심사의 순위) 1031
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 1031
제10조의2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1032
제10조의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1032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034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034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교부) 1035
제14조 (심판청구서) 1036
제15조 (번역문 등의 제출) 1036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 1036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1037
부칙 〈제368호, 2006.9.29〉 1038
① (시행일) 1038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038
부칙 〈제383호, 2006.12.29〉 1038
제1조 (시행일) 1038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1038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039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040
부칙 〈제403호, 2007.6.29〉 1042
제1조 (시행일) 1042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1042
부칙 〈제35호, 2008.9.30〉 1042
부칙 〈제52호, 2008.12.31〉 1042
제1조 (시행일) 1042
제2조 (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042
제3조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043
제4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043
제5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1043
부칙 〈제76호, 2009.6.30〉 1043
제1조 (시행일) 1043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043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4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46
제1장 총칙 1046
제1조 (목적) 1046
제2조 (정의) 1046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046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1047
제5조 (약관의 해석) 1047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1992.12.8〉 1047
제6조 (일반원칙) 1047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1047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1048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1048
제10조 (채무의 이행) 1048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1049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1049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1049
제14조 (소제기의 금지등) 1049
제15조 (적용의 제한) 1050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1050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1992.12.8〉 1050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050
제17조의2 (시정조치) 1050
제18조 (관청인가약관등) 1051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등) 1051
제19조의2 (표준약관) 1052
제20조 (조사) 1053
제21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1053
제22조 (의견진술) 1053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개정 1992.12.8〉) 1054
제4장 삭제 〈1992.12.8〉 1054
제24조 (삭제) 〈1992.12.8〉 1054
제25조 (삭제) 〈1992.12.8〉 1054
제26조 (삭제) 〈1992.12.8〉 1054
제27조 (삭제) 〈1992.12.8〉 1054
제28조 (삭제) 〈1992.12.8〉 1054
제29조 (삭제) 〈1992.12.8〉 1054
제5장 보칙 1054
제30조 (적용범위) 1054
제30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1054
제31조 (인가의 기준) 1055
제31조의2 (자문위원) 1055
제6장 벌칙〈개정 1992.12.8〉 1055
제32조 (벌칙) 1055
제33조 (양벌규정) 1055
제34조 (과태료) 1055
부칙〈제3922호, 1986.12.31〉 1056
제1조 (시행일) 1056
제2조 (경과조치) 1056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1056
부칙〈제4515호, 1992.12.8〉 1057
① (시행일) 1057
② (경과조치) 1057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 1997.12.31〉 1057
제1조 (시행일) 1057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05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7
제8조 (생략) 1057
부칙〈제6459호, 2001.3.28〉 1057
① (시행일) 1057
② (적용례) 1057
부칙 〈제7108호, 2004.1.20〉 1057
① (시행일) 1057
②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1057
부칙 〈제7491호, 2005.3.31〉 1058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 2006.9.27〉 1058
제1조 (시행일) 1058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1058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8
제13조 (생략) 1058
부칙 〈제8632호, 2007.8.3〉 1058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1059
제1조 (시행일) 105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05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6
제1조 (목적) 1046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1046
제3조 (적용의 제한) 1050
제4조 (시정조치의 방식) 1050
제5조 (시정요청 및 권고 〈개정 1993.2.20〉) 1051
제5조의2 (표준약관) 1052
제6조 (삭제) 〈2007.11.5〉 1053
제7조 (심사청구서의 제출등) 1053
제8조 (의견청취등) 1053
제9조 (삭제) 〈1993.2.20〉 1054
제10조 (삭제) 〈1993.2.20〉 1054
제11조 (삭제) 〈1993.2.20〉 1054
제12조 (삭제) 〈1993.2.20〉 1054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등) 1054
제13조의2 (자문위원) 1055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1055
부칙〈제12197호, 1987.7.1〉 1056
부칙〈제13843호, 1993.2.20〉 1056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 1998.4.1〉 1057
제1조 (시행일) 1057
제2조 (생략) 1057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1057
제4조 (생략) 1057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057
부칙 〈제20364호, 2007.11.5〉 1057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2
제1장 총칙 1062
제1조 (목적) 1062
제2조 (정의) 1062
제2장 영화 1066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66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066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1067
제4조 (설치) 1067
제5조 (법인격) 1067
제6조 (정관) 1067
제7조 (등기) 1068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106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1069
제10조 (위원의 임기) 1069
제1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070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1070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070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071
제15조 (의결정족수) 1072
제16조 (회의공개 등) 1072
제17조 (소위원회 등) 1072
제18조 (예산편성 등) 1073
제19조 (감사) 1073
제20조 (사무국) 1073
제21조 (영화진홍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1074
제22조 (국고지원) 1074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1074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1074
제24조 (기금의 조성) 1075
제25조 (기금의 용도 〈개정 2007.1.26〉) 1075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076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1077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1078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1078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079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1080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1081
제29조 (상영등급분류) 1081
제30조 (삭제) 〈2009.5.8〉 1083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1083
제32조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1084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1085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영화필림) 등의 보존 1085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085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1086
제7절 영화의 상영 1087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1087
제37조 (재해예방조치) 1089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089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090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1091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1091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1092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093
제44조 (영사 자격자) 1093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093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1094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1095
제3장 비디오물 1095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1095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1095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1096
제2절 등급분류 1097
제50조 (등급분류) 1097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1099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1100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100
제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101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등) 1101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1102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1102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1102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102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103
제59조 (영업의 제한) 1105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1106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106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1108
제63조 (영업의 승계) 1108
제64조 (폐업 및 직권말소) 1109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1110
제65조 (표시의무) 1110
제66조 (광고·선전의 제한 등) 1111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1112
제67조 (행정처분 등) 1112
제68조 (과징금 부과) 1113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1114
제70조 (폐쇄 및 수거) 1115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1117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1117
제72조 (직무) 1117
제73조 (구성) 1117
제7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118
제75조 (위원장 등) 1119
제76조 (위원의 임기) 1119
제77조 (의결정족수) 1120
제78조 (회의공개) 1120
제79조 (소위원회 등) 1120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121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1121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121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122
제84조 (사무국) 1122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1122
제86조 (국고지원) 1123
제5장 보칙 1123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1123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1123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1124
제90조 (수수료) 1125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26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26
제6장 벌칙 1127
제93조 (벌칙) 1127
제94조 (벌칙) 1127
제95조 (벌칙) 1128
제96조 (벌칙) 1129
제97조 (양벌규정) 1129
제98조 (과태료) 1130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1132
부칙 〈제7943호, 2006.4.28〉 (개정 2009.5.21) 1132
제1조 (시행일) 1132
제2조 (삭제) 〈2009.5.21〉 1132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132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1132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1132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1133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1133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133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33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134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1134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134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35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5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37
부칙 〈제8280호, 2007.1.26〉 1137
제1조 (시행일) 1137
제2조 (유효기간) 1137
제3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1137
제4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38
제5조 (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113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8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 2007.4.11〉 1138
제1조 (시행일) 1138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1139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9
제10조 (생략) 113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139
제1조 (시행일) 113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3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9
제7조 (생략) 1140
부칙 〈제9004호, 2008.3.28〉 1140
부칙 〈제9096호, 2008.6.5〉 1140
부칙 〈제9657호, 2009.5.8〉 1140
제1조 (시행일) 1140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1140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1141
제4조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1141
제5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41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41
부칙 〈제9676호, 2009.5.21〉 1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2
제1조 (목적) 1062
제2조 (비상설상영장) 1062
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1062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1062
제5조 (설립등기) 1068
제6조 (변경등기) 1068
제7조 (이전등기) 1068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1069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1073
제9조의2 (기금의 관리·운용 등) 1074
제9조의3 (기금의 조성) 1075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1076
제9조의5 (평가계획의 수립 등) 1077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1079
제10조의2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1081
제11조 (삭제) 〈2009.11.9〉 1084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1086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1087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1087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1088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1089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089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1090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1091
제20조 (영화상영신고 제외) 1091
제21조 (영사 자격자) 1093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1093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097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1098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1102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1103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1108
제26조 (영업의 승계) 1108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1110
제28조 (삭제) 〈2009.11.9〉 1111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1113
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1114
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1114
제32조 (삭제) 〈2008.11.17〉 1115
제32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1117
제33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1123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130
부칙 〈제19714호, 2006.10.26〉 1132
제1조 (시행일) 113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132
제3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113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2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35
부칙 〈제20025호,2007.4.26〉 113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135
제1조 (시행일) 1135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36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6
부칙 〈제21122호, 2008.11.17〉 113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1136
제1조 (시행일) 113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3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7
부칙 〈제21364호, 2009.3.25〉 1137
제1조 (시행일) 1137
제2조 (경과조치) 1137
부칙 〈제21814호, 2009.11.9〉 11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62
제1조 (목적) 1062
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1062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1062
제3조의2 (수입금) 1075
제3조의3 (부과금수납내역서) 1076
제3조의4 (평가단의 구성·운영) 1077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1078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1079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1086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1087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1087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1087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1089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089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1090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1091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94
제15조 (등급분류신청) 1097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102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1103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1104
제19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1104
제20조 (변경신고·변경등록 등) 1106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1108
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1108
제23조 (폐업신고) 1109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1109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1110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1112
제27조 (출입기록 등) 1115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1124
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1125
제30조 (삭제) 〈2008.12.30〉 1130
부칙 〈제149호, 2006.10.27〉 1132
제1조 (시행일) 113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132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2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32
부칙 〈제162호, 2007.4.27〉 1133
제1조 (시행일) 1133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33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133
제1조 (시행일) 1133
제2조 (생략) 113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3
부칙 〈제21호, 2008.12.30〉 1134
제1조 (시행일) 1134
제2조 (경과조치) 1134
부칙 〈제29호, 2009.3.4〉 1134
제1조 (시행일) 1134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134
부칙 〈제48호, 2009.11.13〉 1134
2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114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1144
제1장 총칙 1144
제1조 (목적) 1144
제2조 (정의) 1144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1146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1146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147
제5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1148
제6조 (재원의 확보) 1150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1150
제7조 (창업의 활성화) 1150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1151
제9조 (기술개발의 촉진) 1151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1152
제11조 (유통의 촉진) 1152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154
제13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1155
제14조 (세제지원 등) 1155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1155
제16조 (소비자 보호) 1156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1156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1157
제16조의4 (준용) 1158
제17조 (표시) 1158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1159
제18조 (금지행위등) 1159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1160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1160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60
제5장 벌칙 1160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1160
제23조 (양벌규정) 1161
부칙 〈제6603호, 2002.1.14〉 1161
① (시행일) 1161
② (적용례) 1161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 2004.12.30〉 1161
제1조 (시행일) 1161
제2조 (생략) 116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1
부칙 〈제7818호, 2005.12.30〉 1162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 2006.9.27〉 1162
제1조 (시행일) 1162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1162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2
제13조 (생략) 116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162
제1조 (시행일) 116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6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2
제7조 (생략) 1163
부칙(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424호, 2009.2.6〉 1163
제1조 (시행일) 11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63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3
제5조 및 제6조 (생략) 1164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 2009.4.22〉 1164
제1조 (시행일) 1164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16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4
제9조 (생략) 1164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1164
제1조 (시행일) 1164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164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4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116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1144
제1조 (목적) 1144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146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147
제4조 (위원회의 운영) 1148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148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1148
제7조 (실무위원회) 1148
제8조 (의견청취 등) 1149
제9조 (수당) 1150
제10조 (운영세칙) 1150
제11조 (창업지원계획) 1150
제12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1151
제13조 (기술정보 등의 제공) 1151
제14조 (표준화의 추진대행) 1152
제15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등) 1152
제16조 (거래인증의 대상 등 〈개정 2006.6.30〉) 1153
제17조 (온라인콘텐츠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 1153
제18조 (정보통신망사업자) 1154
제19조 (국제협력 등) 1154
제20조 (금융·행정상의 지원) 1155
제21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1155
제21조의2 (온라인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1157
제21조의3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 등) 1157
제22조 (표시) 1158
부칙 〈제17709호, 2002.8.14〉 1161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161
제1조 (시행일) 116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6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1
제5조 (생략) 1162
부칙 〈제19600호, 2006.6.30〉 1162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162
제1조 (시행일) 116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6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2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1163
제1조 (시행일) 1163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6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3
제6조 (생략) 116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 2009.8.21〉 1163
제1조 (시행일) 1163
제2조 (생략) 11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3
제4조 (생략) 116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1144
제1조 (목적) 1144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1152
제3조 (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1153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1155
부칙 〈제134호,2002.9.7〉 116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 2004.7.6〉 1161
부칙 〈제195호, 2006.6.30〉 116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161
제1조 (시행일) 1161
제2조 (생략) 116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2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68
제1장 총칙 1168
제1조 (목적) 1168
제2조 (정의) 1168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170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1171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1171
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1173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1173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1174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1174
제9조 (표준화 추진) 1174
제10조 (유통활성화) 1175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175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175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1176
제14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176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177
제3장 영업의 신고·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1177
제1절 영업의 신고 등록 운영 등 1177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177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1179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179
제19조 (영업의 제한) 1181
제2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1181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182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184
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1185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1186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1186
제25조 (표시의무) 1186
제26조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1188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1188
제27조 (등록취소 등) 1188
제28조 (과징금 부과) 1189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190
제30조 (청문) 1191
제4장 보칙 1192
제31조 (수수료) 1192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1192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93
제5장 벌칙 1193
제34조 (벌칙) 1193
제35조 (양벌규정) 1194
제36조 (과태료) 1194
부칙 〈제7942호, 2006.4.28〉 1195
제1조 (시행일) 1195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1195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96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96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96
부칙(정부조직법)〈제8852호, 2008.2.29〉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9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97
제7조 (생략) 1197
부칙 〈제9493호, 2009.3.18〉 1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8
제1조 (목적) 1168
제2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1171
제3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172
제4조 (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1173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175
제6조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1176
제7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1177
제8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1184
제9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184
제10조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1185
제11조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1186
제12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1189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89
제14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1190
제15조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1190
제16조 (권한의 위탁) 1192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194
부칙 〈제19718호, 2006.10.27〉 1195
① (시행일) 1195
②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1195
③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9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96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6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1197
제1조 (시행일) 1197
제2조 생략 119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7
제4조 생략 1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68
제1조 (목적) 1168
제2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72
제3조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1174
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단체 지정) 1174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175
제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1177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1178
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1179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1180
제1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1181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182
제12조 (청소년 출입 동의서) 1184
제13조 (폐업신고의 절차) 1186
제1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1186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1188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1190
제17조 (삭제) 〈2009.2.19〉 1194
부칙 〈제150호, 2006.10.27〉 1195
① (시행일) 1195
②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95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9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 (생략) 119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6
부칙 〈제28호, 2009.2.19〉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96
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1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200
제1장 총칙 1200
제1조 (목적) 1200
제2조 (정의) 1200
제3조 (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120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01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1202
제5조 (국가의 책무) 1202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1202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202
제8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1203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1204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1204
제10조 (기술개발의 지원) 1205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1205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1206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1206
제14조 (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1207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1208
제15조 (개인의 이러닝지원) 1208
제16조 (기업의 이러닝지원) 1208
제17조 (지역의 이러닝지원) 1209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1210
제19조 (세제지원 등) 1210
제20조 (이러닝센터) 1210
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1212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1212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1213
제24조 (국제협력 등) 1213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1213
제26조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1214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1214
부칙 〈제7137호, 2004.1.29〉 1215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 2007.4.11〉 1215
제1조 (시행일) 1215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1215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5
제10조 (생략) 1215
부칙(통계법) 〈제8387호, 2007.4.27〉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216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6
제9조 (생략) 121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1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6
제7조 (생략) 1217
부칙 〈제9586호, 2009.4.1〉 1217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1217
제1조 (시행일) 121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21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7
제8조 (생략) 1218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1218
제1조 (시행일) 1218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21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8
제14조 (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1218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12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1200
제1조 (목적) 1200
제2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1200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20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1202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202
제6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203
제7조 (삭제) 〈2009.10.1〉 1204
제8조 (관련전문가의 출석 등) 1204
제9조 (수당지급) 1204
제10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204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1204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대행) 1205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1206
제14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1210
제15조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1210
제16조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210
제17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1212
제18조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1213
제19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1214
제20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1214
부칙 〈제18499호, 2004.7.30〉 121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1215
제1조 (시행일) 121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1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5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 2007.9.10〉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1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6
제7조 (생략) 1216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21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6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1217
제1조 (시행일) 121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21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7
제6조 (생략) 1217
부칙 〈제21762호, 2009.10.1〉 1218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 2009.11.20〉 1218
제1조 (시행일) 121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8
제3조 (생략) 12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1200
제1조 (목적) 1200
제2조 (기술개발지원) 1205
제3조 (표준화) 1205
제4조 (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1206
제5조 (이러닝품질인증서 교부 등) 1207
제6조 (인증의 사후관리) 1207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지원) 1208
제8조 (이러닝센터지정의 신청) 1208
제9조 (이러닝센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1209
제10조 (이러닝센터지정증) 1209
제11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1214
제12조 (조사표) 1215
부칙 〈제243호, 2004.7.30〉 121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 2006.10.4〉 1215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1215
제1조 (시행일) 1215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21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5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2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222
제1장 총칙 1222
제1조 (목적) 1222
제2조 (정의) 122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23
제2장 사업의 허가 1223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1223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1224
제5조의2 (재허가) 1224
제6조 (사업권역) 1225
제7조 (결격사유) 1225
제8조 (겸영금지 등) 1226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1226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1227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1227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1228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1228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1231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1231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1233
제16조 (이용자 보호) 1233
제17조 (금지행위) 1233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1235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1235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1238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1238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1241
제5장 보칙 1241
제22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1241
제23조 (사업자의 출연 등) 1242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1242
제24조의2 (청문) 1243
제25조 (과징금) 1243
제26조 (시정명령 등) 1243
제6장 벌칙 1244
제27조 (벌칙) 1244
제28조 (과태료) 1245
부칙 〈제8849호, 2008.1.17〉 1245
① (시행일) 1245
② (삭제) 〈2008.2.29〉 1245
③ (삭제) 〈2008.2.29〉 1246
④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246
⑤ (삭제) 〈2008.2.29〉 1246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1246
제1조 (시행일 등) 124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246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6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247
부칙 〈제9700호, 2009.5.21〉 1247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1247
제1조 (시행일) 1247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24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8
제9조 (생략) 124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222
제1조 (목적) 1222
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223
제3조 (허가의 유효기간) 1224
제4조 (재허가) 1224
제5조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1225
제6조 (겸영금지 등) 1226
제7조 (변경허가) 1227
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1228
제9조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28
제10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1230
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1230
제12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1231
제13조 (과징금) 1233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34
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234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1235
제17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1236
제18조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1237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 1238
제20조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1238
제21조 (사업자의 출연) 1242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1242
제23조 (과징금) 1243
제24조 (과태료의 부과) 1245
부칙 〈제20968호, 2008.8.12〉 1245
부칙 〈제21890호, 2009.12.15〉 1246
2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5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52
제1장 총칙 1252
제1조 (목적) 1252
제2조 (정의) 125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253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1253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1253
제6조 (광고) 1253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1253
제8조 (진흥사업 지원) 1254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1254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1254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1254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1255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1255
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255
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1255
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1255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등 1256
제15조 (등록) 1256
제16조 (신고) 1257
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1259
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1260
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1260
제20조 (결격사유 등) 1260
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1261
제22조 (영업의 승계) 1261
제23조 (최초 간행물의 제출) 1262
제24조 (등록·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1262
제25조 (직권 취소) 1263
제26조 (등록·고취소심의위원회) 1263
제27조 (청문) 1264
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1265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1265
제5장 보칙 1266
제30조 (권한의 위임) 1266
제6장 벌칙 1266
제31조 (벌칙) 1266
제32조 (양벌규정) 1267
제33조 (과태료 등) 1267
부칙 〈제9098호, 2008.6.5〉 1268
제1조 (시행일) 1268
제2조 (허가·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8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8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6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2
제1조 (목적) 1252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1254
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255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1255
제5조 (등록 및 신고) 1256
제6조 (변경등록·변경신고) 1257
제7조 (등록번호·신고번호의 표시) 1258
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1259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1259
제10조 (등록·신고내용의 보고) 1260
제11조 (영업의 승계) 1261
제12조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의 위탁) 1262
제13조 (등록증·신고증의 반납) 1262
제14조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 1263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264
제16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1265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1265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 1265
제19조 (등록증의 반납) 1266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67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1267
부칙 〈제21148호, 2008.12.3〉 1268
제1조 (시행일) 126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6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71
부칙 〈제21424호, 2009.4.17〉 1271
제1조 (시행일) 127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71
27. 저작권법 1274
저작권법 1276
총칙 1276
제1조 (목적) 1276
제2조 (정의) 1276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1281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1281
제2장 저작권 1282
제1절 저작물 1282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1282
제5조 (2차적저작물) 1283
제6조 (편집저작물) 1283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283
제2절 저작자 1283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1283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284
제10조 (저작권) 1284
제3절 저작인격권 1284
제11조 (공표권) 1284
제12조 (성명표시권) 1285
제13조 (동일성유지권) 1285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286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286
제4절 저작재산권 1287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287
제16조 (복제권) 1287
제17조 (공연권) 1287
제18조 (공중송신권) 1287
제19조 (전시권) 1287
제20조 (배포권) 1287
제21조 (대여권) 1287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1287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1288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1288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1288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288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1291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1291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291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1292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292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293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295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296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297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298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298
제37조 (출처의 명시) 1299
제37조의2 (적용 제외) 1299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299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299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299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1300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300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1300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1300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1301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1301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301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1301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1302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1302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1303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03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1303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1304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1304
제6절 등록 및 인증 1307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1307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1308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1311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1312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1315
제7절 출판권 1317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1317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1318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1318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1318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1319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1319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1319
제3장 저작인접권 1320
제1절 통칙 1320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1320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1321
제2절 실연자의 권리 1321
제66조 (성명표시권) 1322
제67조 (동일성유지권) 1322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322
제69조 (복제권) 1322
제70조 (배포권) 1322
제71조 (대여권) 1322
제72조 (공연권) 1322
제73조 (방송권) 1323
제74조 (전송권) 1323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323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323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324
제77조 (공동실연자) 1324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1325
제78조 (복제권) 1325
제79조 (배포권) 1325
제80조 (대여권) 1325
제81조 (전송권) 1325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325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325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32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1326
제84조 (복제권) 1326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1326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1326
제86조 (보호기간) 1326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1327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1327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1327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1328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1328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328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1328
제92조 (적용 제외) 1328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29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1329
제95조 (보호기간) 1330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1330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1330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1331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331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1331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332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1332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1332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333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334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1335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1335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1336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336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336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1337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340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341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1341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1343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1344
제108조 (감독) 1344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1345
제110조 (청문) 1345
제111조 (과징금 처분) 134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1347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347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1348
제113조 (업무) 1349
제113조의2 (알선) 1350
제114조 (조정부) 1350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1351
제115조 (비공개) 1351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1351
제117조 (조정의 성립) 1351
제118조 (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1351
제119조 (감정) 1352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1353
제121조 (삭제) 〈2009.4.22〉 1353
제122조 (경비보조 등) 1354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354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1354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1355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1356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1357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1357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1357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358
제10장 보칙 1358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58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59
제132조 (수수료) 1359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360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명령 등) 1361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1364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1365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1366
제11장 벌칙 1367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1367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1368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1369
제139조 (몰수) 1369
제140조 (고소) 1370
제141조 (양벌규정) 1370
제142조 (과태료) 1370
부칙 〈제8101호, 2006.12.28〉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371
제3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1371
제4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1372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373
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3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374
제1조 (시행일) 137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7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4
제7조 (생략) 1375
부칙 〈제9529호, 2009.3.25〉 1375
부칙 〈제9625호, 2009.4.22〉 1375
제1조 (시행일) 1375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1375
제3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1375
제4조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76
제5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376
제6조 (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77
제7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7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7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9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1379
제1조 (시행일) 1379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37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9
제9조 (생략) 1379
저작권법 시행령 1276
제1조 (목적) 1276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1281
제2조 (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1288
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1288
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 1289
제5조 (회계) 1289
제6조 (지정의 취소) 1289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1289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1290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291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1291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292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293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294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1296
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1297
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1297
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 1299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1303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1304
제20조 (의견제출 등) 1304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1305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1306
제23조 (보상금의 공탁) 1306
제24조 (등록 사항) 1307
제25조 (신청주의) 1307
제26조 (등록신청) 1308
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1311
제28조 (등록증의 발급 등) 1311
제29조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개정 2009.7.22〉) 1312
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 1313
제31조 (등록의 직권말소) 1313
제32조 (신청의 반려방법) 1314
제33조 (등록공보의 발행 등) 1314
제34조 (등록부의 열람 등) 1314
제35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개정 2009.7.22〉) 1314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1315
제37조 (인증 절차 등) 1316
제38조 (복제권자의 표지) 1318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1323
제39조의2 (임치기관) 1336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1337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1338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1338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1339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1339
제45조 (권리자의 요청) 1340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341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1341
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342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1342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1343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1343
제52조 (보고) 1344
제53조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1345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346
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 1347
제5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347
제5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347
제58조 (위원의 대우 등) 1347
제5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48
제59조의2 (알선) 1350
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1350
제61조 (조정의 절차 등) 1351
제62조 (출석의 요구 등) 1351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1352
제64조 (감정절차 및 방법 등) 1352
제65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1353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353
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 1354
제68조 (업무의 위탁) 1358
제69조 (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개정 2009.7.22〉) 1360
제70조 (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09.7.22〉) 1360
제71조 (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개정 2009.7.22〉) 1361
제7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1361
제72조의2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1361
제72조의3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362
제72조의4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363
제72조의5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1364
제72조의6 (시정권고 절차 등) 1364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개정 2009.7.22〉) 1365
제74조 (삭제) 〈2009.7.22〉 1366
제75조 (기증 절차) 1366
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1366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370
부칙 〈제20135호, 2007.6.29〉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137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37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2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1373
제1조 (시행일) 137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3
제3조 (생략) 1374
부칙 〈제21634호, 2009.7.22〉 1374
제1조 (시행일) 137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37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6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676호, 2009.8.6〉 1376
제1조 (시행일) 137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37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6
제5조 (생략) 1376
저작권법 시행규칙 1276
제1조 (목적) 1276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1292
제3조 (공고의 내용) 1303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1304
제5조 (보상금 공탁의 공고) 1306
제6조 (등록신청서) 1308
제6조의2 (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1310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1311
제8조 (등록증) 1311
제9조 (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1313
제10조 (등록부 열람 등) 1314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1314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1315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1316
제13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1337
제14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1338
제15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1338
제16조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1339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1340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1341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1342
제20조 (보고) 1344
제21조 (납입고지서) 1346
제22조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1346
제23조 (수수료) 1359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1360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1360
제26조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1361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1361
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1366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1366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1366
제31조 (삭제) 〈2009.7.24〉 1366
부칙 〈제166호, 2007.6.29〉 137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 (생략) 137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1
부칙 〈제37호, 2009.7.24〉 1372
제1조 (시행일) 137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37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2
시행령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380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380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138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24〉 1382
[별지 제2호서식] 138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 등록신청서 1384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등록신청서 138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1386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의 개요 138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7.24〉 1388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 등록신청서 1389
[별지 제6호서식] 139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139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1392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1393
[별지 제10호서식]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139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1395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1396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7.24〉 1397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1398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1399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1400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7.24〉 1401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1402
[별지 제19호서식] 1403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1403
[별지 제21호서식] 저작권등록부 1404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등록부 1405
[별지 제22호서식] 출판권등록부 1406
[별지 제23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1407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1408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 등록증 1409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 등록증 1409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7.24〉 출판권 등록증 1410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7.24〉 1410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1411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7.24〉 1411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1412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7.24〉 1412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7.24〉 1413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7.24〉 1413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09.7.24〉 1414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7.24〉 1415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09.7.24〉 1416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7.24〉 1416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9.7.24〉 1417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1418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9.7.24〉 인증기관지정신청서 1419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7.24〉 인증기관 지정서 1420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7.24〉 권리인증신청서 1420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이용허락인증신청서 1421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7.24〉 권리인증서 1421
[별지 제39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이용허락인증서 1422
[별지 제40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1423
[별지 제41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전송자) 1424
[별지 제42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1425
[별지 제43호서식]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1426
[별지 제44호서식] 복제·전송 재개 통보서 1427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7.2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1428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1429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1430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1431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1432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1432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9.7.24〉 과징금 납입 고지서 1433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7.24〉 과징금 부과·징수 대장 1433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9.7.24〉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1434
[별지 제54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수거대장 1434
[별지 제55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폐기대장 1435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1435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9.7.24〉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1436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09.7.24〉 1437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조치결과 통보서 1438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09.7.24〉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1439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1439
[별지 제60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1440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09.7.24〉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1441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09.7.24〉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1442
28. 전기통신사업법 1444
전기통신사업법 1446
제1장 총칙 1446
제1조 (목적) 1446
제2조 (정의) 1446
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1446
제3조의2 (보편적 역무) 1447
제2장 전기통신사업 1450
제1절 총칙 1450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1450
제2절 기간통신사업 1451
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1451
제5조의2 (허가의 결격사유) 1452
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1453
제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1453
제6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1454
제6조의4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455
제7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1456
제7조의2 (이행강제금) 1456
제8조 (주식의 발행) 1457
제9조 (사업의 개시의무) 1457
제10조 (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1457
제11조 (사업의 겸업) 1458
제12조 (삭제) 〈1999.5.24〉 1458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458
제14조 (사업의 휴지·폐지) 1460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1461
제16조 (삭제) 〈1998.9.17〉 1461
제3절 삭제 〈1995.1.5〉 1462
제17조 (삭제) 〈1995.1.5〉 1462
제18조 (삭제) 〈1995.1.5〉 1462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1462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1462
제20조 (삭제) 〈1999.5.24〉 1462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1463
제22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1464
제23조 (삭제) 〈1995.1.5〉 1464
제24조 (삭제) 〈1999.5.24〉 1464
제24조의2 (삭제) 〈1999.5.24〉 1464
제2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1465
제26조 (사업의 승계) 1465
제27조 (사업의 휴지·폐지등) 1466
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1466
제3장 전기통신업무 1467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1467
제30조 (삭제) 〈2007.1.3〉 1468
제31조 (삭제) 〈1999.5.24〉 1468
제32조 (요금의 감면) 1468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1469
제32조의3 (삭제) 〈2002.1.14〉 1469
제32조의4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1469
제33조 (이용자 보호) 1470
제33조의2 (손해배상) 1470
제33조의3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1470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470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1470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471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1472
제33조의7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472
제34조 (상호접속) 1472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1473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473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1474
제34조의5 (정보유용금지) 1474
제34조의6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1475
제35조 (재정신청 등) 1475
제36조 (전기통신번호 등) 1476
제36조의2 (회계정리) 1476
제36조의3 (금지행위) 1477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1478
제36조의5 (사실조사 등) 1479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480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1481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83
제38조 (손해배상) 1483
제38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1483
제38조의3 (사전선택제) 1483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1484
제38조의5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1484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485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1485
제39조 (토지 등의 사용) 1485
제4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1486
제41조 (토지등에의 출입) 1486
제42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1486
제43조 (삭제) 〈2007.5.11〉 1487
제44조 (원상회복의 의무) 1487
제45조 (손실보상) 1487
제46조 (삭제) 〈2007.5.11〉 1487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1487
제48조 (삭제) 〈1999.5.24〉 1488
제49조 (삭제) 〈1999.5.24〉 1488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488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1488
제52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1489
제6장 보칙 1489
제53조 (삭제) 〈2007.1.26〉 1489
제53조의2 (삭제) 〈2007.1.26〉 1489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1489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491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492
제56조 (삭제) 〈1996.12.30〉 1492
제57조 (삭제) 〈1999.5.24〉 1492
제58조 (삭제) 〈1999.5.24〉 1492
제59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1492
제59조의2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1493
제60조 (삭제) 〈1996.12.30〉 1493
제61조 (삭제) 〈2002.12.26〉 1493
제62조 (통계의 보고등) 1493
제63조 (청문) 1495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등) 1495
제6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96
제65조 (시정명령 등) 1496
제66조 (삭제) 〈1996.12.30〉 1497
제67조 (삭제) 〈1996.12.30〉 1497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1497
제7장 벌칙 1498
제69조 (벌칙) 1498
제70조 (벌칙) 1498
제71조 (벌칙) 1499
제72조 (벌칙) 1499
제73조 (벌칙) 1500
제74조 (삭제) 〈2000.1.28〉 1500
제75조 (벌칙) 1500
제76조 (미수범) 1501
제77조 (양벌규정) 1501
제78조 (과태료) 1501
부칙 〈제4394호, 1991.8.10〉 1502
제1조 (시행일) 1502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2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503
제7조 (삭제) 〈1995.1.5〉 150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504
부칙(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439호, 1991.12.14〉 1506
제1조 (시행일) 150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06
부칙(전파관리법) 〈제4441호, 1991.12.14〉 1506
제1조 (시행일) 1506
제2조 (생략) 150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506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 1995.1.5〉 1506
제1조 (시행일) 150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06
제5조 (생략) 1506
부칙 〈제4903호, 1995.1.5〉 1507
제1조 (시행일) 1507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1507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507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507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07
부칙 〈제5220호, 1996.12.30〉 1507
① (시행일) 1507
② (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1507
부칙 〈제5385호, 1997.8.28〉 1507
제1조 (시행일) 1507
제2조 (유효기간) 1508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1508
제4조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개정 2002.12.26〉) 1508
제5조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508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1508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혜) 150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09
부칙 〈제5564호, 1998.9.17〉 1509
부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 1999.2.8〉 1509
제1조 (시행일) 150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9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509
부칙 〈제5986호, 1999.5.24) 1509
① (시행일) 1509
② (다른 법률의 개정) 1510
부칙 〈제6230호, 2000.1.28〉 1510
① (시행일) 1510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1510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10
부칙 〈제6346호, 2001.1.8〉 1510
① (시행일) 1510
② (다른 법률의 개정) 1510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 2001.1.16〉 1510
제1조 (시행일) 151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51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0
제6조 (생략) 1511
부칙 〈제6602호, 2002.1.14〉 1511
① (시행일) 1511
② (생략) 1511
③ (다른 법률의 개정) 1511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 2002.2.4〉 1511
제1조 (시행일) 1511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1511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1
제12조 (생략) 1511
부칙 〈제6822호, 2002.12.26〉 1512
① (시행일) 1512
② (유효기간) 1512
③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512
④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1512
부칙 〈제7165호, 2004.2.9〉 1512
① (시행일) 1512
② (공익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1512
③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512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1513
제1조 (시행일) 151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51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3
제6조 (생략) 1513
부칙 〈제7445호, 2005.3.31〉 1513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1513
제1조 (시행일) 151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51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3
부칙 〈제7916호, 2006.3.24) 1513
① (시행일) 1513
② (유효기간) 1513
③ (지원기준 신고에 관한 특례) 1514
부칙 〈제8198호, 2007.1.3〉 1514
① (시행일) 1514
②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1514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14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289호, 2007.1.26〉 1514
제1조 (시행일) 1514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51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4
부칙 〈제8324호, 2007.3.29〉 1514
① (시행일) 1514
②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1514
부칙 〈제8425호, 2007.5.11〉 1515
① (시행일) 1515
②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1515
③ (다른 법률의 개정) 1515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1515
제1조 (시행일) 1515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1515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5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1515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1515
제1조 (시행일 등) 151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516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6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518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9481호, 2009.3.13〉 1518
제1조 (시행일) 1518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8
부칙 〈제9702호,2009.5.21〉 1518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 2009.5.22〉 1519
제1조 (시행일) 151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51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9
제7조 (생략) 1519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9919호, 2010.1.1〉 1519
제1조 (시행일) 151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19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9
제5조 (생략) 151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446
제1장 총칙 1446
제1조 (목적) 1446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1447
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1448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1449
제5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등) 1449
제6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1449
제2장 전기통신사업 1450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1450
제8조 (구내의 범위) 1451
제9조 (허가신청 등) 1451
제10조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1451
제11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1452
제12조 (허가서의 발급 등) 1452
제1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1454
제14조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1454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1454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455
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1455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1456
제19조 (변경허가) 1457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1458
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1460
제22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1460
제23조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1460
제24조 (사업의 휴지 등의 허가신청) 1460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1461
제26조 (등록의 신청) 1462
제27조 (등록증의 발급 등) 1462
제28조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1463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1463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1464
제31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1464
제32조 (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1465
제33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1466
제3장 전기통신업무 1467
제34조 (이용약관의 인가) 1467
제35조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1468
제36조 (요금의 감면대상) 1468
제37조 (전송·선로설비 등의 제공) 1469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470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1470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1471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1475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1477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477
제43조 (사실조사) 1479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1480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1481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481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1481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482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1482
제50조 (사전선택 대상역무) 1483
제51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485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485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1488
제6장 보칙 1489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1489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491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492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 등) 1492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1493
제58조 (통계보고) 1493
제59조 (자료제출) 1494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1495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495
제6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96
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1496
제64조 (중요통신) 1496
제65조 (권한의 위임) 1497
제7장 벌칙 1498
제66조 (과태료) 1501
제6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1501
부칙 〈제20666호, 2008.2.29〉 1502
제1조 (시행일) 1502
제2조 (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1502
제3조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4조 (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1503
제5조 (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6조 (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7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8조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1504
제9조 (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1504
제10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4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1504
제1조 (시행일) 1504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4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1505
제1조 (시행일) 1505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1505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5
제27조 및 제 8조 (생략) 1505
부칙 〈제21060호, 2008.10.1〉 1505
부칙 〈제22003호, 2010.1.27〉 1505
제1조 (시행일) 150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5
제5조 (생략) 1506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2
제1장 총칙 1522
제1조 (목적) 1522
제2조 (정의) 1522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1524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152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26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526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1526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1526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1527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1528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1529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1529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1530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1530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1531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1531
제16조 (삭제) 〈2004.1.29〉 1532
제17조 (삭제) 〈2004.1.29〉 1532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1532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1532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1533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533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1534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1534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 1534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1534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1535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1535
제2절 삭제 〈2007.1.26〉 1536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1536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1537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1537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1538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1539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2007.1.26〉 1540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1540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1541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542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544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1545
제3절 이용자의 권리 1545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1545
제31조 (법정대리안의 권리) 1547
제32조 (손해배상) 1547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547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547
제33조의2 (조정부) 1549
제34조 (위원의 신분보장) 1549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549
제36조 (분쟁의 조정) 1550
제37조 (자료요청 등) 1550
제38조 (조정의 효력) 1551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551
제40조 (조정절차 등) 155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1552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1552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552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1553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553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1554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1554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555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1556
제44조의4 (자율규제) 1556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557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1558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559
제44조의8 (삭제) 〈2008.2.29〉 1561
제44조의9 (삭제) 〈2008.2.29〉 1561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1561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562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562
제45조의2 (삭제) 〈2007.1.26〉 1563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1563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1564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1565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568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569
제47조의3 (이용자의 정보보호) 1570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570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1573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1575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1575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1576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1576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577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579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579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1580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1580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생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1581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581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582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1582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09.4.22〉) 1583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12.21〉 1585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1585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1587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등) 1588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1588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1589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1589
제59조 (분쟁해결 등) 1590
제60조 (손해배상 등) 1591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1591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12.21〉 1592
제62조 (국제협력) 1592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1593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1594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1594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몇 폐기) 1596
제6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등) 1597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1599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1600
제66조 (비밀유지 등) 1600
제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1601
제68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605
제68조의 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1606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06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1606
제70조 (벌칙) 1606
제71조 (벌칙) 1607
제72조 (벌칙) 1608
제73조 (벌칙) 1609
제74조 (벌칙) 1610
제75조 (양벌규정) 1611
제76조 (과태료) 1611
부칙 〈제6360호, 2001.1.16〉 1615
제1조 (시행일) 1615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15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16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1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6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8
부칙(전자서명법) 〈제6585호, 2001.12.31〉 1618
제1조 (시행일) 1618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18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8
부칙 〈제6797호, 2002.12.18〉 1618
① (시행일) 1618
②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18
부칙 〈제7139호, 2004.1.29〉 1619
① (시행일) 1619
②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19
부칙(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7142호, 2004.1.29〉 1619
제1조 (시행일) 161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19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9
부칙 〈제7262호,2004.12.30〉 161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1620
제1조 (시행일) 162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62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0
부칙 〈제7812호, 2005.12.30〉 1620
부칙 〈제7917호, 2006.3.24〉 1620
① (시행일) 1620
②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1620
부칙 〈제8030호, 2006.10.4〉 1621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호, 2006.10.4〉 1621
제1조 (시행일) 162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62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1
제6조 (생략) 1621
부칙 〈제8289호, 2007.1.26〉 1621
제1조 (시행일) 1621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21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22
제4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22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2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3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 2007.5.25〉 1623
제1조 (시행일) 1623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1623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3
제10조 (생략) 1624
부칙 〈제8778호, 2007.12.21〉 1624
제1조 (시행일) 1624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62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24
제1조 (시행일) 162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2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5
제7조 (생략) 1625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1625
제1조 (시행일 등) 162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625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6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630
부칙 〈제9119호, 2008.6.13〉 1630
① (시행일) 1630
②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30
부칙 〈제9637호, 2009.4.22〉 1630
제1조 (시행일) 1630
제2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1630
제3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163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32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22
제1장 총칙 1522
제1조 (목적) 1522
제2조 (윤리강령) 1522
제3조 (개인정보보호지침) 1525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526
제4조 (삭제) 〈2009.8.18〉 1526
제5조 (삭제) 〈2009.8.18〉 1526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1530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1530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1532
제8조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1532
제9조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153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1534
제9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1535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1537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1538
제12조 (동의획득방법) 1539
제1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1540
제14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1541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542
제16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547
제1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1548
제18조 (사무국) 1548
제19조 (조정전 합의권고) 1550
제20조 (의견청취) 1550
제21조 (수당과 여비) 1550
제22조 (분쟁조정세칙) 155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1552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1552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552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1553
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1554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1554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1554
제29조 (본인확인조치) 1557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개정 2009.1.28〉) 1557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1558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1558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1558
제34조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1559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1560
제36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 조정 등) 1561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562
제37조 (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1563
제38조 (보험가입) 1564
제39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1565
제40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1566
제41조 (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1566
제42조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발급) 1566
제43조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1567
제44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1567
제45조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1567
제46조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1567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568
제48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1569
제49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570
제50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방법 및 절차) 1570
제51조 (인증의 유효기간) 1572
제52조 (인증의 사후관리) 1572
제53조 (인증표시 및 홍보) 1572
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1572
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1572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1573
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1573
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1574
제59조 (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1575
제60조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1575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1577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1577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1580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1581
제65조 (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1583
제66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583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1585
제66조의2 (등록요건) 1585
제66조의3 (등록절차) 1586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1587
제66조의5 (행정처분) 1588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1589
제66조의7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1589
제66조의8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1590
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1590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3.28〉 1592
제6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1593
제7장 보칙 1594
제68조 (자료제출 등) 1594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1594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1595
제69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1597
제69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598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1599
제71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개정 2009.1.28〉) 1601
제72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1605
제73조 (삭제) 〈2009.8.18〉 1606
제74조 (과태료) 1611
부칙 〈제20668호, 2008.2.29〉 1615
제1조 (시행일) 1615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5
부칙 〈제20756호, 2008.3.28〉 1616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1616
제1조 (시행일) 161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6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1616
제1조 (시행일) 1616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1617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7
제27조 및 제8조 (생략) 1617
부칙 〈제21278호, 2009.1.28〉 1617
제1조 (시행일) 1617
제2조 (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1617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1617
제1조 (시행일) 161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61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7
제6조 (생략) 1618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1618
제1조 (시행일) 1618
제2조 (생략) 161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22
제1조 (목적) 1522
제2조 (삭제) 〈2009.8.28〉 1532
제3조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 1532
제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549
제5조 (운영세칙) 1549
제6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1601
제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1602
제8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1603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604
부칙 〈제34호, 2008.9.23〉 1615
부칙 〈제52호, 2008.12.31〉 1616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2호, 2009.8.28〉 1616
제1조 (시행일) 161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6
제2조를 삭제한다. 1616
제3조 (생략) 1616
30. 중재법 1634
제1장 총칙 1636
제1조 (목적) 1636
제2조 (적용범위) 1636
제3조 (정의) 1636
제4조 (서면의 통지) 1636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1636
제6조 (법원의 관여) 1636
제7조 (관할법원) 1636
제2장 중재합의 1637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1637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1638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1638
제3장 중재판정부 1638
제11조 (중재인의 수) 1638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638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1638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1639
제15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1639
제16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1639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1639
제18조 (임시적 처분) 1639
제4장 중재절차 1640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1640
제20조 (중재절차) 1640
제21조 (중재지) 1640
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 1640
제23조 (언어) 1640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1640
제25조 (심리) 1640
제26조 (일방 당사자의 해태) 1641
제27조 (감정인) 1641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1641
제5장 중재판정 1641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641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1642
제31조 (화해) 1642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1642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1642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1642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1643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1643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1643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644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644
제38조 (국내중재판정) 1644
제39조 (외국중재판정) 1644
제8장 보칙 1644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1644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1644
부칙 〈제6083호, 1999.12.31〉 1644
① (시행일) 1644
② (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1645
③ (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1645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 2001.4.7〉 1645
① (시행일) 1645
②및 ③ (생략) 1645
④ (다른 법률의 개정) 1645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1645
제1조 (시행일) 164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64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45
제7조 (생략) 1645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48
제1장 총칙 1648
제1조 (목적) 1648
제2조 (정의) 1648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1648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164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49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649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1649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1649
제8조 (위법성의 착오) 1649
제9조 (책임연령) 1649
제10조 (심신장애) 1649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1650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1650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650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1650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1651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51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651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1652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653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653
제20조 (이의제기) 1653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1653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654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1654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55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655
제25조 (관할 법원) 1655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1655
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1655
제28조 (준용규정) 1655
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1655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1656
제31조 (심문 등) 1656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1656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1656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1656
제35조 (조서의 작성) 1656
제36조 (재판) 1656
제37조 (결정의 고지) 1657
제38조 (항고) 1657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1657
제40조 (항고의 절차) 1657
제41조 (재판비용) 1657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1657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1657
제44조 (약식재판) 1658
제45조 (이의신청) 1658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1658
제47조 (이의신청 취하) 1658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1658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1658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1659
제5장 보칙 1659
제51조 (자료제출 요구) 1659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1659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1660
제54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660
제55조 (과태료) 1661
부칙 〈제8725호, 2007.12.21〉 1661
① (시행일) 1661
②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1661
③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1661
④ (일반적 경과조치) 166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 2009.4.1〉 1661
제1조(시행일) 1661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1661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661
제13조 (생략) 16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648
제1조 (목적) 1648
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1648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1651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651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1652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653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654
제7조 (공공기관) 1654
제8조 (징수 절차) 1654
제9조 (이의신청) 1658
제10조 (이의신청 취하) 1658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1659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1660
제13조 (감치기준) 1660
부칙 〈제20817호, 2008.6.13〉 1661
부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1661
제1조 (시행일) 166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6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61
제5조 (생략) 1661
부칙 〈제21883호, 2009.12.15〉 1661
제1조 (시행일) 1661
제2조 (적용례) 1661
3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6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666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1666
제1조 (목적) 1666
제2조 (정의) 1666
제3조 (적용 범위) 1667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1668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1668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1669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1669
제7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669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1670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1670
제9조 (신고) 1670
제10조 (삭제) 〈2009.3.25〉 1671
제11조 (신고확인증의 반납) 1671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개정 2009.3.25〉 1672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1672
제13조 (외국간행물의 제출) 1673
제14조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1673
제15조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1674
제5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 2009.3.25〉 1675
제16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 1675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1675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1676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1676
제19조의2 (고시 및 통보 등) 1677
제20조 (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678
제21조 (경비 보조) 1678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1679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1679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1680
제24조 (삭제) 〈2009.3.25〉 1680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1681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1682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82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1683
제28조 (과태료) 1683
부칙 〈제6721호, 2002.8.26〉 1684
제1조 (시행일) 1684
제2조 (삭제) 〈2007.7.19〉 1684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684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684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85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85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86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6
부칙 〈제7366호, 2005.1.27〉 1686
① (시행일) 1686
② (적용례) 1686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 2005.3.24〉 1686
제1조 (시행일) 1686
제2조 (생략) 168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6
제4조 (생략) 1687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 2005.12.29〉 1687
제1조 (시행일) 1687
제2조 (생략) 1687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7
제4조 (생략) 1687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 2006.4.28〉 1687
제1조 (시행일) 1687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1687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7
제11조 (생략) 1688
부칙 〈제8533호, 2007.7.19〉 1688
제1조 (시행일) 1688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688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688
제4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68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9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89
제1조 (시행일) 168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8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9
제7조 (생략) 1690
부칙 〈제9530호, 2009.3.25〉 1690
① (시행일) 1690
② (경과조치) 16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666
제1조 (목적) 1666
제2조 (삭제) 〈2007.12.28〉 1666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1666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1669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1669
제6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670
제7조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1672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1673
제9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1673
제10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1675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1675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1676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1676
제14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678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1679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1681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682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683
부칙 〈제17921호, 2003.2.24〉 1684
제1조 (시행일) 168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1684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84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685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 2005.4.27〉 1685
제1조 (시행일) 1685
제2조 (생략) 168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5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 2006.3.29〉 1685
제1조 (시행일) 168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6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 2007.3.27〉 1686
제1조 (시행일) 168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8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6
제5조 (생략) 1686
부칙 〈제20473호, 2007.12.28〉 1686
제1조 (시행일) 1686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87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687
제1조 (시행일) 168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68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7
부칙 〈제21769호, 2009.10.7〉 168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666
제1조 (목적) 1666
제2조 (신고) 1670
제3조 (변경신고) 1671
제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1671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1671
제6조 (삭제) 〈2009.10.16〉 1671
제7조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1672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1673
제9조 (공공단체의 범위) 1679
제10조 (삭제) 〈2009.10.16〉 1680
제11조 (삭제) 〈2009.10.16〉 1680
제12조 (삭제) 〈2009.10.16〉 1680
제13조 (삭제) 〈2009.10.16〉 1680
제14조 (삭제) 〈2009.10.16〉 1680
제15조 (삭제) 〈2009.10.16〉 1680
제16조 (삭제) 〈2009.10.16〉 1680
제17조 (삭제) 〈2009.10.16〉 1680
제18조 (증표) 1681
제19조 (삭제) 〈2009.10.16〉 1683
부칙 〈제73호, 2003.2.27〉 1684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호, 2006.10.27〉 1684
제1조 (시행일) 1684
제2조 (생략) 168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4
제4조 (생략) 1685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 2007.12.13〉 1685
부칙 〈제178호, 2007.12.28〉 168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685
제1조 (시행일) 1685
제2조 (생략) 168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5
부칙 〈제43호, 2009.10.16〉 1686
3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폐지) 169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694
제1장 총칙 1694
제1조 (목적) 1694
제2조 (정의) 1694
제3조 (적용범위) 1696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1696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1697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1697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1698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1698
제8조 (공표권) 1698
제9조 (성명표시권) 1699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1699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1699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700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701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1702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1703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1703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1703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1704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시용) 1705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1707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1707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1709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1710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1710
제3장 등록 1710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1710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711
제25조 (비밀유지의무) 1712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1712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1713
제27조 (업무의 위탁) 1714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1718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719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719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1720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1721
제32조 (손해배상청구) 1721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1722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1722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1723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1724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725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1729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본장제목개정 2006.10.4] 1730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730
제36조 (업무) 1731
제36조의2 (알선) 1733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1733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1733
제37조 (조정부) 1734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1734
제38조의2 (감정) 1735
제39조 (출석의 요구) 1736
제40조 (조정의 성립) 1736
제41조 (조정비용) 1736
제42조 (경비보조) 1736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1736
제6장 보칙 1737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1737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37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1738
제7장 벌칙 1738
제46조 (벌칙) 1738
제47조 (상습범) 1739
제48조 (고소) 1739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739
제50조 (양벌규정) 1739
제51조 (과태료) 1740
부칙 1740
① (시행일) 1740
②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1741
부칙〈2001.1.16〉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적용례) 1741
부칙〈2002.12.30〉 1741
① (시행일) 1741
② (경과조치) 1741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7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41
부칙 〈2006.10.4 제8032호〉 1742
① (시행일) 1742
② (프로그램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1742
③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742
④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742
⑤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742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74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43
제7조 (생략) 174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1694
제1조 (목적) 1694
제2조 삭제 〈2003.08.06〉 1697
제2조의2 (삭제) 〈2001.7.16〉 1700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1702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1702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1702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1705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1705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1705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1706
제7조 (삭제) 〈1998.12.31〉 1707
제8조 (삭제) 〈2003.08.06〉 1707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1707
제9조의2 (삭제) 〈1998.12.31〉 1708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1708
제10조의2 (임치기관) 1709
제10조의3 (프로그램등록사항) 1710
제10조의4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711
제10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1712
제10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1712
제10조의7 (신청주의) 1712
제10조의 8 (등록신청인) 1713
제11조 (등록신청) 1713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1714
제12조의2 (등록증의 교부 등) 1715
제12조의3 (등록의 표시) 1716
제13조 (프로그램공보) 1716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1716
제15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1716
제15조의2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1717
제16조 (삭제) 〈2007.4.4〉 1718
제17조 (삭제) 〈2007.4.4〉 1718
제18조 (삭제) 〈2007.4.4〉 1718
제19조 (삭제) 〈2007.4.4〉 1718
제20조 (삭제) 〈2007.4.4〉 1718
제21조 (삭제) 〈2007.4.4〉 1718
제22조 (삭제) 〈2007.4.4〉 1718
제23조 (업무의 위탁) 1718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1718
제23조의3 (부정복제물의 취급의 거부 등의 명령) 1723
제23조의4 (시정권고절차) 1724
제23조의5 (권리주장자의 소명) 1725
제23조의6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1726
제23조의7 (복제·전송자의 소명) 1727
제23조의8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 등) 1728
제23조의9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1729
제23조의10 (분과위원회) 1730
제23조의11 (사무국 및 연구실) 1730
제24조 (위원회의 업무) 1731
제24조의2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1732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1732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1732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1732
제27조의2 (알선) 1733
제27조의3 (조정신청) 1734
제27조의4 (의견진술의 통보 등) 1734
제27조의5 (경비의 지급 등) 1735
제27조의6 (감정) 1735
제28조 (삭제) 〈2003.08.06〉 1736
제29조 (공청회등) 1736
제30조 (삭제) 〈2003.08.06〉 1737
제31조 (예산 및 결산 등) 1737
제31조의2 (삭제) 〈2000.8.5〉 1737
제31조의3 (삭제) 〈2000.8.5〉 1737
제32조 (삭제) 〈2008.7.3 제20893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38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740
부칙 1740
부칙 〈1990.1.3〉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741
부칙 〈1993.3.6〉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741
부칙 〈1994.6.30〉 1741
부칙 〈1996.6.7〉 1741
부칙 〈1997.12.31〉 1741
부칙 〈1998.12.31〉 1741
부칙 〈2000.8.5〉 1742
부칙 〈2001.7.16. 대통령령제17306호〉 1742
부칙 〈2003.08.06〉 1742
부칙 〈2007.4.4 제19988호〉 1742
① (시행일) 174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742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742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2
부칙 〈2008.7.3 대통령령 제20893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43
제1조(시행일) 1743
제2조 (생략) 1743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 1694
제1조 (목적) 1694
제2조 (삭제) 〈2003.09.04〉 1697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1702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1705
제4조 (공고) 1705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1707
제4조의3 (대리·중개업신고서 등) 1708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1709
제4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711
제4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1712
제4조의7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1712
제5조 (등록신청서) 1713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1714
제6조의2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1715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사본교부신청서) 1716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의 신청서) 1716
제9조 (삭제) 〈2007.3.28〉 1717
제10조 (삭제) 〈2007.3.28〉 1717
제11조 (삭제) 〈2007.3.28〉 1717
제12조 (삭제) 〈2007.3.28〉 1717
제13조 (삭제) 〈2007.3.28〉 1717
제14조 (삭제) 〈2007.3.28〉 1717
제15조 (삭제) 〈2007.3.28〉 1717
제16조 (수수료) 1717
제1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1718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1722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740
부칙 1740
부칙 〈1996.6.7〉 1741
부칙 〈1998.12.31〉 1741
부칙 〈2000.8.19〉 1741
부칙 〈2001.7.26〉 1741
① (시행일) 1741
② (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1741
부칙 〈2003.09.04〉 1741
부칙 〈2007.3.28 제214호〉 1741
부칙 〈2008.3.6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생략) 1742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2
부칙 〈2008.7.3 제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2
34. 특허법 1746
특허법 1748
제1장 총칙 1748
제1조 (목적) 1748
제2조 (정의) 1748
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1749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등) 1749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749
제6조 (대리권의 범위) 1750
제7조 (대리권의 증명) 1751
제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751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1751
제9조 (개별대리) 1751
제10조 (대리인의 개임등) 1751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753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6.3.3〉) 1754
제13조 (재외자의 재판적) 1754
제14조 (기간의 계산) 1754
제15조 (기간의 연장등) 1755
제16조 (절차의 무효) 1757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개정 2001.2.3〉) 1758
제18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1758
제19조 (절차의 속행) 1758
제20조 (절차의 중단) 1758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759
제22조 (수계신청) 1760
제23조 (절차의 중지) 1760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761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761
제26조 (조약의 효력) 1762
제27조 (삭제) 〈2001.2.3〉 1762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762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1763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764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765
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개정 2001.2.3〉) 1766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776
제29조 (특허요건) 1776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개정 2001.2.3〉) 1777
제31조 (삭제) 〈2006.3.3〉 1778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778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778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79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79
제36조 (선출원 〈개정 2001.2.3〉) 1779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1781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781
제39조 (삭제) 〈2006.3.3〉 1782
제40조 (삭제) 〈2006.3.3〉 1782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1782
제42조 (특허출원) 1785
제43조 (요약서) 1788
제44조 (공동출원) 1788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1789
제46조 (절차의 보정) 1789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1789
제48조 (삭제) 〈2001.2.3〉 1791
제49조 (삭제) 〈2006.3.3〉 1791
제50조 (삭제) 〈1997.4.10〉 1791
제51조 (보정각하) 1791
제52조 (분할출원) 1791
제53조 (변경출원) 1793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794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1796
제56조 (선출원의 취하등) 1798
제3장 심사 1799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799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1801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1801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1803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1803
제61조 (우선심사) 1804
제62조 (특허거절결정 〈개정 2001.2.3〉) 1805
제63조 (거절이유통지) 1806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1809
제64조 (출원공개) 1810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1811
제66조 (특허결정 〈개정 2001.2.3〉) 1812
제66조의2 (직권에 의한 보정 등) 1812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1812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1813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1813
제69조 (삭제) 〈2006.3.3〉 1813
제70조 (삭제) 〈2006.3.3〉 1813
제71조 (삭제) 〈2006.3.3〉 1813
제72조 (삭제) 〈2006.3.3〉 1813
제73조 (삭제) 〈2006.3.3〉 1813
제74조 (삭제) 〈2006.3.3〉 1813
제75조 (삭제) 〈2006.3.3〉 1813
제76조 (삭제) 〈2006.3.3〉 1813
제77조 (삭제) 〈2006.3.3〉 1813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814
제78조의2 (삭제) 〈2006.3.3〉 1814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1814
제79조 (특허료) 1814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1815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개정 2002.12.11〉) 1815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1815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개정 2002.12.11〉) 1816
제82조 (수수료) 1818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818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1819
제85조 (특허원부) 1820
제86조 (특허증의 교부) 1820
제5장 특허권 1822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822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1823
제89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1824
제9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1824
제91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1826
제9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개정 2001.2.3〉) 1826
제93조 (준용규정) 1827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1827
제95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1827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828
제97조 (특허발병의 보호범위) 1828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1828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1829
제100조 (전용실시권) 1829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830
제102조 (통상실시권) 1830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1831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831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1833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1833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834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1837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1837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개정 2005.5.31〉) 1837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1838
제111조의2 (재정서의 변청) 1838
제112조 (대가의 공탁) 1839
제113조 (재정의 실효) 1839
제114조 (재정의 취소) 1839
제115조 (채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1840
제116조 (특허권의 취소) 1840
제117조 (삭제) 〈2001.2.3〉 1840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840
제119조 (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1841
제120조 (포기의 효과) 1841
제121조 (질권) 1841
제12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1842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1842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1842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1842
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1842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1843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843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1843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1843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1845
제130조 (과실의 추정) 1845
제131조 (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1846
제132조 (서류의 제출) 1846
제7장 심판 1846
제132조의2 (특허심판원) 1846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개정 2006.3.3〉) 1847
제132조의4 (삭제) 〈2001.2.3〉 1847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847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1848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850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1851
제136조 (정정심판) 1851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1853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854
제139조 (공통심판의 청구등) 1855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1855
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개정 2009.1.30〉) 1857
제141조 (심판청구서의 각하) 1858
제142조 (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1859
제143조 (심판관) 1859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1859
제145조 (심판장) 1859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1859
제147조 (답변서 제출등) 1860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1860
제149조 (제척신청) 1861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1861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861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1861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1862
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 1862
제154조 (심리등) 1862
제155조 (참가) 1863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1863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864
제158조 (심판의 진행) 1865
제159조 (직권심리) 1865
제160조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1865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1865
제162조 (심결) 1866
제163조 (일사부재리) 1867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개정 2001.2.3〉) 1867
제165조 (심판비용) 1868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1869
제167조 (삭제) 〈1995.1.5〉 1869
제168조 (삭제) 〈1995.1.5〉 1869
제169조 (삭제) 〈1995.1.5〉 1869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1.2.3〉) 1869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1869
제172조 (심사의 효력) 1870
제173조 (삭제) 〈2009.1.30〉 1870
제174조 (삭제) 〈2009.1.30〉 1870
제175조 (삭제) 〈2009.1.30〉 1870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개정 2001.2.3〉) 1870
제177조 (삭제) 〈1995.1.5〉 1870
제8장 재심 1870
제178조 (재심의 청구) 1870
제17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871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1871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871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873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1873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1873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6.3.3〉) 1873
제9장 소송 1874
제186조 (심결등에 대한 소) 1874
제187조 (피고적격) 1874
제188조 (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1875
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1875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875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876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1876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877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개정 2006.3.3〉 1877
제1절 국제출원절차 1877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877
제193조 (국제출원) 1877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등) 1878
제195조 (보정명령) 1880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1880
제197조 (대표자등) 1881
제198조 (수수료) 1881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88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924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924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개정 2007.1.3〉) 1924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925
제202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926
제203조 (서면의 제출) 1928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929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1931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1931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1932
제208조 (보정의 특례) 1933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개정 2006.3.3〉 1934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934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1935
제212조 (삭제) 〈2006.3.3〉 1935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1935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935
제11장 보칙 1937
제215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937
제215조의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1937
제216조 (서류의 열람등) 1938
제217조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개정 2006.3.3〉) 1938
제217조의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1939
제218조 (서류의 송달) 1940
제219조 (공시송달) 1940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1941
제221조 (특허공보) 1942
제222조 (서류의 제출등) 1943
제223조 (특허표시) 1944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1944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1945
제12장 벌칙 1945
제225조 (침해죄) 1945
제226조 (비밀누설죄등) 1946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개정 2001.2.3, 2006.3.3〉) 1946
제227조 (위증죄) 1946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1946
제229조 (사위행위의 죄) 1947
제229조의 2 [종전 제229조의2는 제226조의2로 이동〈2009.1.30〉] 1947
제230조 (양벌규정) 1947
제231조 (몰수등) 1947
제232조 (과태료) 1948
부칙 〈제4207호, 1990.1.13〉 1949
제1조 (시행일) 1949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1949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49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49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49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1950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50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0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1950
제1조 (시행일) 19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5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950
제5조 (생략) 1951
부칙〈제4594호, 1993.12.10〉 1951
① (시행일) 1951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51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51
부칙(발명진흥법)〈제4757호, 1994.3.24〉 1951
제1조 (시행일) 1951
제2조 (생략) 195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51
제4조 및 제5조 (생략) 1951
부칙〈제4892호, 1995.1.5〉 1952
제1조 (시행일) 1952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952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2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953
제5조 (서류의 이관등) 195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53
부칙〈제5080호, 1995.12.29〉 1954
제1조 (시행일) 1954
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1954
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54
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1954
제5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5
부칙〈제5329호, 1997.4.10〉 1955
제1조 (시행일) 1955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1956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57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5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57
부칙〈제5576호, 1998.9.23〉 1958
제1조 (시행일) 195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1959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959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예) 195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0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 1999.9.7〉 1960
제1조 (시행일) 1960
제2조 (생략) 196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0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1961
부칙〈제6411호, 2001.2.3〉 1961
① (시행일) 1961
②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1961
③ (일반적 경과조치) 1961
부칙〈제6582호, 2001.12.31〉 1962
① (시행일) 1962
② (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1962
③ (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1962
부칙(민사소송법)〈제6626호, 2002.1.26〉 1963
제1조 (시행일) 196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6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3
제7조 (생략) 1964
부칙〈제6768호, 2002.12.11〉 1964
① (시행일) 1964
② (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964
③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4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1964
제1조 (시행일) 196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964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4
부칙(민법) 〈제7427호, 2005.3.31〉 1965
제1조 (시행일) 1965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965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6
부칙 〈제7554호, 2005.5.31〉 1966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 2006.3.3〉 1966
제1조 (시행일) 196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6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6
부칙 〈제7871호, 2006.3.3〉 1966
제1조 (시행일) 1966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967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68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1968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1968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1968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68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 2007.1.3〉 1969
제1조 (시행일) 1969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6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9
부칙 〈제8197호, 2007.1.3〉 1969
제1조 (시행일) 1969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969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1969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69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970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970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1970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 2007.4.11〉 1970
제1조 (시행일) 197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7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70
제7조 생략 1971
부칙 〈제8462호, 2007.5.17〉 1971
① (시행일) 1971
② (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7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971
제1조 (시행일) 197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97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71
제7조 (생략) 1972
부칙 〈제9249호, 2008.12.26〉 1972
부칙 〈제9381호, 2009.1.30〉 1972
제1조 (시행일) 1972
제2조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972
제3조 (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973
제4조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1973
제5조 (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1973
제6조 (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973
제7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973
제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1974
제9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974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1974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74
특허법 시행령 1748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748
제1조 (목적) 1748
제1조의2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776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782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1782
제12조 (비밀취급절차) 1782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1783
제14조 (보상금) 1783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1784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1784
제2조 (미생물의 기탁) 1785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1785
제4조 (미생물시료의 분양) 1786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1786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1789
제2장 심사 및 심판 1799
제8조 (심사관등의 자격) 1799
제8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801
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1802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1804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1805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1824
제1조의2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845
제4장 보칙 1937
제17조 (삭제) 〈2007.6.28〉 1937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1940
제19조 (특허공보) 1942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1948
부칙 〈제13078호, 1990.8.28〉 1949
부칙 〈제13744호, 1992.10.27〉 1949
부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1949
제1조 (시행일) 19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49
부칙 〈제14059호, 1993.12.31〉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950
③ (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1950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15009호, 1996.6.3〉 1950
제1조 (시행일) 195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15408호, 1997.6.26〉 1951
제1조 (시행일) 1951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1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1951
부칙 〈제16417호, 1999.6.30〉 1952
① (시행일) 1952
② (적용례) 1952
부칙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 2000.2.28〉 1952
제1조 (시행일) 1952
제2조 (생략) 1952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2
부칙 〈제16852호, 2000.6.23〉 1952
① (시행일) 1952
②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1952
부칙 〈제17246호, 2001.6.27〉 1953
부칙 〈제17995호, 2003.6.13〉 1953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953
부칙 〈제18694호, 2005.1.31〉 1953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1953
제1조 (시행일) 195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5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3
부칙 〈제19697호, 2006.9.28〉 1954
① (시행일) 1954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954
③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54
④ (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1955
부칙 〈제20127호, 2007.6.28〉 1955
부칙 〈제20137호, 2007.6.28〉 1955
제1조 (시행일) 195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5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5
제5조 (생략) 1955
부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1955
제1조 (시행일) 1955
제2조 (생략) 195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6
부칙 〈제21053호, 2008.9.30〉 1956
제1조 (시행일) 1956
제2조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956
부칙 〈제21567호, 2009.6.26〉 1956
제1조 (시행일) 1956
제2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1956
제3조 (경과조치) 1956
부칙 〈제21917호, 2009.12.30〉 1957
특허법 시행규칙 1748
제1장 총칙 1748
제1조 (목적) 1748
제1조의2 (정의) 1748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개정 2002.2.28〉) 1749
제3조 (서류의 제출) 1749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1750
제4조 (서류의 사용어등) 1750
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 1750
제5조의2 (포괄위임) 1752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1753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1753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개정 1993.12.31〉) 1753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1754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개정 2001.6.30〉) 1754
제16조 (기간의 지정) 1756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개정 2006.12.29〉) 1757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1758
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1760
제9조 (출원인코드의 부여등) 1763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764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1765
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1765
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1766
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1766
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1767
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1767
제10조 (서류의 원용) 1767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768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1772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1772
제13조의2 (삭제) 〈2006.9.29〉 1773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773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773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1774
제15조 (물건의 반환) 1774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1775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1775
제2장 특허출원 1776
제20조 (삭제) 〈2006.9.29〉 1777
제20조의 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개정 2001.6.30〉) 1777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779
제32조 (삭제) 〈2006.9.29〉 1779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1779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1779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개정 2001.6.30〉) 1781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1781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782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1784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개정 2001.6.30〉) 1785
제21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개정 1999.7.1, 2001.6.30〉) 1786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1787
제23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787
제24조 (특허출원변호의 통지 〈개정 2001.6.30〉) 1788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1788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1788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1789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790
제16조 (기간의 지정) 1790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1791
제29조 (분할출원) 1791
제38조 (심사의 순위) 1792
제30조 (변경출원) 1793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5.2.11〉) 1794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1795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1796
제3장 심사 1799
제36조의2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1801
제38조 (심사의 순위) 1803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1803
제37조의3 (심사참고자료) 1803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1804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1804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1804
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805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1805
제41조 (의견서) 1806
제16조 (기간의 지정) 1808
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06.9.29〉) 1809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개정 1997.7.1〉) 1809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개정 2003.5.17〉) 1810
제37조의2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1813
제46조 (삭제) 〈2006.9.29〉 1813
제32조 (삭제) 〈2006.9.29〉 1813
제13조의2 (삭제) 〈2006.9.29〉 1813
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개정 2003.5.17〉) 1816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1820
제50조 (특허증의 교부 〈개정 2006.4.28〉) 1820
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1821
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교부) 1822
제51조 (특허증의 교부신청등 〈개정 2006.4.28〉) 1822
제5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1824
제53조 (연장이유 및 자료) 1824
제54조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개정 2001.6.30〉) 1825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1826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개정 2006.9.29〉) 1826
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1828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1842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1846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1847
제73조 (준용규정) 1847
제5장 심판 및 재심 〈개정 1998.2.23〉 1847
제57조 (심판청구서) 1847
제57조의2 (정정청구서) 1848
제58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1849
제41조 (의견서) 1849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1851
제41조 (의견서) 1851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851
제57조 (심판청구서) 1852
제16조 (기간의 지정) 1858
제13조의2 (삭제) 〈2006.9.29〉 1859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859
제60조 (답변서 등) 1860
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개정 2006.12.29〉) 1861
제65조 (구술심리 〈개정 2001.6.30〉) 1862
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 1862
제62조 (심판참가신청 〈개정 2006.12.29〉) 1863
제60조 (답변서 등) 1864
제63조 (증거의 첨부) 1864
제60조 (답변서 등) 1865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개정 2002.2.28〉) 1865
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1866
제66조의2 (심리재개) 1866
제67조 (심판의 결정서) 1866
제68조 (심판비용) 1868
제60조 (답변서 등) 1869
제72조 (재심청구 〈개정 2006.12.29〉) 1870
제16조 (기간의 지정) 1874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877
1절 국제출원절차등 1877
제1관 통칙 1877
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1877
제74조의2 (삭제) 〈1999.7.1〉 1877
제74조의3 (삭제) 〈1999.7.1〉 1877
제75조 (서류의 사용어) 1877
제76조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1878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1879
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1879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1880
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1881
제80조의2 (삭제) 〈1999.7.1〉 1881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1881
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개정 2001.6.30〉) 1882
제83조 (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1882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1882
제85조 (출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 1884
제86조 (우편의 지연) 1885
제87조 (우편물의 망실) 1885
제88조 (우편업무의 중단) 1886
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1886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1887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887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1887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1887
제93조 (출원서등의 서식) 1887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1888
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1889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1889
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1889
제96조 (삭제) 〈2008.12.31〉 1890
제97조 (절차의 보완) 1890
제97조의2 (삭제) 〈1999.7.1〉 1890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1890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1890
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1891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1892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1892
제101조 (절차의 보정) 1893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1894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1894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896
제104조의2 (삭제) 〈1999.7.1〉 1896
제105조 (삭제) 〈2003.12.31〉 1896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896
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 1896
제106조의3 (삭제) 〈2003.12.31〉 1897
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1897
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1897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1897
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1898
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1899
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 1900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1900
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1900
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개정 2003.12.31〉) 1900
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개정 2003.12.31〉) 1902
제106조의13 (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1904
제106조의14 (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1904
제106조의15 (추가수수료이의신청) 1905
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906
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1907
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개정 2007.6.29〉 1907
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개정 2003.12.31〉) 1908
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1910
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1910
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 1910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1911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1911
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1912
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1912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1913
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1913
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1914
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1914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915
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1916
제106조의32 (삭제) 〈2003.12.31〉 1916
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1916
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1917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1917
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1918
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1918
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1919
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1919
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개정 2003.12.31〉) 1920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등) 1922
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1923
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1923
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교부신청) 1923
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1923
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192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924
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개정 2001.6.30〉) 1924
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1925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925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925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925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개정 2007.6.29〉) 1926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1926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개정 1999.7.1〉) 1926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1926
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927
제114조 (번역문등의 제출) 1927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개정 2009.6.30〉) 1929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931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1932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935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등) 1936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1936
제119조 (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1936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개정 1999.7.1〉) 1937
제7장 보칙 1937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1937
제120조 (서류의 열람등) 1938
제120조의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1939
제120조의3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1941
제120조의5 (전자화대상 서류) 1941
제120조의6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1942
제120조의4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1942
제121조 (특허표시) 1944
제122조 (삭제) 〈2008.9.30〉 1948
부칙 〈제750호, 1990.9.4〉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49
부칙 〈제783호, 1992.10.30〉 1949
부칙 〈제20호, 1993.12.31〉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49
부칙 〈제40호, 1996.6.22〉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49
③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59호, 1997.7.1〉 1950
① (시행일) 1950
②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50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50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79호, 1998.2.23〉 1950
① 이 규칙은 1998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950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951
부칙 〈제17호, 1998.12.31〉 1951
① (시행일) 1951
②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1951
③ (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1951
④ (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951
부칙 〈제65호, 1999. 7. 1〉 1952
제1조 (시행일) 1952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1952
부칙 〈제114호, 2000.10.25〉 1952
① (시행일) 195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952
부칙 〈제127호, 2001.6.30〉 1953
부칙 〈제156호, 2002. 2.28) 1953
① (시행일) 1953
②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953
③ (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953
부칙 〈제202호, 2003.5.17〉 1954
부칙 〈제215호, 2003.12.31〉 1954
① (시행일) 1954
② (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1954
부칙 〈제255호, 2005.2.11〉 1954
① (시행일) 1954
② (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955
③ (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955
부칙 〈제286호, 2005.7.1〉 1955
① (시행일) 1955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1955
부칙 〈제298호, 2005.9.1〉 1955
부칙 〈제312호, 2005.11.30〉 1956
부칙 〈제334호, 2006.4.28〉 1956
부칙 〈제367호, 2006.9.29〉 1956
① (시행일) 1956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56
부칙 〈제382호, 2006.12.29〉 1956
제1조 (시행일) 1956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1956
제3조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957
부칙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435호, 2007.12.11〉 1958
제1조 (시행일) 1958
제2조 (생략) 195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8
부칙 〈제34호, 2008.9.30〉 1961
부칙 〈제51호, 2008.12.31〉 1961
제1조 (시행일) 1961
제2조 (서명에 관한 적용례) 1961
제3조 (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961
제4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1962
제5조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1962
제6조 (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62
제7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62
제8조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62
부칙 〈제75호, 2009.6.30〉 1962
제1조 (시행일) 1962
제2조 (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1963
제3조 (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1963
제4조 (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1963
제5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1963
부칙 〈제107호, 2009.12.29.〉 1964
국제조약 1976
35.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78
제1부 일반 규정 및 기본 원칙(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1979
제1조(의무의 성격과 범위)(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1979
제2조(지적재산권 협약)(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s) 1980
제3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1980
제4조(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981
제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Protection) 1982
제6조(소진)(Exhaustion) 1982
제7조(목적)(Objectives) 1983
제8조(원칙)(Principles) 1983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84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984
제9조(베른협약과의 관계)(Relation to Berne Convention) 1984
제10조(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편집물)(Computer Programs and Compilations of Data) 1984
제11조(대여권)(Rental Rights) 1985
제12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1985
제13조(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1985
제14조(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Sound Recording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86
제2절 상표(Trademarks) 1987
제15조(보호 대상)(Protectable Subject Matter) 1987
제16조(허여된 권리)(Rights Conferred) 1989
제17조(예외)(Exceptions) 1990
제18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1990
제19조(사용요건)(Requirement of Use) 1990
제20조(그 밖의 조건)(Other Requirements) 1991
제21조(사용권 설정과 양도)(Licensing and Assignment) 1991
제3절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1991
제22조(지리적 표시의 보호)(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991
제23조(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보호)(Addi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1993
제24조(국제협상, 예외)(International Negotiations ; Exceptions) 1994
제4절 의장(Industrial Designs) 1997
제25조(보호 요건)(Requirements for Protection) 1997
제26조(보호)(Protection) 1997
제5절 특허(Patents) 1998
제27조(특허 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 1998
제28조(허여된 권리)(Rights Conferred) 1999
제29조(특허 출원의 조건)(Conditions on Patent Applicants) 2000
제30조(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2000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2001
제32조(취소 또는 몰수)(Revocation/Forfeiture) 2003
제33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2004
제34조(제법 특허, 입증 책임)(Process Patents : Burden of Proof) 2004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Layout-Designs(Topographies) or Integrated Circuits) 2005
제35조(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Relation to the IPIC) 2005
제36조(보호 범위)(Scope of the Protection) 2005
제37조(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Acts Not Requiring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2006
제38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2006
제7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2007
제39조 2007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 관행의 통제(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ntractual Licences) 2008
제40조 2008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0
제1절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2010
제41조 2010
제2절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2011
제42조(공정하고 공평한 절차)(Fair and Equitable Procedures) 2011
제43조(증거)(Evidence) 2012
제44조(금지 명령)(Injunctions) 2013
제45조(손해배상)(Damages) 2013
제46조(다른 구제)(Other Remedies) 2014
제47조(정보권)(Right of Information) 2015
제48조(피고에 대한 배상)(Indemnification of the Defendant) 2015
제49조(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s) 2015
제3절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 2016
제50조 2016
제4절 국경 조치에 관한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2018
제51조(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 2018
제52조(신청)(Application) 2019
제53조(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2019
제54조(정지의 통보)(Notice of Suspension) 2020
제55조(정지 기간)(Duration of Suspension) 2020
제56조(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Indemnification of the Importer and of the Owner of the Goods) 2021
제57조(감사 및 정보권)(Right of Inspection and Information) 2021
제58조(직권 조치)(Ex officio Action) 2021
제59조(구제)(Remedies) 2022
제5절 형사 절차(Criminal Procedures) 2023
제61조 2023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Inter-Partes Procedures) 2024
제62조 2024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2025
제63조(투명성)(Transparency) 2025
제64조(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2026
제6부 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 2027
제65조(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 2027
제66조(최빈개도국 회원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2028
제67조(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2029
제7부 제도 규정, 최종 조항(Institutional Arrangements ; Final Provisions) 2030
제68조(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30
제69조(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2030
제70조(기존 대상물의 보호)(Protection of Existing Subject Matter) 2031
제71조(검토와 개정)(Review and Amendment) 2034
제72조(유보)(Reservations) 2034
제73조(국가안보 관련 예외 조치)(Security Exceptions) 2034
36.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36
제1조 2036
제2조 2036
제2조의2 2038
제3조 2039
제4조 2040
제5조 2040
제6조 2042
제6조의2 2043
제7조 2044
제7조의2 2045
제8조 2046
제9조 2046
제10조 2046
제10조의2 2047
제11조 2048
제11조의2 2048
제11조의3 2050
제12조 2050
제13조 2050
제14조 2051
제14조2 2052
제14조3 2054
제15조 2054
제16조 2055
제17조 2056
제18조 2056
제19조 2057
제20조 2057
제21조 2057
제22조 2058
제23조 2062
제24조 2065
제25조 2067
제26조 2070
제27조 2071
제28조 2072
제29조 2074
제29조의2 2075
제30조 2075
제31조 2076
제32조 2077
제33조 2078
제34조 2079
제35조 2079
제36조 2080
제37조 2080
제38조 2081
부속서 2082
제I조 2082
제II조 2084
제III조 2089
제IV조 2092
제V조 2095
제VI조 2097
37.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2098
제1조 2098
제2조 2099
제3조 2100
제4조 2100
제5조 2101
제6조 2101
제7조 2102
제8조 2102
제9조 2103
제10조 2104
제11조 2104
제12조 2104
38.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2106
제1조 2106
제2조 2106
제3조 2107
제4조 2108
제5조 2108
제6조 2109
제7조 2110
제8조 2111
제9조 2111
제10조 2112
제11조 2112
제12조 2112
제13조 2113
제14조 2114
제15조 2114
제16조 2115
제17조 2116
제18조 2117
제19조 2117
제20조 2117
제21조 2118
제22조 2118
제23조 2118
제24조 2118
제25조 2119
제26조 2119
제27조 2120
제28조 2120
제29조 2121
제30조 2122
제31조 2123
제32조 2123
제33조 2125
제34조 2125
3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2127
제1조(베른협약과의 관계)(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2127
제2조(저작권 보호의 범위)(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2128
제3조(베른협약 제2조 내지 제6조의 적용)(Application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2128
제4조(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2128
제5조(데이터의 편집물[데이터베이스])(Compilations of Data (Databases)) 2128
제6조(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2129
제7조(대여권)(Right of Rental) 2129
제8조(공중 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130
제9조(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Photographic Works) 2131
제10조(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2131
제11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2131
제12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2132
제13조(시간적 적용)(Application in Time) 2132
제14조(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Provision on Enforcement of Rights) 2133
제15조(총회)(Assembly) 2133
제16조(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2135
제17조(조약 당사자 적격)(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35
제18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2135
제19조(조약에의 서명)(Signature of the Treaty) 2136
제20조(조약의 효력 발생)(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2136
제21조(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36
제22조(조약에 대한 유보 불가)(No Reservations to the Treaty) 2137
제23조(조약의 폐기)(Denunciation of the Treaty) 2137
제24조(조약의 언어)(Languages of the Treaty) 2137
제25조(기탁)(Depositary) 2138
40.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2139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2139
제1조(다른 협약과의 관계)(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2139
제2조(정의)(Definitions) 2140
제3조(조약의 보호 대상)(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2141
제4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2142
제2장 실연자의 권리(Rights of Performers) 2143
제5조(실연자의 인격권)(Moral Rights of Performers) 2143
제6조(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권)(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2144
제7조(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2144
제8조(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2144
제9조(대여권)(Right of Rental) 2145
제10조(고정된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Right of Making Available(Avariable) of Fixed Performances) 2145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2146
제11조(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2146
제12조(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2146
제13조(대여권)(Right of Rental) 2146
제14조(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Right of Making Available of Phonograms) 2147
제4장 공통 규정(Common Provisions) 2147
제15조(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Right to Remuner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147
제16조(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2148
제17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2149
제18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2149
제19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2150
제20조(방식)(Formalities) 2151
제21조(유보)(Reservations) 2151
제22조(시간적 적용)(Application in Time) 2151
제23조(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Provisions on Enforcement of Rights) 2151
제5장 관리 및 종결 조항(Administrative and Final Clauses) 2152
제24조(총회)(Assembly) 2152
제25조(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2153
제26조(조약 당사자 적격)(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54
제27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2154
제28조(조약에의 서명(Signature of the Treaty) 2154
제29조(조약의 효력 발생)(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2155
제30조(조약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55
제31조(조약의 폐기)(Denunciation of the Treaty) 2156
제32조(조약의 언어)(Languages of the Treaty) 2156
제33조(기탁)(Depositary) 2156
41. 한미 FTA협정문 2158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60
제18장 지적재산권(General Provisions) 2160
제18.1조(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2160
국제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 2160
강화된 보호 및 집행(More Extens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216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2162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Application of Agreement to Existing Subject Matter and Prior Acts) 2163
투명성(Transparency) 2164
제18.2조(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Trademark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2164
제18.3조(인터넷상 도메인이름)(Domain Names on the Internet) 2171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171
제18.5조(저작권)(Copyright) 2183
제18.6조(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2183
제18.7조(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Protection of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and Cable Signals) 2186
제18.8조(특허)(Patents) 2187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Measures Related to Certain Regulated Products) 2192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98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2198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2199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204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2205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2205
형사절차와 구제(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2208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Liability for Service Providers and Limitations) 2212
제18.11조(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s Regarding Certain Public Health Measures) 2218
제18.12조(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2219
판권기 2220
등록번호 | 청구기호 | 권별정보 | 자료실 | 이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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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10095 | L 346.0482 ㅁ327ㅈ | 2010 |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 이용가능 |
0001510096 | L 346.0482 ㅁ327ㅈ | 2010 |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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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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