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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나미비아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4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 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ct 4 of 2000 5

1. 나미비아의 도서관활동 5

2. 「나미비아도서관정보서비스법」의 주요내용 6

「나미비아 도서관정보서비스법 2000」 : Namibia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Act 4 of 2000(2000년 2월 28일 승인, 2001년 4월 30일 시행) 8

제1부 서론 8

제1조 정의 8

제2조 적용 10

제2부 나미비아도서관정보국 10

제3조 국의 설립 10

제4조 국장 10

제5조 국립도서관 11

제6조 기타 도서관 12

제7조 나미비아도서관정보기금 12

제3부 법정 납본 13

제8조 납본 13

제9조 납본시기 14

제10조 납본비용 14

제11조 납본처의 의무 14

제12조 납본위원회 15

제4부 나미비아도서관정보위원회 16

제13조 위원회의 설립 16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16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17

제16조 위원회의 권한 17

제17조 임기 18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18

제19조 의회의 행정업무와 지출 19

제5부 총칙 19

제20조 위반과 벌금 19

제21조 규정 19

제22조 권한의 위임과 임무의 양도 19

제23조 공지업무 20

제24조 의무의 제한 20

제25조 1923년 포고 17의 18조, 1981년 도서관 법령과 1983년 도서관개정법령 등의 폐지 20

제26조 간략 표제와 개시 20

[참고자료] 20

2.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정납본법 1997」 22

「법정납본법 1997」 - Legal Deposit Act, 1997 23

1.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납본제도 23

2. '법정납본법'의 주요 내용 25

「법정납본법 1997」 - 법률 제54호 - 27

제1조 정의 27

제2조 문헌 및 정보의 납본 28

제3조 비용 28

제4조 납본 시기 28

제5조 면제 28

제6조 법정납본처 29

제7조 법정납본처의 임무 29

제8조 법정납본위원회 30

제9조 위반 31

제10조 불응에 대한 구제조치 31

제11조 권한의 위임 31

제12조 규정 31

제13조 법령의 국가 구속력 32

제14조 법률의 폐기 32

제15조 간략표제 및 개시 32

[별표] 폐기 법령 32

[참고자료] 32

3. 노르웨이 「공공도서관법 1985」 34

「공공도서관법 1985」 - 공공도서관에 관한 1985년 12월 20일 제108호 법령 35

1. 노르웨이 도서관활동 35

2. 노르웨이 공공도서관법의 개요 36

「공공도서관에 관한 1985년 12월 20일 제108호 법령」 38

제1장 공공도서관서비스의 목적과 활동 38

제1조 목적 38

제2조 법의 범위 38

제3조 대출 협력 및 서지 통정 등 38

제2장 시립(Municipal) 공공도서관 38

제4조 일반 조항 38

제5조 직원 39

제6조 학교와의 협력 39

제7조 조정기구 (폐기) 39

제3장 주립(County)도서관 39

제8조 일반 조항 39

제9조 도서관 상호대차 39

제10조 자문기구 등 39

제11조 특별의무 39

제12조 조정기구(폐기) 40

제4장 중앙 정부의 임무 40

제13조 노르웨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당국(ABM-Utvikling) 40

제14조 중앙정부 특별 보조금 40

제15조 왕실 권리(폐기) 40

제16조 40

[참고자료] 40

4. 노르웨이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42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 국립도서관의 장기디지털보존소 운영을 목적 43

「노르웨이국립도서관과 출판사간 문헌의 납본에 관한 협약 2008」 45

제1조 목적과 범위 45

제2조 납본 45

제3조 사본의 제작 46

제4조 노르웨이국립도서관 구내에서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열람 46

제5조 메타데이터의 이용 46

제6조 권리 허락 46

제7조 출판사의 접근 46

제8조 계약위반 47

제9조 협약기간 47

제10조 협약의 종료 47

제11조 분쟁 47

[참고 1] 노르웨이 납본법령/시행령 - 주요 조항 - 48

[납본법령] 48

제4조 납본되어야 하는 것 48

제5조 납본의무자와 기타 납본조건 48

제6조 법에 따른 납본자가 부재할 때 48

제9조 처벌 48

[납본법시행령] 48

제1조 형식과 품질 48

제4조 납본시기 49

제5조 납본을 위해 문헌을 보내야 하는 주소 49

제9장 전자문헌 제30조 범위 49

[참고 2] 노르웨이 저작권법 - 도서관복사서비스 관련조항 - 49

제12조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사 49

제16조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의 복제 50

제16조a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확장된 공동 허락 50

[참고자료] 50

5. 덴마크 「도서관법 2000」 52

「도서관법 2000」 - 2000년 5월 17일자 제340호 법령 53

「도서관법」(Act regarding library services) - 2000년 5월 17일자 제340호 법령 56

제1부 공공도서관 : 목적 및 서비스 56

제1조 56

제2조 56

제3조 56

제4조 57

제5조 57

제6조 57

제7조 57

제2부 도서관영역 내 정부임무 57

정부의 임무 57

제8조 57

주립도서관 57

제9조 57

제10조 57

제11조 57

제12조 58

정부도서관 58

제13조 58

제14조 58

제15조 58

기타 정부의 과제 58

제16조 58

제17조 59

제18조 59

제3부 특별조항 59

공공도서관 59

제19조 59

제20조 59

제21조 60

제22조 60

제23조 60

제24조 60

정부도서관 60

제25조 60

제26조 60

제27조 60

제28조 60

일반 규정 61

제29조 61

제30조 61

제31조 61

제32조 61

제33조 61

제34조 62

제35조 62

제4부 결론적 조건 62

제36조 62

제37조 62

제38조 62

[참고자료] 62

6. 덴마크 「출판자료납본법 2004」 64

「출판자료 납본법 2004」 - 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2004 65

1. 덴마크의 납본자료 65

2. 출판자료 납본법의 주요 내용 66

「출판자료 납본법 2004」(Act on Legal Deposit of Published Material) 68

제1부 법령의 범위 68

제1조 68

제2부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 68

제2조 68

제3조 69

제4조 69

제5조 69

제6조 69

제7조 69

제3부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출판물 69

제8조 69

제9조 69

제10조 70

제11조 70

제12조 70

제4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70

제13조 70

제14조 70

제15조 70

제5부 공중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70

제16조 70

제6부 일반 규정 71

제17조 71

제18조 71

제19조 71

제20조 71

제21조 71

제22조 72

제23조 72

제24조 72

제25조 72

[참고자료] 72

7. 말레이시아 「국립도서관법 1972」 74

「국립도서관법 1972」 75

1. 말레이시아의 도서관활동 75

2. 「국립도서관법」의 주요내용 76

「국립도서관법 1972」 78

제1부 서문 78

제1조 간략표제와 적용 78

제2조 해석 78

제2부 국립도서관의 설립과 경영 79

제3조 국립도서관의 설립 79

제4조 관장에 의한 국립도서관의 관리·감독과 관장의 권한 79

제3부 자문위원회의 설립 80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립 80

제6조 위원회 회의 80

제4부 국립도서관 기금 81

제7조 국립도서관기금의 설립 81

제8조 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자금 81

제9조 기금 자금의 적용 81

제10조 예산 81

제11조 회계 및 감사 81

제5부 기타 82

제12조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협약 82

제13조 도서관 자원의 이전 82

제14조 규정 82

제15조 연차 보고서 82

[참고자료] 82

8. 모리셔스공화국 「국립도서관법 1996」 84

「국립도서관법 1996」 - 위원회 중심의 지휘체계 85

「국립도서관법 1996」 - 1996년 법령 제32호 87

제1조 약칭 87

제2조 해석 87

제3조 국립도서관의 설립 87

제4조 국립도서관의 목적 88

제5조 위원회 8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89

제7조 위원회의 권한 89

제8조 관장 89

제9조 직원 임명 90

제10조 위원 및 공무원의 보호 90

제11조 문서의 효력 90

제12조 장관의 권한 90

제13조 기부 90

제14조 회계 90

제15조 도서관 자료의 납본 90

제16조 면책 91

제17조 규정 91

제18조 후속 개정 91

제19조 경과 규정 91

제20조 개시 91

9. 스웨덴 「왕립도서관령 1996」 94

「왕립도서관령 1996」 - Instructions for the Royal Library, Decree 1996:505 95

1. 스웨덴의 도서관활동 95

2. 왕립도서관령의 주요 내용 96

「왕립도서관령 1996」 - Instructions for the Royal Library, Decree 1996:505 97

제1조 97

제2조 97

제3조 국무부령의 적용 97

제4조 공공기관 경영협의회 98

제5조 이사회 98

제6조 직원 대표 98

제7조 이사회의 책임과 훈령 98

[참고자료] 98

10. 스페인 「국립도서관 정관 1991」 100

「국립도서관 정관 1991」 -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Biblioteca National 101

「국립도서관 정관 1991」 - Real Decreto 1581/1991 del 31 Octubre 1991 104

제1조 특징, 구분 그리고 법적 형태 104

제2조 목적 및 기능 104

제3조 관리 및 자문 기구 105

제4조 의장 105

제5조 왕립위원회 105

제6조 왕립위원회 운영 106

제7조 왕립위원회의 회의 107

제8조 경영위원회 107

제9조 국립도서관장 107

제10조 기본 구조 108

제11조 자산 및 경제 수단 109

[참고자료] 110

11.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국립및대학도서관법 1994」 112

「아이슬란드 국립 및 대학도서관법 1994」 - 장관과 위원회, 관장의 지배구조 113

「아이슬란드국립및대학도서관법 1994」 - The Statute of th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y of Iceland 116

제1장 행정 116

제1조 116

제2조 116

제3조 116

제4조 116

제5조 116

제2장 기능과 목표 116

제6조 116

제7조 117

제3장 재정 문제 118

제8조 118

제9조 118

제10조 118

제4장 기타 문제 118

제11조 118

제12조 118

제13조 118

[참고자료] 118

12. 아이슬란드 「도서관법 1997」 120

「도서관법 1997」 - 1997년 5월 16일 제정, 법률 제36호 121

「도서관법 1997」 - 1997년 5월 16일 제정, 법률 제36호 123

제1조 123

제2조 123

제3조 123

제4조 123

제5조 123

제6조 124

제7조 124

제8조 124

제9조 124

제10조 124

제11조 125

제12조 125

제13조 125

제14조 125

제15조 125

제16조 125

임시조항 125

[참고자료] 126

13. 에스토니아 「공공도서관법 1998」 128

「공공도서관법 1998」 - 행정수준별 위계적 분담구조 129

「공공도서관법 1998」 131

제1장 총칙 131

제1조 법의 적용범위 131

제2조 공공도서관 131

제3조 공공도서관의 법적지위 131

제2장 공공도서관의 사업조직 131

제4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131

제5조 주립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중앙도서관 132

제6조 공공도서관 업무의 규정 및 조직 132

제7조 공공도서관의 관장 132

제8조 공공도서관 협의회 133

제9조 공공도서관의 자산 133

제10조 공공도서관의 재정 133

제11조 감사, 감독과 보고 133

제12조 공공도서관의 기구 활동의 재편성과 종결 134

제3장 장서, 서비스와 열람자 134

제13조 장서 134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소관 지역 내 도서관서비스의 조직 134

제15조 열람자와 서비스 134

제16조 공공도서관 규정 135

제17조 열람자의 책임 135

제4장 법의 이행 136

제18조 정관 136

제19조 주립도서관 136

제20조 문화부의 규정 136

제20-1조 136

제21조 136

[참고자료] 136

14.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138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자치단체 간 도서관행정 협력체계의 기초를 제공 139

1.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 지원정책 139

2. 온타리오 주 「공공도서관법」의 주요내용 140

「캐나다 온타리오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Canada, Ontario State, Public Library Act)(R.S.O. 1990, CHAPTER P.44) 143

제1조 (정의) 143

제1부 공공도서관 서비스 143

공공도서관위원회(Public Library Boards) 143

제2조 (공공도서관의 승계) 143

제3조 (공공도서관의 설립) 144

연합위원회(Union Boards) 144

제4조 (연합도서관의 승계) 144

제5조 (연합공공도서관의 설립) 144

군립도서관 위원회(County Library Boards) 145

제6조 (군립도서관의 승계) 145

제7조 (군립도서관의 설립) 145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 146

제8조 (군립도서관 협동위원회의 승계) 146

총칙 146

제9조 (공공도서관위원회의 구성) 146

제10조 (위원회 위원) 146

제11조 (공석의 공지) 147

제12조 (공석) 147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자격박탈) 148

제14조 (첫 번째 회의) 148

제15조 (직원) 148

제16조 (회의) 149

제16조1 (공개 및 비공개 회의) 149

제17조 (언어) 151

제18조 (지출) 151

제19조 (부동산) 151

제20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51

제21조 (군립도서관위원회에 의한 분관 도서관의 운영) 152

제22조 (연금) 152

제23조 (공중에게 개방되는 도서관) 152

제24조 (예산) 153

제25조 (도서관 목적의 채무증서) 154

제26조 (운영비) 154

제27조 (의회의 보조) 155

제28조 (기록의 점검) 155

제29조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계약) 155

제30조 (위원회에의 지불) 155

제2부 온타리오 도서관 서비스 156

제31조 (온타리오도서관서비스 구역의 설치 등) 156

제32조 (회계연도) 156

제33조 (위원회) 156

제34조 (위원회의 목표) 157

제35조 (위원회의 권한) 157

제36조 (예산) 158

제37조 (재정보고서 등) 158

제38조 (총칙의 적용) 158

제3부 총칙 159

제39조 (규정) 159

제40조 (전문도서관서비스위원회) 159

제41조 (위원회의 불이행에 의한 보조금의 보류) 159

제42조 (장관에 의한 해산) 159

[참고자료] 160

15. 캐나다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162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163

「캐나다 출판물 납본규정 2006」 165

제1조 (해석) 165

제2조 (비도서출판물 납본) 165

제3조 (1부 납본) 165

제4조 (납본요구) 166

제5조 (폐기) 167

제6조 (효력) 167

[근거법령] 「캐나다도서관·기록관법」 167

법정 납본 167

제10조 출판물의 납본 167

[참고자료] 168

16. 터키 「국립도서관설립법」과 「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 170

「국립도서관설립법」과 「국립도서관이용자서비스규정」 - 「Law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 「User Services Regul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171

「국립도서관설립법」 - Law on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174

제1조 174

제2조 174

제3조 174

제4조 174

제5조 174

부칙 174

제1조 174

제6조 175

제7조 175

「국립도서관 이용자서비스규정」 - User Services Regulation of the National Library 176

제1조 목적 176

제2조 범위 176

제3조 기준 176

제4조 정의 176

제5조 도서관자료이용 176

제6조 도서관등록카드 176

제7조 도서관등록카드 수령조건 177

제8조 도서관이용시간 177

제9조 도서관자료의 이용 177

제10조 뮤쥬건 쿤부루박사(Dr. M jgan CUNBUR) 열람실 177

제11조 아드난 오투겐 참고도서실 177

제12조 연속간행물 열람실 178

제13조 이븐 이 쉬나 필사본 및 희귀본 열람실 178

제14조 음악감상실 178

제15조 비인쇄자료실 178

제16조 지도열람실 178

제17조 음성도서부 178

제18조 특수열람, 연구실, e-문화 카페 179

제19조 정보처리기술센터 179

제20조 도서관자료의 예약 179

제21조 대출자료 179

제22조 복사와 마이크로필름 제작 179

제23조 출입통제 179

제24조 입관규정 180

제25조 퇴관규정 180

제26조 기타규정 180

제27조 목록카드 및 컴퓨터의 사용 180

제28조 국립도서관의 외부 사용 180

제29조 처벌규정 180

제30조 181

제31조 규정 181

제32조 시행 181

부칙 181

제1조 아타투르크(Ataturk)문서실(이미지참조) 181

규정의 개정 181

[참고자료] 181

판권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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