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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해설 : 미국관세법의 개요 10
I. 미국의 법체계와 존재형식 12
II. 미국관세법의 구조 15
제2부 The Tariff Act of 1930 18
제1절 관세율표 20
제1202조 관세율표 22
제2절 특별규정 22
제1관 기타 23
제1301조 내지 제1303조 폐지 또는 생략 23
제1304조 수입물품과 용기의 표시 27
제1305조 수입금지 품목 40
제1306조 삭제 47
제1307조 불법생산물품의 수입금지 48
제1308조 개 및 고양이의 가죽 제품의 수입금지 51
제1309조 특정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선용품 58
제1310조 침몰 선박 또는 유기선박으로부터 회수한 물품의 무관세 수입 62
제1311조 보세공장 63
제1312조 보세 정련소 70
제1313조 관세환급과 반환 81
제1313a조 반환, 관세환급금, 교부금을 위한 기금 107
제1314조 폐지 108
제1315조 관세율의 시행일 109
제1316조 생략 114
제1317조 담배생산품; 선용품 및 기용품 115
제1318조 비상사태 117
제1319조 푸에르토리코로 수입된 커피에 대한 관세 121
제1319a조 커피에 대한 관세; 푸에르토리코 입법부에 의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비준 122
제1320조 폐지 123
제1321조 행정상 예외 124
제1322조 국제운송 및 구조 업무; 1970년 미국-멕시코 국경 조약 129
제1323조 수산자원 보호 131
제2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132
제1330조 위원회 조직 132
제1331조 일반권한 144
제1332조 조사 148
제1332a조 적삼목 지붕널(shingle)의 수입 153
제1333조 진술과 문서의 작성 155
제1334조 타 기관과의 협력 159
제1335조 규칙과 규정 160
제1336조 생산원가의 균등화 161
제1337조 수입무역의 불공정 관행 166
제1337a조 폐지 188
제1338조 외국에 의한 차별조치 189
제1339조 무역구제지원사무소 192
제1340조 삭제 195
제1341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방해 196
제3관 외국무역의 진흥 196
제1351조 외국무역협정 197
제1352조 제조원가의 균등화 210
제1352a조 폐지 213
제1353조 외국의 부채, 효력발생(effect on) 213
제1354조 협정에 대한 협상의도 통지; 청문의 기회 ; 대통령의 정보 및 자문 요구 214
제1355조 내지 제1356j조 폐지 216
제1356k조 국제커피협정 하의 커피의 수입;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 217
제1356l조 "커피"의 정의 220
제1356m조 내지 제1359조 폐지 221
제1360조 무역 협상 전 조사 222
제1361조 대통령에 의한 조치; 의회에 보고 224
제1362조 내지 제1365조 폐지 226
제1366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무(無)영향 227
제1367조 폐지 229
제3절 행정조항 230
제1관 정의 및 국가세관자동화프로그램 230
부표 제A 정의 230
제1401조 기타 231
제1401a조 가격 239
제1402조 폐지 255
부표 B 국가 세관자동화 프로그램 257
제1411조 국가 세관자동화 프로그램 257
제1412조 프로그램 목적 262
제1413조 이행 및 평가프로그램 263
제1414조 원격지 제출 266
제2관 선박과 차량의 입항보고, 물품신고 및 하역 269
제1431조 적하목록 269
제1431a조 수상운송(waterborne) 화물의 신고(Documentation) 275
제1432조 내지 제1432a조 폐지 279
제1433조 선박, 차량 및 항공기의 도착보고 280
제1434조 물품신고; 선박 283
제1435조 내지 제1435b조 폐지 또는 이관 286
제1436조 도착, 입항보고, 물품신고 및 통관요건의 위반에 대한 벌칙 288
제1437조 폐지 291
제1438조 외국선박 서류의 불법적인 반환 292
제1439조 내지 제1440조 폐지 293
제1441조 선박의 물품신고 및 통관 요건의 예외 294
제1442조 잔여 화물 299
제1443조 내지 제1445조 폐지 300
제1446조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및 비품 301
제1447조 물품신고 및 하역 장소 303
제1448조 하역 305
제1449조 입국항에서의 하역 308
제1450조 일요일, 공휴일 또는 초과근무시간 중의 하역 310
제1451조 특별 보상금(Extra compensation) 312
제1451a조 폐지 315
제1452조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 중의 적재 316
제1453조 상품 또는 수하물의 적재 및 하역; 벌칙 317
제1454조 승객의 하선; 벌칙 318
제1455조 검사관의 탑승 및 하역 319
제1456조 항구 간 검사관의 보상금 및 경비; 배상 321
제1457조 하역기간 322
제1458조 벌크화물, 하역기간 323
제1459조 개인에 대한 보고요구 324
제1460조 폐지 328
제1461조 상품 또는 수하물의 검사 329
제1462조 몰수 330
제1463조 봉인된 선박 및 차량 331
제1464조 봉인된 선박 및 차량과 관련된 벌칙 332
제1465조 폐지 333
제1466조 선박의 설비 및 수리용품 334
제1467조 특별한 검사, 조사 및 수색(search) 344
제3관 확인, 징수, 추징 346
제1481조 송장; 내용 346
제1482조 및 제1483조 폐지 350
제1484조 물품신고 351
제1484a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우주로부터 회수된 물품 366
제1484b조 미국 보트 쇼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대형요트의 관세납부유예 367
제1485조 신고 370
제1486조 신고서의 처리 375
제1487조 신고시 가격; 조정 378
제1488조 및 제1489조 폐지 379
제1490조 일반지시 380
제1491조 화주 불명 상품; 몰수된 증류주, 와인 및 맥아주의 처리 384
제1492조 포기 및 몰수된 물품의 폐기 388
제1493조 판매 수익 390
제1494조 계량 및 측량 비용 392
제1495조 공동협력단체 394
제1496조 수하물 검사 395
제1496a조 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개인의 통관 제한; "수하물 및 휴대품"의 정의 396
제1497조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 397
제1498조 규정에 따른 신고 399
제1499조 물품 검사 403
제1500조 평가, 분류 및 처리절차 410
제1501조 관세청에 의한 재처리 414
제1502조 평가 및 분류에 대한 규정 417
제1503조 과세가격 422
제1503a조 폐지 424
제1504조 처리시 제한 425
제1505조 관세 및 요금의 납부 432
제1506조 물품의 포기 또는 손실에 대한 고려 438
제1507조 순수한 상태(tare) 및 순수하지 않은 상태(draft) 440
제1508조 기록보존 442
제1509조 장부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 450
제1510조 사법 집행 463
제1511조 폐지 466
제1512조 수취한 관세의 예치 467
제1513조 세관공무원 면책 468
제1514조 관세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69
제1515조 이의제기 심사 483
제1516조 국내 이해관계자에 의한 신청 488
제1516a조 상계관세 및 반덤핑방지관세 조치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 496
제1517조 내지 제1519조 폐지 523
제1520조 환급 및 오류 524
제1521조 및 제1522조 폐지 또는 생략 532
제1523조 장부 조사 533
제1524조 상환가능한 세금 535
제1525조 폐지 536
제1526조 미국 상표가 부착된 상품 537
제1527조 외국법률에 위반된 야생 포유동물 및 조류의 수입 541
제1528조 관세로 보지 않는 세금 543
제1529조 다른 기관을 대신한 비용의 징수 544
제4관 보세운송 및 상품 보관 545
제1551조 보세운송업자의 지정 545
제1551a조 차량보세운송인 및 선박보세운송인 548
제1552조 즉시운송을 위한 입항 548
제1553조 운송 및 수출을 위한 입항; 캐나다로부터의 복권관련 물품 550
제1553-1조 보세구역 반입 화물의 보고 553
제1553a조 파이프라인에 의한 상품 운송을 위한 기록 유지 554
제1554조 인접 국가를 통한 운송 555
제1555조 보세창고 557
제1556조 보세창고; 설립을 위한 규정 565
제1557조 보세창고 반입 567
제1558조 관리해제 후 면제 또는 환급의 금지 575
제1559조 5일 이후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창고 보관물품 577
제1560조 창고 임대 580
제1561조 세관 창고 582
제1562조 창고 작업 582
제1563조 손실 공제 및 재고물품의 포기 589
제1564조 담보권 592
제1565조 차량운송 594
제5관 조사 및 감시 596
제1581조 승선 596
제1582조 사람과 수화물의 수색; 규정 600
제1583조 외국행 우편물의 검사 601
제1584조 적하목록의 허위나 결여: 처벌 605
제1585조 폐지 612
제1586조 불법 하역 또는 환적 613
제1587조 배회 선박의 조사 617
제1588조 외국항구를 경유하는 미국항구 간의 운송 619
제1589조 폐지 620
제1589a조 세관공무원의 단속 집행권한 621
제1590조 항공 밀수 622
제1591조 폐지 625
제1592조 부정행위, 중과실 및 과실에 대한 처벌 626
제1592a조 특정한 위반들을 고려한 특별 규정 641
제1593조 폐지 645
제1593a조 부정 관세 환급 청구에 대한 처벌 645
제1594조 운송수단의 압류 653
제1595조 수색과 압류 656
제1595a조 몰수 및 기타 처벌 659
제1596조 내지 제1598조 폐지 663
제1599조 선박이나 수화물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 664
제1600조 세관공무원에 의한 다른 압류들에 대한 관세법의 적용 665
제1601조, 제1601a조 폐지 666
제1602조 압류; 세관공무원에의 보고 667
제1603조 압류; 영장과 보고서 668
제1604조 압류; 기소 671
제1605조 압류; 관리; 보관 673
제1606조 압류; 감정 675
제1607조 압류; 미화 500,000달러 이하 가치의 금제(禁制)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 676
제1608조 압류; 청구; 사법적 유죄판결 680
제1609조 압류; 약식 몰수와 매각 682
제1610조 압류; 사법적 몰수 절차들 685
제1611조 압류; 매각 불법 687
제1612조 압류; 약식 매각 688
제1613조 몰수 자산의 수익금 처분 692
제1613a조 폐지 697
제1613b조 관세 몰수 기금 698
제1614조 압류된 재산의 양도 706
제1615조 몰수 소송들에서의 입증책임 708
제1616조 폐지 710
제1616a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711
제1617조 재무부장관에 의한 정부 청구의 절충 714
제1618조 처벌의 사면 또는 경감 716
제1619조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재정 718
제1620조 미 정부 공무원들의 금전 수납 722
제1621조 소송의 제한 723
제1622조 외국 양륙 증명서 726
제1623조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726
제1624조 일반 규정 730
제1625조 해석 결정과 판결; 공공 정보 731
제1626조 철강제품 무역 집행 733
제1627조 폐지 734
제1627a조 특정한 차량의 불법적 수입이나 수출; 검사 735
제1628조 정보 교환 737
제1629조 외국에서의 검사와 사전심사 739
제1630조 청구 해결 권한 746
제1631조 사설 채무 추심기관의 사용 747
제6관 기타조항 749
제1641조 관세사 749
제1642조 이하 생략 762
제1643조 관세 재조정 법의 적용 762
제1644조 이 편 제1644조제(b)항제(1)호의 적용과 제33편 제1518조제(d)항의 적용 763
제1644a조 출입항구 764
제1645조 외국에서 사망한 고용인들의 시신의 매장과 운송; 외국 선박에 부과되는 운송비용 768
제1646조 폐지 770
제1646a조 관세공무원에 의한 감독 771
제1646b조 수출 중인 도난 차량에 대한 무작위 세관검사 772
제1646c조 수출보고 요건 773
제1647조 폐지 774
제1648조 관세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미증명 수표, 미국 채권과 국책은행 채권 775
제1649조 관세 공사관&233; s의 지정의 변경 776
제1650조 이관 776
제1651조 폐지 777
제1652조 분리성 780
제1653조 장의 시행일 781
제1653a조 이관 781
제1654조 단편 782
제4절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789
제1관 상계관세의 부과 789
제1671조 부과된 상계관세 790
제1671a조 상계관세 조사의 개시절차 803
제1671b조 예비 판정 811
제1671c조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 822
제1671d조 최종판정 835
제1671e조 관세의 사정(査定) 844
제1671f조 상계관세의 추정 예치금액과 상계관세 명령에 따른 최종 사정액과의 차이에 대한 처리 847
제1671g조 수출입 은행 일탈(逸脫)의 효력 849
제1671h조 상계관세의 조건 납부 850
제2관 반덤핑관세의 부과 851
제1673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852
제1673a조 반덤핑관세의 조사 시작 절차 854
제1673b조 예비결정 862
제1673c조 조사의 중단 또는 정지 872
제1673d조 최종결정 883
제1673e조 관세의 과세 892
제1673f조 추정반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명령에 의해 최종 과세된 보증금간의 차이에 대한 조치 897
제1673g조 반덤핑관세의 조건부납입 899
제1673h조 단기수명상품에 대한 상품종류의 확정 901
제1673i조 폐지 906
제3관 검토; 협의에 관련된 기타조치 907
부관A 관세와 수량제한협의를 제외한 협의의 검토 907
제1675조 결정의 행정적 검토 908
제1675a조 제1675조제(b)항과 제1675조제(c)항 검토를 위한 특별규칙 922
제1675b조 특정 제1303조 또는 제1671조제(c)항 상계관세명령과 조사에 대한 피해결정을 위한 특별규칙 928
제1675c조 폐지 934
부관B 수량제한협의에 대한 협의와 결정 935
제1676조 요구되는 협의 935
제1676a조 필요한 결정 937
제4관 통칙 939
제1677조 정의; 특별규칙 940
제1677-1조 역보조금 979
제1677-2조 특정가공 농산품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의 산출 982
제1677a조 수출가격과 기형성된 수출가격 984
제1677b조 통상 가격 988
제1677b-1조 환율 변환 1001
제1677c조 공청회 1003
제1677d조 소송절차 동안 발견된 상계보조금관행 1004
제1677e조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1006
제1677f조 정보 접근 1009
제1677f-1조 표본추출과 평균법; 중량평균덤핑마진과 상계보조금율의 결정 1027
제1677g조 특정한 과다지급과 과소지급에 대한 이자 1030
제1677h조 환급조치 1032
제1677i조 하부상품 감시 1033
제1677j조 반덤핑과 상계관세명령의 우회의 방지 1038
제1677k조 제3국 덤핑 1044
제1677l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 1047
제1677m조 조사와 행정적 검토의 수행 1048
제1677n조 제3국에 의한 반덤핑 신청 1052
제5절 특정 담배 및 무연담배 상품의 수입요건 1054
제1681조 정의 1055
제1681a조 특정 담배 및 무연담배 상품의 신고요건 1057
제1681b조 집행 1063
판권기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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