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대상에서 대상 a로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588994
150.195 -1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588995
150.195 -11-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600195
150.195 -11-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0001600196
150.195 -11-3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출판사 책소개
‘대상 a’는 어떻게 상징계, 그리고 실재계와 연결될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알기 위하여 라캉의 기호형식의 정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라캉은 기호형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호형식은 다른 기호형식을 위하여 주체를 표상한다.’ 그것을 알기 쉽게 비유적인 예로 설명하면, ‘나’라는 대명사(기호형식)가 주체를 표상할 때(즉 주체를 표상하기 위하여 발화될 때), ‘나’라는 기호형식(S1)은 가치를 갖기 위하여 ‘너’라는(‘너’를 포함한 다른) 기호형식(S2)을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순간, ‘나’라는 기호형식에 의해 표상되던 주체는 ‘나’와 ‘너’라는 기호형식 사이에서 분열됩니다(우리는 그렇게 분열된 주체를 ‘S/’로 표시합니다). 라캉에 따르면, 그때 기호형식 사이로, 또는 분열된 주체 사이로, 기호형식에 의해 포착되지 않고 주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상실되는) 주체의 육체의 부분(부분 대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주체를 기호형식으로 표상할 때 남는 ‘나머지’이며, 주체의 ‘파편’이며, 주체의 분열된 틈 또는 ‘공백’입니다. 따라서 ‘대상 a’는 주체를 기호형식으로 나눈 나머지로, 기호형식의 그물(상징계)을 빠져나간, 그러므로 그 그물로써는 건질 수 없는(즉 표상할 수 없는) 실재(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체가 기호형식의 표시에 의해 창설될 때, 육체도 동시에 기호형식의 지배를 받는데, ‘대상 a’는 그때 육체의 주체화로부터 지워지거나 벗어나는 육체의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대상 a’는 상징계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현실적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실재(계)로서의 육체, 또는 육체적 실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상 a’입니다.
그러한 ‘대상 a’의 정의를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S1 → S2 <나> → <너> ―― ―― ――― ――― S/ α 주체 α
‘대상 a’가 잉여 향락과 연결되는 것도 그러한 <나머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잉여 향락 역시 언어 교환에 의해 생산되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잉여 향락이 육체적인 까닭은 그 나머지가 본질적으로 기호형식에 의한 육체의 파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상 a’와 육체의 파편화(또는 주체화) 그리고 잉여 향락은 서로 연결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대상 a’는 큰사물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육체의 주체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육체의 파편은, 최초의 금지 대상으로 현실로부터 영원히 추방된 <큰사물(la Chose)>과 공통된 부분, 즉 큰사물의 파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캉은 를 라고 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