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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가축전염병예방법령 5

1. 가축전염병예방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7

가축전염병예방법 9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조(정의) 16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9

제4조(가축방역협의회) 20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23

제6조(가축방역교육) 24

제7조(가축방역관) 26

제8조(가축방역사) 27

제9조(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0

제10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32

제2장 가축의 방역 35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35

제12조(병성감정 등) 38

제12조의2(지정취소 등) 42

제13조(역학조사) 43

제14조(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신고 및 보존·관리) 48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개정 2007.8.3.〉) 48

제16조(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등) 52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54

제18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56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57

제20조(살처분명령) 63

제21조(도태의 권고) 65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67

제23조(오염물건의 소각 등) 69

제24조(발굴의 금지) 69

제25조(축사 등의 소독) 70

제26조(항해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71

제27조(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72

제28조(제2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72

제28조의2(제3종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72

제29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 73

제3장 수출입의 검역 74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74

제31조(지정검역물) 75

제32조(수입금지) 77

제32조의2(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79

제33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80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82

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85

제36조(수입검역) 86

제37조(수입장소의 제한) 89

제38조(적하목록의 제출〈개정 2007.8.3.〉) 90

제39조(우편물로서의 수입) 91

제40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92

제41조(수출검역 등) 94

제42조(검역시행장) 96

제43조(검역물의 관리인지정 등) 108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111

제45조(선박·항공기내의 음식물 확인 등) 112

제4장 보칙 113

제46조(수수료) 113

제47조(승계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 114

제48조(보상금 등) 114

제49조(생계안정지원) 116

제50조(비용의 지원 등) 118

제51조(보고) 119

제52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개정 2008.2.29〉) 121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조치 요구 〈개정 2005.3.31.〉) 122

제54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122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123

제5장 벌칙 125

제56조(벌칙) 125

제57조(벌칙) 126

제58조(벌칙) 127

제59조(양벌규정) 128

제60조(과태료) 128

제6장(삭제) 131

제61조(삭제) 131

제62조(삭제) 131

제63조(삭제) 132

제64조(삭제) 132

부칙 〈제9130호, 2008.9.11〉 132

제1조(시행일) 132

제2조(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위생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13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조(가축의 범위) 16

제3조(가축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26

제4조(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32

제2장 가축의 방역 35

제5조(병성감정기관) 38

제6조(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59

제7조(가축의 사육제한명령) 60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67

제3장 수출입의 검역 74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74

제10조(검역관리인의 자격·임무) 107

제4장 보칙 113

제11조(보상금 등) 114

제12조(생계안정비용 등) 116

제13조(비용의 지원) 118

제14조(수수료) 119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23

제5장 벌칙 125

제1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128

제17조(삭제) 128

부칙 〈제21713호, 2009.9.3〉 132

제1조(시행일) 132

제2조(적용례) 13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16

제1장 총칙 16

제1조(목적) 16

제2조(제2종 및 제3종가축전염병) 17

제3조(가축전염병 예찰) 19

제4조(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 20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1

제6조(협의회의 회의) 22

제7조(협의회의 간사 등) 23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24

제9조(가축방역교육의 지원 등) 25

제10조(가축방역사) 28

제11조(방역본부에 대한 보고지시 및 감독) 31

제12조(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분석 등) 33

제2장 가축의 방역 35

제13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35

제14조(혈청검사 결과보고) 39

제14조의 2(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 등) 39

제15조(역학조사의 대상 등) 43

제16조(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 46

제17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명령 등) 48

제18조(가축방역업무의 공동실시) 50

제19조(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52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54

제21조(질병관리 등급기준 등) 57

제22조(격리 등의 명령) 57

제23조(살처분명령 등) 63

제24조(도태의 권고) 65

제25조(사체 등의 소각·매몰기준) 67

제26조(환경오염 방지조치) 68

제27조(매몰지의 표지 등) 69

제28조(항해중 사체의 처분) 71

제29조(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등) 72

제30조(명예가축방역감시원의 위촉·임무 등) 73

제3장 수출입의 검역 74

제31조(지정검역물) 75

제32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77

제33조(수입금지 지역 등) 78

제34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80

제3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82

제36조(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등) 85

제37조(검역신청과 검역기준) 86

제38조(휴대검역물의 신고) 89

제39조(수입장소의 지정) 89

제40조(적하목록의 제출 등 〈개정 2008.2.5.〉) 90

제41조(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92

제42조(검역시행장의 지정 등) 96

제42조의2(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102

제42조의3(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등) 104

제43조(검역물의 관리 등) 108

제44조(사양관리인·보관관리인 등의 지정 등) 109

제45조(선박·항공기안의 음식물 확인·검사 등) 112

제4장 보칙 113

제46조(보고 및 통보사항) 119

제47조(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시 〈개정 2008.3.3.〉) 121

제48조(가축방역관 등의 증표) 122

제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123

제5장 벌칙 125

제50조(삭제) 128

제51조(삭제) 128

제52조(삭제) 128

부칙 〈제78호, 2009.8.21〉 132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135

[별표 1] 〈개정 2008.7.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37

[별표 2] 〈개정 2008.7.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40

[별표 3] 삭제 〈2008.1.31〉 143

3.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표 145

[별표 1]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47

[별표 1] 〈개정 2008.2.5〉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제20조제1항관련) 150

[별표 2] 〈개정 2008.2.5〉 소독 방법(제20조제2항 관련) 153

[별표 3] 〈개정 2008.2.5〉 가축질병관리수준등급부여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59

[별표 4] 〈개정 2008.3.3〉 도태권고대상 가축의 범위·기준·출하절차 및 도태방법(제24조제4항 관련) 163

[별표 5] 〈개정 2008.2.5〉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5조관련) 166

[별표 6] 주변환경오염방지조치(제26조제1항관련) 168

[별표 7] 〈개정 2008.12.3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제37조제4항관련) 169

[별표 8] 〈개정 2008.2.5〉 검역기간(제37조제4항 관련) 171

[별표 9] 검역필증인(제41조제4항관련) 173

[별표 10] 소독필증인(제41조제4항관련) 174

[별표 11] 검역필낙인(제41조제4항관련) 174

[별표 12] 검역물포장봉함표(제41조제4항관련) 175

[별표 13] 검역물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175

[별표 14] 소독물의 꼬리표(제41조제4항관련) 176

[별표 14의2] 〈신설 2008.2.5〉 검역시행장 시설기준(제42조제5항 관련) 177

[별표 14의3] 〈개정 2008.12.31〉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의 준수사항(제42조의3제2항 관련) 191

[별표 14의4] 〈신설 2008.2.5〉 검역시행장 출입구 통제간판 규격(제42조의3제2항 및 별표 14의3 관련) 193

[별표 14의5] 〈신설 2008.2.5〉 수입초생추 검역시행장 관리요령(제42조의3제4항 관련) 194

[별표 15] 지정검역물의 운송·입출고조작·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제43조제1항관련) 195

4.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19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31〉 수의과학기술시험·분석의뢰서 199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 201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서 202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8.2.5〉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지정 변경신청서 204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08.2.5〉 병성감정업무의(휴지, 폐지, 재개) 신청서 205

[별지 제1호의6서식] 〈신설 2008.2.5〉 가축 병성감정 실적( 년 월) 206

[별지 제2호서식] 역학조사반원증 207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3.3〉 ○○○○검사증명서 208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3.3〉 ○○○○ 주사·면역표시증명서 209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3.3〉 ○○○○ (약물목욕·면역요법·투약) 증명서 210

[별지 제6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가축사육시설 등) 211

[별지 제7호서식] 소독실시기록부(운반차량) 212

[별지 제8호서식]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명령서 213

[별지 제9호서식] 살처분명령서 214

[별지 제10호서식] 도태권고서 215

[별지 제11호서식] 시설의 사용정지(사용제한)명령서 216

[별지 제12호서식] 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수입허가신청서 217

[별지 제13호서식] 수입허가증명서 219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3.3〉 동물검역신청서 221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3.3〉 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 224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227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8.12.31〉 대한민국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 228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08.12.31〉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 229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08.2.5〉 검역시행장 지정서 230

[별지 제17호의4서식] 〈신설 2008.2.5〉 검역시행장지정변경신청서 232

[별지 제17호의5서식] 〈신설 2008.2.5〉 관리수의사·검역관리인 채용신고서 233

[별지 제17호의6서식] 〈신설 2008.2.5〉(공동)검역관리인 채용서 234

[별지 제17호의7서식] 〈신설 2008.2.5〉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235

[별지 제17호의8서식] 〈신설 2008.2.5〉 조류관리일지 236

[별지 제17호의9서식] 〈개정 2008.2.5〉 수출초생추 관리일지 237

[별지 제17호의10서식] 〈신설 2008.2.5〉수출초생추 임상검사표 238

[별지 제17호의11서식] 〈신설 2008.2.5〉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 239

[별지 제17호의12서식] 〈신설 2008.2.5〉 종란관리일지 240

[별지 제17호의13서식] 〈신설 2008.2.5〉 동물관리일지 241

[별지 제17호의14서식] 〈신설 2008.2.5〉 수입화물(검역)표 242

[별지 제18호서식] [소독 쥐·곤충제거] 명령서 243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8.10.8〉 가축방역관(검역관)증 244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3.3〉 가축방역사증 244

[별지 제21호서식] 검사시료(물건)수거증 245

[별지 제22호서식] 삭제〈2008.2.5〉 246

[별지 제23호서식] 삭제〈2008.2.5〉 246

[별지 제24호서식] 삭제〈2008.2.5〉 246

II. 농림수산식품부령, 예규, 고시 247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249

제1조(목적) 252

제2조(용어의 정의) 252

제3조(수입금지지역 등) 252

제4조(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252

제5조(수입금지 등) 253

부칙(농림부고시 제2004-23호, '04.5.3) 253

부칙(농림부고시 제2004-28호, '04.5.17) 253

부칙(농림부고시 제2004-63호, '04.10.15) 253

부칙(농림부고시 제2005-6호, '05.1.15) 254

부칙(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농림부고시 제2005-22호, '05.4.4〉 254

부칙(가금육의 수입위생조건 개정)〈농림부고시 제2005-27호, '05.4.14〉 254

부칙(농림부고시 제2005-36호, '05.5.20) 255

부칙(농림부고시 제2006-16호, '06.3.06) 255

부칙(농림부고시 제2006-24호, '06.5.16) 255

부칙(농림부고시 제2006-42호, '06.8.22) 255

부칙(농림부고시 제2006-57호, '06.9.28) 255

부칙(농림부고시 제2007-28호, '07.4.18) 256

부칙(농림부고시 제2007-50호, '07.7.24) 256

부칙(농림부고시 제2007-62호, '07.9.10) 256

부칙(농림부고시 제2007-72호, '07.11.6) 256

부칙(농림부고시 제2007-77호, '07.11.27) 256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32호, '08.7.3) 256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06호, '08.11.21) 256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14호, '08.12.12) 257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5호, '09.2.17) 257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273호, '09.8.25) 257

제1조(시행일) 257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390호, '09.11.10) 257

제1조(시행일) 257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15호, '10.2.4) 257

제1조(시행일) 257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257

부칙(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0-20호, '10.2.18) 258

제1조(시행일) 258

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258

[별표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259

2.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263

제1조(목적) 265

제2조(적용대상) 265

제3조(수수료) 265

제4조(수수료의 납부방법) 265

제5조(수수료의 면제 등) 266

제6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266

부칙 〈제1406호, 2001.12.24〉 266

부칙 〈제1456호, 2004.2.5〉 267

부칙 〈제17호, 2008.6.30〉 267

제1조(시행일) 267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267

부칙 267

제1조(시행일) 267

제2조(현물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267

[별표 1] 병성감정 수수료(제3조 관련) 268

[별표 2] 혈청검사 수수료(제3조 관련) 269

[별표 3] 검역 수수료(제3조 관련) 272

[별표 3의2] 현물검사 수수료(제3조 관련) 274

[별표 4] 시험·분석의뢰 수수료(제3조 관련) 275

3.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281

제1조(목적) 283

제2조(식육의 종류) 283

제3조(적용대상) 283

제4조(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등) 283

제5조(식육의 등급별 구분판매) 284

제6조(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 284

제7조(식육판매표지판의 설치 등) 285

부칙 286

[별표 1]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분할상태별 부위명칭 287

[별표 2]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289

[별표 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298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300

[별지 제1호 서식]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301

4.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검역공무원 복제규정 303

제1조(목적) 305

제2조(적용범위) 305

제3조(복제) 305

제4조(지급 및 대여) 305

제5조(착용수칙) 305

제6조(피복의 착용기간 등) 306

제7조(피복외의 복장착용) 306

제8조(지급품의 반납) 306

제9조(대여품의 반납) 306

제10조(변상) 306

제11조(피복의 관리 등) 307

부칙 307

제1조(시행일자) 307

제2조(경과규정) 307

[별표 1]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의 복제(제4조 관련) 308

[별표 2] 지급하는 피복의 종류·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3조제1항 관련) 320

[별표 3] 대여하는 피복의 종류, 수량 및 대여기간(제3조제2항 관련) 321

[별표 4] 제복 착용기간(제6조제2항 관련) 321

III.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예규, 고시 323

1.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1호) 325

제1조(목적) 327

제2조(용어의 정의) 327

제3조(적용범위) 328

제4조(BSE 관련품목) 328

제5조(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328

제6조(확인방법) 328

제7조(현물확인) 329

부칙〈검역원고시 제2001-7호(2001.9.4)〉 329

부칙〈검역원고시 제2002-8호(2002.11.7)〉 329

부칙〈검역원고시 제2003-7(2003.11.12)〉 329

부칙〈검역원고시 제2006-1호(2006.1.17)〉 329

부칙〈검역원고시 제2009-11호(2009.9.24)〉 329

[별표 1] BSE 관련 품목 330

[별표 2] 지정검역물별 멸균·살균 및 가공의 범위와 기준 336

2.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2호) 341

제1장 총칙 343

제1조(목적) 343

제2조(용어의 정의) 343

제2장 사양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및 관리 344

제3조(자격기준) 344

제4조(협의회 승인 등) 344

제5조(관리인 추천) 345

제6조(신청) 345

제7조(지정) 345

제8조(재정보증) 346

제9조(겸직금지) 346

제10조(국유재산 사용) 346

제11조(건물보험 및 사용인의 행위제한) 346

제12조(서류의 비치) 347

제13조(관리장비 및 기구비치 기준) 347

제14조(보조인의 채용 및 관리) 348

제15조(관리인의 책임) 348

제16조(관리인의 임무) 348

제17조(관리인의 준수사항) 349

제18조(감독) 349

제19조(감사) 349

제20조(관리인의 지정취소 및 경고) 350

제3장 동물 사양관리 기준 350

제21조(동물의 사양관리) 350

제22조(자가관리 요건) 350

제23조(사양관리사항 등 제출) 351

제24조(사양관리) 351

제25조(진료수의사) 352

제26조(진료수의사의 준수사항) 352

제27조(사양관리비) 353

제4장 축산물의 보관관리기준 353

제28조(검역물의 보관관리) 353

제29조(검역물의 조치) 353

제30조(검역물 보관 전담수의사) 353

제31조(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 354

제32조(화물보험) 354

제33조(검역물 출고) 354

제34조(보관관리비) 354

제5장 보칙 354

제35조(검역물의 소독) 354

제36조(국유재산 보존반환) 355

제37조(공공요금 부담) 355

제38조(지시 및 이행) 355

제39조(보조인원 명단제출) 355

제40조(출입자 단속) 355

제41조(보고) 356

제42조(협조) 356

부칙 356

[별지 제1호서식] 관리인지정신청서 357

[별지 제2호서식] 관리인지정서 358

[별지 제3호서식] (제12조 관련) 업무일지(축산물) 359

[별지 제4호서식] 업무일지(대동물) 361

[별지 제4-1호서식] 업무일지(소동물) 362

[별지 제5호서식] 진료일지 363

[별지 제6호서식] 수입화물(검역)표 364

[별지 제7호서식] 사양관리사항제출 365

[별지 제8호 서식] 위탁사양관리확인서 366

[별지 제9호 서식] 진료수의사 선임계 제출 367

[별지 제10호 서식] 보관수의사 선임계 제출 368

[별표 1] 사료 급여 권장 기준표(제24조 관련) 369

[별표 2] 동물사양관리 보조인 기준표(제24조 관련) 370

[별표 3] 사양관리비(제27조 관련) 372

3.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4호) 377

제1조(목적) 379

제2조(신고서 제출) 379

제3조(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의 지정) 379

제4조(축사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신고서 제출에 대한 조정) 380

제5조(지정사항효력) 380

제6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380

제7조(보고) 380

부칙 380

【별지서식】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381

4. 사료 및 기타 지정검역물의 범위(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7-13호) 383

1. 조사료 385

2. 용기·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385

부칙 385

5.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5-7호) 387

제1조(목적) 389

제2조(정의) 389

제3조(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 389

제4조(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업무처리 승인취소) 390

제5조(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검역검사등 신청 업무처리) 390

제6조(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391

제7조(민원처리기간의 계산) 391

부칙 391

【별지 서식】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 등 업무처리 신청(승인)서 392

6.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3호) 395

제1장 총칙 397

제1조(목적) 397

제2조(용어의 정의) 397

제3조(지정검역물의 범위) 398

제4조(시험연구·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398

제5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요건) 399

제6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399

제7조(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400

제8조(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에서의 검사) 402

제9조(검역물의 운송차량 지정) 402

제10조(검사성적서) 403

제11조(불합격품의 처분) 403

제12조(검역증명서 등의 교부) 403

제13조(검역시행장) 404

제14조(인도조건 지정검역물의 검역) 404

제15조(소독실시 기준) 405

제2장 수입동물검역 405

제16조(검역물의 운송) 405

제17조(검역신청) 406

제18조(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407

제19조(수입동물의 사후관리) 407

제20조(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 408

제3장 동거한 동물의 관리 409

제21조(동거한 동물의 처리) 409

제22조(동거한 동물에 대한 검역기간 연장) 409

제23조(만성가축전염성질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410

제24조(기타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410

제4장 수출동물검역 410

제25조(검역신청) 410

제26조(역학조사,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410

제27조(의뢰검역) 411

제28조(선적확인 및 지시) 411

제29조(개·고양이 등의 수출동물 검역방법) 411

제5장 수입축산물 검역 412

제30조(적하목록록 확인) 412

제31조(하역 및 운송) 413

제32조(검역물의 운송) 413

제33조(검역신청) 414

제34조(역학조사, 현물검사 및 정밀검사) 414

제35조(검사시료채취) 415

제36조(우제류 동물의 수입허용지역 이외의 국가산 면양모의 검역) 416

제6장 수출축산물검역 416

제37조(검역신청) 416

제38조(도축검사 등) 416

제39조(역학조사 및 현물검사) 417

제40조(정밀검사 및 시료채취) 417

제41조(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417

제42조(검역물의 운송 및 선적확인) 417

제43조(최종집합장소에서의 검역) 417

제7장 현장검역 418

제44조(휴대동물) 418

제45조(휴대축산물) 418

제46조(정부의뢰 검역물의 처리) 419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419

제8장 우편물 등의 검역 419

제48조(검역신청 및 방법 등) 419

제9장 사료 등의 수입검역 420

제49조(사료의 범위) 420

제50조(포장방법 등) 420

제51조(검역신청) 420

제52조(검역방법 등) 421

제53조(검역증명서 발급) 421

제54조(불합격품의 처분) 421

부칙 421

[별표 1] 지정검역물에 대한 범위 등(제3조 관련) 422

[별표 2]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요령(제9조 관련) 424

[별표 3] 불합격 검역물의 처리요령(제11조 관련) 426

[별표 4] 봉인(제13조 관련) 429

[별표 5] 동·축산물 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18조 관련) 430

[별표 6] 동·축산물 정밀검사 방법(제18조 관련) 438

[별표 7] 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검역방법(제20조 관련) 442

[별표 8] 육류 등에 대한 현물검사 요령(제34조 관련) 445

[별표 9] 수입원피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448

[별표 10] 뿔 등의 검역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449

[별표 11] 소비(巢脾, 벌집)의 수입허용 조건, 검역 방법 및 기준(제34조 관련) 450

[별표 12] 수입조사료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 요령(제52조 관련) 453

[별표 13] 질병별 동물 임상검사 및 진단방법 455

[별지 제1호 서식] 현장검역대장 526

[별지 제2호 서식] 선박, 항공기, 열차, 화물자동차 등 검사서 527

[별지 제3호 서식] 수입검역물 운송통보서(신청서) 528

[별지 제4호 서식] 수출 검역물 운송 통보서 529

[별지 제5호 서식]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 신청서 530

[별지 제6호 서식] 검역물 운송차량 지정서 531

[별지 제7호 서식] 축산물검사성적서 532

[별지 제8호 서식] 육류 검사 성적서 533

[별지 제9호 서식] 정밀검사성적서 534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임상검사표 535

[별지 제11호 서식] 개체별임상검사표 536

[별지 제12호 서식] 불합격품의 표시 537

[별지 제13호 서식] 반송이행계획서 539

[별지 제14호 서식] 폐기확인서 540

[별지 제15호 서식] 동물 정밀검사 의뢰서 541

[별지 제16호 서식] 검안서 542

[별지 제17호 서식] 수출초생추관리일지 543

[별지 제18호 서식] 수출초생추임상검사표 544

[별지 제19호 서식] 축산물 정밀검사의뢰서 545

[별지 제20호 서식] 수출도축용 검사대장 546

[별지 제21호 서식] 검역확인증 547

[별지 제22호 서식] 우편물등검역통지서 548

7. 선박·항공기 안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관리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9-12호) 549

제1조(목적) 551

제2조(정의) 551

제3조(하역) 551

제4조(수거·운반·소독) 552

제5조(남아 있는 음식물의 소각) 552

제6조(관리감독) 553

제7조(기록 및 보존) 553

부칙[검역원고시 제2004-3호, 2004. 6.30] 553

부칙[검역원고시 제2009-12호, 2009. 9.24] 554

[별지 1호 서식] 소독약사용대장 555

[별지 2호 서식] 남아 있는 음식물 수거·소각 등 처리 대장 556

8.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557

제1조(목적) 559

제2조(검사 등의 의뢰·신청) 559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560

제4조(검사 등의 기간) 560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560

제6조(검사 등의 실시) 560

제7조(납부고지) 560

제8조(납부방법 및 절차 등) 560

제9조(수수료 납부확인) 561

제10조(결과통지서 등의 발급) 561

제1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561

부칙('09. 3.12) 561

제1조(시행일) 561

부칙('08. 7. 7) 562

부칙 562

부칙('04. 3. 6) 562

[별표 1] 정밀검사대상질병명(제3조관련) 563

[별표 2] 검사 등의 기간(제4조 관련) 564

[별지 제1호서식] 병성감정의뢰서 568

[별지 제2호 서식] 혈청검사신청서 570

[별지 제2호의2서식]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증명서) 572

[별지 제2호의3서식] 현물검사 신청서 574

[별지 제3호서식] 병성감정 결과통지서 576

[별지 제4호서식] 혈청검사 결과통지서 577

[별지 제4호의2서식] 현물검사 결과 통지서 578

[별지 제5호서식] 수의과학기술 시험·분석 결과통지서 579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 납부고지서 580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 납부고지서 581

9. 수입축산물신고및검사요령 583

제1조(목적) 585

제2조(정의) 585

제3조(수입축산물의 신고확인 및 검역·검사) 585

제4조(사전수입신고의 처리) 585

제5조(서류검사시 확인사항등) 586

제6조(정밀검사용 시료 채취기준 등) 587

제7조(기준 및 규격항목의 적용) 588

제8조(검사결과 확인전 신고필증교부대상 검사 등) 588

제9조(동일한축산물의 서류검사 적용배제) 589

제9조의2(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및 성적서 발급) 589

제10조(타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의뢰) 589

제11조(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등) 590

제12조(부적합한 수입축산물 등의 처리) 590

제13조(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활용) 591

제14조(수입축산물의 목적외 용도사용 신고) 591

제15조(수입최소량) 592

제16조(행정사항 등) 592

부칙 593

[별지 제1호 서식] 정밀검사의뢰서 594

[별지 제2호 서식] 정밀검사성적서 596

[별지 제3호 서식]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의뢰신청서 598

[별지 제4호 서식] 검사의뢰서 600

10. 축산물의 표시기준 603

제1조(목적) 605

제2조(용어의 정의) 605

제3조(적용대상) 607

제4조(표시사항) 607

제5조(표시방법) 608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609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610

제8조(중량 등의 허용오차) 611

부칙(1998.7.2) 611

제1조(시행일) 611

제2조(적용특례) 611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611

제4조(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1

부칙(2000.3.25) 611

부칙(2002.1.4) 611

제1조(시행일) 611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1

부칙(2002.6.26) 612

제1조(시행일) 612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2

부칙(2004.1.20) 612

제1조(시행일) 612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2

부칙(2004. 8. 4.) 612

제1조(시행일) 612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2

부칙(2005. 9. 23.) 612

제1조(시행일) 612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3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613

부칙(2006. 12. 21.) 613

제1조(시행일) 613

제2조(축산물의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3

부칙(2007. 12. 17.) 613

제1조(시행일) 613

제2조(축산물의 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613

부칙(2008. 12. 19.) 613

부칙(2009. 6. 29.) 614

제1조(시행일) 614

제2조(재검토기한) 614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제7조관련) 615

[별표 2]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제8조 관련) 640

11. 수입축산물 중 잔류물질 정밀검사 항목별 불합격 조치 기준 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규 51호) 649

제1조(목적) 651

제2조(적용 대상) 651

제3조(불합격 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651

제4조(불합격 조치 기준의 세부기준 및 그 대상) 652

제5조(준용) 652

부칙 652

[별표 1] 불합격 조치 기준의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653

12.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국립수의과학검역원 훈령 제 103호) 655

제1조(목적) 657

제2조(용어정의) 657

제3조(적용범위) 658

제4조(원료돈검사용 시료채취) 658

제5조(원료돈에 대한 간이정성검사) 658

제6조(간이정성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658

제7조(정밀정량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659

제8조(규제검사 대상농가 관리) 659

제9조(수출용 제품에 대한 검사등) 659

제10조(수출업체의 준수사항) 659

제11조(보고사항) 660

부칙 660

[별지 제1호 서식] 수출용원료돈검사결과서 661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용 돼지고기 잔류물질검사 의뢰서 662

[별지 제3호 서식] 잔류위반농가 현황(A4횡) 663

[별지 제4호 서식] 수출용원료돈 출하농가 현황 664

13. 축산물검사수수료및검사의뢰기준(전문) 665

제1조(목적) 667

제2조(정의) 667

제3조(검사대상) 667

제4조(검사의 신청 등) 667

제4조의1(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668

제5조(검사성적서등의 교부) 668

제6조(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 668

제7조(수수료) 668

제7조의1(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 668

제7조의2(수수료의 납부확인 등) 669

제8조(수수료의 면제) 669

제9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669

제10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669

제11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 670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 670

제13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신설) 670

부칙 670

[별표 1]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671

[별표 2] 수수료액표 678

[별지 제1호 서식] 검사성적서 682

[별지 제2호 서식]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재교부신청서 683

[별지 제3호서식] 수수료 납부고지서 685

14.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3호) 687

제1조(목적) 689

제2조(신고위반행위의 조사·확인) 689

제3조(처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고지서의 발행번호) 689

제4조(처분통지서 발행일자 및 납부고지서의 고지일자) 690

제5조(납부기한) 690

제6조(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의 교부) 690

제7조(의견진술) 690

제8조(이의제기) 691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691

부칙 691

[별지 제1호서식] 신고위반행위 조사·확인 보고서 692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693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원부 694

[별지 제4호서식] 의견진술서 697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698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699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 700

15. 수입식육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701

제1조(목적) 703

제2조(적용범위) 703

제3조(정의) 703

제4조(관리수의사 임무) 704

제5조(관리수의사 채용 동의) 704

제6조(검역보조원) 705

제7조(관리수의사 교육) 705

제8조(관리수의사 배치 및 복무) 705

제9조(관리수의사 배정) 705

제10조(관리수의사 배정승인) 706

제11조(검역시행장 입고 및 출고 등) 706

제12조(현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706

제13조(현물검사) 707

제14조(시료채취 및 송부) 707

제15조(문제축산물 조치) 708

제16조(지도·감독) 708

부칙 708

제1조(시행일) 708

[별표 1] 관리수의사 징계 범위 709

[별지 제1호서식] 관리수의사 업무일지(수입식육보관장) 710

[별지 제2호서식] 관리수의사 채용 동의서 711

[별지 제3호서식] 검역시행장 정보시스템 사용신청(승인)서 712

[별지 제4호서식] 관리수의사 배정승인 신청서(통보서) 714

[별지 제5호서식] 수입검역물 입고(출고) 예정통보서 715

[별지 제6호서식] 현물검사 신청서 716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 납부고지서 718

[별지 제8호서식] 현물검사 결과 통지서 719

[별지 제9호서식] 육류검사 성적서 720

[별지 제10호서식] 축산물검사 성적서 721

[별지 제11호서식] 시료 인계·인수서 722

16. 전자문서에 의한 적하목록 제출 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6호) 723

제1조(목적) 725

제2조(정의) 725

제3조(적용범위) 725

제4조(전자문서 작성 및 전송방법) 726

제5조(전자문서의 효력발생시점) 726

제6조(적하목록 제출) 726

제7조(적하목록의 선별과 검역) 726

제8조(적하목록의 수정·정정과 오송화물의 처리) 726

제9조(협의회) 727

부칙(검역원 고시 제2001-6호, '01. 9. 3) 727

부칙 727

판권기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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