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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농지법 개정·시행('09.11.28.)사항 12
용어의 정의 보완 12
농지의 소유 및 임대제도 개선 13
농지전용제도 보완 1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제도 간소화 16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조정 등 16
I. 농지정의 및 취득·처분 18
농지의 정의 20
농지의 정의 20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더라도 농지로 보지 않는 경우 20
문 1.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인지? 21
문 2. 오랫동안 방치되거나 타용도로 이용되어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지목이 '전'인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필요한지? 22
문 3.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였을 경우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23
문 4.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류 등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할 경우 농지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24
문 5. 2007년 7월 4일 이전에 불법으로 설치한 축사부지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는지? 25
문 6.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계속 소유 할 수 있는지? 28
문 7.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은? 29
문 8. 종중 명의로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30
문 9. 농협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31
문 10. 6세인 손자가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 받을 수 있는지? 32
문 11. 축사부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33
문 12. 외국인도 농지취득이 가능한지? 34
문 13. 농지를 공유로 취득할 수 있는지? 35
문 14. 불법묘지가 있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36
문 15. 대리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37
문 16.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지? 38
문 17. 농지전용사업이 진행 중인 경매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이나 전용목적으로 취득이 가능한지? 39
문 18.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경하지 않아도 처분대상에서 제외되는지? 41
문 19. 해외출국으로 휴경시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지? 42
문 20. 버섯재배사에 화훼를 재배하면 처분 대상인지 ? 43
II . 농지원부 44
농지원부 개요 46
작성목적 46
활용분야 46
작성대상 46
작성·비치기관 46
주요 등재사항 46
문 21. 농지원부 등본은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47
문 22. 농지원부는 언제 작성하게 되는지? 48
문 23. 농지의 상속과 농지원부의 승계처리는? 49
문 24.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50
문 2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과수를 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51
문 26.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52
문 27. 농지원부 등본을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지? 53
문 28. 폐쇄된 농지원부 사본 발급시 자료 정정이 가능한지? 54
문 29. 2인 이상 농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원부 작성은? 55
문 30. 자경증명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56
III. 농업진흥지역 58
농업진흥지역 60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요 60
농업진흥지역내 행위제한 60
문 31. 농업진흥구역에 김치가공공장 설치가 가능한지? 61
문 32. 농업진흥구역에 축사의 부속시설이 아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62
문 33. 골프장 부지의 일부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포함되면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지? 63
문 34. 농업진흥구역에 신고로 콩나물재배사 설치가 가능한지? 64
문 35.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65
문 36. 농업진흥지역 또는 관리지역의 농지에 공공청사 설치가 가능한지? 66
문 37. 농업진흥지역에 묘지 또는 묘지관련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 67
문 38. 도시지역(녹지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중복지정된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68
문 39. 녹지지역이며 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지법령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69
문 40. 농업보호구역에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70
문 41. 농업보호구역에 있는 양어장을 낚시터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71
문 42. 2006년 1월 22일 이전에 농업보호구역에서 소매점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주유소로 변경이 가능한지? 72
문 43.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을 적용하는지? 73
문 44.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걸쳐있는 경우 토지이용행위 적용은? 74
문 45.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에 공장을 설치한 이후 주변 지역이 모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증설이 가능한지? 75
문 46.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76
IV. 농지전용 78
농지전용 80
농지전용허가제도 80
농지전용신고제도 81
문 47. 그 부지가 농지에 포함되는 농산물 생산시설인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 범위는? 82
문 48. 축사 설치시 농지전용 절차가 필요한지? 83
문 49. 농지에 설치한 컨테이너박스가 농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84
문 50.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간이저온저장고의 범위는? 85
문 51. 간이액비저장조가 농지전용대상인지? 86
문 52. 농업인주택의 설치요건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87
문 53. 귀농인의 경우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지? 88
문 54. 농지전용허가 받은 농지를 법원 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업 경영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는? 89
문 55. 전용목적사업이 시행 중인 농지를 법원경매에 의해 취득한 자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90
문 56. 농업용창고를 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지? 91
문 57. 농지에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 대상인지? 92
문 58.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신고로 가능한지? 93
문 59. 농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94
문 60. 음식점은 임야에 설치하고 음식점의 진입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한지? 95
문 61. 관리지역내 농지에 음식점이나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한지? 96
문 62. 같은 부지에 소매점과 기숙사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시 전용면적은? 97
문 63. 소매점을 농지와 임야에 걸쳐 설치할 경우 가능한 면적은? 98
문 64.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농지에 기계식 세차설비가 포함된 주유소 설치가 가능한지 ? 99
문 65.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준공후 2년이 경과된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 적용을 받는지? 100
문 66. 버섯재배사를 임야에 설치하고 그 버섯재배사 진입도로는 농지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 대상인지? 101
문 67.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제한여부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102
문 68. 주말체험영농주택 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지? 103
문 69. '73.1.1.~'90.8.7.까지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증명서를 발급받아 농가주택을 설치한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04
문 70. 무기성오니를 농지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105
V.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106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108
타용도일시사용제도 개요 108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108
문 71. 농업진흥구역의 경지정리된 농지를 양어장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는지? 109
문 72. 농지를 개구리양식장으로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가능한지? 110
문 73.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는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111
문 74.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기간 만료시 농지로 복구후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112
문 75.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기간 만료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113
VI. 농지불법전용 조치 114
농지불법전용 조치 116
원상회복명령 대상 116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제도 116
문 76. 불법전용한 농지에 대한 조치사항은? 117
문 77. 농지불법전용사항 신고시 포상금 수령 절차는? 118
문 78.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 양성화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19
VII. 영농여건불리농지 120
영농여건불리농지 122
개념 122
지정 배경 122
지정 효과 122
문 79.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어떤 농지를 말하며, 지정하려는 이유는? 123
문 80. 진입로가 없고 용수공급도 되지 않아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지역인데 꼭 평균경사율이 15% 이상되어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하는지? 124
문 81.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받기 위해 소유자가 직접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125
문 82. 시(市)의 동(洞) 지역에 있는 경작여건이 어려운 농지인데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126
문 8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골의 영농여건불리 농지를 구입,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127
문 84.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전원주택을 짓고 싶은데 농지전용신고시 어떤 사항을 심사하게 되는지? 128
VIII. 농지보전부담금 130
농지보전부담금 132
부과목적 132
부과대상 132
부과금액 132
납입절차 132
문 85.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 등을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무상공급해야 하는 학교용지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133
문 86.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시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는? 134
문 87.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연기가 가능한지? 135
문 88.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는? 136
문 89. 창업기업과 소기업이 설치한 공장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인지? 138
문 90. 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미만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였으나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139
문 91. 지목상으로는 염전이나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지? 140
문 9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환급절차는? 141
문 93. 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142
문 94. 2006년 1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년 1월 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143
문 95. 농지법 부칙 제3조에 따른 독촉장 및 가산금 적용기준일인 2009년 11월 28일부터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란? 144
IX. 농지은행 146
농지은행 사업개요 148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148
영농규모화 사업 148
농지매입·비축사업 148
농지임대수탁사업 148
농지연금사업('11년 시행) 148
문 96.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49
문 9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매입대상 농지 등의 범위는? 150
문 98. 공사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농지 등을 매입할 경우 가격결정 방법과 환매절차, 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151
문 99.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누구든지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수 있는지? 152
문 100.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가 임차하는 대상농지는? 153
문 101.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해 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154
문 102.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매입대상 농지는? 155
문 103. 농지매입비축사업에서 매입하는 농지의 매입가격 결정방법은? 156
문 104. 모든 농지를 공사에 임대 수탁할 수 있는지? 157
문 105. 농지매도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의 매도를 공사에 위탁할 경우 매도가격의 결정방법 및 매도수탁에 따른 수수료는? 158
문 106. 농지임대수탁사업과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의 차이점은? 159
문 107.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농지를 임대위탁하는 경우 공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161
문 108.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소유농지를 공사에 수탁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162
판권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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