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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목차
1. 민간자격증 문제를 다루게 된 배경 5
2. 민간자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현황 6
(1)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내용 6
(2)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현황 6
(3)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 7
(4) 민간자격증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2010년 들어 늘어난 추세임. 7
(5) 민간자격증 피해구제결과(피해구체결과) 환급 및 계약해제를 통해 처리한 건수가 가장 높음 7
(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별 피해구제 현황 8
3. 자격증 관련 법적 근거 9
(1) 자격의 종류 9
(2) 민간자격관리기관 10
(3) 자격관리 부처 및 등록관리기관의 자격관리 한계 11
4. '미등록·불법' 민간자격증 운영업체의 실태 12
가. 신문광고에 실린 민간자격증 정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자격증이 아님. 12
(1) 자격 등록을 할 수 없는 금지분야 자격증을 개설하여 영업활동을 함 12
나. 취업알선 및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이라는 허위정보를 제공함. 16
(1) 다문화가정상담사 16
(2) 4대보험관리사 18
(3) 식이요법관리사[(주)모두교육] 22
다. 국가자격증과 유사한 명칭으로 민간자격증을 사용하여 혼란을 초래함 24
(1)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정미비 24
(2) '민간자격증' 표시와 등록번호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식별이 어려움 26
5. 개선대책 27
(1)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자격증 부당광고 혐의 조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 필요 27
(2)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등록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재규정 신설 27
(3)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기능 강화 필요 29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신설 금지 종목 정보 공개 29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피해상담 및 구제업무 수행 필요 30
6. 부록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판권기 41
[뒷표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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