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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23

0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여부 25

02. 지정관리 및 비용부담 협의 시 용역비 포함여부 26

03. 수도사업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신청 시기 26

0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과 관련 27

05. 지정신청기관의 질의 28

06.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 및 보상 29

07. 상수원보호구역이 3개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신청자는 29

0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절차는 30

09. 유하거리의 의미 30

10. 댐 지역에 있어서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거리 31

11. 유하거리의 산정방법 32

1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시 충주댐 조정지 댐에 대하여 하천수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호구역 범위 결정 건의 32

1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대한 질의 33

1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 적용 범위는 34

15. 유하거리의 개념 35

16. 유하거리와 수역의 중심선 36

17.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질의 36

18.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내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37

19.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일부지역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사유 38

20. 광역시의 상수원보호구역 허가권자 등 39

〈참고〉 39

21.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비용 부담협의 대상 40

22. 보호구역 해제 건의 40

23. 해지요건에 하수처리장 유입처리가 포함되는지 41

24.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의 42

25. 회동상수원을 공업용으로 전환하고 보호구역 해제 43

26. 상수원보호구역 이전 44

27. 예당저수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44

28. 하천의 유입지점 45

29. 상수원보호구역현황 관련 46

30. 보호구역 지정 예외기준 46

31. 광역상수원의 개념 47

32.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여부 48

33. 상수원보호구역과 산림보호구역의 관계 48

제2장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51

01. 가축방목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질의 53

02. 침전여과조를 설치한 양어가에 양식업 가능하도록 건의 54

03. 어로행위를 할 수 있는 "생계수단"의 의미는 54

〈참고〉 55

04. 내수면 양식어업 신고기간 연장 가능여부 55

〈참고〉 56

05. 동력선으로도 어로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의 56

06. 상수도보호구역내 생태교란종 포획을 위한 어로행위가능여부 57

07. 치어방류 가능 여부 58

08. 어로행위허가 관련 58

09. 애견사육 59

10. 민박행위 59

11. 도자기 가마터 건축가능여부 60

12. 공장설립 가능여부 60

13. 동강유역에 서식하는 물고기중 어획이 금지된 물고기는 61

14. 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허가 62

15.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카약을 할 수 있는지 62

16. 쉼터 및 경관조성 등 공원설치 63

17. 어·패류 양식행위 금지대상지역 범위 64

18. 육상양식장 가능여부 64

19. 어로행위에 빙어 체포망 포함 건의 65

20. 어업허가권 승계 65

21. 사설미술관 설치가능여부 66

22. 노인복지 시설설치 관련 67

23. 폐쇄예정인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신축 67

24. 팔당댐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제한 68

25. 경비행기 이착륙 68

26. 낚시행위 가능여부 69

27. 어로행위에 대한 합리적 생계수단 제시 70

28. 동력선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무동력선으로 어로행위가능한지 70

29. 동력선이용 가능여부 71

30. 야외취사행위 72

31. 유람선 운행 등 허용 72

32. 야외 취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73

33. 놀이배 설치 가능여부 73

34. 행락가능여부 74

35. 야영장 운영 관련 74

36. 무방류 방지시설 설치시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여부 75

37. 건식도장시설을 습식도장시설로 교체 가능여부 75

38. 공장에서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등 76

39. 자동차 정비시설 설치 77

40. 제초제 살포 제한 77

41. 골프장 증설 가능여부 78

42. 골프장 입지기준 78

43. 축산폐수재활용시설 설치 79

44. 노인요양시설 설치 79

45. 영구성 비닐하우스 설치 80

46.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내용 81

47. "상수원보호구역 금지행위에 대한 경과조치"의 적용시점 82

48. 전원주택설치 82

49. 토지이용 가능여부 83

50. 축산비료 저장시설 83

51. 유하거리 및 자동차가스 충전소 설치여부 84

52. 콘테이너 및 천막설치 84

53. 소각장설치 85

제3장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87

제1절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89

01. 이동통신기지국 설치 91

02. 무선기지국 91

03. 전기통신설비 92

04. 폐교를 자연학습 수련장으로 용도변경 93

05. 초등학교 증·개축 93

06. 학교시설 증축범위 94

07. 폐교를 사립박물관으로 허가 가능한지 여부 94

08. 서울시-팔당댐하류구간 행위절차와 도로건설 95

09. 물류·유통단지 입지가능 여부 96

10. 대지에 선박 정박(보관) 97

11. 여객자동차터미널 98

12. 주차장설치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 98

13. 보호구역 인근(하류)의 교량설치관련 99

14. 급수시설 설치 100

15. 썰매장 및 스케이트장 설치 100

16. 먹는물 공동샘 취수시설 설치 101

17. 방위산업체의 기술연구소 연구동 증축 102

18.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102

19. 공공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실 등 설치 103

20. 유기질비료 제조 104

21. 고속도로영업소 등 104

22. 천연가스배관 105

23. 컨트리클럽(골프장)에 소각로 설치 106

24. 쓰레기소각로 106

25. 케이블카 설치 107

26. 방지시설 설치 108

27. 송전철탑 교체가능 여부 108

28. 수도법령의 환경오염방지시설 109

29. 탄약저장소 109

30. 유물전시관 110

31. 복지회관 111

32. 잔디축구장 111

33. 사찰의 암자신축 112

34. 현장사무실 112

35. 태양광 발전소 설치 113

36. 나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14

제2절 생활기반시설 115

01. 수세식화장실 설치 117

02. 공동주택(아파트)건축 117

03. 농가주택 신축시 자격요건 118

04. 회동보호구역내 농가주택 신축 등 118

05. 주택신축시 거주기간제한과 세대원명의 가능여부 120

06. 보호구역지정 전 농지전용허가 후 건축 120

07. 토지가 용도지역이 다른 곳에 걸친 경우 주택신축 121

08. 원주민의 자격 122

09. 기존 무허가주택 신축 122

10. 지목상 전인 토지에 주택신축 123

11. 창고시설 건축 123

12. 법원판결로 건축물 말소시 토지소유자의 신축 124

13. 주택증축 및 토지형질변경 124

14. 지목이 답인 토지에 농가주택 신축 및 이축 125

15. 보호구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건물신축 126

16. 혼인으로 분가한 자의 농가주택신축 127

17. 결혼으로 분가시 농가주택 신축 127

18. 무주택자 농가주택 신축 128

19. 나대지에 주택신축 129

20. 주택, 기자재보관창고, 농가용 부대창고 설치 129

21. 지목변경을 인한 주택의 추인여부 130

22. 전에 농가주택신축 131

23. 농가주택 신축 및 용도변경관련 131

24. 주택신축 자격요건 132

25. 타인 대지상에 사용 승락후 주택신축 여부 133

26. 주택신축규모 134

27. 주택신축 자격 135

28. 타 보호구역 거주 농업인의 다른 보호구역내 주택신축 136

29. 주택신축조건 및 신축시 주택소유여부 136

30. 주택신축시 자격요건 137

31. 타인소유의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 138

32. 보호구역 밖 거주시 농가주택 신축 138

33. 슈퍼마켓 신축 139

34. 배수구역을 달리하여 건물신축 140

35. 보호구역 지정 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건축허가 140

36. 보호구역지정 이전에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을 한 경우 141

37. 보호구역 지정전 건축허가 141

38. 적법한 건축물의 개념 142

39. 농가주택의 정의 143

40. 건축물 허가신청시 법적용 143

41.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법률규정 차등적용 가능여부 144

42. 보호구역 지정전 불법건축물 창고추인 144

43. 분가시 주택신축 145

44. 농가주택 신축가능 횟수 및 노유자 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46

45. 한 대지에 여러 주택 신축 147

46. 기존 주택소유자의 건물 신축 147

47.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매매 후 다시 건축 148

48. 거주주민의 범위와 농가주택 신축 149

49. 보호구역밖에 거주하면서 보호구역 안에 건축 가능여부 150

50. 해외 장기 체류자의 보호구역 안에 거주 인정여부 150

51. 거주하는 주민의 의미 151

52. 생활기반시설 및 소득기반시설 관련 152

53. 거주하지 않는 자의 주택개축 153

54. 주택증축 여부 153

55. 지하층 건축 154

56. 1층에 농기계보관창고, 2층에 농가주택 신축 154

57. "지하층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의 의미 155

58. 지하부속건축물 증축 156

59. 기존주택을 1층을 부속사로, 2층을 주택으로 증·개축 157

60. 부속건축물과 지하창고를 지상으로 건축 157

61. 농가용부대창고와 농산물보관창고의 구분 158

62. 부속건축물 건축 159

63. 부속사 증축 절차 및 용도 159

64. 부속사를 주택으로 변경 160

65. 부속사의 내부구조 160

66. 농가용 창고를 주택으로 변경 161

67. 부속건축물은 2층으로 건축 162

68. 주택 및 여인숙 건물의 증축 162

69. 증축, 일반창고건축, 보일러 설치 등 163

〈참고〉 164

70. 무허가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주택 증축 164

71. 음식점 증축 165

72. 증축가능 범위 165

73. 음식점 용도 건축물 개축 166

74. 무허가 건물의 태풍피해로 신축가능여부 166

75. 보호구역내 외국인의 건축행위 가능여부 167

76. 보호구역 안에서 법인소유 부지에 주택 168

제3절 소득기반시설 169

01. 잠실 신축 171

02. 잠실, 버섯재배사, 퇴비사, 발효퇴비장, 온실등 설치 171

03. 느타리버섯 재배사 설치 가능 여부 172

04. 버섯재배사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73

05. 버섯재배사 설치가능여부 173

06. 상수원보호구역밖 주민의 소득기반시설 설치 174

07. 생산물 저장창고 설치 가능여부 174

08. 임차 농지면적에 생산물저장창고 산출기초에 포함여부 175

09. 생산물 저장창고에 임차면적 포함여부 176

10. 생산물저장창고 및 관리용 건축물 거주제한여부 177

11. 창고신축 가능여부 177

12. 공동퇴비장 설치 178

13. 공동 기자재보관창고 179

〈참고〉 179

14. 농가용기자재보관창고와 생산물 저장창고 설치 179

15. 기자재보관창고 설치 180

16. 과수원에 농업용 자재창고 신축 181

17.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181

18. 관리사 이전 182

19. 관리용 건축물 183

〈참고〉 183

20. 관리용 건축물 건축시 떨어진 토지포함 여부 184

21. 생산물저장창고 분리건축 등 184

22. 비닐하우스 변경방법 185

23. 과수원안에 주택, 창고, 퇴비사, 한우 가능규모 186

24. 창고·관리사 복합건축물의 구분 186

25. 가설건축물 및 농업용 시설 신축 187

26. 과수원을 분할하여 각각 관리용 건축물 설치 188

27. 전·답에 과실수 식재 및 토지형질 변경 189

28. 농지상 원예작물 등 재배 189

29. 온실부대시설 설치 190

30. 비가림시설 설치 191

31. 개 사육시설 설치 191

32. 양어장설치 및 임야 형질변경 192

제4절 주민공동이용시설 193

01. 보육시설(어린이집)설치 195

02. 노인복지회관 설치 195

03. 수해로 인한 정미소 이축·증축관련 196

04. 정미소 이축 197

05. 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 격납고 설치 197

06. 주민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198

〈참고〉 198

07. 농기계수리소 설치 198

08. 개인의 농기계 수리점 설치 199

09. 마을 공동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200

10. 공동작업장을 농산물공동판매장으로 용도변경 200

11. 영농생산자 단체에서 공동퇴비장 설치 201

12. 농업인 편의시설 신축 201

13. 농업조합원을 위한 이용원 증축 및 용도변경 202

14. 마을공동회관을 경로당으로 변경 등 203

15. 마을공동창고 설치 204

16.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영농법인과 주민자격 204

17. 교회 건축물의 일부 대수선 205

18. 일반목욕장(공동탕업)설치 206

19. 사찰 증축관련 206

20. 사찰의 편의시설 설치 207

21. 사찰내의 전각들도 기도원과 같은 범주에 포함 208

22. 방생 수상법당 설치 208

23. 사당 등 제실 건립 209

24. 소규모 공동목욕탕 설치 210

25. 주민운동장 설치 210

26. 마을버스정류장에 공구창고 설치가능 여부 211

제5절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재축 213

01. 기도원 증·개축 가능여부 215

02. 주택개축관련 215

03. 보호구역밖 거주자가 부친명의 주택 개축 216

04. 부모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은 아들이 타지에서 개축여부 216

05. 정미소 개축 및 용도변경 217

06. 사찰 재·건축 218

07. 주택, 제분소, 축사, 부속사 개축과 이전 218

08. 원거주민의 주택 증·개축 219

09. 공중화장실 설치 220

10. 주택 증·개축 및 거주시점 221

제6절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이전 223

01. 인근부락의 의미 225

02. 인근부락의 의미 및 주택부속사의 용도 225

03. 주택이전 증축 226

04. 건물(영업)취락지구안 이전 227

05. 공공사업으로 인한 주택이전 227

06. 건물(주택)이전 228

07. 88올림픽 성화봉송로 정화사업으로 인한 주택이전 229

08.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전 229

09. 태풍피해로 파손된 주택의 이전 230

10.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토지소유자 이전가부 231

11. 댐수물로 인한 건물 이축(이전)권리 231

12. 대청댐 건설로 철거된 주택이전 232

13. 상당기간 경과 후 이축허가 232

14. 주택 이전시 부동의 확인서 233

15.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건축물 이축 및 용도변경 등 233

16. 타인토지상의 주택 이전 234

17. 근린생활시설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될 경우 이축 235

18. 복합건물의 분리 이축 235

19. 도로개설로 철거된 주택의 이축 236

20. 댐건설로 철거보상 후 상수원보호구역에 이축허가 236

21.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축 237

22.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경우 이축 가능여부 238

23. 고속도로 거설로 철거된 무허가주택 이축 238

24. 철도변 주택 이축 239

25. 도로 및 하천부지에 건축된 낡고 협소한 주택 이축 240

26.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주택 이축 240

27. 국방부소유의 노후 되어 수해피해가 있는 주택 이전 241

28. 화재로 멸실된 건축물 이축 242

29. 수해주택을 인근 토지로 이축 243

30. 타인토지소유자의 부동의와 주택이전 243

31.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주택이전 244

3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매입하여 이축 245

33. 2명의 토지소유자의 대지에 있는 주택 이축 245

34. 주택 이전시 주택증축기준 및 농가주택·농가용 부대창고의 의미 246

35. 주택이전 규모 247

36. 법원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의 이축 248

37.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주택 이전 248

38.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의 시점 249

39. 타인소유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이축시 자격여부 250

40.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의 이축 250

41. 영농의 편의를 위한 농장 등으로 이축 251

42. 화훼단지 안으로 이축 252

43. 영농의 편의를 위한 이축과 관련 농장 또는 과수원의 의미 252

44.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농장 안으로 이축시 이축규모 253

45. 무허가 건축물 이축 및 고아원 증축 254

46. 건축물 이축 254

47. 거주주택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다른 지역에 신축가능 여부 255

48. 음식점의 이축 가능여부 256

49. 음식점 이전이 불가한데 대한 이의 257

50. 음식점 이축 257

51. 골프장 이전 258

52. 정미소 이축 및 용도변경 259

53. 탄약고 이전 259

54. 묘지이장 260

55. 종중납골당 설치 260

56. 종중 납골묘 설치 가능여부 261

57. 장애인 수용시설 이축 262

58. 보호구역외의 건물 이축 262

59. 보호구역외의 건물을 보호구역 안으로 이축 263

제7절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265

01. 주택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67

02. 주택을 현재사용 중인 용도인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68

03.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268

04. 주택 및 점포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269

05. 한의원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70

06. 정미소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70

07. 주택·점포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71

08. 점포에서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71

09. 건축물의 용도가 영업으로 되어 있을 경우 식품접객업 가능여부 272

10. 음식점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273

11. 공동구판장의 일부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273

12. 폐교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 274

13. 주택일부를 떡 방앗간으로 용도변경 274

14. 축사를 농업기자재 보관창고로 용도변경 275

15. 폐교 용도변경 275

16. 주택 및 휴게음식점을 주택 및 점포로 용도변경 276

17. 정미소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77

18. 창고를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277

19. 부속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78

20. 보건진료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78

21. 이용원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279

22. 주택을 한의원으로 용도변경 280

23. 농어가를 민박농어가로 용도변경 280

24. 빈집을 민박농어가로 운영 281

25. 주택을 정육점으로 용도변경 282

26.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282

27. 주택을 창고·퇴비사로, 창고·퇴비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83

28. 농가주택을 한증막으로 용도변경 283

29. 주택을 이용원으로 용도변경 284

30. 창고를 농기계수리소로 용도변경 285

31. 폐교를 독서실로 용도변경 285

32. 정미소를 정육점으로 용도변경 286

33. 공장의 업종변경 286

34. 이용원을 식육판매점으로, 소매점·이용원·미용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287

35. 부속건축물을 일용품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288

36. 주민공동시설을 일용품 소매점으로 용도변경 288

37. 창고를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289

38. 버섯재배사를 사립미술관으로 용도변경 290

39. 버섯재배사 창고에서 음료판매행위 290

제8절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293

01. 농지에 관상수 및 묘목 식재 295

02. 농지에 관상수 재배 295

03. 버섯재배용 자목확보를 위한 벌채 296

04. 토지(전)에 작물재배관련 297

05. 벌채관련 297

06. 녹차 식재 가능여부 298

07. 나무식재 및 토지형질 변경 299

08. 임야에 포도나무 식재 299

09. 영림계획에 의거한 소나무 등의 벌채 300

〈참고〉 300

10. 임야에 소나무 식재 301

11. 임야에 과수원 조성 301

12. 배나무 식재 및 과수나무에 농약살포 302

13. 조경 수목 및 양묘포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호구역 안으로 이전 303

14. 특정 다목적댐 법에 의거 산림벌채 허가를 의제 받은 경우 수도법 적용 여부 303

15. 공군부대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위한 벌채 304

16. 임야에 참나무와 리기다소나무를 벌채하고 잣나무, 소나무, 감나무, 주목을 조림 305

17. 수원림 조성·관리를 위한 나무재배 및 벌채의 범위 305

18. 고사된 소나무를 간벌하여 우량목 식재 306

19. 조경수 식재 307

20. 전(田)에 배나무나, 오가피나무 식재 가능여부 및 수원림의 의미 307

21. 산불로 인한 벌채 및 대체수목 식재 308

22. 임야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조경수 식재 308

23. 관상수목 식재 및 임도설치 309

제9절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 변경 311

01. 임야에 석축으로 경계구분 313

02. 석회석 광산 행위허가 313

03. 취수구 하류에 위치한 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지목변경 314

04. 토지 형질변경 신고의 절차 및 구비서류 314

05. 토사채취 315

06. 하천내 하상준설 관련 316

07. 경찰 기동훈련장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 316

08. 토지(전)를 과수원으로 형질변경 317

09. 토지형질 변경 후 주택증축 318

10. 성토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318

11. 토지형질변경 319

12. 농지에 대형 수목이식 320

13.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능여부 320

14. 토사야적장 설치 321

15. 자동차 운전교습소 설치 322

16. 공업용수만 사용하는 경우의 자동차 운전교습소 설치 322

17. 골재채취 행위허가 323

18. 과수원 조성 323

19. 전(田)을 목장용지로 전용 324

20. 음식점에 주차장 설치 324

21. 석회석 광산에서 채취한 원석 야적장 설치 325

22. 과수원으로 개간되어 관리되고 있는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326

23. 음식점 주차장허가 326

24. 가축방목장으로 사용되는 임야를 농지로 형질변경 327

25. 광업권 허가기간 중 산림형질변경 328

26. 공장진입도로 개설 328

27. 교회진입로 개설 329

28. 지역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운동장 조성 329

29.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330

30. 하천부지 내 토사 채취 331

31. 임야를 전으로 형질변경 331

32. 농지 또는 임야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를 전용하여 대지로 전용할 수 있는지 332

33. 농업기간정비사업의 가능여부 333

34. 증·개축시 형질변경 334

35. 농토에 정화시설 설치 후 토지이용 334

36. 육상골재채취 335

37. 농지로 활용하는 임야를 개간하여 전으로 용도변경 335

38. 답을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336

제10절 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337

01. 환경정비구역지정 등 339

02. 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음식점 허용 대상자는 339

03. 사찰을 환경정비구역 밖의 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전 340

04. 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음식점 가능여부 341

05.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완화되는 내용 342

06. 환경정비구역 안 음식점용도변경 343

07.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용도변경 및 농가부대창고 신축자격 343

08. 환경기초시설 관련 344

09. 환경정비구역안 휴게·일반음식점 증축등 346

10. 환경정비구역내 음식점 용도변경 346

11. 환경정비구역 안 음식점용도변경 347

12. 대청호 환경정비구역 확대 및 도선운항 348

13. 상수원관리규칙 제14제2호라목(1)(나) 349

14. 환경정비구역안의 음식점 이전 349

제4장 상수원보호구역관리 351

01. 상수원보호구역관리상태평가및수도사업인가협의지침관련(상수원보호구역관리상태평가및수도사업인가협이지침관련) 질의 353

02. 기존 무허가 축사를 톱밥발효 우사로 증·개축한 바, 존치가능여부 354

03.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 대책 354

04. 사설휴양림 조성 355

05. 공원묘지 확장 356

06. 상수원보호구역외의 지역에서 내수면 어업 356

07.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 357

08. 개인영리 목적으로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등 358

09.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행위허가 및 위법 행위시의 법적용 358

10.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책자 발간 359

11. 인조잔디축구장 설치 360

12. 행위제한 질의 회신 360

13. 상수원보호구역 건축 관련 361

14. 가창댐 상류에 식당 361

15. 지하수개발 여부 362

16. 상수원보호구역 지도 구할 수 있는지 362

17. 허가를 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363

18. 가족납골시설(납골묘)설치 363

제5장 주민지원사업 365

0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대상·주체 등 367

02. 주민지원사업대상 368

03.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거주자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여부 369

04.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여부(I) 369

05.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여부(II) 371

06.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여부(III) 372

07.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여부(IV) 373

08. 주민지원사업 대상여부(V) 374

09. 주민지원사업 대상여부(VI) 375

10. 주민지원사업비 비용부담 관련 법해석 376

〈참고〉 377

11.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지원사업으로 전환 377

12. 농업종사자 주민지원 378

13. 농지 매입시 통작거리 및 주민지원사업 379

14. 상수원보호구역밖에 주민지원사업 380

15. 주민지원사업비 총액 380

16. 대학생이 학자금지급 대상인지 여부 381

17. 주민공동소유 토지를 담보 가능여부 381

18. 주민지원사업의 세분 382

19.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미납시 대처방안 382

20. 재산적 손실보상규정 신설요망 383

21. 주민지원 사업시 한강법과 수도법의 관계 384

22.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나 톱밥운동장을 논에 설치할 수 있는지 384

23. 톱밥운동장을 축사와 떨어진 지역에 설치 가능여부 385

24.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설치요망 386

25.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정비사업 지원 386

26. 주민지원사업비로 영농조합법인 지원 387

27.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388

28. 주민소득금고 설치 388

29. 주민대표가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389

30. 이주대책강구 등 390

3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법 제정 391

32. 하천부지의 비닐하우스 지원 392

33. 주민공동명의 가능여부 392

34. 주민지원사업으로 트렉터 구입 393

35. 상수원보호구역외의 농지구입 지원여부 393

36.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가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여부 394

제6장 기타 395

01. 건설중인 광역상수도 댐 상류에 중기공업사 설치 가능여부 397

0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여관신축 397

03. 시험장 및 시험동 설치 398

04.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예정된 댐 상류 11km에 먹는샘물공장 설립 398

0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미 지정된 취수장 상류에서의 행위허가 399

06. 무허가 주택 및 창고 양성화 가능여부 400

07.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도 건축행위제한 가능여부 401

08. 상수원보호구역내 숙박업·식당업 가능여부 401

09. 폐기물 중간처리업 가능여부 402

10.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식당·숙박업을 할 수 없는 규정은 402

11. 수해 복구처에 임시거처로 컨테이너박스 설치 403

12.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의 러브호텔등 제한 및 주택에 정화시설 지원 403

13. 인공모래 제조설비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입지가능여부 404

〈참고〉 404

14.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여부의 질의 405

15. 이미 설립된 공장의 인정 범위 405

16.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폐 콘크리트 매립 406

17. 불법건축물 행정조치시 적용법 407

18. 보호구역 영향권 안에 미니골프장 건설 408

〈참고〉 408

19. 취수장 1km 상류에 골프연습장 설치 409

20.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에 자동차 경비업 등 설치 409

21. 상수원 취수지점 상류에 가스충전소 설치 410

22. 유조차 차고지 설치 410

23.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유하거리 또는 배수구역의 변경시 입지 가능여부 411

24. 첨단업종의 공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411

25.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유하거리 또는 배수구역의 변경시 입지가능여부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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