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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표준화 업무지침 3

제1장 총칙 7

제1조(목적) 7

제2조(적용범위 등) 7

제3조(업무분장) 7

제4조(용어의 정의) 10

제2장 품목지정 11

제5조(품목지정 목적 및 분류) 11

제6조(품목지정 대상) 11

제7조(품목지정 절차) 12

제8조(품목지정 검토기준) 13

제9조(품목해제 및 전환지정) 14

제10조(품목지정 현황관리) 15

제3장 군수품 규격화 15

제11조(국방규격 추진계획) 15

제12조(국방규격 제정 원칙) 15

제13조(국방규격 적용 원칙) 16

제14조(국방규격 제정 범위) 16

제15조(국방규격의 작성 방법) 17

제16조(소프트웨어 규격화) 18

제17조(성능형 규격) 18

제18조(국방규격 재작성) 19

제19조(국방규격 종류) 19

제20조(구매요구서) 20

제21조(국방규격안 검토) 20

제22조(국방규격 심의) 21

제23조(국방 규격번호 부여 절차) 22

제24조(도면번호 부여 절차) 23

제25조(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23

제26조(국방규격 상용 전환) 25

제27조(국방 규격의 발간 및 배포) 27

제4장 형상관리 28

제28조(목적) 28

제29조(형상관리 구분) 28

제30조(형상관리 대상 품목 및 관리 기간) 28

제31조(형상식별서 및 문서화) 29

제32조(형상통제 적용) 29

제33조(형상통제의 분류) 29

제34조(형상통제업무 처리절차) 29

제35조(제안서 접수) 30

제36조(제안서 타당성 검토) 30

제37조(관련기관 검토) 31

제38조(형상통제심의회 운영) 31

제39조(형상통제 결과 통보) 32

제40조(규격 개정) 32

제41조(기술교범의 수정) 32

제42조(형상통제 사항의 원가팀 및 운용부대 통보) 33

제43조(기술변경 등급) 33

제44조(기술변경 처리 우선순위) 33

제45조(규격완화의 분류) 34

제46조(규격완화 제안의 제한) 34

제47조(규격완화의 제안 및 검토) 34

제48조(규격완화의 심의 및 처리) 35

제49조(면제의 분류) 35

제50조(면제의 요청) 35

제51조(면제의 제안 및 검토) 36

제52조(규격면제의 심의 및 처리) 36

제53조(면제 승인 시 감액 조치) 36

제54조(형상확인) 36

제55조(형상자료 유지) 36

제5장 위원회 운영 37

제56조(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 37

제57조(실무위원회 구성) 38

제58조(실무위원회 운영) 39

제6장 보칙 및 부칙 40

제1절 보칙 40

제59조(보안) 40

제60조(외부 전문가 위촉) 40

제61조(행정사항) 41

제62조(서식 및 양식) 41

제63조(재검토기한) 41

제2절 부칙 41

별표 42

[별표 제1호] 용어정의 42

[별표 제2호] 서식 및 양식 47

[별지 제1호서식] 품목지정 제안계획서 48

[별지 제2호서식] 표준화 장비목록 등록요청서 51

[별지 제3호서식] 장비 설명서 52

[별지 제4호서식] 품목지정 제안서 53

[별지 제5호서식] 품목 해제 및 전환지정 검토실적 57

[별지 제6호서식] 국방규격 추진 계획 59

[별지 제7호서식] 국방규격 심의제안서 60

[별지 제8호서식] '0000년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추진 계획서 65

[별지 제9호서식]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내역 66

[별지 제10호서식] '0000년 00분기 국방규격 적합성 검토 결과 67

[별지 제11호서식] 기술변경, 규격완화/면제 제안서 68

[별지 제12호서식] 세부항목 내역서 69

[별지 제13호서식] 제 회 군수조달실무위원회 의사록 71

[별지 제14호서식] 의결서 72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장 73

[별지 제16호서식] 메타 정보 (국방규격서) 74

[별지 제17호서식] 군수품(견본)대여, 열람신청서 79

[별지 제18호서식] 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 80

[별표 제3호] 상용전환 추진절차 / 체크리스트 83

[별표 제4호] 형상통제 업무 절차도 85

2.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86

제1장 총칙 92

1. 적용범위 92

2. 목적 92

3. 분류 92

4. 인용규격 및 참조문서 92

4.1. 인용규격 92

4.2. 법령 및 기타문서 93

5. 국방규격 작성 및 적용원칙 93

5.1. 국방규격 작성 전 고려사항 93

5.2. 국방규격 작성 시 고려사항 94

제2장 규격서 작성법 95

1. 규격서 작성 일반 사항 95

1.1. 개요 95

1.2. 작성 원칙 95

1.3. 필요조건 설정 95

1.3.1. 자료 필요조건 95

1.3.2. 인증 자료 96

1.4. 부품번호 96

1.5. 모델번호 지정 96

1.6. 모델번호 지정 체계 96

1.7. 계약 및 행정 요구사항 97

1.8. 비밀 자료 97

1.9. 문장 97

1.9.1. 맞춤법 및 형식 97

1.9.2. 영어 표기시 줄임말 사용 97

1.9.3. 약어 98

1.9.4. 부호(Symbol) 98

1.9.5. 소유권명 98

1.9.6.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98

1.10. 소수의 사용 99

1.11. 단위계의 사용 99

1.11.1. 단위표시의 혼용 100

1.12. 밑줄 100

1.13. 항목 번호 100

1.13.1. 항목 제목 101

1.14. 규격번호와 쪽 번호 101

1.15. 표 101

1.15.1. 표 번호와 제목 101

1.15.2. 표 서식 101

1.15.3. 연속되는 표 102

1.16. 그림 102

1.16.1. 그림번호와 제목 102

1.16.2. 연속되는 그림 102

1.17. 각주와 주기 102

1.17.1. 본문에서의 각주 103

1.17.2. 표에서의 각주 103

1.17.3. 그림 주기 103

1.18. 용어 정의 103

1.19. 상호 참조 103

1.20. 다른 문서의 인용 104

1.21. 규격서의 용지 및 여백 104

2. 규격번호 및 군급번호 부여 105

2.1. 규격번호 부여 105

2.2. 군급분류번호 부여 105

3. 국제표준분류체계(ICS) 코드 부여 106

3.1. ICS 코드 개요 106

3.2. 부여 방법 106

4. 규격서 개정 시 요구사항 106

4.1. 개정 106

4.1.1. 일반 원칙 106

4.1.2. 서식 106

4.1.3. 개정 차수 표기 106

4.1.4. 부품번호 변경 106

4.1.5. 개정일자 표기 107

4.2. 고지(Notice) 107

4.2.1. 목적 107

4.2.2. 고지의 종류 107

4.2.3. 고지 방법 107

5. 약식규격서의 작성 107

5.1. 포장규격서 107

5.1.1. 작성범위 107

5.1.2. 작성대상 107

5.1.3. 규격서 구성 108

5.2. 도면규격서 108

5.2.1. 작성 범위 108

5.2.2. 작성대상 108

5.2.3. 규격서 구성 108

5.3. 임시규격서 108

5.3.1. 작성 범위 108

5.3.2. 규격서 구성 108

제3장 도면 작성법 129

1. 일반사항 129

1.1. 일반사항 129

1.2. 정의 129

1.3. 종류 129

1.4. 도면 형식 및 적용 129

1.5. 도면 작성 원칙 130

1.6. 도면 작성 및 승인 130

1.7. 도면 크기 및 양식 130

1.7.1. 도면의 크기 130

1.7.2. 양식 131

1.8. 도면 명칭 131

1.8.1. 도면 명칭 부여 원칙 131

1.8.2. 표준품명 131

1.8.2.1. 표준품명의 구성 131

1.8.2.2. 품명 표기 원칙 132

1.8.2.3. 용어 선택 기준 133

1.9. 도면번호 134

1.9.1. 도면번호 구성 및 분류 134

1.9.2. 인식문자 134

1.9.3. 도면번호군 할당 134

1.9.4. 부속도면 번호부여 136

1.10. 부품 번호 136

1.1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 136

2. 세부사항 137

2.1. 양식 작성법 137

2.1.1. 도면양식상의 문자 138

2.1.2. 도면양식에서의 선 138

2.1.3. 각 명기란의 치수 138

2.1.4. 보조도번 138

2.2. 기입방법 138

2.2.1. 표제란 138

2.2.2. 부품목록란 141

2.2.3. 수정내용란 141

2.3. 주기 142

2.4. 용어 143

2.5. 제도 143

2.6. 관련 목록 143

3. 관리 144

3.1. 도면 관리등록 144

3.2. 도면 전산화 144

3.3. 도면의 수정 및 폐지 145

3.4. 도면 보관 145

제4장 자료목록 및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법 146

1. 자료목록 작성법 146

2. 품질 보증요구서(QAR) 작성법 148

제5장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법 151

1.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번호 구성 151

2.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및 영문약어 151

3. 기술자료 표기법 152

4.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지침 152

5.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와 도면과의 연계 방법 152

5.1.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표기방법 152

5.2. 도면 주기란 표기방법 152

5.3.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와 규격서와의 연계방법 153

5.4. 소프트웨어 부품번호 부여방법 153

5.5. 자료목록에 표기방법 154

5.6. 소프트웨어 산출물 명세서 작성 서식 및 형식 155

제6장 보칙 155

1. 재검토기한 155

부록 156

부록 A. 용어 정의 157

부록 B. 규격서 작성서식 165

부록 C. 규격서 세부 작성법 176

부록 D. 성능형 규격 작성 가이드 195

부록 E. 국방규격 전산파일명 작성법 225

3. 군수품 목록화 업무지침 226

제1장 총칙 229

제1조(목적) 229

제2조(적용범위) 229

제3조(정의) 229

제4조(업무분장) 229

제2장 목록화 준비 231

제5조(목록화 대상품목/범위) 231

제6조(목록화 자료수집/확인) 232

제7조(목록화 요청서 작성/제출 방법) 232

제8조(목록화 요청) 233

제3장 목록화 절차 234

제9조(목록화요청 자료보완) 234

제10조(품명부여) 235

제11조(군급분류) 235

제12조(품목식별) 235

제13조(목록자료 작성) 236

제14조(재고번호 부여/판단 기준) 238

제15조(재고번호 구성 및 부여) 240

제16조(임시재고번호 구성 및 부여) 240

제4장 국외 수출·입품목 목록화 절차 240

제17조(국외 수출·입품목 목록화 절차 적용) 240

제18조(나토 재고번호 및 품목식별자료의 공급 책임) 240

제19조(국가 재고번호(NSN) 도입) 241

제20조(사업단계별 목록화 요청 구분) 242

제21조(목록화 비용) 242

제22조(목록화 계약 조항 반영) 242

제23조(수입품 목록화 절차) 242

제24조(수출품목 목록화) 242

제5장 목록자료의 활용 및 관리 243

제25조(군수목록의 발간·배포) 243

제26조(목록자료의 활용) 243

제27조(목록업무의 전산운영) 243

제28조(목록화 교범 등의 작성·배포) 243

제6장 나토 목록제도 활용과 국제교류 244

제29조(나토 목록제도 활용의 목적) 244

제30조(나토 목록제도 관리 주체) 244

제31조(목록자료 국제교류) 244

제7장 보칙 244

제32조(국가부호, 생산자부호, 기관부호) 244

제33조(제한사항) 245

제34조(군수목록의 최신화) 245

제35조(취소된 군수품의 목록자료 처리) 245

제36조(군수목록 일치화) 245

제37조(교육) 246

제38조(목록화 계획 수립) 246

제39조(목록업무 지원 및 협조) 246

제40조(재검토기한) 247

부칙 247

〈별지 #1〉 용어의 정의 248

활용시 유의사항 250

그림목차

그림 1. 규격서 초안 작성시 점검 항목 110

그림 2. 표준 항목 목록 112

그림 3. 규격서 1장 작성 사례 113

그림 4. 규격서 2장 작성 사례 114

그림 5. 규격서 3장 작성 사례(성능형 규격) 116

그림 6. 규격서 3장 작성 사례(상세형 규격) 118

그림 7. 규격서 4장 작성 사례 121

그림 8. 규격서 5장 작성 사례 123

그림 9. 규격서 6장 작성 사례 124

그림 10. 부록 작성 사례 125

그림 11. 부록 개정내역 작성사례 126

그림 12. 포장제원표 양식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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