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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제1장 총칙 6

제1조 (목적) 6

제2조 (정의) 6

제3조 (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9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 10

제4조 (창업 등의 활성화) 10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12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13

제7조 (협동개발 및 연구) 13

제8조 (표준화 추진) 13

제9조 (유통질서의 확립) 14

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5

제11조 (실태조사) 15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 16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6

제12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6

제13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7

제14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18

제15조 (이스포츠의 활성화) 18

제4장 등급분류 19

제16조 (게임물등급위원회) 19

제17조 (감사) 20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21

제17조의3 (회의록) 21

제18조 (사무국) 22

제19조 (등급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22

제20조 (지원) 22

제21조 (등급분류) 23

제22조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26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27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28

제5장 영업질서 확립 29

제1절 영업의 신고·등록 운영 29

제25조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개정 2007.1.19〉) 29

제26조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개정 2007.1.19〉) 30

제27조 (영업의 제한) 37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7

제29조 (영업의 승계) 39

제30조 (폐업 및 직권말소) 40

제31조 (사후관리) 41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 42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42

제33조 (표시의무) 44

제34조 (광고·선전의 제한) 44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45

제35조 (허가취소 등 〈개정 2007.1.19〉) 45

제36조 (과징금 부과) 46

제37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47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48

제6장 보칙 51

제39조 (협회등의 설립) 51

제39조의2 (포상금) 51

제40조 (청문) 52

제41조 (수수료) 52

제42조 (권한의 위임·위탁) 53

제4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3

제7장 벌칙 54

제44조 (벌칙) 54

제45조 (벌칙) 54

제46조 (벌칙) 56

제47조 (양벌규정) 56

제48조 (과태료) 56

부칙 〈제7941호, 2006.4.28〉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적용시한) 58

제3조 (등급분류기관 등급위원회 변경에 따른 준비) 58

제4조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5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6조 (신고·등록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7조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표시 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8조 (행정처분 및 영업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60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0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1

부칙 〈제8247호, 2007.1.19〉 61

제1조 (시행일) 61

제2조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61

부칙 〈제8739호, 2007.12.21〉 62

제1조 (시행일) 62

제2조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의 등록에 관한 특례) 6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63

제1조 (시행일) 63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3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63

제7조 (생략) 64

부칙 〈제9928호, 2010.1.1〉 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제1조 (목적) 6

제1조의2 (사행성게임물) 6

제2조 (게임제공업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6

제3조 (게임산업진흥 종합계획) 9

제4조 (창업 및 우수게임상품 개발지원의 범위 및 절차) 10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12

제6조 (표준화의 추진) 13

제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4

제7조의2 (실태조사) 15

제8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16

제8조의2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16

제9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7

제10조 (이스포츠의 진흥) 18

제1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추천) 19

제11조의2 (사무국의 사후관리업무) 22

제11조의3 (시험용 게임물) 23

제12조 (게임물의 기술심의 〈개정 2007.5.16〉) 24

제13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는 게임물) 24

제14조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지) 28

제15조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게임물 제작의 경우 〈개정 2007.5.16〉) 29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0

제16조 (영업시간 및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37

제16조의2 (경품의 종류 등) 38

제17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9

제18조 (영업의 승계) 39

제18조의2 (사후관리) 41

제18조의3 (게임머니 등) 42

제19조 (게임물에 표시하는 상호 등의 표시방법) 44

제20조 (광고·선전의 제한) 44

제21조 (과징금) 46

제22조 (서면통지 예외) 48

제22조의2 (포상금) 51

제23조 (권한의 위탁) 53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56

부칙 〈제19717호, 2006.10.27〉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58

제3조 (등급결정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58

제4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58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6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컴퓨터 칸막이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59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0

부칙 〈제20058호, 2007.5.16〉 60

제1조 (시행일) 60

제2조 (상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6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0252호, 2007.9.10〉 61

제1조 (시행일) 6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

제3조 (생략) 6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61

제1조 (시행일) 61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1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62

제1조 (시행일) 6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2

제3조 (생략) 63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63

제1조 (시행일) 63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3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63

제1조 (시행일) 63

제2조 (생략) 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3

제9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제4조 (생략) 64

부칙 〈제21722호, 2009.9.10〉 64

제1조 (시행일) 64

제2조 (규제의 존속기한) 6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제1조 (목적) 6

제2조 (창업자 등의 선정절차 등) 10

제3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1

제4조 (선정 통보 등) 11

제5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14

제6조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14

제7조 (삭제) 〈2007.5.18〉 23

제8조 (등급분류기준) 23

제9조 (등급분류의 신청 등) 24

제9조의2 (게임물의 내용수정) 25

제10조 (등급분류 거부결정 절차) 26

제11조 (등급분류필증 등) 27

제12조 (게임물내용정보에 포함될 사항) 27

제13조 (이의신청의 절차 등) 27

제14조 (공표 방법) 28

제15조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29

제15조의2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30

제16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개정 2007.5.18〉) 31

제17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개정 2007.5.18〉) 32

제18조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33

제19조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34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36

제21조 (영업승계인의 신고) 39

제22조 (폐업신고 절차) 40

제23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40

제24조 (사후관리) 41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41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45

제27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46

제2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7

제29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47

제30조 (출입기록 등) 48

제31조 (삭제) 〈2009.9.10〉 56

부칙 〈제151호, 2006.10.27〉 58

제1조 (시행일) 58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58

제3조 (신고증 또는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4조 (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8

제5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9

부칙 〈제163호, 2007.5.18〉 59

제1조 (시행일) 59

제2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9

제3조 (행정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59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60

제1조 (시행일) 60

제2조 (생략) 6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60

부칙 〈제40호, 2009.9.10〉 60

제1조 (시행일) 60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0

제3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61

부칙 〈제50호, 2009.12.4〉 61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68

제1장 총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적용범위) 68

제3조 (정의) 68

제4조 (공무원의 의무) 70

제5조 (기록물관리의 원칙) 70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70

제7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원칙) 70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71

제9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71

제10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72

제11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73

제12조 (삭제) 〈2007.4.27〉 75

제13조 (기록관) 75

제14조 (특수기록관) 77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78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78

제4장 기록물의 생산 80

제16조 (기록물 생산의 원칙) 80

제17조 (기록물의 생산의무) 81

제18조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 87

제5장 기록물의 관리 92

제19조 (기록물의 관리 등) 92

제20조 (전자기록물의 관리) 93

제21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100

제22조 (간행물의 관리) 101

제23조 (시청각 기록물의 관리) 101

제24조 (행정박물의 관리) 101

제25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02

제26조 (기록물의 회수) 102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103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장비) 103

제29조 (기록매체 및 용품 등) 103

제30조 (기록물 보안 및 재난대책) 104

제6장 삭제 〈2007.4.27〉 119

제31조 (삭제) 〈2007.4.27〉 119

제7장 비밀 기록물의 관리 119

제32조 (비밀 기록물 관리의 원칙) 119

제33조 (비밀 기록물의 관리) 120

제34조 (비밀 기록물 생산현황 등 통보) 122

제8장 기록물 공개 및 열람 123

제35조 (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123

제3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공개) 124

제37조 (비공개 기록물의 열람) 124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125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126

제39조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126

제40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126

제41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127

제42조 (기록물관리 교육·훈련) 128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129

제4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129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동사항 관리) 130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보존·관리) 131

제46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 등의 수집) 132

제11장 보칙 133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133

제48조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133

제49조 (위임규정) 133

제12장 벌칙 133

제50조 (벌칙) 133

제51조 (벌칙) 134

제52조 (벌칙) 134

제53조 (과태료) 134

부칙 〈제8025호, 2006.10.4〉 135

제1조 (시행일) 135

제2조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5

제3조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136

제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에 관환 경과조치) 136

제5조 (비공개 기록물의 재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136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95호, 2007.4.27〉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 및 제3조 (생략) 137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

제12조 및 제6장(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13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

제7조 (생략) 13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제1장 총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조 (정의) 68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69

제4조 (기록물 관리의 원칙) 70

제5조 (전자기록물의 보안관리) 71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71

제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71

제7조 (헌법기관 기록물의 위탁관리) 72

제8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미설치기관의 기록물 이관) 73

제9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공동설치) 73

제10조 (기록관의 설치) 75

제11조 (특수기록관의 설치) 77

제3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78

제12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78

제13조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79

제14조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79

제15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운영지원) 80

제4장 기록물의 생산 80

제16조 (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80

제17조 (조사·연구서 또는 검토서의 작성) 81

제18조 (회의록의 작성·관리) 82

제19조 (시청각기록물의 생산) 83

제20조 (기록물의 등록) 84

제21조 (공식문서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87

제22조 (기록물의 분류) 88

제23조 (편철 및 관리) 88

제24조 (기록물의 정리) 90

제5장 기록물의 관리 92

제1절 기록물 관리기준 92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92

제26조 (보존기간) 93

제27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94

제28조 (접근권한 관리) 94

제29조 (보존방법) 94

제30조 (보존장소) 95

제31조 (비치기록물의 지정) 96

제2절 처리과의 기록관리 96

제32조 (기록물의 이관) 96

제33조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 97

제34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 98

제3절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관리 98

제35조 (처리과 기록물 인수) 98

제36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99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100

제38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관리) 104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104

제40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이관) 104

제41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105

제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106

제43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107

제3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 107

제44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인수) 107

제45조 (특수기록관 소관 비공개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협의 및 이관) 108

제46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109

제47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110

제48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서고 관리) 110

제49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110

제50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 기록물의 상태검사) 111

제51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복원) 112

제52조 (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112

제53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물 평가 및 폐기) 112

제54조 (기록물평가심의회) 113

제4절 그 밖의 유형 기록물의 관리절차 114

제55조 (간행물의 관리) 114

제56조 (시청각기록물의 이관시기) 115

제57조 (행정박물의 관리) 115

제5절 폐지기관의 기록관리 및 회수기록물의 보상 116

제58조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 116

제59조 (회수기록물의 보상기준) 116

제6절 기록물관리기관의 시설 관리 기준 등 117

제60조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 117

제61조 (기록매체 및 재료규격 제·개정 등) 117

제62조 (기록물의 재난·보안대책) 118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118

제63조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118

제64조 (기록관리실태 확인·점검의 조치) 119

제6장 삭제 〈2007.7.26〉 119

제65조 (삭제) 〈2007.7.26〉 119

제7장 비밀기록물의 관리 119

제66조 (비밀기록물 관리 전용 서고 등) 119

제67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120

제68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120

제69조 (비밀 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121

제70조 (해제된 비밀기록물의 정리) 121

제71조 (비밀기록 생산현황의 관리) 122

제8장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123

제72조 (기록물의 공개여부 분류) 123

제73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절차) 124

제74조 (기록물공개심의회의 구성) 125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126

제75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절차) 126

제76조 (기록물관리 표준화자문위원회) 127

제77조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 보급) 127

제78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127

제79조 (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128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129

제80조 (민간기록물 관리체계 구축) 129

제81조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또는 해제 절차 등) 129

제82조 (국가지정기록물의 변통사항 관리) 130

제83조 (국가지정기록물의 관리) 130

제84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132

제11장 과태료 134

제8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34

부칙 〈제19985호, 2007.4.4〉 135

제1조 (시행일) 135

제2조 (국가정보원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5

제3조 (분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35

제4조 (기록물 심사에 관한 경과조차) 136

제5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13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0171호, 2007.7.18〉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

제3조 (생략) 137

부칙(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91호, 2007.7.26〉 137

제1조 (시행일) 137

제2조 및 제3조 (생략) 138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8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138

제1조 (시행일) 13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8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789호, 2008.5.21〉 139

제1조 (시행일) 13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3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9

제6조 (생략) 139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139

제1조 (시행일) 13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39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9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 2009.5.6〉 140

제1조 (시행일) 14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4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8

제1장 총칙 68

제1조 (목적) 68

제2장 기록물관리기관 69

제2조 (기록관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69

제3조 (각종 서식의 전산관리) 70

제3장 기록물생산 84

제4조 (기록물의 등록) 84

제5조 (생산·접수등록번호의 표기) 85

제6조 (등록사항의 수정방법) 87

제7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시기) 88

제8조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88

제9조 (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88

제10조 (카드류의편철 및 관리) 89

제11조 (도면류의 편철및 관리) 89

제12조 (사진·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90

제13조 (기록물철의 분류번호 표시) 90

제14조 (기록물의 정리) 90

제4장 기록물관리 92

제15조 (기록물관리책임자) 92

제16조 (기록관리기준표) 92

제17조 (단위과제별 보존기관의 협의·확정) 93

제18조 (기록물 공개여부 구분표시) 94

제19조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96

제20조 (기록물 이관시기의 연장) 97

제21조 (기록물생산현황의 작성시기) 97

제22조 (기록물 수집계획 통지) 107

제23조 (전자기록물의 기록매체 및 장치의 기준) 108

제24조 (보존매체 종류와 규격) 108

제25조 (광디스크 수록) 108

제26조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109

제27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110

제28조 (서고 및 서가번호의 표시) 110

제29조 (서고 관리책임자 지정) 110

제30조 (기록물의 보존처리) 110

제31조 (보존기록물의 점검) 111

제32조 (보존기록물의 반출제한) 111

제33조 (보존기록물의 원본열람) 112

제34조 (기록물의 복원·복제) 112

제35조 (기록물 평가심의서) 112

제36조 (간행물 발간등록) 112

제37조 (간행물의 분류) 112

제38조 (기록재료의 기준) 117

제39조 (비밀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 122

제40조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신청) 123

제41조 (비공개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124

제42조 (기록관리학 교육과정) 127

제43조 (기록물 조사관의 신분증표) 127

제44조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129

제45조 (국가지정기록물 등록 및 통보) 129

제46조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130

제47조 (국가지정기록물 위탁 및 회수) 130

제5장 과태료 134

제48조 (과태료의 징수철차) 134

부칙 〈제380호, 2007.4.5〉 135

① (시행일) 135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35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4호, 2008.12.31〉 136

제1조 (시행일) 136

제2조 (생략) 13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6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142

제1장 총칙 144

제1조 (목적) 144

제2조 (정의) 144

제3조 (교과용도서의 선정) 144

제2장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 및 인정 145

제4조 (국정도서) 145

제5조 (국정도서의 편찬) 145

제6조 (검정도서) 145

제7조 (검정실시공고) 145

제8조 (검정신청) 145

제9조 (검정방법) 145

제10조 (합격결정) 146

제10조의2 (이의신청) 146

제11조 (합격공고) 146

제12조 (삭제) 〈2009.8.18〉 146

제13조 (검정수수료) 146

제14조 (인정도서의 신청) 147

제15조 (인정기준) 147

제16조 (인정도서의 인정) 147

제17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 등) 147

제3장 교과용도서심의회 등 148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148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148

제20조 (위원장 등) 148

제21조 (회의) 148

제22조 (간사) 148

제23조 (연구위원) 148

제23조의 2 (실무위원) 149

제24조 (수당 등) 149

제25조 (삭제) 〈2004.6.19〉 149

제4장 수정 및 개편 149

제26조 (수정) 149

제27조 (개편) 149

제5장 발행 149

제28조 (발행자 선정) 149

제29조 (삭제) 〈2009.8.18〉 149

제30조 (주문) 149

제31조 (공급) 150

제6장 가격결정 〈개정 2009.8.18〉 150

제32조 (국정도서의 가격 등) 150

제33조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 등) 150

제34조 (삭제) 〈2009.8.18〉 150

제35조 (삭제) 〈2009.8.18〉 150

제36조 (삭제) 〈2009.8.18〉 150

제37조 (정가의 고시) 150

제7장 감독 150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150

제39조 (청문) 151

제8장 권한의 위임 151

제40조 (권한의 위임 등) 151

부칙〈제17634호, 2002.6.25〉 151

제1조 (시행일) 151

제2조 (교과용도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51

제3조 (재검정제도의 폐기에 따른 경과조치) 151

제4조 (국정도서의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15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2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2

부칙 〈제18429호, 2004.6.19〉 152

① (시행일) 152

②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152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 2008.2.29〉 152

제1조 (시행일) 152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52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2

부칙 〈제21687호, 2009.8.18〉 153

제1조 (시행일) 153

제2조 (교과용도서의 발행·공급·가격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15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3

부칙 〈제21978호, 2010.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53

제1조 (시행일) 15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3

4. 국가정보화기본법 규정 154

국가정보화기본법 156

제1장 총칙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기본이념) 156

제3조 (정의) 156

제4조 (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15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9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159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160

제7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161

제8조 (국가정보화 정책 등의 조정) 162

제9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163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166

제11조 (정보화책임관) 166

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167

제13조 (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168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설립 등) 169

제3장 국가정보화의 추진 170

제1절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170

제15조 (공공정보화의 추진) 170

제16조 (지역정보화의 추진) 171

제17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71

제18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72

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172

제20조 (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173

제21조 (표준화의 추진) 173

제22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173

제23조 (국가정보화 관련 영역과의 연계) 174

제24조 (국제협력) 174

제2절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 174

제25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174

제26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77

제27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및 활용) 177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178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181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181

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181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182

제31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183

제32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183

제33조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184

제34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185

제35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등) 186

제36조 (재원의 조달) 187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187

제37조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187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188

제39조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마련) 188

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88

제41조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189

제42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90

제5장 연차보고 등 190

제43조 (연차보고 등) 190

제44조 (지표조사) 191

제45조 (자료 제출의 요청) 191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91

제47조 (과태료) 191

제6장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192

제48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192

제49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 등) 193

제50조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 등) 194

제51조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195

부칙 〈제9705호, 2009.5.22〉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196

제3조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7

제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7

제5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8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고시) 160

제3조 (기본계획의 변경) 160

제4조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61

제5조 (조정의 절차와 방법) 16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163

제7조 (위원회의 운영) 163

제8조 (국가정보화전략실무위원회) 164

제9조 (전문위원회) 165

제10조 (수당) 165

제11조 (운영세칙) 166

제12조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167

제13조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168

제14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운영) 169

제15조 (정보자원 현황 등의 작성·관리) 170

제16조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171

제17조 (지식·정보의 공유·유통) 172

제18조 (국가기관등 간의 정보 공동활용) 172

제19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172

제20조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174

제21조 (중장기 지식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175

제22조 (지식정보자원 관리의 평가) 175

제23조 (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176

제24조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178

제25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절차) 178

제26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특별관리) 179

제27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180

제2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180

제29조 (정보문화의 창달) 181

제30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의 수립·시행 등) 182

제31조 장애인제2조(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183

제32조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자 지원) 184

제33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등) 185

제3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과 종류 등) 186

제35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 등) 188

제36조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188

제37조 (이용자의 위해 방지 등) 189

제38조 (실태조사) 190

제39조 (지표의 개발·보급) 191

제40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 등) 192

제41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193

제42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194

제43조 (관로 등의 건설·대여 요청 등) 195

제44조 (조정 요청 및 심의) 195

제45조 (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 요청) 196

부칙 〈제21698호, 2009.8.21〉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9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6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01

부칙(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 2009.11.26〉 202

제1조 (시행일) 20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20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202

제6조 (생략) 202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규칙 156

제1조 (목적) 156

제2조 (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신청) 178

제3조 (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181

제4조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184

부칙 〈제101호, 2009.8.21〉 196

제1조 (시행일) 196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9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6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7

5. 국회도서관법 204

제1조 (목적) 206

제2조 (직무) 206

제3조 (공무원의 임용) 206

제4조 (관장) 206

제5조 (조직) 206

제6조 (전자도서관구축을 위한 자료의 수집) 207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 207

제8조 (기증) 207

제9조 (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이관 및 폐기) 207

제10조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207

제11조 (시차제 근무) 207

제12조 (위임규정) 207

부칙 〈제4037호, 1988.12.29〉 207

① (시행일) 207

② (경과조치) 208

③ (경과조치) 208

부칙 〈제4762호, 1994.7.20〉 208

부칙 〈제5143호, 1995.12.30〉 208

부칙 〈제6034호, 1999.12.15〉 208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 2002.12.30〉 208

제1조 (시행일) 20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20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8

제7조 (생략) 208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209

제1조 (시행일) 209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209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209

제12조 (생략) 209

부칙 〈제9704호, 2009.5.21〉 209

6. 도서관법 210

도서관법 212

제1장 총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정의) 212

제3조 (적용범위) 215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5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개정 2009.3.25〉) 215

제6조 (사서직원 등) 216

제7조 (도서관의 이용·제공 등) 217

제8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217

제9조 (금전 등의 기부) 218

제10조 (삭제) 〈2009.3.25〉 218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8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18

제12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218

제13조 (도서관위원회의 구성) 219

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220

제1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221

제16조 (재원의 조달) 222

제17조 (도서관 관련 협회등의 설립) 222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223

제18조 (설치 등) 223

제19조 (업무) 223

제20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225

제20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226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229

제4장 지역대표도서관 〈개정 2009.3.25〉 230

제22조 (설치 등 〈개정 2009.3.25〉) 230

제23조 (업무) 230

제24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등) 231

제25조 (운영비의 보조) 231

제26조 (도서관자료의 제출 〈개정 2009.3.25〉) 232

제4장의2 공공도서관 〈신설 2009.3.25〉 232

제27조 (설치 등 〈개정 2009.3.25〉) 232

제28조 (업무) 232

제29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233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233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234

제31조의2 (등록의 취소 등) 234

제31조의3 (청문) 235

제32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235

제33조 (사용료 등 〈개정 2009.3.25〉) 235

제5장 대학도서관 236

제34조 (설치) 236

제35조 (업무) 236

제36조 (지도·감독) 236

제6장 학교도서관 236

제37조 (설치) 236

제38조 (업무) 237

제39조 (지도·감독) 237

제7장 전문도서관 237

제40조 (등록 및 폐관) 237

제41조 (업무) 238

제42조 (준용) 238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238

제43조 (도서관의 책무) 238

제44조 (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239

제45조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운영) 239

제9장 보칙 240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240

제47조 (과태료) 241

제48조 (삭제) 〈2009.3.25〉 241

부칙 〈제8029호, 2006.10.4〉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3조 (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241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242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42

부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 2006.12.20〉 242

제1조 (시행일) 242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242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42

부칙 〈제9528호, 2009.3.25〉 243

① (시행일) 243

② (작은도서관에 관한 경과조치) 243

도서관법 시행령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인정요건 및 절차) 215

제3조 (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개정 2009.9.21〉) 215

제4조 (사서직원 등) 216

제5조 (도서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218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219

제7조 (실무조정회의) 220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개정 2009.9.21〉) 221

제9조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223

제10조 (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224

제11조 (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개정 2009.9.21〉) 224

제12조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225

제13조 (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9.21〉) 225

제13조의2 (온라인 자료의 수집) 226

제13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227

제13조의4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228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229

제15조 (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230

제16조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 등 〈개정 2009.9.21〉) 232

제17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232

제18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234

제19조 (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개정 2009.9.21〉) 235

제20조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237

제21조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개정 2009.9.21〉) 238

제22조 (권한의 위탁) 240

제23조 (삭제) 〈2009.9.21〉 241

부칙 〈제21739호, 2009.9.21〉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1

도서관법 시행규칙 212

제1조 (목적) 212

제2조 (도서관 인정신청서 등 〈개정 2009.9.25〉) 215

제3조 (자격증의 발급신청 〈개정 2009.9.25〉) 216

제4조 (연구경력의 인정기관) 216

제5조 (자격증의 재발급신청 〈개정 2009.9.25〉) 217

제6조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 217

제7조 (실무조정회의) 220

제8조 (도서관자료 납본서 등 〈개정 2009.9.25〉) 225

제8조의2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등) 226

제8조의3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227

제8조의4 (분과위원회) 228

제8조의5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청구 등) 228

제9조 (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229

제10조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234

제11조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240

제12조 (삭제) 〈2009.9.25〉 241

부칙 〈제161호, 2007.4.4〉 241

부칙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 2007.12.13〉 241

부칙 〈제41호, 2009.9.25〉 241

제1조 (시행일) 241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24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2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6

제1장 총칙 246

제1조 (목적) 246

제2조 (정의) 246

제2조의2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248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51

제3조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251

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52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52

제5조 (시정조치) 255

제6조 (과징금) 25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257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257

제7조의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259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259

제8조의2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개정 2004.12.31〉) 260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개정 2002.1.26〉) 266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 266

제10조 (삭제) 〈2009.3.25〉 268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개정 2001.1.16〉) 268

제10조의3 (삭제) 〈2001.1.16〉 269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269

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70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71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273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274

제12조의2 (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277

제13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278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개정 2002.1.26〉) 279

제14조의2 (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280

제14조의3 (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281

제14조의4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281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282

제15조 (탈법행위의 금지) 283

제16조 (시정조치 등 〈개정 2007.8.3〉) 284

제17조 (과징금) 285

제17조의2 (삭제) 〈2009.3.25〉 286

제17조의3 (이행강제금) 286

제18조 (시정조치의 이행확보) 28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88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288

제19조의2 (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292

제20조 (삭제) 〈1996.12.30〉 293

제21조 (시정조치) 293

제22조 (과징금) 293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개정 2001.1.16, 2007.8.3〉) 29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96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96

제24조 (시정조치) 297

제24조의2 (과징금) 297

제6장 사업자단체 297

제25조 (삭제) 〈1999.2.5〉 297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297

제27조 (시정조치) 298

제28조 (과징금) 298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9

제29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9

제30조 (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299

제31조 (시정조치) 300

제31조의2 (과징금) 30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00

제32조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00

제33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301

제34조 (시정조치) 301

제34조의2 (과징금) 302

제9장 전담기구 302

제3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302

제3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302

제36조의2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302

제37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303

제37조의2 (회의의 구분) 304

제37조의3 (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304

제38조 (위원장) 304

제39조 (위원의 임기) 304

제40조 (위원의 신분보장) 305

제41조 (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305

제42조 (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305

제43조 (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305

제43조의2 (심판정의 질서유지) 305

제4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05

제45조 (의결서 작성 및 경정 〈개정 1999.2.5, 2007.8.3〉) 306

제46조 (삭제) 〈2007.8.3〉 306

제47조 (사무처의 설치) 306

제48조 (조직에 관한 규정) 306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306

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07

제48조의4 (협의회의 회의) 308

제48조의5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308

제48조의6 (조정의 신청 등) 309

제48조의7 (조정 등) 310

제48조의8 (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311

제48조의9 (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311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312

제49조 (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312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 〈개정 2001.1.16〉) 312

제50조의2 (조사권의 남용금지) 314

제50조의3 (조사 등의 연기신청) 315

제51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15

제52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 315

제52조의2 (자료열람요구 등) 315

제53조 (이의신청) 316

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316

제53조의3 (문서의 송달) 317

제54조 (소의 제기) 317

제55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317

제55조의2 (사건처리절차등) 317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318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318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318

제55조의5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319

제55조의6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320

제55조의7 (과징금 환급가산금) 321

제55조의8 (결손처분) 321

제11장 손해배상 322

제56조 (손해배상책임) 322

제56조의2 (기록의 송부등) 322

제57조 (손해액의 인정) 322

제12장 적용제외 322

제58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322

제59조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322

제60조 (일정한 조합의 행위) 323

제61조 (삭제) 〈1996.12.30〉 323

제13장 보칙 323

제62조 (비밀엄수의 의무) 323

제63조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323

제64조 (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324

제6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324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324

제65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25

제14장 벌칙 325

제66조 (벌칙) 325

제67조 (벌칙) 326

제68조 (벌칙) 327

제69조 (벌칙) 327

제69조의2 (과태료) 328

제70조 (양벌규정) 329

제71조 (고발) 329

부칙〈제4198호, 1990.1.13〉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329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330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33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501호, 1992.11.25〉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331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1

부칙〈제4513호, 1992.12.8〉 332

제1조 (시행일) 332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32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2

부칙〈제4790호, 1994.12.22〉 332

① (시행일) 332

②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332

③ (적용례) 333

부칙(정부조직법) 〈제4831호, 1994.12.23〉 333

제1조 (시행일) 333

제2조 (생략) 333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3

제4조 (생략) 333

부칙 〈제5235호, 1996.12.30〉 333

① (시행일) 333

②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33

③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4

④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34

부칙(한국주택은행법) 〈제5403호, 1997.8.30〉 334

제1조 (시행일) 334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33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34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334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 1997.12.31〉 334

제1조 (시행일) 334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335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5

제8조 (생략) 335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 1998.1.8〉 335

제1조 (시행일) 335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335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5

제15조 (생략) 335

부칙(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5503호, 1998.1.13〉 335

제1조 (시행일) 335

제2조 제9조 (생략) 33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5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335

부칙〈제5528호, 1998.2.24〉 336

① (시행일) 336

② (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336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 1998.2.28〉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3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6

제6조 및 제7조 (생략) 336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 1998.9.16〉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336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6

제9조 (생략) 337

부칙〈제5813호, 1999.2.5〉 337

① (시행일) 337

② (유효기간) 337

③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337

④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37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 1999.2.5〉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337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337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8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38

부칙〈제5825호, 1999.2.8〉 338

제1조 (시행일) 338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33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8

부칙 〈제6043호, 1999.12.28〉 339

제1조 (시행일) 339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339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39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9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9

부칙〈제6371호, 2001.1.16〉 340

① (시행일) 340

②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340

③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40

부칙 〈제6651호, 2002.1.26〉 340

제1조 (시행일) 340

제2조 (유효기간) 340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340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341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341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41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 2002.8.26〉 341

제1조 (시행일) 341

제2조 및 제3조 (생략) 34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341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4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2

부칙 〈제7315호, 2004.12.31〉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삭제) 〈2007.4.13〉 342

제3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342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343

제5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344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4

부칙(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7386호, 2005.1.27〉 344

제1조 (시행일) 34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4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5

제6조 (생략) 345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345

제1조 (시행일) 34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4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5

제6조 (생략) 346

부칙 〈제7492호, 2005.3.31〉 346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346

제1조 (시행일) 34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34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6

부칙 〈제8382호, 2007.4.13〉 346

제1조 (시행일) 346

제2조 (유효기간) 347

제3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에 관한 특례) 347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47

부칙(통계법) 〈제8387호, 2007.4.27〉 347

제1조 (시행일) 347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34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7

제9조 (생략) 347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572호, 2007.8.3〉 347

제1조 (시행일) 34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4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7

부칙 〈제8631호, 2007.8.3〉 348

제1조 (시행일) 348

제2조 (유효기간) 348

제3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348

제4조 (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348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348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48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349

제1조 (시행일) 349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349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9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349

부칙 〈제8666호, 2007.10.17〉 349

① (시행일) 349

② (적용례) 34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350

제1조(시행일) 35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350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350

부칙(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357호, 2009.1.30〉 350

제1조(시행일) 3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350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50

부칙 〈제9554호, 2009.3.25〉 3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6

제1장 총칙 246

제1조 (목적) 246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246

제2조의2 (삭제) 〈2007.11.2〉 247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247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249

제3조의3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252

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252

제4조의2 (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253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53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53

제6조 (가격조사의뢰) 255

제7조 (삭제) 〈1999.3.31〉 255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개정 2001.3.27, 2002.3.30〉) 255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256

제9조의2 (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256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256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257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257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257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 기준) 258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258

제12조의4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258

제13조 (삭제) 〈1999.3.31〉 258

제14조 (삭제) 〈1999.3.31〉 258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259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의 기준) 260

제15조의3 (삭제) 〈2005.3.31〉 260

제15조의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260

제15조의5 (삭제) 〈2005.3.31〉 261

제15조의6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개정 2005.3.31〉) 261

제16조 (삭제) 〈1999.3.31〉 261

제17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개정 2002.3.30〉) 266

제17조의2 (삭제) 〈2009.5.13〉 268

제17조의3 (삭제) 〈1998.4.1〉 268

제17조의4 (삭제) 〈1998.4.1〉 268

제17조의5 (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개정 2001.3.27〉) 268

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 범위) 269

제17조의7 (삭제) 〈2001.3.27〉 270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270

제17조의9 (삭제) 〈2009.5.13〉 271

제17조의10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271

제17조의11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273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274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277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278

제20조의2 (삭제) 〈2001.3.27〉 279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개정 2002.3.30〉) 279

제21조의2 (관계기관의 범위) 281

제21조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282

제21조의4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83

제22조 (삭제) 〈1999.3.31〉 283

제23조 (삭제) 〈2005.3.31〉 283

제23조의2 (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285

제23조의3 (삭제) 〈2009.5.13〉 286

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286

제23조의5 (삭제) 〈2009.5.13〉 287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88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288

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8

제24조의3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8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9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9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89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290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290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291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292

제33조 (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292

제34조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292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293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개정 2007.11.2〉) 294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96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296

제37조 (공정경쟁규약) 296

제38조 (삭제) 〈1999.3.31〉 296

제38조의2 (삭제) 〈1997.3.31〉 296

제6장 사업자단체 297

제39조 (삭제) 〈1999.3.31〉 297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297

제41조 (삭제) 〈1999.3.31〉 298

제42조 (삭제) 〈1997.3.31〉 298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99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299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299

제45조 (삭제) 〈1999.3.31〉 299

제46조 (삭제) 〈1999.3.31〉 299

제46조의2 (삭제) 〈1997.3.31〉 299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300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300

제48조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30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정 1997.3.31〉 302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304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304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305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306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306

제53조의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307

제53조의3 (협의회의 회의) 307

제53조의4 (조정의 신청 등) 309

제53조의5 (대표자의 선정) 310

제53조의6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310

제53조의7 (소제기의 통지) 310

제53조의8 (조정 등) 311

제53조의9 (협의회의 운영세칙) 311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312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312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312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313

제57조 (경비의 지급) 313

제57조의2 (조사 등의 연기신청) 315

제58조 (시정권고절차) 315

제58조의2 (삭제) 〈1997.3.31〉 315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316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316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318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318

제61조의2 (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318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318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319

제64조 (독촉) 320

제64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 320

제64조의3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320

제64조의4 (환급가산금 요율) 321

제64조의5 (결손처분) 321

제64조의6 (포상금의 지급) 324

제64조의7 (규제의 재검토) 325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328

제66조 (시행세칙) 328

부칙〈제12979호, 1990.4.14〉 329

제1조 (시행일) 329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329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330

부칙〈제13842호, 1993.2.20〉 330

제1조 (시행일) 330

제2조 (관계법령의 개정) 330

부칙〈제14566호, 1995.4.1) 330

① (시행일) 330

② (예외인정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0

③ (적용례) 331

부칙〈제15328호, 1997.3.31〉 331

제1조 (시행일) 331

제2조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331

제3조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331

제4조 (소유분산우량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331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1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 1997.12.31〉 332

제1조 (시행일) 33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32

제5조 (다른 법령의개정) 332

부칙〈제15767호, 1998.4.1〉 332

부칙〈제16221호, 1999.3.31〉 332

① (시행일) 332

②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에 관한 경과조치) 332

③ (체납된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332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430호, 1999.6.30〉 332

① (시행일) 33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33

부칙〈제16685호, 1999.12.31〉 333

부칙〈제16777호, 2000.4.1) 333

① (시행일) 333

② (사회간접자본시설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3

부칙〈제17176호, 2001.3.27〉 333

① (시행일) 333

② (지주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333

부칙〈제17317호, 2001.7.24〉 334

부칙〈제17564호, 2002.3.30〉 334

① (시행일) 334

② (다른 법령의 개정) 334

③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관한 경과조치) 334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334

부칙 〈제18356호, 2004.4.1〉 334

① (시행일) 334

②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334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 2005.3.8〉 335

제1조 (시행일) 335

제2조 및 제 3조 (생략) 33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5

제5조 (생략) 335

부칙 〈제18768호, 2005.3.31〉 335

① (시행일) 335

② (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335

③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335

④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335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 2005.6.30〉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6

부칙 〈제18921호, 2005.6.30〉 336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9023호, 2005.8.31〉 336

제1조 (시행일) 336

제2조 (생략) 33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6

제4조 (생략) 336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 2006.3.29〉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7

부칙 〈제19447호, 2006.4.14〉 337

부칙(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574호, 2006.6.29〉 337

제1조 (시행일) 33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33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7

부칙 〈제20166호, 2007.7.13〉 338

제1조 (시행일) 338

제2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338

제3조 (자회사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338

제4조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338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 2007.10.23〉 338

제1조 (시행일) 33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38

제3조 (생략) 339

부칙 〈제20360호, 2007.11.2〉 339

제1조 (시행일) 339

제2조 (자진신고자 등에 관한 적용례) 339

제3조 (채무보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339

제4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339

부칙 〈제20884호, 2008.6.25〉 339

제1조 (시행일) 339

제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33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340

제1조 (시행일) 340

제2조부터 제25조까지(생략) 340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0

제27조 및 제28조(생략) 341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341

제1조 (시행일) 34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1

제3조 (생략) 342

부칙(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1480호, 2009.5.6〉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2

제3조 (생략) 342

부칙 〈제21492호, 2009.5.13〉 342

제1조 (시행일) 342

제2조 (적용례) 342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 2009.7.7〉 342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343

제1조 (시행일) 343

제2조 및 제3조(생략) 34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343

제5조 (생략) 343

8. 디자인보호법 352

디자인보호법 354

제1장 총칙 354

제1조 (목적) 354

제2조 (정의) 354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개정 2004.12.31〉) 355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355

제4조의2 (법인이 아닌 사단 등) 356

제4조의3 (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356

제4조의4 (대리권의 범위) 356

제4조의5 (대리권의 증명) 357

제4조의6 (행위능력 등의 흠결에 대한 추인) 357

제4조의7 (대리권의 불소멸) 357

제4조의8 (개별대리) 357

제4조의9 (대리인의 개임 등) 358

제4조의10 (복수당사자의 대표) 358

제4조의11 (「민사소송법」의 준용) 359

제4조의12 (재외자의 재판관할) 359

제4조의13 (기간의 계산) 359

제4조의14 (기간의 연장 등) 360

제4조의15 (절차의 무효) 360

제4조의16 (절차의 추후 보완) 361

제4조의17 (절차의 효력의 승계) 361

제4조의18 (절차의 속행) 361

제4조의19 (절차의 중단) 362

제4조의20 (중단된 절차의 수계) 362

제4조의21 (수계신청) 363

제4조의22 (절차의 중지) 364

제4조의23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364

제4조의24 (외국인의 권리능력) 364

제4조의25 (조약의 효력) 365

제4조의26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365

제4조의27 (고유번호의 기재) 366

제4조의28 (전자문서에 의한 디자인에 관한 절차의 수행) 367

제4조의29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368

제4조의3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369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370

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개정 2004.12.31〉) 370

제6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개정 2004.12.31〉) 371

제7조 (유사디자인 〈개정 2004.12.31〉) 372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372

제9조 (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373

제10조 (공동출원) 378

제11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4.12.31〉) 378

제11조의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 〈개정 2001.2.3, 2004.12.31〉) 378

제12조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개정 2004.12.31〉) 379

제13조 (비밀디자인 〈개정 2004.12.31〉) 379

제14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380

제15조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381

제16조 (선출원 〈개정 2001.2.3〉) 381

제17조 (절차의 보정) 382

제18조 (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383

제18조의2 (보정각하) 384

제19조 (출원의 분할) 385

제20조 (삭제) 〈2004.12.31〉 385

제20조의2 (삭제) 〈2004.12.31〉 385

제21조 (삭제) 〈1998.9.23〉 385

제22조 (삭제) 〈1998.9.23〉 385

제23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385

제23조의2 (출원공개) 391

제23조의3 (출원공개의 효과) 392

제23조의4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개정 2004.12.31〉) 393

제23조의5 (정보제공) 394

제23조의6 (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394

제2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394

제3장 심사 403

제25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403

제25조의2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403

제25조의3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405

제25조의4 (우선심사) 406

제26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2004.12.31〉) 410

제27조 (거절이유통지) 411

제27조의2 (재심사의 청구) 412

제28조 (디자인등록결정 〈개정 2001.2.3, 2004.12.31〉) 412

제29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2004.12.31〉) 413

제29조의2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개정 2004.12.31〉) 413

제29조의3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개정 2004.12.31〉) 414

제29조의4 (심사·결정의 합의체) 415

제29조의5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415

제29조의6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416

제29조의7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개정 2004.12.31〉) 416

제29조의8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417

제29조의9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취하) 417

제30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418

제30조의2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418

제30조의3 (준용규정) 418

제4장 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등 〈개정 2004.12.31〉 419

제31조 (디자인등록료 〈개정 2004.12.31〉) 419

제31조의2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포기 〈개정 2004.12.31〉) 419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420

제33조 (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개정 2002.12.11〉) 420

제33조의2 (등록료의 보전) 420

제33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개정 2002. 12.11, 2004.12.31〉) 421

제34조 (수수료) 424

제35조 (등록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424

제36조 (등록료등의 반환) 425

제37조 (디자인등록원부 〈개정 2004.12.31〉) 426

제38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4.12.31〉) 426

제5장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427

제39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개정 2004.12.31〉) 427

제40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개정 2004.12.31〉) 428

제41조 (디자인권의 효력 〈개정 2004.12.31〉) 428

제42조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개정 2004.12.31〉) 428

제4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개정 2004.12.31〉) 428

제44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개정 2004.12.31〉) 429

제4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등과의 관계 〈개정 2004.12.31〉) 429

제46조 (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개정 2004.12.31〉) 430

제47조 (전용실시권) 431

제48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432

제49조 (통상실시권) 432

제50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433

제50조의2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433

제51조 (무효심판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재정 2009.6.9〉) 434

제52조 (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개정 2009.6.9〉) 435

제52조의2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436

제53조 (디자인권의 포기 〈개정 2004.12.31〉) 437

제54조 (디자인권등의 포기의 제한 〈개정 2004.12.31〉) 437

제55조 (포기의 효과) 437

제56조 (질권) 437

제57조 (질권의 물상대위) 437

제58조 (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개정 2004.12.31〉) 438

제59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의 소멸 〈개정 2004.12.31〉) 438

제60조 (삭제) 〈2004.12.31〉 438

제61조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438

제6장 디자인권자의 보호 〈개정 2004.12.31〉 438

제62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439

제63조 (침해로 보는 행위) 439

제64조 (손해액의 추정등) 440

제65조 (과실의 추정) 441

제66조 (디자인권자등의 신용회복 〈개정 2004.12.31〉) 442

제67조 (서류의 제출) 442

제7장 심판 442

제67조의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442

제67조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개정 2004.12.31〉) 443

제68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개정 2004.12.31〉) 443

제69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444

제70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445

제71조 (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4.12.31〉) 446

제72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446

제72조의2 (심판청구방식) 447

제72조의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448

제72조의4 (심판청구서의 각하) 449

제72조의5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450

제72조의6 (심판관) 450

제72조의7 (심판관의 지정) 450

제72조의8 (심판장) 451

제72조의9 (심판의 합의체) 451

제72조의10 (답변서 제출 등) 451

제72조의11 (심판관의 제척) 451

제72조의12 (제척신청) 452

제72조의13 (심판관의 기피) 452

제72조의14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453

제72조의15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453

제72조의16 (심판절차의 중지) 453

제72조의17 (심판관의 회피) 453

제72조의18 (심리 등) 453

제72조의19 (참가) 454

제72조의20 (참가의 신청 및 결정) 455

제72조의21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455

제72조의22 (심판의 진행) 456

제72조의23 (직권심리) 456

제72조의24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456

제72조의25 (심판청구의 취하) 457

제72조의26 (심결) 457

제72조의27 (일사부재리) 458

제72조의28 (소송과의 관계) 458

제72조의29 (심판비용) 459

제72조의30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460

제72조의31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460

제72조의32 (심사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460

제72조의33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461

제8장 재심 및 소송 461

제73조 (재심의 청구) 461

제73조의2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462

제73조의3 (재심청구의 기간) 462

제74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의 제한 〈개정 2004.12.31〉) 462

제74조의2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463

제74조의3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463

제74조의4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464

제74조의5 (「민사소송법」의 준용) 464

제75조 (심결 등에 대한 소) 464

제75조의2 (피고적격) 465

제75조의3 (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465

제75조의4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466

제75조의5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466

제75조의6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466

제75조의7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466

제9장 보칙 467

제76조 (서류의 열람등) 467

제77조 (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개정 2001.2.3, 2004.12.31)) 467

제77조의2 (디자인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468

제77조의3 (서류의 송달) 471

제77조의4 (공시송달) 471

제77조의5 (재외자에 대한 송달) 471

제78조 (디자인공보 〈개정 2004.12.31〉) 472

제78조의2 (서류의 제출 등) 475

제79조 (디자인등록표시 〈개정 2004.12.31〉) 475

제80조 (허위표시의 금지) 475

제81조 (불복의 제한) 475

제10장 벌칙 476

제82조 (침해죄) 476

제83조 (위증죄) 476

제84조 (허위표시의 죄) 476

제85조 (사위행위의 죄) 477

제86조 (비밀누설죄등) 477

제8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477

제87조 (양벌규정) 477

제87조의2 (몰수 등) 478

제88조 (과태료) 478

제89조 (삭제) 〈2009.6.9〉 479

부칙〈제4208호, 1990.1.13〉 479

제1조 (시행일) 479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479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479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480

부칙(정부조직법)〈제4541호, 1993.3.6〉 480

제1조 (시행일) 480

제2조 및 제3조 (생략) 48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480

제5조 (생략) 480

부칙〈제4595호, 1993.12.10〉 480

① (시행일) 480

② (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480

③ (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481

④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481

부칙〈제4894호, 1995.1.5〉 481

제1조 (시행일) 481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481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481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482

제5조 (서류의 이관등) 482

부칙〈제5082호, 1995.12.29〉 483

① (시행일) 483

②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483

부칙(특허법)〈제5329호, 1997.4.10〉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8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3

부칙〈제5354호, 1997.8.22〉 484

제1조 (시행일) 484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484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484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484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484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484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484

부칙(특허법)〈제5576호, 1998.9.23〉 484

제1조 (시행일) 48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48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5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 1999.9.7〉 485

제1조 (시행일) 485

제2조 (생략) 485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5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485

부칙 〈제6413호, 2001.2.3〉 486

① (시행일) 486

② (일반적 경과조치) 486

부칙(민사소송법)〈제6626호, 2002.1.26〉 486

제1조 (시행일) 48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8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6

제7조 (생략) 487

부칙〈제6767호, 2002.12.11〉 487

① (시행일) 487

②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487

부칙〈제7289호, 2004.12.31〉 487

제1조 (시행일) 487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487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48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488

부칙 〈제7556호, 2005.5.31〉 491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 2006.3.3〉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9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1

부칙 〈제8187호, 2007.1.3〉 491

제1조 (시행일) 491

제2조 (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492

제3조 (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492

제4조 (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492

제5조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492

제6조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492

제7조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492

제8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493

제9조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493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 2007.4.11〉 493

제1조 (시행일) 49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49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3

제7조 (생략) 493

부칙 〈제8456호, 2007.5.17〉 493

① (시행일) 493

②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49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494

제1조 (시행일) 49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49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4

제7조 (생략) 494

부칙 〈제9223호, 2008.12.26〉 494

부칙(특허법) 〈제9381호, 2009.1.30〉 495

제1조 (시행일) 495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495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495

부칙 〈제9764호, 2009.6.9〉 495

제1조 (시행일) 495

제2조 (디자인등록료의 납부, 추가납부 및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495

제3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495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495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354

제1조 (목적) 354

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391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403

제4조 (선행디자인의 조사 의뢰 등) 404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406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407

제7조 (심사관 및 심판관의 자격) 407

제8조 (서류의 송달 등) 408

제9조 (디자인공보) 472

제1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478

부칙 〈제21581호, 2009.6.30〉 479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354

제1조 (목적) 354

제1조의2 (정의) 354

제4조의5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358

제10조의6 (기간경과 구제신청) 360

제10조의7 (절차의 속행통지) 361

제10조의8 (절차의 수계신청) 363

제4조의8 (출원인코드의 부여 등) 366

제1조의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367

제1조의4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368

제1조의5 (서류에 의한 절차) 368

제1조의6 (서류의 제출) 368

제1조의7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369

제1조의8 (서류의 사용어 등) 369

제4조의9 (전자문서 이용신고) 369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개정 2001.6.30〉) 373

제5조 (출원서 등) 376

제3조 (서류등의 보정) 382

제4조 (대리인의 선임등) 383

제4조의2 (포괄위임) 385

제4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385

제4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386

제4조의6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 등에 관한 증명) 386

제4조의7 (증명서류의 제출) 386

제4조의10 (전자문서의 제출 등) 388

제4조의11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389

제4조의12 (온라인 제출방법) 389

제4조의13 (동시제출의 특례) 389

제4조의14 (서류의 원용) 389

제4조의15 (디자인등록번호 등의 표시) 390

제6조 (디자인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디자인등록공고일 〈개정 2005.7.1〉) 391

제6조의2 (디자인등록출원공개신청등 〈개정 2003.5.12, 2005.7.1〉) 391

제6조의 3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01.6.30, 2005.7.1〉) 394

제7조 (디자인도면에 기재할 사항 등 〈개정 2005.7.1〉) 394

제8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개정 1993.12.31〉) 395

제9조 (물품의 구분등) 395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의 제출 등) 396

제10조의2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396

제10조의3 (서류 등의 제출) 396

제10조의4 (물건의 반환) 397

제10조의5 (기간의 지정) 397

제10조의9 (포기 또는 취하) 398

제10조의10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 398

제10조의11 (디자인등록출원번호의 통지) 398

제10조의12 (디자인등록출원인변경의 신고) 399

제10조의13 (지분 등의 기재) 399

제10조의14 (창작자의 추가 등) 400

제10조의15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 등의 교부) 400

제10조의16 (심사참고자료) 401

제11조 (출원의 분할) 401

제12조 (삭제) 〈2005.7.1〉 402

제12조의2 (삭제) 〈2005.7.1〉 402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402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402

제15조 (협의결과 신고) 402

제15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405

제15조의3 (우선심사의 신청) 406

제16조 (심사의 순위) 406

제16조의2 (동일출원의 심사) 406

제17조 (비밀디자인의 청구 등 〈개정 2007.6.29〉) 406

제17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407

제18조 (거절이유통지서 등 〈개정 1998.2.23〉) 407

제19조 (출원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개정 2001.6.30, 2005.7.1〉) 408

제20조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개정 2005.7.1〉) 413

제20조의2 (일부디자인의 포기 〈개정 2005.7.1〉) 419

제20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등의 회복 〈개정 2003.5.12, 2005.7.1〉) 421

제20조의4 (비밀디자인등록 증명 신청) 422

제21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개정 2005.7.1, 2006.4.28〉) 422

제21조의2 (휴대용 디자인등록증의 교부) 423

제21조의3 (디자인등록증 등의 재교부) 423

제22조 (디자인등록증의 교부신청 등) 423

제23조 (디자인권의 소멸공고 〈개정 2005.7.1〉) 438

제24조 (심판청구서) 443

제24조의2 (심판번호의 통지 등) 444

제24조의3 (답변서 등) 451

제24조의4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452

제24조의5 (심판참가신청) 455

제24조의6 (증거의 첨부) 455

제24조의7 (심사관의 의견서) 456

제24조의8 (구술심리) 456

제24조의9 (증인의 신청 등) 456

제24조의10 (심판청구 등의 취하) 457

제24조의11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457

제24조의12 (심리재개) 458

제24조의13 (심판의 결정서) 458

제24조의14 (심판비용) 459

제25조 (준용규정) 459

제26조 (재심청구서) 461

제28조 (서류의 열람 등) 467

제29조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 등) 468

제30조 (디자인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469

제31조 (전자화대상 서류) 470

제32조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470

제33조 (디자인공보의 발행매체) 472

제27조 (디자인등록 표시 〈개정 2005.7.1〉) 475

부칙〈제752호, 1990.9.4〉 479

① (시행일) 47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479

부칙〈제785호, 1992.10.30〉 479

부칙〈제22호, 1993.12.31〉 479

① (시행일) 479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479

부칙〈제42호, 1996.6.22〉 480

① (시행일) 480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480

부칙〈제81호, 1998.2.23〉 480

① (시행일) 480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480

부칙〈제19호, 1998.12.31〉 480

부칙〈제129호, 2001.6.30〉 480

부칙〈제158호, 2002.2.28〉 480

① (시행일) 480

② (전자문서에 의한 의장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481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481

부칙 〈제198호, 2003.5.12〉 481

부칙 〈제257호, 2005.2.11〉 481

부칙 〈제285호, 2005.7.1〉 481

제1조 (시행일) 481

제2조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48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2

부칙 〈제300호, 2005.9.1〉 482

부칙 〈제336호, 2006.4.28〉 482

부칙 〈제405호, 2007.6.29〉 482

부칙 〈제54호, 2008.12.31〉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적용례) 483

부칙 〈제80호, 2009.6.30〉 483

제1조 (시행일) 483

제2조 (적용례) 48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483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9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98

제1장 총칙 498

제1조 (목적) 498

제2조 (정의) 498

제3조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499

제4조 (사업) 499

제5조 (적용 범위) 500

제6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501

제7조 (운영 위원회) 502

제8조 (재산의 기부) 503

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503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504

제10조 (설립과 운영) 504

제11조 (설립 협의) 505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505

제12조 (설립과 운영) 505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506

제13조 (설립과 육성) 506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506

제14조 (설립과 운영) 506

제15조 (업무) 507

제6장 등록 507

제16조 (등록 등) 507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509

제18조 (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509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511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11

제7장 관리 운영 513

제21조 (개관) 513

제22조 (폐관 신고) 513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513

제24조 (경비 보조 등) 514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514

제8장 지도·감독 515

제26조 (시정 요구와 정관) 515

제27조 (등록취소) 515

제28조 (보고) 516

제29조 (청문) 517

제9장 자문·협력 등 517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517

제31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518

제32조 (협회) 519

부칙 〈제8347호, 2007.4.11〉 519

제1조 (시행일) 519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519

제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520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0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20

부칙 〈제8556호, 2007.7.27〉 52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521

제1조 (시행일) 52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2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1

제7조 (생략) 521

부칙(도로법) 〈제8976호, 2008.3.21〉 521

제1조 (시행일) 521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52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1

제10조 (생략) 522

부칙 〈제9471호, 2009.3.5〉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 (법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522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 2009.6.9〉 522

제1조 (시행일) 522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22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522

제8조 (생략) 52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498

제1조 (목적) 498

제1조의2 (박물관자료의 기준) 498

제2조 (문화시설의 인정) 500

제3조 (학예사 자격요건 등) 501

제4조 (준학예사 시험) 501

제5조 (학예사 운영 위원회) 502

제6조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502

제7조 (협의) 505

제8조 (등록신청 등) 507

제9조 (변경등록) 508

제10조 (등록요건) 508

제11조 (등록표시) 509

제12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신청) 509

제13조 (중요 사항의 변경) 510

제14조 (설립계획 승인 등의 협의) 510

제15조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511

제16조 (대관 및 편의시설) 513

제17조 (폐관신고) 513

제18조 (시정요구 및 정관) 515

제19조 (공고) 515

제20조 (협력망 구성 등) 518

부칙 〈제20253호, 2007.9.10〉 519

제1조 (시행일) 519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19

부칙(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506호, 2007.12.31〉 520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520

제1조 (시행일) 52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52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0

부칙 〈제21261호, 2009.1.14〉 520

부칙 〈제21522호, 2009.6.4〉 52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498

제1조 (목적) 498

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501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501

제4조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02

제5조 (등록 신청서 등) 507

제6조 (변경등록 신청서 등) 508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509

제8조 (개방일수) 513

제9조 (폐관신고) 513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516

부칙 〈제169호, 2007.9.19〉 519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519

제1조 (시행일) 519

제2조 (생략) 51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20

부칙 〈제14호, 2008.8.27〉 520

부칙 〈제35호, 2009.6.3〉 520

1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24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526

제1장 총칙 〈개정 2008.12.26〉 526

제1조 (목적) 526

제2조 (정의) 526

제3조 (외국인 등의 배치설계) 527

제4조 (재외자의 배치설계관리인) 528

제5조 (업무상 창작한 배치설계의 창작자) 528

제5조의2 (「특허법」의 준용) 528

제2장 배치설계권 〈개정 2008.12.26〉 529

제6조 (배치설계권의 발생) 529

제7조 (배치설계권의 존속기간) 529

제8조 (배치설계권의 효력) 529

제9조 (배치설계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530

제10조 (배치설계권의 양도 및 공유) 530

제11조 (전용이용권) 531

제12조 (통상이용권) 532

제13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533

제14조 (재정의 실효) 534

제15조 (재정의 취소) 537

제16조 (질권) 537

제17조 (배치설계권의 소멸) 537

제18조 (배치설계권 등의 포기 제한 등) 538

제3장 배치설계권의 등록 〈개정 2008.12.26〉 538

제19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신청) 538

제20조 (설정등록 신청의 거절) 540

제21조 (설정등록 및 공시) 541

제22조 (등록의 표시) 542

제23조 (등록의 효력) 542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취소) 547

제4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12.26〉 550

제25조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550

제26조 (위원회의 기능) 550

제27조 (조정절차) 551

제28조 (조정부) 551

제29조 (조정의 성립) 551

제30조 (조정의 불성립) 551

제31조 (조정 비용) 552

제32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552

제33조 (위원회의 조직 등) 552

제34조 (경비 보조) 552

제5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개정 2008.12.26〉 552

제35조 (침해의 정지 등의 청구) 552

제36조 (손해배상의 청구) 553

제37조 (보상금) 553

제38조 (선의자에 대한 이용료 청구) 554

제6장 보칙 〈개정 2008.12.26〉 555

제39조 (청문) 555

제40조 (수수료) 555

제40조의2 (설정등록 수수료의 감면) 556

제40조의3 (잘못 납부된 수수료의 반환) 556

제41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556

제42조 (삭제) 〈1998.12.28〉 556

제43조 (배치설계의 기술진흥) 556

제44조 (비밀유지의 의무) 557

제7장 벌칙 〈개정 2008.12.26〉 557

제45조 (침해죄 등) 557

제46조 (거짓 표시의 죄) 557

제47조 (속임수 행위의 죄) 558

제48조 (비밀누설의 죄) 558

제49조 (양벌규정) 558

부칙 〈제4526호, 1992.12.8〉 558

① (시행일) 558

② (적용례) 558

부칙 〈제4890호, 1995.1.5〉 55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 1997.12.13〉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 (생략) 559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559

부칙 〈제5599호, 1998.12.28〉 559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55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59

제7조 (생략) 559

부칙 〈제8397호, 2007.4.27〉 560

① (시행일) 560

②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56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560

제1조 (시행일) 56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6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60

제7조 (생략) 560

부칙 〈제9183호, 2008.12.26〉 5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6

제1장 총칙 526

제1조 (목적) 526

제2조 (삭제) 〈2009.3.25〉 528

제3조 (배치설계불이용의 정당한 사유) 533

제4조 (재정신청) 534

제5조 (재정신청서의 부본 송달 및 공고) 535

제6조 (권리남용) 535

제7조 (재정서) 536

제8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536

제9조 (대가의 공탁) 536

제10조 (재정의 취소절차) 537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개정 2007.10.26〉 538

제11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개정 2007.10.26〉) 538

제12조 (설정등록신청의 거절 〈개정 2009.3.25〉) 540

제13조 (설정등록의 고시) 541

제14조 (등록원부의 서식) 541

제15조 (등록원부의 멸실) 541

제16조 (등록신청인) 542

제17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신청 〈개정 2007.10.26〉) 543

제18조 (첨부서류) 544

제19조 (첨부서류의 생략) 545

제20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545

제21조 (지분 등의 기재 〈개정 2007.10.26〉) 545

제22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546

제23조 (병합신청) 546

제24조 (채권자의 대위) 546

제25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546

제26조 (직권에 의한 경정) 547

제27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547

제28조 (특허등록령의 준용) 547

제3장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550

제29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550

제30조 (위원회소집 및 의결정족수) 550

제31조 (수당과 여비) 550

제32조 (조정절차) 551

제33조 (간사와 서기) 551

제34조 (운용세칙) 552

제4장 보칙 555

제35조 (배치설계등록증) 555

제36조 (등록원부 열람 등 〈개정 2007.10.26〉) 556

제37조 (삭제) 〈1997.12.31〉 557

제38조 (삭제) 〈1998.12.31〉 557

제39조 (배치설계파일의 관리) 557

부칙〈제13972호, 1993.8.31〉 558

① (시행일) 558

②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558

부칙〈제14700호, 1995.7.1〉 558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 1997.12.31〉 559

부칙〈제16045호, 1998.12.31〉 55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559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 2006.6.12〉 559

부칙 〈제20345호, 2007.10.26〉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559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560

제1조 (시행일) 560

제2조 (생략) 56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60

부칙 〈제21369호, 2009.3.25〉 560

제1조 (시행일) 560

제2조 (적용례) 560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26

제1조 (목적) 526

제2조 (서류의 사용어) 534

제3조 (대리인의 선임 등) 534

제4조 (배치설계권 설정등록의 신청) 538

제5조 (설정등록신청의 보정) 540

제6조 (접수번호의 기재 등) 541

제7조 (배치설계 등록원부의 서식) 541

제8조 (등록원부의 기재방법) 541

제9조 (등록원부의 보관 및 관리 등) 542

제10조 (부속서류) 542

제11조 (지분 등의 기재 시 첨부서류) 545

제12조 (설정등록 시의 기재사항) 545

제13조 (설정등록 외의 등록 시 기재사항) 546

제14조 (순위번호 등의 기재) 547

제15조 (외국인의 기재) 547

제16조 (등록필통지서) 547

제17조 (통상이용권 설정의 재정 및 취소의 등록방법) 547

제18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548

제19조 (「특허등록령 시행규칙」의 준용) 548

제20조 (관보등의 고시사항) 549

제21조 (배치설계등록증의 기재사항) 549

제22조 (배치설계등록증의 재교부) 549

제23조 (수수료) 555

제24조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 556

제25조 (등록원부의 열람 등) 556

제26조 (서류 등의 보관) 556

부칙 〈제428호, 2007.11.8〉 558

제1조 (시행일) 558

제2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558

제3조 (수수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558

부칙 〈제48호, 2008.12.31〉 559

부칙(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2호, 2009.7.1〉 559

제1조 (시행일) 55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59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59

11. 발명진흥법 562

발명진흥법 564

제1장 총칙 564

제1조 (목적) 564

제2조 (정의) 564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564

제4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565

제5조 (발명의 날) 566

제2장 발명의 진흥 567

제1절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567

제6조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567

제7조 (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567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568

제9조 (발명교실의 설치) 568

제2절 직무발명의 활성화 568

제10조 (직무발명) 568

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569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569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569

제14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570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570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571

제17조 (직무발명 심의기구) 571

제18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 571

제19조 (비밀유지의 의무) 571

제3절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 571

제20조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571

제21조 (특허기술정보센터) 572

제22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573

제23조 (지역지식재산센터) 573

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574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574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574

제26조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 574

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575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575

제28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575

제29조 (평가기관에 대한 지원) 576

제30조 (평가수수료의 지원) 576

제31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576

제32조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577

제33조 (삭제) 〈2009.3.18〉 577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577

제35조 (시작품의 제작 지원) 577

제36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등) 578

제37조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578

제38조 (각종 규격의 개정 요청) 578

제39조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579

제40조 (세제 지원) 579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579

제4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579

제42조 (조정부) 580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580

제44조 (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581

제45조 (출석의 요구) 581

제46조 (조정의 성립 등) 581

제47조 (소멸시효의 중단 등) 581

제48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581

제49조 (경비 보조) 581

제49조의2 (비밀누설의 금지) 581

제50조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 촉진) 582

제51조 (지식재산권 연구소) 582

제6장 한국발명진흥회 583

제52조 (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 583

제53조 (사업) 583

제54조 (지도·감독) 583

제55조 (기금의 조성 등) 584

제7장 보칙 585

제56조 (권한과 업무의 위임·위탁) 585

제57조 (청문) 585

제8장 벌칙 585

제58조 (벌칙) 585

제5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585

제60조 (과태료) 585

부칙 〈제8357호, 2007.4.11〉 586

제1조 (시행일) 586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586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586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586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58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6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87

부칙 〈제8601호, 2007.8.3〉 587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587

제1조 (시행일) 587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587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7

제7조 (생략) 588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 2009.1.30〉 588

제1조 (시행일) 588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588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8

제9조 (생략) 588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588

제1조 (시행일) 588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58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8

제11조 (생략) 589

부칙 〈제9509호, 2009.3.18〉 589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589

제1조 (시행일) 589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589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589

제8조 (생략) 589

발명진흥법 시행령 564

제1조 (목적) 564

제2조 (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대상) 565

제3조 (보조금의 지급 신청) 565

제4조 (보조금의 지급 결정 등) 565

제5조 (발명교실의 설치·운영) 566

제6조 (발명교실의 운영 지원) 566

제7조 (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569

제8조 (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기준 등) 572

제9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기준 등) 573

제10조 (출연금의 사용) 573

제11조 (출원 및 동록비용의 경감) 575

제12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575

제13조 (발명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76

제14조 (삭제) 〈2009.9.15〉 577

제15조 (삭제) 〈2009.9.15〉 577

제16조 (삭제) 〈2009.9.15〉 577

제17조 (삭제) 〈2009.9.15〉 577

제18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577

제19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등) 578

제20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579

제21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579

제22조 (조정절차) 580

제23조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580

제24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580

제25조 (수당) 581

제26조 (운영세칙) 581

제27조 (삭제) 〈2009.9.15〉 581

부칙 〈제20264호, 2007.9.10〉 586

제1조 (시행일) 58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6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586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587

제1조 (시행일) 587

제2조 (생략) 58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7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 2009.4.30〉 587

제1조 (시행일) 587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587

부칙 〈제21732호, 2009.9.15〉 587

12. 방송법 590

방송법 592

제1장 총칙 592

제1조 (목적) 592

제2조 (용어의 정의) 592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595

제4조 (방송펀성의 자유와 독립) 595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595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596

제7조 (적용범위) 596

제2장 방송사업자등 597

제8조 (소유제한등) 597

제9조 (허가·승인·등록 등 〈개정 2008.2.29〉) 601

제9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 606

제10조 (심사기준·절차) 607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607

제12조 (지역사업권) 607

제13조 (결격사유) 608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609

제15조 (변경허가등) 610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611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612

제17조 (재허가 등) 613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613

제19조 (과징금 처분) 614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615

제20조 (삭제) 〈2008.2.29〉 615

제21조 (삭제) 〈2008.2.29〉 615

제22조 (삭제) 〈2008.2.29〉 615

제23조 (삭제) 〈2008.2.29〉 615

제24조 (삭제) 〈2008.2.29〉 615

제25조 (삭제) 〈2008.2.29〉 615

제26조 (삭제) 〈2008.2.29〉 615

제27조 (삭제) 〈2008.2.29〉 615

제28조 (삭제) 〈2008.2.29〉 615

제29조 (삭제) 〈2008.2.29〉 615

제30조 (삭제) 〈2008.2.29〉 615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615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615

제33조 (심의규정) 616

제34조 (삭제) 〈2008.2.29〉 617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617

제35조의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618

제35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618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619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619

제37조 (기금의 조성) 620

제38조 (기금의 용도) 622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622

제40조 (기금관리의 위탁) 623

제41조 (삭제) 〈2008.2.29〉 623

제42조 (삭제) 〈2008.2.29〉 623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7.1.26〉 623

제42조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623

제42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623

제42조의4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624

제4장 한국방송공사 624

제43조 (설치등) 624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625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627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627

제47조 (이사의 임기) 628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628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628

제50조 (집행기관) 629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629

제52조 (직원의 임면) 629

제53조 (이사·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개정 2007.1.26〉) 629

제54조 (업무) 630

제55조 (회계처리) 630

제56조 (재원) 630

제57조 (예산의 편성) 631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631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631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632

제61조 (보조금등) 632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632

제63조 (감사) 632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632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632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637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638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638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639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639

제69조의2 (시청점유율 제한) 642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642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8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9

제73조 (방송광고등) 650

제74조 (협찬고지) 655

제75조 (재난방송) 656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개정 2007.1.26〉) 656

제76조의2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657

제76조의3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657

제76조의4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658

제76조의5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659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659

제78조 (재송신) 659

제78조의2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660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 등) 662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662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663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663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663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663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664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664

제86조 (자체심의) 664

제87조 (시청자위원회) 664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664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665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665

제91조 (삭제) 〈2005.1.27〉 666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666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666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666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666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666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667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667

제8장 보칙 667

제98조 (자료제출) 667

제99조 (시정명령등) 667

제100조 (제재조치등) 668

제101조 (청문) 669

제102조 (수수료) 669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669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671

제9장 벌칙 671

제105조 (벌칙) 671

제106조 (벌칙) 671

제107조 (양벌규정) 672

제108조 (과태료) 672

제109조 (과징금 부과 및 징수) 675

부칙 〈제6139호, 2000.1.12〉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676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676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677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678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678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679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79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679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679

부칙 〈제6690호, 2002.4.20〉 679

부칙 〈제6803호, 2002.12.18〉 680

부칙 〈제6869호, 2003.5.10〉 680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 2003.5.29〉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8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0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 2004.3.11〉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80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0

제11조 (생략) 681

부칙(정당법) 〈제7190호, 2004.3.12〉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681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1

부칙 〈제7213호, 2004.3.22〉 681

부칙(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370호, 2005.1.27〉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8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1

제6조 (생략) 681

부칙 〈제7498호, 2005.5.18〉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682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 2005.8.4〉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682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2

부칙(전파법) (제7815호, 2005.12.30〉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8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682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683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3

제12조 (생략) 683

부칙 〈제8060호, 2006.10.27〉 683

제1조 (시행일) 683

제2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3

제3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683

부칙(저작권법)〈제8101호, 2006.12.28〉 683

제1조 (시행일) 683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683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3

제16조 (생략) 683

부칙 〈제8301호, 2007.1.26〉 684

① (시행일) 684

② (유효기간) 684

부칙 〈제8568호, 2007.7.27〉 684

제1조 (시행일) 684

제2조 (지상파방송사업자 간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4

제3조 (외국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재송신에 관한 경과조치) 684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684

제1조 (시행일 등) 68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68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4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688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 2008.12.31〉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68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9

제6조 (생략) 689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68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689

제9조 (생략) 689

부칙 〈제9786호, 2009.7.31〉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 (허가·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689

제3조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690

제4조 (행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690

제5조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69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0

방송법 시행령 592

제1장 총칙 592

제1조 (목적) 592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592

제1조의3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593

제2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이 되는 방송) 593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597

제2장 방송사업자 등 599

제4조 (소유제한의 범위 등) 599

제5조 (방송사업 등의 허가) 601

제6조 (삭제) 〈2008.2.29〉 602

제7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602

제7조의2 (삭제) 〈2008.2.22〉 603

제8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603

제9조 (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603

제10조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604

제11조 (외국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 등의 승인) 604

제12조 (전송망사업의 등록) 605

제13조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허가신청 등) 605

제13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606

제13조의3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의 자본금 요건 적용기준 등) 606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609

제15조 (변경허가 등) 610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611

제16조 (재허가 등) 612

제17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 613

제18조 (삭제) 〈2007.8.7〉 614

제19조 (삭제) 〈2007.8.7〉 614

제3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615

제20조 (삭제) 〈2008.2.29〉 615

제21조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심의) 615

제21조의2 (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616

제21조의3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618

제22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 620

제23조 (기금징수의 위탁) 621

제23조의2 (가산금의 징수 등) 621

제24조 (기금관리의 위탁) 623

제25조 (삭제) 〈2008.2.29〉 623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신설 2008.2.22〉 623

제25조의2 (지역방송의 범위) 623

제25조의3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623

제4장 한국방송공사 624

제26조 (설립등기) 624

제27조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625

제28조 (이전등기) 626

제29조 (변경등기) 626

제30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626

제31조 (등기기간의 기산) 627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627

제33조 (경영평가 및 공표) 628

제34조 (방송기술의 개발) 630

제35조 (예산 및 회계처리) 630

제36조 (재원) 630

제37조 (보조금 등) 632

제38조 (수상기의 등록) 632

제39조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 633

제40조 (등록변경신고) 634

제41조 (등록말소) 634

제42조 (수신료의 징수) 635

제43조 (수신료의 납부통지) 635

제44조 (수신료의 면제) 635

제45조 (수신료의 감액) 637

제46조 (과오납금의 처리) 637

제47조 (가산금·추징금 등의 징수) 637

제48조 (수수료의 지급) 638

제49조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638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639

제50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639

제51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641

제52조 (장애인의 시청지원) 641

제52조의2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641

제53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642

제54조 (공공채널 및 종교채널의 운용) 645

제55조 (지역채널의 운용) 646

제56조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채널운용범위) 646

제56조의2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647

제57조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8

제58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649

제59조 (방송광고) 650

제60조 (협찬고지) 655

제60조의2 (재난방송) 656

제60조의3 (금지행위) 657

제60조의4 (시정조치) 658

제60조의5 (자료제출) 658

제60조의6 (과징금 부과기준) 658

제61조 (재송신) 659

제61조의2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송신) 660

제61조의3 (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660

제62조 (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등) 662

제63조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662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664

제64조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64

제65조 (정보의 공개) 665

제7장 보칙 666

제66조 (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666

제66조의2 (제재조치 등) 668

제67조 (수수료) 669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669

제69조 (과태료의 부과) 672

제70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675

제7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675

부칙 〈제16751호, 2000.3.13〉 676

제1조 (시행일) 676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676

제3조 (중계유선방송의 중계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676

제4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676

제5조 (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6조 (공익자금의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7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 유예기간) 677

제8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77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7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678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제17137호, 2001.2.24〉 678

제1조 (시행일) 67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78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8

제7조 (생략) 678

부칙 〈제17156호, 2001.3.20〉 678

부칙 〈제17819호, 2002.12.26〉 679

① (시행일) 679

②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679

부칙 〈제17968호, 2003.4.17〉 679

부칙 〈제17985호, 2003.5.29〉 679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679

부칙(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8393호, 2004.5.24〉 679

제1조 (시행일) 679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79

부칙(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493호, 2004.7.29〉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및 제3조 (생략) 68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0

부칙 〈제18548호, 2004.9.17〉 680

제1조 (시행일) 680

제2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특례) 680

제3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4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무실 보유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5조 (데이터방송채널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6조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81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1

부칙(공직선거법 시행령) 〈제19045호, 2005.9.14〉 681

제1조 (시행일) 68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1

부칙 〈제19390호, 2006.3.10〉 681

① (시행일) 682

②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682

③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682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 2006.12.29〉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8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2

제6조 (생략) 682

부칙 〈제20219호, 2007.8.7〉 682

제1조 (시행일) 682

제2조 (유효기간) 682

제3조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비율에 관한 적용례) 682

제4조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특례) 682

제5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2

제6조 (위성방송사업자의 라디오방송채널사용사업 경영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3

제7조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부수적 편성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683

제8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채널임대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683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 2007.10.15〉 683

제1조 (시행일) 68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3

제3조 (생략) 683

부칙 〈제20649호, 2008.2.22〉 683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 2008.2.29〉 684

제1조 (시행일) 68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84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4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688

제1조 (시행일) 68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689

제1조 (시행일) 689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689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689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689

부칙 〈제21236호, 2008.12.31〉 689

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92

제1조 (목적) 694

제2조 (정의) 694

제3조 (범죄수익등의 은닉·가장) 694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695

제5조 (금융기관등의 신고 등) 695

제6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695

제7조 (양벌규정) 695

제7조의2 (국외범) 695

제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 695

제9조 (몰수의 요건 등) 695

제10조 (추징) 696

제11조 (국제공조의 실시) 696

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준용) 696

부칙 〈제6517호, 2001.9.27〉 696

① (시행일) 696

②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수수행위에 관한 적용례) 696

③ (다른 법률의 개정) 696

부칙(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7196호, 2004.3.22〉 697

제1조 (시행일) 69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697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697

제1조 (시행일) 697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69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7

제6조 (생략) 697

부칙 〈제7625호, 2005.7.29〉 697

① (시행일) 697

②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697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 2006.4.28〉 698

제1조 (시행일) 698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69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8

제11조 (생략) 698

부칙(대외무역법) 〈제8356호, 2007.4.11〉 698

제1조 (시행일) 698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69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8

제7조 (생략) 698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698

제1조 (시행일) 698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698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9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699

부칙(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719호, 2007.12.21〉 699

제1조 (시행일) 699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699

부칙 〈제9141호, 2008.12.19〉 699

① (시행일) 699

② (몰수·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699

부칙 〈제9488호, 2009.3.18〉 699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0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02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702

제1조 (목적) 702

제2조 (정의) 702

제2조의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705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07.12.21〉 705

제3조 (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705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등) 705

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06

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706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 등) 706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706

제9조 (의견청취) 707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개정 2007.12.21〉 707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707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08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708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708

제14조 (시효) 708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1〉 708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708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710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10

제16조 (삭제) 〈1998.12.31〉 710

제17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개정 2009.3.25〉) 710

제17조의2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711

제18조 (벌칙) 711

제18조의2 (미수) 712

제18조의3 (예비·음모) 712

제19조 (양벌규정) 712

제20조 (과태료) 712

부칙 〈제3897호, 1986.12.31〉 713

부칙 〈제4478호, 1991.12.31〉 713

① (시행일) 713

② (이 법 시행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7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713

부칙 〈제5621호, 1998.12.31〉 714

① (시행일) 714

②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14

③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714

부칙(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5814호, 1999.2.5〉 714

제1조 (시행일) 714

제2조 및 제3조 (생략) 714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4

제5조 (생략) 714

부칙 〈제6421호, 2001.2.3〉 714

① (시행일) 714

②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714

부칙 〈제7095호, 2004.1.20〉 715

① (시행일) 715

② (경과조치) 715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715

제1조 (시행일) 715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1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15

부칙 〈제8767호, 2007.12.21〉 715

부칙 〈제9225호, 2008.12.26〉 715

부칙 〈제9537호, 2009.3.25〉 7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2

제1조 (목적) 702

제1조의2 (정당한 사유) 702

제1조의3 (수거물품의 처리 등) 706

제2조 (시정권고의 방법 등) 706

제3조 (의견청취의 절차) 707

제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710

제5조 (교육) 711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712

부칙 〈제16065호, 1998.12.31〉 713

부칙 〈제17255호, 2001.6.27〉 713

부칙 〈제21691호, 2009.8.18〉 713

제1조 (시행일) 713

제2조 (경과조치) 713

1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71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718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718

제1조 (목적) 718

제2조 (정의) 718

제3조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720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720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721

제5조 (산업기술혁신계획) 721

제6조 (삭제) 〈2009.1.30〉 722

제7조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722

제8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723

제9조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723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724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725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725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730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732

제13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732

제13조의2 (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733

제14조 (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734

제15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734

제16조 (신제품의 인증) 735

제17조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촉진) 738

제18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739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743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43

제20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744

제20조의2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745

제21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745

제22조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746

제23조 (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촉진) 746

제24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747

제25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748

제26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48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749

제27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749

제28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750

제29조 (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750

제30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751

제31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751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752

제32조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752

제33조 (기술 및 경영의 진단·지도 실시 등) 752

제34조 (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753

제35조 (대·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753

제36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753

제37조 (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754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754

제38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754

제39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설립 등) 757

제39조의2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758

제40조 (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759

제41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759

제42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760

제43조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761

제8장 보칙 및 벌칙 762

제44조 (권한의 위임·위탁) 762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63

제46조 (비밀유지) 763

제47조 (벌칙) 763

제48조 (양벌규정) 763

부칙 〈제7949호, 2006.4.28〉 764

제1조 (시행일) 764

제2조 (혁신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3조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4조 (한국산업기술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764

제5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76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5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768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108호, 2006.12.28〉 768

제1조 (시행일) 768

제2조 (생략) 768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8

제4조 (생략) 768

부칙(산업발전법) 〈제8189호, 2007.1.3〉 768

제1조 (시행일) 768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769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9

부칙(광업법)〈제8355호, 2007.4.11〉 769

제1조 (시행일) 769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76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69

제6조 (생략) 76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769

제1조 (시행일) 76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6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0

제7조 (생략) 771

부칙 〈제9369호, 2009.1.30〉 771

제1조 (시행일) 771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771

제3조 (기술진흥원 몇 평가관리원의 설립준비) 771

제4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773

제5조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773

제6조(정보통신연구진흥원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774

제7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775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6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777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 2009.1.30〉 777

제1조 (시행일) 777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8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 2009.4.1〉 778

제1조 (시행일) 778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77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8

제6조 (생략) 778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 2009.4.22〉 778

제1조 (시행일) 77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77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8

제7조 (생략) 779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779

제1조 (시행일) 779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779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779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77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718

제1장 총칙 〈개정 2009.4.30〉 718

제1조 (목적) 718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721

제2조 (산업기술혁신계획) 721

제3조 (삭제) 〈2009.4.30〉 722

제4조 (삭제) 〈2009.4.30〉 722

제5조 (삭제) 〈2009.4.30〉 722

제6조 (삭제) 〈2009.4.30〉 722

제7조 (삭제) 〈2009.4.30〉 722

제8조 (기술지원 공공기관) 722

제9조 (산업기술 환경예측) 723

제9조의2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723

제10조 (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724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725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725

제12조 (협약의 체결 등) 726

제13조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728

제14조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전담기관) 729

제14조의2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 729

제14조의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730

제15조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731

제16조 (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등) 732

제16조의2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733

제17조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 734

제18조 (신제품 인증의 절차) 735

제19조 (신제품 인증의 기준 및 대상) 737

제20조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등) 739

제21조 (신제품 인증표시의 사용) 739

제22조 (인증신제품의 의무구매 공공기관) 739

제23조 (인증신제품 구매 요청) 740

제24조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의 비율) 740

제25조 (인증신제품 구매면제 요청) 740

제26조 (삭제) 〈2009.4.30〉 741

제27조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의 제출 등) 741

제28조 (구매실적 등의 통보) 742

제29조 (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담보 범위) 742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743

제30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743

제31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 743

제3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744

제33조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744

제34조 (연구장비·시설 등의 활용촉진기관) 745

제35조 (연구장비등의 활용촉진 계획 및 활용실적 제출) 746

제36조 (산업기술의 표준화) 747

제37조 (디자인·브랜드의 선진화) 748

제38조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48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등 749

제39조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749

제39조의2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749

제40조 (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750

제4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751

제4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751

제43조 (민간기술지도기관의 지원 등) 752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754

제44조 (삭제) 〈2009.4.30〉 754

제45조 (원장) 754

제46조 (사업연도) 755

제4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755

제48조 (전문인력의 확보 등) 756

제49조 (공동사업의 촉진) 757

제50조 (기술진흥원 등의 수익사업) 757

제51조 (협약에 따른 출연 등) 757

제52조 (삭제) 〈2009.4.30〉 758

제53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자) 760

제54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 760

제55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 761

제56조 (윤리경영기관 등) 761

제7장 보칙 762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762

부칙 〈제19719호, 2006.10.27〉 764

제1조 (시행일) 764

제2조 (신제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3조 (요업기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4조 (시험원 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76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4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769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769

제1조 (시행일) 769

제2조 및 제3조 (생략) 770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0

제5조 (생략) 770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770

제1조 (시행일) 77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7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0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772

제1조 (시행일) 77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77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2

부칙 〈제21461호, 2009.4.30〉 773

제1조 (시행일) 77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3

제3조, 제4조, 제24조 및 제26조를 각각 삭제한다. 773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774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779

제1조 (시행일) 779

제2조 (생략) 779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779

제4조 (생략) 779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780

제1조 (시행일) 780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780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0

제6조 (생략) 780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 2009.11.20〉 780

제1조 (시행일) 78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0

제3조 (생략) 780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781

제1조 (시행일) 78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81

제3조 (생략) 78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718

제1조 (목적) 718

제2조 (신제품 인증신청) 735

제3조 (신제품 인증서) 736

제4조 (신제품 인증서의 재발급) 736

제5조 (신제품 인증의 공고사항) 737

제6조 (신제품 인증표시) 739

제7조 (산업기술혁신 정보) 746

제8조 (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753

제9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755

제10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757

부칙 〈제372호, 2006.10.27〉 764

제1조 (시행일) 764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764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765

제1조(시행일) 765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76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765

부칙 〈제68호, 2009.4.30) 765

제1조(시행일) 76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766

16. 상표법 782

상표법 784

제1장 총칙 784

제1조 (목적) 784

제2조 (정의) 784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86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86

제4조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787

제5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787

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792

제6조 (상표등록의 요건) 792

제7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793

제8조 (선출원 〈개정 2001.2.3〉) 799

제9조 (상표등록출원) 801

제9조의2 (출원일의 인정 등) 806

제10조 (1상표 1출원) 807

제11조 (삭제) 〈1997.8.22〉 807

제12조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등) 807

제13조 (절차의 보정) 810

제14조 (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 810

제15조 (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 810

제16조 (출원의 요지변경) 811

제17조 (보정의 각하) 812

제17조의 2 (수정정관의 제출) 813

제18조 (출원의 분할) 813

제19조 (출원의 변경) 813

제20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814

제21조 (출원시의 특례) 815

제3장 심사 816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816

제22조의2 (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검색 의뢰등) 817

제22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818

제23조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 2001.2.3〉) 818

제24조 (출원공고) 820

제24조의2 (손실보상청구권) 821

제25조 (상표등록이의신청) 822

제26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 823

제27조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823

제28조 (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826

제29조 (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 827

제30조 (상표등록결정 〈개정 2001.2.3〉) 827

제31조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827

제32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827

제33조 (「특허법」등의 준용 〈개정 2007.1.3〉) 828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등 828

제34조 (상표등록료) 828

제34조의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829

제35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 829

제36조 (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 829

제36조의2 (상표등록료의 보전) 829

제36조의3 (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 등록출원의 회복 등 〈개정 2002.12.11〉) 830

제37조 (수수료) 831

제38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 832

제39조 (상표원부) 832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833

제5장 상표권 833

제41조 (상표권의 설정등록) 833

제4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834

제43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835

제44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835

제4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개정 2001.2.3〉) 836

제4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등의 효력) 837

제46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837

제46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838

제46조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839

제46조의5 (상품분류전환등록) 840

제4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840

제4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 〈개정 2001.2.3〉) 840

제49조 (준용규정) 841

제50조 (상표권의 효력) 842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842

제52조 (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 844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등과의 관계 〈개정 2004.12.31〉) 844

제54조 (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 844

제54조의2 (상표권의 분할) 845

제55조 (전용사용권) 845

제56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846

제57조 (통상사용권) 847

제57조의2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847

제57조의3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849

제58조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849

제59조 (상표권의 포기) 850

제60조 (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 850

제61조 (포기의 효과) 850

제62조 (질권) 850

제63조 (질권의 물상대위) 850

제64조 (상표권의 소멸) 851

제64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851

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852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852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852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854

제68조 (고의의 추정) 855

제69조 (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 855

제70조 (서류의 제출) 856

제7장 심판 856

제70조의2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개정 2001.2.3〉) 856

제70조의3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856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857

제72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858

제72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859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860

제74조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863

제7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864

제76조 (제척기간) 864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865

제78조 (삭제) 〈1995.1.5〉 865

제79조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개정 2001.2.3〉) 865

제80조 (삭제) 〈1995.1.5〉 866

제81조 (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1.2.3〉) 866

제82조 (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개정 2001.2.3〉) 867

제8장 재심 및 소송 868

제83조 (재심의 청구) 868

제84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868

제85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868

제86조 (「특허법」등의 준용 〈개정 2007.1.3〉) 869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신설 2001.2.3〉 870

제1절 국제출원 등 〈신설 2001.2.3〉 870

제86조의2 (국제출원) 870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870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870

제86조의5 (기재사항의 심사 등) 871

제86조의6 (사후지정) 872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872

제86조의8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872

제86조의9 (수수료의 납부) 875

제86조의1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875

제86조의11 (절차의 무효) 875

제86조의12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875

제86조의13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876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신설 2001.2.3〉 876

제86조의14 (국제상표등록출원) 876

제86조의15 (업무표장의 특례) 876

제86조의1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77

제86조의17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 등록출원의 효과) 877

제86조의18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879

제86조의19 (보정의 특례) 880

제86조의20 (출원의 분할의 특례) 880

제86조의21 (출원의 변경의 특례) 880

제86조의2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880

제86조의23 (출원시의 특례) 881

제86조의24 (거절이유통지의 특례) 881

제86조의25 (출원공고의 특례) 881

제86조의26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881

제86조의27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882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882

제86조의29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882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883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883

제86조의32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883

제86조의3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884

제86조의34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884

제86조의35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884

제86조의3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884

제86조의37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885

제86조의38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885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신설 2001.2.3〉 885

제86조의39 (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85

제86조의40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886

제86조의41 (심사의 특례) 887

제86조의42 (제척기간의 특례) 887

제9장 보칙 887

제87조 (서류의 열람등) 887

제88조 (상표등록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888

제89조 (상표공보) 889

제90조 (등록상표의 표시) 891

제90조의2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891

제91조 (허위표시의 금지) 891

제91조의2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 892

제92조 (「특허법」의 준용 〈개정 2007.1.3〉) 892

제10장 벌칙 893

제93조 (침해죄) 893

제94조 (위증죄) 893

제95조 (허위표시의 죄) 893

제96조 (사위행위의 죄) 893

제97조 (양벌규정) 894

제97조의2 (몰수) 894

제98조 (과태료) 894

부칙〈제4210호, 1990.1.13〉 895

제1조 (시행일) 895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895

제3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895

제4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5

제5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896

제6조 (사용권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896

제7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6

제8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89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897

제1조 (시행일) 897

제2조 및 제3조 (생략) 897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897

제5조 (생략) 897

부칙〈제4597호, 1993.12.10〉 897

① (시행일) 897

②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7

③ (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897

④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898

부칙〈제4895호, 1995.1.5〉 898

제1조 (시행일) 898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898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898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899

제5조 (서류의 이관등) 899

부칙〈제5083호, 1995.12.29〉 900

부칙(특허법) 〈제5329호, 1997.4.10〉 900

제1조 (시행일) 90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0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0

부칙〈제5355호, 1997.8.22〉 901

제1조 (시행일) 901

제2조 (상표등록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901

제3조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901

제4조 (연합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901

제5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경과조치) 902

제6조 (립체상표에 관한 경과조치) 902

부칙(특허법)〈제5576호, 1998.9.23〉 902

제1조 (시행일) 902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02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2

부칙〈제6414호, 2001.2.3〉 903

① (시행일) 903

②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903

③ (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903

④ (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903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904

제1조 (시행일) 904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90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4

제7조 (생략) 904

부칙〈제6765호, 2002.12.11〉 904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904

제1조 (시행일) 90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05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5

부칙 〈제7290호, 2004.12.31〉 905

부칙 〈제8190호, 2007.1.3〉 905

제1조 (시행일) 905

제2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 905

제3조 (선출원에 관한 적용례) 906

제4조 (출원공고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906

제5조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906

제6조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거절이유에 관한 적용례) 906

제7조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 관한 적용례) 906

제8조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적용례) 907

제9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907

제10조 (색채·홀로그램 또는 동작으로 된 상표의 상표등록출원시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등에 관한 특례) 907

제11조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907

부칙 〈제8458호, 2007.5.17〉 908

① (시행일) 908

② (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908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08

제1조 (시행일) 908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0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08

제7조 (생략) 909

부칙 〈제9230호, 2008.12.26〉 909

부칙 〈제9678호, 2009.5.21〉 909

① (시행일) 909

② (상표등록료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909

상표법 시행령 784

제1조 (목적) 784

제1조의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801

제1조의3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802

제1조의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등) 803

제2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807

제2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등) 817

제2조의3 (상표검색의뢰절차 등) 817

제3조 (상표공보) 889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894

제5조 (준용) 895

부칙〈제13081호, 1990.8.28〉 895

부칙〈제13747호, 1992.10.27〉 895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895

제1조 (시행일) 895

제2조 및 제3조 (생략) 89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896

부칙〈제15578호, 1997.12.31〉 896

부칙〈제17249호, 2001.6.27〉 896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896

부칙 〈제18901호, 2005.6.30〉 896

① (시행일) 896

② (정관의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896

부칙 〈제20125호,2007.6.28〉 897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897

제1조 (시행일) 897

제2조 (생략) 89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897

부칙 〈제21582호, 2009.6.30〉 897

상표법 시행규칙 784

제1조 (목적) 784

제1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787

제1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787

제1조의4 (서류의 사용어 등) 788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788

제2조의2 (삭제) 〈1998.12.31〉 791

제3조 (협의결과신고) 799

제4조 (출원서등) 801

제5조 (상표견본의 규격 등 〈개정 2007.6.29〉) 804

제5조의2 (상표견본의 작성 등) 805

제5조의3 (절차보완명령 등) 806

제6조 (상품류구분등) 807

제6조의2 (출원인변경신고) 807

제7조 (출원의 분할이전) 808

제8조 (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개정 2001.6.30〉) 808

제9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809

제10조 (서류 등의 보정 또는 수정정관의 제출) 810

제10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812

제11조 (분할출원) 813

제12조 (변경출원) 813

제12조의2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814

제13조 (심사의 순위) 815

제13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816

제13조의3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818

제14조 (의견서) 818

제14조의2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819

제14조의3 (상표등록이의신청등) 822

제14조의4 (상표등록이의결정서) 823

제14조의5 (거절이유통지서 등) 824

제14조의6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829

제14조의7 (등록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 등록출원 등의 회복 〈개정 2003.5.12〉) 830

제15조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개정 2006.4.28〉) 833

제15조의2 (휴대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834

제15조의3 (상표등록증 등의 재교부) 834

제1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835

제1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835

제17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837

제17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838

제1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840

제19조 (삭제) 〈1998.2.23〉 844

제20조 (심판청구서) 856

제21조 (삭제) 〈1998.2.23〉 865

제22조 (재심청구 〈개정 2006.12.29〉) 868

제23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868

제23조의2 (국제출원에 관한 대표자의 선임 등) 868

제23조의3 (국제출원에 관한 포괄위임의 신고 등) 869

제24조 (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870

제25조 (국제출원언어) 870

제26조 (국제출원서의 제출) 870

제27조 (사후지정의 신청) 872

제28조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신청) 872

제29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872

제29조의2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872

제30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873

제30조의2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보정) 873

제30조의3 (국제출원의 보정) 874

제30조의4 (국제출원 등의 취하) 874

제31조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877

제31조의2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신청) 877

제3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또는 정관 등의 제출) 880

제33조 (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881

제34조 (출원공고철정기간 등) 881

제35조 (재출원 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6.12.29〉) 887

제36조 (준용규정) 887

제37조 (「상표법조약 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개정 2005.2.11〉) 889

부칙〈제753호,1990.9.4) 895

① (시행일) 895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895

부칙〈제786호, 1992.10.30〉 895

부칙〈제23호, 1993.12.31〉 896

① (시행일) 896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896

부칙 〈제26호, 1995.12.30〉 896

① (시행일) 896

②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896

부칙 〈제 83호, 1998.2.23〉 896

① (시행일) 896

② (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대한 적용례) 896

③ (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896

부칙 〈제20호, 1998.12.31〉 896

부칙 〈제130호, 2001.6.30〉 897

부칙 〈제146호, 2001.12.24〉 897

부칙 〈제159호, 2002.2.28〉 897

① (시행일) 897

②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897

③ (부본제출에 관한 적용례) 898

부칙 〈제190호, 2002.12.27〉 898

부칙 〈제199호, 2003.5.12〉 898

부칙 〈제232호, 2004.5.1〉 898

부칙 〈제258호, 2005.2.11〉 898

부칙 〈제284호, 2005.7.1〉 898

① (시행일) 898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899

부칙 〈제337호, 2006.4.28) 899

부칙 〈제376호, 2006.11.29〉 899

① (시행일) 899

② (상품류 및 서비스업류 구분에 대한 적용례) 899

③ (서식에 대한 적용례) 899

부칙 〈제384호, 2006.12.29〉 899

① (시행일) 899

② (서식에 대한 적용례) 899

부칙 〈제404호, 2007.6.29〉 900

제1조 (시행일) 900

제2조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900

제3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900

부칙 〈제53호, 2008.12.31〉 900

제1조 (시행일) 900

제2조 (상표등록출원 등의 적용례) 900

제3조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900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0호, 2009.6.30〉 901

제1조 (시행일) 901

제2조 (생략) 90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901

1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91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912

제1장 총칙 912

제1조 (목적) 912

제2조 (정의 〈개정 2007.12.21〉) 912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913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913

제2장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914

제5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914

제6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조성) 915

제7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916

제8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916

제9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917

제10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917

제11조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의 촉진) 918

제12조 (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 918

제13조 (품질인증 〈개정 2007.12.21〉) 919

제14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2007.12.21〉) 920

제15조 (소프트웨어 유통활성화) 922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923

제17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923

제18조 (세제지원 등) 923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활성화 924

제19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924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924

제20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926

제20조의3 (하도급의 승인) 928

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929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929

제22조 (사업대가기준 〈개정 2007.12.21〉) 930

제23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930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개정 2007.12.21〉) 932

제24조의2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933

제24조의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935

제25조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활성화 지원) 937

제26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937

제4장 소프트웨어공제조합 938

제27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938

제28조 (공제조합의 사업 〈개정 2007.12.21〉) 940

제29조 (기본재산의 조성) 940

제30조 (공제규정) 941

제31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941

제31조의2 (공제조합의 책임) 942

제32조 (지분의 양도 등) 942

제33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943

제34조 (대리인의 선임) 944

제35조 (이익금 등의 처리) 944

제36조 (배상책임 등) 944

제5장 〈삭제 2009.3.18〉 945

제37조 (삭제) 〈2009.3.18〉 945

제38조 (삭제) 〈2009.3.18〉 945

제39조 (삭제) 〈2009.3.18〉 945

제40조 (삭제) 〈2009.3.18〉 945

제41조 (삭제) 〈2009.3.18〉 945

제42조 (삭제) 〈2009.3.18〉 945

제43조 (삭제) 〈2009.3.18〉 945

제44조 (삭제) 〈2009.3.18〉 945

제45조 (삭제) 〈2009.3.18〉 945

제46조 (삭제) 〈2009.3.18〉 945

제47조 (삭제) 〈2009.3.18〉 945

제6장 〈삭제 2009.3.18〉 945

제48조 (삭제) 〈2009.3.18〉 945

제49조 (삭제) 〈2009.3.18〉 945

부칙 〈제6198호, 2000.1.21〉 948

제1조 (시행일) 948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4조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5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94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49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949

부칙 (기술개발촉진법) 〈제6472호, 2001.5.24〉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생략) 95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4조 (생략) 950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 2002.1.26〉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95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0

제7조 (생략) 950

부칙 〈제6937호, 2003.7.25〉 950

① (시행일) 950

② (경과조치) 950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95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부칙(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 〈제7816호, 2005.12.30〉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95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1

부칙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8361호, 2007.4.11〉 952

제1조 (시행일) 952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952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2

제10조 (생략) 952

부칙 〈제8774호, 2007.12.21〉 952

① (시행일) 952

② (하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95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952

제1조 (시행일) 95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95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3

제7조 (생략) 953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 2009.1.30〉 953

제1조 (시행일) 954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954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4

제11조 (생략) 954

부칙 〈제9501호, 2009.3.18〉 954

① (시행일) 954

② (경과조치) 954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954

제1조 (시행일) 954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54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5

제8조 (생략) 955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955

제1조 (시행일) 955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955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955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955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912

제1조 (목적) 912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913

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913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914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915

제5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916

제6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916

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916

제8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917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919

제9조의2 (품질인증기준) 919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920

제10조의2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운영) 920

제10조의3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921

제11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운영 등) 〈개정 2008.8.7〉) 921

제12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개정 2008.8.7〉) 922

제12조의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비교평가 등) 922

제12조의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923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924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924

제14조의2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926

제14조의3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926

제15조 (삭제) 〈2008.2.29〉 930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930

제16조의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930

제16조의3 (프로세스 인증기준) 931

제16조의4 (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931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932

제17조의2 (국가기관등의 범위) 933

제17조의3 (대기업 참여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934

제17조의4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935

제17조의5 (자료협조) 935

제17조의6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935

제18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938

제19조 (정관기재사항) 938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939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940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940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941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941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941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942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942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943

제29조 (위원장의 직무) 945

제30조 (위원회의 위원) 945

제31조 (위원회의 운영) 945

제32조 (분쟁조정절차) 946

제33조 (의견청취의 절차) 946

제34조 (조정부) 946

제35조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947

제36조 (간사 및 서기) 947

제37조 (수당) 947

제38조 (분쟁조정규칙) 948

부칙 〈제16943호, 2000.8.5〉 948

① (시행일) 948

② (다른 법령의 개정) 948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948

부칙 〈제18293호, 2004.2.25〉 948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9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9

제5조 (생략) 949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949

제1조 (시행일) 9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9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49

부칙 〈제19701호,2006.10.12〉 950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950

제1조 (시행일) 950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950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950

부칙 〈제20965호, 2008.8.7〉 951

제1조 (시행일) 951

제2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951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954

제1조 (시행일) 954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954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954

제6조 (생략) 95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912

제1조 (목적) 912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914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915

제3조의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917

제3조의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919

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920

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920

제6조 (인증마크) 920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 요청) 926

제8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928

제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930

제10조 (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931

제11조 (프로세스 인증 표시) 932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932

제13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935

부칙 〈제102호, 2000.8.19〉 948

부칙 〈제27호, 2008.9.3〉 948

1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958

제1장 총칙 958

제1조 (목적) 958

제2조 (정의) 958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959

제4조 (편집의 자유와 독립) 960

제5조 (편집위원회) 960

제6조 (독자의 권리보호) 960

제7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960

제8조 (연수) 960

제2장 신문사업 운영 등 961

제9조 (등록) 961

제10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964

제11조 (폐업 및 직권말소) 964

제12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965

제13조 (결격사유 등) 966

제14조 (사업의 승계) 967

제15조 (외국자금의 출자) 967

제16조 (일간신문의 주식발행) 967

제17조 (여론집중도조사 등) 968

제18조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등) 969

제19조 (소유제한 위반 시 조치 등) 971

제20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971

제21조 (필요적 게재사항) 971

제22조 (신문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972

제23조 (직권등록취소) 972

제24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73

제25조 (청문) 973

제26조 (신문등 명칭의 사용제한) 974

제27조 (과징금 부과) 974

제28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975

제3장 한국언론진흥재단 976

제29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치 등) 976

제30조 (임원) 976

제31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977

제32조 (운영재원 등) 977

제33조 (신문유통 지원 기구) 977

제4장 언론진흥기금 978

제34조 (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978

제35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978

제36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978

제37조 (성과의 평가) 980

제5장 보칙 981

제38조 (권한의 위임 등) 981

제6장 벌칙 981

제39조 (과태료) 981

부칙 〈제9785호, 2009.7.31〉 982

제1조 (시행일) 982

제2조 (설립준비) 982

제3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립절차 등) 982

제4조 (종전 신문유통원 및 한국언론재단 등의 권리·의무 승계 등) 983

제5조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외국신문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983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983

제7조 (언론진흥기금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관한 특례) 983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984

제7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용) 985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987

부칙 〈제9974호, 2010.1.25〉 987

제1조 (시행일) 987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987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987

제12조 (생략) 98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8

제1조 (목적) 958

제2조 (인터넷신문) 958

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959

제4조 (등록) 961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962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963

제7조 (등록 제외대상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963

제8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964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964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965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967

제1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968

제13조 (여론집중도조사에 대한 협의) 969

제14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969

제15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971

제16조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971

제17조 (등록증의 반납) 972

제18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973

제19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973

제20조 (신문 등의 명칭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974

제21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974

제22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975

제23조 (등록증) 975

제24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975

제25조 (등록증의 반납) 976

제26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977

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978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978

제29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978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979

제31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980

제32조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980

제33조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981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981

부칙 〈제22003호, 2010.1.27〉 982

제1조 (시행일) 982

제2조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의 존속기한) 982

제3조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특례) 98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982

제4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984

19. 실용신안법 992

실용신안법 994

제1장 총칙 994

제1조 (목적) 994

제2조 (정의) 994

제3조 (「특허법」의 준용) 994

제2장 실용신안등록요건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995

제4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995

제5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996

제6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997

제7조 (선출원) 998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999

제9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범위 〈개정 2007.1.3〉) 1001

제10조 (변경출원) 1002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1003

제3장 심사 1003

제1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 1003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1004

제14조 (거절이유통지) 1005

제15조 (「특허법」의 준용) 1005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1007

제16조 (등록료) 1007

제17조 (수수료) 1008

제18조 (실용신안등록원부) 1008

제19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009

제20조 (「특허법」의 준용) 1009

제5장 실용신안권 1009

제21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009

제22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1010

제23조 (실용신안권의 효력) 1011

제24조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011

제25조 (타인의 등록실용신안 등의 관계) 1011

제26조 (무효심판청구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012

제27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1013

제28조 (「특허법」의 준용) 1014

제6장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1014

제29조 (침해로 보는 행위) 1014

제30조 (「특허법」의 준용) 1014

제7장 심판·재심 및 소송 1014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1014

제32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016

제33조 (「특허법」의 준용) 1017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018

제34조 (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018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 번역문) 1018

제36조 (도면의 제출) 1020

제37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1020

제38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021

제39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1021

제40조 (결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022

제41조 (「특허법」의 준용) 1023

제9장 보칙 1024

제42조 (실용신안공보) 1024

제43조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1024

제44조 (「특허법」의 준용) 1024

제10장 벌칙 1025

제45조 (침해죄) 1025

제46조 (비밀누설죄 등) 1026

제47조 (위증죄) 1026

제48조 (허위표시의 죄) 1026

제49조 (사위행위의 죄) 1027

제50조 (양벌규정) 1027

제51조 (몰수 등) 1027

제52조 (과태료) 1027

부칙 〈제7872호, 2006.3.3〉 1038

제1조 (시행일) 1038

제2조 (실용신안등록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038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1038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03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39

부칙 〈제8193호, 2007.1.3〉 1039

제1조 (시행일) 1039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039

제3조 (실용신안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039

제4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040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1040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040

제1조 (시행일) 1040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04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40

제7조 (생략) 1040

부칙 〈제9234호, 2008.12.26〉 1041

부칙 〈제9371호, 2009.1.30〉 1041

① (시행일) 1041

② (국어로 출원한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041

③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041

④ (일반적 경과조치) 1041

실용신안법 시행령 994

제1조 (목적) 994

제2조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995

제3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기재방법) 999

제4조 (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1001

제5조 (우선심사의 대상) 1005

제6조 (우선심사의 결정) 1007

제7조 (실용신안공보) 1024

제8조 (과태료의 부과) 1027

제9조 (「특허법 시행령」의 준용) 1028

부칙 〈제19696호, 2006.9.28〉 1038

① (시행일) 1038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038

③ (실용신안공보 발행에 따른 경과조치) 1038

④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038

부칙 〈제20128호, 2007.6.28〉 1039

부칙(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37호, 2007.6.29〉 1039

제1조 (시행일) 103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03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39

제5조 (생략) 1039

부칙(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1039

제1조 (시행일) 1039

제2조 (생략) 1040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40

부칙 〈제21054호, 2008.9.30〉 1040

제1조 (시행일) 1040

제2조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040

부칙 〈제21568호, 2009.6.26〉 1040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994

제1조 (목적) 994

제2조 (실용신안등록번호 등의 표시) 994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999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1000

제5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1028

제6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029

제7조 (고안자의 추가 등) 1029

제8조 (변경출원) 1030

제9조 (심사의 순위) 1031

제10조 (우선심사의 신청) 1031

제10조의2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1032

제10조의3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유예) 1032

제11조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034

제12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교부) 1034

제13조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교부) 1035

제14조 (심판청구서) 1036

제15조 (번역문 등의 제출) 1036

제16조 (실용신안등록표시) 1036

제17조 (「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1037

부칙 〈제368호, 2006.9.29〉 1038

① (시행일) 1038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038

부칙 〈제383호, 2006.12.29〉 1038

제1조 (시행일) 1038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1038

제3조 (실용신안 기술평가와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039

제4조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040

부칙 〈제403호, 2007.6.29〉 1042

제1조 (시행일) 1042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1042

부칙 〈제35호, 2008.9.30〉 1042

부칙 〈제52호, 2008.12.31〉 1042

제1조 (시행일) 1042

제2조 (고안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042

제3조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043

제4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043

제5조 (서식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1043

부칙 〈제76호, 2009.6.30〉 1043

제1조 (시행일) 1043

제2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043

2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4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46

제1장 총칙 1046

제1조 (목적) 1046

제2조 (정의) 1046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1046

제4조 (개별약정의 우선) 1047

제5조 (약관의 해석) 1047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1992.12.8〉 1047

제6조 (일반원칙) 1047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1047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1048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1048

제10조 (채무의 이행) 1048

제11조 (고객의 권익보호) 1049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1049

제13조 (대리인의 책임가중) 1049

제14조 (소제기의 금지등) 1049

제15조 (적용의 제한) 1050

제16조 (일부무효의 특칙) 1050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1992.12.8〉 1050

제17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1050

제17조의2 (시정조치) 1050

제18조 (관청인가약관등) 1051

제19조 (약관의 심사청구등) 1051

제19조의2 (표준약관) 1052

제20조 (조사) 1053

제21조 (심사청구서의 제출) 1053

제22조 (의견진술) 1053

제23조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개정 1992.12.8〉) 1054

제4장 삭제 〈1992.12.8〉 1054

제24조 (삭제) 〈1992.12.8〉 1054

제25조 (삭제) 〈1992.12.8〉 1054

제26조 (삭제) 〈1992.12.8〉 1054

제27조 (삭제) 〈1992.12.8〉 1054

제28조 (삭제) 〈1992.12.8〉 1054

제29조 (삭제) 〈1992.12.8〉 1054

제5장 보칙 1054

제30조 (적용범위) 1054

제30조의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준용) 1054

제31조 (인가의 기준) 1055

제31조의2 (자문위원) 1055

제6장 벌칙〈개정 1992.12.8〉 1055

제32조 (벌칙) 1055

제33조 (양벌규정) 1055

제34조 (과태료) 1055

부칙〈제3922호, 1986.12.31〉 1056

제1조 (시행일) 1056

제2조 (경과조치) 1056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1056

부칙〈제4515호, 1992.12.8〉 1057

① (시행일) 1057

② (경과조치) 1057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 1997.12.31〉 1057

제1조 (시행일) 1057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05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7

제8조 (생략) 1057

부칙〈제6459호, 2001.3.28〉 1057

① (시행일) 1057

② (적용례) 1057

부칙 〈제7108호, 2004.1.20〉 1057

① (시행일) 1057

② (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1057

부칙 〈제7491호, 2005.3.31〉 1058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 2006.9.27〉 1058

제1조 (시행일) 1058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1058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8

제13조 (생략) 1058

부칙 〈제8632호, 2007.8.3〉 1058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 2008.2.29〉 1059

제1조 (시행일) 1059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05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05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6

제1조 (목적) 1046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1046

제3조 (적용의 제한) 1050

제4조 (시정조치의 방식) 1050

제5조 (시정요청 및 권고 〈개정 1993.2.20〉) 1051

제5조의2 (표준약관) 1052

제6조 (삭제) 〈2007.11.5〉 1053

제7조 (심사청구서의 제출등) 1053

제8조 (의견청취등) 1053

제9조 (삭제) 〈1993.2.20〉 1054

제10조 (삭제) 〈1993.2.20〉 1054

제11조 (삭제) 〈1993.2.20〉 1054

제12조 (삭제) 〈1993.2.20〉 1054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등) 1054

제13조의2 (자문위원) 1055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1055

부칙〈제12197호, 1987.7.1〉 1056

부칙〈제13843호, 1993.2.20〉 1056

부칙(한국은행법시행령) 〈제15750호, 1998.4.1〉 1057

제1조 (시행일) 1057

제2조 (생략) 1057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1057

제4조 (생략) 1057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057

부칙 〈제20364호, 2007.11.5〉 1057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62

제1장 총칙 1062

제1조 (목적) 1062

제2조 (정의) 1062

제2장 영화 1066

제1절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066

제3조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066

제2절 영화진흥위원회 1067

제4조 (설치) 1067

제5조 (법인격) 1067

제6조 (정관) 1067

제7조 (등기) 1068

제8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106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1069

제10조 (위원의 임기) 1069

제11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070

제12조 (위원의 결격사유) 1070

제13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070

제14조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071

제15조 (의결정족수) 1072

제16조 (회의공개 등) 1072

제17조 (소위원회 등) 1072

제18조 (예산편성 등) 1073

제19조 (감사) 1073

제20조 (사무국) 1073

제21조 (영화진홍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1074

제22조 (국고지원) 1074

제3절 영화발전기금 〈개정 2007.1.26〉 1074

제23조 (기금의 설치 등) 1074

제24조 (기금의 조성) 1075

제25조 (기금의 용도 〈개정 2007.1.26〉) 1075

제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1076

제25조의3 (성과의 평가) 1077

제4절 영화업자의 신고 등 1078

제26조 (영화업자의 신고 등) 1078

제27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1079

제28조 (영화의 공급 및 유통) 1080

제5절 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 1081

제29조 (상영등급분류) 1081

제30조 (삭제) 〈2009.5.8〉 1083

제31조 (상영등급의 재분류) 1083

제32조 (광고·선전물의 배포·게시 등의 제한) 1084

제3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광고·선전 제한) 1085

제6절 한국영상자료원 및 영화필름(영화필림) 등의 보존 1085

제34조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085

제35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1086

제7절 영화의 상영 1087

제36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1087

제37조 (재해예방조치) 1089

제38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089

제39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1090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1091

제41조 (영화상영의 신고) 1091

제42조 (영화상영의 제한) 1092

제43조 (제한상영가 영화의 상영 및 유통 제한) 1093

제44조 (영사 자격자) 1093

제45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1093

제46조 (영업 등의 승계) 1094

제47조 (시민감시 활동 지원) 1095

제3장 비디오물 1095

제1절 비디오산업의 진흥 1095

제48조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1095

제49조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1096

제2절 등급분류 1097

제50조 (등급분류) 1097

제51조 (복제 등의 확인) 1099

제52조 (등급분류 등의 취소) 1100

제53조 (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1100

제53조의2 (제한관람가 비디오물의 시청제공 및 유통제한) 1101

제54조 (등급의 재분류 등) 1101

제55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1102

제56조 (자료제출의 요청) 1102

제3절 영업의 신고·등록·운영 1102

제57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102

제5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103

제59조 (영업의 제한) 1105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1106

제6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106

제6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1108

제63조 (영업의 승계) 1108

제64조 (폐업 및 직권말소) 1109

제4절 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 1110

제65조 (표시의무) 1110

제66조 (광고·선전의 제한 등) 1111

제5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1112

제67조 (행정처분 등) 1112

제68조 (과징금 부과) 1113

제69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1114

제70조 (폐쇄 및 수거) 1115

제4장 영상물등급위원회 1117

제71조 (영상물등급위원회) 1117

제72조 (직무) 1117

제73조 (구성) 1117

제74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118

제75조 (위원장 등) 1119

제76조 (위원의 임기) 1119

제77조 (의결정족수) 1120

제78조 (회의공개) 1120

제79조 (소위원회 등) 1120

제80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1121

제81조 (위원의 결격사유) 1121

제82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1121

제83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관련 업무 등) 1122

제84조 (사무국) 1122

제85조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1122

제86조 (국고지원) 1123

제5장 보칙 1123

제87조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1123

제88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1123

제89조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1124

제90조 (수수료) 1125

제9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26

제9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126

제6장 벌칙 1127

제93조 (벌칙) 1127

제94조 (벌칙) 1127

제95조 (벌칙) 1128

제96조 (벌칙) 1129

제97조 (양벌규정) 1129

제98조 (과태료) 1130

제99조 (과태료의 부과) 1132

부칙 〈제7943호, 2006.4.28〉 (개정 2009.5.21) 1132

제1조 (시행일) 1132

제2조 (삭제) 〈2009.5.21〉 1132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132

제4조 (영화필름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1132

제5조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1132

제6조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1133

제7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1133

제8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1133

제9조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1133

제10조 (신고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134

제11조 (18세관람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관한 경과조치) 1134

제12조 (협회 또는 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134

제1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35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5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37

부칙 〈제8280호, 2007.1.26〉 1137

제1조 (시행일) 1137

제2조 (유효기간) 1137

제3조 (영화진흥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1137

제4조 (재해대처계획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38

제5조 (영화발전기금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시기에 대한 특례) 1138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8

부칙(문화예술진흥법) 〈제8345호, 2007.4.11〉 1138

제1조 (시행일) 1138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1139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9

제10조 (생략) 113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139

제1조 (시행일) 113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3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39

제7조 (생략) 1140

부칙 〈제9004호, 2008.3.28〉 1140

부칙 〈제9096호, 2008.6.5〉 1140

부칙 〈제9657호, 2009.5.8〉 1140

제1조 (시행일) 1140

제2조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1140

제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 표시에 관한 적용례) 1141

제4조 (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1141

제5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41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41

부칙 〈제9676호, 2009.5.21〉 11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2

제1조 (목적) 1062

제2조 (비상설상영장) 1062

제3조 (비디오물의 범위) 1062

제4조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범위) 1062

제5조 (설립등기) 1068

제6조 (변경등기) 1068

제7조 (이전등기) 1068

제8조 (위원회의 구성방법) 1069

제9조 (예산의 승인 등) 1073

제9조의2 (기금의 관리·운용 등) 1074

제9조의3 (기금의 조성) 1075

제9조의4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등) 1076

제9조의5 (평가계획의 수립 등) 1077

제10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신청 등) 1079

제10조의2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 1081

제11조 (삭제) 〈2009.11.9〉 1084

제12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1086

제13조 (영화필름등의 보존 등) 1087

제14조 (영화상영관의 등록 등) 1087

제15조 (제한상영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나 시설) 1088

제16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1089

제17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089

제18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등) 1090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1091

제20조 (영화상영신고 제외) 1091

제21조 (영사 자격자) 1093

제22조 (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1093

제23조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 1097

제23조의2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기준) 1098

제24조 (등급분류 등의 통지 대상 행정기관의 장) 1102

제24조의2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 1103

제25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1108

제26조 (영업의 승계) 1108

제27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 1110

제28조 (삭제) 〈2009.11.9〉 1111

제29조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1113

제30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1114

제31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1114

제32조 (삭제) 〈2008.11.17〉 1115

제32조의2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선임) 1117

제33조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 1123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130

부칙 〈제19714호, 2006.10.26〉 1132

제1조 (시행일) 113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132

제3조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 등에 관한 적용례) 1132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2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35

부칙 〈제20025호,2007.4.26〉 113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135

제1조 (시행일) 1135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36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6

부칙 〈제21122호, 2008.11.17〉 1136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1136

제1조 (시행일) 113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3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7

부칙 〈제21364호, 2009.3.25〉 1137

제1조 (시행일) 1137

제2조 (경과조치) 1137

부칙 〈제21814호, 2009.11.9〉 113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062

제1조 (목적) 1062

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1062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1062

제3조의2 (수입금) 1075

제3조의3 (부과금수납내역서) 1076

제3조의4 (평가단의 구성·운영) 1077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1078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1079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1086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1087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1087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1087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1089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089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1090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1091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094

제15조 (등급분류신청) 1097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102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1103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1104

제19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1104

제20조 (변경신고·변경등록 등) 1106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1108

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1108

제23조 (폐업신고) 1109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1109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1110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1112

제27조 (출입기록 등) 1115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1124

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1125

제30조 (삭제) 〈2008.12.30〉 1130

부칙 〈제149호, 2006.10.27〉 1132

제1조 (시행일) 113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132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2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32

부칙 〈제162호, 2007.4.27〉 1133

제1조 (시행일) 1133

제2조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33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133

제1조 (시행일) 1133

제2조 (생략) 113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33

부칙 〈제21호, 2008.12.30〉 1134

제1조 (시행일) 1134

제2조 (경과조치) 1134

부칙 〈제29호, 2009.3.4〉 1134

제1조 (시행일) 1134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134

부칙 〈제48호, 2009.11.13〉 1134

2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1142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법률 1144

제1장 총칙 1144

제1조 (목적) 1144

제2조 (정의) 1144

제2장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 추진체계 1146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1146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147

제5조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1148

제6조 (재원의 확보) 1150

제3장 온라인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 1150

제7조 (창업의 활성화) 1150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1151

제9조 (기술개발의 촉진) 1151

제10조 (표준화의 추진) 1152

제11조 (유통의 촉진) 1152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154

제13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 1155

제14조 (세제지원 등) 1155

제15조 (공공정보의 이용활성화) 1155

제16조 (소비자 보호) 1156

제16조의2 (청약철회 등) 1156

제16조의3 (이용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1157

제16조의4 (준용) 1158

제17조 (표시) 1158

제4장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 1159

제18조 (금지행위등) 1159

제19조 (손해배상청구 등) 1160

제20조 (외국인 제작자) 1160

제2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60

제5장 벌칙 1160

제22조 (온라인콘텐츠의 복제 등의 죄) 1160

제23조 (양벌규정) 1161

부칙 〈제6603호, 2002.1.14〉 1161

① (시행일) 1161

② (적용례) 1161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7265호, 2004.12.30〉 1161

제1조 (시행일) 1161

제2조 (생략) 116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1

부칙 〈제7818호, 2005.12.30〉 1162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 2006.9.27〉 1162

제1조 (시행일) 1162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1162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2

제13조 (생략) 1162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162

제1조 (시행일) 116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62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2

제7조 (생략) 1163

부칙(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9424호, 2009.2.6〉 1163

제1조 (시행일) 116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63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3

제5조 및 제6조 (생략) 1164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 2009.4.22〉 1164

제1조 (시행일) 1164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16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4

제9조 (생략) 1164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1164

제1조 (시행일) 1164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164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64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116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1144

제1조 (목적) 1144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146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147

제4조 (위원회의 운영) 1148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1148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1148

제7조 (실무위원회) 1148

제8조 (의견청취 등) 1149

제9조 (수당) 1150

제10조 (운영세칙) 1150

제11조 (창업지원계획) 1150

제12조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1151

제13조 (기술정보 등의 제공) 1151

제14조 (표준화의 추진대행) 1152

제15조 (온라인콘텐츠 거래인증기관의 지정 등) 1152

제16조 (거래인증의 대상 등 〈개정 2006.6.30〉) 1153

제17조 (온라인콘텐츠 식별표지에 관한 업무) 1153

제18조 (정보통신망사업자) 1154

제19조 (국제협력 등) 1154

제20조 (금융·행정상의 지원) 1155

제21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1155

제21조의2 (온라인콘텐츠 거래약관의 세부내용) 1157

제21조의3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제반조치 등) 1157

제22조 (표시) 1158

부칙 〈제17709호, 2002.8.14〉 1161

부칙(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594호, 2004.12.3〉 1161

제1조 (시행일) 116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16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1

제5조 (생략) 1162

부칙 〈제19600호, 2006.6.30〉 1162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162

제1조 (시행일) 116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6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2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1163

제1조 (시행일) 1163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63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3

제6조 (생략) 1163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1698호, 2009.8.21〉 1163

제1조 (시행일) 1163

제2조 (생략) 116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3

제4조 (생략) 116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1144

제1조 (목적) 1144

제2조 (거래인증기관의 지정신청) 1152

제3조 (거래인증기관지정서의 교부) 1153

제4조 (온라인콘텐츠산업지원기관의 사업수행) 1155

부칙 〈제134호,2002.9.7〉 1161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51호, 2004.7.6〉 1161

부칙 〈제195호, 2006.6.30〉 116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161

제1조 (시행일) 1161

제2조 (생략) 116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62

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6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68

제1장 총칙 1168

제1조 (목적) 1168

제2조 (정의) 1168

제3조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170

제2장 음악산업의 진흥 1171

제4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1171

제5조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1173

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1173

제7조 (기술개발의 추진) 1174

제8조 (협동개발 및 연구) 1174

제9조 (표준화 추진) 1174

제10조 (유통활성화) 1175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175

제12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175

제13조 (음악공연의 활성화) 1176

제14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1176

제15조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177

제3장 영업의 신고·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 1177

제1절 영업의 신고 등록 운영 등 1177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177

제17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1179

제18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179

제19조 (영업의 제한) 1181

제2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1181

제2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182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184

제23조 (영업의 승계 등) 1185

제24조 (폐업 및 직권말소) 1186

제2절 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 1186

제25조 (표시의무) 1186

제26조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 지원) 1188

제3절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1188

제27조 (등록취소 등) 1188

제28조 (과징금 부과) 1189

제29조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190

제30조 (청문) 1191

제4장 보칙 1192

제31조 (수수료) 1192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1192

제3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193

제5장 벌칙 1193

제34조 (벌칙) 1193

제35조 (양벌규정) 1194

제36조 (과태료) 1194

부칙 〈제7942호, 2006.4.28〉 1195

제1조 (시행일) 1195

제2조 (신고 및 등록업에 관한 경과조치) 1195

제3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196

제4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96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96

부칙(정부조직법)〈제8852호, 2008.2.29〉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19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197

제7조 (생략) 1197

부칙 〈제9493호, 2009.3.18〉 1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8

제1조 (목적) 1168

제2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 1171

제3조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1172

제4조 (음악산업 자료·정보 관리기관의 지정) 1173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175

제6조 (음반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단체) 1176

제7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의 신고 예외) 1177

제8조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1184

제9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1184

제10조 (영업의 승계 관련 주요시설·기구) 1185

제11조 (음반등의 표시사항 및 방법) 1186

제12조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1189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189

제14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1190

제15조 (폐쇄 조치의 통지 예외) 1190

제16조 (권한의 위탁) 1192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194

부칙 〈제19718호, 2006.10.27〉 1195

① (시행일) 1195

②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1195

③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19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196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6

부칙(저작권법 시행령) 〈제21634호, 2009.7.22〉 1197

제1조 (시행일) 1197

제2조 생략 1197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7

제4조 생략 1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68

제1조 (목적) 1168

제2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172

제3조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1174

제4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단체 지정) 1174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1175

제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1177

제7조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서 제출) 1178

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1179

제9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신청서 제출 등) 1180

제1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1181

제1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182

제12조 (청소년 출입 동의서) 1184

제13조 (폐업신고의 절차) 1186

제1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1186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1188

제16조 (관계공무원의 영업소 출입기록 등) 1190

제17조 (삭제) 〈2009.2.19〉 1194

부칙 〈제150호, 2006.10.27〉 1195

① (시행일) 1195

②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95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119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 (생략) 1196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96

부칙 〈제28호, 2009.2.19〉 1196

제1조 (시행일) 1196

제2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196

2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19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1200

제1장 총칙 1200

제1조 (목적) 1200

제2조 (정의) 1200

제3조 (이러닝의 차별금지 등) 1201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01

제2장 이러닝산업발전 추진체계 1202

제5조 (국가의 책무) 1202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1202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1202

제8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1203

제3장 이러닝산업의 기반조성 1204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1204

제10조 (기술개발의 지원) 1205

제11조 (표준화의 추진) 1205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1206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1206

제14조 (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1207

제4장 이러닝산업의 활성화 1208

제15조 (개인의 이러닝지원) 1208

제16조 (기업의 이러닝지원) 1208

제17조 (지역의 이러닝지원) 1209

제18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1210

제19조 (세제지원 등) 1210

제20조 (이러닝센터) 1210

제21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 1212

제22조 (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1212

제23조 (자유이용정보의 이용활성화) 1213

제24조 (국제협력 등) 1213

제25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1213

제26조 (소비자피해의 예방과 구제) 1214

제27조 (통계 및 실태조사) 1214

부칙 〈제7137호, 2004.1.29〉 1215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361호, 2007.4.11〉 1215

제1조 (시행일) 1215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1215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5

제10조 (생략) 1215

부칙(통계법) 〈제8387호, 2007.4.27〉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216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6

제9조 (생략) 1216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1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6

제7조 (생략) 1217

부칙 〈제9586호, 2009.4.1〉 1217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2009.5.21〉 1217

제1조 (시행일) 1217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217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7

제8조 (생략) 1218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 2009.5.22〉 1218

제1조 (시행일) 1218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1218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18

제14조 (이러닝산업 진흥 전담기관) 1218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12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령 1200

제1조 (목적) 1200

제2조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사업자 등) 1200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1202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내용) 1202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1202

제6조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203

제7조 (삭제) 〈2009.10.1〉 1204

제8조 (관련전문가의 출석 등) 1204

제9조 (수당지급) 1204

제10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204

제11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1204

제12조 (표준화 사업의 대행) 1205

제13조 (이러닝 품질인증 등) 1206

제14조 (공공기관의 이러닝 시행비율) 1210

제15조 (금융 및 행정상의 지원) 1210

제16조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1210

제17조 (공공정보의 이용 등) 1212

제18조 (자유이용정보저장소의 설치 및 운영) 1213

제19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 1214

제20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1214

부칙 〈제18499호, 2004.7.30〉 1215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1215

제1조 (시행일) 121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21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5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 2007.9.10〉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216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6

제7조 (생략) 1216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 2008.2.29〉 1216

제1조 (시행일) 121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216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6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1217

제1조 (시행일) 121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21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7

제6조 (생략) 1217

부칙 〈제21762호, 2009.10.1〉 1218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4호, 2009.11.20〉 1218

제1조 (시행일) 121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8

제3조 (생략) 12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시행규칙 1200

제1조 (목적) 1200

제2조 (기술개발지원) 1205

제3조 (표준화) 1205

제4조 (이러닝 품질인증 절차 등) 1206

제5조 (이러닝품질인증서 교부 등) 1207

제6조 (인증의 사후관리) 1207

제7조 (중소기업의 이러닝지원) 1208

제8조 (이러닝센터지정의 신청) 1208

제9조 (이러닝센터지정사항의 변경신청) 1209

제10조 (이러닝센터지정증) 1209

제11조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의 조사주기) 1214

제12조 (조사표) 1215

부칙 〈제243호, 2004.7.30〉 1215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 2006.10.4〉 1215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3〉 1215

제1조 (시행일) 1215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215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15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2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222

제1장 총칙 1222

제1조 (목적) 1222

제2조 (정의) 122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23

제2장 사업의 허가 1223

제4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등) 1223

제5조 (허가의 유효기간) 1224

제5조의2 (재허가) 1224

제6조 (사업권역) 1225

제7조 (결격사유) 1225

제8조 (겸영금지 등) 1226

제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등) 1226

제10조 (초과소유 주주 등에 관한 제한 등) 1227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1227

제3장 공정경쟁의 보장 및 촉진 1228

제12조 (공정경쟁의 촉진) 1228

제13조 (시장점유율 제한 등) 1231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1231

제15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1233

제16조 (이용자 보호) 1233

제17조 (금지행위) 1233

제4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1235

제18조 (콘텐츠의 공급 등) 1235

제19조 (콘텐츠사업 발전시책 등) 1238

제20조 (콘텐츠 동등접근) 1238

제21조 (방송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 1241

제5장 보칙 1241

제22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1241

제23조 (사업자의 출연 등) 1242

제24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 1242

제24조의2 (청문) 1243

제25조 (과징금) 1243

제26조 (시정명령 등) 1243

제6장 벌칙 1244

제27조 (벌칙) 1244

제28조 (과태료) 1245

부칙 〈제8849호, 2008.1.17〉 1245

① (시행일) 1245

② (삭제) 〈2008.2.29〉 1245

③ (삭제) 〈2008.2.29〉 1246

④ (소유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1246

⑤ (삭제) 〈2008.2.29〉 1246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1246

제1조 (시행일 등) 1246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246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6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247

부칙 〈제9700호, 2009.5.21〉 1247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1247

제1조 (시행일) 1247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24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48

제9조 (생략) 124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1222

제1조 (목적) 1222

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1223

제3조 (허가의 유효기간) 1224

제4조 (재허가) 1224

제5조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1225

제6조 (겸영금지 등) 1226

제7조 (변경허가) 1227

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1228

제9조 (경쟁상황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28

제10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1230

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1230

제12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1231

제13조 (과징금) 1233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234

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234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1235

제17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1236

제18조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1237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 1238

제20조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1238

제21조 (사업자의 출연) 1242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1242

제23조 (과징금) 1243

제24조 (과태료의 부과) 1245

부칙 〈제20968호, 2008.8.12〉 1245

부칙 〈제21890호, 2009.12.15〉 1246

2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50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52

제1장 총칙 1252

제1조 (목적) 1252

제2조 (정의) 125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253

제4조 (정기간행물의 책임) 1253

제5조 (독자의 권익보호) 1253

제6조 (광고) 1253

제7조 (정기간행물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1253

제8조 (진흥사업 지원) 1254

제2장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1254

제9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1254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1254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1255

제3장 정기간행물 발전의 지원 1255

제12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255

제13조 (우수 정기간행물에 대한 지원) 1255

제1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1255

제4장 정기간행물 등록·신고 등 1256

제15조 (등록) 1256

제16조 (신고) 1257

제17조 (폐업 및 직권 말소) 1259

제18조 (등록 및 신고 내용 보고) 1260

제19조 (필요적 기재사항) 1260

제20조 (결격사유 등) 1260

제21조 (외국자금의 출자) 1261

제22조 (영업의 승계) 1261

제23조 (최초 간행물의 제출) 1262

제24조 (등록·고취소의 심판청구 등) 1262

제25조 (직권 취소) 1263

제26조 (등록·고취소심의위원회) 1263

제27조 (청문) 1264

제28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1265

제29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등의 설치) 1265

제5장 보칙 1266

제30조 (권한의 위임) 1266

제6장 벌칙 1266

제31조 (벌칙) 1266

제32조 (양벌규정) 1267

제33조 (과태료 등) 1267

부칙 〈제9098호, 2008.6.5〉 1268

제1조 (시행일) 1268

제2조 (허가·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8

제3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8

제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268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6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2

제1조 (목적) 1252

제2조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1254

제3조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255

제4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1255

제5조 (등록 및 신고) 1256

제6조 (변경등록·변경신고) 1257

제7조 (등록번호·신고번호의 표시) 1258

제8조 (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1259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1259

제10조 (등록·신고내용의 보고) 1260

제11조 (영업의 승계) 1261

제12조 (최초 간행물의 제출에 관련된 업무의 위탁) 1262

제13조 (등록증·신고증의 반납) 1262

제14조 (등록·신고취소심의위원회) 1263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264

제16조 (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1265

제17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의 등록) 1265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 1265

제19조 (등록증의 반납) 1266

제2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67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1267

부칙 〈제21148호, 2008.12.3〉 1268

제1조 (시행일) 126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6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271

부칙 〈제21424호, 2009.4.17〉 1271

제1조 (시행일) 1271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271

27. 저작권법 1274

저작권법 1276

총칙 1276

제1조 (목적) 1276

제2조 (정의) 1276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1281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1281

제2장 저작권 1282

제1절 저작물 1282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1282

제5조 (2차적저작물) 1283

제6조 (편집저작물) 1283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283

제2절 저작자 1283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1283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284

제10조 (저작권) 1284

제3절 저작인격권 1284

제11조 (공표권) 1284

제12조 (성명표시권) 1285

제13조 (동일성유지권) 1285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286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286

제4절 저작재산권 1287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1287

제16조 (복제권) 1287

제17조 (공연권) 1287

제18조 (공중송신권) 1287

제19조 (전시권) 1287

제20조 (배포권) 1287

제21조 (대여권) 1287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1287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1288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1288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1288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1288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1291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1291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1291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1292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1292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1293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1295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1296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1297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1298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1298

제37조 (출처의 명시) 1299

제37조의2 (적용 제외) 1299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1299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299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1299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1300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1300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개정 2009.4.22〉) 1300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1300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1301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1301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301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1301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개정 2009.4.22〉) 1302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1302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1303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303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1303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1304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1304

제6절 등록 및 인증 1307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1307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1308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1311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1312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1315

제7절 출판권 1317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1317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1318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1318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1318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1319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1319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1319

제3장 저작인접권 1320

제1절 통칙 1320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1320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1321

제2절 실연자의 권리 1321

제66조 (성명표시권) 1322

제67조 (동일성유지권) 1322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1322

제69조 (복제권) 1322

제70조 (배포권) 1322

제71조 (대여권) 1322

제72조 (공연권) 1322

제73조 (방송권) 1323

제74조 (전송권) 1323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323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323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1324

제77조 (공동실연자) 1324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1325

제78조 (복제권) 1325

제79조 (배포권) 1325

제80조 (대여권) 1325

제81조 (전송권) 1325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325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325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132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1326

제84조 (복제권) 1326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1326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1326

제86조 (보호기간) 1326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1327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1327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1327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1328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1328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1328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1328

제92조 (적용 제외) 1328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1329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1329

제95조 (보호기간) 1330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1330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1330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1331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331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1331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1332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1332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1332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1333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334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1335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1335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1336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336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336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1337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340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341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1341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1343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1344

제108조 (감독) 1344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1345

제110조 (청문) 1345

제111조 (과징금 처분) 1345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1347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1347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1348

제113조 (업무) 1349

제113조의2 (알선) 1350

제114조 (조정부) 1350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1351

제115조 (비공개) 1351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1351

제117조 (조정의 성립) 1351

제118조 (조정비용 등 〈개정 2009.4.22〉) 1351

제119조 (감정) 1352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1353

제121조 (삭제) 〈2009.4.22〉 1353

제122조 (경비보조 등) 1354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354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1354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1355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1356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1357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1357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1357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1358

제10장 보칙 1358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358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1359

제132조 (수수료) 1359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360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명령 등) 1361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1364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개정 2009.4.22〉) 1365

제135조 (저작재산권 등의 기증) 1366

제11장 벌칙 1367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1367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1368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개정 2009.4.22〉) 1369

제139조 (몰수) 1369

제140조 (고소) 1370

제141조 (양벌규정) 1370

제142조 (과태료) 1370

부칙 〈제8101호, 2006.12.28〉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371

제3조 (음반제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1371

제4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경과조치) 1372

제5조 (단체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6조 (법정허락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7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8조 (음반의 보호기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9조 (미분배 보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1372

제10조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1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1373

제12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3조 (저작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4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73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3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3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374

제1조 (시행일) 137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37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4

제7조 (생략) 1375

부칙 〈제9529호, 2009.3.25〉 1375

부칙 〈제9625호, 2009.4.22〉 1375

제1조 (시행일) 1375

제2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1375

제3조 (위원회의 설립준비) 1375

제4조 (저작권위원회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의 소관사무, 권리·의무 및 고용관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76

제5조 (적용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1376

제6조 (법정허락 등에 관한 경과조치) 1377

제7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377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7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9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 2009.7.31〉 1379

제1조 (시행일) 1379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137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379

제9조 (생략) 1379

저작권법 시행령 1276

제1조 (목적) 1276

제1조의2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1281

제2조 (복제·공연 등 내역의 제출) 1288

제3조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1288

제4조 (보상 관계 업무 규정) 1289

제5조 (회계) 1289

제6조 (지정의 취소) 1289

제7조 (보상금 분배 공고) 1289

제8조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1290

제9조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291

제10조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1291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1292

제12조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1293

제13조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1294

제14조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등 〈개정 2009.7.22〉) 1296

제15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1297

제16조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1297

제17조 (출처 명시의 방법) 1299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1303

제19조 (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1304

제20조 (의견제출 등) 1304

제21조 (승인의 통지 등) 1305

제22조 (승인신청의 기각) 1306

제23조 (보상금의 공탁) 1306

제24조 (등록 사항) 1307

제25조 (신청주의) 1307

제26조 (등록신청) 1308

제27조 (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1311

제28조 (등록증의 발급 등) 1311

제29조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개정 2009.7.22〉) 1312

제30조 (등록 사항의 변경 등) 1313

제31조 (등록의 직권말소) 1313

제32조 (신청의 반려방법) 1314

제33조 (등록공보의 발행 등) 1314

제34조 (등록부의 열람 등) 1314

제35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개정 2009.7.22〉) 1314

제3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1315

제37조 (인증 절차 등) 1316

제38조 (복제권자의 표지) 1318

제39조 (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1323

제39조의2 (임치기관) 1336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1337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1338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1338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1339

제44조 (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1339

제45조 (권리자의 요청) 1340

제46조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1341

제47조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1341

제48조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1342

제49조 (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1342

제50조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1343

제51조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1343

제52조 (보고) 1344

제53조 (과징금의 금액 산정기준 등) 1345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346

제55조 (과징금의 사용절차) 1347

제5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347

제57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1347

제58조 (위원의 대우 등) 1347

제59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48

제59조의2 (알선) 1350

제60조 (조정부 구성 및 운영) 1350

제61조 (조정의 절차 등) 1351

제62조 (출석의 요구 등) 1351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1352

제64조 (감정절차 및 방법 등) 1352

제65조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1353

제66조 (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1353

제67조 (예산 및 결산 등) 1354

제68조 (업무의 위탁) 1358

제69조 (수거·폐기·삭제 절차와 방법 〈개정 2009.7.22〉) 1360

제70조 (수거·폐기·삭제 업무의 위탁 등 〈개정 2009.7.22〉) 1360

제71조 (수거·폐기·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개정 2009.7.22〉) 1361

제72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1361

제72조의2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1361

제72조의3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362

제72조의4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1363

제72조의5 (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1364

제72조의6 (시정권고 절차 등) 1364

제73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개정 2009.7.22〉) 1365

제74조 (삭제) 〈2009.7.22〉 1366

제75조 (기증 절차) 1366

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1366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370

부칙 〈제20135호, 2007.6.29〉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 (권리주장자의 소명 등에 관한 적용례) 137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372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2

부칙(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148호, 2008.12.3〉 1373

제1조 (시행일) 1373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3

제3조 (생략) 1374

부칙 〈제21634호, 2009.7.22〉 1374

제1조 (시행일) 137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37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4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6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676호, 2009.8.6〉 1376

제1조 (시행일) 137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37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6

제5조 (생략) 1376

저작권법 시행규칙 1276

제1조 (목적) 1276

제2조 (전문체육시설의 종류) 1292

제3조 (공고의 내용) 1303

제4조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1304

제5조 (보상금 공탁의 공고) 1306

제6조 (등록신청서) 1308

제6조의2 (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1310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1311

제8조 (등록증) 1311

제9조 (변경 등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1313

제10조 (등록부 열람 등) 1314

제10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1314

제11조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1315

제12조 (인증신청서 등) 1316

제13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서) 1337

제14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서) 1338

제15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서) 1338

제16조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서) 1339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1340

제18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등) 1341

제19조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등) 1342

제20조 (보고) 1344

제21조 (납입고지서) 1346

제22조 (과징금 부과·징수대장) 1346

제23조 (수수료) 1359

제24조 (수거확인증 등) 1360

제25조 (권한표시 증표) 1360

제26조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서 등) 1361

제27조 (장부의 작성보관) 1361

제28조 (저작재산권등 기증서약서) 1366

제29조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1366

제30조 (관리단체의 지정신청서 등) 1366

제31조 (삭제) 〈2009.7.24〉 1366

부칙 〈제166호, 2007.6.29〉 1371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371

제1조 (시행일) 1371

제2조 (생략) 1371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371

부칙 〈제37호, 2009.7.24〉 1372

제1조 (시행일) 1372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1372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372

시행령 별표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1항 관련) 1380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제2항 관련) 1380

시행규칙 별표 수수료 금액(제23조 관련) 1381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7.24〉 1382

[별지 제2호서식] 1383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 등록신청서 1384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등록신청서 1385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 1386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의 개요 1387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7.24〉 1388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의 저작권 권리변동 등 등록신청서 1389

[별지 제6호서식] 1390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1391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1392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1393

[별지 제10호서식]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139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 1395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1396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7.24〉 1397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실연) 변동등록신청명세서 1398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음반) 변동등록신청명세서 1399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1400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7.24〉 1401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변동 등록신청명세서 1402

[별지 제19호서식] 1403

[별지 제20호서식] 저작물·저작인접물·데이터베이스 목록 1403

[별지 제21호서식] 저작권등록부 1404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등록부 1405

[별지 제22호서식] 출판권등록부 1406

[별지 제23호서식] 저작인접권등록부 1407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1408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 등록증 1409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 등록증 1409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09.7.24〉 출판권 등록증 1410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09.7.24〉 1410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9.7.2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1411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09.7.24〉 1411

[별지 제29호의2서식] 〈신설 2009.7.24〉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1412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9.7.24〉 1412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09.7.24〉 1413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09.7.24〉 1413

[별지 제32호의2서식] 〈신설 2009.7.24〉 1414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7.24〉 1415

[별지 제33호의2서식] 〈신설 2009.7.24〉 1416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09.7.24〉 1416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9.7.24〉 1417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1418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09.7.24〉 인증기관지정신청서 1419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09.7.24〉 인증기관 지정서 1420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09.7.24〉 권리인증신청서 1420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이용허락인증신청서 1421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09.7.24〉 권리인증서 1421

[별지 제39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이용허락인증서 1422

[별지 제40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1423

[별지 제41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복제·전송자) 1424

[별지 제42호서식] 복제·전송 중단 통보서 (권리주장자) 1425

[별지 제43호서식] 복제·전송 재개 요청서 1426

[별지 제44호서식] 복제·전송 재개 통보서 1427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7.2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1428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 1429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1430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 1431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1432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권대리중개업 변경신고서 1432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09.7.24〉 과징금 납입 고지서 1433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7.24〉 과징금 부과·징수 대장 1433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09.7.24〉 불법 복제물 등 수거확인증 1434

[별지 제54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수거대장 1434

[별지 제55호서식] 불법 복제물 등 폐기대장 1435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2009.7.24〉 불법 복제물 등 삭제대장 1435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09.7.24〉 불법복제물 단속 요원증 1436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09.7.24〉 1437

[별지 제57호의2서식] 〈신설 2009.7.24〉 조치결과 통보서 1438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09.7.24〉 삭제·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 1439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09.7.24〉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1439

[별지 제60호서식]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대장 1440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09.7.24〉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 지정신청서 1441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09.7.24〉 기증저작재산권 등 관리단체지정서 1442

28. 전기통신사업법 1444

전기통신사업법 1446

제1장 총칙 1446

제1조 (목적) 1446

제2조 (정의) 1446

제3조 (역무제공의무 등) 1446

제3조의2 (보편적 역무) 1447

제2장 전기통신사업 1450

제1절 총칙 1450

제4조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1450

제2절 기간통신사업 1451

제5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1451

제5조의2 (허가의 결격사유) 1452

제6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1453

제6조의2 (임원의 결격사유) 1453

제6조의3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1454

제6조의4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455

제7조 (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1456

제7조의2 (이행강제금) 1456

제8조 (주식의 발행) 1457

제9조 (사업의 개시의무) 1457

제10조 (역무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1457

제11조 (사업의 겸업) 1458

제12조 (삭제) 〈1999.5.24〉 1458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1458

제14조 (사업의 휴지·폐지) 1460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1461

제16조 (삭제) 〈1998.9.17〉 1461

제3절 삭제 〈1995.1.5〉 1462

제17조 (삭제) 〈1995.1.5〉 1462

제18조 (삭제) 〈1995.1.5〉 1462

제4절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 1462

제19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1462

제20조 (삭제) 〈1999.5.24〉 1462

제21조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1463

제22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1464

제23조 (삭제) 〈1995.1.5〉 1464

제24조 (삭제) 〈1999.5.24〉 1464

제24조의2 (삭제) 〈1999.5.24〉 1464

제25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1465

제26조 (사업의 승계) 1465

제27조 (사업의 휴지·폐지등) 1466

제28조 (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1466

제3장 전기통신업무 1467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 등) 1467

제30조 (삭제) 〈2007.1.3〉 1468

제31조 (삭제) 〈1999.5.24〉 1468

제32조 (요금의 감면) 1468

제32조의2 (타인사용의 제한) 1469

제32조의3 (삭제) 〈2002.1.14〉 1469

제32조의4 (전송·선로설비 등의 사용) 1469

제33조 (이용자 보호) 1470

제33조의2 (손해배상) 1470

제33조의3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 1470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470

제33조의4 (경쟁의 촉진) 1470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1471

제33조의6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1472

제33조의7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1472

제34조 (상호접속) 1472

제34조의2 (상호접속의 대가) 1473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1473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1474

제34조의5 (정보유용금지) 1474

제34조의6 (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1475

제35조 (재정신청 등) 1475

제36조 (전기통신번호 등) 1476

제36조의2 (회계정리) 1476

제36조의3 (금지행위) 1477

제36조의4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1478

제36조의5 (사실조사 등) 1479

제37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1480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1481

제37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83

제38조 (손해배상) 1483

제38조의2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 등) 1483

제38조의3 (사전선택제) 1483

제38조의4 (번호이동성) 1484

제38조의5 (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1484

제38조의6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485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1485

제39조 (토지 등의 사용) 1485

제40조 (토지등의 일시사용) 1486

제41조 (토지등에의 출입) 1486

제42조 (장해물등의 제거요구) 1486

제43조 (삭제) 〈2007.5.11〉 1487

제44조 (원상회복의 의무) 1487

제45조 (손실보상) 1487

제46조 (삭제) 〈2007.5.11〉 1487

제47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1487

제48조 (삭제) 〈1999.5.24〉 1488

제49조 (삭제) 〈1999.5.24〉 1488

제50조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488

제51조 (설비의 이전 등) 1488

제52조 (다른 기관의 협조 등) 1489

제6장 보칙 1489

제53조 (삭제) 〈2007.1.26〉 1489

제53조의2 (삭제) 〈2007.1.26〉 1489

제54조 (통신비밀의 보호) 1489

제54조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491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492

제56조 (삭제) 〈1996.12.30〉 1492

제57조 (삭제) 〈1999.5.24〉 1492

제58조 (삭제) 〈1999.5.24〉 1492

제59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1492

제59조의2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1493

제60조 (삭제) 〈1996.12.30〉 1493

제61조 (삭제) 〈2002.12.26〉 1493

제62조 (통계의 보고등) 1493

제63조 (청문) 1495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등) 1495

제64조의2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96

제65조 (시정명령 등) 1496

제66조 (삭제) 〈1996.12.30〉 1497

제67조 (삭제) 〈1996.12.30〉 1497

제68조 (권한의 위임·위탁) 1497

제7장 벌칙 1498

제69조 (벌칙) 1498

제70조 (벌칙) 1498

제71조 (벌칙) 1499

제72조 (벌칙) 1499

제73조 (벌칙) 1500

제74조 (삭제) 〈2000.1.28〉 1500

제75조 (벌칙) 1500

제76조 (미수범) 1501

제77조 (양벌규정) 1501

제78조 (과태료) 1501

부칙 〈제4394호, 1991.8.10〉 1502

제1조 (시행일) 1502

제2조 (공중통신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2

제3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4조 (이용약관의 인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6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503

제7조 (삭제) 〈1995.1.5〉 1504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504

부칙(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4439호, 1991.12.14〉 1506

제1조 (시행일) 150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06

부칙(전파관리법) 〈제4441호, 1991.12.14〉 1506

제1조 (시행일) 1506

제2조 (생략) 150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506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4861호, 1995.1.5〉 1506

제1조 (시행일) 150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6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06

제5조 (생략) 1506

부칙 〈제4903호, 1995.1.5〉 1507

제1조 (시행일) 1507

제2조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등) 1507

제3조 (주식등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1507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507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507

부칙 〈제5220호, 1996.12.30〉 1507

① (시행일) 1507

② (이용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1507

부칙 〈제5385호, 1997.8.28〉 1507

제1조 (시행일) 1507

제2조 (유효기간) 1508

제3조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1508

제4조 (주식취득에 관한 특례〈개정 2002.12.26〉) 1508

제5조 (비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508

제6조 (별정통신사업자의 결격사유의 적용에 관한 특례) 1508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특혜) 1509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09

부칙 〈제5564호, 1998.9.17〉 1509

부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5835호, 1999.2.8〉 1509

제1조 (시행일) 150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9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509

부칙 〈제5986호, 1999.5.24) 1509

① (시행일) 1509

② (다른 법률의 개정) 1510

부칙 〈제6230호, 2000.1.28〉 1510

① (시행일) 1510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1510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10

부칙 〈제6346호, 2001.1.8〉 1510

① (시행일) 1510

② (다른 법률의 개정) 1510

부칙(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60호, 2001.1.16〉 1510

제1조 (시행일) 1510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510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0

제6조 (생략) 1511

부칙 〈제6602호, 2002.1.14〉 1511

① (시행일) 1511

② (생략) 1511

③ (다른 법률의 개정) 1511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656호, 2002.2.4〉 1511

제1조 (시행일) 1511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1511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1

제12조 (생략) 1511

부칙 〈제6822호, 2002.12.26〉 1512

① (시행일) 1512

② (유효기간) 1512

③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1512

④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1512

부칙 〈제7165호, 2004.2.9〉 1512

① (시행일) 1512

② (공익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1512

③ (주식회사의 주식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512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1513

제1조 (시행일) 1513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513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3

제6조 (생략) 1513

부칙 〈제7445호, 2005.3.31〉 1513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1513

제1조 (시행일) 151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51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3

부칙 〈제7916호, 2006.3.24) 1513

① (시행일) 1513

② (유효기간) 1513

③ (지원기준 신고에 관한 특례) 1514

부칙 〈제8198호, 2007.1.3〉 1514

① (시행일) 1514

②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1514

③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514

부칙(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289호, 2007.1.26〉 1514

제1조 (시행일) 1514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51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4

부칙 〈제8324호, 2007.3.29〉 1514

① (시행일) 1514

②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1514

부칙 〈제8425호, 2007.5.11〉 1515

① (시행일) 1515

②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1515

③ (다른 법률의 개정) 1515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 2007.8.3) 1515

제1조 (시행일) 1515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1515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5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1515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1515

제1조 (시행일 등) 151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516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6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518

부칙(전기통신기본법) 〈제9481호, 2009.3.13〉 1518

제1조 (시행일) 1518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8

부칙 〈제9702호,2009.5.21〉 1518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 2009.5.22〉 1519

제1조 (시행일) 151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51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9

제7조 (생략) 1519

부칙(조세범 처벌법) 〈제9919호, 2010.1.1〉 1519

제1조 (시행일) 151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19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519

제5조 (생략) 151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446

제1장 총칙 1446

제1조 (목적) 1446

제2조 (보편적 역무의 내용) 1447

제3조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지정) 1448

제4조 (보편적 역무의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 1449

제5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대상 등) 1449

제6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방법 등) 1449

제2장 전기통신사업 1450

제7조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1450

제8조 (구내의 범위) 1451

제9조 (허가신청 등) 1451

제10조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등) 1451

제11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예외) 1452

제12조 (허가서의 발급 등) 1452

제13조 (공익성심사기준 등) 1454

제14조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1454

제15조 (공익성심사의 절차 등) 1454

제16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1455

제17조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1455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1456

제19조 (변경허가) 1457

제20조 (양수 및 합병 등의 인가신청) 1458

제21조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1460

제22조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신고) 1460

제23조 (기간통신역무제공을 위한 법인의 설립) 1460

제24조 (사업의 휴지 등의 허가신청) 1460

제25조 (허가의 취소 등의 기준·절차 등) 1461

제26조 (등록의 신청) 1462

제27조 (등록증의 발급 등) 1462

제28조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1463

제29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절차 등) 1463

제30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의 면제) 1464

제31조 (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 1464

제32조 (사업의 양도 등의 신고) 1465

제33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신고) 1466

제3장 전기통신업무 1467

제34조 (이용약관의 인가) 1467

제35조 (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등) 1468

제36조 (요금의 감면대상) 1468

제37조 (전송·선로설비 등의 제공) 1469

제4장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 1470

제38조 (경쟁상황 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 1470

제39조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1471

제40조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신고 등) 1475

제41조 (금지행위의 신고 등) 1477

제42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1477

제43조 (사실조사) 1479

제44조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등) 1480

제45조 (시정조치명령의 이행기간) 1481

제46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481

제47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1481

제4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482

제49조 (과징금의 독촉) 1482

제50조 (사전선택 대상역무) 1483

제51조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1485

제5장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1485

제52조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등) 1488

제6장 보칙 1489

제53조 (통신비밀의 보호) 1489

제54조 (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1491

제55조 (업무의 제한 및 정지) 1492

제56조 (국제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승인 등) 1492

제5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의 승인취소 등) 1493

제58조 (통계보고) 1493

제59조 (자료제출) 1494

제60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1495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1495

제62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496

제63조 (담보의 종류 및 평가 등) 1496

제64조 (중요통신) 1496

제65조 (권한의 위임) 1497

제7장 벌칙 1498

제66조 (과태료) 1501

제6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1501

부칙 〈제20666호, 2008.2.29〉 1502

제1조 (시행일) 1502

제2조 (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 1502

제3조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4조 (결합판매에 관한 특례) 1503

제5조 (허가·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6조 (전송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7조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1503

제8조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에 관한 경과조치) 1504

제9조 (인터넷전화에 관한 경과조치) 1504

제10조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1504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1504

제1조 (시행일) 1504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4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1505

제1조 (시행일) 1505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1505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5

제27조 및 제 8조 (생략) 1505

부칙 〈제21060호, 2008.10.1〉 1505

부칙 〈제22003호, 2010.1.27〉 1505

제1조 (시행일) 150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50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505

제5조 (생략) 1506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22

제1장 총칙 1522

제1조 (목적) 1522

제2조 (정의) 1522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1524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1525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526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526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1526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1526

제8조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1527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1528

제10조 (정보내용물의 개발 지원) 1529

제11조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1529

제12조 (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1530

제13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1530

제14조 (인터넷 이용의 확산) 1531

제15조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1531

제16조 (삭제) 〈2004.1.29〉 1532

제17조 (삭제) 〈2004.1.29〉 1532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1532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1532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1533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1533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 제한) 1534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1534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등 1534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1534

제23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1535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1535

제2절 삭제 〈2007.1.26〉 1536

제24조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1536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1537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1537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1538

제26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 1539

제2절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신설 2007.1.26〉 1540

제2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1540

제27조의2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1541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542

제28조의2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1544

제29조 (개인정보의 파기) 1545

제3절 이용자의 권리 1545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1545

제31조 (법정대리안의 권리) 1547

제32조 (손해배상) 1547

제4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547

제33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547

제33조의2 (조정부) 1549

제34조 (위원의 신분보장) 1549

제3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549

제36조 (분쟁의 조정) 1550

제37조 (자료요청 등) 1550

제38조 (조정의 효력) 1551

제39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551

제40조 (조정절차 등) 155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개정 2007.1.26〉 1552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1552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1552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1553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1553

제43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 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1554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1554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1555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1556

제44조의4 (자율규제) 1556

제44조의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1557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1558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559

제44조의8 (삭제) 〈2008.2.29〉 1561

제44조의9 (삭제) 〈2008.2.29〉 1561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1561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562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562

제45조의2 (삭제) 〈2007.1.26〉 1563

제46조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1563

제46조의2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1564

제46조의3 (정보보호 안전진단) 1565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568

제47조의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1569

제47조의3 (이용자의 정보보호) 1570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1570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 1573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 1575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1575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1576

제49조의2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1576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577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579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1579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 1580

제50조의5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1580

제50조의6 (영리목적의 광고생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1581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1581

제50조의8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582

제51조 (중요 정보의 국외유출 제한 등) 1582

제5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정 2009.4.22〉) 1583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7.12.21〉 1585

제53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1585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1587

제55조 (등록의 취소명령 등) 1588

제56조 (약관의 신고 등) 1588

제57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등) 1589

제58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1589

제59조 (분쟁해결 등) 1590

제60조 (손해배상 등) 1591

제61조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제한) 1591

제8장 국제협력 〈신설 2007.12.21〉 1592

제62조 (국제협력) 1592

제63조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1593

제9장 보칙 〈신설 2007.12.21〉 1594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 1594

제64조의2 (자료 등의 보호 몇 폐기) 1596

제64조의3 (과징금의 부과 등) 1597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1599

제65조의2 (삭제) 〈2005.12.30〉 1600

제66조 (비밀유지 등) 1600

제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에 대한 준용) 1601

제68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1605

제68조의 2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1606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06

제10장 벌칙 〈신설 2007.12.21〉 1606

제70조 (벌칙) 1606

제71조 (벌칙) 1607

제72조 (벌칙) 1608

제73조 (벌칙) 1609

제74조 (벌칙) 1610

제75조 (양벌규정) 1611

제76조 (과태료) 1611

부칙 〈제6360호, 2001.1.16〉 1615

제1조 (시행일) 1615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15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16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16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6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8

부칙(전자서명법) 〈제6585호, 2001.12.31〉 1618

제1조 (시행일) 1618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18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8

부칙 〈제6797호, 2002.12.18〉 1618

① (시행일) 1618

②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18

부칙 〈제7139호, 2004.1.29〉 1619

① (시행일) 1619

②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19

부칙(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7142호, 2004.1.29〉 1619

제1조 (시행일) 161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19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19

부칙 〈제7262호,2004.12.30〉 1619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1620

제1조 (시행일) 162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62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0

부칙 〈제7812호, 2005.12.30〉 1620

부칙 〈제7917호, 2006.3.24〉 1620

① (시행일) 1620

② (정보보호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1620

부칙 〈제8030호, 2006.10.4〉 1621

부칙(정보화촉진기본법) 〈제8031호, 2006.10.4〉 1621

제1조 (시행일) 162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621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1

제6조 (생략) 1621

부칙 〈제8289호, 2007.1.26〉 1621

제1조 (시행일) 1621

제2조 (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21

제3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622

제4조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22

제5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2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3

부칙(산업표준화법) 〈제8486호, 2007.5.25〉 1623

제1조 (시행일) 1623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1623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3

제10조 (생략) 1624

부칙 〈제8778호, 2007.12.21〉 1624

제1조 (시행일) 1624

제2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1624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24

제1조 (시행일) 1624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24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5

제7조 (생략) 1625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 2008.2.29〉 1625

제1조 (시행일 등) 1625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1625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26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1630

부칙 〈제9119호, 2008.6.13〉 1630

① (시행일) 1630

②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630

부칙 〈제9637호, 2009.4.22〉 1630

제1조 (시행일) 1630

제2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준비) 1630

제3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163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32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3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22

제1장 총칙 1522

제1조 (목적) 1522

제2조 (윤리강령) 1522

제3조 (개인정보보호지침) 1525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1526

제4조 (삭제) 〈2009.8.18〉 1526

제5조 (삭제) 〈2009.8.18〉 1526

제6조 (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1530

제7조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1530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1532

제8조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처리시의 고시사항) 1532

제9조 (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요건 및 절차) 1532

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 1534

제9조의2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의무자 등) 1535

제10조 (개인정보취급위탁의 통지) 1537

제11조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의 통지) 1538

제12조 (동의획득방법) 1539

제13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1540

제14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1541

제15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542

제16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1547

제17조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1548

제18조 (사무국) 1548

제19조 (조정전 합의권고) 1550

제20조 (의견청취) 1550

제21조 (수당과 여비) 1550

제22조 (분쟁조정세칙) 1551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1552

제23조 (청소년보호시책) 1552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1552

제25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1553

제26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1554

제27조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1554

제28조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1554

제29조 (본인확인조치) 1557

제30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본인확인조치의무자의 범위 〈개정 2009.1.28〉) 1557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1558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1558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1558

제34조 (불법정보의 취급제한명령 등의 요청) 1559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1560

제36조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 조정 등) 1561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1562

제37조 (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1563

제38조 (보험가입) 1564

제39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1565

제40조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수료) 1566

제41조 (안전진단대상자의 범위) 1566

제42조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의 발급) 1566

제43조 (정보보호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 1567

제44조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1567

제45조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1567

제46조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등) 1567

제47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568

제48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1569

제49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1570

제50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의 방법 및 절차) 1570

제51조 (인증의 유효기간) 1572

제52조 (인증의 사후관리) 1572

제53조 (인증표시 및 홍보) 1572

제54조 (지정취소 등의 기준) 1572

제55조 (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1572

제56조 (침해사고 대응조치) 1573

제57조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1573

제58조 (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1574

제59조 (민·관 합동조사단의 구성 등) 1575

제60조 (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1575

제61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1577

제62조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1577

제63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1580

제64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1581

제65조 (보호진흥원의 운영 등) 1583

제66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1583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신설 2008.3.28〉 1585

제66조의2 (등록요건) 1585

제66조의3 (등록절차) 1586

제66조의4 (등록의 결격사유) 1587

제66조의5 (행정처분) 1588

제66조의6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1589

제66조의7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고지사항) 1589

제66조의8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1590

제66조의9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1590

제6장의3 국제협력 〈신설 2008.3.28〉 1592

제6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보호조치) 1593

제7장 보칙 1594

제68조 (자료제출 등) 1594

제68조의2 (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1594

제69조 (시정명령의 공개) 1595

제69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1597

제69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598

제70조 (권한의 위임·위탁) 1599

제71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개정 2009.1.28〉) 1601

제72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1605

제73조 (삭제) 〈2009.8.18〉 1606

제74조 (과태료) 1611

부칙 〈제20668호, 2008.2.29〉 1615

제1조 (시행일) 1615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5

부칙 〈제20756호, 2008.3.28〉 1616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6호, 2008.7.3〉 1616

제1조 (시행일) 161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6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1616

제1조 (시행일) 1616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1617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7

제27조 및 제8조 (생략) 1617

부칙 〈제21278호, 2009.1.28〉 1617

제1조 (시행일) 1617

제2조 (고시에 대한 준비행위) 1617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 2009.8.18〉 1617

제1조 (시행일) 161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61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7

제6조 (생략) 1618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 2009.9.9〉 1618

제1조 (시행일) 1618

제2조 (생략) 161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22

제1조 (목적) 1522

제2조 (삭제) 〈2009.8.28〉 1532

제3조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신청 등) 1532

제4조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1549

제5조 (운영세칙) 1549

제6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1601

제7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 등) 1602

제8조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1603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1604

부칙 〈제34호, 2008.9.23〉 1615

부칙 〈제52호, 2008.12.31〉 1616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92호, 2009.8.28〉 1616

제1조 (시행일) 1616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16

제2조를 삭제한다. 1616

제3조 (생략) 1616

30. 중재법 1634

제1장 총칙 1636

제1조 (목적) 1636

제2조 (적용범위) 1636

제3조 (정의) 1636

제4조 (서면의 통지) 1636

제5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1636

제6조 (법원의 관여) 1636

제7조 (관할법원) 1636

제2장 중재합의 1637

제8조 (중재합의의 방식) 1637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1638

제10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1638

제3장 중재판정부 1638

제11조 (중재인의 수) 1638

제12조 (중재인의 선정) 1638

제13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1638

제14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1639

제15조 (중재인의 직무불이행으로 인한 권한종료) 1639

제16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1639

제17조 (중재판정부의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 1639

제18조 (임시적 처분) 1639

제4장 중재절차 1640

제19조 (당사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 1640

제20조 (중재절차) 1640

제21조 (중재지) 1640

제22조 (중재절차의 개시) 1640

제23조 (언어) 1640

제24조 (신청서와 답변서) 1640

제25조 (심리) 1640

제26조 (일방 당사자의 해태) 1641

제27조 (감정인) 1641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1641

제5장 중재판정 1641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1641

제30조 (중재판정부의 의사결정) 1642

제31조 (화해) 1642

제32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1642

제33조 (중재절차의 종료) 1642

제34조 (중재판정의 정정·해석 및 추가판정) 1642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1643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1643

제36조 (중재판정취소의 소) 1643

제7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644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1644

제38조 (국내중재판정) 1644

제39조 (외국중재판정) 1644

제8장 보칙 1644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1644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1644

부칙 〈제6083호, 1999.12.31〉 1644

① (시행일) 1644

② (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1645

③ (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1645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 2001.4.7〉 1645

① (시행일) 1645

②및 ③ (생략) 1645

④ (다른 법률의 개정) 1645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 2002.1.26〉 1645

제1조 (시행일) 1645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645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45

제7조 (생략) 1645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4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48

제1장 총칙 1648

제1조 (목적) 1648

제2조 (정의) 1648

제3조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1648

제4조 (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1649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49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649

제6조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1649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1649

제8조 (위법성의 착오) 1649

제9조 (책임연령) 1649

제10조 (심신장애) 1649

제11조 (법인의 처리 등) 1650

제12조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1650

제13조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1650

제14조 (과태료의 산정) 1650

제15조 (과태료의 시효) 1651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651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1651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1652

제18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653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653

제20조 (이의제기) 1653

제21조 (법원에의 통보) 1653

제22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654

제23조 (자료제공의 요청) 1654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1655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655

제25조 (관할 법원) 1655

제26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1655

제27조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1655

제28조 (준용규정) 1655

제29조 (법원직원의 제척 등) 1655

제30조 (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1656

제31조 (심문 등) 1656

제32조 (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1656

제33조 (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1656

제34조 (촉탁할 수 있는 사항) 1656

제35조 (조서의 작성) 1656

제36조 (재판) 1656

제37조 (결정의 고지) 1657

제38조 (항고) 1657

제39조 (항고법원의 재판) 1657

제40조 (항고의 절차) 1657

제41조 (재판비용) 1657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1657

제43조 (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1657

제44조 (약식재판) 1658

제45조 (이의신청) 1658

제46조 (이의신청 방식) 1658

제47조 (이의신청 취하) 1658

제48조 (이의신청 각하) 1658

제49조 (약식재판의 확정) 1658

제50조 (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1659

제5장 보칙 1659

제51조 (자료제출 요구) 1659

제52조 (관허사업의 제한) 1659

제53조 (신용정보의 제공 등) 1660

제54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660

제55조 (과태료) 1661

부칙 〈제8725호, 2007.12.21〉 1661

① (시행일) 1661

②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한 적용례) 1661

③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1661

④ (일반적 경과조치) 1661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 2009.4.1〉 1661

제1조(시행일) 1661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1661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1661

제13조 (생략) 166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1648

제1조 (목적) 1648

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1648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1651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1651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1652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1653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1654

제7조 (공공기관) 1654

제8조 (징수 절차) 1654

제9조 (이의신청) 1658

제10조 (이의신청 취하) 1658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1659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1660

제13조 (감치기준) 1660

부칙 〈제20817호, 2008.6.13〉 1661

부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 2009.10.1〉 1661

제1조 (시행일) 166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61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61

제5조 (생략) 1661

부칙 〈제21883호, 2009.12.15〉 1661

제1조 (시행일) 1661

제2조 (적용례) 1661

3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66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666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1666

제1조 (목적) 1666

제2조 (정의) 1666

제3조 (적용 범위) 1667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1668

제4조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1668

제5조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1669

제6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1669

제7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669

제8조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1670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1670

제9조 (신고) 1670

제10조 (삭제) 〈2009.3.25〉 1671

제11조 (신고확인증의 반납) 1671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개정 2009.3.25〉 1672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 등) 1672

제13조 (외국간행물의 제출) 1673

제14조 (외국간행물의 배포 중지 등) 1673

제15조 (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1674

제5장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 2009.3.25〉 1675

제16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설치) 1675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등) 1675

제18조 (위원회의 기능) 1676

제19조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1676

제19조의2 (고시 및 통보 등) 1677

제20조 (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1678

제21조 (경비 보조) 1678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1679

제22조 (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1679

제23조 (간행물의 유통질서) 1680

제24조 (삭제) 〈2009.3.25〉 1680

제25조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폐기 등) 1681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1682

제2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82

제7장 벌칙 〈개정 2009.3.25〉 1683

제28조 (과태료) 1683

부칙 〈제6721호, 2002.8.26〉 1684

제1조 (시행일) 1684

제2조 (삭제) 〈2007.7.19〉 1684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등) 1684

제4조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684

제5조 (간행물의 수입추천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85

제6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685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686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6

부칙 〈제7366호, 2005.1.27〉 1686

① (시행일) 1686

② (적용례) 1686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421호, 2005.3.24〉 1686

제1조 (시행일) 1686

제2조 (생략) 1686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6

제4조 (생략) 1687

부칙(청소년기본법) 〈제7799호, 2005.12.29〉 1687

제1조 (시행일) 1687

제2조 (생략) 1687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7

제4조 (생략) 1687

부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941호, 2006.4.28〉 1687

제1조 (시행일) 1687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1687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7

제11조 (생략) 1688

부칙 〈제8533호, 2007.7.19〉 1688

제1조 (시행일) 1688

제2조 (출판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688

제3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및 출판유통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688

제4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1688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9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689

제1조 (시행일) 1689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68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689

제7조 (생략) 1690

부칙 〈제9530호, 2009.3.25〉 1690

① (시행일) 1690

② (경과조치) 16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666

제1조 (목적) 1666

제2조 (삭제) 〈2007.12.28〉 1666

제3조 (간행물의 기록 사항) 1666

제4조 (국제교류의 지원 등) 1669

제5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1669

제6조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1670

제7조 (조건부 수입 추천의 대상) 1672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1673

제9조 (배포 중지 등의 기준 및 방법) 1673

제10조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1675

제11조 (위원회 위원의 추천) 1675

제12조 (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1676

제13조 (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1676

제14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1678

제15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1679

제16조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1681

제17조 (권한의 위임·위탁) 1682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683

부칙 〈제17921호, 2003.2.24〉 1684

제1조 (시행일) 1684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등) 1684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84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685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8811호, 2005.4.27〉 1685

제1조 (시행일) 1685

제2조 (생략) 168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5

부칙(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9431호, 2006.3.29〉 1685

제1조 (시행일) 1685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6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19963호, 2007.3.27〉 1686

제1조 (시행일) 1686

제2조 및 제3조 (생략) 1686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6

제5조 (생략) 1686

부칙 〈제20473호, 2007.12.28〉 1686

제1조 (시행일) 1686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687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 2008.2.29〉 1687

제1조 (시행일) 1687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687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7

부칙 〈제21769호, 2009.10.7〉 168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1666

제1조 (목적) 1666

제2조 (신고) 1670

제3조 (변경신고) 1671

제4조 (신고확인증의 발급) 1671

제5조 (신고 상황의 보고) 1671

제6조 (삭제) 〈2009.10.16〉 1671

제7조 (외국간행물의 수입 추천의 신청 등) 1672

제8조 (외국간행물 견본의 제출 등) 1673

제9조 (공공단체의 범위) 1679

제10조 (삭제) 〈2009.10.16〉 1680

제11조 (삭제) 〈2009.10.16〉 1680

제12조 (삭제) 〈2009.10.16〉 1680

제13조 (삭제) 〈2009.10.16〉 1680

제14조 (삭제) 〈2009.10.16〉 1680

제15조 (삭제) 〈2009.10.16〉 1680

제16조 (삭제) 〈2009.10.16〉 1680

제17조 (삭제) 〈2009.10.16〉 1680

제18조 (증표) 1681

제19조 (삭제) 〈2009.10.16〉 1683

부칙 〈제73호, 2003.2.27〉 1684

부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호, 2006.10.27〉 1684

제1조 (시행일) 1684

제2조 (생략) 1684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4

제4조 (생략) 1685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연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7호, 2007.12.13〉 1685

부칙 〈제178호, 2007.12.28〉 1685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6〉 1685

제1조 (시행일) 1685

제2조 (생략) 168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685

부칙 〈제43호, 2009.10.16〉 1686

3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폐지) 169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1694

제1장 총칙 1694

제1조 (목적) 1694

제2조 (정의) 1694

제3조 (적용범위) 1696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1696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1697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1697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1698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1698

제8조 (공표권) 1698

제9조 (성명표시권) 1699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1699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1699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1700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1701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1702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1703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1703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 1703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1704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시용) 1705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1707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1707

제20조의2 (프로그램의 임치) 1709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1710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1710

제3장 등록 1710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1710

제24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711

제25조 (비밀유지의무) 1712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1712

제26조의2 (등록절차 등) 1713

제27조 (업무의 위탁) 1714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1718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1719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1719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1720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1721

제32조 (손해배상청구) 1721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1722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1722

제34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 1723

제34조의3 (시정권고 등) 1724

제34조의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1725

제34조의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1729

제5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본장제목개정 2006.10.4] 1730

제35조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1730

제36조 (업무) 1731

제36조의2 (알선) 1733

제36조의3 (알선의 중단) 1733

제36조의4 (알선의 성립) 1733

제37조 (조정부) 1734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1734

제38조의2 (감정) 1735

제39조 (출석의 요구) 1736

제40조 (조정의 성립) 1736

제41조 (조정비용) 1736

제42조 (경비보조) 1736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1736

제6장 보칙 1737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1737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737

제45조의2 (권한의 위임) 1738

제7장 벌칙 1738

제46조 (벌칙) 1738

제47조 (상습범) 1739

제48조 (고소) 1739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739

제50조 (양벌규정) 1739

제51조 (과태료) 1740

부칙 1740

① (시행일) 1740

②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1741

부칙〈2001.1.16〉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적용례) 1741

부칙〈2002.12.30〉 1741

① (시행일) 1741

② (경과조치) 1741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74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41

부칙 〈2006.10.4 제8032호〉 1742

① (시행일) 1742

② (프로그램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1742

③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1742

④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1742

⑤ (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1742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74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743

제7조 (생략) 174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1694

제1조 (목적) 1694

제2조 삭제 〈2003.08.06〉 1697

제2조의2 (삭제) 〈2001.7.16〉 1700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1702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1702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1702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1705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1705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1705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1706

제7조 (삭제) 〈1998.12.31〉 1707

제8조 (삭제) 〈2003.08.06〉 1707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1707

제9조의2 (삭제) 〈1998.12.31〉 1708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1708

제10조의2 (임치기관) 1709

제10조의3 (프로그램등록사항) 1710

제10조의4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711

제10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1712

제10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1712

제10조의7 (신청주의) 1712

제10조의 8 (등록신청인) 1713

제11조 (등록신청) 1713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1714

제12조의2 (등록증의 교부 등) 1715

제12조의3 (등록의 표시) 1716

제13조 (프로그램공보) 1716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1716

제15조 (등록사항의 변경 등) 1716

제15조의2 (착오·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1717

제16조 (삭제) 〈2007.4.4〉 1718

제17조 (삭제) 〈2007.4.4〉 1718

제18조 (삭제) 〈2007.4.4〉 1718

제19조 (삭제) 〈2007.4.4〉 1718

제20조 (삭제) 〈2007.4.4〉 1718

제21조 (삭제) 〈2007.4.4〉 1718

제22조 (삭제) 〈2007.4.4〉 1718

제23조 (업무의 위탁) 1718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1718

제23조의3 (부정복제물의 취급의 거부 등의 명령) 1723

제23조의4 (시정권고절차) 1724

제23조의5 (권리주장자의 소명) 1725

제23조의6 (복제·전송자에 대한 중단의 통보) 1726

제23조의7 (복제·전송자의 소명) 1727

제23조의8 (복제·전송의 재개 통보 등) 1728

제23조의9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1729

제23조의10 (분과위원회) 1730

제23조의11 (사무국 및 연구실) 1730

제24조 (위원회의 업무) 1731

제24조의2 (프로그램 부정복제물 신고센터의 운영) 1732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1732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1732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1732

제27조의2 (알선) 1733

제27조의3 (조정신청) 1734

제27조의4 (의견진술의 통보 등) 1734

제27조의5 (경비의 지급 등) 1735

제27조의6 (감정) 1735

제28조 (삭제) 〈2003.08.06〉 1736

제29조 (공청회등) 1736

제30조 (삭제) 〈2003.08.06〉 1737

제31조 (예산 및 결산 등) 1737

제31조의2 (삭제) 〈2000.8.5〉 1737

제31조의3 (삭제) 〈2000.8.5〉 1737

제32조 (삭제) 〈2008.7.3 제20893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38

제3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740

부칙 1740

부칙 〈1990.1.3〉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및 제3조 (생략) 1741

부칙 〈1993.3.6〉 1741

제1조 (시행일) 1741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741

부칙 〈1994.6.30〉 1741

부칙 〈1996.6.7〉 1741

부칙 〈1997.12.31〉 1741

부칙 〈1998.12.31〉 1741

부칙 〈2000.8.5〉 1742

부칙 〈2001.7.16. 대통령령제17306호〉 1742

부칙 〈2003.08.06〉 1742

부칙 〈2007.4.4 제19988호〉 1742

① (시행일) 174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742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1742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2

부칙 〈2008.7.3 대통령령 제20893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43

제1조(시행일) 1743

제2조 (생략) 1743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3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규칙 1694

제1조 (목적) 1694

제2조 (삭제) 〈2003.09.04〉 1697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1702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1705

제4조 (공고) 1705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1707

제4조의3 (대리·중개업신고서 등) 1708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1709

제4조의5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1711

제4조의6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1712

제4조의7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서) 1712

제5조 (등록신청서) 1713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 등) 1714

제6조의2 (프로그램등록증 등의 교부) 1715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사본교부신청서) 1716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의 신청서) 1716

제9조 (삭제) 〈2007.3.28〉 1717

제10조 (삭제) 〈2007.3.28〉 1717

제11조 (삭제) 〈2007.3.28〉 1717

제12조 (삭제) 〈2007.3.28〉 1717

제13조 (삭제) 〈2007.3.28〉 1717

제14조 (삭제) 〈2007.3.28〉 1717

제15조 (삭제) 〈2007.3.28〉 1717

제16조 (수수료) 1717

제1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처리 등) 1718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1722

제1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1740

부칙 1740

부칙 〈1996.6.7〉 1741

부칙 〈1998.12.31〉 1741

부칙 〈2000.8.19〉 1741

부칙 〈2001.7.26〉 1741

① (시행일) 1741

② (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1741

부칙 〈2003.09.04〉 1741

부칙 〈2007.3.28 제214호〉 1741

부칙 〈2008.3.6 제1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생략) 1742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2

부칙 〈2008.7.3 제7조(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742

제1조(시행일) 174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1742

34. 특허법 1746

특허법 1748

제1장 총칙 1748

제1조 (목적) 1748

제2조 (정의) 1748

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1749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등) 1749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1749

제6조 (대리권의 범위) 1750

제7조 (대리권의 증명) 1751

제7조의2 (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1751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1751

제9조 (개별대리) 1751

제10조 (대리인의 개임등) 1751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1753

제12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6.3.3〉) 1754

제13조 (재외자의 재판적) 1754

제14조 (기간의 계산) 1754

제15조 (기간의 연장등) 1755

제16조 (절차의 무효) 1757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개정 2001.2.3〉) 1758

제18조 (절차의 효력의 승계) 1758

제19조 (절차의 속행) 1758

제20조 (절차의 중단) 1758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1759

제22조 (수계신청) 1760

제23조 (절차의 중지) 1760

제24조 (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1761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1761

제26조 (조약의 효력) 1762

제27조 (삭제) 〈2001.2.3〉 1762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1762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 1763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1764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1765

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등의 수행 〈개정 2001.2.3〉) 1766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1776

제29조 (특허요건) 1776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개정 2001.2.3〉) 1777

제31조 (삭제) 〈2006.3.3〉 1778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778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778

제34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79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779

제36조 (선출원 〈개정 2001.2.3〉) 1779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등) 1781

제38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1781

제39조 (삭제) 〈2006.3.3〉 1782

제40조 (삭제) 〈2006.3.3〉 1782

제41조 (국방상 필요한 발명등) 1782

제42조 (특허출원) 1785

제43조 (요약서) 1788

제44조 (공동출원) 1788

제45조 (1특허출원의 범위) 1789

제46조 (절차의 보정) 1789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1789

제48조 (삭제) 〈2001.2.3〉 1791

제49조 (삭제) 〈2006.3.3〉 1791

제50조 (삭제) 〈1997.4.10〉 1791

제51조 (보정각하) 1791

제52조 (분할출원) 1791

제53조 (변경출원) 1793

제54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 1794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 1796

제56조 (선출원의 취하등) 1798

제3장 심사 1799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799

제58조 (선행기술의 조사등) 1801

제58조의2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1801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1803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1803

제61조 (우선심사) 1804

제62조 (특허거절결정 〈개정 2001.2.3〉) 1805

제63조 (거절이유통지) 1806

제63조의2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1809

제64조 (출원공개) 1810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1811

제66조 (특허결정 〈개정 2001.2.3〉) 1812

제66조의2 (직권에 의한 보정 등) 1812

제67조 (특허여부결정의 방식 〈개정 2001.2.3〉) 1812

제67조의2 (재심사의 청구) 1813

제68조 (심판규정의 심사에의 준용) 1813

제69조 (삭제) 〈2006.3.3〉 1813

제70조 (삭제) 〈2006.3.3〉 1813

제71조 (삭제) 〈2006.3.3〉 1813

제72조 (삭제) 〈2006.3.3〉 1813

제73조 (삭제) 〈2006.3.3〉 1813

제74조 (삭제) 〈2006.3.3〉 1813

제75조 (삭제) 〈2006.3.3〉 1813

제76조 (삭제) 〈2006.3.3〉 1813

제77조 (삭제) 〈2006.3.3〉 1813

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1814

제78조의2 (삭제) 〈2006.3.3〉 1814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등 1814

제79조 (특허료) 1814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1815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개정 2002.12.11〉) 1815

제81조의2 (특허료의 보전) 1815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개정 2002.12.11〉) 1816

제82조 (수수료) 1818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1818

제84조 (특허료등의 반환) 1819

제85조 (특허원부) 1820

제86조 (특허증의 교부) 1820

제5장 특허권 1822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1822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1823

제89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1824

제90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1824

제91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개정 2001.2.3〉) 1826

제9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개정 2001.2.3〉) 1826

제93조 (준용규정) 1827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1827

제95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1827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1828

제97조 (특허발병의 보호범위) 1828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1828

제99조 (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1829

제100조 (전용실시권) 1829

제101조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830

제102조 (통상실시권) 1830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1831

제104조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831

제105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 1833

제106조 (특허권의 수용등) 1833

제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1834

제108조 (답변서의 제출) 1837

제109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및 관계 부처의 장의 의견청취) 1837

제110조 (재정의 방식 등 〈개정 2005.5.31〉) 1837

제111조 (재정서등본의 송달) 1838

제111조의2 (재정서의 변청) 1838

제112조 (대가의 공탁) 1839

제113조 (재정의 실효) 1839

제114조 (재정의 취소) 1839

제115조 (채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1840

제116조 (특허권의 취소) 1840

제117조 (삭제) 〈2001.2.3〉 1840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840

제119조 (특허권등의 포기의 제한) 1841

제120조 (포기의 효과) 1841

제121조 (질권) 1841

제122조 (질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1842

제123조 (질권의 물상대위) 1842

제124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허권의 소멸) 1842

제125조 (특허실시보고) 1842

제125조의2 (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명의) 1842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1843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1843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1843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등) 1843

제129조 (생산방법의 추정) 1845

제130조 (과실의 추정) 1845

제131조 (특허권자등의 신용회복) 1846

제132조 (서류의 제출) 1846

제7장 심판 1846

제132조의2 (특허심판원) 1846

제132조의3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개정 2006.3.3〉) 1847

제132조의4 (삭제) 〈2001.2.3〉 1847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847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1848

제134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850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1851

제136조 (정정심판) 1851

제137조 (정정의 무효심판) 1853

제138조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1854

제139조 (공통심판의 청구등) 1855

제140조 (심판청구방식) 1855

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개정 2009.1.30〉) 1857

제141조 (심판청구서의 각하) 1858

제142조 (보정불능한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1859

제143조 (심판관) 1859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 1859

제145조 (심판장) 1859

제146조 (심판의 합의체) 1859

제147조 (답변서 제출등) 1860

제148조 (심판관의 제척) 1860

제149조 (제척신청) 1861

제150조 (심판관의 기피) 1861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1861

제152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 1861

제153조 (심판절차의 중지) 1862

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 1862

제154조 (심리등) 1862

제155조 (참가) 1863

제156조 (참가의 신청 및 결정) 1863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864

제158조 (심판의 진행) 1865

제159조 (직권심리) 1865

제160조 (심리·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1865

제161조 (심판청구의 취하) 1865

제162조 (심결) 1866

제163조 (일사부재리) 1867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 〈개정 2001.2.3〉) 1867

제165조 (심판비용) 1868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명의) 1869

제167조 (삭제) 〈1995.1.5〉 1869

제168조 (삭제) 〈1995.1.5〉 1869

제169조 (삭제) 〈1995.1.5〉 1869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개정 2001.2.3〉) 1869

제171조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1869

제172조 (심사의 효력) 1870

제173조 (삭제) 〈2009.1.30〉 1870

제174조 (삭제) 〈2009.1.30〉 1870

제175조 (삭제) 〈2009.1.30〉 1870

제176조 (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개정 2001.2.3〉) 1870

제177조 (삭제) 〈1995.1.5〉 1870

제8장 재심 1870

제178조 (재심의 청구) 1870

제179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1871

제180조 (재심청구의 기간) 1871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871

제18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1873

제183조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1873

제184조 (재심에서의 심판규정의 준용) 1873

제185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개정 2006.3.3〉) 1873

제9장 소송 1874

제186조 (심결등에 대한 소) 1874

제187조 (피고적격) 1874

제188조 (소제기통지·재판서정본송부) 1875

제188조의2 (기술심리관의 제척·기피·회피) 1875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875

제190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1876

제191조 (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소송의 피고) 1876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877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개정 2006.3.3〉 1877

제1절 국제출원절차 1877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877

제193조 (국제출원) 1877

제194조 (국제출원일의 인정등) 1878

제195조 (보정명령) 1880

제196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등) 1880

제197조 (대표자등) 1881

제198조 (수수료) 1881

제198조의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1881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924

제199조 (국제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924

제20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특례 〈개정 2007.1.3〉) 1924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1925

제202조 (특허출원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1926

제203조 (서면의 제출) 1928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1929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1931

제20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의 특례) 1931

제207조 (출원공개시기 및 효과의 특례) 1932

제208조 (보정의 특례) 1933

제209조 (변경출원시기의 제한 〈개정 2006.3.3〉 1934

제210조 (출원심사청구시기의 제한) 1934

제211조 (국제조사보고서등에 기재된 문헌의 제출명령) 1935

제212조 (삭제) 〈2006.3.3〉 1935

제213조 (특허의 무효심판의 특례) 1935

제214조 (결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 1935

제11장 보칙 1937

제215조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관한 특칙) 1937

제215조의2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1937

제216조 (서류의 열람등) 1938

제217조 (특허출원·심사·심판·재심서류 또는 특허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 〈개정 2006.3.3〉) 1938

제217조의2 (특허문서전자화업무의 대행) 1939

제218조 (서류의 송달) 1940

제219조 (공시송달) 1940

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송달) 1941

제221조 (특허공보) 1942

제222조 (서류의 제출등) 1943

제223조 (특허표시) 1944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1944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1945

제12장 벌칙 1945

제225조 (침해죄) 1945

제226조 (비밀누설죄등) 1946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개정 2001.2.3, 2006.3.3〉) 1946

제227조 (위증죄) 1946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1946

제229조 (사위행위의 죄) 1947

제229조의 2 [종전 제229조의2는 제226조의2로 이동〈2009.1.30〉] 1947

제230조 (양벌규정) 1947

제231조 (몰수등) 1947

제232조 (과태료) 1948

부칙 〈제4207호, 1990.1.13〉 1949

제1조 (시행일) 1949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1949

제3조 (특허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49

제4조 (권리설정된 특허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1949

제5조 (조약에 의한 우선권발명서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49

제6조 (보정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1950

제7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50

제8조 (특허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0

제9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0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 1993.3.6〉 1950

제1조 (시행일) 1950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50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1950

제5조 (생략) 1951

부칙〈제4594호, 1993.12.10〉 1951

① (시행일) 1951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51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51

부칙(발명진흥법)〈제4757호, 1994.3.24〉 1951

제1조 (시행일) 1951

제2조 (생략) 1951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51

제4조 및 제5조 (생략) 1951

부칙〈제4892호, 1995.1.5〉 1952

제1조 (시행일) 1952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952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2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1953

제5조 (서류의 이관등) 195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53

부칙〈제5080호, 1995.12.29〉 1954

제1조 (시행일) 1954

제2조 (원자핵변환방법에 의하여 제조될 수 있는 물질의 발명에 관한 경과조치) 1954

제3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54

제4조 (실시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 대한 통상실시권 인정의 특례) 1954

제5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5

부칙〈제5329호, 1997.4.10〉 1955

제1조 (시행일) 1955

제2조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특례) 1956

제3조 (특허이의신청제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57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957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57

부칙〈제5576호, 1998.9.23〉 1958

제1조 (시행일) 1958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1959

제3조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출원 관련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959

제4조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예) 1959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0

부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024호, 1999.9.7〉 1960

제1조 (시행일) 1960

제2조 (생략) 1960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0

제4조 내지 제13조 (생략) 1961

부칙〈제6411호, 2001.2.3〉 1961

① (시행일) 1961

② (특허요건에 관한 적용례) 1961

③ (일반적 경과조치) 1961

부칙〈제6582호, 2001.12.31〉 1962

① (시행일) 1962

② (국유 또는 공유 특허권에 관한 경과조치) 1962

③ (국유 또는 공유 실용신안권등에 관한 경과조치) 1962

부칙(민사소송법)〈제6626호, 2002.1.26〉 1963

제1조 (시행일) 1963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63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3

제7조 (생략) 1964

부칙〈제6768호, 2002.12.11〉 1964

① (시행일) 1964

② (특허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964

③ (국제특허출원의 국내서면제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1964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 2004.12.31〉 1964

제1조 (시행일) 1964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1964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4

부칙(민법) 〈제7427호, 2005.3.31〉 1965

제1조 (시행일) 1965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1965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6

부칙 〈제7554호, 2005.5.31〉 1966

부칙(발명진흥법) 〈제7869호, 2006.3.3〉 1966

제1조 (시행일) 1966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66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6

부칙 〈제7871호, 2006.3.3〉 1966

제1조 (시행일) 1966

제2조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967

제3조 (특허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68

제4조 (특허무효심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1968

제5조 (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1968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1968

제7조 (특허이의신청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68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 2007.1.3〉 1969

제1조 (시행일) 1969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69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69

부칙 〈제8197호, 2007.1.3〉 1969

제1조 (시행일) 1969

제2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1969

제3조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1969

제4조 (특허출원 등에 대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69

제5조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1970

제6조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970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1970

부칙(발명진흥법) (제8357호, 2007.4.11〉 1970

제1조 (시행일) 1970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1970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70

제7조 생략 1971

부칙 〈제8462호, 2007.5.17〉 1971

① (시행일) 1971

② (특허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7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1971

제1조 (시행일) 1971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1971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71

제7조 (생략) 1972

부칙 〈제9249호, 2008.12.26〉 1972

부칙 〈제9381호, 2009.1.30〉 1972

제1조 (시행일) 1972

제2조 (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1972

제3조 (특허출원의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973

제4조 (재심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1973

제5조 (분할출원에 관한 적용례) 1973

제6조 (직권에 의한 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1973

제7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 등에 관한 적용례) 1973

제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적용례) 1974

제9조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1974

제10조 (일반적 경과조치) 1974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74

특허법 시행령 1748

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1748

제1조 (목적) 1748

제1조의2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776

제3장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취급등 1782

제11조 (국방관련 특허출원의 비밀분류기준) 1782

제12조 (비밀취급절차) 1782

제13조 (비밀에서의 해제등) 1783

제14조 (보상금) 1783

제1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금지 및 허가) 1784

제16조 (방위사업청장과의 협의) 1784

제2조 (미생물의 기탁) 1785

제3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 1785

제4조 (미생물시료의 분양) 1786

제5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1786

제6조 (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1789

제2장 심사 및 심판 1799

제8조 (심사관등의 자격) 1799

제8조의2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1801

제8조의3 (선행기술의 조사의뢰등) 1802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 1804

제10조 (우선심사의 결정) 1805

제7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1824

제1조의2 (전기통신회선의 범위) 1845

제4장 보칙 1937

제17조 (삭제) 〈2007.6.28〉 1937

제18조 (서류의 송달등) 1940

제19조 (특허공보) 1942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1948

부칙 〈제13078호, 1990.8.28〉 1949

부칙 〈제13744호, 1992.10.27〉 1949

부칙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 1993.3.6〉 1949

제1조 (시행일) 1949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49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49

부칙 〈제14059호, 1993.12.31〉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1950

③ (보상금청구에 관한 특례) 1950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15009호, 1996.6.3〉 1950

제1조 (시행일) 1950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15408호, 1997.6.26〉 1951

제1조 (시행일) 1951

제2조 (심판관등의 자격기간 산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1951

제3조 (심결문등의 특별송달에 관한 특례) 1951

부칙 〈제16417호, 1999.6.30〉 1952

① (시행일) 1952

② (적용례) 1952

부칙 (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등중개정령) 〈제16725호, 2000.2.28〉 1952

제1조 (시행일) 1952

제2조 (생략) 1952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2

부칙 〈제16852호, 2000.6.23〉 1952

① (시행일) 1952

②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적용례) 1952

부칙 〈제17246호, 2001.6.27〉 1953

부칙 〈제17995호, 2003.6.13〉 1953

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 2004.3.17〉 1953

부칙 〈제18694호, 2005.1.31〉 1953

부칙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 2006.6.12〉 1953

제1조 (시행일) 1953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53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3

부칙 〈제19697호, 2006.9.28〉 1954

① (시행일) 1954

②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954

③ (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1954

④ (특허공보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1955

부칙 〈제20127호, 2007.6.28〉 1955

부칙 〈제20137호, 2007.6.28〉 1955

제1조 (시행일) 1955

제2조 및 제3조 (생략) 1955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5

제5조 (생략) 1955

부칙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9호, 2008.2.29〉 1955

제1조 (시행일) 1955

제2조 (생략) 1955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6

부칙 〈제21053호, 2008.9.30〉 1956

제1조 (시행일) 1956

제2조 (우선심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1956

부칙 〈제21567호, 2009.6.26〉 1956

제1조 (시행일) 1956

제2조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의 특허출원명세서 기재에 관한 적용례) 1956

제3조 (경과조치) 1956

부칙 〈제21917호, 2009.12.30〉 1957

특허법 시행규칙 1748

제1장 총칙 1748

제1조 (목적) 1748

제1조의2 (정의) 1748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개정 2002.2.28〉) 1749

제3조 (서류의 제출) 1749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1750

제4조 (서류의 사용어등) 1750

제5조 (대리인의 선임등) 1750

제5조의2 (포괄위임) 1752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1753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1753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등 〈개정 1993.12.31〉) 1753

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 1754

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 〈개정 2001.6.30〉) 1754

제16조 (기간의 지정) 1756

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 〈개정 2006.12.29〉) 1757

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 1758

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 1760

제9조 (출원인코드의 부여등) 1763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764

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 1765

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 1765

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 1766

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 1766

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 1767

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1767

제10조 (서류의 원용) 1767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1768

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 1772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1772

제13조의2 (삭제) 〈2006.9.29〉 1773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773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773

제14조 (서류등의 제출) 1774

제15조 (물건의 반환) 1774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1775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1775

제2장 특허출원 1776

제20조 (삭제) 〈2006.9.29〉 1777

제20조의 2 (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개정 2001.6.30〉) 1777

제31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1779

제32조 (삭제) 〈2006.9.29〉 1779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1779

제34조 (협의결과 신고) 1779

제26조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개정 2001.6.30〉) 1781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1781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1782

제35조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신청) 1784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개정 2001.6.30〉) 1785

제21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개정 1999.7.1, 2001.6.30〉) 1786

제22조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1787

제23조 (미생물시료의 분양절차) 1787

제24조 (특허출원변호의 통지 〈개정 2001.6.30〉) 1788

제27조 (지분등의 기재) 1788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1788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1789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790

제16조 (기간의 지정) 1790

제42조 (보정의 각하결정) 1791

제29조 (분할출원) 1791

제38조 (심사의 순위) 1792

제30조 (변경출원) 1793

제25조 (우선권증명서류의 제출 등 〈개정 2005.2.11〉) 1794

제36조 (우선권주장을 위한 서류등의 교부) 1795

제19조 (포기 또는 취하) 1796

제3장 심사 1799

제36조의2 (전문기관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1801

제38조 (심사의 순위) 1803

제37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1803

제37조의3 (심사참고자료) 1803

제39조 (우선심사의 신청) 1804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1804

제40조 (동일출원의 심사) 1804

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1805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1805

제41조 (의견서) 1806

제16조 (기간의 지정) 1808

제45조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개정 2006.9.29〉) 1809

제43조 (특허출원의 공개일 또는 등록공고일 〈개정 1997.7.1〉) 1809

제44조 (조기공개 등의 신청 〈개정 2003.5.17〉) 1810

제37조의2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의 청구) 1813

제46조 (삭제) 〈2006.9.29〉 1813

제32조 (삭제) 〈2006.9.29〉 1813

제13조의2 (삭제) 〈2006.9.29〉 1813

제55조의2 (특허료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등의 회복 〈개정 2003.5.17〉) 1816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1820

제50조 (특허증의 교부 〈개정 2006.4.28〉) 1820

제50조의2 (휴대용 특허증의 교부) 1821

제50조의3 (특허증 등의 재교부) 1822

제51조 (특허증의 교부신청등 〈개정 2006.4.28〉) 1822

제52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 1824

제53조 (연장이유 및 자료) 1824

제54조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개정 2001.6.30〉) 1825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1826

제48조 (거절이유통지 등 〈개정 2006.9.29〉) 1826

제56조 (출원 및 심사규정의 연장등록출원에의 준용) 1828

제55조 (특허권의 소멸공고) 1842

제33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1846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1847

제73조 (준용규정) 1847

제5장 심판 및 재심 〈개정 1998.2.23〉 1847

제57조 (심판청구서) 1847

제57조의2 (정정청구서) 1848

제58조 (심판번호의 통지 등) 1849

제41조 (의견서) 1849

제64조 (심사관의 의견서) 1851

제41조 (의견서) 1851

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 1851

제57조 (심판청구서) 1852

제16조 (기간의 지정) 1858

제13조의2 (삭제) 〈2006.9.29〉 1859

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1859

제60조 (답변서 등) 1860

제61조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개정 2006.12.29〉) 1861

제65조 (구술심리 〈개정 2001.6.30〉) 1862

제65조의2 (증인의 신청 등) 1862

제62조 (심판참가신청 〈개정 2006.12.29〉) 1863

제60조 (답변서 등) 1864

제63조 (증거의 첨부) 1864

제60조 (답변서 등) 1865

제69조 (심판청구 등의 취하 〈개정 2002.2.28〉) 1865

제66조 (심리종결의 통지후 제출된 서류) 1866

제66조의2 (심리재개) 1866

제67조 (심판의 결정서) 1866

제68조 (심판비용) 1868

제60조 (답변서 등) 1869

제72조 (재심청구 〈개정 2006.12.29〉) 1870

제16조 (기간의 지정) 1874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1877

1절 국제출원절차등 1877

제1관 통칙 1877

제74조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1877

제74조의2 (삭제) 〈1999.7.1〉 1877

제74조의3 (삭제) 〈1999.7.1〉 1877

제75조 (서류의 사용어) 1877

제76조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 1878

제77조 (국제출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는 사항) 1879

제78조 (대리인의 선임등) 1879

제79조 (복대리인의 선임등) 1880

제80조 (포괄위임장의 제출등) 1881

제80조의2 (삭제) 〈1999.7.1〉 1881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1881

제82조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개정 2001.6.30〉) 1882

제83조 (국제출원외의 서류의 보정) 1882

제84조 (명백한 잘못의 정정) 1882

제85조 (출원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의 서면의 제출) 1884

제86조 (우편의 지연) 1885

제87조 (우편물의 망실) 1885

제88조 (우편업무의 중단) 1886

제89조 (조약규칙의 효력) 1886

제2관 국제출원절차 〈신설 1999.7.1〉 1887

제90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1887

제91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1887

제92조 (출원서 등의 제출) 1887

제93조 (출원서등의 서식) 1887

제93조의2 (국가의 지정 등) 1888

제94조 (국제출원번호등의 통지) 1889

제95조 (출원서 기재사항의 직권말소) 1889

제95조의2 (국제조사용 번역문의 제출) 1889

제96조 (삭제) 〈2008.12.31〉 1890

제97조 (절차의 보완) 1890

제97조의2 (삭제) 〈1999.7.1〉 1890

제98조 (국제출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 1890

제99조 (도면의 제출기간) 1890

제99조의2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1891

제100조 (국제출원일의 통지) 1892

제100조의2 (명세서 등의 보완의 취하) 1892

제101조 (절차의 보정) 1893

제102조 (우선권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 1894

제103조 (우선권주장에 대한 보정명령) 1894

제104조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896

제104조의2 (삭제) 〈1999.7.1〉 1896

제105조 (삭제) 〈2003.12.31〉 1896

제106조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1896

제106조의2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 1896

제106조의3 (삭제) 〈2003.12.31〉 1897

제106조의4 (대표자의 지정) 1897

제106조의5 (수수료납부서의 제출) 1897

제106조의6 (우선권서류의 제출) 1897

제106조의7 (국제출원등의 취하) 1898

제106조의8 (수수료의 반환) 1899

제106조의9 (국제출원의 인증) 1900

제3관 국제조사 〈신설 1999.7.1〉 1900

제106조의10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1900

제106조의11 (국제조사의 대상 등 〈개정 2003.12.31〉) 1900

제106조의12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 등 〈개정 2003.12.31〉) 1902

제106조의13 (명세서 서열목록부분의 보정) 1904

제106조의14 (국제조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1904

제106조의15 (추가수수료이의신청) 1905

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906

제106조의17 (심사관에 의한 발명의 명칭 결정) 1907

제106조의18 (요약서의 보정 〈개정 2007.6.29〉 1907

제106조의19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개정 2003.12.31〉) 1908

제106조의20 (국제조사보고서등의 송부) 1910

제106조의21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1910

제106조의22 (조사료의 반환) 1910

제4관 국제예비심사 〈신설 1999.7.1〉 1911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1911

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1912

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1912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1913

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1913

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1914

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1914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1915

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1916

제106조의32 (삭제) 〈2003.12.31〉 1916

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1916

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1917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번역문) 1917

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1918

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1918

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1919

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1919

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개정 2003.12.31〉) 1920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등) 1922

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1923

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교부신청) 1923

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교부신청) 1923

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1923

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1924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1924

제107조 (특허출원인변경 등의 특례 〈개정 2001.6.30〉) 1924

제107조의2 (국제조사기관이 결정한 발명의 명칭의 적용) 1925

제108조 (지분의 기재등의 특례) 1925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925

제110조 (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1925

제111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개정 2007.6.29〉) 1926

제112조 (국제특허출원서류 등의 번역문) 1926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개정 1999.7.1〉) 1926

제113조 (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1926

제113조의2 (우선권서류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1927

제114조 (번역문등의 제출) 1927

제115조 (보정서와 설명서의 번역문 또는 사본 〈개정 2009.6.30〉) 1929

제116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선임기간의 특례) 1931

제116조의2 (국제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특례) 1932

제109조 (출원번호의 통지의 특례) 1935

제117조 (결정의 신청기간등) 1936

제118조 (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1936

제119조 (거부·선언·인정에 관한 결정) 1936

제112조의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개정 1999.7.1〉) 1937

제7장 보칙 1937

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1937

제120조 (서류의 열람등) 1938

제120조의2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지정등) 1939

제120조의3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1941

제120조의5 (전자화대상 서류) 1941

제120조의6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및 정정신청) 1942

제120조의4 (특허공보의 발행매체) 법 1942

제121조 (특허표시) 1944

제122조 (삭제) 〈2008.9.30〉 1948

부칙 〈제750호, 1990.9.4〉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49

부칙 〈제783호, 1992.10.30〉 1949

부칙 〈제20호, 1993.12.31〉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49

부칙 〈제40호, 1996.6.22〉 1949

① (시행일) 1949

②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49

③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59호, 1997.7.1〉 1950

① (시행일) 1950

②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1950

③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50

④ (다른 법령의 개정) 1950

부칙 〈제79호, 1998.2.23〉 1950

① 이 규칙은 1998년 3월 1 일부터 시행한다. 1950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951

부칙 〈제17호, 1998.12.31〉 1951

① (시행일) 1951

② (플로피디스크로 제출한 경우의 보정) 1951

③ (보정에 의한 플로피디스크의 제출) 1951

④ (학술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1951

부칙 〈제65호, 1999. 7. 1〉 1952

제1조 (시행일) 1952

제2조 (국제출원에 관한 적용례) 1952

부칙 〈제114호, 2000.10.25〉 1952

① (시행일) 1952

② (다른 법령의 개정) 1952

부칙 〈제127호, 2001.6.30〉 1953

부칙 〈제156호, 2002. 2.28) 1953

① (시행일) 1953

②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및 심판관련 절차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1953

③ (부본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1953

부칙 〈제202호, 2003.5.17〉 1954

부칙 〈제215호, 2003.12.31〉 1954

① (시행일) 1954

② (국제출원의 체약국 지정 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에 관한 적용례) 1954

부칙 〈제255호, 2005.2.11〉 1954

① (시행일) 1954

② (국제조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955

③ (국제예비심사단계의 핵산염기 서열목록의 제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1955

부칙 〈제286호, 2005.7.1〉 1955

① (시행일) 1955

② (보정서 제출 생략에 대한 적용례) 1955

부칙 〈제298호, 2005.9.1〉 1955

부칙 〈제312호, 2005.11.30〉 1956

부칙 〈제334호, 2006.4.28〉 1956

부칙 〈제367호, 2006.9.29〉 1956

① (시행일) 1956

② (이중출원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56

부칙 〈제382호, 2006.12.29〉 1956

제1조 (시행일) 1956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1956

제3조 (특허이의신청과 관련되는 절차에 사용되는 서식) 1957

부칙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제435호, 2007.12.11〉 1958

제1조 (시행일) 1958

제2조 (생략) 1958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1958

부칙 〈제34호, 2008.9.30〉 1961

부칙 〈제51호, 2008.12.31〉 1961

제1조 (시행일) 1961

제2조 (서명에 관한 적용례) 1961

제3조 (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적용례) 1961

제4조 (국제출원의 사용어 등에 관한 적용례) 1962

제5조 (국제출원의 명세서 등의 보완 등에 관한 적용례) 1962

제6조 (조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1962

제7조 (국제공개용 번역문의 제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62

제8조 (번역문 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62

부칙 〈제75호, 2009.6.30〉 1962

제1조 (시행일) 1962

제2조 (특허출원서 등에 관한 적용례) 1963

제3조 (심판청구서 등에 관한 적용례) 1963

제4조 (국제출원 출원서 등의 서식에 관한 적용례) 1963

제5조 (취하된 것으로 보는 취지의 사전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1963

부칙 〈제107호, 2009.12.29.〉 1964

국제조약 1976

35.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78

제1부 일반 규정 및 기본 원칙(General Provisions and Basic Principles) 1979

제1조(의무의 성격과 범위)(Nature and Scope of Obligations) 1979

제2조(지적재산권 협약)(Intellectual Property Conventions) 1980

제3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1980

제4조(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 1981

제5조(보호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s on Acquisition or Maintenance of Protection) 1982

제6조(소진)(Exhaustion) 1982

제7조(목적)(Objectives) 1983

제8조(원칙)(Principles) 1983

제2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가능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Standard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1984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1984

제9조(베른협약과의 관계)(Relation to Berne Convention) 1984

제10조(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편집물)(Computer Programs and Compilations of Data) 1984

제11조(대여권)(Rental Rights) 1985

제12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1985

제13조(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1985

제14조(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Sound Recording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1986

제2절 상표(Trademarks) 1987

제15조(보호 대상)(Protectable Subject Matter) 1987

제16조(허여된 권리)(Rights Conferred) 1989

제17조(예외)(Exceptions) 1990

제18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1990

제19조(사용요건)(Requirement of Use) 1990

제20조(그 밖의 조건)(Other Requirements) 1991

제21조(사용권 설정과 양도)(Licensing and Assignment) 1991

제3절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1991

제22조(지리적 표시의 보호)(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1991

제23조(포도주와 주류의 지리적 표시에 관한 추가보호)(Additional Protection for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Wines and Spirits) 1993

제24조(국제협상, 예외)(International Negotiations ; Exceptions) 1994

제4절 의장(Industrial Designs) 1997

제25조(보호 요건)(Requirements for Protection) 1997

제26조(보호)(Protection) 1997

제5절 특허(Patents) 1998

제27조(특허 대상)(Patentable Subject Matter) 1998

제28조(허여된 권리)(Rights Conferred) 1999

제29조(특허 출원의 조건)(Conditions on Patent Applicants) 2000

제30조(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Exceptions to Rights Conferred) 2000

제31조(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Other Use Without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2001

제32조(취소 또는 몰수)(Revocation/Forfeiture) 2003

제33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2004

제34조(제법 특허, 입증 책임)(Process Patents : Burden of Proof) 2004

제6절 집적회로 배치설계(Layout-Designs(Topographies) or Integrated Circuits) 2005

제35조(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과의 관계)(Relation to the IPIC) 2005

제36조(보호 범위)(Scope of the Protection) 2005

제37조(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Acts Not Requiring the Authorization of the Right Holder) 2006

제38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2006

제7절 미공개 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Undisclosed Information) 2007

제39조 2007

제8절 사용허가 계약에 있어서 반경쟁 관행의 통제(Control of Anti-Competitive Practices in Contractual Licences) 2008

제40조 2008

제3부 지적재산권의 시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10

제1절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2010

제41조 2010

제2절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2011

제42조(공정하고 공평한 절차)(Fair and Equitable Procedures) 2011

제43조(증거)(Evidence) 2012

제44조(금지 명령)(Injunctions) 2013

제45조(손해배상)(Damages) 2013

제46조(다른 구제)(Other Remedies) 2014

제47조(정보권)(Right of Information) 2015

제48조(피고에 대한 배상)(Indemnification of the Defendant) 2015

제49조(행정 절차)(Administrative Procedures) 2015

제3절 잠정 조치(Provisional Measures) 2016

제50조 2016

제4절 국경 조치에 관한 특별요건(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2018

제51조(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Suspension of Release by Customs Authorities) 2018

제52조(신청)(Application) 2019

제53조(담보 또는 동등한 보증)(Security or Equivalent Assurance) 2019

제54조(정지의 통보)(Notice of Suspension) 2020

제55조(정지 기간)(Duration of Suspension) 2020

제56조(수입자 및 상품소유자에 대한 배상)(Indemnification of the Importer and of the Owner of the Goods) 2021

제57조(감사 및 정보권)(Right of Inspection and Information) 2021

제58조(직권 조치)(Ex officio Action) 2021

제59조(구제)(Remedies) 2022

제5절 형사 절차(Criminal Procedures) 2023

제61조 2023

제4부 지적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련 당사자간 절차(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lated Inter-Partes Procedures) 2024

제62조 2024

제5부 분쟁의 방지 및 해결(Dispute Prevention and Settlement) 2025

제63조(투명성)(Transparency) 2025

제64조(분쟁해결)(Dispute Settlement) 2026

제6부 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 2027

제65조(경과 조치)(Transitional Arrangements) 2027

제66조(최빈개도국 회원국)(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2028

제67조(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2029

제7부 제도 규정, 최종 조항(Institutional Arrangements ; Final Provisions) 2030

제68조(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위원회)(Council for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030

제69조(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2030

제70조(기존 대상물의 보호)(Protection of Existing Subject Matter) 2031

제71조(검토와 개정)(Review and Amendment) 2034

제72조(유보)(Reservations) 2034

제73조(국가안보 관련 예외 조치)(Security Exceptions) 2034

36.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2036

제1조 2036

제2조 2036

제2조의2 2038

제3조 2039

제4조 2040

제5조 2040

제6조 2042

제6조의2 2043

제7조 2044

제7조의2 2045

제8조 2046

제9조 2046

제10조 2046

제10조의2 2047

제11조 2048

제11조의2 2048

제11조의3 2050

제12조 2050

제13조 2050

제14조 2051

제14조2 2052

제14조3 2054

제15조 2054

제16조 2055

제17조 2056

제18조 2056

제19조 2057

제20조 2057

제21조 2057

제22조 2058

제23조 2062

제24조 2065

제25조 2067

제26조 2070

제27조 2071

제28조 2072

제29조 2074

제29조의2 2075

제30조 2075

제31조 2076

제32조 2077

제33조 2078

제34조 2079

제35조 2079

제36조 2080

제37조 2080

제38조 2081

부속서 2082

제I조 2082

제II조 2084

제III조 2089

제IV조 2092

제V조 2095

제VI조 2097

37.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Distribution of Program-Carrying Signals Transmitted by satellite) 2098

제1조 2098

제2조 2099

제3조 2100

제4조 2100

제5조 2101

제6조 2101

제7조 2102

제8조 2102

제9조 2103

제10조 2104

제11조 2104

제12조 2104

38.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2106

제1조 2106

제2조 2106

제3조 2107

제4조 2108

제5조 2108

제6조 2109

제7조 2110

제8조 2111

제9조 2111

제10조 2112

제11조 2112

제12조 2112

제13조 2113

제14조 2114

제15조 2114

제16조 2115

제17조 2116

제18조 2117

제19조 2117

제20조 2117

제21조 2118

제22조 2118

제23조 2118

제24조 2118

제25조 2119

제26조 2119

제27조 2120

제28조 2120

제29조 2121

제30조 2122

제31조 2123

제32조 2123

제33조 2125

제34조 2125

39.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 조약(WIPO Copyright Treaty) 2127

제1조(베른협약과의 관계)(Relation to the Berne Convention) 2127

제2조(저작권 보호의 범위)(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2128

제3조(베른협약 제2조 내지 제6조의 적용)(Application of Articles 2 to 6 of the Berne Convention) 2128

제4조(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2128

제5조(데이터의 편집물[데이터베이스])(Compilations of Data (Databases)) 2128

제6조(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2129

제7조(대여권)(Right of Rental) 2129

제8조(공중 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130

제9조(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Duration of the Protection of Photographic Works) 2131

제10조(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2131

제11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2131

제12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2132

제13조(시간적 적용)(Application in Time) 2132

제14조(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Provision on Enforcement of Rights) 2133

제15조(총회)(Assembly) 2133

제16조(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2135

제17조(조약 당사자 적격)(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35

제18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2135

제19조(조약에의 서명)(Signature of the Treaty) 2136

제20조(조약의 효력 발생)(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2136

제21조(조약 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36

제22조(조약에 대한 유보 불가)(No Reservations to the Treaty) 2137

제23조(조약의 폐기)(Denunciation of the Treaty) 2137

제24조(조약의 언어)(Languages of the Treaty) 2137

제25조(기탁)(Depositary) 2138

40.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2139

제1장 총칙(General Provisions) 2139

제1조(다른 협약과의 관계)(Relation to Other Conventions) 2139

제2조(정의)(Definitions) 2140

제3조(조약의 보호 대상)(Beneficiaries of Protection under this Treaty) 2141

제4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2142

제2장 실연자의 권리(Rights of Performers) 2143

제5조(실연자의 인격권)(Moral Rights of Performers) 2143

제6조(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에 대한 실연자의 재산권)(Economic Rights of Performers in their Unfixed Performances) 2144

제7조(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2144

제8조(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2144

제9조(대여권)(Right of Rental) 2145

제10조(고정된 실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Right of Making Available(Avariable) of Fixed Performances) 2145

제3장 음반제작자의 권리(Rights of Producers of Phonograms) 2146

제11조(복제권)(Right of Reproduction) 2146

제12조(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 2146

제13조(대여권)(Right of Rental) 2146

제14조(음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권리)(Right of Making Available of Phonograms) 2147

제4장 공통 규정(Common Provisions) 2147

제15조(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Right to Remuneration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to the Public) 2147

제16조(제한과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2148

제17조(보호기간)(Term of Protection) 2149

제18조(기술 조치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Technological Measures) 2149

제19조(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Obligations concerning 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2150

제20조(방식)(Formalities) 2151

제21조(유보)(Reservations) 2151

제22조(시간적 적용)(Application in Time) 2151

제23조(권리의 시행에 관한 규정)(Provisions on Enforcement of Rights) 2151

제5장 관리 및 종결 조항(Administrative and Final Clauses) 2152

제24조(총회)(Assembly) 2152

제25조(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2153

제26조(조약 당사자 적격)(Eligibility for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54

제27조(조약상의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Treaty) 2154

제28조(조약에의 서명(Signature of the Treaty) 2154

제29조(조약의 효력 발생)(Entry into Force of the Treaty) 2155

제30조(조약당사자에 대한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of Becoming Party to the Treaty) 2155

제31조(조약의 폐기)(Denunciation of the Treaty) 2156

제32조(조약의 언어)(Languages of the Treaty) 2156

제33조(기탁)(Depositary) 2156

41. 한미 FTA협정문 2158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60

제18장 지적재산권(General Provisions) 2160

제18.1조(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2160

국제 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 2160

강화된 보호 및 집행(More Extensive Protection and Enforcement) 2162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2162

기존의 대상물 및 이전의 행위에 대한 협정의 적용(Application of Agreement to Existing Subject Matter and Prior Acts) 2163

투명성(Transparency) 2164

제18.2조(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상표)(Trademarks Including Geographical Indications) 2164

제18.3조(인터넷상 도메인이름)(Domain Names on the Internet) 2171

제18.4조(저작권 및 저작인접권)(Copyright and Related Rights) 2171

제18.5조(저작권)(Copyright) 2183

제18.6조(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2183

제18.7조(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의 보호)(Protection of Encrypted Program-Carrying Satellite and Cable Signals) 2186

제18.8조(특허)(Patents) 2187

제18.9조(특정 규제제품과 관련된 조치)(Measures Related to Certain Regulated Products) 2192

제18.10조(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98

일반적 의무(General Obligations) 2198

민사 및 행정 절차와 구제(Civil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Remedies) 2199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2204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2205

국경조치와 관련된 특별 요건(Special Requirements Related to Border Measures) 2205

형사절차와 구제(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2208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Liability for Service Providers and Limitations) 2212

제18.11조(특정 공중보건조치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s Regarding Certain Public Health Measures) 2218

제18.12조(경과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 2219

판권기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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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 법령집. 2010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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