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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해설 : 미국관세법의 개요 10

I. 미국의 법체계와 존재형식 12

II. 미국관세법의 구조 15

제2부 The Tariff Act of 1930 18

제1절 관세율표 20

제1202조 관세율표 22

제2절 특별규정 22

제1관 기타 23

제1301조 내지 제1303조 폐지 또는 생략 23

제1304조 수입물품과 용기의 표시 27

제1305조 수입금지 품목 40

제1306조 삭제 47

제1307조 불법생산물품의 수입금지 48

제1308조 개 및 고양이의 가죽 제품의 수입금지 51

제1309조 특정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선용품 58

제1310조 침몰 선박 또는 유기선박으로부터 회수한 물품의 무관세 수입 62

제1311조 보세공장 63

제1312조 보세 정련소 70

제1313조 관세환급과 반환 81

제1313a조 반환, 관세환급금, 교부금을 위한 기금 107

제1314조 폐지 108

제1315조 관세율의 시행일 109

제1316조 생략 114

제1317조 담배생산품; 선용품 및 기용품 115

제1318조 비상사태 117

제1319조 푸에르토리코로 수입된 커피에 대한 관세 121

제1319a조 커피에 대한 관세; 푸에르토리코 입법부에 의해 부과된 관세에 대한 비준 122

제1320조 폐지 123

제1321조 행정상 예외 124

제1322조 국제운송 및 구조 업무; 1970년 미국-멕시코 국경 조약 129

제1323조 수산자원 보호 131

제2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132

제1330조 위원회 조직 132

제1331조 일반권한 144

제1332조 조사 148

제1332a조 적삼목 지붕널(shingle)의 수입 153

제1333조 진술과 문서의 작성 155

제1334조 타 기관과의 협력 159

제1335조 규칙과 규정 160

제1336조 생산원가의 균등화 161

제1337조 수입무역의 불공정 관행 166

제1337a조 폐지 188

제1338조 외국에 의한 차별조치 189

제1339조 무역구제지원사무소 192

제1340조 삭제 195

제1341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방해 196

제3관 외국무역의 진흥 196

제1351조 외국무역협정 197

제1352조 제조원가의 균등화 210

제1352a조 폐지 213

제1353조 외국의 부채, 효력발생(effect on) 213

제1354조 협정에 대한 협상의도 통지; 청문의 기회 ; 대통령의 정보 및 자문 요구 214

제1355조 내지 제1356j조 폐지 216

제1356k조 국제커피협정 하의 커피의 수입;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 217

제1356l조 "커피"의 정의 220

제1356m조 내지 제1359조 폐지 221

제1360조 무역 협상 전 조사 222

제1361조 대통령에 의한 조치; 의회에 보고 224

제1362조 내지 제1365조 폐지 226

제1366조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무(無)영향 227

제1367조 폐지 229

제3절 행정조항 230

제1관 정의 및 국가세관자동화프로그램 230

부표 제A 정의 230

제1401조 기타 231

제1401a조 가격 239

제1402조 폐지 255

부표 B 국가 세관자동화 프로그램 257

제1411조 국가 세관자동화 프로그램 257

제1412조 프로그램 목적 262

제1413조 이행 및 평가프로그램 263

제1414조 원격지 제출 266

제2관 선박과 차량의 입항보고, 물품신고 및 하역 269

제1431조 적하목록 269

제1431a조 수상운송(waterborne) 화물의 신고(Documentation) 275

제1432조 내지 제1432a조 폐지 279

제1433조 선박, 차량 및 항공기의 도착보고 280

제1434조 물품신고; 선박 283

제1435조 내지 제1435b조 폐지 또는 이관 286

제1436조 도착, 입항보고, 물품신고 및 통관요건의 위반에 대한 벌칙 288

제1437조 폐지 291

제1438조 외국선박 서류의 불법적인 반환 292

제1439조 내지 제1440조 폐지 293

제1441조 선박의 물품신고 및 통관 요건의 예외 294

제1442조 잔여 화물 299

제1443조 내지 제1445조 폐지 300

제1446조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 및 비품 301

제1447조 물품신고 및 하역 장소 303

제1448조 하역 305

제1449조 입국항에서의 하역 308

제1450조 일요일, 공휴일 또는 초과근무시간 중의 하역 310

제1451조 특별 보상금(Extra compensation) 312

제1451a조 폐지 315

제1452조 일요일, 공휴일, 또는 야간 중의 적재 316

제1453조 상품 또는 수하물의 적재 및 하역; 벌칙 317

제1454조 승객의 하선; 벌칙 318

제1455조 검사관의 탑승 및 하역 319

제1456조 항구 간 검사관의 보상금 및 경비; 배상 321

제1457조 하역기간 322

제1458조 벌크화물, 하역기간 323

제1459조 개인에 대한 보고요구 324

제1460조 폐지 328

제1461조 상품 또는 수하물의 검사 329

제1462조 몰수 330

제1463조 봉인된 선박 및 차량 331

제1464조 봉인된 선박 및 차량과 관련된 벌칙 332

제1465조 폐지 333

제1466조 선박의 설비 및 수리용품 334

제1467조 특별한 검사, 조사 및 수색(search) 344

제3관 확인, 징수, 추징 346

제1481조 송장; 내용 346

제1482조 및 제1483조 폐지 350

제1484조 물품신고 351

제1484a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우주로부터 회수된 물품 366

제1484b조 미국 보트 쇼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대형요트의 관세납부유예 367

제1485조 신고 370

제1486조 신고서의 처리 375

제1487조 신고시 가격; 조정 378

제1488조 및 제1489조 폐지 379

제1490조 일반지시 380

제1491조 화주 불명 상품; 몰수된 증류주, 와인 및 맥아주의 처리 384

제1492조 포기 및 몰수된 물품의 폐기 388

제1493조 판매 수익 390

제1494조 계량 및 측량 비용 392

제1495조 공동협력단체 394

제1496조 수하물 검사 395

제1496a조 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개인의 통관 제한; "수하물 및 휴대품"의 정의 396

제1497조 신고 누락에 대한 벌금 397

제1498조 규정에 따른 신고 399

제1499조 물품 검사 403

제1500조 평가, 분류 및 처리절차 410

제1501조 관세청에 의한 재처리 414

제1502조 평가 및 분류에 대한 규정 417

제1503조 과세가격 422

제1503a조 폐지 424

제1504조 처리시 제한 425

제1505조 관세 및 요금의 납부 432

제1506조 물품의 포기 또는 손실에 대한 고려 438

제1507조 순수한 상태(tare) 및 순수하지 않은 상태(draft) 440

제1508조 기록보존 442

제1509조 장부와 증거물에 대한 조사 450

제1510조 사법 집행 463

제1511조 폐지 466

제1512조 수취한 관세의 예치 467

제1513조 세관공무원 면책 468

제1514조 관세청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469

제1515조 이의제기 심사 483

제1516조 국내 이해관계자에 의한 신청 488

제1516a조 상계관세 및 반덤핑방지관세 조치에 대한 사법적인 심사 496

제1517조 내지 제1519조 폐지 523

제1520조 환급 및 오류 524

제1521조 및 제1522조 폐지 또는 생략 532

제1523조 장부 조사 533

제1524조 상환가능한 세금 535

제1525조 폐지 536

제1526조 미국 상표가 부착된 상품 537

제1527조 외국법률에 위반된 야생 포유동물 및 조류의 수입 541

제1528조 관세로 보지 않는 세금 543

제1529조 다른 기관을 대신한 비용의 징수 544

제4관 보세운송 및 상품 보관 545

제1551조 보세운송업자의 지정 545

제1551a조 차량보세운송인 및 선박보세운송인 548

제1552조 즉시운송을 위한 입항 548

제1553조 운송 및 수출을 위한 입항; 캐나다로부터의 복권관련 물품 550

제1553-1조 보세구역 반입 화물의 보고 553

제1553a조 파이프라인에 의한 상품 운송을 위한 기록 유지 554

제1554조 인접 국가를 통한 운송 555

제1555조 보세창고 557

제1556조 보세창고; 설립을 위한 규정 565

제1557조 보세창고 반입 567

제1558조 관리해제 후 면제 또는 환급의 금지 575

제1559조 5일 이후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창고 보관물품 577

제1560조 창고 임대 580

제1561조 세관 창고 582

제1562조 창고 작업 582

제1563조 손실 공제 및 재고물품의 포기 589

제1564조 담보권 592

제1565조 차량운송 594

제5관 조사 및 감시 596

제1581조 승선 596

제1582조 사람과 수화물의 수색; 규정 600

제1583조 외국행 우편물의 검사 601

제1584조 적하목록의 허위나 결여: 처벌 605

제1585조 폐지 612

제1586조 불법 하역 또는 환적 613

제1587조 배회 선박의 조사 617

제1588조 외국항구를 경유하는 미국항구 간의 운송 619

제1589조 폐지 620

제1589a조 세관공무원의 단속 집행권한 621

제1590조 항공 밀수 622

제1591조 폐지 625

제1592조 부정행위, 중과실 및 과실에 대한 처벌 626

제1592a조 특정한 위반들을 고려한 특별 규정 641

제1593조 폐지 645

제1593a조 부정 관세 환급 청구에 대한 처벌 645

제1594조 운송수단의 압류 653

제1595조 수색과 압류 656

제1595a조 몰수 및 기타 처벌 659

제1596조 내지 제1598조 폐지 663

제1599조 선박이나 수화물에 이해관계가 없는 공무원들 664

제1600조 세관공무원에 의한 다른 압류들에 대한 관세법의 적용 665

제1601조, 제1601a조 폐지 666

제1602조 압류; 세관공무원에의 보고 667

제1603조 압류; 영장과 보고서 668

제1604조 압류; 기소 671

제1605조 압류; 관리; 보관 673

제1606조 압류; 감정 675

제1607조 압류; 미화 500,000달러 이하 가치의 금제(禁制) 물품을 운송하는 차량 676

제1608조 압류; 청구; 사법적 유죄판결 680

제1609조 압류; 약식 몰수와 매각 682

제1610조 압류; 사법적 몰수 절차들 685

제1611조 압류; 매각 불법 687

제1612조 압류; 약식 매각 688

제1613조 몰수 자산의 수익금 처분 692

제1613a조 폐지 697

제1613b조 관세 몰수 기금 698

제1614조 압류된 재산의 양도 706

제1615조 몰수 소송들에서의 입증책임 708

제1616조 폐지 710

제1616a조 몰수된 재산의 처분 711

제1617조 재무부장관에 의한 정부 청구의 절충 714

제1618조 처벌의 사면 또는 경감 716

제1619조 정보 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재정 718

제1620조 미 정부 공무원들의 금전 수납 722

제1621조 소송의 제한 723

제1622조 외국 양륙 증명서 726

제1623조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726

제1624조 일반 규정 730

제1625조 해석 결정과 판결; 공공 정보 731

제1626조 철강제품 무역 집행 733

제1627조 폐지 734

제1627a조 특정한 차량의 불법적 수입이나 수출; 검사 735

제1628조 정보 교환 737

제1629조 외국에서의 검사와 사전심사 739

제1630조 청구 해결 권한 746

제1631조 사설 채무 추심기관의 사용 747

제6관 기타조항 749

제1641조 관세사 749

제1642조 이하 생략 762

제1643조 관세 재조정 법의 적용 762

제1644조 이 편 제1644조제(b)항제(1)호의 적용과 제33편 제1518조제(d)항의 적용 763

제1644a조 출입항구 764

제1645조 외국에서 사망한 고용인들의 시신의 매장과 운송; 외국 선박에 부과되는 운송비용 768

제1646조 폐지 770

제1646a조 관세공무원에 의한 감독 771

제1646b조 수출 중인 도난 차량에 대한 무작위 세관검사 772

제1646c조 수출보고 요건 773

제1647조 폐지 774

제1648조 관세를 위해 받을 수 있는 미증명 수표, 미국 채권과 국책은행 채권 775

제1649조 관세 공사관&233; s의 지정의 변경 776

제1650조 이관 776

제1651조 폐지 777

제1652조 분리성 780

제1653조 장의 시행일 781

제1653a조 이관 781

제1654조 단편 782

제4절 상계관세 및 반덤핑관세 789

제1관 상계관세의 부과 789

제1671조 부과된 상계관세 790

제1671a조 상계관세 조사의 개시절차 803

제1671b조 예비 판정 811

제1671c조 조사의 종결 또는 중지 822

제1671d조 최종판정 835

제1671e조 관세의 사정(査定) 844

제1671f조 상계관세의 추정 예치금액과 상계관세 명령에 따른 최종 사정액과의 차이에 대한 처리 847

제1671g조 수출입 은행 일탈(逸脫)의 효력 849

제1671h조 상계관세의 조건 납부 850

제2관 반덤핑관세의 부과 851

제1673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852

제1673a조 반덤핑관세의 조사 시작 절차 854

제1673b조 예비결정 862

제1673c조 조사의 중단 또는 정지 872

제1673d조 최종결정 883

제1673e조 관세의 과세 892

제1673f조 추정반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명령에 의해 최종 과세된 보증금간의 차이에 대한 조치 897

제1673g조 반덤핑관세의 조건부납입 899

제1673h조 단기수명상품에 대한 상품종류의 확정 901

제1673i조 폐지 906

제3관 검토; 협의에 관련된 기타조치 907

부관A 관세와 수량제한협의를 제외한 협의의 검토 907

제1675조 결정의 행정적 검토 908

제1675a조 제1675조제(b)항과 제1675조제(c)항 검토를 위한 특별규칙 922

제1675b조 특정 제1303조 또는 제1671조제(c)항 상계관세명령과 조사에 대한 피해결정을 위한 특별규칙 928

제1675c조 폐지 934

부관B 수량제한협의에 대한 협의와 결정 935

제1676조 요구되는 협의 935

제1676a조 필요한 결정 937

제4관 통칙 939

제1677조 정의; 특별규칙 940

제1677-1조 역보조금 979

제1677-2조 특정가공 농산품에 대한 상계가능 보조금의 산출 982

제1677a조 수출가격과 기형성된 수출가격 984

제1677b조 통상 가격 988

제1677b-1조 환율 변환 1001

제1677c조 공청회 1003

제1677d조 소송절차 동안 발견된 상계보조금관행 1004

제1677e조 가능한 사실에 근거한 결정 1006

제1677f조 정보 접근 1009

제1677f-1조 표본추출과 평균법; 중량평균덤핑마진과 상계보조금율의 결정 1027

제1677g조 특정한 과다지급과 과소지급에 대한 이자 1030

제1677h조 환급조치 1032

제1677i조 하부상품 감시 1033

제1677j조 반덤핑과 상계관세명령의 우회의 방지 1038

제1677k조 제3국 덤핑 1044

제1677l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징수 1047

제1677m조 조사와 행정적 검토의 수행 1048

제1677n조 제3국에 의한 반덤핑 신청 1052

제5절 특정 담배 및 무연담배 상품의 수입요건 1054

제1681조 정의 1055

제1681a조 특정 담배 및 무연담배 상품의 신고요건 1057

제1681b조 집행 1063

판권기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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