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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구길본

요약

목차

I. 서문 25

1.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 배경 25

2. 연구자료 작성 목적과 장별 구성 26

II.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31

1. 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정책의 변화 31

(1) 바이오매스·일본종합전략 31

(2) 바이오매스타운 가속화전략 34

2.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40

(1)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제정 경위 40

(2)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내용 41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조문 44

III. 폐기물계 목질바이오매스 수집 관련법 53

1.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53

(1)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제정 경위 53

(2)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의 체계 53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조문 57

2. 폐기물 적정처리 및 리사이클 관련법 68

(1)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68

(2)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75

3. 개별 특성에 따른 관련법 81

(1)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81

(2)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85

(3)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88

IV. 미이용 산림자원 바이오매스 수집 관련법 97

1. 산림·임업기본법 97

(1) 산림·임업기본법의 제정경위 97

(2) 산림 등에 의한 흡수작용의 보전 98

(3) 산촌지역의 정주 촉진과 도시와의 교류 99

(4)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시책 100

(5) 임산물의 공급 및 이용 확보에 관한 시책 100

산림·임업기본법 조문 101

2. 산림법 108

(1) 산림법의 제정경위 108

(2) 산림계획 110

(3) 보안림 등 114

(4) 토지 사용 115

산림법 조문 116

V. 바이오매스타운 시설 도입 운영 관련법 167

1.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167

(1) 제정경위 및 목적 167

(2) 전기사업자와 신에너지 167

(3) 신에너지 등 전기의 이용목표 168

(4) 신에너지 등 전기의 기준 이용량 168

(5) 신에너지 등 발전설비의 인정 168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문 169

2. 열공급사업법 174

(1) 제정경위 및 목적 174

(2) 열공급 사업 175

(3) 사업 허가 175

(4) 공급의무 등 175

(5) 열공급시설의 유지 등 176

3. 노동안전위생법 178

(1) 제정 경위 및 목적 178

(2) 노동재해 181

(3) 노동재해방지계획 181

(4) 안전위생관리체제 181

(5) 노동자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 185

(6) 기계,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자주검사 186

(7) 노동자 취업에 알맞은 조치 186

(8)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 186

(9) 안전위생개선계획 187

(10) 노동안전컨설턴트 및 노동위생컨설턴트 187

4.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188

① 제정 경위와 목적 188

② 각 주체의 책무 189

③ 다이옥신류 시책의 기본으로 해야 할 기준 189

④ 다이옥신류 배출가스 및 배출수 규제 190

⑤ 다이옥신류 오염 상황 조사 등 190

⑥ 다이옥신류 배출 삭감을 위한 국가계획 191

5. 환경영향평가법 191

(1) 제정경위 및 목적 191

(2) 환경영향평가 대상 193

(4) 준비서 작성전 절차 195

(5) 방법서 작성 196

(6) 환경영향평가의 시행 196

(7) 준비서 작성 196

(8) 평가서 작성 197

(9) 평가서 보정 198

(10) 대상 사업의 내용 수정 198

(11) 평가서 공고 및 열람 후 절차 199

환경영향평가법 조문 200

VI. 목재 및 바이오연료 이용 관련법 241

1. 바이오매스활용추진 기본계획 241

(1) 바이오매스활용 시책의 기본적 방침 242

(2) 국가가 달성해야 할 목표(2020년) 243

(3) 정부가 종합적,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 245

(4)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47

2.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248

(1) 제정경위 및 목적 248

(2) 공공건축물 등 대상 249

(3)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 방침 250

(4) 목재제조 고도화계획의 인정 250

(5)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 특례 조치 251

(6) 공공건축물 이외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시책 251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252

3.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259

(1) 제정경위 및 목적 259

(2) 기본방침 260

(3) 생산제조 제휴 사업계획의 인정 261

(4) 인정 사업자의 특례 261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조문 263

VII. 산림탄소순환마을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방향 275

1.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 관련 법률 및 제도의 필요성 275

2. 산림 관련법 개정 방향 276

(1) 산림기본법 개정(안) 276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276

3. 「산촌진흥 및 산림탄소순환법(안)」의 개정 방향 277

부록 281

1.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281

2.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356

3.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374

4.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390

5. 용기포장과 관련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404

6. 열공급사업법 426

7. 노동안전위생법 437

8.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508

판권기 532

표목차

[표 1] 바이오매스활용추진기본법 체계 41

[표 2]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체계 54

[표 3]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체계 68

[표 4]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제2조의 4) 71

[표 5]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 76

[표 6]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 자원 절약업종 제1조) 78

[표 7]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정 재이용업종 제2조) 79

[표 8]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정 재이용 촉진 제품 제4조) 79

[표 9]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정 표시 제품 제5조) 79

[표 10] 자원의 유효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정부산물 제7조) 80

[표 11]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 체계 81

[표 12] 건설공사와 관련한 자재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84

[표 13]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 85

[표 14] 식품순환자원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 제6조) 87

[표 15]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체계 88

[표 16]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90

[표 17]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91

[표 18] 용기포장과 관련한 분별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 등에 관한 법률... 93

[표 19] 산림·임업기본법 체계 97

[표 20]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제5장) 99

[표 21] 산림법 체계 108

[표 22]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체계 167

[표 23] 열공급사업법 체계 174

[표 24] 열공급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177

[표 25] 노동안전위생법 체계 178

[표 26]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제2조~제5조) 182

[표 27]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제6조~제9조) 184

[표 28]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체계 188

[표 29]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조의 2) 190

[표 30] 환경영향평가법 체계 192

[표 3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조, 제6조 규정) 194

[표 3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9조 규정) 197

[표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13조 규정) 199

[표 34] 바이오매스 이·활용 현황과 2020년 목표 244

[표 35]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 248

[표 36] 공공건축물 등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 249

[표 37] 농림어업 유기물 자원인 바이오연료 원재료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체계 259

[표 38] 농림어업 바이오연료법 시행령(제1조~제3조) 260

그림목차

[그림 1] 모델사례지구의 일람 34

[그림 2] 모테기정(芹木町) 바이오매스의 흐름 35

[그림 3] 모테기정(芹木町) 사진(좌:미도리관(美土里館), 중:발효조내부, 우:낙엽회수) 35

[그림 4] 고미온천(五味溫泉:좌)과 도입된 목질보일러(우) 36

[그림 5] 시모카와정(下川町) 바이오매스 이·활용 흐름 37

[그림 6] 바이오매스타운 마니와(責庭) 추진협의회 38

[그림 7] 산촌형 바이오매스의 주요 흐름 39

[그림 8] 일본의 산림계획제도 체계 113

[그림 9] 바이오매스타운 구상을 공표한 시정촌(2010년 11월말 시점)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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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바이오매스타운 조성ㆍ운영 지원 법률 및 제도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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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625387 711.42 -11-1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