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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허청 훈령 5

1. 심판사무취급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청 훈령 제636호) 7

제1장 총칙 7

제2장 서류 등의 처리 8

제3장 심판비용의 예납 12

제4장 심판절차 13

제5장 구술심리 22

제6장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사무 24

제7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공고 31

제8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32

제9장 보칙 33

부칙 34

별지 38

2. 심판정의 구조와 좌석에 관한 규정(개정 2008. 6. 25. 특허청 훈령 제567호) 64

부칙 65

별지 66

3. 판례평석 심의에 관한 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청 훈령 제637호) 71

부칙 73

별지 74

4. 소송사무취급규정(개정 2008. 4. 11. 특허청 훈령 제545호) 77

제1장 총칙 77

제2장 결정계 사건의 소송사무 77

제3장 당사자계 사건의 소송사무 81

제4장 소송대리인 81

제5장 소송비용 82

제6장 부책의 비치 및 관리 83

제7장 보칙 83

부칙 84

별지 85

5.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개정 2009. 10. 1. 특허청 훈령 제628호) 99

부칙 100

6. 산업재산권 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개정 2009. 8. 27. 특허청 훈령 제622호) 102

제1장 총칙 102

제2장 전자화대상서류의 기초방식 및 접수 103

제3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처리 104

제4장 전자화대상서류의 전자화 105

제5장 전자문서의 검수 및 재전자화 106

제6장 전자문서의 전자화결과 통지 및 정정 106

제7장 심사단계 및 심사이후 단계의 전자화 107

부칙 108

특허청 고시 111

1.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결정에 관한 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청 고시 09-33) 113

부칙 115

별지 117

특허심판원 훈령 123

1.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훈령 제45호) 125

부칙 129

2. 특허심판원 전결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훈령 제46호) 131

부칙 132

별표 134

3. 특허심판원 특수관인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2008. 6. 25. 특허심판원 훈령 제38호) 141

부칙 142

별표 143

4. 판례조사연구보고에 관한 운영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훈령 제47호) 144

부칙 145

별지 147

5. 심판부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09.10. 27. 특허심판원 훈령 제48호) 148

부칙 152

별지 153

6. 기술·상표·디자인 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훈령 제49호) 155

부칙 157

별지 159

7. 심판기준정립 및 심판품질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훈령 제50호) 163

제1장 총칙 163

제2장 심판기준심의위원회 163

제3장 심판품질평가위원회 164

제4장 심판관 실적목표 165

부칙 167

별표 169

별지 171

8. 심판관 추천 및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10. 22. 특허 심판원 훈령 제44호) 177

제1장 총칙 177

제2장 심판관추천위원회 177

제3장 심판정책·지원인력의 보직관리 178

부칙 178

별지 179

별표 180

9. 심판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제정 2009. 11. 25. 특허심판원 훈령 제51호) 181

제1장 총칙 181

제2장 승급기준 181

제3장 승급심사 및 운영 182

부칙 182

특허심판원 예규 183

1. 컴퓨터를 이용한 심결문 등 작성요령(개정 2009. 12. 30. 특허심판원 예규 제54호) 185

I. 목적 185

II. 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185

III. 심결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배열순서 [개정 2008. 6. 25.] 185

IV. 심결문 등의 구체적 작성요령 [개정 2008. 6. 25.] 186

부칙 191

별표 192

2. 심결된 중요 심판사건에 관한 보고지침(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48호) 194

1. 목적 194

2. 적용 범위 194

3. 보고대상 심판사건 194

4. 보고 방법 194

5. 긴급보고 195

부칙 195

별지 196

3. 심결문 간소화에 관한 지침(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49호) 197

부칙 199

별지 200

4. 특허법원 소제기 부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지침(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50호) 217

부칙 218

별지 220

5.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 2008. 6. 25. 특허심판원 예규 제38호) 222

부칙 224

6. 심판관의 면담에 관한 지침(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51호) 225

부칙 227

별지 229

7. 법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통지에 관한 예규(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52호) 233

부칙 235

양식 236

8. 구술심리의 속기·녹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2009. 10. 27. 특허심판원 예규 제53호) 239

부칙 241

별지 242

9. 수석심판장 및 수석심판관 추천 요령(개정 2008. 6. 25. 특허심판원 예규 제42호) 245

부칙 245

10. 심판사건의 집중심리시행에 관한 규정(개정 2008. 6. 25. 특허심판원 예규 제43호) 246

부칙 247

11. 소송비용처리에 관한 지침(제정 2008. 12. 3. 특허심판원 예규 제44호) 248

부칙 249

별표 250

판권기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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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련 훈령ㆍ예규집. 2010[실은 2009]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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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536420 L 346.0486 ㅌ363ㅅ 201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1536421 L 346.0486 ㅌ363ㅅ 2010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