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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보험법 18

제1장 총칙 18

제1조(목적) 18

제2조(정의) 19

제3조(보험의 관장) 20

제4조(고용보험사업) 20

제5조(국고의 부담) 21

제6조(보험료) 21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22

제8조(적용 범위) 28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소멸) 30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30

제11조(보험 관련 조사·연구) 36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38

제12조(국제교류·협력) 39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40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40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40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42

제16조(이직의 확인) 47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48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4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50

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50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53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66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95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98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118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126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132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143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147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149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167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71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83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184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85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186

제36조(업무의 대행) 191

제4장 실업급여 191

제1절 통칙 191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191

제38조(수급권의 보호) 192

제39조(실업급여의 적용 연장) 192

제2절 구직급여 193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193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194

제42조(실업의 신고) 195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196

제44조(실업의 인정) 198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212

제46조(구직급여일액) 214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의 신고) 214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216

제49조(대기기간) 219

제50조(소정급여일수) 219

제51조(훈련연장급여) 221

제52조(개별연장급여) 223

제53조(특별연장급여) 226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 일액) 227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228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229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230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232

제59조(고액 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유예) 233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235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236

제62조(반환명령 등) 238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241

제3절 취업촉진 수당 243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243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249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250

제67조(이주비) 253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254

제69조(준용) 256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256

제1절 육아휴직 급여 256

제70조(육아휴직 급여) 256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259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259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260

제74조(준용) 261

제2절 산전후휴가 급여 등 263

제75조(산전후휴가 급여 등) 263

제75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264

제76조(지급 기간 등) 267

제77조(준용) 268

제6장 고용보험기금 271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271

제79조(기금의 관리·운용) 271

제80조(기금의 용도) 273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279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279

제83조(기금의 출납) 280

제84조(기금의 적립) 285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286

제86조(차입금) 287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287

제87조(심사와 재심사) 287

제88조(대리인의 선임) 288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289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291

제91조(청구의 방식) 291

제92조(보정 및 각하) 292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293

제94조(심사관의 권한) 294

제95조(실비변상) 296

제96조(결정) 296

제97조(결정의 방법) 296

제98조(결정의 효력) 297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297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302

제101조(심리) 302

제102조(준용 규정) 304

제103조(고지) 305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05

제8장 보칙 307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307

제106조(준용) 307

제107조(소멸시효) 307

제108조(보고 등) 308

제109조(조사 등) 310

제110조(자료의 요청) 311

제111조(진찰명령) 312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312

제1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316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316

제115조(권한의 위임·위탁) 317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330

제9장 벌칙 330

제116조(벌칙) 330

제117조(양벌규정) 331

제118조(과태료) 332

부칙〈제8429호, 2007.5.11〉 337

제1조(시행일) 337

제2조(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337

제3조(유효기간) 338

제4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338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338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338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42

부칙(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781호, 2007.12.21〉 342

제1조 (시행일) 343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343

제3조 (생략) 343

부칙 〈제8959호, 2008.3.21〉 343

① (시행일) 343

② (훈련연장급여액 인상에 관한 적용례) 343

부칙 〈제9315호, 2008.12.31〉 344

제1조(시행일) 344

제2조(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적용례) 344

제3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에 관한 적용례) 344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344

부칙 〈제9792호, 2009.10.9〉(고용정책 기본법) 345

제1조(시행일) 345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345

제3조(생략) 345

부칙 〈제9990호, 2010.1.27〉 345

부칙 〈제10339호, 2010. 6. 4〉 345

제1조(시행일) 345

제2조 및 제3조(생략) 346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346

제5조(생략) 348

고용보험법 별표 374

[별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376

고용보험법 시행령 18

제1장 총칙 18

제1조(목적) 18

제1조의2(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23

제1조의3(임기) 24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24

제1조의5(회의) 24

제1조의6(전문위원회) 25

제1조의7(조사·연구위원) 26

제1조의8(협조의 요청) 26

제1조의9(간사) 27

제1조의10(위원의 수당) 27

제1조의11(운영세칙) 27

제2조(적용 범위) 28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30

제3조의2(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보험 가입) 33

제4조(대리인) 36

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36

제6조(업무의 대행) 37

제6조의2(보험사업 평가기관) 38

제2장 피보함자의 관리 40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42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44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46

제10조(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 47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48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50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50

제1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53

제14조(교대제전환 지원금) 57

제15조(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59

제16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60

제17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63

제17조(삭제) 65

제18조(고용조정의 지원 내용 등) 66

제1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68

제20조(고용유지조치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77

제21조(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과 그 범위) 82

제22조(전직지원장려금) 89

제23조(삭제) 94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95

제25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98

제26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 102

제27조(삭제) 111

제2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 111

제29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114

제30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115

제31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118

제32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원) 119

제32조의2(삭제) 125

제33조(고용관리 진단 등 지원) 126

제34조(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창업촉진 지원사업) 126

제35조(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 128

제36조(취업지원사업의 지원) 129

제37조(고령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지원) 130

제37조의2(삭제) 131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132

제39조(일괄적용사업의 특례) 140

제40조(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 140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비용의 지원) 143

제42조(비용 지원의 한도) 147

제43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149

제44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 152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156

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158

제47조(실업자의 취업훈련) 159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166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 대부) 167

제49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지원) 169

제50조(삭제) 171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171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79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182

제54조(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83

제55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185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186

제57조(업무의 대행) 191

제4장 실업급여 191

제58조(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통지) 191

제59조(급여원부의 작성) 192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194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195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196

제63조(실업의 인정) 199

제64조(실업인정의 특례사유) 201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205

제66조(증명서에 따른 실업의 인정) 209

제67조(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 211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213

제69조(근로의 제공 등) 214

제70조(수급기간의 연장 사유) 216

제71조(수급기간의 연장 신고) 217

제72조(훈련연장급여 지급) 221

제73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 223

제74조(특별연장급여 지급) 226

제75조(구직급여의 지급절차) 229

제76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청구) 230

제77조(준용) 231

제78조(고액 금품의 범위 등) 233

제79조(구직급여의 지급정지 절차) 235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237

제81조(구직급여의 반환 등) 238

제82조(상병급여의 지급 청구와 지급 제외) 241

제83조(준용) 243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243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 245

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 248

제87조(재취업촉진 활동 장려금) 249

제88조(직업능력개발 수당) 250

제89조(광역 구직활동비) 250

제90조(이주비) 253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255

제92조(준용) 256

제93조(사무의 위탁) 256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256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257

제95조(육아휴직 급여액) 259

제96조(육아휴직 급여기간 중 취업의 신고 등) 259

제97조(준용) 261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262

제99조(육아휴직 급여의 사무의 위탁) 263

제100조(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264

제10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267

제102조(준용) 268

제103조(준용) 269

제104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액) 270

제6장 고용보험기금 271

제104조의2(기금 관리·운용 전문위원) 271

제105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272

제106조(기금의 계산) 273

제107조(기금의 용도 등) 274

제108조(기금 지급의 위탁) 276

제109조(기금운용 계획) 279

제110조(기금운용 결과의 공시) 279

제111조(기금의 회계기관) 279

제112조(거래은행의 지정) 280

제113조(기금수입금의 수납절차) 281

제114조(기금의 지출절차) 281

제115조(현금 취급의 금지) 282

제116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등의 배정) 282

제117조(기금의 운용상황 보고) 283

제118조(기금의 결산보고) 283

제119조(적립금 등의 출납) 285

제120조(「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의 준용) 287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 287

제121조(심사관의 자격) 289

제122조(심사관의 배치·직무) 290

제123조(기피 신청의 방식) 290

제124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291

제125조(심사청구의 방식) 291

제126조(심사청구의 보정) 292

제127조(원처분의 집행정지 통지) 294

제128조(심리를 위한 조사) 294

제129조(결정서) 296

제130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임명) 297

제131조(위원의 임기) 299

제132조(위원의 처우) 299

제13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300

제134조(직무) 300

제135조(회의) 300

제136조(전문위원의 배치) 301

제137조(통지) 302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302

제139조(심리조서) 303

제140조(재심사청구의 방식) 303

제141조(재결서) 305

제142조(준용) 306

제8장 보칙 307

제143조(진찰비용) 312

제144조(임의 가입 자영업자의 범위) 316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317

제145조의2(규제의 재검토) 330

제146조(과태료의 부과) 335

부칙 〈제20330호, 2007.10.17〉 337

제1조(시행일) 337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337

제3조(삭제) 338

제4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338

제5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339

제6조(근로자 수강지원에 관한 적용례) 339

제7조(건설고용보험카드에 의한 근로내용 신고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339

제8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340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340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341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344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 2007.10.23〉 344

제1조(시행일) 34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44

제3조(생략) 344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1호, 2008.2.29〉 345

제1조(시행일) 345

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345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345

부칙 〈제20775호, 2008.4.30.〉 345

제1조(시행일) 345

제2조(유효기간) 346

제3조(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346

제4조(전직지원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346

제5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346

제6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346

제7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347

제8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347

제9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하한액에 관한 적용례) 347

제10조(정보화 기초과정에 대한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347

제11조(검정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347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 2008.6.5.〉 348

제1조(시행일) 348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48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 2008.6.25 〉 348

제1조(시행일) 348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349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349

제15조(생략) 349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349

제1조(시행일) 349

제2조부터 25조까지(생략) 349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349

제27조 및 제28조(생략) 350

부칙 〈제21015호, 2008.9.18〉 350

제1조(시행일) 350

제2조(법 적용 건축공사 등에 관한 적용례) 350

제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350

제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350

제5조(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351

제6조(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351

제7조(재고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351

제8조(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352

제9조(일괄적용사업에 있어서 지원금·장려금에 관한 경과조치) 352

제10조(지원금·장려금의 상호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352

제11조(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353

부칙 〈제21152호, 2008.12.3〉 353

제1조(시행일) 353

제2조(적용례) 353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230호, 2008.12.31〉 354

제1조(시행일) 354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54

제3조(생략) 354

부칙(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21263호, 2009.1.14〉 355

제1조(시행일) 35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55

부칙 〈제21348호, 2009.3.12〉 355

제1조(시행일) 355

제2조(적용례) 356

제3조(경과조치) 356

부칙 〈제21510호, 2009.5.28〉 356

제1조(시행일) 356

제2조(유효기간) 356

제3조(유효기간 만료 이후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357

부칙 〈제21590호, 2009.6.30〉(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357

제1조(시행일) 357

제2조(「농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358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358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358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59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59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59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60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360

부칙 〈제21626호, 2009.7.7〉(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360

부칙 〈제21928호, 2009.12.30〉(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361

제1조(시행일) 361

제2조(생략) 361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361

제4조(생략) 363

부칙 〈제21962호, 2009.12.3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363

제1조(시행일) 363

제2조(생략) 363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363

부칙 〈제22026호, 2010.2.8〉 364

제1조(시행일) 364

제2조(유효기간) 364

제3조(교대제전환 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364

제4조(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364

제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365

제6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365

제7조(개별연장급여의 지급 등에 대한 적용례) 365

제8조(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적용례) 365

제9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에 대한 경과조치 등) 367

제10조(건설근로자 계속고용지원금에 대한 경과조치) 367

제11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367

부칙 〈제22269호, 2010. 7.12.〉 368

제1조(시행일) 368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68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77

[별표 1] 〈개정 2010.2.8〉(유효기간 : 2010.12.31, 제5호 : 2012.12.31, 제8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제26조제1항 관련) 377

[별표 2] 〈개정 2008.9.18〉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146조 관련) 377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8

제1장 총칙 18

제1조(목적) 18

제2조(외국인의 가입 등 신청) 31

제2조의2(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 33

제3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 36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40

제4조(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제출) 41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42

제6조(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44

제7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 45

제8조(전자적 방법에 따른 신고의 지원) 45

제9조(피보험자의 전근 신고) 46

제10조(전산입력자료에 따른 대체 신고) 46

제11조(피보험자의 이름 등 변경신고) 47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48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확인통지) 48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49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50

제15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요건) 53

제16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54

제17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지급요건) 57

제18조(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57

제19조(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의 신청) 60

제20조(삭제) 63

제21조(삭제) 65

제22조(삭제) 65

제23조(하도급 사업주의 신고) 66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68

제25조(휴업한 경우의 단위기간 산정 등) 70

제26조(소정근로시간의 일부휴업의 방법) 71

제27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 등) 72

제28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방법) 73

제29조(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 시기) 75

제30조(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범위) 76

제31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 등) 79

제32조(고용유지조치계획의 완료 신고) 81

제33조(무급휴직한 경우의 지원금액) 83

제34조(전직지원서비스의 내용 등) 89

제35조(전직지원계획서의 제출) 91

제36조(전직지원장려금의 신청) 92

제37조(삭제) 94

제38조(삭제) 95

제39조(지역고용계획의 신고) 96

제40조(조업시작의 신고) 97

제41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의 신청) 97

제42조(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신청) 98

제43조(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요건) 100

제44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요건) 102

제45조(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신청) 106

제46조(삭제) 110

제47조(삭제) 111

제48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고용보장 나이) 111

제49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금액 산정) 112

제50조(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신청) 113

제51조(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 114

제52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방법) 116

제53조(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의 지급신청) 117

제54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지원) 118

제55조(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의 지급 신청) 119

제56조(근로내용 확인 신고 시 사용하는 건설고용보험카드) 120

제56조의2(삭제) 125

제57조(창업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요건) 127

제57조의2(고용유지자금의 대부) 131

제58조(고용촉진시설) 133

제59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 135

제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신청) 143

제61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 150

제62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사용에 따른 수강지원금액) 152

제63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절차 등) 153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155

제65조(실업자 취업훈련 실시기관 등) 159

제66조(실업자 취업훈련의 대상자) 160

제67조(삭제) 162

제68조(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162

제69조(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164

제70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비용대부) 167

제71조(대부절차 등) 169

제72조(삭제) 171

제73조(삭제) 171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173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174

제76조(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182

제77조(지원금·장려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185

제78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186

제79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189

제80조(보험료체납에 따른 지원제한) 190

제4장 실업급여 191

제81조(실업급여 지급결정 등의 통지) 191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95

제83조(수급자격증 등) 196

제84조(실업인정의 신청) 199

제85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199

제86조(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201

제87조(재취업활동의 인정기준) 202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205

제89조(도서거주자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208

제90조(증명서의 기재사항) 209

제91조(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210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215

제93조(수급기간의 연장 신고) 217

제94조(훈련연장급여의 지급대상 등) 221

제95조(개별연장급여 신청) 225

제96조(훈련연장급여 등의 지급 통지) 226

제97조(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226

제98조(특별연장급여의 실시기간) 227

제99조(구직급여 지급 계좌의 신고) 229

제100조(미지급 구직급여 청구서) 230

제101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 232

제102조(고액금품 수령이 확실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233

제10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통지) 235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238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39

제106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240

제107조(상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241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244

제109조(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248

제110조(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청구) 250

제111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251

제112조(광역 구직활동비의 청구) 252

제113조(이주비의 산정) 253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254

제115조(준용) 256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256

제116조(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256

제117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등) 258

제118조(육아휴직의 확인) 259

제119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61

제120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261

제121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263

제121조의2(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 264

제122조(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등) 265

제123조(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의 확인) 268

제124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269

제125조(지급 제한 등의 통지) 269

제6장 고용보험기금 271

제126조(기금의 교부조건) 273

제127조(기금지급의 위탁) 276

제128조(기금관리보조요원) 276

제1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277

제130조(적립금과 여유금의 출납기관) 279

제131조(출납지시 등) 284

제132조(예탁금계좌의 설치) 286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286

제134조(기금운용 서식) 287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287

제135조(서류의 송달 등) 287

제136조(기피신청서) 290

제137조(청구인의 지위승계 신고) 291

제138조(의견서의 제출) 291

제139조(심사청구서) 291

제140조(심사청구의 보정) 292

제141조(심사청구의 보정요구서) 293

제142조(집행정지통지서) 294

제143조(증거조사 신청서) 294

제144조(소환의 방식) 294

제145조(증거조사 조서 등) 295

제146조(심사관 등 증표) 295

제147조(결정서) 296

제148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301

제149조(심리 비공개 신청서) 302

제150조(심리조서) 303

제151조(재심사 청구서) 303

제152조(준용) 304

제153조(재결서) 305

제8장 보칙 307

제154조(징수금의 납입통지) 307

제155조(증표) 311

제156조(진찰명령) 312

제157조(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312

제158조(포상금의 지급기준) 314

제159조(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314

제16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315

제9장 벌칙 330

제9장(삭제) 330

제161조(삭제) 337

부칙 〈제296호, 2008.2.25〉 337

부칙 〈제299호, 2008.4.30〉 337

제1조(시행일) 337

제2조(유효기간) 337

제3조(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에 관한 적용례) 338

제4조(직장보육시설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338

제5조(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요건에 관한 적용례) 338

제6조(수강지원금 상한에 관한 적용례) 338

부칙 〈제309호, 2008.9.19〉 339

제1조(시행일) 339

제2조(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339

제3조(수급자격 제한사유에 관한 적용례) 339

부칙(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4호, 2008.12.31〉 339

제1조(시행일) 340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40

제3조(생략) 340

부칙 〈제319호, 2009.4.1〉 340

제1조(시행일) 340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340

제3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340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341

부칙 〈제325호, 2009.5.28〉 341

제1조(시행일) 341

제2조(유효기간) 341

부칙(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335호, 2010.1.6〉 342

제1조(시행일) 342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42

제3조(생략) 342

부칙〈제338호, 2010.2.9〉 342

제1조(시행일) 342

제2조(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343

제3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343

제4조(직장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343

제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344

제6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344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344

부칙 〈제1호, 2010. 7.12〉 345

제1조(시행일) 34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34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80

[별표 1] 〈신설 2010.2.9〉, 〈개정 2010.5.28〉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44조제2항 관련) 380

[별표 1의2] 〈별표1에서 이동 2010.2.9〉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 380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381

[별표 3] 〈개정 2010.2.9〉포상금의 지급기준(제158조 관련) 38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별지서식 384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2.9〉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386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2.9〉 별정직·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신청서 387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388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9〉 대리인 (선임, 해임) 신고서 389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2.9〉 하수급인 명세서 390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2.9〉 하수급인 확인서 391

[별지 제5호서식] 392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394

직장가입자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395

[별지 제6호서식] 396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0.2.9〉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98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400

[별지 제8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401

[별지 제9호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용) 402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19개) 직종현황 403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2.9〉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 404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05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2.9〉 년 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명세 통지서(사업주용) 405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406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2.9〉 년 월(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피보험자용) 406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0.2.9〉 건설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서 407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0.2.9〉 건설고용보험카드 리더기 설치 신청서 409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2.9〉 피보험자 전근 신고서 410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0.2.9〉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411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0.2.9〉 412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413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사업주용) 41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414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2.9〉 년 월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사업주용) 415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2.9〉 년 월분(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피보험자용) 415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0.2.9〉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청서 416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0.2.9〉 교대제전환 지원금 신청서 417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0.2.9〉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신청서 418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08.4.30〉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19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08.4.30〉 중소기업 신규업종진출 지원금 신청서 420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0.2.9〉 하도급 사업주 신고서 421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421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지원금(훈련) 비용정산보고 및 신청서 423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지원금(유·무급휴직) 신청서 424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지원금(인력재배치) 신청서 425

[별지 제35호의2서식] 〈신설 2009.5.28〉 고용유지지원금(교대제전환) 신청서 426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27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조치(훈련)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28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29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30

[별지 제39호의2서식]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31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유지조치(인력재배치) 완료 신고서 432

[별지 제40호의2서식] 고용유지조치(교대제전환) 완료신고서 433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0.2.9〉 전직지원 (계획, 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434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0.2.9〉 전직지원장려금 신청서 435

[별지 제43호서식] 재고용장려금 신청서 436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0.2.9〉 지역고용 (계획, 계획변경) 신고서 437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0.2.9〉 지역고용 조업시작 신고서 438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0.2.9〉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439

[별지 제47호서식]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다수고용) 440

[별지 제48호서식]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연장) 441

[별지 제49호서식]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정년퇴직자 계속고용) 442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0.2.9〉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서 443

[별지 제51호서식]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금 신청서 444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09.5.28〉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신청서 445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10.2.9〉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신청서 446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0.2.9〉 (육아휴직등,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신청서 447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0.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금 신청서 448

[별지 제56호서식]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신청서 449

[별지 제56호의2서식] 삭제 〈2010.2.9〉 450

[별지 제56호의3서식] 삭제 〈2010.2.9〉 451

[별지 제56호의4서식] 〈신설 2009.5.28〉 고용유지자금대부신청서 452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0.2.9〉 직장보육시설 지원금 신청서 453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10.2.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454

[별지 제58호의2서식] 〈개정 2010.2.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훈련기관용) 455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10.2.9〉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결정 통지서 456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0.2.9〉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 신청서 457

[별지 제61호서식] 〈개정 2010.2.9〉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규, 재발급) 신청서 458

[별지 제62호서식] 근로자능력개발카드 훈련비용 지급 신청서 459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10.2.9〉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 460

[별지 제64호서식] 〈개정 2010.2.9〉 실업자취업훈련비 대부 신청서 461

[별지 제65호서식] 〈개정 2010.2.9〉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신청서 462

[별지 제66호서식] 삭제 〈2008.4.30〉 463

[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10.2.9〉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464

[별지 제68호서식]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폐지) 신고서 465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0.2.9〉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466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10.2.9〉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 미지급) 결정 통지서 466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0.2.9〉 지원금·장려금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미지급) 결정 통지서 467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0.2.9〉 지원금·장려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467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0.2.9〉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468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10.2.9〉 실업급여 (지급, 미지급) 결정 통지서 468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0.2.9〉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469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0.2.9〉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470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0.2.9〉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472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0.2.9〉 수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472

[별지 제79호서식] 473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0.2.9〉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 청구서 473

[별지 제81호서식]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474

[별지 제82호서식] 〈개정 2010.2.9〉 실업인정신청서 475

[별지 제83호서식]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476

[별지 제84호서식] 실업인정특례 신청서 477

[별지 제85호서식] 〈개정 2010.2.9〉 실업인정특례 (인정, 불인정) 통지서 478

[별지 제86호서식] 〈개정 2010.2.9〉 수급기간 (연장, 연장변경) 신고서 479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0.2.9〉 수급기간 연장 통지서 480

[별지 제88호서식] 〈개정 2010.2.9〉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 철회 통지서 480

[별지 제89호서식] 〈개정 2010.2.9〉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481

[별지 제90호서식] 〈개정 2010.2.9〉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482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10.2.9〉 구직급여 지급정지 사전고지서 483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0.2.9〉 구직급여 지급정지 결정 통지서 483

[별지 제93호서식] 〈개정 2010.2.9〉 실업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484

[별지 제94호서식] 〈개정 2010.2.9〉 실업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484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10.2.9〉 상병급여 청구서 485

[별지 제96호서식] 〈개정 2010.2.9〉 상병급여(출산시) 청구서 486

[별지 제97호서식] 〈개정 2010.2.9〉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487

[별지 제98호서식] 〈개정 2010.2.9〉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 488

[별지 제99호서식] 〈개정 2010.2.9〉 이주비 청구서 489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08.4.30〉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490

[별지 제101호서식] 〈개정 2010.2.9〉 육아휴직 급여 (지급, 미지급) 결정 통지서 491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492

[별지 제103호서식] 〈개정 2010.2.9〉 육아휴직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493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10.2.9〉 육아휴직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493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0.2.9〉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494

[별지 제105호의2서식] 〈신설 2009.4.1〉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 495

[별지 제106호서식] 〈개정 2010.2.9〉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미지급) 결정 통지서 496

[별지 제107호서식] 〈개정 2008.4.30〉 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497

[별지 제108호서식] 〈개정 2010.2.9〉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 498

[별지 제109호서식] 〈개정 2010.2.9〉 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과오급반환 결정 통지서 498

[별지 제110호서식] 〈개정 2010.2.9〉 499

[별지 제111호서식] 우편송달통지서 499

[별지 제112호서식] 기피신청서 500

[별지 제113호서식] 청구인 지위승계 신고서 500

[별지 제114호서식] 심사청구서 501

[별지 제115호서식] 〈개정 2010.2.9〉 보정요구서 501

[별지 제116호서식] 〈개정 2010.2.9〉 집행정지 통지서 502

[별지 제117호서식] 〈개정 2010.2.9〉 증거조사 신청서 502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0.2.9〉 출석 통지서 503

[별지 제119호서식] 증거조사 조서 503

[별지 제120호서식] 진술조서 504

[별지 제121호서식] 〈개정 2010.2.9〉 심사관(심사위원회 위원) 증표 505

[별지 제122호서식] 결정서 506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10.2.9〉 심리 비공개 신청서 507

[별지 제124호서식] 〈개정 2010.2.9〉 심리조서 508

[별지 제125호서식] 〈개정 2010.2.9〉 심리조서 열람 신청서 509

[별지 제126호서식] 재심사 청구서 509

[별지 제127호서식] 재결서 510

[별지 제128호서식] 납입고지서 511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0.2.9〉 신분증명서 511

[별지 제130호서식] 고용보험진찰명령부 512

[별지 제131호서식] 〈개정 2010.2.9〉 부정행위 신고서 514

[별지 제132호서식] 〈개정 2010.2.9〉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515

고용보험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516

판권기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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